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9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23

안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양산군수로부터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의 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92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용택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게속되는 92당초예산과 91마무리 추경등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안졸길 의장님과 문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92녀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한데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요지 중 수정예산안의 목적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목적인 지역개발세가 신설되고 91년도 결산. 추경예산 편성으로 순게계잉여금이 발생된에 EK른 추가사업의 책정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조정, 그리고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한 회계 간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총칙을 말씀드리면 총에산 규모는 13,156백만원이 증액된 305,038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969백만원이 줄어든 9,000백만원이고 명시 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재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에 지역개발목이 신서되어 과목만을 존치하고 세외수입은 4,369백만원이 증액된 13,050백만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998백만원과 정관의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리장 시설을 위한 차입금 371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286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5,730백만원이 되고 보조금 2,455백만원이 줄어든 5,1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보면 양여금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서 오지개발사업비 12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3,145백만원이 회계간 조정되며 970백만원은 국도비가 변경, 삭감되고 추가 내시분이 1,780백만워니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695백만원이 증액되어 10,2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1,805백만원이 증가되어 5,773백만원이며 지역개발비는 660백만원이 줄어든 14,649백만원이고 문화체육비는 498백만원이 증액된 1,21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365백만원이 감소된 2,555백만원으로써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6백만원만 남겨두고 예비비 831백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사업비에 전용했습니다. 둘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병동이 없으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10,957백만원으로,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을 위한 군비 부담 지원금 2,050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지방 양여금 2,562백만원과 도비 보조금 6,3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군도 h장에 2,404백만원, 농어촌 도로 확 포장에 668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329백만원, 하수관 정비사업에 400백만원, 청소년 육서사업에 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데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게속해서 수정ㅇ산안에 대한 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우언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합니다. 제가먼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총예산규모 131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근거는 세외수입이 43억 68,238천원, 지방교부세 286백만원을 전부 합쳐서 이번 일반화계에 순 증액된 것이 21억 99백 637천원이고 양여금 특별회계 10억 56백 57만 7천원으로 총 131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5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가 455백만원인데 3억 7천 1백만원의 차입은 무엇입니까? 일반회계에 3억 11백만원이란 돈이 있는데 빌려서 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농공단지 운영을 위해서 순수한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입니다. 농공단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설치해야 하는데 현찰이 없어서 차입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4페이지 의정 정보 활동비는 말썽이 많은데 군비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군비인데 내무부 장관이 금액을 지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근거법이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예산 편성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만들고 내무부 장관은 각 중앙부처에 자료를 수집해서 지침을 만들라는 법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 법은 정해져 이쓴ㄴ데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까? 경찰서나 다른 곳을 보면 판공비, 정보비들을 어느어느 부서에 주라고 되어 있지만 금액은 안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의정 활동비는 금액까지 정하는 것입니까? 돈을 내무부 장관이 내는 것도 아니면서 선심을 쓰듯이 하니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예산 사정에 맞추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부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래구 의회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본회의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물론 예산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경남 개발연구원 건립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호에 공문을 냈습니다. 경남도에서 장학관과 경남개발 연구언을 건립하므로해서 장학관은 인재를 양성하고 개발연구원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100억원을 가지고 운영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양산군 부담금 1억3천6백만원으로 목표가 시달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돈이 없어서 얹지 못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 전산 처리 구입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채성

나채성예산계장

그것은 91년도부터 예산 관계를 전부 다 컴퓨터로 처리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즉 수용비 입니다. 처리비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스켓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양이 드는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위에서 500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확정이 났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농어촌 계몽지대는 무엇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농어촌 계몽지대는 경남신문 150부, 부산신문 100부 서울신문 1014부를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금액이 89만 5천원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2페이지 세무담당 정액이 당초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채성

나채성예산계장

이것은 재무과에 세무담당 공무원 월액 정보비가 있는데 세외수입계 세무공부원에 준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타 시. 군에도 다 인정이 되고 작년까지도 그렇게 주어왔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 삭감하고 안줄려고 하다가 타 시군에도 공히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다기 계상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지방 양여금은 전국적인 개발사업 군비 부담인데 이것을 군비를 전출시킨 다는 것입니까?
채성

나채성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49페이지 산림조합 육성은 무엇입니까?
채성

나채성예산계장

산림조합 육성비는 국비가 600만원이고 군비 부담금이 600만원입니다. 국비는 바로 산림조합으로교부를 하기 때문에 군비만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지침이 잇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53페이지 이것은 군에서 묘목을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호기실장

이것은 사라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산림조합에 묘목사업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그묘목이 크면 파는데 지금까지 3천만원 정도의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팔아서 얻어지는 이득금으로 일부는 산림조합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117페이지 문중회관은 무엇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회관 건립비에 일관성이 잇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는 4천만원을 지원해주고 다른곳에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원칙은 새마을 회관이나 노인 회관은 마을재산 조성으로 전적으로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능력이 안될 때 일부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군비로써 지으려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형평의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마을 재정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를들어 마을 회관을 짓는데 1억원이 소요된다면 4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정해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7-8천만원은 마을 재산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의원들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다른 마을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원성을 듣게 되고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한성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택

최용택기획실장

그래서 제생각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지원 특별조예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문제는 의원 협의회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고 토론으로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우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지금부터 회의를 속계합니다. 2.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의 건

16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질의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들억지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의회전문위원

심사 보고서는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제가 검토 보고한 내용까지만 작성이 되어 있고 질의.응답한 내용은 작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심사 경과는 12월 5일날 제안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고 12월 5일과 6일 이틀동안 재무과에 질의.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도 지난번과 중복되어서 요지만 뽑아 놓았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은 미수납액이 18억 7천 9백만언으로 과다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이 16억 9천만원인데 징수가 2억원으로 징수가 부진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액이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448억원이고 수납액이 약 472억원인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역시 회계과목에 계산이 과소 계상되었거나 계상이 안된 것이 5-6개정도 잇습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예산이 가공예산으로 편성되고 수납이 안된 상태에서 이월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34억원이라는 차액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도 예산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이 154억원이고 예산상 불용액이 205억원 입니다. 여기서 결산 검사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은 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되었거나 예산에 계산해 놓고 사정이 변화되어서 집행이 안되었거나 집행시기가 부적절했거나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과 예산의 유기적인 조정이 되지 않아서 사장 시켜 놓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세계잉여금이 255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7천 1백만원으로 사실상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금이 차입을 안해도 되는 60억원이 너무 많이 들어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 답변을 해보니까 사고이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주택 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 회수를 징수결정을 안하고 받은 것은 모두 징수결정 해놓고 미수납된 것을 표시해 두는데 징수결정은 미수납된 것처럼 결산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특별회계운영이 유명무실 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게, 공유임야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등이 유명무실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비비 관계를 따졌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도로관리 시설비 집행액이 1560만원인데 도로 시설비 세입, 세출 결산서 127페이지에 보면 1억 9천 7백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집행한 과목에도 도로시설비 잔액이 1천 1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로, 수정예산에 잔액이 있는데 이것을 안쓰고 예비비를 당겨서 써다는 것은 예산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56-59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연체 계상액이 25건 정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문제를 실무자를 불러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체액이 나오는데 부속서류 56-59페이지에는 표시가 안되어 잇는 상태입니다. 결산 검사위원이 보고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욍한 일반 특별회계에서의 보고 요지는 세입 재원중에서 23억원이 계상이 안되었고 지출이 안되었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발생 되었고 체납액중 7억9천만원이 결손 처분되지 않고 이 만큼 가공예산이 운영되고 잇습니다. 또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발생했고 채권, 채무 및 재산가액 일부가 부적절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과소 v시하고 일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보충해야할 내용은 장표 및 회계조직 운영이 적정하고 회계직 요원의 전무화가 필요하고 예산과목이 적정하게 선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실과장을 불러서 질의. 응답을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 특별회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렇게 되면 마찰이 생기니까 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일이고 일을 잘하라는 뜻에서 본위원회의 의견을 붙여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언장

90년도의 문제이니까 전문위원의 말처럼 의견을 붙여서 촉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성진위원

상당히 까다로운 조항을 첨가해서 91년도 회계말에는 의심이 안가도록 해줍시다. 흐지부지해서는 안될 것이고 책임감 있게 이을 할 수 잇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주택특별회계를 심도 있게 작업을 하라는 뜻에서 기간을 어느 정도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1.4분기, 3월말까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개월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년도 결산과정에서 신사 보고서 총평으로 첨가해서 체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끝내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다하여 이상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게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희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정희

17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의 건

17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92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겟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징의 중에 질의를 다못하고 본특위로 넘어왔고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중에도 의문사랑이 있으므로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께서 참석해 있으므로 92공유재간 관리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상북 석계 477-2번지 서철호외 1인이 요구한 것인데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어느시기에 어느 시점에 도로를 확장해야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현재로는 6M도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M도로가 개통한다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502-1, 502-2의 땅을 매입해서 넣어야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도로계획선상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와 군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부분을 교환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셧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지금 사가지고 파는 것이나 교환하는 것이나 면적의 차이가 똑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적게 주고 받을 때는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적고 우리가 주는 것은 많을 때는 교환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것보다는 매각하고 다시 뒤에 가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현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도로에 들어 간다고 하면 엄청난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군유지를 불하할 때는 싸게 주고 우리는 비싸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온 평수 만틈 계산해서 교환해 주고 나머지는 불하해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언젠가는 사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러면 차라리 팔지 맙시다. 본인이 필요해서 꼭 사겠다는 것을 우리가 안 팔면 안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매각을 한때에는 적어도 단경으로는 10년, 장기계획으로서는 20년을 보고 계획변동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처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을 꼭 우리군에서 매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취득해야할 이유라기 보다는 7호 국도를 확장할 때 그 편입을 반대해서 영천 구간이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데모로 연결 될 때 우리가 이 조건을 수락을 하면 나머지는 편입을 시키겠다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졸직히 말씀드려서 땅이라는 것은 사 놓으면 드깅 되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역시 땅을 확보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제가보는 견해로는 국토관리청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지만 도로 부지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변에 남아있는 땅인데 국도를 개설하거나 도에서 공사는 하더라도 보상의 책임은 군수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 넣은 것도 군수가 위임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7호국도선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잔여토지도 국가사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토주수용법에 보면 원래 국가가 필요로해서 땅을 사면 자투리 따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농사를 짓는 땅을 떼어주고 나면 나머지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주게 되어 있는데 이도로부지는 도로에 편입되는 땅을 떼어낸 평수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에는 그부분이 책정이 안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군수 책임이므로 그것을 안사주면 안되겠다고 하니까 군수가 판단해 볼때 도로부지로고 사넣고 남은 땅 군이 사서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 볼일은 없으니까 지역주민의 어려움도 함게 해결해 주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여태까지 군도 공사를 할때 전부 그렇게 해왔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국도든, 군도든, 지방도든간에 도로를 편입했을 때 들어가는 땅 대신에 남은 땅을 사달라고 의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되었겠느냐고 보지만 제가 이일을 하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장성진위원

구포-양산간 고속도로가 생겨서 한쪽으로 치우쳐 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계속 결재가 안되서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잇는데 그렇다면 그 옆에 30-50평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달라고 dcjd을 하면 또 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군비의 투자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국가사업을 하든 못하든 군수가 의욕적으로 땅을 사넣어가면서 공사가 추진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도로는 지역적으로 군민에서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군수가 이딸을 사주어서라도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현제 처분할 재산과 취득할 재산을 계산을 하니 1억 8천만원과 34억 으로 차이가 있는데 재산을 처분해서 군에서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92년도 예산편성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취득승인 된 것은 요구가 되었거나 만약에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다면 연도중에 계속 예산요구를 할 것 입니다.

장성진위원

웅상면 삼호리 효암학원에서 사겠다는 평수가 학교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잇습니다. 볼품없이 길게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폭이 상당히 넓고 평수도 많은데 매각할 수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공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개념에서 평수 제한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단,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할때 학교용지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뒤에 확인해 보니까 웅상 도시 계획상 학교용지 시설결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 학교 시설 용지로 변경한다는 것이고 그위의 조항만 적용하더라고 학교법인 사립도 공공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그 조항에 적용시키더라고 학교라는 재단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아까 과장께서 군유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무근 득이 되겠느냐고 하셧는데 저는 참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군유지를 엄청나게 처분을 햇는데 그후에 양산군민들이 행정관청을 지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하나하나 심사숙고래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팔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예산편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얼마 안되지만 어제 신문에는 1억 6백만원정도로 나와 있던데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다 징수 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현재 대부료로서는 약 7천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3천 4백만원, 이번 추경에 3천 5백만원으로서 합쳐서 약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근거는 저희들의 공무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서 득이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권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얘기가 아니고 과거에 팔아서 문제가 된 것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몇천평, 몇만평의 임야를 말하는 것이고 남의 집밑에 이슨ㄴ 5평이나 10평정도를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는 관리하기만 어렵고 대부료만 자꾸 비싸게 주어서 민원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군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군청사 부지 확정 측량시 추가 편입 부지 비고란에 취득금액만 공시지가로 표시해 놓았고 다른 것은 다 실제 취득금액이 도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삽니다. 파는 것은 감정가와 인근지 매매실례가격과 공시지가를 종합하고 거기에 군수가 약간 가미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감정인이 전부 감정을 해서 보상심의에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입하면 이 가격이 실제 매입가격의 근사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정금액을 내놓은 것은 기분이 공시지가라는 것뿐이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1년계쇡을 앞에 내세우면서 정확하게 얼마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내놓은 것이고 실제 매입가격은 승인이 났더라고 뒤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값보다 다시 분양가 대로 될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께서 매입. 매각 가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땅의 형태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혀내 취재산이 17필지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9필지 입니다. 그가격 차이가 4억 8천 3백만원으로써 엄청난 차이 입니다.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파는 것은 싸게 팔고 사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여기에 나타나는 집계를 보면 취득변적이 39,491평방미터이고 처분면적은 5,546평방미터로 엄청난 차이지만 나머지 부지는 평수도 작거니와 G.B니뭐니해서 가격이 적게 나오는 반면에 지금 우기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모두 중요한 위체에 잇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장성진위원

실제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10억원 정도 들여야 부지를 살수 있을텐데 재원자체가 문제입니다 파는 것은 금액이 작고 사는 것은 금액이 큰데 이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할것입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가 경상적 경비로 지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산형성 부분으로 많이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오히려 예산 운영면에서 소모성지출이 적고 재산 취득 방향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재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징

장성징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자우이원 말슴하십시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루도록하고 지금은 보류를 햇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예 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처분할 재산은 4억 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실제 취득할 재산은 34억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잇으니까 이것을 부결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언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찬성하기는 위원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서위원 없음)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원 반대) 모든 위원이 반대하셨으니 92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8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0일 본회의에서 부군수님으로부터 91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넘어왔습니다. 본건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용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8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