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원구 의원 5분자유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산군하수도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 양산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하수도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양산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 의원입니다.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첬재 심사결광 있어서 91.11.7일부로 양산군수로부터 제안이 있었으며 11.18일 회부되어 11.18일자 최초 상정되었고 소요한 개회 회수 및 일자는 11.19일 1회입니다. 다음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토론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토론 요지에 있어서는 궈넝학 의원께서 조례의 취지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주민홍보간 미흡하니 어느 시기까지 주민이해 납득의 시간이 힐요함. 전덕주 의원은 양산읍에 충분히 홍보했다고 했는데 제안서를 보기 전에는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임. 좀더 홍보 필요. 그리고 권성학 의원은 집행부에서 과거 행태 습관대로 일을 처리하고 주민 반에 바딪히면 무산되는 타성에 젖어 있음. 그 예가 고촌 쓰레기 매립장임. 이것도 주민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니 충분한 이해 설득을 통해 여건이 성숙 되었을 때 조레안을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덕주 의원은 ‘설문조사가 좋겠다고 했는데 돈 내라는 데 누가 찬성을 하겠느냐? 집행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을 이해시켜야 주민들도 우리 의원을 믿을 것이다.’ 라는 토론이 있었고 윤재갑 의원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홍보를 철저하라고 우이의원도 행정을 도우는 입장에서 같이 홍보를 해서 주민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6페이지, 수정안 요지는 없습니다. 심의 결과 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소수 의견 요지와 기타 피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장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데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양산ㄱ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생략하고 앞에 보고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가 부결되었으므로 이것 역시 수반되는 것이므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질의 하실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장호 의원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후주신다면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 제정안, 양산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등 2건을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92년도정수물품당초예산선심결정안의건
14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정수물품당초예산선심결정안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92 정수물품 당초 예산 취득 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 경과는 10.22 양산군수로부터 1차 제안이 있었고 수정제안은 11.14 양산군수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 11.18 회부 되었으며 최초 상정 일자는 11.18입니다. 소요한 개회 회수 및 일수는 11.19 1회입니다. 다음 사항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토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성학 의원께서 많은 물품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불가한 것인지 내구 연수에 도달했다고 교체 신청 한 것인지, 예산 절약차원에서 확인해 볼 필요는 없는지 하는 토론이 있었고, 윤재갑 의원은 사무를 보다보니 꼭 필요해서 요청했다고 봄. 다만 물품 구입 후 제품명, 모델번호, 제품설명서등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면 신중하게 구입 할 것임. 유인물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심사토론 과정에서 조작 잘좃으로 인해 기계가 수명 연수가 되기도 전에 사용 불가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승인을 안해주면 결국 행정 일선애서 사무를 보는데 시간 낭비가 많고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초원해서 심사를 임했습니다. 수정안 주요글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청된 물품은 대체 취득과 신규취득이 있었습니다. 합계해서 16종에 137품목이고 금액으로서는 209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승인을 16개 중 95개 품목,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불승인은 6개중에 43개 품목, 금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승인 물품은 취득후 취득한 제품의 사양서를, 즉 윤재갑의원의 말씀대로 제출해 달라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이상솨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8페이지, 축조 심의 중에 신규취득, 물품 모터싸이클은 지도소에서 12대 요청했는데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농촌 지도소는 농민들을 상대로 한 상당히 구석구석까지 지도를 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는데 불승인 함으로해서 미칠 영향은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11페이지. 세목별에 지도소 정수 58개 중 현재 취득하고 있응 것이 39개가 되겠습니다. 1부족분이 19 중 이번에 12개를 신청 해쓴데 각 읍, 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결과 현재 각 읍면의 담당 지도자들이 한명씩 있는데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아직까지 의형적으로 볼 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정도면 충분하겠더라, 직원이 증원 될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불편이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개사 이번에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지부용 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정수물품 지도소에서 모터싸이클 12개를 신청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 읍면 단위로 농촌지도소가 지금까지 본소와 동부 지구지소 두 군데로 나눠서 있다가 각 읍면 단위로 상당실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가 각 읍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각 읍면이 상담실 용으로 가는 싸이클이 없더라도 상담원들이 각 읍면의 농가를 방문하면서 지도 하는데 저해는 되지 않는지를 심사하면서 검토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 10v이지 대채 취득 승인 중에 지도소의 경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운기는 지도소에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도소가 직접 직영하는 경작 농지가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붇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양산군 농촌지도소 본소내에 직영하는 시범으로 면적은 약 8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되어 있어서 농민들은 기술자 못지 않게 기술은 습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은 해야되는 입장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800평짜리 농지에서 씨앗을 심어보고 모든 질적 체계를 세우고 경작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이 필요한지는 않지만 있을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도 기종이 어떤 것인지, 언제 제품인지 등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결과 승인 되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장호 의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일부 수정하여 의결토록 심사보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름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정수물품 당초예산선심 결정안에 대하여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건
14시 20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원성태 의원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 처리장 결정 입안의 건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성명은 1991년 11월 5일 양산군 군수로부터 제안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1년 11월 5일, 최초 상정일자는 1차 11월 15일, 2차는 11월 16일, 현지조사는 91년 11월 16일이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성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및 3페이지는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와 답변자 성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 하신 의원은 최원구 의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사업비의 이월사유 및 당초 성전된 후보지 수와 위치변경의 불가피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에 남주현 수도과장님께서 당초 선정 후보지는 1후보지가 가산이고 2후보지는 금산, 3후보지는 호포로 선정 되었다고 답변 했습니다. 설치변경 사유는 1후보지는 GB로 시설 결정 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형질변경 허가 협의 과정에서 건설부 담당계장이 GB지정 목정상 불가하다고 하여서 9월 19일자로 군수명의을 공문을 내고 10월1일자로 불가 회신을 받아서 제2후보지로 하기로 하고 10월2일 환경처에 설치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본군 건의대로 추진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국고 배정 총액은 2451백만원 90년도 예산이 1971만원 91년도 예산이 480만원 현재 국비 지뱅액이 136만원이며 현 집행 잔액은 2315백만원입니다. 90년도 명시이월분이 1835백만원은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은 480만원은 시설비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예산은 재 이월이 안되고 사용 안할때는 반납 돼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비 집행이 불가할 경우 반납해야 하나 반납하지 않으려고 명시이월코자 하고 있습니다. 최원구 의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당초는 가산으로 선정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옮겼다는 것이지요?“하고 질의 했습니다. 수도과장의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에 최원구 의원 금산 주민 공개 질의서 내용 금산은 절대능지이고 가산에는 국, 공유지 내지 하천부지가 많아 예산 절약이 되는데 하필 절대농지에 했냐고 물었습니다. 남주현 수도과장의 답변은 GB 구역내 할려고 했으나 협의가 잘 안되었다고 답변하고 금산지역은 절대농지이나 농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가산지역은 전체 130411m² 중 국유지는 15.6%에 해당하고 사유지는 84.4%에 해당 합니다. 그리고 금산 지역은 126600m² 중 국유지는 20.3%이고 사유지는 79.9%로 금산지역의 국유지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최원구 의원의 질의입니다. 담당과에서는 당초 1,2,3 후보지 중 가산 지역이 GB반 아니면 못쓰는 잠종지도 많고 유리해서 1후보지로 가산 지역이 GB만 아니면 못쓰는 잡종지도 많고 유리해서 1후보지로 경정했는데 GB 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건설부 방침 때문에 농경지가 훼손되더라도 절대농지인 금산으로 옯겼는데 해당지역 주민은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했습니다. 남주현과장은 사업 시행자측과 반대측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아 납득 시키기 곤란 하다고 답변 했습니다. 실제 가산은 눈으로 보기에는 황무지이나 토지대장상 84.3%가 사유지이고 지목도 전, 답 또는 잡종지로 가산이나 금산이나 여전이 비슷하다고 답변했고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과 동산국민학교와의 거리가 270M로 학교보건법상 200M이내 금지 규정에 접촉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장성진 의원의 질문은 1차 후보지를 정한 것은 90년도 초이고 금년 91년7월까지 군수가 주민에게 1차 후보지에 틀림없이 설치 된다고 해놓고 두, 세달이 지나서 2지구로 옮긴다니 행정 공신력이 많이 실추, 말썽의 소지가 있고 사회 물의가 야기되었다. 현재 1년 몇 개월 동안 변경의 필요성을 빨리 알아서 변경하도록 노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주현과장님의 답변은 기본 계획은 건설부에서 90년도 입안해서 91년 3월에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서류르 9월달에 건설부에 제출 했음. 군이 생각 할 때 못쓰는 땅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토지 이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 가산에 정했는데 GB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계획은 건설부가 수립하고 우리군은 실시 설계만 하였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건설부에서 부서간 협의가 되어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건설부를 믿고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금후 대책은 주민 홍보, 설득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장성진 의원님은 건설부계장 한사람이 장소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랬다면 잘못이 건설부에 있으니 강력하게 대응, 추진해야지 왜 장소 변경을 해서 문제를 발생 시켰냐 하고 질의 했습니다. 남주현 과장은 국비 예산만 계속 사용 할 수 있다면 끝까지 추진해야할 사항이었으나 사업 추진이 안되면 18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대답 했습니다. 원성태 의원은 90년도 예산을 91년도말에 상정 시켜서 급히 처리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인근에 황부지가 있는데 농경지에 책정하려고 해서 부작용이 발생 하였다고 지적 했습니다. 박정찬 의원님은 군수가 가산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금산에 지정 했다는데 문제다 1차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보면 82필지 중 지방민 소유가 16필지, 국유지가 19필지 나머지는 부산사람 소유 잡종지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후보지에 처리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고 땅 관계로 민원 발생은 2차 후보지 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부용의원은 시군단위 지역중 하수처리장이 설치 된 곳 몇 군데인가 하고 질문 했습니다. 여기에 남주현 과장은 군으로서는 우리가 세 번째이며 경기도와 서울시 인접지역에 두 군데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부용 의원의 질문입니다. 건설부 녹지과장이 현지를 본 적이 있는지 질문 했습니다. 남주현과장은 컨테이너기지창 때문에 왔다가 그 부지도 보고 갔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부용 의원은 금산 부지도 보았는지 질문 했습니다. 남주현 과장은 안 보았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부용 의원은 수백억원이 드는 서업인데 군의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가산에서 금산으로 위치 변경하므로 4억원의 국고 손실이 생긴다는데 같이 하고 질의 했습니다. 남주현 과장은 지질조사비 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부용 의원은 외부에서는 4억운을 낭비 했다는데 하고 질의 했습니다. 남주현과장은 지질조사비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부용 의원은 외부에서는 4억원을 낭비 했다는데 하고 질의 했습니다. 남주현 과장은 설계 용역비이고 설계는 위치를 옮겨도 쓸 수 있으므로 낭비가 아니며 지반에 따라 성토비 차이는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지부용의원은 금산에 있어서 옮겼고 예산이 반납되지 않으면 1차부지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건설부의 공문 한 장에 변경하는 불상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남주현 과장은 인천에서도 GB 구역내에서 못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답변 했습니다. 최원구 의원은 사업비가 국고 반납이 안될 경우 GB 구역인 가산 1후보지로 복귀할 용의는? 가산에 복귀 했을 때 주민과의 대응 관계는 어떠한지 하고 물었습니다. 남주현과장은 예산 집행은 예산 회계법상 맞지 않으나 명시이월 처리해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장성진 의원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보면 군에서 의회의결을 완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라고 질의 했습니다. 남주현 과장은 그 점은 건설부 협의를 위해 임시 방편으로 한 사항이며 가산쪽의 필요성 강조를 위해서였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치가 바뀐 것, 문서가 나간 것은 사과 드렸고 가산에 옮기는 문제는 자꾸 옮기다보면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을 못할 염려가 있다고 말씀 했습니다. 참고 말씀은 금상처리장을 시설 할 경우 잔디 공원화 하고 금산 상수도 시설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 주고 시설물이 입지하면 생산녹지도 주거지역으로 풀어 줄 확률이 높으며 처리장 가용시 금산주민 우선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사유지는 최대한 보상 노력 하겠다고 답변 했으며 최원구 의원은 방금 그것을 군수가 문서로 확약 할 수 있나? 라는 질의에 남주현 과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토론 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성태 의원은 이 문제는 주민 이해관계가 큰 사안인 만큼 첫날집행부에 대해 질의 답변하고 일단 현지 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의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토의하고 주민 불편사항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부탁 했습니다. 지부용 의원은 지역 주민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2지구로 변경한 원인이 다소 해결 전망이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계속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원구 의원은 질의 답변과 현지 답사를 통해 개괄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집행부에서 1후보지에서 2후보지로 바뀐 이유가 1 개발제한 구역이라 안된다. 2. 국고 귀속 중압감 등으로 본다고 설득이 안된다. 지하철 차량 기지, 컨테이너장은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안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1후보지를 저앴을 때 좋은 점이 있었고 현지도 전부 황부지 상태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1,2후보지의 타당성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주민들이 떠들면 안된다는 씨앗을 뿌려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처리장은 꼭 있어야 하므로 계속 심의하고 결론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토론 요지 였습니다. mfl고 박정찬 의원님은 현재 그렇게 급박하게 처리 할 문제가 아니다. 그 동안 계속 1후보지로 온다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시간을 두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정에 가보니 1후보지가 최적지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유보를 희망 해습니다. 손무헌의원님도 심의유보에 찬성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됐다고 얘기 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고 심사결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심사키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심사 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 건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 폐회 중에도 계속 특별위원회를 존속하여 일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무
이정무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이정무 의원 말씀 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의원
언제까지 심의를 유보하자는 결의가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 회기에 심사보고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저는 다음 회기에 연장 처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더불어 말씀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대충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1후보지 가산에서 금산으로 옮긴 이유는 어떤 특정인의 압력 밑 조작이라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특별 위원회 여러분들께서는 세심히 w조사를 해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특별위원회의 계속 조사 요청입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신중한 일이므로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는 회기가 끝나면 마쳐야 합니다. 마치지 않으면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까지 폐회중이라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겠금 가결하는 차원에서 다음 회기에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4. 양산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도로결정입안의건
14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오물처리장)도로결정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양산도시계획 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성명은 1991년 11월 5일 양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 일자는 1991년 11월 16일, 최초 상정 일자는 1991년 11월 15일, 소요한 개회 회수 및 일자는 제1회 91년 11월 15일, 2회 91년 11월 16일 현지조사는 91년 11월 18일 현지에 가서 주민 약 30여명과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제안 설명 및 요지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찬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과 이해가 첨에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부용 의원은 “유산리에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하데 주민 반대는 없는지?” 라고 질문을 oTtmq니다. 이태식 도시과장은 유산리 서상근의 65명, 대동리 이우외 26명의 의견 제출이 있는데 내용은 양산천 오염으로 농사 피해 예상, 유해가스 발생 공해 우려, 쓰레기 매립시 공해 예상 등으로 밴다 의견이 제출 되었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부용 의원: 쓰레기장 규모와 환경문제오염문제의 대책은? 양삼중 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부용 의원: 소요예산은? 환경보호과장: 약 7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4억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답변 했습니다. 최원구 의원:예정부지에 대한 주민의 견해는? 환경보호과장: 시설결정 공람 기간 중 주민의 의견 접수됨. 주민들은 오염을 우려하고 있으나 다화를 통해 해결 하겠음. 원성태 의원은 하수처리장이나 이건이나 사전에 충분한 홍보 없이 졸속 처리 하므로 민원 발생이 예상됨. 유산에도 소각 시설이 포함 되는지? 하고 질의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당초 계획은 소각 압축, 감량화로 했으나 자연 녹지라서 소각은 곤란하다고 해습니다. 원성태의원은 소각시설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태식 도시과장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나 준 공업지역내에만 가능하며 해당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할 수 없다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원성태 의원은 “매립장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습니다. 이태식 도시과장 답변은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폐기물 관리법상 일반 폐기물, 산업 폐기물, 특정 산업 폐기물로 되어 있고 오물 개념은 찾아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박정찬 의원은 매립장이 되면 동부지역 쓰레기도 올 수 있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것은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 했습니다. 장성진 의원은 주민 반대 의견에 양산천 오염이 걱정된다. 침출수 처리, 완벽한 시설 보장 가능한지, 쓰레기장은 판주도인지 민, 판 합동인디, 민영인지? 하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판주도 계획이라고 답변했고 답만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민자 유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잇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지부용 의원은 “집에서 분리수거를 o도 필요ㅏ 있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지부용 의원은 ”집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매립장 뿐이므로 목적 상실,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공업지역으로 변경 할 용의는 없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태식 도시과장은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부용 의원은 매립장만 하면 앞으로 양산인구 증가, 10-20만명이 될 때에는 불과 5-6년안네 포화 될것이라고 말씀 했고 소각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요망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예“라고 답변 했습니다. 박정찬 의원은 ”쓰레기장 때문에 양산청이 오염된다고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 하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양삼중 환경보호과장은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고 공탐기간중에 제시된 주민의견은 오염우려 등 가상적 문제이므로 처리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궇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박정찬 의원은 ”침출수 처리 시설이 완벽하지 않을 때를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완벽한 처리를 위해 침출수 1km 거리에 있는 폐수 처리장에 인입 할 계획은 없는지?“하고 물었습니다. 이태식 도시과장은 검토 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원성태 의원은 쓰레기장 부지의 매립 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양삼중 환경보호과장은 약 7만편 중 사유지가 3만 4천평, 군유지가 3만 4천평인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없으나 근로자 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들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손무헝의원은 소각 시설을 해서 처리 용량을 현재 자연 녹지 상태는 안되고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너성태 의원 지금까지 군민들의 시각은 매립장응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으므로 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군민의 피해의식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직영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장은 알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최원구 의원은 군이 설치 할때와 민간이 설치 할 때 비용에 대한 비교를 물었습니다. 양삼중 환경보호과장은 조성금액은 다 같이 70억원 정도 추정 됩니다만 대단위 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이 주도하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최원구 의원은 조성비 70억원의 투자는 현재 군 재정 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고 집행부에서 민자 유치구상을 은영 중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자 유치시 투자자에게 반대 급주 있엉 함. 군의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양삼중 환경보호과장은 이 문제는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차후 의회에 보고 할 때가 되면 보고가 이을 거시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손무헌 의원은 현재 쓰레기 수거비가 1년에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연간 3-4억원 정도 되며 수거비 중에 40%정도 밖에 못 받는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 답변이 있었고 토론 요지는 지부용 의원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현지조사, 적지로 판단되고 주민도 극구 반대하지는 않음. 양산읍의 많은 주민이 설치를 희망하고 설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는 사전 해소 후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원구 의원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의 경우 일반쓰레기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산업폐기물까지 처리 하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시설 명기 요망을 말씀 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조건부로 결정 요망. 1.충분한 보상 1.분수조립 연고권 보상 요망 3.조상의 분묘 처리문제 4.민영화는 못 믿겠으니 반드시 군 직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5.공청회등 주민과 대화를 실시. 이상 다섯가지입니다. 장성진 의원은 침출 수 완벽처리보장을 위해 처리된 침출수를 폐수 처리자아에 인입처리 요망. 이상 말씀 드린 것이 토론 요지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이름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해습니다. 참고로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안) 양산돗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도로 결정(안)을 심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민 요망 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망함. 1. 본시설은 주민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에 한함. 2.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 실시 3. 시행 과정에서 공청회등 주민과 충분한 대화 실시. 4. 시설 운영은 반드시 군 직영으로 하고 민영화는 적절치 않음. 5. 장기 대책으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소각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조치 할 것. 1991년 11월20일 양산군의회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한대로 의결해 주시고 방금 낭독한 의견서도 채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특별위워뇌에 소속되어 있는데 질의는 아니고 7페이지에 본의원이 토론한 요지 중에서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좀 불분명하고 본인이 토론한 뜻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경우 일반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 산업폐기물까지 처리가 되므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명기를 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쓰레기 처리시설, 분뇨, 산업폐기물까지 처리 할 수 있도록“ 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오타가 있는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구의원의 “처리할 수 있도록”을 “처리할 수 없도록”으로 고쵸야 토론의 뜻과 맞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에 대한 질의 요지에 보면 박정찬의원께서 매립장이 되면 동부지역의 쓰레기도 올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장께서는 그것은 검토가 아에 안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양산군 12개 읍, 면 전체의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야 할 것이지 동부지역을 뺀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전지역 쓰레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재갑
윤재갑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윤재갑의원 질의 하십시오.
재갑
윤재갑의원
6페이지 밑보분에 보면 연간 3-4억원 정도, 수거비용에 40%정도 밖에 못받는다고 했습니다. 못받는 이유와 또 60%의 충당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수거비 지출 4억원은 우리 군에서 회사에 나가는 돈이고 주민들로부터 받는 쓰레기 수거비가 40%, 즉 자랍도가 40%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작용을 해도 수거비 지출은 군에서 3-4억원 정도 나가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같지 않겠나 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적덕주 의원 말씀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전덕주의원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바라는 충분한 보상이 1개항, 2개항.....6개항까지 있는데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이것이 가결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부용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한다고 얘기 했는데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에게도 희망한다고 하는 화답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우리가 현지에 조사나간 날이 11월 18일이었습니다. 어곡과 유산 2개 마을 주민 15명내지 20명을 만났는데 절대 안된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고 자기네 실향민에 대한 보상관계, 과거 유산공단을 자기들이 뺏기고 나온데 대해서 상당히 저힝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 그리고 방금 설명했다 시피 분뇨관계, 자기네들이 조림한 동산관계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밴대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체적인 시각은 보상만 충분하게 해주면 그렇게 극렬하게 밴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부용 의원이 말씀 드린 것은 어차피 양산에 쓰레기장은 있어야 되겠고 현재와 같은 침출수 파이프 자체를 폐수처리장까지 묻는 문제, 주민들 하고 관계, 전체 이해관계 되는 그런 문제를 충분하게 우리가 보삳을 해주고 또 군민 전체가 바라는 군직영문제 이 문제가 해결 된다면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지금 주민들은 민자유치를 바라지 않습니다.관 주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양삼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민자 유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답변 요지에 그렇게 말씀을 해노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말씀드린적이 있는지?
성태
원성태의원
예, 토론요지에도 나와 있지만 의견서를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보내기로 했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직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산하고도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의회에서 거론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읜견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의견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다음에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논해서 안 하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의장 안종길 예, 군성학 의원 말씀 하십시오.
우리 의회의 명의로 보내는 의견서 4번에 보면 “시설 운영은 반드시 군 직영으로 하고 민영화는 적절치 않음” 하는데 이 시설 운영은 어느 분야의 시설 운영을 뜻하는 차원에서 공히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수거하고 운반하고 하는 이런 차원은 배제하고 “쓰레기장 시설 운영만 군에서 맡아서 한다” 이런 요지 입니까 어떤 요지입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앞서 특위에서 얘기 할 때는 “시설 및 운영도 군에서 직영해야만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4번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 할때는 “시설 운영은 반드시 군직영으로 하고 민영화는 적절치 않음” 이러면 쓰레기 매립장만을 행정관청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어구 자체가 그런 감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지난번 본회의의 수입을 받은 도시계획 특별위원회는 양산신도시계획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로 결정 입안의 건을 저희들이 심의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되는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j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주는 그것하고는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가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계속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 시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운영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부용 의원 말씀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토론 요지의 내용에 자구가 좀 묘한게 있어가지고 자구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햇 자구 수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토론요지 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전덕주 의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산읍의 많은 주민이 설치를 희망” 이라는 어구는 지주들이 희망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저는 “많은 군민이 쓰레기 매립장 확보를 바라고 있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 한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자구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주민이 설치 희망한다는 것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쓰레기 처리장은 전 국민이 바라는 것이겠지만 혹시나 양산읍 전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고쳐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부용
지부용의원
일부 양산읍에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기도 해서 “양산읍”이라는 자구를.....
종길
안종길의장
“양산군민”
부용
지부용의원
예, 그렇게 넣어 주십시오.
종길
안종길의장
수정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도로 결정 입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하되 이에 따른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5. 기장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입안의건
15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기장도시계획청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g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기장도시계획 청강 2지구 토지구정리 사업 심사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도시계획이 양산군에서 다 결정 지워져야 되는데 주민들의 희망사항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 하지 않다고 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91년11월5일 양산군수로부터 있었고 회부일자는 91년 11월5일 최초상정일자는 1991년11월15일, 소요한 개회 회수및 일자는 1회 1991년 11월 15일, 2회 1991년 11월 16일, 현지조사는 91년 11월 19일 갔다 왔습니다. 5페이지 경위는 참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토론에 최원구의원님이 기장 지역 택지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또 개발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72년 도시계획 결정 이후 20년간이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며 개발 않고 방치 했다. 국가가 자치단체에서 개발 해주어야 하나 현재 여건상 기대가 곤란하다. 소유자끼리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하므로 토지 이용도 향상과 도시의 규모있는 개발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요망한다는 찬성 토론이 잇어습니다. 밴대 토론은 없었습니다. 소수 의견 없었고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이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면 이 안은 특별위원회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퐙니다.
의원려어분 이번 7일간의 회기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특히 심사숙고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약 열흘 후면 우리 의ㅚ가 구성된 이후 30일간에 걸친 첫 정기 회의가 열리게 되어 이습니다. 정기회 역시 92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 감사등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