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길의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존경하는 안종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1개월 가까이 밤낮으로 현지 확인, 회의등을 개최하면서 또 고생을 하시면서 활기찬 양산군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90년도 예산승인과 91년도 추경예산승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업무 자체가 여러과와 관려된 것이 많으며 또한 업무처리에 따라서는 애매한 해당과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과장회의나 전직원 교육, 또 복합민원처리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 당부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하여 긴밀한 협조로 봉사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상황에 대하여는 사회의 민주화ㅏ, 개방화 추세에 편승하여 주민의 욕구표현 방식이 집단화 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에 의함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관철하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개발이나 특히 국가 목적 수행을 위한 공익사업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하여 내지역에는 안된다는 식의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군의회 의원 여러분과 협의, 간담회,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등 공개행정을 확행하고 있으며 인내심을 갖고 대화, 설득을 펴서 예방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생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있는 집단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인내심을 갖고 대화, 설득을 펴서 예방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생된 집단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있는 집단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위법 부당한 집단 민원은 이해설득 및 법질서 차원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대처하며 우리 지역 일은 우리 스스로 다스린다는 지방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성숙된 군민의식 함양으로 지역의 안정과 다수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둑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설운동장은 1986년 5월 20일 경상남도 고시 제109호로 양산읍 북부동 471번지 외 81필지 159780평방미터 48333평은 양산공설운동장 조성부지로 지적고시 되었으며 현재가지 기존계획 대 부지매입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159780평방미터 중에 주경기장이 30700평미터, 야구장이 17795평방미터, 옥외수영장이 5200평방미터, 테니스장이 2000평방미터, 실내체육관이 4187평방미터, 주차장이 15760평방미터, 도로 및 광장이 56346평방미터, 녹지가 27792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며 매입실적은 60938평방미터로서 18434평이 되게습니다. 미매입 부지는 98842평방미터로서 29900평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6년도 당시 소요예산 12611백만원을 6년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9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으로 부지매입은 계획대비 38%를 486백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였으며 시설공사는 주경기장 부지 정지작업, 축구장 잔디 식재, 본부석 기초공사 724평방미터 등 현재까지 391백만원의 공사비를 투자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매입부지 98842평방미터를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매입할 것이며 시설은 본부석부터 완공하고 연차적으로 본부석을 기준하여 스텐드와 기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위치는 당초 많은 여론을 수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지리적 여건상 지역주민과 공단근로자의 일상적인 이용이 편리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춘추공원과 인접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서 적지라는 판단아래 당초 기본설계시 운동장 장소로 성정 되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공설운동장 이전 문제는 현재 로서는 검토한바가 없으며 일부에서는 이전 필요성을 이야기 합니다만 앞으로 타용도 사용등을 전제한 이전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이정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원동 - 양산간 도로 4차선 개설, 화제지역 주거단지 조성,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양산읍 시 승격시 원동면 포함, 울산공업용수 확장으로 주민피해 없도록 조치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제 - 양산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화제에서 양산 교리간 도로개설과 화제에서 양산어곡으로 개설하는 두개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화제 - 어곡으로 연결하는 도로는 일명 새기미 고개를 터널을 시공해야 하므로 사업비 투자가 많이 소요되어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화제 - 양산 교리간 도로개설은 교리 삼양화학 입구까지 기히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를 선형 변경하여 화제 명언지역과 연결 3.8KM를 군도로 지정 개설코자 경상남도와 협의 하였으나 전국도로망 체제정비계획을 92년까지 수립중에 있어 방침에 따라 군도지정이 지연될 뿐 아니라 삼양화학부근으로 개성시 방위산업체시설 보호구역으로 도로개설시는 국방부, 상공부, 안기부 등의 중앙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개설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등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울산공업용수 확장사업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건의한 사항은 원동지역이 본 공사로 인한 피해 해소를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지원받고자 울산시장,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가지려거 수차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연말 업무폭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제외한 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조치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을 지난 11월20일 화제에서 주민과 간담회시 ,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금후 대책은 화제 - 양산 교리간 도로개설을 전국도로망 체제정비계획이 92년도에 끝나고 방위산업체 시설보호에 따른 중앙관계부서와 협의후 군도로 지정하여 개설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방위산업체 시설보호로 인하여 중앙부서 협의 불가시는 화제 - 양산 어곡 5KM 도로를 개설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분군의 군도 18개노선 103.9KM 중 67%인 67.6KM는 확, 포장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잔여구간은 양여금을 지원받아 확, 포장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원동 지역주민 요구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원동지역주민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시와 협의를 통하여 지우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과의 간담회를 92년 1월중에 가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28일 11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보고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밀양댐이나 울산공업용수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 상수보호구역지정은 현재까지 lwjd할 계획이 없으며 보호구역지정 필요성이 있을 시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 일산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10월중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하고 촉구하였으나 설명회를 가지기 못하였고 11월 20일 원동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일자가 정해짐에 따라 수자원공사측에서 밀양댐건설과 울산공업용수 확장 추진상황 설명회를 동시에 하기 위해 10월중에는 못하고 11월 20일 밀양댐 수몰지역 이주대책에 따른 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넷째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양산에 용수공급을 위해 1일 58천톤의 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었고 용수전체 사용계획은 87년 2월 건설부가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장앙상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수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게습니다. 다섯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을 넣어서 저수량을 늘이는 계획에 있어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상위계획을 지방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천, 삼리(대리, 선리, 장선) 비수몰주민 120세대가 자유이주를 희망하여 건설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 하였으나 “현행 법규상 비수몰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은 수립 할 수 없다”고 회신되어 자유이주가 어려우며 수몰주민 120세대는 집단이주가 가능하므로 희망에 따라 조치 할 계획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