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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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9회 제3본회의1991-12-20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사항을 먼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9일자 양산군수로부터 92s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있었으며 동일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출이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14시07분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이건은 양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1년도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경정 예산안은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92년도 공유(국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우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저압니다. 손유섭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사유로서는 92년 공우재산관리계획 지침서에 의거 공유재산의 매각건에 대하여 엄중 검토 보존 위주로 관리하여 매각 수입에 대하여응 반드시 대체 생산을 확보하고 재산의 결손 방지하여 공유 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재산 처분 및 취득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분재산으로서는 상북면 석계리 477-1번지외 18필지, 면적은 554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우선 추정금액 이기는 합니다만 공시 지가로 했을 때 483499천원이 되겟습니다. 재산의 실태를 보면 사유가옥 건물이 존치하는 담장안의 영세규모 재산 및 농ㅇ지 실 경작자에게 보는 부적합한 otks을 기히 대부 사용하는 등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16필지 학교 운동장 부지속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매각이 1필지, 새마을 회관 건립을 위해 철마송정부락회와 일광 동백, 온정 부락회에 매각코자 하는 것이 2필지해서 총 19필직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취득 재산으로서는 물금면 범어리 28플록 2노트외에 16필지하고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은 39597.1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실제 취득 금액으로 측정 해볼 때 3460239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벙버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동사무소 부지매입이 1필지이고 군청부지 확정 측량시에 추가 편입되어 있는 1필지와 상수도 정수장 확장 편입부지 1필지, 양산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이 8필지, 북정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동사무소 부지 매입이 1필지, 신기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동사무소 부지 매입이 1필지, 웅상면 청사부지 매입 및 웅상소방 파출소 부지 매입이 2필지동출장소 청사부지 매입토지, 동부출장소 관사 매입건물 1동, 동면 여락 7호국도 편입 후 잔여 토지매입 1필지해서 총 토지는 16필지이고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효과면에서 말씀드리면 영세층의 민원해소와 부락민의 숙원인새마을 회관 검립비 등이 해결되고 공ㄱㅇ용지 매입 재원이 확보된다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공우재산관리 계획서를 참고 해주시면 취득에 토지가 17건, 건물이 1건해서 전부 18건익 처분이 19건이라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Ta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물금면 범어리 28블록 2노트에 3백평방미터를 역시 공시저가로 해서 추정액을 입안합니다만 52311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 청사부지로 매입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산읍 남부리 516-3에 172평방미터인데 77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군청 청사내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도 용지로서 장안읍 좌천리 374-9에 172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정수장 확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에서부터 11번까지는 양산읍 북부리 공설운동장에 인입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총 8필지 3828평방미터가 되겠는데 이것은 춪ㅇ가액으로서는 12억 청원이 되고 이것은 양산 종합 공성운동장 부지로서 매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번에 양산읍 북정리 일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북정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도아무소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산읍 신기리 일원에 66평방미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기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번째 웅상면 삼호리 535-8, 136평방미터, 123백만원인데 웅상면 청사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역시 989-6,342.1평방미터는 103485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웅상면 소방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번기장읍에 소재하고 있는 동부출장소 청사부지인데 아직 이것은 위치는 경정되니 않았습니다만 33058평방미터를 구입해야 되게습니다.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장읍 교리 8블록 1노트에 동부 출장소 관사를 106평방미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동면 여락리 2201에 523평방미터인데 7호국도 편입 후 잔여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92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19필지 6064평방미터입니다. 먼저 상북 석계 477-1에 446평방미터로 이것은 사유 가옥이 존치하는 담장 안의 영세규모 잡종 재산이 되겠습니다. 상북면 석계는 500번지에서 서철호씨외 1명이 공동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상북 대석 648-1에 130평방미터,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상북 석계 477-1은 일단의 수량이 446평방미터인데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365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상북 대석 648-1은 130평방미터인데 13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북 석계 960에 답으로서 774평방미터인데 1161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농경지로서 상북 석계 776번지에 정순택씨가 매입을 희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광동백 7-14번지 171평방미터 잡종지로서 사유가옥이 존치한 영세규모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일광 동백 4-3번지 임성국씨가 매입을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정관 예림 419번지 대지 179평방미터입니다. 이것도 공문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실 경작지로서 214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것 역시 박진복씨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관 달산 357번지 임야입니다. 이것도 공문상 임야가 되게습니다만 실제는 전으로 할용이 되고 있습니다. 372평방미터로 1637천원이 소요가 되며 정관 달산 513-2번지 송매모씨가 구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농지계획법 제2조에 보면 농지는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지 경작에 사용할 시에는 농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로 매각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관 달산 752번지 임야로서써 139평방미턱 되겠습니다. 이것은 1473천원이 소요가 되는제 영세규모 잡종 재산으로서 정관달산 대전부락과 매곡부락에서 현재 공동으로 대부,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역시 이것을 공동으로 매입을 하되 대표는 정원영씨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당산입니다. 양개마을에서 매년 당산으로 관리하는데 이것을 매년 지급하다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니까 좀 힘들더라도 한꺼번에 사서 자기네들이 관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구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용소 812번지 이것 역시 공문상으로는 임야인데 실제로는 농경지입니다. 200평방미터로 약 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정관 당곡 268-3번지 김정길씨가 매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관 당곡 268-3번지 김정길씨가 매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관 당곡 812-1번지 16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대지입니다. 사유가옥이 존치한 담장안의 영세규모 재산으로서 정관 용소 740번지 서경선씨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2번 정관 용소 812-2번지 169평방미터 423천원으로 정관 용소 741-1에 김용복씨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13번 정관 용소 812-3번지 20평방미터로 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정관 용소 896-3으로 됭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813평방미터 2862천원, 실경작지로서 오수복씨가 매입하겠다고 희망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문상으로는 임야이지만 실제로는 대지입니다. 정관 용소 896-3번지 57평방미터 역시 513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정관 용소 897-7번지 오상건씨가 매입을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16번에 학교 용지로 옹상 삼포 737-9번지 14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92800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학교운동장 부지내 존치하고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상 삼포 741-효암학원 이사장 최형국씨가 매입을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단 이것은 실제로 사립학교인데 공곡목적으로 보고 t의 계약이 가느아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도 있어서 저희들리 여러각도로 검토를 해본바에 의하면 재산관리 지침 2항에 보면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 용지로 고시되어 있는 것은 매각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됭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해도 하등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17번 철마 송정 576번지 대지로T 175평방미터 22575천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철마 송정마을에서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번 원동 용당 198번지 188평방미터로서 77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지목상을로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 농경지로서 실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동면 용당리 1246번지 정준건씨가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음 일관 동백 24-15번지 252평방미터를 24508천원에 일관, 동백 원전부락 재표 김영만씰부터 새마을 회관 및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해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며아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동부출장소 건립 부지 매입” 이래서 이월사유에 보면 그 사유중의 하나가 “예산부족으로 부지내 불가” 이래놓고 두 번째는 청사 위치에 대한 지역주민간의 의견 조정문제 및 매입부지가 GB지역이므로 절차상의 dofhh 인하여 명시이월코자한 것을 제가 여기엣 봤는데 여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즉 92년도 취득 재상 재상품목에 동부출장소 청사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그 매입부지 속에 “기장읍 일원”이라고 해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때는 장소가 비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분명히 “기장읍 일원”이라고 소재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과 지금 현재 소재지 명시 인감하고는 차이고 있고 또 거기에 부지매입 평수가 말이죠. 확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이 혹시나 부지를 선정해놓고 했지 않나 하는 이런 의혹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지금염려하시는 부지선정이 예측된 장소가 있으면서 제안된 내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전혀 거론된바가 없고, 다만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청사건립을 하고자 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 했으나 장소나 또는 그 예산 등이 완벽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로서는 어디에 짓든 재산취득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치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기장읍 소재 일원”이라고 소재지에 다가 못을 달아 놓은것과 그 다은에 수량에 있어 33058평방미터라고 지적이 되어 이습니다. 그것은 청사를 짓기 위해 꼭 33058평방미터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이것은 꼭 수량을 명시 해놓은 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33000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끝수는 제외하고 큰 수만 가지고 하면 33000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현재 동부출장소의 전방이나 현재 근무하는 인력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독립된 어떤 군이 형성되더라도 충분한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해볼 때 그 정도의 평수는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직 설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기장읍 소재 일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조금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효암여상재단 학교운동장 부지에 들어가 있는 땅이 사실 우리가 조례상으로 그야말로 어떤 하나의 육영재단이라고 봤을 때에 개인 최영국 입니까? 그래서 개인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오늘뿐이 아니고 이전에 이것이 올라온 곳은 심도있게 보았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개인 앞으로는 수의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 점을 한번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자연인 최영국”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수의 계약 대상은 안되겠습니다만 “융영재단 이사장” 또는 “대표 아무것이” 그렇게 되면 또, 일반적으로 볼 때 학원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명의로 해가지고는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미진한 부분은 국유재산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목적에 “매각기준”이라는 항이 있는데 2항에 1호에 보면 “교육법 81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학교시설구역내 위치하는 재산을 사업 시행자인 학교법인ㄴ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자연인이 아닌 학원 대표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대표로서 수의 계약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말이죠?
선청도 학원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취득 대상 사항해 보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매입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 3군데 나와있습니다. 이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부락의 회관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동사무소라는 청사가 앞으로 필요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부락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동사무소 부지로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이 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협의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무상으로 양여해줘야 안되냐 하는 그러한 이율배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8필지가 이번에 양산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양산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이것은 양산도시계획 상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공성운동장 시설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는 것 같으면 공설운동장이 현 위치에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된다는 과정을 볼 때 꼭 이것이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재산이 되는 것인지 실무부서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앞에서 말씀하셨던 “동사무소 부지”라는 것은 마을회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택지개발이나 또는 공공용지 조성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가 조성이 되면 반드시 행정관리 청사인 읍, 면동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수요의 확대나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서 관리청사를 말한다. 그렇게 아시고 회관이나 동, 면사무소 그런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거기에는 기히 공설운동장 부지로 편입되어서 실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도 8년여에 걸쳐서 매각을 불응해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각을 하겠다고 응해왔기 때문에 차제에 공설운동장 부지로 저희가 확보하자는 내용이고 최읜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 부지가 공솔운동장 부지로 부적합하고 다른데로 설사 옮긴다 라더라도 현재 이 부지는 지금 시세로 사놔두어도 저희들이 절대 손해는 없다. 이 문제는 거론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제로 사용해도 되고 또 그것을 우리것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차후에는 그 계획에 준해서 산 것은 재정관리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 “성북 석계리에 지번이 477번지” 거기에 보면 8M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처분한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모든 면을 봐서 앞으로 8M 도로가 12M 라든지 20M라 도로로 안된다고 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난 이후에 다시 이 토지를 매입한다 하는 이런 견해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저희가 볼때는 대 군민을 보호한다 그런 차원에서 영세서민들의 부지내에 있는 택지는 저희들이 관리해 봤던 대부료 받는 정도에 불과 합니다. 다만 활용하는 입장에서 이 땅은 내것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요청이 있는수용가에게 매각을 해주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확장 문제등은 적어도 10년~20년을 보면 도시계획상 가로망이 형성 되는데 지금 현재 설정 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이라는 것은 좀 더 멀리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연유에서 보면 본인들의 요구에 충족시켜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양산군 군유지 불하 사건으로서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안되었습니까? 그런데 지방의회가 구성 되고난 이후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좀 심사숙고하게 다뤄가지고 하나하나 시정할 점이라든지 또는 처분안할 재산이런긋은 축조심의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밑에서 과장님이 앞으로 먼훗날 봐서 도시계획은 8M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 언젠가는 보면 도로가 확장된다. 이런 차원에서 재산을 좀 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불하 하지 않는 것이 밪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적은 면적만 가지고 노선을 결정할 때의 어려운 점은 현재 그분들이 매수 신청을 해온분들의 어려움에 비한다고 할 때 예측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의 우리들 계획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또 설사 어느면 훗날 8m 도로 이상으로 확장 할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면적 정도가지고는 극히 그 확장하는 노선에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야기 시키지 않는다고 봤을 때 계획 자체가 변동도 요원하고 그래서 현재 수용가의 어려움을 그야말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방금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건이 예산, 결산하고 연결이 되니까 의원여러분들께서 양햐를 해주신다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추가 회부를 해서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건을 예결위에 회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우재산관리 계획안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여러분들께서 연일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추가로 회부된 2건의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양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추가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3.양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건

14시47분

제3항 양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성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용택입니다. 양산군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한 국세수입의 정부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 사업수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설치코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3조에 사업이 명지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업,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수질 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이것이 조례 3조에 모두 규정되어 있고 양여금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단위사업으로서 도로정비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오염하천 정화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양여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제안설명하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원성태 부의장 질문해 주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뒷면에 보면 양산군 군정조정 위원회 심의 의결서라는 2호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중에 문화공부실장,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이 결재를 안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당일날 첨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물론 부군수님이나 다른 부위원장님이나 다른분이 하면 되겠지만 제가 볼때는 일단 의회 의결사항이니까 각 과장님의 서명이 전부되고 난 이후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군정조정위원회 전원 날인을 받는 방향으로 모력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원성태 부의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방금 제안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것 하고 설치 안되어져 가지고 현재와 같이 할 때의 장,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양여금 특별위원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재원이 지원 될 때에 우선 순위가 급함에 따라서 도로사업 할 것을 교량사업을 할 수도 있고 수리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딱 구분함으로 해서 이것은 부득이 그 사업 외에는 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양여금이 중앙에서 지급이 된 사항이 없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 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계상해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두고 양여금을 교부를 했는데 일선, 시, 군에 가서는 목적에 위배하는 자금집행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는 앞으로 자금관리가 안되겠다. 이런 뜻으로 특별회계 준칙이 시달되고 따라서 양산군에서도 그 준칙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을 지급을 할 적에는 물론 어떤 목적을 해가지고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여금이 그 자치단체에 공급되어 졌을 쩍에 그 자치단체로 봐서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조금전에 세출 3조에 있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수질오염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 네가지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겨지면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이 자금은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써진게 아니겠느냐 또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어떤 자금을 가지고 압박을 한다 하는 그런 저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이 양여금의 재원이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에 조정하는 뜻에서 주는 것을 지방재정을 압박한다든지 안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뜻으로 해설할 수는 없지요.
원구

최원구의원

왜그러냐 하면 중앙정부가 볼 적에는 이런이런 사업이 필요로 해가지고 거기에 명기가된 그런 사항으로 양여금이 지급되었더라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단체로 봐서는 이것보다도 뱐약에 이래놔놓으면 중앙정부가 자금을 가지고 이상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중앙정부가 자금으로서 압박하나 하는 그런 의도가 안있느냐 그런것도 생각 안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여금이라든지 그렇디 않으면 이월금이 갱기면 몀ㅇ시월이라든지 사고이월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다. 그래서 굳이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했을 때 과녕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방금 최원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여금특별회계에 규정한 사업 이외에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 자치의 정신에도 부합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도 되는 것인데 구태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그런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지방양여금법의 목적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법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 사업등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양여금의 재원 지방양여금(이하 양여금이라고 한다.) 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양여되는 금액으로 한다. 4조의 대상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 사업에 꼭 우리 지방비가 안들어가고, 중아에서나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지방비 얼마하고 이래하라고 나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니까 최의원님 말씀이 우리는 지방비가 다른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도비를 붐으로서 우리의 지방비가, 우리 지방민의 우선순위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서 지원을 해 줄것 같으면 없는데 지방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이외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듯 싶은데 의장님! 이것은 우리의원 회의에서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용탱

최용탱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반드시 군비 부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비율이 50%혹은 25%, 70% 이와 같이 그것도 반드시 무슨무슨 사업을 하라고 명시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군비를 바담하라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여금 사업을 하면 반드시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 사업 내용이 순수하게 국가에서 할 사업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요. 다시 말하면 군도 확, 포장하면 어디까지나 군수 주관하에 군돈,s 포장하든지 확장하든지 해야 되는데 군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양여금을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는 현재 국세로서 징수되는 세목중에서 항당부분이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는 것이 중앙 정부가 단위를 놓고 점검을 해볼 적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세입으로 징수 될 것이 많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빈약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색한 어떤 방법의 하나로서 양여금제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어 제 나름대로 생각되어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압박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대게 저희들이 예산을 다뤄보니까 도비나 또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그 사업에 보통 군비가 50%이상씩 투입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는것 같으면 국가는 뱡향을 볼 적에 이런이런 사항들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방자치 재우너으로 볼 적에는 차라리 50%이상을 거기에 투입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이런 문제가 더 시설비로서 투자가 되어야 그런 문제가 안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차라리 이것이 지금과 같이 일반회계에 다가 그냥 투입이 된채 해도 아무런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지부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지방양여금법 시행이 작년, 90년도말에 되어서 91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에 지원됐던 양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그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91년도 지원된 양여금은 군도, 확포장에 사용 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국고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금액의 국고와 지방비와의 비율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한약 50%,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양여금 50%, 군비 50%로 보면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원부의장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만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제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이 일시 차입금이 상환이 안되었을 때 일반회계에서 그 금액을 충당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해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일시차입금을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지방채를 밸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빚을 진다 이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하고난 이후에 상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의 목적하고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그것을 의원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든 주민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자금이 부과되는 사업을 할 필요응 없다고 생각되고 예산 심의를, 특별회계를 심의를 하실 때 지방채 발행이 안되는 방향으로 심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 안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 의원 질의 마쳤습니까?
문장호 의원님 질의 하시죠.
장호

문장호의원

철회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시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댙토론 없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제가 토론에 참여를 합니다만 반대토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단지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되어있다. 안되어있다 하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사실 확인이 힘드니까 이 안도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은 아니지만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려도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성태 의원님께서 차기 회의때가서까지 보류를 하자는 안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청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안은 성립되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성태

원성태의원

그렇죠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까지 보류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고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전부 마치게Ttmqslke.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