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반 반장 장성진 입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성진 위원의 설명사항에 대하여 조정이나 수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님”
종길
안종길위원장
권성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물금몀 청사의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라는 물음에 “실과에서 요구한데로 예산에 반영했다.”라는 답변 요지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생기면 마땅히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가 책임한계인지 변상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시 물금면 청사 지하에 물이 고여서 15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은지 몇 년이 되었다고 벌써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요구하느냐?”고 물으니 부면장이하 직원들이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해 재무과장에게 물으니 준공검사는 89년 9월 10일 되었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14일전도의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관련 업자가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잡혀있었지만 재무과에서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저더 질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경찰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편성된 이유는?”이라는 물음에 “현실 여건산 상부에서 내려온 공문서를 확인 해봤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상부로부터 시달된 부분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님”
종길
안종길위원장
원성태위원 말씀 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
보고내용중 새마을 유아원 보조금 문제라는지 내무과의 밀양댐공사 설문조사 그리고 사회과의 4항, 가정복지과 1항, 환경, 보건, 기획실, 공보실 등 거의 모든 부분이 감사시의 답변이나 서면답변이 아주 미흡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밀양댐 설문조사건에 대한 답변은 이주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미진된 사유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보면 요구건수 45건 중 제출이 39건 미제출이 6건(문화공보실 2건, 내무과 2건, 가정복지과 1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제출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밀양댐 같은 경우도 이주 희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원동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주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나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과 미제출된 자료를 전부 합쳐 다시 조사를 해야 되지않겠느냐고 생각 됩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답변한 것 전부를 재조사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 감사자료를 보시고 어느부분은 조사를 하자고 본회의시 발의를 해주시면 그때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장성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1반의 감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67건중 시정, 9건, 집행부처리요구 47건, 건의 11건으로 조치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반 감사결과는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반과 제2반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가 98건(집행부 처리요구 건수 70건, 시정사항 13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조치 요구토록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