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산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가지 양햐말씀을 드릴 것은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는 92년도 당초예산안과 91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0년도 결산안등을 상정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한 관계로 브득이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시 사정 처리키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양산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은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이미 마쳤으므로 오늘은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초론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의원 없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전덕주입니다.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양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규정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으로는 양산군수를 비롯하여 군본청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등 5명과 농촌 지도소장 그리고 동부출장소의 동부출장소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수산과장등 10명을 12월 27일 본회의에 출석시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우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양산군수 그리고 실과장 3명과 앵산군 농촌 지도소장, 동부출장소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수산과장 등 총 10명을 의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12월 26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두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