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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9회 제6본회의199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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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양산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해당 실과 순으로 답변하시게 되겠으며 진문순서를 말씀드리면 원성태의원께서 맨 먼저 하시겠으며 이어서 이정무의원, 전덕주의원, 권성학 의원, 최원구 의원, 장성진 의원의원님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군수님의 답변에 이어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농촌지도소자으 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사회과장, 건설과장, 수산과장의 순으로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성태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질문에 앞서서 먼저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부지역 5개 읍, 면의 상수도 쟁기대책은 무엇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질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동부출장소의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부지역 쓰레기처리에 대하여 장기계획은 어떤것이 있으며 각, 읍, 면별 간이 매립장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인해서 어민피해의 급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맏고 싶고 원전 1호기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한호기당 수온이 평수온보다 수온이 7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호기가 가동중인데 여기서 나오는 온수 때문에 생태계 파괴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행정이 어민보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이정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이정무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지난 11월 19일 원동지역 주민들과 간담회시 답변한 내용중 울산공업용수 확장 공사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본 지역에 대하여 울산시장과 울산상공회의소화 협의하여 원동지역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변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밀양댐이나 울산공업용수 확장 공사가 앞으로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지역 주민들은 절대다수가 보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납득 시킬수 있는지 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난 7회 임시회의시 수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10월중 한국수자원공사와 군과 주민과의 대화 즉,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다변 하셨는데 밀양댐 공사가 착공된 이시점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양산은 앞으로 인구와 기업체 증가가 급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확보가 절실할텐데 밀양댐이 완공되면 양산에 용수공급율은 15.8%뿐으로 얼마되지 않고 밀양은 농업, 공업 하천용수까지 풍족한 실정으로 물은 우리 양산물인데 혜택은 밀양이 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군수께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이천, 삼리 주민들은 11월 29일 이주 권기대회를 갖고 이주를 원하고 있는데 이천, 삼리 비수몰대상 110가구도 수몰된 수 있도록 하여 유역면적도 넓히고 저수량도 늘어나게 하여 본군에서도 더 많은 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군수의 견해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를 다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양산종합운동장은 86년 5월의 사업계획에 보면 “91년 완공 예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기에 사업계획 마지막 년도를 넘기는 회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산공설운동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산종합운동장은 86년 5월 20일 경상남도 고시 109호로 지적고시 되어 6년간에 걸쳐 91년까지 와노공계획을 세웠으나 부지매입 및 예산 등 여러 가지 전체면적 48333평중 18433평만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29900평에 대한 미매입 부지는 현재 매입하려고하니 3백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며 또 시설비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는 만큼 현실을 비추어 볼때 행정책임자이신 군수님은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양산의 도시균형을 볼 때 운동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군민의 여론이 운동장부지로서 적합하니 않다는 여론이 있음을 미루어 볼때 종합운동장부지 위치의 변경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복안을 어떠하신지요? 위치변경을 위해서 우리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서 부지수용 당시의 지주들을 이해, 설득 시켜서 사전 민원 발생을 방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앞의 절의 내용과 같이 91년까지 완공계획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운동장으로서의 시설공사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때 무사행정주의의 현실로써 시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운동장 완공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 변경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권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기장출신 권성학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1991년 4월 15일로 의회가 개원되고난 이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고 느낀점을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시에서도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본청의 실과가 서로 협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양산군민들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실력행사, 다시말해서 데모만하면 모든 일이 합법적으로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를 들면 우리 양산군 관내 철마, 고촌 쓰레기매립장 또 동면 하수종말처리장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도 처음 입안 할때 주무부서끼리 서로 협조가 잘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사항도 실력행사만 하면 다시 말해서 데모만 하면 취소되는 사례가, 또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도 실력행사만 하면 합법적으로 번복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가지겠금 된 것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보며 앞으로 양산군수님은 이런 두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며뇨서 행정을 집행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하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경지의 지나친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 해당 농경지 공시지가의 4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는데 농어가가 직접 농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대통렬렬이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상대농지를 농가,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 동법 제5호 농업용 시설에 대한 일정면적 이하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3호 농수산물의 처리 가공시설, 5호 농가주택용지, 6호 농업시설의 용지, 7호 농촌지역 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규모의 공장용지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9호 천평방미터 이하의 용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농어가 부담을 경감할 구상이 있으신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1일자 경남신문 12면에 양산군내 젖소, 한우 낙농농가 140개중 50개소가 인건비는 상승하고 우유값은 폭락하여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장기투자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무더기로 내놓았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군내에서 경제성이 맞지않아 많은 빈축사의 사육자수와 동수 및 건평은 얼마나 되며 빈축사를 용도변경하여 재활용해서 농가 소득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바 없는지요? 또 빈축사 활용을 규제만 하여야 할것인지 도시과장, 건설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 2개월전 정도로 기억됩니다만 모일간신문에 기장읍 시랑리 공수부락 입구 공유 수면내에 온천수가 분출되고 있는 냥으로 보도가 있어서 본의원이 부푼마음으로 현지를 답사하였으나 하등의 시추 시험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시험시추 연구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온천수 개발이 사실이면 기장읍 지역발전과 본군의 재정신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제 행정적인 지원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지역은 부산시 송정해수욕장과 연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역대 정권때마다 특정한 사람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초현대적인 근린생활 시설을 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적인 내심을 가지고 선량한 지역민을 들뜨게 하고 우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만에하나라도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어려우므로 온천법에 의한 시추를 빙자한 공유수면 매립에 주요인이 없었는지 또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는 처리되는 것인지 동부 출장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의 부실요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급공사에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음을 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다음 몇가지를 하자발생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지나친 이익추구를 위한 부실시공, 둘째 감독공무원의 부성의하고형식적인 감독, 셋째 예산체계에서 빚은 연도폐쇄기가 임박한 공사발주 폭주, 내째 정부고시 건설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현실 외면 등에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네가지 하자발생 요인중에 정부고시 건설 노임단가 및 자재단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합니다. 예컨대 정부고시 건설노임단가를 보면 보통인부 16000원, 건축목공인부 22500원, 철공공 27700원, 조적공 22000원, 미장공 22700원 등이며 여기에 대해서 대한전문건설업협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보통인부 3300원에서 35000원, 건축목공인부 59000원에서 62000원, 촐공공 57000원에서 60000원, 조적공 60000원에서 62000원으로 정부고시 단가가 실제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관급공사 발주시 건설업체가 차이금 손린분 보충을 위해 값싼 자재, 부실시공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관이 부실공사에서 오는 하자발생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밝혀주기고 근원적으로 부실시공을 예방 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군 수산업 협동조합에서는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 수산물의 선도유지와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냉동시설 공장을 일광면 구동에 정부지원과 조합자체 자금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적인 견해와 일반적인 현실은 수산물 냉동시설 또는 제빙 시설등은 선박의 접안이 용이하고 수산물의 집산을 용이하게 이루는 것에 시설되고 있는 것이 상레인데 현재 시공중인 냉동시설은 입지면적에서 타당성 여부와 장단점에 대하여 어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산과 자으이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이 육류에서 어류로 기호도가 가중하고 있습니다. 수요공급에 따른 본군관애의 어종 서식 전망이 어떠한지, 어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양 시설사업의 경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호도가 어떠하며 축양장 시설 면적과 피허가자수 및 그 중 어가 또는 어민단체가 직접 경영하고 있는 축양장 시설수와 시설면적 및 피허가자수를 밝혀 주시고 순수한 어민 또는 어민 단체가 축양장 허가를 받고자 하여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허가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어민의 여론이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농촌지도소가 우리나라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녹색혁명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변면에 농촌지도직에 봉직한 공직자가 신분상 크게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도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2-3년전에 농촌지도소가 지도소장 산하에 2개과, 12개 계를 확대, 증설, 개편하고 읍, 면에 지소를 폐쇄하여 지도소 본소로 그 직원을 소환, 보직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간 각 읍면에 지도직 1명씩을 상담역으로 파견, 근무케하고 있는데 개편된 현재 2개과, 12개 계의 직제와 개편되기전 직제때와의 지도소 본연의 임무수행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편된 직제는 적체된 지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목적밖에 없다는 농민의 여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오늘날 농산물의 자유화, 개방화의 물결이 쉴세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도소가 낭비와 소비적이며 전시적인 행사를 위한 각종 지도 사업을 지양 및 축소하고 각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농가소득 및 경쟁 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에 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제2의 녹색혁명을 창출하는,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발전적인 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합니다. 향후 농촌지도소의 농민에 대한 발전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농촌지도소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성진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성징

장성징의원

장성진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쓰레기 문제 또는 일반쓰레기 문제 또 수질과 공기오염문제 때문에 연일 직원들과 같이 고생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실시한 행정감사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45개 업체에 대한 가동 여부를 물었을 때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는 가동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가동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소나 조사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직도 가동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은 타성에 젖어서 감사 당시나 의회 임시회때 등 답변사항 미이행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대답해 주십시오. 또 공동 주택 쓰레기 문제는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공동 주택 책임자들에게 시정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감사 당시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어떻게 시정 하여습니까? 자꾸 지연을 해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 전직원의 안일한 자세인지 몰라도 환경문제로 해서 과장님의 윗사람이 의회에 나가서 답변을 했어야 하는 정도라면 그 후에는 절대 그런일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때그때만 모면하는 답변을 하지말고 대답을 하십시오.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양산 - 물금간 도로확장을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년정에 물금면 신주부락 옆에 보세창 허가를 해주어서 앞으로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데 성수로를 복개하지 않으면 도로확장을 할 수가 없으며 복개를 함으로해서 군비나 국비가 토지매입비보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경사도가 심해서 올애 태풍에 뒷산이 무너져서 그 회사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읍 교리 화성화학 옆의 산을 공업용지라고 듣고 있는데 아무리 공업용지라고 하더라도 자연보호 차원에서 또 자연경관의 차원에서 양산군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다고 뜻있는 군민들은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정말 장래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였더라면 물금 신주의 보세창은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도로확장에 따른 국비나 군비가 낭비되지 않을 것이며 교리 화성화학 옆산도 역시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자연경관은 물론 도시근교의 미관이 좋을 것인데 이것 역시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도시과 행정이 아이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사진 곳의 산림을 파헤치는지 그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산림 지역내의 공업지역 지정이 불합리하게 된 곳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도시과 행정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존경하는 안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1개월 가까이 밤낮으로 현지 확인, 회의등을 개최하면서 또 고생을 하시면서 활기찬 양산군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90년도 예산승인과 91년도 추경예산승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업무 자체가 여러과와 관려된 것이 많으며 또한 업무처리에 따라서는 애매한 해당과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과장회의나 전직원 교육, 또 복합민원처리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 당부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하여 긴밀한 협조로 봉사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상황에 대하여는 사회의 민주화ㅏ, 개방화 추세에 편승하여 주민의 욕구표현 방식이 집단화 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에 의함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관철하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개발이나 특히 국가 목적 수행을 위한 공익사업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하여 내지역에는 안된다는 식의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군의회 의원 여러분과 협의, 간담회,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등 공개행정을 확행하고 있으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 설득을 펴서 예방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생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있는 집단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인내심을 갖고 대화, 설득을 펴서 예방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생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있는 집단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위법 부당한 집단 민원은 이해설득 및 법질서 차원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대처하며 우리 지역 일은 우리 스스로 다스린다는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성숙된 군민의식 함양으로 지역의 안정과 다수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둑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설운동장은 1986년 5월 20일 경상남도 고시 제109호로 양산읍 북부동 471번지 외 81필지 159780평방미터 48333평은 양산공설운동장 조성부지로 지적고시 되었으며 현재가지 기존계획 대 부지매입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59780평방미터 중에 주경기장이 30700평미터, 야구장이 17795평방미터, 옥외수영장이 5200평방미터, 테니스장이 2000평방미터, 실내체육관이 4187평방미터, 주차장이 15760평방미터, 도로 및 광장이 56346평방미터, 녹지가 27792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며 매입실적은 60938평방미터로서 18434평이 되게습니다. 미매입 부지는 98842평방미터로서 29900평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6년도 당시 소요예산 12611백만원을 6년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9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으로 부지매입은 계획대비 38%를 486백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였으며 시설공사는 주경기장 부지 정지작업, 축구장 잔디 식재, 본부석 기초공사 724평방미터 등 현재까지 391백만원의 공사비를 투자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매입부지 98842평방미터를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매입할 것이며 시설은 본부석부터 완공하고 연차적으로 본부석을 기준하여 스텐드와 기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위치는 당초 많은 여론을 수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지리적 여건상 지역주민과 공단근로자의 일상적인 이용이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춘추공원과 인접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적지라는 판단아래 당초 기본설계시 운동장 장소로 성정 되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공설운동장 이전 문제는 현재 로서는 검토한바가 없으며 일부에서는 이전 필요성을 이야기 합니다만 앞으로 타용도 사용등을 전제한 이전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이정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원동 - 양산간 도로 4차선 개설, 화제지역 주거단지 조성,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양산읍 시 승격시 원동면 포함, 울산공업용수 확장으로 주민피해 없도록 조치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제 - 양산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화제에서 양산 교리간 도로개설과 화제에서 양산어곡으로 개설하는 두개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화제 - 어곡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일명 새기미 고개를 터널을 시공해야 하므로 사업비 투자가 많이 소요되어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화제 - 양산 교리간 도로개설은 교리 삼양화학 입구까지 기히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를 선형 변경하여 화제 명언지역과 연결 3.8KM를 군도로 지정 개설코자 경상남도와 협의 하였으나 전국도로망 체제정비계획을 92년까지 수립중에 있어 방침에 따라 군도지정이 지연될 뿐 아니라 삼양화학부근으로 개성시 방위산업체시설 보호구역으로 도로개설시는 국방부, 상공부, 안기부 등의 중앙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개설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등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울산공업용수 확장사업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건의한 사항은 원동지역이 본 공사로 인한 피해 해소를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지원받고자 울산시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가지려거 수차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연말 업무폭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제외한 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조치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을 지난 11월20일 화제에서 주민과 간담회시 ,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금후 대책은 화제 - 양산 교리간 도로개설을 전국도로망 체제정비계획이 92년도에 끝나고 방위산업체 시설보호에 따른 중앙관계부서와 협의후 군도로 지정하여 개설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방위산업체 시설보호로 인하여 중앙부서 협의 불가시는 화제 - 양산 어곡 5KM 도로를 개설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분군의 군도 18개노선 103.9KM 중 67%인 67.6KM는 확,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잔여구간은 양여금을 지원받아 확, 포장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원동 지역주민 요구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원동지역주민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시와 협의를 통하여 지우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과의 간담회를 92년 1월중에 가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28일 11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보고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밀양댐이나 울산공업용수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 상수보호구역지정은 현재까지 lwjd할 계획이 없으며 보호구역지정 필요성이 있을 시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 일산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10월중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하고 촉구하였으나 설명회를 가지기 못하였고 11월 20일 원동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일자가 정해짐에 따라 수자원공사측에서 밀양댐건설과 울산공업용수 확장 추진상황 설명회를 동시에 하기 위해 10월중에는 못하고 11월 20일 밀양댐 수몰지역 이주대책에 따른 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넷째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양산에 용수공급을 위해 1일 58천톤의 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고 용수전체 사용계획은 87년 2월 건설부가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장앙상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수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게습니다. 다섯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을 넣어서 저수량을 늘이는 계획에 있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상위계획을 지방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천, 삼리(대리, 선리, 장선) 비수몰주민 120세대가 자유이주를 희망하여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 하였으나 “현행 법규상 비수몰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은 수립 할 수 없다”고 회신되어 자유이주가 어려우며 수몰주민 120세대는 집단이주가 가능하므로 희망에 따라 조치 할 계획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보충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이정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이정무의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한 내용중에 지역주민들 전대다수가 밀양댐이나 울산공업용수 식수에 따른 확장공사에 따라 언젠가 이 공사가 완공되면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선ㄴ 그러면 원동지역주민 간담회시 요구사항에도 나와있지만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가 결론적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과 부합됩니다. 때문에 이 사항을 지역주민이 믿을 수만 있는 것 같으면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달라 하는 이 요구사항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절차상으로는 1차적으로 환경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상수원보호구역이 안된다는 그 내용과 같은텐데 그럴것 같으면 현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절대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ㄷ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인서라도 써줄 수 없습니까?
다음 한번더 질문 하겠습니다. 밀양댐으로 인한 이천, 삼리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국내 실정으로서는 비수몰지구에 대해서는 이주한 전례도 없고 이주가 불가하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게 그런것 같으면 수도과장님에게 한가지 질문하겠는데 간담회시 군수님도 참석했지만 수자원개발공사라고 하는 그 국영기업에는 오직 “정부 중앙부서나 도단위의 국가기관에서 맡은 위임사무에 대해서 공사만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만 할 따름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들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주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한것은 사자원개발공사에서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군민의 행정을 보고 있는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이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결론적으로 댐으로 인해서 못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의 질의와 중복이 되지만 87년도 건설부의 중앙단위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된다는 답변 밖에 안나옵니까? 군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에게서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용수계획을 정수하는 계획으로 건의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답변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이정무 의원 질문 그만하시고 다른 의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 의원 질문 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운동장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이전 계획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여런은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여론속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우리 군수님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현재 미매입 부지가 29000평에 달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매입을 하려고 하면 야 3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또 많은 예산이 예상되므로 해가지고 뭔가 그 자리에다가 군립회관을 세워가지고 군민 정심 함양을 위해서 문화창달을 위해서 군민회관을 세워서 뭔가 다른 용도로 이용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에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밀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이전 게획을 세울 용의가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말씀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도비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 할때도 철마 고촌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군비를, 예산을 투자해서 무용지물 상태, 그만두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양산에서 어떤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하게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극소수의 사람들이 실력행사, 다시 말하면 데모를 한다하면 군수님도 흐지부지 물러설 것이 아니냐 하는 경각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보충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지금 3시 10분입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삼중올시다.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출업소 폐쇄명령 행정처분한 47개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폐쇄명령 이해업소가 27개소이고, 20개업소중에는 이미 2차 고발과 함께 단전조치를 요청한 업소가 6개업소, 이는 한전에 단점조치를 독촉을 하겠습니다. 1차고발 및 폐쇄명령을 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 14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건 종료 후 다시 점검을 해서 위반 사례가 있으면 위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문 하십시오.

장성진의원

12월 9일 행정감사당시에 조사를 해서 조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들이 그 동안의 결과가 정확하기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상 조사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환경보호과장

조사는 이미 다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왜 가동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20개 업소중에는 저희들이 두 번이나 고발을 하고 또 법상에 의하면 고발과 함께 폐쇄명령을 한 이후에 다시 행정처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했을 때에는 60일이라고 하는 법에서 정해진 그 기한내에 한전에다가 단전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한전은 이 기간중에 60인안에 단전조치를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사건이 진행중에 있고 또 한전에 저희들이 단전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사항등으로 실제 어느 일부는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전조치 내지 검철의 사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또다시 점검을 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 고발할 사항은 공소유지를 해서 고발 할 계획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장성진의원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다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호

김원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우너호입니다. 최원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의 경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립수산부 공고 제 91-62호 1991년 12월 10일자로 입법에 고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개정취지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을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농지의 전용부담금을 부과, 징구코자 함에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40으로 하되 다만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경우의 전용부담금을 그 감면 비율에 따라 같이 농가주택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는 절대농지 1500평방미터이하, 상대농지 3000평방미터이하 일때는 전액 면제를 하되 면적을 초과할 시는 50%를 감액하도록 되오 있습니다. 축사 및 야생조수 인공사육 시설은 3300평방미터 이하일때에는 전액 면제하되 초과할때는 50%를 감액하고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창고, 집하장 등 농어민 공동 편익시설은 3000평방미터 이하일때도 면제하되 초과시에는 전액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임도개설을 전액 면제하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법의 개정목적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재원확보에 있고 농어업용 시설의 농지전용 부담금은 현행 감면 비율에 따라 차등 부돠토록 경감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법이 시행되도라도 농어민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관내 초지 면적은 1.369HA 이고 젖소 사육은 487농가에서 7650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경영난으로 팔료고 하는 농가는 현재 없습니다. 우너유값은 지난 7월 1일자로 유지방 함유율 3.4% 기준으로 KG당 364원에서 383원으로 19원이 인상되었으며 현재 국내 우슈소비는 절대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승승으로 학교 급식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인력난은 이미 사회문제와 되고 있는 힘든일, 어려운일, 더러운일을 기피하는 현성으로 축산분야의 고용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경영에 다소 여러움을 느끼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으로 가족단위 운영을 통한 격영합리화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 마쳤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산업과장의 답변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을때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지가 전용되는데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 감면이라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농가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종결을 맺어 놓았는데 반상회를 통하거나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에고 조치한 이 법률에 대하여 농가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남신문 12월 11일자 12면에 보도된 내용 거기에 양산군의 축산협동 조합의 이름이 나와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에서 신문에까지 이 문제가 보도되어 제기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원호

김원호산업과장

여기 신문이 있습니다만 경남매일에 나기 이전에 12월 9일자 동일 내용으로 국제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과 11일자 경남매일의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이보도네 보면 “축협과 낭농농가에 따르면” 하면서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관내 낙농업자를 통해서 이보도 내용의 진위를 물어봤습니다만 축협관계자 역시도 전화상으로 묻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세부적인, 이 보도 내용대로 답변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보도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자라든지 관계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근거가 희박하기 안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 양산군의 축산분야가 경남도에서 상당히 좀유면에서 %가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행정 분야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한가지라고 생각해 볼때 이런 신문보도로 사회문제화 된것 같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의원 간담회에서 밝혀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것 같으면 다른 문서화 해가지고 해당 되는 읍면에도 통보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의 수단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답변 내용과 같이 원유갑은 올ㄹ았고 그 다음에 인력난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 이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지구에서도 축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것도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호

김원호산업과장

참고적으로 86년을 기준해가지고 현재 시점하고 대별해보면 젖소의 경우는 86년도에 약760농가에서 88백두를 사육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87농가에 76백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농가수는 280호가 줄고 사육듀슈는 12백두 정도 줄었습니다. 한우도 역시 86년하고 현재 시점을 기준하면 약 23백농가가 줄었고 돼지의 경우도 730농가가 줄면서 두수는 약12천두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축산의 추이를 볼때 과거에는 많은 농가가 소규모로 참여 했던 것이 이제는 전업농가가 육성되고 사육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않느냐, 86년하고 현재시점을 대비해 볼때 호수는 줄면서 사육기반은 그 정도 안정되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세세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축산이 제기번에 설수 있도록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마쳤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하자 밸생요인중 네자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급받은 건성업체의 지나친 이익추구를 위한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추지하고 있는 각종 공사는 감독이 공사에 투입 되는 모든 자재를 검수, 확인하고 철근, 배근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등 각 곡정별로 공사 감독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시공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상이 할때는 제시공 조치 등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부실 시공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의 무성의한 형식적인 감독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현정에 감독을 상주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감독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돕니다. 세 번째 예산 체계에서 빚은 연도 폐쇄기가 임박한 공사 발주 폭주에 대해서는 설계서상 예정 공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성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정보고시 선설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현실 외면입니다.정부노임단가는 정보에서 당해연도 임금 및 물가승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재무부에서 매년초 조정고시 하여 각종공사 설계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 노임단가와 현실단가의 차액 손실금은 부대 설계비(건점노무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일반관리비)등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관급재재로 조달청에서 조달구입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값싼 자재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부실시공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본 건설과내 부족한 기술인력을 회대한 활용하여 중요공정별 시공시마다 공사 지도 감독 및 자재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현재 본과에서 시공중에 있는 사업은 도로사업 5건, 농업 용수개발사업 5건, 수해복구공사 60건이며 기술직 5명(계장2명, 직원3명)으로 서는 내업 및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기술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답변 해주신데 대하여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부장께서는 본의원이 부실공사 요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궁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그 근본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부실 공사를 유발시 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이런이런 네가지고 있다. 이 네가지 중에서 세가지는 제가 문제 제길를 안했고 그 중에 네 번째 정보고시 건설노임단가가 현실을 외면한 때문에 관이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건설과자으이 견해를 밝혀주십사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양산군내 모든 시설사업 공사가 부실 공사는 하나도 없다” 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감사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실 사항을 많이 지적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이라는 그 내용들이 업자의 잘못에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정부고시 건설노임단가 또는 자재 단가 이것이 현실노임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관이 어떤 요인을 제공 해주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실시공 예방대책에 대해가지고 건수가 나와 있고 기술공무원의 수가 나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본 의원의 생각은 양산군은 동부출장소 관내이거나 본총관내 이거나 할 것 없이 군수사 관장하는 모든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항을 답변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동부출장소의 건설과장과도 협조가 되어가지고 펴괄적인 그런 내용이 답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단편적인 답변 보다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건설 노임단가는 정초에 결정 되어지지만 본의원이 생각 할적에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노임단가도 현실하고 어느정도 괴리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말단에서 시설사업을 해보니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건설부가 이 노임단가를 재정해가지고 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것도 집행부에서 건의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지금 최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 노임단가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물가상승에 따라서 정부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노임단가가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상부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 답변 재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번째 정부고시 건설 노임단가 및 자재단가 현실 외면 해서 답변이 정보노임단가는 정부에서 당해연도 임금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용향을 고려 재무부에서 매년초에 단가를 조정 고시하여 각종 공사설계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노임단가와 현실단가의 차액 손실금을 부대경비 해가지고 괄호를 해서 간접 노무비와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의원이 해석 하는 것 같으면 뭐냐, 정부발주의 어떤 시설사업을 할 적에는 노임단가는 이렇게 현실의 절반도 안되는 단가가 되어 있더라도 이런이런 속에 숨어 있는 알지 못하는 이런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정부노임단가가 현실과 어느정도 발란스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군민의 혈세를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숨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업자에게 큰 이득을 끼쳐주는 그것을 여기 답변 내용에서는 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지개 아니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이것은 회사측에 감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창고비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은 다 살려면 한도 없지만 간소하게 줄여서 하면 이득을 처리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도비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물론 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이해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요약한 것으로 네 나름대로는 좋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름 방향에서 도출이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이상한 답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들은 기재가 안되었으면 하는 것이 몬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식입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 구역애 빈축사 용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등에 의해서 빈축사는 현행법상 타용도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읍 유산리 화성화학 뒤쪽 형질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습니다. 피허가자는 양산읍 유산리 462번지 동서기계 주식회사 대표 김진철입니다. 허가 면적은 19026평방미터, 허가일시는 91년 7월 11일입니다. 공사기간은 91년 7월1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본 허가 지역은 양산읍 교리 산 43-1번지 일대로서 70년 3월 6일 건설부 고시 제103호로 양산도시계획 결정에 의한 공업지역입니다. 당해지역 교리 산 43-1번지는 공업지역으로서 피허가자로부터 공장부지 조성 형질변경 신청이 있었고 신청지는 다소 급경사로 볼 수 있으나 부귿이 양산의 공장부지난과 공업지역임을 감안하여 허가 되었고 군에서는 급격사지임을 감안 부지의 안정성과 기타 부대시설, 비탈면 조경등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자체에서 검토가 곤란한 구조물 웅벽을 전문가인 부산 공업대학 교수에게 구조계산을 거쳐서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허가전에 도시의 미관저해 여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한바 비탈면에 대해서는 완벽한 조경을 위하여 격자블록을 설치토록 설계서에 반영 하였으므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시각적 미관과는 다소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군 관내에는 공업지역, 주고지역 등 즉, 시각화지역이 급경사로 주변경관 저해될 지역은 구획정리 등 사업으로 개발이 되어 유산공단내 2-3개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금후 급경사지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있을 시는 주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조경 및 대지의 인접등을 신중히 검토를 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후부터는 도시계획 입안수립시 개발 가능지를 심층분석하여 원활한 시가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장성진의원

부산공업대학 교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부산공업대학 교수 공학박사 한상수교수입니다.

장성진의원

산림지역내 공업지역 지정이 유산리에 두세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도 역시 저와 같이 아주 급경사에 있을 때 허가를 다시 내주실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 두세개소 있는데 현재의 동서기계보다는 조금 완만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에 신청이 있을 때는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것을 신충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라는 이야기를 답변 중에 두서너번 했습니다. 그 “적극검토”가 어느 방향에서 적극검토라고 합니까? 저곳은 사람도 못 올라가는 정도의 상당히 급한 경사도인데 저기에 무엇을 적극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 역시 보기에는 상당히 급경사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허가를 해줄때 상당히 여론을 검토해서 격자블록이라든지 이런것을 시설토록 되어 있었고 조금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대학교수로 하여금 옹벽계산이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해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장성진의원

그렇다면 지금 신주보세창 뒤에 그곳 역시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 허가를 내주어서 이번 태풍에 미관이 좋지 않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역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대학 공학박사들의 설명을 듣고 그 설계에 의해서 했지 않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에 무너져서 저와 같이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된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상수 공학박사의 설계에 의해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무너졌을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번 여름 태풍때 몇십년만에 시우량이 높고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일부 절개지가 붕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비가와서 붕괴가 될시에는 즉시 피허가자에게 원상구 하도록 명령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명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신주쪽 보세창을 한번 보세요! 벌겋게 돼가지고 참 보기 싫습니다. 지시 만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답변 할때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이지 다음에는 방치상태입니다. 그때 만약에 또 무너졌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동서기계는 제가 서두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완벽한 격자블록으로 되어 있고 물에 젖었을 경우에도 피허가자에게 원성복구를 명해서 조속히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간단하게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에게 축산관계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면서 거기에 곁들인 것이 뭐냐하면 공축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은 “우리군내의 축산농가가 이제는 전문성을 띤 축산농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띤 사람들은 지금 전환이 되어 있다.”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본의원도 답변을 듣고 생각할 때 빈축사가 많이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가 돕니다. 오늘 건축과장이 출석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에게 답변을 구한 것은 왜그렇느냐 도시과장께서는 개발제한 구역 관계를 담당하고 건축과장은 일반지구에 대한 용도변경 관계를 담당하고 이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질문할 것은 뭐냐? 현재 양산구내에 빈축사의 소유자 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동수는 얼마나 되고 현재 건평이 얼마나 되느냐? 뭔가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군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볼때 의회의 차원에서도 이것을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답변이 되지 않거 한마디로 “용도변경이 안된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건축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발 제한구역내의 용도변경은 축사가 용도변경 안되는 것은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것이냐? 다른 구상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질문을 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제한구역안에는 축사가 용도변경 되려고 하면 제한구역 관리 규정에 의한 것이고 일반 지역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 다스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축사를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해놓고 거기보면 여러 가지 사회 불안의 요소가 내제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려고 하니 왈가왈부 하면서 관과 그 실제 소유자 사이에 잦은 불화를 빚는 그런 사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안되어 있는 그것을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어떤 답변이 나와야 하느냐? 뭔가 관리 규정을. 기히 건축이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없는 돈을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을 이제 이랬든 저랬든 할 것 없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사육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비워놔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저는 서부지역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동부지역에는 철마를 위시해서 정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기장에도 이런 빈축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 계획을 뭔가 연구해가지고 중앙 정부에다가 주민의 어려움을, 고통을 덜어주는 뜻에서 건의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라고 봐지는데 한마디로 용도변경 안된다는 답변서는 저는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사육자 수라든지 동수, 건평등이 대해서는 자료가 안나와 있으면 앞으로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동수, 건평은 제가 확실한 현황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축사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사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불가하다고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B 이전부터 축사가 된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부에 타 용도로 사용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도과장의 답변순서가 되겠는데 출석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답변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자진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원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 5개 읍면 상수도 장기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지역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장에 2천톤, 장안에 2500톤, 일광에 2천톤, 철마는 지하수 간이상수도, 정관 지하수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지역은 수원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동부지역 상수도 장기대책 검토사항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동부지역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시 기장 내리지구, 장안 용소지구, 일광 용천지구 등 3개지구에 상수도용 댐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광 용천댐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광면 용천리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저수량은 약 500만톤의 저수가 가능합니다. 농업용수 70만톤을 사용하고 공업용수 70만톤 사용은 농림면적이 약 90HA가 됩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사용량은 1일 1만톤이 용수로서 사용가능한 물입니다. 그 사용내용은 매월 30만톤을 했을 때 1년에 360만톤의 물이 필요 합니다. 그것을 공제하니까 1일 사용가능량은 1만톤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5.4평방킬로미터이고 사업량은 제당이 300M, 댑 높이가 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원 공급지는 기장, 일광, 장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의 효과는 댐 검설로 제한 급수 해제 및 한발시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이 되겠으며 맑은 물 공급과 원활한 식수공급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결여되는 것이 문제이고 주민 17세대, 48명의 이주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50억원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장안 용서댐 건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읍 용소리, 저수량은 270만톤, 농업용수 30만톤을 포함해서 농림면적이 15HA가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량은 6천톤, 사업량은 제단이 750M에 담 높이가 35M, 사업비는 140억원이 소요되겟습니다. 기장 내리댐 건설에 대해서는 위치가 기장읍 내리, 저수량은 140만톤, 농업용수 60만톤하고 나면 1일 사용가능량은 6천톤이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5.7KM이고 사업량은 제단이 250M, 댐 높이가 35M입니다.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이것 역시 문제점으로서는 소요사업비에 비해서 경제성이 결여되어 있고 유역면적이 좁기 때문에 저수량이 적다는 것이 결점이 되겟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담을 막아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동부지역 상수도 공급 부족해소 방안으로서 울산공업용수 확장 사업비, 동부지역 상수도 공급 수용하면서 항애요청을 25천톤으로 중앙으로부터 할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25천톤이 동부지역에 급수가 된다면 현재 철마면을 제외한 일광, 장안, 좌천, 기장 청강까지 이 용수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상수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60억원이 소요가 도비니다. 장수장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94년부터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업비 60억원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93년도에 예산확보가 돼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지역의 급수 해소에 대해서는 이 예산 확보가 돼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지역의 급수 해소에 대해서는 이 예산확보가 93년도에 되는데 대해서는 현재 군비가 어려울때는 지역 융자금 신청을 92년 말에는 해서 최소한 93년도에는 본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울산도면설명) 이상으로 동부지역 급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 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질문 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광, 기장, 장안의 용소댐 건설비가 포괄적으로 250억월, 140억원, 250억ㄷ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정수장 건설 이것은 울산공업 용수로 옹상에 건설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정수장이 얼마이고 배수관로가 얼마이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일광이나 장안이나 기장에 댐 막은 것을 포괄적으로 한 것인데 이 사업비가 정확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정확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본 것입니다만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돈은 됩니다. 댐을 250M를 막고 35M 정도의 높이로 댐을 지으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또 그안에 들어가는 유역면적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계상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와 똑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98% 정도는 맞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울산공업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동부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는 공업용수인데 77만톤 시설용량 중에서 울산시 상수도용으로 28맡톤, 우리 양산에서 먹을 물이 4만톤 또 공업용수로 45만톰 해서 77만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물은 정수를 아니하고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고 울산의 28만톤은 정수장을 통해서 걸러서 들어가겠금 해서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수장 건설을 위해 물을 공급 받게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동강 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장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동부양산에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는 수도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산의 맑은 물을 전부다 부산, 울산, 밀양으로 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 동부지역도 밀양댐이라든지 상수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밀양댐이 국비로서 하는 것 맞죠?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선리마을막아서 양산 전지역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일찍이 세워났다면 지금 현재 밀양댐 같은 것은 안 생겨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인지, 사업실시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낙동강물 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도 우리지역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을 시겼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도 참작하고 정부에 적극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광 용천댐과 각 댐을 비교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자체에서 댐을 건설해서 맑은 물을 먹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산정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 56천명에 약 13만톤이 필요한데 물이 현재 75천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0년 인구를 12만명으로 봤을때 36천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5천톤의 물이 있어도 1만톤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야되고 조금전에 밀양댐 물로 동부지역까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밀양댐 - 상북 좌삼정수장에서 동부지구까지 갈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약 780억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건설부에서는 돈이 이것 밖에 안되니까 울산공업용수 물을 울산과 같이 우리 동부지역에 할애를 해서 먹자 하는 의견이 수렴이 ehlj가지고 울산공업용수 물을 먹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저릐들도 밀양댐을 막아서 우리 양산 전지역이 다 먹을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댐을 막은 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동부양산만 먹으려 하면 실제 약 5,6백만원만 하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관하나 가지고 가는데 7백 몇십억이라는 돈을 국가가 소효랄 수 있느냐, 그래서 울산공업용수를 할애 하겠금 하는 방침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참도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어구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원성태 의원께서도 그럼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울산으로 가는 낙동간에서 취수된 그 물 대부분이 울산공업용수에 봉하는 때문에 울산공업용수다. 이런 명칭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울산시민이 먹는 상수도 식수원도 있고 우리 양산동부에서 식수원에 봉하는 그런 수원도 내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양산군민이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는 특히 동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울산에 공업용수로 봉하는 그 물을 우리가 식수로 봉하는가 보다이런 오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명칭 그 자체는 울산공업용수라 치더라도 실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식수로서 그런 명칭으로 부여되도록 앞으로 집행부가 명칭을 사용하는데 유념을 해주었으명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문 마쳤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성태

원성태의장 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지도소장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의 도출종으로 불가피하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사전 양햐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는 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출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답변이 너무 충실해가지고 보충 질문하실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리해 주시기 qfq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표

장형표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장형표입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무나신 기장읍 시랑리 공수 부락의 온천수 개발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에는 91년 1월19일 온천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에서 토지출입조사 허가를 내어준바 있습니다. +허가 내용을 보면 피허가자는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정해근씨이고 출입조사기간은 91년 11월 19일부터 93년 10월 30일까지 이며 면적은 약 400평방미터이고 조사 목적은 온천답사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91년 11월 19일 양산군으로부터 온천 개발을 위한 토지출입조사 허가를 득한 후 수차례에 걸쳐 현지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온천개발의 지상 보도로 주민의 마음을 한때 들뜨게 하였으나 지금은 평상시와 같이 조용한 분위기이며 온천개발 상태의 전망을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1년 12월 24일 토지출입조사 피허가자인 정해근씨로부터 토지 굴착 허가 신청서 및 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나 내용을 검토한바 토지 굴착 허가 신청은 온천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온천지구가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공작물 설치허가는 내용이 영구 구조물 매립 계획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상의 대상이 안되므로 반려처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대행

지구대행의장

원성태 예, 최원구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출장소장님께서 기장지역 뿐만이 아니고 동부지역의 온천수개발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푸른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었는데 오늘 상세한 내용을 답변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느이원이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 굴착 허가 신청서 내용을 본 의원이 관계기관에 직접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기초 탐사를 해가지고 법정 지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험조서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의원도 당초 질문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시험 발굴을 해가지고 어떤 학술적이고 근거있는 내용이 없겠느냐? 뭔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사업 계획서에도 역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실시게획, 온천수 보존, 지층구조 조사, 전문 지하수 탐사 용역 단체에 의회, 3차의 기초탐사, 지층탐사 포함 결과 법정 지정에 상당한 가능을 발견 했다. 그래서 이런것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출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승인이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 때 그런 내용이 제출 된 것이 있는지, 제출 된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표

장형표동부출장소장

제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니 최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전문 지하수 탐사 용역 업체에 의뢰, 3차의 기초탐사 결과 법정지정에 상당한 가능성을발견 하였음”하고 사옵계획서상에 쓰여 있긴 한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민원서류의 처리기한이 92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두 가지 민원서류 중에 굴착하가 신청서는 운천지구가 아니라서 안되고 공작물 설치l 허가는 설계 내용 자체가 온천수를 발굴하려는 공작물이 아니고 옹벽의 길이가 76M, 폭이 23M 높이가 낮고 높은 데가 있습니다만 평균 3M 정도 등 이렇게 하기 위한 공유수면이 아니고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햐하기 곤란한 사례입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사를 할 가치 조차도 없습니다만 민원서류 기한내에일단 검토를 한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굴착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만, 예를 들면 철재로서 하든지 영구적인 시설은 안되고 금방 철수 할 수 있는 시설은 허가를 해줘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이관계를 질문하게 된 것은 어찌 잘못 이해되는 것 같으면 온천수가 개발될 소지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개발된다고 디장지역은 비약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양산군내의 여러 가지 상황도 변화되리라고 생각하고 당초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 신장에도 기여도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검토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온천수가 발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행정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안된다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서에 보면 신청인이 자연인 정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붙어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 및 주민동의서는 명성개발 주식회사 대표 정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정해근씨와 명성개발 대표 정해근씨가 동일인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현황ㅇ[ 보면 “이 지역은 수심이 얕고 암초지인 해면으로서 내수면의 수질오염 및 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고갈로 주민들의 생업수단인 연안어업 및 잔해 양식의 어장 기능을 상실하여 타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지역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장소가 어촌계의 제1종 공동어장이라고 또 동시에 제2종 공동어장으로 되어 있는 일부 부산시 송정 오촌계원들도 여기에 개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송정 어촌계에서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내용이 어떤것이냐고 질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연인 정해근씨와 명성개발 대표되는 정해근씨가 동일인지 밝혀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온천수로서 개발될 소지가 보이면 작극적인 행정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장형표동부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의원 말씀과 같이 이것이 과연 계획서상에 있는 바와 같이 법적 기준에 상당한 가능성을 발견할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보다는 지금 그들이 허가신청을 낸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까 공유수면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고 또한 검토과장에 있어서는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 직무대행

다른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동부출장소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동부출장소사회과장 김인호입니다. 원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 쓰레기 처리 장기대책과 간이쓰레기 매립장 물색에 따른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덩부 2%정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광 삼성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립장은 92년 1월 31일이면 만장이 도비니다. 그래서 차기 후보지를 물색 기장읍 신천리 6번지 376평에 매립하고자 합니다만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곳에는 92년 2월1일부터 92년 4월 31일까지 3개월만 매립할 수 있는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설사 여기에 매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4월 31일 이후를 대비해가지고 5개 읍면에 각 1개소씩 간이 매립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동부 5개 읍면 전체면적의 84%가 개발 제한구역에 편입되고 있고 더욱이 장안읍, 철마면은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철마면은 개발 제한구역이면서 안평, 고천을 제외한 전지역이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 되어 있어 각종 규제법령 저촉으로 매립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 기장 신천리 매립장의 이해관계 주민들과 잘 타협이 되어서 매립이 끝나는 데로 4월 31일 이후로는 양산읍 명곡리 및 유산리에 조상하고 있는 매립장에 운송 할 계획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최원구 의원 질문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본 질문과 동떨어진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산군 관내는 쓰레기 대행업자가 양산에 소재하고 있고 , 대행업자와 군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서부지역은 서부지역대로 본청에서 하고 동부지구는 출장소에서 경리관이 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에는 쓰레기 대행업자와 계약을 하는 과정을 보는 것은 같으면 1년에 3-4번 정도 계약을 했어요. 어떤 것을 보면 1개월 짜리도 있고 7개월 짜리도 있고, 4개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대행업자에게 관이 한달에 14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계약사의 내용들을 보니깐 2658만원 정도를 대행업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인건비가 상승되는 등 동부지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약 65%에 가까운 계약금이 갑작스럽게 한해동안 올랐습니다. 계약은 몰론 재무과에서 됐습니다만 사회과장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원 2658만원은 같은 군내인 서부지역에서 1개월 지급하는 그 금액과 대등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부에는 91년 금년 한해에 3차에 걸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업자와 계약 할때는 용역을 주어서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제작년도에는 비용산출서가 안왔기 때문에 우선 1월단은 제작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는 연구소에서 용역이 의뢰해서 회신이 온데 따른 용역비로 산출해서 계약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한번 또 한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금년 한해에 3번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부지역과 비교는 서부의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난번 환경보호과를 감사하면서 상당히 이 문제가 놀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계약서라 하는 이것은 “갑”인 군수나 또는 출장소장이 “을”인 동부쪽이나 서부쪽에 있는 청소 대힝업자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1부씩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나른대로 생각할 때 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문서상 효용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쓰레기 매립장 장기계획에 대해서 동료 원성태 의원께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계약서 제8조에 보면 “매립장 관리”해서 같은 쓰레기 매립장의 수도 확보, 정지 등의 관리를 을에게 위험하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지가 완료된 후 갑에게 신고하면 추후 하자 여부를 확인 조처한다“ 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매립장 그 자체도 전부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관에서 매립장을 만들어줘야 만이 대행업자가 하는 것처럼 되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산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방금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소유모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군수 책임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것 같으면 민법상 효용을 발생하는 이 계약 자체는 뭔가 양산군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그 자체를 부시하고 그냥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부지역에는 그린벨트가 84%나 되고 도시계획구역은 기장 대편, 기장 대라, 청강 그 일원하고 일광 삼성, 이천리하고 정관은 안동네가 되겠습니다만 그것 이외에는 전부 그린벨트가 되어서 수거운반 업자에게 구하라고 하면 도저히 구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반 업자에게 구하라고 하면 도저히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에서 즈가마한 것이라고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양산읍 명곡에 군비를 들여서 진입로도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리고 말이 나와서 여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나 우리의회가 다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며 기구라고 생각할 적에 앞으로는 민법상 효용가치를 가지는 계약서 작성 관계 이것은 집행부가 폐기물에 관한 법과 시행규칙 또는 양산군의 조례규정 이런 모든 사항을 정독을 해가지고 이 계약 종목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감사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 구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책임수거 처리한다“ 이 계약의 조항을 보는 것 같으면 ”지정하는 구역내의 청소“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거물 이외의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여기에는 지방비를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이 계약서를 볼적에는 엄연히 이 계약서에 의해가지고 하는것 같으면 대행업자되는 그쪽에서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청소구역안에 있는 공공지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청소를 해야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유권적인 해석을 고문변호사에게 받아본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이 계약서 작성관계를 좀 심도있게 해야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감사때도 충분하게 토론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동부출장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동부출장소 수산과장 백인옥입니다. 원성태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전 주변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산수대와 과학기술원에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1차 조사가 90년 12월부터 91년 5월까지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조사는 91년 12월부터 92년 5월까지 조사가 실시되어 92년 8월 30일까지 최종 조사평가 보고서가 제출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원구 의원님이 질문한 양산군 수산업 협동조합의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시공에 대한 위치 타당성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냉동, 냉장 시설에 대해서는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냉동, 냉장 시설에 대해서는 선박이 접안되고 이용상 편리한 곳이 시설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장소 물색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어촌계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현재의 국도변에 장소를 시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원구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15개소의 축양이 있습니다. 생산시설 면적이 1.5HA 이며 18명이 주로 넙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15개소에서 144톤이 생산되어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식장의 자금 관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별도로 개소당 3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선 시설이 되면 전부다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없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q랍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양장의 시설수와 면적 및 허가문제에 대해서 다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해안선에는 3개 읍면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23개 부락이 있고 연장은 36KM입니다. 일반구역이 15개 부락에 26KM이고 지정 항만이 6개소개 6KM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2개 부락에 3.1KM입니다. 36KM안에 일반 구역이 28.5KM, 원전 지역이 2KM, 군부대가 5.5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본출장소 관내 12월 29일 현재 육상 축양장이 22개소에 2055186평방미터가 허가되어 있고 그 중에 5개소인 3775.3평방미터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양장의 허가는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1호 가호의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면 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1990년 까지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91년 1월 q일 부터는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업무입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겠금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다음 허가입니다. 허가제외 지역으로서는 동 시행규칙 23조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량 농경지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 자연 경관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주요 도로는 가시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절차 자체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 신청지는 검토과정에서 현지 확인 등 모든 과계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돕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민의의 편에서 일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 전에 정간사님께서 보충 지라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해주시면 좋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권성학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이승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후 3시에 개의함을 알려두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