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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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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

문장호위원장

지금부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과 간사선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의회 구성이후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과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한 결산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전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와 결산 검사위원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계산. 결산부분에 대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계상이 448억 4천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잇습니다만 실제 수납 액은 471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그 차액이 23억 3천 2백만 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세입은 당해연도 세입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92년도 예산은 계수 상으로는 10월말쯤에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서가 세입부서에서 정리가 되어서 예산서로 옮겨지는 과정은 10월말쯤에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미 심사과정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월말에 예산이 성립되어가는 과정이후의 세입예산,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전부 수시 납부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정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가로 세입 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연도 폐쇄기 이후에도 세입 되는 부분은 그대로 세입만 시켰다가 다음해 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는 관행에 준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이후 세입 되는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부분적은 사례는 잇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마지막 추경을 한 이후에 거두어들은 세금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기는 것 같은데 그러한 금액치고는 너무 많지 않은지요? 물존 자동차세라든지 거기에 따른 주민세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3.4분기 이후의 부분이 되어 그런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금액상으로 봐서 예산의 약 5%이상이 사장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세입 결산서 50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사용료, 수수료, 기타가 잇는데 수수료 항목에 예산은 6,000,000원이고 징수 결정 액은 78,748,050원이고 수납총액은 7,882,695원, 과오 납이 790,810원이며 lf제 수납 액은 7,091,885원이며 미수납 액이 71,656,165원인데 이 수수료는 어떠한 종류의 수수료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사용료, 수수료는 그 종류가 조금 다양합니다. 대종을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읍. 면에서 민원 에세 발급되는 수입증지 수수료나 각종 군유지 나 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은 예산이 1천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3천 6백만 원, 미수납액이 1억 2천 5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데 문제가 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에 미수납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내야 할 돈을 금년도 결산 시기까지도 안낸 상태를 세입장부 상으로 미수납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세금이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들어온 것이 계상 안된 부분이 넘어 온 것이고 조정은 되었는데 예산에 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들어온 돈이라서 결산액과 세입액과 세입예산에 계상이 안된 돈이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과년도까지 내야할 세금을 안냈다는 얘기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것은 djEJgrp 처리가 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돈을 받는데 금년에 안내면 독촉을 해서 받다가 또 다음해로 넘어가고 총괄해서 과년도 세입으로 계상은 되지만 법적으로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이라해서 못작는 돈으로 결정을 지어 버려야 되는데 이 “결손처분”은 사실상 소재확인이라든지 재산상태라든지를 조사해서 정말로 못받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사실상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년도 분을 과감하게 법상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 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많이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화성화학 이슨ㄴ 자리에 “보세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국세 차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자세히 차악을 해서 약 7억원 정도 결손처리를 했는데 여타 주민들이 납부해야할 부분에 대한 소재확인은 금년도부터 열심히 추적을 해서 세수 결손을 막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년도 분을 결손처분 할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과년도 수입에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양산군 전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결손처분 할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처분을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결손처분된 것은 삭제를 하고 길제 이월된 것은 이월금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말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1년동안희 지방세 수입 목표액이 매년 도로부터 달이 됩니다. 그 목표액이 시달이 되면 실제로 과세 물건 또는 과세대상이 그 목표액보다는 초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금까지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목표액이 내려오는 것은 1만 5천대에서 금년에는 약 10%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양산군의 경우는 다른 시군 보다도 10%만 더 목표액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00대가 내려왔을 때 110대 정도로 목표액이 시달되면 저희군에서는 사실상 120-130대의 자동차를 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해 버린다면 연말에 계상을 하면 목표액보다 세입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년도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한 세출예산이 편성되지만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도 집행과정에서 1만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1만원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부 남아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세수가 추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결산서 1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 예산액은 6천 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징구결정액은 6천 8백만원 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9억 2천 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총수납액이 8천 1백만원, 과오납이 1천 3백만원, 실제 수납액이 6천 8백만원, 미수납액이 8억 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보다도 징수결정액 이만큼 많아진 이유가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연초에 내려온 목표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고 징구 결정액은 과세대상을 결정할 때 초과하는 부분이 생겨서 결정액이 많아집니다. 과오납의 경우 자동차를 예를 들면 울산에서 11월 15일날 차를 사고 (11월 같으면 3기분임)3기분 자동차세를 울산에 냈는데 이쪽에 와서 다시 자동차를 사고 세금을 냈다면 뒤에 낸 것은 내지 않아도 될 것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세금의 경우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읍.면에서 과세통보가 되어도 다시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 하나는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세금을 잘못 냈기 때문에 과오납이 생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은 행정관청에서 일률성 없는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깐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받았는데 다시 군에서 받고 군에서 받았는데 다시 읍.면에서 받는 식으로 이중과세로 잘못 받은 것이 과오납이 되었고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은 일률성 없게 행정집행을 하다보니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손유성재무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고지를 두 번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장하는 사람의 경우 공장을 부산에서 양산으로 옮기면 대도시 이전시 감면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진 납부를 하고 뒤에 면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과오납을 청구해서 빼갑니다. 또 법어 택지개발의 경우 보상금을 받아 웅상에서 다시 개토를 했을 때 보상금받은 만큼의 돈에 해당되는 금액은 감면혜택을 줍니다. 보상금이 1억원인데 1억 3천만원짜리 땅을 샀다면 1억원은 감면을 해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세금을 냈다가 뒤에 그것을 알고 환원받앙8i 되는 경우가 많지, 면에서 고지서를 내어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군에서 고지를 해 또 받았다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저는 권위원의 지적에 동감입니다. 부산에서 양산으로 공장을 옮겼을 때 세금이 감면된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업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도 하겠지만 행정집행에 있어서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가미되어 행정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과오납이 발생해서 행정업무를 번복시키는 사례가 납세의무자가 충실히 납세해서 잘못된 경우보다 오히려 그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을 공무원이 심사 숙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이 이중고지를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약 400억원의 지방세를 관리하다보면 공무원들의 불찰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예상됩니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과오납을 환급해준 경우를 들어보면 대종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님!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액이 570억원, 예산현액이 611억 5천만원, 지출원인 행위 460억원, 지출액이 39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100억원, 불응액이 110억원입니다. 여기서 불응액이 발생한 원인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일반 행정비와 지역개발비, 기타경비 등이 주로 익년도 이월과 불응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10억원 정도의 돈이 불응액이 되어서 넘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고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지주드르이 반대에 의해 토지가 매입이 안되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목적사업에 돈을 못쓰면 결산추경에가서 삭감시켜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면 예산상의 불용액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용액의 경우 예산에 계상하려고 돈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안쓴 이유는 주택특별회계의 경우 금년에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금년에 갚아야 하는데 금년에 돈을 받아 놓고도 금년에 갚지 못하고 익년도에 넘어가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불용액은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다가 집행이 안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큰 사업을 하겠다고 계상해 놓았다가 결산추경에 와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지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불용잔액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같습니다. 주택특별회계,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1억원 이상 불용잔액이 10여건이 넘습니다. 67페이지에 노정관리 시설비,127페이지에 군도 시설비, 149페이지에 도서관토지매입비, 150페이지에 교육비 적립금. 주민숙원사업 보조금등 5건이상, 특별회계가 10여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큰일을 하려다 보니깐 계상만 해놓고 추진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일반회계 5건은 어떠어떠한 일이었는지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문정

문정주택계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상부지시 사항도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는 뜻에서 총예산에서 10%이상을 절감하는 것이 집행부서와 예산부서의 방침이었습니다.
성학

귄성학위원

말씀 도중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워넹서 어느정도 불용잔액이 발생하고 이월이 발생했다면 판공비, 정보비에서는 예산절감하는 형태에서 이월전의 것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개인적인 살림을 해도 돈쓰기가 수월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은 쉽습니다. 주로 사업비 성격을 띤 것 중에서 불용잔액이 나오는데 1천만원짜리 공사를 입찰에 붙여 900만원이나 700만원에 낙찰되면 나머지 예산은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씀씀이를 10%를 줄인다는 것은 주로 소모성 부분이지 여비나 정보비는 작업수행시 원만히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 1만원이 들면 4~5천원 정도가 지금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절감이 어렵습니다.
정신

장정신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장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인반회계 세입분야에 보면 미수납 현황에 1억원 이상되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18여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1,833백만원이라는 돈은 82년부터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전부 수록 된 것입니다. 예를들어 손유섭이 자동차세를 안낸체 “을”에게 팔았을때 을은 앞의 자동차세는 손유섭에게 받으라고 해서 손유섭에게 받으러 가보면 이미 살고 있지 안습니다. 이런식으로 서너번 체납을 시켜버리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느정도 노력했다고 제시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읍.면에 직원이 하나, 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체납세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 컴퓨터 조회를 해서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자동차도 물권 추적으로 발견이 됩니다만 많은 인력이 움직이는데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무르 이런식으로 82년도 까지를 전부 추적하기는 불가능하며 18억원이라는 돈은 10여년의 도닝 뭉쳐진 것이어서 이런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손처분을 해놓으면 성실하지 못하다는 책임추궁을 받을까 봐서 시시비비해서 넘어 온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특별징수의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 징수하고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자동차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사실상 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대장상에는 분명히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과세를 해놓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람을 찾아 봐도 없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토지는 있는데 땅주인이 없으면 공고를 해서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땅주인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세법상으로 그런 절차는 없고 지금현재 컴퓨터에 입력하여 전국 종합추산을 하기 때문에 양산의 땅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내가 가진 땅을 전부 합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양산에 1천평, 180등급인 땅을 그것에 의한 과태료를 적용을 해서 세금을 과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땅을 모아서 2천만원 이상이면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액이 높아집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세금을 과세하는데 이것이 고지가 제대로 도달이 안되는 경우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작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아직까지 구분이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내가 이세금을 내야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재단에서는 이것을 분리과세를 해야할 재산이지 종합추산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한곳도 있고 기장같은 경우에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있는데 조합에서 갖고 있는 체비지는 세법상으로 분명히 조합에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땅은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갈 땅이지 항구적으로 내가 가질 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나 토지구획정리 조합이나 불교재단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판결에 의해서 우리군이 승소하게 되면 다 받아들이게 될 돈이고 종토세 체납이 많은 이유는 큰 것은 다 이의신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받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매년 결산 검사를 받는데 받을 때마다 이 사항은 과세한 세금을 왜 다 받지 못하느냐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받겠다고 해서 넘어온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24페이지에 적은 인력, 과년도 과오납등으로 해서 18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과년도 부분을 보니까 8억 6천만원이고 금년도 징수액이 1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못 거둬들인 체납액이 10억원으로 보아서 금년도에 업무를 잘 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다하게 징수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못내겠다는 이유가 발생된 것같은데 5년이상 시효소멸이 된 세금이 계속 예산에 반영 됨으로 해서 가공예산이 되지 않겠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편성이 안되었는데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이 되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지방채 예산이 2억 2천만원이고 수납액이 3억 3천만원, 나머지는 미수납 된 것도 아니고 이월된 것도 아닌데 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계상해서 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 사용료는 항모겡 대해서는 제가 지적할 수는 없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징수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불용건물인 보건소를 어느 자연인에게 빌려 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이 결정되고 난 연후에 집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에 계상없이 바로 세입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사전에 어느정도의 세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는 점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결론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볼때 예산관리가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수액이라도 확정이 되어 있으면 예산에 계상해 놓고 징수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장에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28페이지 기타이자 수입에도 징수결정은 되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28페이지와 30페이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체는 당초에 2억2천만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도의 자금사정이나 다름 차입할 기관의 돈이 여의치 못해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므로써 작게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마면 청사를 짓는데 1억원을 빌려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에 꼐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군비의 사정이 좋아서 3천만원밖에 안빌렸다는 얘기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권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38페이지, 일반행정비에 873만 2천원의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예비비를 쓸만큼 시급한 문제이고 꼭 지출해야 할 타당성이 있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의회전문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생겼는데 당초 예산에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예비비로서 6월달까지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예비비 부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를 보면 운수행정 물품 구입비로 카메라를 구입한 것과 시설비에 각종 교통표지판 차선도색을 하는데 이런 것을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만큼 급한 일이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사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재산이나 사정이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인데 실제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실지 모르지만 예산에 꼐상이 안된 상태에서 법질서 차원에서 갑자기 단속을 하려면 물증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장비는 구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하는 입장에서 구입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경찰서에서 그물품을 요구 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차선도색은 경찰서로 들어간 것 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지출세국에 보면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1년내내 나뒀다가 12월 말에 가서야 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범죄와의 전쟁은 10월달에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었으나 연말에 와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229페이지, 기타 보수적 2,484천원, 지출 사유가 공무원 인건비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건설 공무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출 결정만 해놓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급하게 지출 하려고 하다가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 내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재무과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깐 예산계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이정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기타사업수입이 4,135백만원이고 징수, 수납, 실제 수납이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안했습니까?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도 예산계장이 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사착공이 됐습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90년 12월 29일 착공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분양승인은 났습니까?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 된 것으로 아는데요?
문정

문정주택계장

분양승인은 아직 안났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봤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자체 아파트가 60%이상 진척되고 있는데도 분양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인력이 부족합니다. 직원이 계장님과 저밖에 없어서 기술적인 업무를 볼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분양은 돈만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입주자 증명서류가 7-8가지 되는데 그 첨부내역을 검토해야 되는데 일을 못해내는 사정이 있었고 분양가가 저렴해야 하는데 17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줄여보기 위해서 검토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예산의 수입을 못 보고 있다는 보고인 것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지금은 2차 중도금을 받을 공기 인데요 이 문제는 주택과장을 불러 좀더 확실하게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그리고 명색이 공영개발인데 평당 170만원이라면, 일반 사업자의 경우도 168-170만원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분양이 안된다면 어떻게 하실것 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주택사업 특별회계 252페이지는 답변이 곤란하니 관계과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출석하였으므로 작년도 예비비 사용중 건설과 인건비 부족으로 예비비 결정을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나채성예산계장

“각종 교통 편익 활동, 차선도색과 주정차 단속 카메라 ”는 도지사가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하고 카메라가 있어야만 주정차 단속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전에 지시가 내려와 예비비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비를 지출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카메라는 몇 대를 샀습니까?
채성

나채성예산계장

카메라는 6대를 샀습니다. 차선도색은 주정차를 위해서 도로 양쪽에 노란선을 긋기 위해서 부득이 시급하게 구입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세입 총괄에 징수결정 총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18억 7천 9백만원인데 과년도 수입 8억 6천만원은 계속 체납되어 온 것 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10억원이라는 세입의 결손이 있는데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은 결손이 아니고종합토지세만 체납된 것이 4억 4천만원입니다.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 신청된 부분이 판결만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약 4억원에 가까운 돈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를 할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10억원 중에서 4억원 정도가 종합토지세이고 여타는 취득세 아닙니까? 그밑에 세외수입에 임시적 수의 미수납액 1억 2천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세외수입에서는 주로 재산 대부료라든지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인데 이 징수가 어렵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억지로 떠맡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해서 이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것인데 이 세금이 미납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과거에는 임대료를 과표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부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을 하니깐 3-4만원을 내던 사람들이 40-5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해서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제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세저항적인 미수납이 많습니다. 저희들 재산관리 면에서 대부 문제가 어려운데 실제로 몇평 안되는 이땅을 당장 살려고해도 제도에 묶여 잘 팔지도 않고 살려고 하면 돈은 없고 그러나 어차피 내가 쓸 것 같으면 2-3만원정도 밖에안되니깐 돈을 내고 썼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해 적용시키면 30-40만원을 내던 사람이 약 1천만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산공단에 삼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약 105평방미터정도를 대부해 놓고 있는데 과거에는 약 20만원 정도 냈던 것을 지금은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이 업체에게는 괜찮지만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제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자연인들로 인해 사실상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고 세수 확대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1개면에 일용적으로 고용을 해서 한 사람에게 3개월씩 배치를 해서 6,600여 필지되는 전체를 엄밀히 조사해서 실제로 정착을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억지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실제로 쓰고 있으면 대부절차를 밟게 해서 대부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입부분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다 나은 세수를 중대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에 대해서 물건은 늘어나고 과세 대상은 늘어나는데 비해서 세무인력이 부족하다는 넋두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관철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업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0명은 중원이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오전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희

13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아까 질의한 기타 이자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예금으로 들어 있으면 이윤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억대가 넘으면 불요불급하게 긴급히 지출할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3개월 이상 짜리에 정기 적금으로 환원 시켜 놓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이자 수입은 에산밖의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쳐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세입만 들어 왔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도로나 하천부지점 사용료 등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내용들이 세입되는 부분이 과목이 없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써 징수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건설과장!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부족금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해 놓고 248만 4천원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어떤 내용으로 인건비를 사용하려고 했다가 무엇 때문에 사용을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리계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관리계장

관리계장입니다. 예비비 248만 4천원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채성

나채성예산계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시한이 20일입니다. 12월 20일이 되기 전에 건설과에서 자기과의 예산을 점검을 해 보니까 봉급을 줘야 할 돈이 248만 4천원이 모자라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이 12월 20일 이전에는 승인을 받지 못하고 12월 20일 이후에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봉급은 12월 20일날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48만 4천원을 요구를 해서 12월 19일날 지출을 해서 봉급을 주고나니깐 사실 540원이 남았습니다. 앞서 추경요구한 돈이 412만원입니다. 이 추경예산안을 그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야 할텐데 예비비 결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당초에 건설과에서 요구한 412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추경된 412만원 중에서 돈이 412만 540원이 남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출이 됐다고 했는데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잔액은 마찬가지 인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계상되어 있어야 할 부분에는 안되어 있고 계상하지 말아야 할 곳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예비비와 추경을 보태서 약 650만원 중에서 4백 몇십만원은 써버리고 나머지 2백 4십만원은 추경부분에서 남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다 표기를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더 소상하게 따지기 위해서 90년도 예산서와 결산 추경했던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자료검토)방금 관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예비비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추경부분에서 추경을 안해줘야 될 부분을 결산 추경에 412만원을 추경해서 그것은 그대로 미집행으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서를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126페이지, 기관 운영비에 기타적 보수 예비비가 248만 4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결산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52페이지, 제 3항 과년도 수입 예산액과 결정액, 총수납, 실제수납이 약 423백만원이 행방불명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제 7항 융자금 회수 7백만원이 비어 있는데 어디로 간 것입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252페이지 세 번째, 과년도 수입 예산액에 예산편성이 530백만원, 징수가115백만원, 423백만원의 기타사업 수입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징수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 부분이 169백만원이며 162백만원으로 7백만원을 덜 받았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과년도 수입 48,556천원을 예산에 반영 시켰다가 31백만원만 받아 들이고 17,404천원의 미수금이 발생됐는데 예산서에는 미수금액을 표기를 안했는데 안받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문정

문정주택계장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택은행에 기체를 해서 다시 입주자에게 해주어서 지방자치 단체가 지고 있는 총 체무액입니다. 실제 양산 석계 국민주택, 웅상 국민 아파트,양산 신우 아파트 등이 82,83년도에는 건축 불경기로 기채를 해서 융자를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 앞으로 사놨지만 사람이 행방불명 되고 없다든지 해외로 나가고 없다든지 해서 돈을 수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단위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때는 돈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할 수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연체가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연체를 수납하고 있지만 연체가 약 7억원 정도 되는데 90년도에 2억원이 줄어 5억원 정도이고 현재는 4억원 정도로 연체액이 차름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납을 못한 것은 장기 체납자가 많아 경매를 붙일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경매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놨으나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수납해야 하는데 수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자금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연체 이자를 전부 수납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경시 돈이 들어온 만큼 수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을 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제가 대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견산서 기재방법이 틀렸습니다. 예산액이 결정되면 징수결정을 받든 못받든 예산액에 따라 징수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회계운영의 미숙으로 예산액을 제쳐놓고 실제로 징수된 내용만 결정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수납액을 100으로 보고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하니까 받은 것만 가지고 결정해서 결산을 해주니까 결국 예산액을 잡고 계산하면 700만원은 달아나 버리는 경우가 되고 실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700만원이 달아난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은 있는데 받은 것만 가지고 결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산 잔액에 결정액의 차액은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대단히 죄송 합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장성진위원

특별회계상에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3년도 이후부터 보증채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 25건에 대해서는 43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점점 줄어가야 할텐데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에 밝지 않은 공무원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순수한 양산 군비를 낭비해야 된다는 걱정이 됩니다. 깨진 독에 물붓기 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유섭이에게 융자를 해주었는데 손유섭이 매분기마다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면 걱정이 없습니다만 하루를 늦게 내었다고 하면 군에서는 하루분의 연체가 늘어 납니다. 군에서는 1일분의 연체를 부과를 못합니다. 주택은행에서는 100억원을 빌려주면 100억원을 놓고 99백만원만 들어오면 미수금에 대해서는 연체가 불어나고 계속되면 군수는 개인을 상대하지만 은행은 군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부스러기 돈이 큰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 것같습니다. 특별회계 운용상 그런 것이 예견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에 그대로 옮겨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예비비에 보면 상환거치가 1년거치 19년, 5년거치 5년, 5년거치 3년짜리등이 있는데 5년거치 5년, 3년거치 5년은 “81년도 이율 무”로 되어 있고 본년도 현재액으로 종결이 안났습니다. 이것은 돈을 못받은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전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 지붕개량 특별회계부터 융자해 준 것을 못받은 부분 취략구조 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수록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 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쪽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다소 그런 것이 예상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숫자는 상세히 모르겠지만 지붕개량등등 하면 20년 전인데 지금까지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만 가는데 어느시기가 되면 탕감할 것은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연체액이 늘면 자동적으로 채무액이 늘어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이것도 상환 거치가 다 지났는데요?
문정

문정주택계장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빌린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빌린 것입니다. 압류를 해서 언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경매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소유권 행사를 못해서 타당하게 경매를 붙이는데 민원이 생기겠습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행정에서 과감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예산을 손해보더라도 탕감해 주고 없애 버려야지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송 장부에 기재가 되고 내년 갑사에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문정

문정주택계장

예. 알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결산 부속 서류 56-59페이지, 지방자치 단체 보중채무 한도액이 5천여만원, 금년도 말 잔액이 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액란에 연체가 없습니다. 보증한도액 보다 미수금이 더 많으니 연체나 다른 것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금액이 43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근저당을 설정, 채권이 확보되어 있겠습니다만 큰 금액이 너무 장기화 되었습니다. 행정력이 모자라거나 인원이 모자란다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역량이 모자란다거나 등등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59페이지 맨 마지막에 90지자체 아파트 채무자는 양산군, 채권자는 주택은행입니다. 보증한도액이 36억원, 본년도 증감액에 154억 8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업량이 아파트 300세대이고 90.12.29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정이 60% 된 것 같으면 154억 8천 630만원이란 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36억원을 기채를 해서 공정에 따라서 주택은행에 돈을 지급합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주택특별회계 금고가 따로 있고 관리 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자금통장은 이자가 10%불어나고 우리 금고의 돈은 1%밖에 안 늡니다. 여기서 9%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고로 돈을 옮기지 못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개인 업체에서 아파트 사업을 할때는 분양도 빨리빨리 잘 되는데 우리 양산군 에서는 60%의 공정이 되었는데도 왜 보중한도액이 남아 있느냐는 얘기 입니다.
문정

문정주택계장

이 사업은 91012021날 준공이 되었는데 택지개발을 하는데 부지가격이 올해 7월 12일날 결정되어 통보받았습니다. 분양방식은 원가현금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비 상환가가 123만원입니다. 땅값을 46만 1천원으로 7월 12일날 통보를 받아서 땅값과 건축비 상환가를 더하면 169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분양계획을 거의 수립을 다해놓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분양가가 대충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1세대 평당 가격이 46만 1천원과 123만원을 합해서 169만 1천원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공사를 착공할 때 계약금을 징수하고 은행에서는 공정에 따라서 융자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 공사도 역시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을 받아야 되고 어느정도 공정이 됐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은 어느정도 이며 중도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주택은행에서 양산군수에게 3년간 36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입주자에게 대환조치를 취합니다. 그때부터 입주자는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하고 3년간의 이자는 양산군수가 물어야 합니다. 10%이자는 123만원의 건축비 상환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즉, 분양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지금 아파트 공정이 60%되어 있는데 100%완공을 한 이후 분양할시 입주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169만원 정도로 분양을 했을 경우 18평에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세대당 대환조치를 하면 1천 2백만원이고 자기돈 1천 8백만원이면 집을 살수 있습니다. 양산시중에 방 2-3칸에 전세금이 1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금 정도면 집을 살 수 있고 개별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에 신청을 받았는데 약 3천세대가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문제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개인 업주가 사업을 하면 60%공정 같으면 분양받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까지 받을 단계인데 너무 질질 끌지 말고 군민들에게 나도 집한칸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끔 빨리 분양 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아파트가 60%정도 공정이 됐을 때 계약금은 어느정도로, 중도금은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금액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모든 조건이 이루어 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주택가격의 약 20%정도, 세대당 약 600만원 정도이고 300세대이면 18억원 정도 됩니다.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후에 2회 이상 분할 해서 30%정도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합치면 50%된다는 말인데 150억원이면 75억원 정도가 건축과에서 관리를 잘 못 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돈을 못받아 냈다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일반 건설업자가 공사를 추진하고 분양하는 것을 비교하면 75억원이라는 돈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전에 세입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것을 추진을 빨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세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 군을 팔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 답변에 인력이 적어서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답변하는 것도 성의 있게 답변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 같으면 아파트 건립하는데 이런 방법은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으 l일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

문정주택계장

원래 지가가 확정이 되어야만 표준 건축비와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지가가 지난 7월 12일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4-5개월간 분양을 하지 못했던 것은 시공자로부터 에스커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상승을 적용신청이 10억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를 따져 보았을 때는 현재 169만 1천원인 분양가가 190만원을 초과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민영 아파트와 똑같다는 말이 되어 버리는데 가급적이면 적용이 안되도록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세입. 세출 결산서 57페이지에 79 유산주택에 보면 보증한도액이 5천 4십만원이고 본년도 말 현재액이 7천 7백만원인데 여기에 약 220억원 정도의 연체액이 있어야 되는데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연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록을 안한 것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연체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앞에 총괄표에 나와있는 원금이자, 못받은 그 연체액입니다.

장성진위원

60%공정인데도 분양을 못했다고 하는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범어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땅의 위치도 모르고 분양해 준다는 결정과 동시에 50%를 입금을 시켜놓았습니다. 약 2달 후에는 30%를, 나머지는 2달후에 또 내어야 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는 법대로 잘했습니다. 50%라고 할때 아우성이 있었지만 지연시키지 않고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택회계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을 일으켜 군비를 축소 했는지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정

문정주택계장

잘 알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자체 주택 본연도말 현재 잔액 15,48백만원은 몇세대분 융자금입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300세대 입니다. 이자를 쳐서 15,480백만원 입니다.
성학

군성학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말보다 채무액이 불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정

문정주택계장

이자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융자금 상환시 금액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견표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다른 업무처럼 잘못되어 90억원짜리 받고 150억원 갚아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런식으로 연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바로 해 주십시오.
문정

문정주택계장

입주시 등기 서류와 대안 서류를 같이 받아서 대안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주택관계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질의하기전에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설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은 공유재산의 확대방안으로 국유재산 임대라든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등 공유임대를 확대하는 방안에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군유재산, 군유임야를 매입해야하는데 군유임야와 인접한 곳의 산을 사려고 했으나 산주가 감정가격으로는 팔지 않겠다고 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집행 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각종 대부료라든지 이러한 세입은 있지만 산주가 파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00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에 예산액이 5,107만원, 징수 결정액은 188,981,440원, 실제 수납액은 188,981,440원 입니다. 예산액과 실제 징수한 금액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의 징수 결정된 것을 반영해서 집행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예상편성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매각은 재무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전체 3억원중 세입으로 잡는 것은 10%입니다. 그러니깐 10%는 재무과소관이고 공유재산 10%를 받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을 잡을 때 매각 처분이 5,100만원과 188백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예산반영을 안시켰다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27,313,021원, 이것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징수 결정은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추경에 올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또 301페이지, 토지 매입비가 185백만원인데 그 앞장의 3억원 정도를 보태면 5억원 정도의 돈이 되는데 185백만원의 예산을 안세워서 땅을 못산 것이 아니냐, 반면에 23억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공무원의 업무가 미숙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착오가 여러번 되면 양간군은 존속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중을 기해서 양산군 전체를 위해서 일을 원활하게.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새마을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잔액이 961,000원이 나와 있는데 92년도 예산편성에는 반영을 못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흡수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새마을 금고 지원 특별회계는 무엇입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새마을 특별회계는 84년도에 제정, 자금 16백만원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마을 소득을 위해서 가구당 3백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마을당 1천만원 ) 버섯재배 운영자금으로 동면, 하북면, 일광면, 정관면, 등에 1,600만원을 내주고 있습니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부용

지부용위원

작년도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에 13만 5천원의 잔액이 있는데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이 91년도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사업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전용을 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13만 5천원이 아니고 지금현재 융자금 수입이 48만원, 사업외 수입이 48만 1천원으로 96만 1천원이라는 예산이 근본적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자산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90년도에 그중에서 13만 5천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징수결정을 했고 도에서 실제로 13만 5천원이 들어왔다고 결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든 96만 1천원이 다음 회계연도에 특별회계로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계자체를 송두리째 빼버렸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90회계년도 예산편성에 특별회계 하나를 누락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의 치유책으로 상정을 해서라도 회계를 존치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과장 말씀대로 결산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지금 하고있는 중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결산서에 보니깐 90년도의 세마을 소득 특별 금고 회계는 예산을 96만 1천원을 편성했다가 징수결정을 13만 5천원 하고 수납된 것이 13만 5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존치 여부도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목적으로 91년도에 반영을 안한 것은 아닌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존치는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가 96만 1천원이고 작년도 징수액이 13맘 5천원이라고 하면 사업 성격상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아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존치자체를 검토해야 되고 특별회계로 존치가 되어야 한다면 군수가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호

문창호위원장

307페이지, 새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란에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104만 5470원이 있는데 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무착오로써 회계자체를 이월시키지 못한 것인데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92년도 예산에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08페이지에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362,000,000원이 책정 됐고 징수 결정액은 131,405,4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회수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한 것입니다. 당초에 잡은 것은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별 소득이 없으면 시기 미도래가 되어도 회수를 하는 단계에 잡아 놓았다가 융자금 회수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1억 3천 1백만원은 100%징수가 된 셈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362,000,000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되고 징수 결정액과 이 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된 것입니까? 시기 미도래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점을 감안해서 빼고난 다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642가구가 다들 영세합니다. 처음에 100만원부터 200만원, 300만원, 그리고 금년에 500만원인데 독촉도 하고 합니다마는 충분하게 회수가 안 되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이것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꽃을 재배한다든지, 금년에 와서는 개방압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이한 것들을 재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존치가치가 있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께서는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독촉도 하지 않고 성의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징수 결정이 저조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과장의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징수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결산 추경 정리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세입 예산액이 1억원으로 잡아 놓았다가 결과적으로 징수액이 연말에 가서 9천만원밖에 안되겠다고하면 결산 추경에서 1천만원의 세입을 빼고 세출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서 결산추경에서는 불용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 버리고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정리 하는 것이 결산 추경인데 사실상 이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결산 추경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에 계상할때는 그 금액을 다 낼 것이라고 생각 했지만 예상액을 안 내 주면 근본적으로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적게 받은 만큼 결산에가서 정리가 되어야 나머지는 반영을 시키고 다음해 예산에도 올릴수 있는데 여기 실제로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징수가 적게 됐다하는 얘기는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정리가 완벽하게 안되었다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답변이 조금 이상한 것같아 묻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삭제 되어야 할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고 융자금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갚을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은 많이 책정되고 적게 책정되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에 보면 융자금에는 무이자가 있고 이자로 받는 융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이자이고 가산금도 없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특혜를 주는 모양인데 독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독촉은 해 보았습니까?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독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300가구 정도이고 92년도에 받은 금액은 1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돈을 거두거나 받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차이의 금액이 회수가 덜 된 것 같고 20-30%밖에 회수가 안된 것 같으니까 업무상 미숙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09페이지에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 융자금 예산이 605,000,000원 입니다. 실지 지출 원인 행위액으로 지출된 것이 144,000,000원밖에 안됐는데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어도 실제로 금액이 없어서 이것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지요?
복금

조복금새마을과장

전체적으로 6억 7천만원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 결산서는 장부에 의해서 뽑아낸 것입니다. 장부는 예산서와 함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주무과에서는 지급을 해서 총액이 607백만원밖에 없는데 예산액이 많고 징수액이 적으면 결산 추경에 정리를 해주고 장부와 맞추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권위원이 지적했듯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받을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적게 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지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사업규모도 어마어마한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부분인데 결산서 331페이지에 공영개발 사업비 47,590,000,000원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38,503,832,576원입니다. 지출액은 33,510,759,020원으로써 사고 이월이 4,993,073,556원이고 이중에서 9,086,167,424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불사용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토지 매입비가 30억원인데 90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려다가 안되니까 91년도로 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정원에 맞게 계상을 했다가 결원이 생기니까 18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가 2천 2백만원, 용역비가 5억 7천만원, 그리고 11억원의 지급 이자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8억 6천 6백만원밖에 안나가니까 2억 3천만, 그리고 자산 취득비가 21만원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일 큰 부분이 예비비가 52억 3천 5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어떤 것 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47,590,000,000원을 계상을 했을 때 예비비를 52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이 사업규모면에서 당해연도에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이 돈 만큼은 예비비로 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불용을 하므로 해서 이자 지출이라든지 특별히 계상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과 계상을 해서 불용을 했던 때의 이자지출에는 손해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차입을 해서 지급을 안했을때 이자 부담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차입을 할때 연리 10%같으면 안쓰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자 105발생하는 것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30페이지에 일반은행 차입금, 처음에 빌릴때는 47,000,000,000원을 예산상으로 빌렸는데 실제 차입한 금액이 39,00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세출면에서 보면 그 돈을 빌려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엄청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39,000,000,000원이란 이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볼때 불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차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앞에서 말씀그렸습니다마는 390억원을 빌려서 실제 우리가 320억원밖에 못섰는데 60억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이자가 엄청납니다. 남는 돈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놓아 두는 것이 아니고 빌릴때는 금고, 농협과 맞추었습니다. 10%를 빌리면 가계신탁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을 넣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자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쓸 수 잇는 최소한의 경비, 즉 인건비나 경상경비만 남겨놓지 그 외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90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해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이월, 집행시기 미도래, 불용액, 이월금 잔액등이 많이 발생했을때 이 390억원이라는 돈을 안 비리고 38억만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절약의 차원에서 차입하고 공사를 마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안일수 자금 수급계획을 정확하세 판단을 잘해서 필요한 만큼만 빌려 놓아야 하는데, 가령 90년도 범어지구 택지 보상할 때 10월달에 시작해서 11월달에 자금 소요액이 100억원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보상자와 협우ㅏ거 되어서 수행하는 청구가 120-130억원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임시 차입도 하고 이쓴ㄴ데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픙로 잘 판단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출면에서 토지 매입비가 400억원, 실지 이월한 것은 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것은 소유자 불명의 또는 수령거부라든지 협의 보상이 안 된 것은 금년도로 넘어와서 이것은 현재 토지 숭ㅇ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32페이지에 용역비에서 불용액이 무려 5억 7천만원이고 지급이자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용역비 5억 7천만원이 넘어 온 것은 90년도에 어곡공단 비공개와 70억원위 용역 파이프가 작년도에 납품이 안되어 금년도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39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11억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8억 6천 6백만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아까 소장께서 은행에 차입한 돈이 연리 10%이고 지금 현재 경산서상에서 보면 공영개발 사업비에 지급한 이자가 866,027,396원인데 세입면에서 이자수입 134만원과 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이자가 발생된 것이 10억 5천 1백 7십 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지구에서 작년 11월 31일 까지 미납세 납부 통지를 한 것이 866,027,396원입니다. 그래서 안나간 것이 1억 8천 5백 7십 5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발생되지 않은 것은 작년 7월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것은 빌릴 때마다 즉시 전부 다가 토지 매입비로 나가고 남은 곤은 11월 30일경에 나머지 토기를 보상하기 위해서 빌려놓은 것입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자 방생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차액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331페이지, 공영개발사업비에 38,503,832,576원의 지출원인 행위액과 9,086,167,424월을 보태면 475억 9천만원, 이것이 제외한 금액입니까? 지출행위 한 부분을 제외한 것이 불용액으로 나온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불요액이 475억 9천만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지방공단 틀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272페이지,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워놓고 잇다가 징수시 619,633철원을 결정, 실제 징수를 했는데 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산이 없는데 징수 결저잉 됐다는 것은 다른 d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상할수 없었던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수입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276페이지, 지방채 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으로 14백만원, 1,069천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과년도 결산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14백만원인데 1천만원이 지출되고 400만원이 불용으로 되엉 있는데 이것은 예산책정시 잘목 된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 추정때 정리가 되어야할 사항인데 안된 것입니다. 불용액은 안 쓴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겨 주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공단관리 틀별회계중 관리비1,482백만원중에서 지출이 1,426백만원, 불용액이 5,587만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11백만원이고 지출이 1천만원, 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를 안쓴 측면과 예산편성 과다로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2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49백만원, 3천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그 비룔이 작게 들었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사실 예산챙정을 잘못했지만 집행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275페이지는 산업폐기물 찌꺼기 처리비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상을했지만 단가를 낮추어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272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2,909천원, 징수결정액이 5,806천원이고 수납액이 229만원인데 수납액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결산시 작년도까지 못받은 돈이 29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뒤에 잘못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3백만원이라는 돈을 빠뜨리고 예산에 선납하고 추경때 예산에 안 올려주고 징수만 하겠다고 장부상으로 징수결정액만 올린 것입니다. 실제로 장부에는 안 틀려 졌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받아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사업외 수입도 똑같은 형태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사업외 수입안에 과년도 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고 징수결정액이 적을때,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많고 예산은 적을 때 이것을 결산 추경에섭 k로 잡아줘야 될텐데 그렇데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산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거나 결산 추경을 할때 예산 운영방식에 준해서 하겠으며 앞으로 군정을 원활하게 해나가도롣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저는 공우원들이 태만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가지 재산 같으면 이런 과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8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이것까지만 다룹시다. 다른질의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336페이지, 시설부대비 339벡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djEJs 내용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시설부대비는 wkrsusehRK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사업마다 다르지만 1.5% 정도를 책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설부대비의 사용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감독 체제비, 피복비등 공사시공에 따른 부대 경비를 전부 여기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출할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35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을 평성할 때는 339백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실제 지출액은 350만원밖에 안되었고 잔액은 이월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어디 있었으며 또한 은행에서 이금액 만큼 차입할 수 있지 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사업발주가 일찍되었으면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갔겠지만 늦게 발주가 되어서실제 쓸 돈은 조금만 쓰고 다음 해에 많은 사업을 할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31페이지 불용액 9,086백만원이 현재 우리 군 금고에 들어와 있는 ehsdlqslRK?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연말이 되면 세입,세출 결산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지출에 EK른 현 잔고가 맞아 집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맞아집니다. 결산을 할때 연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비비에서 카메라 6대를 120만원주고 샀는데 어느부서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과정

재무과정

손유섭 작년 11월 1일부터 교통법이 개정되어 일반 공무원에게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었습니다. 군수가 직원을 임명, 파견할 때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끊을때 카메라로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에 2대, 하북면, 기장읍, 웅상면, 양산읍에 1대씩 주고 군에 1대보유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불법주차 단속은 12개 읍.면에 다 있을텐데 6대만 수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불법주차가 많아 교통질서가 어지럽다고 판단되는 양산, 상북, 하북, 웅산, 기장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장비로 하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결산 과정에서 느껴본 것이 사물놀이 입니다. 사물놀이는 상쇄를 잘쳐서 전체 분위기를 맞추어야 잘되는 경우가 현제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원재 사물놀이의 최고 지도자는 북입니다. 북을 멋지게 쳐주어야만에 전체가 멋지게 움직이는 것이 사무놀이의 근본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지금은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전체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결산을 할때 전부 다 봐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꼇습니다. 이점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못된 점은 내년도 ㅇ산운영에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될 구 있도록 력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12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