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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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장성진 반장 장성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먼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정성껏 만들어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환경보호과장에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2회 임시회와 제4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죽성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건설부에 건의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을 했을 때 답변 해버리고 그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다른과에서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본청에서 과장이 답변을 하더라도 동부출장소 해당과와 서로 협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임시회의시 군민의 대표되는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그 군정질문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질문한 그것을 소홀히, 다시 말하면 군민을 소홀히 볼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다음은 한국 삼협 악취업소 타업종 전환 유도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
원구

최원구위원

배석한 계장은 과장 보좌를 어떻게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즉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질의부터 먼저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29일 제4회 임시회에서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업자 운영시와 군직영시 비용 비교 분석, 보고 하겠다고 답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청소업체 종사자 친절 교육을 하겠다. 교육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청소업체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문제는 수시로 업체에 친절을 베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교육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문서상 결과는 없습니다만 기회 있을때마다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현재의 답변은 그냥 적당히 넘길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분뇨수거 계약서, 쓰레기수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라고 했습니다. 11월달까지의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서 내면 되는 것인데 명색이 군민의 대표자되는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소홀하게 취급해가지고 결국 감사 자료를 요청할때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제출이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시 요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요구가 있었던 것은 잘 몰랐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이상 저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의외와 의원을 경시하는 공직자의 태도입니다. 제3회 임시회와 제4회 임시회에서 한 다섯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당 과장되는 분이 “이래이래 하겠다.” 고 했는데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연말이 다되어가면 우리 의회에 구두나 서면 또는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에서 라도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추진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의원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의원을 뭔가 이상하게 보는 것이며 과격한 말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의회를 여지 없이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양산군정 중에서 환경과 소관의 업무들이 임시회의 군정질문시 동료의원들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왜그러냐? 하나 하나를 심도있게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장님!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가 안되니까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위원장님 말씀 하십시오.
종길

안종길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무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사가 되고 나면 업무를 인수 인계 하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방금 최원구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아니, 업무 인수 인계를 하죠?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업무 인수 인계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전에 답변이 된 것으로 여겨 집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부임을 했는데 파악이 못됐다. 이것은 이유가 성립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끼리만 인수 인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계원도 있고 계장도 있습니다. 말이될수 없습니다. 또 회의록을 인쇄해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을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쯤 읽어 봤더라면 설사 인수 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업무라는 것을 인식 했을텐데 이 감사장에서 답변을 기피하고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과연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현재 최원구위원께서 다섯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7회 임시회에서도 4가지의 똑같은 질문이 있었고 무엇 무엇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으면 주무과장이 한번쯤 챙겨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옳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이래이래서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생각 합니다. 답변을 기피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충실히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자신 없는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계장들께서도 빠른 감사 진행을 위해서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수감 자세가 미흡하므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정창조위원 말씀 하십시오.
창조

정창조위원

정창조 위원입니다. 동료 최원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잘안되고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임 환경과장인 황순현 공보실장님을 증인으로 채택 했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환경과장이신 황순현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전임 환경과장 황순현과장의 출석요구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임 환경과장이 출석할 때 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일동 “재청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정회가 되기전에 임시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의 추진 과정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이 되어지지 않아 가슴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감사 위원장 되시고 본군의회 의장이신 안종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이 타 부서로 보직이 바꾸는 것 같으면 모든 사무가 인수 인계가 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도 구성 되었으니 다른 군정 업무도 중요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군민의 대표되는 의원이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그 내용이 인수 인계가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 현 환경과장에게 물어 봅시다. 임시회에서 질문된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사무실에 돌아와서 해당 담당계장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정회시간중 지난번 환경과에서 의회에 답변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해당계장과 이 문제를 파악했는데 자료에 사항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조금전에 물은 것은 임시회에서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면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을 합니다. 그때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사무실에 되돌아와서 해달계의 계장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말입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전임과장이 출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전임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답변된 그 사항들이 인수 인계가 됐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조금전 현환경보호과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일시회에서 답변한 사항은 담당계장이나 실무자에게 그 사항이 전부 전달되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후임 과장에게 인계한 사항은 실제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 계장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다음에 오는 과장들도 다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현재 집행부의 자세는 정회가 되기전에 지적했다시피 어디까지나 군민의 대표되는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특별청소 지역의 쓰레기 수거와 구역안의 가로망 청소는 청소 수락 업자가 하는것이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맞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현재 쓰레기 수거 대행을 하는 것은 특별청소지역안에 지정된 가정 쓰레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가로망 청소도 하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가로망은 명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난번 임시회에서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라고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시가 안되었다가 감사 자료 요청에 의해서 제시된 사항을 본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니계약서 제2조 청소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구역내의 청소와 이 구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책임 청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가로망 청소도 구역내 청소라고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을 이 계약 어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특별청소 구역내의 가로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는 자치단체장인 군수와 대행업자 사이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과장께서는 명문화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명문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특별청소지역 안의 청소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관례적으로 가정 쓰레기만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저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2회 임시회때 한국삼협 악취 업소 타업족으로 전환 유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환경과장님께서는 아직 업무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 전임 황순현 환경보호과장에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한국삼협 업종전환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종은 무기화학 약품 제조업으로 종전에는 유황소다 600 - 700톤 수유화소다 250 - 300톤을 생산 했으나 현재는 양을 적감시켜 10분의 1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타업종 전환 문제를 물었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업종을 일시에 전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악취가 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현재 10분의 1을 경감 시키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타업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떤 지도를 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타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지도를 해서 황산니켈이나 유기질 약품을 생산하도록 약재 약 70%의 공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92년 5월경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청소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은 실시 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예. 실시 했습니다. 서면으로 위생업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교육시킨 자료가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청소계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자료제출 요청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타업종으로 전화 시키는데 대해서 지도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서면상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없고 현지에 가서 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명년 5월경에 완공할 수 있도록 약 70% 공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수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추진상황 관계 말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예. 받을수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집행부(환경과)에서 받을수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입니까? 저희가 확실히 이해가 안갑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구두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70%인데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전환하는 것을 말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것 말입니다. 구두상으로 말씀 하셨다면서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지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도 감독을 했을 때 업무 보고가 안됩니까? 업무지도 나갔다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이 사항은 타업종과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출장복명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증명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현지에 나가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잘모르시겠지만 지금도 그곳을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냄새를 줄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군민들이 다니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정밀조사는 안된 것 아닙니까? 민원들이 다니다가 악취가 나니 타업종으로 전환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도 냄새가 나는데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생산량을 탕초보다 10분의 1로 격감시키고 타업종으로 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악취가 안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악취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타업종으로의 전환 정도가 70%라고 하셨는데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제품 자체가....
덕주

전덕주위원

70% 전환 했다고 하면 업종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갔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품목이 바뀌고....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물은 것은...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예.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환 공정이 70%가 된다고 했으니까 70%에 대한 실적을 보여줄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체크를 해서....
덕주

전덕주위원

70% 전척이 되고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말씀 이지요? 대표자가 확인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현지에 나가서 확인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0% 전환이 되고 있다고 안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공무원이 나가봤을 때 70% 였는데 서면화 해서 남겨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말씀 하셔놓고 70% 전환 되었다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실지 환경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직입니다. 그곳에 가본 결과 70% 공정 됐다는 기록은 남겨둔게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 확인해서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70% 전환된 것을 대표자 확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자료제출 요구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5월달인가 6월달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약 2개월 정도 쓰레기 수거가 원활히 되지 않았죠? 현환경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잘모르십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약 2개월 동안 수거가 곤란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떤 문제로 수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당시 동면 내송 주민이 마을 진입도로에 쓰레기 차량 통행을 막아서 만원이 야기되는 등 수거가 일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질의중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증인으로 채택된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위해 보내는게 안좋겠습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 싶어서 그랫습니다. 전임 황순현과장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질의를 마치고 했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갑”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수거 대행업자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계약상 매립장은 누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계약상에는 “을”일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갑”이 요구하는 계약을 이행치 않을때는 청구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갑이 요구한 사항을 원만히 수임을 못했을때를 말합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에서도 얘기 했지만 2개월동안 수거가 안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당시 내송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전면적으로 수거가 안된것이 아니고 그 기간중에 부분적으로 수거가 되지 못하고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접 울산군에 가서 버려 일웅 처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처리가 되었단 말입니까? 2개월 동안 쓰레기 수거가 원만히 이뤄졌다고 생각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당시의 사정으로 봤을 때 원만한게 처리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지연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안되었거나 늦었던 경우는 있었지만 전혀 안된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동면 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 수거가 안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매립장은 을이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행하지 못했으니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 과장께서는 본 감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시한 자료중 계약서 제7조를 보시죠. 제7조를 보면 동료 전덕주위원께서 말한바와 같이 매립장은 을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보를 하지 않으면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정덕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12조에 보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을이 계약을 위배했기 때문에 우리군 감독기관에서는 거기에 어떤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계약 해지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조치를 취했느냐 이말입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2개월동안 수거가 원만하게 하지 못한 것은 해지의 사유가 된다는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쓰레기 수거 내지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해지의 사유가 되는지는 좀더...
덕주

전덕주위원

계약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해지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해지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앞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을이 이행치 않았을때는 투자한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불을 해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 합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전임 과장인 제가 보충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계약서 상에는 을이 원만하게 처리를 못했을 때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을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서 원만하게 수거가 안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일부가 위생이나 공해문제 등등을 들어서 도로를 차단해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제 개인 적인 소견으로는 계약조건의 해지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실무 과장이어서 양산 위생공사에 “당신네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계약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떠한 방법으로든 당신들이 치워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고 해서 가까운 울산군 매립장에 협조를 구해서 쓰레기가 매일 약 20대 정도가 울산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좌우간 원만하게 처리가 안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원만하게 처리는 안되었지요.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배경을 말씀드리고...
덕주

전덕주위원

배경을 일일이 다 들으면 오늘 하루가지고도 모자랄 겁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원만하게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전액을 다 줄수 있겠느냐는 것이 위원님의 질의 내용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양산위생공사로 하여금...
덕주

전덕주위원

계약을 불이행 했다 이말입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했다 이말입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계약 조항에 불이행 사유중 외부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도 거기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업무를 그렇게 처리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해지를 했느냐 원만한 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이 위배를 했다. 을이 위배를 했으니까 갑이 해지 요구를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해지는 하지 아니했습니다. 전덕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사정으로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해 일부 주민에게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을의 기책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처리가 안되었다고는 하나 을이 원거리로 가서 운반, 처리한 문제등을 고려 해볼 때 오히려 을의 부담이 가중되는....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계약서 이행상 위배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을이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이익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을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없지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바로 그것이 결국 우리 군민의 혈세와 관계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군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무가 유기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의 전반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만은....
덕주

전덕주위원

그 부분은 잘못 되었지요?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2개월동안 원만하게 수거하지 못한 것이 과연 해지의 사유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깊이...
덕주

전덕주위원

제7조를 보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을은 매립장을 확보하고 갑은 종말 처리장(매립장)지정등 제반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갑은 행정적이 지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만한 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해지 사유가 됩니다.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2개월 동아 수거를 원만히 하지 못한 것이 해지의 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계약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검토해서 언제 보고 하시겠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빠른시일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검토보고는 어떤식으로 검토보고를 합니까? 계약상 위배가 된 것 아닙니까? 위배 됐는데 어떻게 검토보고가 나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을에게 기책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장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7조에 보면 매립장은 을이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을은 매립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원만히 수거를 해야 하는데 차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계약 위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진입 반대로 인해가지고 원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계약서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모든긋이 다 워만하게 처리가 됩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제가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시행을 안하면 당연히 갑이 해지할 수 있다고 명문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 지역으로 갈수 있는 조처를 사전에 취했다면 을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을이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평소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어떻게든 갑이 요구한 사항을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해지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데 외부에 있는 얘기를 자꾸 끄집어 들여 시간낭비만 할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문제에 대해서 약 2시간을 배정받았는데 몇가지 질문도 못하고 벌써 1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시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지의 사유가 된다. 안된다는 것은 검토가 돼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계약서를 잘모릅니까? 한번 읽어본 적도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못내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군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물론 그 당시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있었고 원만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당시의 전반적인 여건이나 사정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 당시의 어떤 여건이나 상황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 할 수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최원구위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임 과장의 출석을 요구 했습니다. 전임자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전임자는 되돌려 보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의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도 질의할 것이 있으므로 제 질의가 끝난 다음 돌려보내기로 하지요.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되겠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해지 사유가 된다 안된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볼때는....
덕주

전덕주위원

계약서상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가부를 리 결정내려 주시고 다음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볼때는 을의 기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사유는 안된다고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해지사유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증인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양산군 공동주책 관리연합회 우영근씨가 경상남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을 전임 과장께서는 접수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입니다.(유인물 제시) 우영근씨가 경상남도에 지의 했을 때 회시한 내용을 환경과에 갖다 주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받은일이 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예.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현 환경과장님께 인계를 했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세부적인 사항은 인계를 못했더라도 계장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반장

반장

장성진 우리 위원들이 현 환경과장에게 질의 했을 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전임

전임

환경보호과장 황순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황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증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대행업자와 군수 사이에 계약을 하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계약은 양산군 경리관과 청소대행업소의 대표자가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계약의 조문들은 갑 과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양산군 지방자치조례 폐기물 관리 조례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작성된 것이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쓰레기 말씀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 쓰레기입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말씀 입니까? 지금 위생공사가 하고 있는 것 말씀 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91년 2월 12일자 양산군 경리관 한상진과 양산 위생공사 대표 박필용씨 사이에 계약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는 양산군 일반폐기물 처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작성이 되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조례에 의해서 된 계약체결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내지 그 규정에 의해서 이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 조례의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적 해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이 계약의 내용들은 민법 행위의 조건도 관여가 되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 했을때는 양산군 일반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해지 사유가 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계약의 위배입니다. 양산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이러 이러한 사항들은 해지 사유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
원구

최원구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배석한 계장과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제2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구역내의 청소와 이 구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책임 수거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어구를 해석하면 “지정하는 청소구역내의” 하는 것은 특별청소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 대행업자와 청소계약을 합니다. 특별청소구역내의 청소라고 하는 것은 그 구역안을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행업자는 가로망 청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가로망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청소미화원을 두어서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청소미화원의 급료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계약상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책임 수거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가로망 청소도 대행업자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따로 두어서 군민의 혈세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군비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이 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라는 것을 여러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군민의 대표자니 군민이 낼 모든 세금에 대해서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만에하나라도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군정을 감시 감독하는 것도 의무라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제2조에 엄연히 “구역내의 청소”라고 되어 있으니 가로망 청소도 대행업자가 청소하는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에하나라도 계약서 제2조가 양산군폐기물 관리 조례의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큰 하자가 생기지만 그 관리규정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으니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계약에 나타나 있는 어구 자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제2조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구역내의 청소와 이 구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책임수거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1”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청소지역의 읍.면별 마을이 전부 명시 되어 있어 이 마을의 생활쓰레기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도로 가로망 부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화원을 두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개념에서 된 것으로 알고.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별첨에 나와 있는 특별청소지역에 쓰레기 수거, 민간 위탁, 리.동 현황하는 그것은 뭐냐? 특별청소지역이 이런곳이다. 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양산읍의 다방이라고 하면 다방안에는 가로망이 있습니다. 가로망 역시 양산읍 다방 구역안에 들어갑니다. 양산군폐기물 조례에 의해 별반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3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조례 제 몇조를 말씀 하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조례 제 몇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얘기해야 됩니까? 담당과에서 군의회 의원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양산군 일반폐기물 조례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나 정화조 청소 허가를 해누고 난 이후에 그 허가르 3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라고 한 것은.. 조례상 분뇨업자나 청소업자에게 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3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한다. 이런 것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예.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 계약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어느 계약을 말하는 겁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위생공사와 저희군과 쓰레기 대행 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한 “3년 단위로 꼐약을 갱신한다.”는 것 하고는 내용이 연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계약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 물론 쓰레기도 대행업자가 수집 운반하는 것도 있고...
원구

최원구위원

알았습니다. 왜 그 이야그를 하느냐 하면 청소구역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뭐냐 청소대행 업자하고 계약이 체결 됐을 때 그 기간동안에는 특별청소구역안에 있는 모든 가로망도 청소대행 업자가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로망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는 어디까지나 주장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두어 군세를 투입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는 것이고 이것이 불분명하다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가 관계법과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계약할 때 조항을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폼으로 갑과 을사이에 계약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음 또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를 특정업체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어느 특정업체만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징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공동주택 관리 연합회 회장 이영근씨가 도지사에게 질의해가지고 답변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회신내용을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0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는자는 특별청소지역안의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쓰레기를 1일 300KG이상 배출한 자로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말씀이죠?
덕주

전덕주위원

예.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아파트의 쓰레기는 현재 청소 수거 대행업자와 쌍방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쓰레기를 산업쓰레기로 인정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산업 활동에 수반된다고는 볼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행정에서는 지금 수거료에 대한 고지서를 과지하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를 안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아파트 연합회 와 사업자는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위생공사와 아파트연합회 쌍방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회신 내용에는 “공동주택 쓰레기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로 볼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업활동에 수반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없으면 우리 군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되고 연이어 시행규칙이 재정되어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대한 수거료 정수 요율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되고 시행규칙이 뒤따라 내려오면 이런 것도 정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요율이...
덕주

전덕주위원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보면 하루에 300KG 이상 배출되는 곳을 다량 배출업소라고 정해가지고 이것은 자체 수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파트와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법이나 그에따른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이런 문제가 언급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회신 내용을 실무 과장님께서 보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이 있어야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시행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법 시행규칙 이라든지 시행령 등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연관되는 조례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아파트와 사업자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폐기물조례 7조 준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조례 7조를 잘 알고 계십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91년 3월 14일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공동주택 연합회에서 몇월달에 회신을 받았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제가 이 회신 내용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다고 해서 회신문 사본만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자료를 확보 햇으면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조례 문제도 곁들여서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위원을 폐기물관리 조레 7조에 어긋났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가정쓰레기로 인정을 해가지고 군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은데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아파트는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어서 앞으로 시행규칙이 오면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일반 가정과 같이 타종을 해서 개별수거 하는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배출되어서 투입기에 넣어서 수거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 문제는 아파트 관리 연합회나 아파트 자체에서 할 일입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면 일반쓰레기는 주민들이 나와서 일일이 실어주지만 아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운반업체가 수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말씀 이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조례상에도 타종식으로 하는 것과 다량 배출해서 투입기에 넣어서 방문 수직거를 하는 것으로...
덕주

전덕주위원

일단은 행정적으로 고지서를 발부 해놓으면 아파트 자체에서 인부를 사가지고 실어주든지 어떤 방책을 새울 것이 아닙니까? 일단 행정에서는 해야될 일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도적으로 이게 뒤따라 주어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도라 하는 것은 무슨 제도 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시행규칙이 와서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아파트 쓰레기 수수료는 조례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 조례 9조에 의하면 아파트는 자체 수거를 할 때 조례상 규정된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가정 아닙니까?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 업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지정도 안했는데 어째서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계약까지는 군이 관여가 안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덕주

전덕주위원

군수가 계약을 지정하더라도 실무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종전부터 아파트거 개별적르로 집단회 하면서 수거 업체와 쌍방 계약을 했는데 단 대량으로 배출하는 경우는 군에 신고를 야 되는데 지금 신고가 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신고도 해야되겠지만 지정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신고를 해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까지 그만큼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말입니까? 수거료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4월 5월 2달동안 수거를 못해간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공동연합회에서 돈을 못주겠다고 해서 엄청난 위험이 발생했는데 군에서 수거료 받을 군비로 충당시켜 주겠다고 해서 반은 박필용ㅆ가 손해보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까지 이야기를 해야말 파약을 하겠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군비가 지원된 부분은....
덕주

전덕주위원

그 당시에 민원이 그만큼 엄청나게 발생했으니까 그때 개선이 되었어야 안되겠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수거료 말씀 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수거료는 쌍방 합의에 의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군수가 수거료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례상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군은 양측을 중재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내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군에서 제정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당시 많은 민원이 발생 했을 때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담당 직원을 시키든지 실과장을 시켜가지고 아파트 연합회에다가 신고르 해야만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입법 적용을 시킬수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르는 것은 홍보를 해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대량 수거 배출하는 곳에서 시녹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신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까지 안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앞으로 권장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 처리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또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예견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과장님! 제가 참고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아파트가 들어선지는 채 10년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신고를 해라는 일도 없었고 신고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고를 하라고 독촉을 했다고 하면 일반 주택처럼 수거료를 얼마씩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대형 아파트에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4월 이후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료 문제도 민원이 발생되어 있어도 한번도 독촉 해본 일도 없으니 신고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일반인들은 알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안생겼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 쓰레기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로는 볼수 없다는 답변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발부하는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가지는 아파트에 가면 관리실이 있어서 청소부가 있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파트에 가면 관리 사무소가 있어 청소원이 한, 두사람 다있습니다. 쓰레기차만 옆에 갖다 놓으면 청소부가 착착 모아 줍니다.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도 수거비용이 5,500원이다. 6,500원이다 하고 위생공사 사상과 계약할 필요도 없고 민원도 안생깁니다. 이런 것을 수행하지 못해놓고 질의를 하면 빠져나가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미꾸라지 같이 빠져도 분수가 있지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연구를 해서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과장님! 군민들에게 알리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 합니까? 피해끼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9조에는 자체 처리 하는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안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책임을...
덕주

전덕주위원

4월과 5월에 민원이 발생 되었다고 얘기를 안합디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한 수거료 문제를 중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봤으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얘기를 묻는데 뭐를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내용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저희들 한테...
덕주

전덕주위원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 하겠습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점신시간이 되고 했으니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질의

질의전덕주위원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오전에 환경과징님께 질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수거업자와 직접 대행 계약을 체결하려면 조례상으로는 양산군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자치처리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관내에는 한군데도 지정 받은 아파트가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정바디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조례 제9조 규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종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수거 때문에 주민의 물의가 발생하고 공동주택 협의회에서 도에 질의한 회신문을 전임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제출할 때 부터는 그 규정을 알 수 있었겠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연합회 질의 회시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근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비공식적으로 회신을 받아도 그것은 업무와고 연관된일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조례에 맞지도 않는 일을 잘못알고 군민으로부터 큰 물의가 발생한 이후에도 조례 제9조에 의한 지정을 하거나 만약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조례가 개정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 규칙이 와서 완전 시행이 되면 그때 정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든지 일련의 법이 개정되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례 회신을 받고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냐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근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 회시는 황순현 과장님이 계실 때 받은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받은 것 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제가 접수한 것은 근간입니다. 그리고 조례 보완 문제는 폐기물 관리법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되어 시행령이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 개정을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담당계장으로부터 이런 회시가 와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이 장기 병가로 자리를 비우고 있었으며 근간에 계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과장님이 부임해 왔을 때 보고를 안받았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 사실을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보고를 못받아서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말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이 회시가 저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연합회 회장 우영근씨 앞으로 도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보한 것은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 하겠다는 뜻에서 확보를 한것이지 공식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연구해서 보완통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알았으면, 군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방치를 해둘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조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군 폐기물 괄니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제체 처리자로 지정받지 않으면 양산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고지서를 발부한 일은 없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 대해서는 발부한 일이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왜 안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아파트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일은 규정상 상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급 안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요율이 없어서 발급을 못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쓰레기 자체수집 운반 처리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정쓰레기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물론 가정쓰레기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이 오면 보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법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다시 개정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이련 현상입니다. 도에서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보완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회신문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해온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회신을 받은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될 문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여기 법조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회신문 말미에 보면 법령을 개정 정비중에 있다. 이것은 곧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별도로 시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까지 공동주택 수거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성 쓰레기로 인정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회신문 말미에 보면 법령을 개정 정비중에 있다. 이것은 곧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별도로 시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까지 공동주택 수거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성 쓰레기로 인정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일반 쓰레기 같으면 그대로 방치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되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계약서 어구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다 군민의 보다 나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씀드리는 것은 양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칙 제 9조에 보면 “별첨 2”라고 해서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계약서 서식 같은 것이 나와있고 제1조 2조 ...제 6조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리관과 대행업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가 1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다 더 효율적인 주변환경을 위해 깨끗하게 청소하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조항을 많이 삽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원을 군에서 급료를 주면서 도로망 같은 곳을 청소 합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앞으로는 청소계약을 경신처리 할 때 조례 하나하나를 전부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휴유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군민의 혈세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예산 낭비다. 하는 이런 심각한 어조까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는 집행부가 계약을 할 때 조문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 하는 각성을 줌이 목적이지 결코 복리증진을 위해가지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서 조항을 보는 것 같으면 대행업자가 구역안의 청소까지 다 해야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양산군 폐기물 관리 규정이나 조례의 폐기물 법의 취지를 나름대로 볼 때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수집 운반하는 운반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 왕왕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도로나 공지를 청소한 폐기물을 어떤 적정의 장소에 적채 해놓았다가 청소차가 오면 그것을 수집해 가도록 했을 때 대행없자와 미화원을 감독하는 읍.면장 사이에 수집해 가니 안가니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 한다.”고 하길레 계약서 제2조를 들먹이면서 “엄밀히 따지면 계약서상에 당신들이 해야할 일을 우리가 해주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화원이 수집한 수집물을 도로에 방치 해놔놓고 가져간다 안가져간다 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오전에 의회에서 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하다가 답변도 미흡히고 정회가 되어서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부터 먼저 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91년 10월 9일 제7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총량규제방안 환경쳐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기오염 문제는 삼원소각장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원소각장에 대한 현재의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원소각장은 86년 4월 2일 허가가 되었으며 위치는 유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현황은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답변한 것은 대기오염 총량규제 방안을 환경처에 협의를 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삼원의 경우 10월 15일까지 시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시운전 기간이 지나고 난뒤에 결과를 요청할 예정이며 또한 환경청 울산출장소와 군이 협조해서 10월 20일 불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10월 29일부터....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기오염입니다. 다시말하면 양산지역의 전체적인 대기오염 규제 방안 관계에 대해서 환경처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는 관계 서루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우리 양산지역의 환경 단속은 환경청 울산 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삼원 문제에 대해서 울산 출장소와 대책실무협의회를 가지고 지방환경청이 관장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미흡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양산지역 전체의 대기오염 규제방안에 대해가지고 환경처와 협의를 하겠느냐고 질문을 했고 답변은 환경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군 정화사업 골재취 준설 방안 검토보고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촌매립장 진행상황 확인 서면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서면보고가 안왔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다음 환경측정기 구입과 안력확보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7회 임시회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내역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잇습니다. 분석자료에 의하면 대기측정 현황은 기준이하이나 수질측정 현황은 대체적으로 적정입니다. 그런데 본 보고서에 우수기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기록한 것은 오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 문제르 ㄹ은폐할 의도인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정하다 안하다 이래놨는데 여기 개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뭐냐하면 수질은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냈을때는 해당과에서 내용을 전부 분석한 것 아닙니까? 내주신 자료에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내가 따로 폐이지를 해놓았는데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 그 사이에 보면 수질측정현황, 그다음 수질을 측정한 중에서 양산천 유산교 밑 덕계천 회야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기준초과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데도 정정한 것처럼 밑에다가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에서 그런 것인지 은폐를 할려고 허위로 보고를 낸 것인지 원인을 얘기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오염도 측정현황중에 먼저 우수기때는 대체저긍로 양호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은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산지방 환경청에서 매월 지점을 정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를 월별로 보면 갈수시는 조금 좋지 못한 것 같고 비가 오는 시기에는 갈수기에 비해서 좀 나은편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앞에 표에 측정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부언을 붙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표시를 한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본 보고서 자료를 보고 분석한 결과 수실 측정 현황중 영대교 밑이 6월 7월은 기준 이하고 8월달이나 9월달, 갈수기인 3월달부터 5월달 까지는 전부기준치 초과입니다. 그리고 양산천 유산교 밑에서 측정한 것을 보면 우수기라 하는 5-8우러달 사이의 대장균균을 보면 전부 기준치 초과입니다. 덕계천 역시 전부 기준치 초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평균해서 평가르 한다 하는 것같으면 기준치 초과입니다. 앞으로 통괄적인 자료를 제시할때는 좀 더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물론 공무원이 어떤 문제를 은폐 시키거나 허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판단 착오에서 온 오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염 시킨 배출업소와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고발이 된 부분이 있고 폐쇄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고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폐쇄명령을 내링 업체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폐쇄명령을 내린 업체는 가동을 안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 큰일 났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시정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지금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가 45개 업체죠?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폐쇄명령된 업체가 가동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지를 파악해서 폐쇄명령된 업체를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폐쇄명령된 사항중에는 일부분의 시설에 한해서 폐쇄명령이 내려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쇄명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이행을 하고 잇는지의 여부는 현지를 자주 확인으 ㄹ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폐쇄명령을 내리면 당연히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것은 가동해도 되고 어느것은 가동하면 안된다는 특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45개 업체가 폐쇄명령을 받았다고 자료상에 나와있습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허가업체에 대해서 일부분의 시설중, 즉 수질분야라든지, 대기분야라든지 어느 부분에 한해서 폐쇄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렇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반장

반장

장성진 어느 특정 부분이 수질관계 때문에 폐쇄명령을 받았다면 그것을 개선 했을때는 폐쇄명령 내린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가동할 수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개선 완료가 되면 가능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러면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처분내용에 다가 써놨어야 뇌는데 폐쇄명령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록한 218페이지입니다. 삼성선재 고발 및 폐쇄라고 해서 고발하고 난 다음에 폐쇄명령을 내버렸습니다. 이런 업체가 45개 업체입니다. 이중에는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폐쇄명령을 받아 지금 가동 안한다고 답변 했는데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제눈에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가자고 해도 갑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허위보고서가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을 해놓은 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명령을 위반했다면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폐쇄명령만 나려놓고 가동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은 안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자리에 앉아서 군사 날 새우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흘려왔던 일들이 이러했기 떄문에 양산천이 오염되어서 비가 많이 올 때 측정하면 기준치 이하고 갈수기때는 기준치 이상이 됩니다. 갈수기에도 기준치 이하가 되어야 될텐데 이하가 안되고 이상이 되니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영대고 다리쪽의 기준치가 높아야 됩니까 유산교 밑의 기준치는 높아야 됩니까 어느쪽이 높아야 됩니까? 내려올수록 기준치가 높아야 되는데 상류가 더 높지 않습니까 기준치를 조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폐쇄명령을 내려도 가동을 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방치가 되는데 이런 자료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는게 약입니다. 폐쇄명령을 받은 45개 업체가 가동을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현지조사를 통해가지고 시정되도록....
반장

반장

장성진 시정이 아니라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동을 못하도록 책임을 지겠느냐는 말입니다. 며칠까지 딱 책임진다는 부분만 말씀 해주십시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일제 조사를 통해가지고 위반업체가 있을때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좋습니다. 개인업체를 들먹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산 화성화학 옆에 보면 영남공업사라는 드럼통 청소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이 안되도록 하는 배출시설을 해놓았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 해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 업체는 가촌리에 과거에 있었던 업체입니다. 가촌 사람들이 저 업체 때문에 군청에도 여러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수가 안내려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곁에 폐수가 내려와서 전답을 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단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네 정화시설을 안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데 모른다니 이것 또 큰일 안났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표 라텍스 역시 개인업체 인데 8월 9일자로 조업정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조업을 정지하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현재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사실상 조업정지 하나마나입니다. 명령만 내렸지 헛일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산업쓰레기 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의원들이 군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설치 가능하다고 한 배경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합의견란에 보면 주민 의견도 안물었고 해당 읍.면장의 의견도 안물었고 동료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고 허가르 내주겠금 만든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
반장

반장

장성진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 해주십시오. 자꾸 시간만 끌어서 안되겠습니다. 다음 유산 쓰레기 처리장 설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본군 의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되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면 민관공동 출자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유산쓰레기장 조성 문제는 지난번 유산쓰레기장 시설 결정을 위한 특위에서도 받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쓰레기장 운영은 직영을 하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쓰레기장을 조성하려면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부합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예산이 일시 조성이 안될때는 민자의 방법도 한번 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자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원칙은 아닙니다. 관주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군에서 민관공동으로 한다고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도에다가 신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서면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도에다가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그러데 어째서 이와같이 신문에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남일보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게 없는데 경상남도가 양산군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보도를 해버려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일개 과장인 제가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없지요.
반장

반장

장성진 아까 답변과정에서 삼원화학에 10월 29일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의 자료는 군이 관장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삼원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현재 삼원화학이 상당기간 연기가 나오지 않고 조업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씩 낮에 흰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흰연기라해서 덮어놓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검은연기라고 무조건 대기를 오염시킨다고 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조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개선되어서 조업을 하는 겁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고 11월 6일 조업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당 업체에서 시설을 보강해가지고 다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운전을 한다고 통보가 왔고 12월 8일부터 12월 26일 지 시운전한 결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시운전의 시간이 조금더 필요하다고 해서 12월 26일 까지 시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 기간중 삼원에서 시설을 보강해서 순산순간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야간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 야간단속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단속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단속을 했다는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개인 업체를 지적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삼원은 현재 시설 개선중 입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개선하고 시험가동 하고 있는 중인데 근간에 통보온 내용에 의하면 이번에 상당히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정상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견학도 하겠다는 통보가 왔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시험가동은 24시간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시험가동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중단했다가 다시 가동하기고 하고 불규칙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오늘은 환경과를 감사하는 날이라는 어떤 연락이 가서 그런지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12월 9일 0시35분경 보니 엄청난 매연을 뿜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험가동이라고 생각 하겠습니다만 개선을 하려면 작업을 했다가 안했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24시간 풀가동 한다는 것은 시험가동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가동을 해도 공해를 배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물론 시험가동이라고 해도 공해를 배출해서는 안되는데 그동안 시설 보강을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중에도 매일 전화로 독촉 하고 현지에 가서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삼원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알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유산공단이 처음 시작 되었을 때 공해배출 업소는 유치를 못하게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출업소가 가동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덕주

전덕주위원

배출업소가 서게된 이유를 잘 모르십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것도 파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동부 철마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묻는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부출장소 철마고촌 쓰레기매립장 관계입니다. 91년 1월 16일 일반 산업폐기물에서 무기물류중 탄재로 변경승인 받았는데 또 91년 6월 11일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사용 승인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이상 안묻습니다. 환경청에서 승인해준 것과는 조건이 다르지요? 흙이 들어갔거나 잔토가 들어갔거나 어디까지나 승인조건은 잔토가 아니라 탄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장님 말씀과 같이 탄재는 없고 흙만 부어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은 부합되진 아니하는 거지요?
시간이 가니까 그것만 답변 해주십시오. 부합됩니까 안됩니까?
예?
합법적이라는 말이죠?
자료에 보면 주민동향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 잔토로 맬비하여 동지역을 학교 또는 대단위 아파트 부지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주민들의 동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동향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특정인을 위해 관계기관이 능동적으로 협조해주는 인상이 안듭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많이 않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기에 버려야 되는 것은 탄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탄재가 맞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는 것 같으면 특정한 학교재단 또는 아파트를 짓는데 능동적으로 협조해주는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분뇨수거료를 양산군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의해서 배출자로 부터 받고 있죠?
분뇨수거차량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작동여부를 확인 해봅니까?
주민의 여론은 분뇨수거 수수료를 계량기에 관계없이 자기들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하는데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양산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 보는 것 같으면 18L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수거차량 뒤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여론화되어서 수집대상자를 불러 가지고 계량기 청소를 매일같이 안하변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 얼마동안은 계속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래서 주미들에게 요금을 달라고 하면 1L당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있으니까 더 이상 달라고 하면 주고 영수증을 받아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업자들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계량기 청소를 잘 합디다. 이 수거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묻겠습니다.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니까 세차장이 한군데 밖에 적발이 안되었습니다. 저도 양산지역에서 세차를 많이 합니다. 여러군데에 가서 세차를 해봐도 한군데도 폐수처리 기계가 돌아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답변은 제처놓고 서면으로 지도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과장님! 각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업체 종사사 친절교육 실적 자료 두 번째 한국삼협 타업종으로 전환유도 실적의 70% 진행실적 대표이사 확인을 받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공사와 산업쓰레기 수거계약 해지사유 여부, 다음 산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했는데 허가변경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다음 영남공업사 폐수방지시설 설치 가동여부, 다음 범표 라텍스 조업정지 명령업체 가동여부, 다음 야간업소 단속실적 다음 세차장 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를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언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먼저 그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동료위원들 중 보건소장에게 질문한 사항이 있었는데 답변 이행사항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난 91년 10월 9일 제7회 양산군의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이 한 질문중에서 공중보건의 근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2회에 걸쳐서 불시에 전직원의 근무상태를 확인해서 적발된자들은 북무규정에 의해서 1차 주의 지시를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직원을 말하는게 아니고 공중 보건의를 말합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도 같이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근거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결과를 서면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동부보건지소 빠른 시일내에 이전 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동부지소 이전관계는 시장에서 현재 지소를 다시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하나는 의원을 할 의사와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둘중에서 절충이 되어 결정이 되면 이 사항을 재무과에 재산처분 관계를 조회해서 재산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라른분이 그곳을 매수해가지고 병원을 개설하거나 시장에서 다시 인수를 하거나 절충중에 있다는 겁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절충중에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나타난게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서면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절충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동부지소 소장이 시장사무실과 절충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동부보건지소 소장님은 어떻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시장번영회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려고 환수를 하겠다는 말이있었고 또 부산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 자리였기 때문에 병원으로 쓰면 환자유치에 좋겠다고 해서 군재무과와 의논을 하라고 얘기 했으나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소의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를 매각 처분하고 다른곳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참모회의에서 논의한바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서면상으로 재무과에 재출하고...
원구

최원구위원

매일인지 매주1회씩 인지는 모르겠지만 참모회의는 하지요?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보건소장님도 참여 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참여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참여하는 것 같으면 군민의 대표자되는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소장께서 빠른시일내에 이전 검토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92년 예산요구액중에 동부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참모되는 사람은 참모회의가 있으면 지휘관에게 이 사항을 보고하고 참모 사이에 진정한 협의가 되어가지고 기본방향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재무과와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참모회의에서 거론 안한 것은 잘못이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잘못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6개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 진료소 설치조례에 이것이 나와 있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보건지소원은 양산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 및 양산군보건진료소수가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진료행위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 진료 행위는 의료행위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은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응급처치라든지 간단한 시술행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진료행위는 의사이외의 사람도 할 수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진료행위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원구

최원구위원

의사의 지시없이는 못하지요?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의사의 지시없이는 못하지만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소를 설치할 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바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특별조치법 그 자체가 상위법인 버건행정법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무먼혀 의효행위를 해서 재산형이나 체형을 당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진료소에 가서 약을 먹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양산군수가 책임져야할 문제가 될수도 있지 않느냐.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으로서 이것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보건진료소의 의료행위와 진료행위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와 설치 조례, 농어촌 특별조치법 등 모든 것을 연구검토해서 서면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의료행위와 진료행위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한 서면답변 요구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에 의해 수가가 진료소당 월 얼마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수 있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은 무슨 서류에 나와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매월 보고가 들어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6개 진료소 해당되는 구역마다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나 운영회가 조직되어 있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매월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서류가 없으니까 답변은 안되고,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말이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서류제출 요청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 수가로 진료원의 생활비가 확보 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수가로서는 생활비 확보가 안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진료소에서 진료수가를 받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수가를 받아가지고 진료원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수가는 받아서 진료소 운영에 쓰며 인건비로는 1원도 쓸수 없습니다. 생활비는 봉급을 받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진료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비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봉급이 나갑니다. 월 30만원 조금 넘을겁니다. 호봉수가 다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원구

최원구위원

평균해가지고 보통 얼마입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30만원정도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처음으로 직장을 가진 사람도 30만원 봉급자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릭로는 진료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30만원 가지고 생활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원에서 수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소장님의 답변은 수가는 한푼도 손을 못댄다고 햇는데 그러면 그것은 전부다 지방비에 들어갑니까? 국비에 들어갑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국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에 예상되는 세입.세출 예산을 짜가지고 보건소에 승인을 올리면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 승인을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료소마다 진료소 기구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운영협위회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거기에서 이사람들에 대한 생활비 관계는 책정 안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생활비 책정은 하지 않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수가만을 책정 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산편성 자체가 안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보건진료소에서도 의료수가 적용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어떤 명단을 밝혀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수치를 밝히는 것은 크게 관계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합니다. 양산군 관내에 에이즈환자의 분포도는 어느정도 입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양산군내에는 에이즈환자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한사람도 없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양산군내에는 없고 전국에 167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에이즈검사가 1,900명이고 현재 2,295명을 검사완료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에이즈환자의 관리를 양산군보건소에서도 에이즈환자 발생시 지시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167명중 한사람이라도 우리 관내에 전염이 되는 것 같으면 보사부에서 바로 우리군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난번 양산군 관내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생을 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기획실 감사중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중 보건소에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어떤 것 입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콜레라 발생에 따른 특별예비비를 요구해서 사용했습니다. 급량비, 수용비, 재료비, 의복비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기획실로부터 본의회에 감사반에서 자료를 제출하라 해가지고 제출한 사실이 있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콜레라 확산방지르 ㄹ위해가지고 콜레라 예방약품 및 검사시약을 구입 하기 위해서 2,561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확실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이 콜레라 약품은 사전에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미리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콜레라 약품은 약 10년간 환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콜레라 예방약은 시효가 어느정도 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콜레라 예방백신을 말씀하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은 콜레라를 예방 접종하는 약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접종약품은 세계보전기구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콜레라 예방약의 사용시효가 제조일로부터 몇 년간 이냐는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백신은 접종일로부터 보통 1년간인데 현재 콜레라 예방접종 약품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 안한지 몇년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약 10년간 콜레라가 발생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당초나 추경예산에 콜레라 예방약품 및 검사시약을 위한 예산을 반영 시키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이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콜레라가 약 10년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군민의 혈세가 아무리 값진 것 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약품을 위해 어느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약품을 비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미쳐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인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92년에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방금 제가 사용기간을 물은 것도 어느정도를 확보하면 군비의 손실이 없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무리 군민이 낸 세금이 귀중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약품은 만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콜레라 예방 소요경비로 예비비를 요구한게 있죠?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16,474,000원이 맞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집행 내용들이 자료에 제출되었지요?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제출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기획실 감사시 본의회 감사반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제출한 것이지요?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제출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여비와 급량비가 있습니다. 대개 그것은 어떤 것 입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8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된 콜레라 특별방역과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된 콜레라 보균자 색출 체변시 소요된 식비와 보건요원들이 동부지소에 집결해서 오수 7시부터 12시까지 가가호호를 방문 하면서 채변을 한 방역요원들이 움직인데 대한 급량비로 사용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경상비에 급량비나 여비가 있지만 콜레라가 돌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소장님의 위치에서 볼 때 이것은 예산을 이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급량비와 여비는 항목별로 보면 이중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은 이중으로 했다고 보지 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연막 소독을 하고 있지요?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연막소독은 대개 어떤곳에 해야 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연막소독은 해충을 소독하기 때문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하루중 어느 시간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중 어느곳이 더 취약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가 더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현재 연막소독은 주로 어떤곳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장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현재 양산군 전체에 연막소독 차량이 한 대가 있어서 108개 부락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았습니다.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연막소독 교육을 시켜가지고 간선도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소외계층이 많이 사는 이면도로, 특히 비위생적인 곳을 중심적으로 소독을 해서 위화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연막소득차량은 보건소 본소에 한 대만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군전체에 한 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군전체에 한 대 있는 것 가지고 12개 읍.면의 연막소독을 감당한다는 것은 역부족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역부족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다면 동부지구 보건지소에도 기동력을 갖추게할 구상은 없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소장님! 방금 최원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북정고분군 현지조사 관계로 현지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북정고분군 현지조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장성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계속 하십시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최원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막소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군 전체 장비현황은 차량연막기가 1대, 수례용 연막기 2대, 휴대용 연막기가 37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제가 질의하던 것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가 선포되기전에 보건소의 장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개 읍.면의 연막소독을 보건소 본소에서 전부 할려고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면 동부지구 지소에도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모회의에서라도 논의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이정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군내에 6개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일반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곳과 일반의사가 근무하는 지소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관내에 보건지소가 10개소 있는데 전체가 공중보건의입니다. 일반의사 한사람 치과의사 한사람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전부다 일반의사 입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치과파트와 일반진료 파트로 나누어 일반의사 한사람과 치과의사 한사람 두사람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어 치과환자는 치과의사가 일반환자는 일반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10개의 보건지소에 냉.난방시설이 되어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난방시설은 되어있지만 냉방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앞으로 냉방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냉방은 현재 선풍기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공무원과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원동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어도 지소장의 진료지시가 없어서 진료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휴일 같은 경우 보건지소 밖에 없는 지역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것인지 그에 대한 비책을 상부에 건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공무원 근무시간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연구를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개업의 유치하든지 안그러면 그 지역내에서 상주를 하도록...
정무

이정무위원

근무시간외의 의료환자 진료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보건소장

예.
반장

반장

장성진 요구한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단속 실적 다음 의료행위와 진료행위의 한계를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다음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징수실적, 보건소 진찰수입과 의약품대 지출 대비자료, 다음 치료 진료수입 현황과 치료약품 수급실적, 다음 접객업소 접대부 현황과 검사실적 결과, 연막소독 장비보유 현황, 불임수술로 인한 후유증 발생자 자료, 다음 공중보건의 근무시간외 근무계획안 9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장성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폐수처리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처리사업소의 주업무는 무엇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유산, 북정, 산막지역에서 나오는 폐수와 선업오수를 모아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악화된 물을 정화 시키는 업무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주로 유산공단에 있는 수질의 오염 여부를 측정 합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아닙니다.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아서 정화 처리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오수를 정화 처리한후 결과를 측정 해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해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나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환경과에서 내놓은 수질오염 측정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와 폐수처리장에서 내놓은 자료는 동일한 겁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나가는 방류수를 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원구

최원구위원

환경과에서 수질오염 측정결과 자료를 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대교와 유산교 밑에서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영대교와 유산교가 있는 이곳이 양산천에 속합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폐수처리장 역시 양산천에 속해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환경과에서 내놓은 수질오염 측정결과를 보면 영대교는 BOD가 6우러 12일과 7월 8일을 제외한 전부가 기준치 초과이며 유신교는 1월달 부터 10월달 까지 측정자료가 나와 있는데 1월 23일, 3월 4일, 3월 14일, 4월, 15일 , 5월 2일, 7월 8일, 8월 16일, 9월 5일, 10월 18일 전부 기준치 초과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과 폐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정화, 처리한 그 결과놔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환경과의 BOD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폐수처리장에는 SS, COD, BOD를 내고 있는데 SS는 70, COD는 50, BOD는 30이기준입니다. 현제 SS와 COD는 허용치 이하를 내보내고 있지만 BOD는 35-40으로 허용치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측정결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치 초과다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측정한 것은 상수도 등급수에 의한 BOD인지 방류해 나오는 BOD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폐수처리 사업소에서는 측정을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한달에 몇 번 합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최종 방류수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월별 평균도 나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나올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월달부터 현재까지의 월별 평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환경처리 사업소에 공단이 있는데 공단사무소도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연간 부과 목표액이 1,941,312천원 이며 11월 현재 부과된 금액이 1,858,194천원이고 미납액이 47,334천원이며 이것을 %로 따지면 약 2.5%가 됩니다. 미징수된 사유는 어떤 것 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각기업이 경영 악화로 월별로 납부치 못하고 이월된 것이 몇 개월 있습니다. 못내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등기 압류 해놓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미납액 47,334천원도 시기가 도래하면 부동산 압류를 합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3개월이 지나면 부동산 압류를 해놓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해가지고 이 돈으로 특별회계를 운영 합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군비에서 거기에 전입된게 없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기업체로부터 비용부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거기에 저희들 인건비와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여기에서 부담을 합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페수처리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죠?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비밀관로를 통해서 폐수를 내보내는 업체를 확인한적이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저희들은 들어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기관이지 단속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폐수를 물리, 화학, 생물학적 방법으로 정수하는 곳이 폐수처리장 아닙니까. 지금 약품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약품은 아끼지 않고 최대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산막공단은 폐수처리장으로 안들어 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산막공단에서 들어오는 곳이 33개소인데 폐수가 5개소이고 난머지 28개소는 생활오수입니다. 여타는 현재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번 글래디스로 인해 관로가 막혀 폐수가 넘쳐 흘렀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북정에 보면 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이 낮아서 펌프 자체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들어가서 펌프가 고장이나 양수를 못한적이 있습니다. 이틀만에 복구해서 돌렸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상황은 언제 알았습니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즉시 알았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날 알았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현지에 가보니 이미 물이 들어가 있었고 22,900V의 전기가 흘러서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져나간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사로 인해 관로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공사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양수장 펌프가 지하에 있는데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폐수가 넘은데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 합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잘못 됐지요?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잘못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예. 됐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폐수처리사업소에서 페수를 정화해가지고 측정하는 곳이 영대교와 유산교의 중간쯤 됩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쯤 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1년도 물품구입비 현황에 보면 올해 예상량이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잔여분은 별도로 있고 예상량을 기록한 것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잔여분도 다소 있을 겁니다. 매년 사용 하다보면 예가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예상량에 약품 잔량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물은 겁니다. 소다회나 탄산칼륨, 유산반도 같은 경우는 예상량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사용한 것은 상당히 적습니. 유산반도 같은 경우는 예상량은 912M/T인데 사용량은 562M/T로 약 2천만원이 사장 됩니다. 그리고 소다회도 약 2천만원, 탄산탈륨 약 240만원, 으ㅜ집 집강제 약 7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아니올시다. 유산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화조에 매일 일정량을 넣어 PH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다 역시 PH가 걸리면 쓰는데 이것을 많이 쓰게되면 찌꺼기가 많이 나와 산업 폐기물인 스락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약을 많이 쓰게되면 쓰락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약은 안쓰고 잇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다음 자료를 보면 의심나는게 한가지 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려면 기름도 있어야 되고 베아링도 있어야 되고 기타 부품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로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구입과 수리관게 보수관계를 다 포함해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반장

반장

장성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최원구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양산천이 옛날로 돌아가줘야 되겠다는 생ㅇ각은 저만이 아니고 모든 양산군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업화가 되어가면서 오염이 심해져서 양산천은 이제 회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 소장님께서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물론 환경과에서 답변해야할 부분 입니다만 폐수를 정화해서 내려온느 물은 1급수 정도 되는 그런 물을 방류하느냐 이말입니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현재 상수도 기준으로 보면 BOD가 3PPM입니다만 정화해서 나가는 물이 BOD는 30PPM으로 1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계나 인력등에서 한계가 있어서 3PPM은 사실상 힘듭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노우란군수께서 이곳에 계실 때 양산폐수처리장에서 방류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기가 때죽음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약품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제가 오기전의 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어오는 물을 가둬서 받아야 하는 저장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장조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와서 4천톤의로 되어 있는 것을 2천톤씩 나누어서 2천톤을 더러운물을 받아 그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처리해 보냈습니다. 그때 PH가 안맞고 독성이 강해서 고기가 죽었지만 지금은 규모는 적지만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고기가 죽는 사례는 없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양산천 교리 취입보 근방에 고기가 때죽음을 당해서 떠 있는 현상을 자주 봅니다. 그것은 폐수처리장에서 잘못해가지고 방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저도 그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물금에서 나오는 수로폭인데 제가 볼때는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아니고 생활오수나 물금쪽 기억체에서 나오는 물이거나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약을 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온 물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으면 폐수처리장 밑에서부터 죽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동네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물금쪽 공장 때문에 한번씩 그런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제가 올라가보니까 수로를 따라 고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우릭 관로보다 수로가 높아우리물이 수로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누가 약을 탔거나 기업체에서 폐수를 방류한 것 같은데 잘못은 우리가 덮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물은 30PPM인데 반해서 원수는 1000PPM입니다. 그랬을 때 양산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것이 큽니까? 처리하기 힘들고 유속이 빠르지만 절대 오수는 내보내지 마라....
반장

반장

장성진 다음 비용부담금 부과 징수 내역에 보면 체납액에 “+”라고 표시된 부분이 8월, 10월, 11월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표시 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비고란에 체납분 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부과한 금액보다 징수한 금액이 많다는 얘기 입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그것은 현재 제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전덕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정화를 하고난 찌꺼기를 쓰락치라고 합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 찌꺼기는 어디에 버립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울산에 원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쓰락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통상 산업쓰레기라 합니다. 규정 유해물질은 없고 산업 쓰레기로 일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전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예.
반장

반장

장성진 폐기물을 울산 어느회사에 갖다 줍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원창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처리를 하려면 돈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쓰락치의 금년도 단가계약이 톤당 부가세 포함해서 38,540원입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알겠습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에 폐수를 내놓은 각종회사에서 폐수처리를 위해서 부과금을 받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반장

반장

장성진 찌꺼기라든가 기계부품을 포함해서 손익 관계를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90년도 이전에는 공무원 봉급도 거기에서 나왔습니다만 91년 1월 이후 부터는 인건비도 포함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받은 부과금으로 공공요금,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노후화 교체관계, 보수관계에 쓰며 매년 104백만원정도 적립금을 넣고 있습니다 89년 1월부터 90년 9월 까지 적립된 것이 이자 포함해서 331,255천원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장님”
반장

반장

장성진 최원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용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의 1월달에 보면 90년도 체납분 포함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부과가 175,621천원이고 징수가 162,141천원 이고 미납이 13,48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90년도 체납분이 징수금안에 들어잇고 1월달에 이것을 합산해서 이정도의 체납액이 생겼다 이말 아닙니까? 다음 8월, 10월, 12월에 “+”가 되어 있는 것은 부과보다도 징수가 더 많이 됐다는데 이것 역시 체납되어 있는 전년도 것을 징수에다 넣으니까 “+”가 됐다 이말아닙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소장님이 답변한 그 내용이 전부 속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장

감사 합니다.
반장

반장

장성진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폐수처리장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반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