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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9회 제5본회의199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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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해주신 양산군 주부교실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9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의 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2일 양산 군수가 제안하여 91년 12월 4일 본 예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12월 5일 상정하여 3차에 걸쳐 질의, 응답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 설명의 요지는 제안당시 전의원이 들었으므로 그 내용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입결산 (가) 미수납액 과대 발생, 일반회계 1833048천원 특별회계 46843천원 합해서 1879591천원이 되겠습니다. (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진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 1690289천원, 징수액은 그 14%에 해당하는 액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택특별회계 미수납액은 440732천원은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미납액이 없는 것 처럼 분식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다) 세입예산액 과쇄대상은 ①일반회계 예산액 44840261천원, 수납액 47172786천원, 과소계상액 2332525천원, 다음 전액 미계상 세입은 토지과다 보유세 기타 이자수입, , 과년도 사용료 수입, ②특별회계 예산 과다계상은 공단관리 잡수입 1097천원 미계상, 다음 영세민 안정기금 이월액 2830천원 과소계상, 가음 4페이지 새마을소득 과소계상,이월금 127313천원 미계상, 농공관리 이월금 212353천원 과소계상 (라) 주택특별회계 가공예산 편성 미수납액 이월 첫째, 기타수입 4135251천원 징수결정 없이 가공예산 이원, 둘째 세입금 없는 세입결산 실제 세입금이 1289541천원, 결산액 4759823천원, 차액이 3470282천원이 되겠습니다. (2) 세출결산 (가) 예산상 불용액 과대발생에서 90 예산액은 108740080 천원, 지출액 7279893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예산 자체 과다계상, 사정변화, 집행시기 부적절, 예산편성과 집행의 유기적인 조정부족, (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거 세입결산액이 98375391천원, 세출결산액이 72798931천원, 세계잉여금이 255764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1년도 이월금이 15404584천워느 순세계잉여금이 10171876천원, 1억원 이상의 불용액 과다에 9076778천원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공영개발 큭별회계 차입금 판단팍오에서 90 결산이월금 불용액이 6071648천원, 사고 이월금이 4993071천원, 불용잔액 1088648천원이 되겠습니다. (라)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 회수 분식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부 특별회계 운영 유명무실에 있어서는 영세민 안정기금 특별회계, 공유임야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예비비결산(가)지출결정의 타당성 의문에 있어서는 내용이 도로관리 시설비 집행액은 유인물액수와 같습니다. 도로관리 시설비의 예산상 집행잔액은 총액 20827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비 잔액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이 있는데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봅니다. (나)보고서 작성착오에 있어서는 주택특별회계 연체계상액 미표시 보속서류(56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 보고용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사위원은 문장호, 박홍주, 남창현입니다. 7페이지 채권, 채무 및 재산가액 일부 부적잘하게 표시되었고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과소표시 되었습니다. 나, 공영개발특별회계 여기에서도 역시 용역을 받으신 방봉우 회계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보고요지에는 장표 및 회계조직 운영 부적정, 회계적 요원의 전문화 필요성, 적정선정을 요했습니다. 다암은 16페이지 심사결과는 다암과 같이 의견을 붙여 승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얘산과 재정운영의 개선을 촉구하고 둘째 주택특별회계에 있어 채권, 채무액 계상을 명백히 하여 3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으로는 90년도 주택 특별회계 결산안을 불승인하자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데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문장호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특별위원호; 심사보고와 같이 얘산과 재정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주택특별회계 부분은 채권액과 채구액 계산을 명백히 확인하여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의견을 붙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이상과 같이 의견을 붙여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4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호회 간사이신 김진만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올바른 군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올바른 군정 집행을 촉구 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 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감사실시 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시행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맨 마지막날인 12웛 11일은 w1반에서 북정 고분군 유적발굴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여섯 번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도 총 지적 건수가 당초 98건이었으며 이중 시정 13건, 처리요구 70건, 건의 15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용의 최종정리 과정에서 사후 조치가 불가능해진 사항과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종결된 사항등 20건이 별도 선별되어 이러한 사항은 집행부 조치 요구사항에서 제외키로 장정 결정 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조치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총 78건으로서 시정 9건, 처리요구가 52건, 건의가 17건으로 하여 별첨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보고서가 일부 수정 작성된 점 깊이 양햐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 드리면 각 실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대부분의 내용이 불충분하였으며 일부 실과장은 담당업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1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굘을 묻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감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92년더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결과 제출일자 91년 12월 2일, 회부일자 동년 12월 4일, 제안설명 동년 12월 4일, 상정일자 동년 12월 5일 제1차 예결위 91년 12월 5일 예결특위 구성, 제4차 예결위 동년 12월 12일 예산안 검토보고 질의 응답, 제5차 동년 12월 13일 질의 응답, 제6차 동년 12월 14일 질의 응답, 동년 12월에 16일에서 12월 18일 계수조정, 제10차 예결위 동년 12월 23일 토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 응답, 제11차 예결위 동년 12월 24일 2차 수정안 제안설명 토론,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질의답변은 91년 12월 12일부터 91년 12월 14일까지 3일간 전 실과장과 징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요구약은 총 305037726천원이 요구 되었는데 이중 26552231천원을 삭감하고 278485495천원을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 회계 요구액 47852171천원을 전액 승인하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257185555천원중 26552231천원을 삭감하고 230633324천원을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액 47852171천원을 전액 승인키로 하였으며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액 47852171천원중 그 내용을 심의한 바 불요불급한 경상비등 338610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여 478522171천원으로 수정 얘산을 스인코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요구액 257185555천원중 주택특별회계 세입 예산인 91년 92년 아파트분양금수입 등 26552231천원을 삭감하고 230633324천원으로 승인하고 예산 편성 내용중 134708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수정예산으로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각종 특별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용은 별첨된 삭감액조서로 대체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심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 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의결,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정의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의결,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정의결, 주택서업 툭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의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원안의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의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원안의결, 공단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원안의결, 공단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의결,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원안의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원안의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 원안의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의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입 세출예산 원안의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원안의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원안의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의결, 농어촌 계몽지 전액 삭감하자는 일부의원의 의견이 잇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또 당 협의회에서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을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 추가경전 예산안의 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9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및 제안자는 양산군수님으로부터 12월 20일, 회부일자 12월 20일, 상정일자 12월 22일 해서 동년 12월 12일에 제안설명이 있었고 21일 검토보고 질의가 있었으며 121월 23일 계수조정, 토론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수태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전의원이 들은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이 총 235033387천원 중 금회 133666956천원을 삭감하고 101372431천원으로 경정하였던 것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체규모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 편성내용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6442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승인코자 합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54911501천원에서 금회 10181422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승인코자 합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54911501천원에서 금회 101814224천원을 추가하여 66725725천원으로 경정하는 요구가 있어 총액은 그대로 승인하고 그 편성내용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 62927천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예산 승인토록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 180121886천원에서 금회 145475180천원을 삭감하고 34646706천원으로 요구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총액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 편성 내용에 있어서 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 예산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있서서는 일반회계 세입 원안대로 의결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수정 의결,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원안대로 의결, 의료보험기금 세출 수정의결, 새마을 소득금고 세입, 세출 원안대로 의결, 다음 공단관리 세입, 세출과 맨마지막에 공영개발 세입, 세출도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소수의 의견은 없습니다.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싱사 보고한데로 의결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문장호의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오랜기간을 두고 삭감 조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건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 추가경장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와 같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결된 92년도 예산안의 효율적 집행으로 우리지역 균형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6차 본회의를 121월 27일 14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