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성태
원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입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3개의 안건을 처리 하는데 모두 주민들과 상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관계로 2일간의 현지조사와 1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특별위원회 다운 활동을 했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진지한 토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금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건을 상정 합니다. 반대, 찬성 토론에 앞서 현지 확인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온 것 중에서 더 첨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다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지부용 위원 말씀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입안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도 있고 당초의 1지구가 아닌 2지구에 지정하려 했던 이유가 다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찬성의 여지 없이 이것은 이번 회기에서는 입안이 안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반대, 찬성 가부를 제쳐두고 결정이 안되어져애 겠다는 것입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 시킬수 없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토지수용비를 자재구입비로 항목을 바꾸었다고 하는 군으로 부터의 통보가 있었으니 이부분은 이번 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입안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대충 짐작이 되었고 또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과 더불어 대화하는 과정에서 개괄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방금 지부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1후보지와 2후보지를 내놓고 1후보지를 2후보지로 바꾸게된 경위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개발제한구역 이니까 1후보지는 안된다는 건설부의 회시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고가 귀속된다는 중압감 때문으로 집행부서에서 소홀이 다룬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1후보지와 2후보지를 집행부가 선정할 때 먼저 1후보지는 2후보지보다 낫기 때문에 1후보지지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지에 가보니 황무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 안건은 차라리 폐지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부결 시키면 다시 의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폐지보다는 유보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박정창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최원구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1차후보지가 G.B구역내여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나서 2후보지 지역주민들의 엄청스러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보를 시키고 관계공무원들 하고 의논을 해서 1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밀어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의 마찰은 있겠습니다만 유보를 시켜주면 고맙겠고 이 문제는 관계 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르 해가지고 제1후보지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저도 지위원 말씀이나 최위원 말씀이나 해당지역 출신인 박위원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도 1후보지가 당연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보를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손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유보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것을 계속 심의해가지고 1후보지로 하든지 2후보지로 하든지 이것은 보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다음 회기가지 계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도로결정입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도로결정입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 역시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저는 우선 이 지역이 저희 양산 지역이라는 것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면 안되는 불가피성 그리고 어차피 쓰레기장은 어느지역에 있어도 있어야 하고 동료위원들과 현장출장 조사를 해본결과 적정지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 역시 첨에한 반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하기에 앞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 문제라든지,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셔가지고 시설 결정 이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은 꼭 지적해서 그러한 것이 관철된 다음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게서 자세를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지부용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느끼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 시설 결정입안에 대해서 아주 자체를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쓰레기 처리 시설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오물에서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부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양산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로 결정입안의 건은 쓰레기장과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한 시설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결정을 하면서 본회의에 이 안건이 처리되어 집행부에 넘어갈 때 부대요건을 달아 주어야 할 것은 보상관계, 지상권, 연고권 관계, 조상 무덤에 대한 충분한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방대한 예산이 있겠느냐도 문제겠지만 부대조건을 달아서 참고사항으로 얹어 주어야 될 사항은 주민은 업자는 몯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직영하는 차원이 되어야 겠다는 것이 주민의 강력한 바람 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부대요건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 시킬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다루어 졌다는 것을 집행부가 알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대화도 요망하고 공청회도 요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진위원
요망사항에 부수적으로 첨가하고 싶은 사항은 최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하나더 추가를 하면 침출물 그 자체로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동마을까지도 그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쓰레기가 모인 그 자체도 부피가 두꺼워지면 습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만 흘러내려오는 것이 완벽한 정화가 되지 않았을대는 역시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한다고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을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있는 폐수처리장까지 연결을 하여 완벽하게 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 침출수를 생각하면 민영하는 것 보다는 직영을 하는 것이 장비의 노후화를 고려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찬성, 반대 토론에 앞서 들어본 위원님들의 말씀은 전부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강조하시는데 여기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가결을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반대, 찬성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면 찬서오론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위원회의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도로결정 입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기장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입안의건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계획결정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나 알아볼 것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최위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어제 동료위원들께서 본위원 출신지역인 기장청강2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장을 가보셨고 또한 현장 주민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른분들은 기장토지구획정리사업을 상당히 방대하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또 구획정리를 하느냐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72년도에 기장도시계획안 시설결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추진해왔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만 도시계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토지를 대지로서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제 주민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도로망을 도시계획도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 노선을 전부 구획정리 해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조합을 구성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토지이용도를 높여보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입안되어 있는 이대로 통과 시켜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어제 현장에 가보셨는데 혹시 의문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장도시계획청강2지구 토디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입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가 하는데 위원여러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회가 3일동안 절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리한 안건들은 지역개발과 우리 군민들의 이해관계등 대단히 중효한 안건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된데로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