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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9회 제7본회의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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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양산군 의회 정기회 제7처 본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12.14자 양산군수로부터 웅상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결정 입안, 91.12.23자 양산군수로부터 양산군세조례 개정안의 13건의 조례안 제출이 있었으며 최원구 의원외 3인으로부터 91.12.19자 양산군의회 포상조례 제정안이 발의 및 제출 되었으며 91.12.30자 문장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현안 개사을 위한 건의안이 발의 및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양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13건의 개정 조례안의 건

15시 04분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조례안의 심의에 앞서 잠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일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안걸별로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멸 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양산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서 현재 제안되는 양산군세 조례는 종전에는 총 119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령이나 법에서 수용 할 것은 수용을 하고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64개조로 전문니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4415호(91.12.14)로 개정 됨에 따라 주문일치 및 중복 부문을 삭제하고 동부출장소장에게 부과징수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답겨져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세 법인균등할 조정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및 종업원수 기준)은 본 조례 1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본금 (출자금) 100억원 초과로 종업원 100인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500000원, 자본금(출자금)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로 종업원 100인이하 법인 및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로 종업원 100인 이하 초과법인은 200000원, 자본금(출자금)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로 종업원 100인 이하 법인 및 자본근(출자금)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로 종업원 100인 초과 법인은 100000원, 기타 법인은 5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재산세할) 개선보완인데 내용은 사업소 연며적 3.3m당 500원을 m당 250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중과를 하는데 일반세율(m당 250원)의 2배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타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타 조문 64개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에 개정이 9건, 폐지가 2건, 제정이 2건으로서 13건이 되겠습니다. 개정 9건은 먼저 양산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산군 개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산군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산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양산군 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양산군 읍성 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양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양산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9건은 개정안이 되겠으며 폐지조례 2건은 먼저 양산군 도시 정지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산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정 2건은 먼저 양산군 항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재정안이 되겠고 두 번째는 양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현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1.12.14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군세조례를 개정 지방세법의 내용과 일치 되도록 주문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입니다. 그 근거는 내무부 내용과 일치 되도록 조문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 근거는 내무부 준칙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조문은 군세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례안은 적용 시한이 명시 되지 않은 것은 적용시한을 94년도까지 명시한 것이 6건, 그리고 91년말로서 적용시한이 끝나는 것을 94년말까지로 연장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14건 대부분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조례를 보면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가게됨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법인 균등할 상향조종 부분은 15조 1항 2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상향조정 부분은 60조 1항 1호, 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장에게 현재까지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위임 근거를 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개정 지방세법에 사업소세비과세 규정이 지방세법 제245조 2호에 명시가 됨에 따라서 군세 조례에 이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을 94년말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양산군 개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양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되고 감면대상을 변경 했습니다. 종전에 새마을 공장, 농수산물가공공장이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과 농어촌 부업단지에 지정된 농어촌 생산품 특산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감면세목은 재산세, 좋합토지세이고 적용시한은 94년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산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중에 보면 종전에 보철용 자동차세를 4기통 이하로 했던 것을 2000cc 이하로 규정을 고치고 종전에는 하지계통만 면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상지계통 상이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가므로써 삭제가 되고 적용시한이 94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양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적용시한 명시가 안되었던 것을 94년말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역시 적용시한이 91년말에서 94년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부분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가므로서 삭제되고 적용시한을 94년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양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과세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읍면장 사무처리 위임을 부분적으로 축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읍면장이 과세 면제에 관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되었던 것을 “과세 경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로 위임범위를 축소시키고 적용시한을 94년말까지로 명시 했습니다. 양산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여기에도 소방공동시설세가 삭제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공포에 따라서 면제대상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양산군 도시정비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지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지금 현재 이 조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공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산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공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산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 과세 변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공익목적으로 과세 면제를 할 수 있다하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94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역시 지방세법 7조 2항에 근거해서 현행 좋합함산 세율이 최저 2/1000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1000까지로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습니다. 적용시한도 역시 94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재무과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산군 관내 사립학교 교육자재, 교육용 재산에 대한 관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제정안에서 지금 사립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비행기 기타 기자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그런 자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이런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사립학교 실험실습용 교재중 중기로부터 시작해서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응 것은 과거에 저희군에 전문대학이 없었던 것이 지금 전문대학이 설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4년의 시한부 적용시한내에, 또 그런 실험실습 용기가 확보되면 그때 적용한다는 조치이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적용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함부로 그런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가서 제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말입니다.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9조에 보면 지방세에 관계되는 주례재정은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서 내무부안으로 준칙이 시달 되어서 군수가 의회에 제안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기히 허가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진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양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기존 우리 조례에도 이런 어구들이 상당히 있어서 삭제되어야 안되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시장, 군수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산군의 조례인데 시장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구 자체를 삭제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 우리조례에도 손질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하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온 것을 그냥 하다보니까 나온 실수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게 조례 적용 시한을 부칙에 94년12월 31일까지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해가지고 94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게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양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토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다른 종교의 재산에 대한 것은 기히 세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의해가 지고 그대로 과세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형평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세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군 향교 재산에 대한 종토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군내에는 다른 4 종교 재산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타 종교 재산에 대해서는 기히 양산군 조례안으로, 세법에 기인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균형은 맞는 것인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문 내용 중 “시장, 군수” 라고 되어 있음을 조정하는 문제는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드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였듯이 내무브 준칙을 받아서 저희가 안를 만들면서 당연히 “군수”로 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수로 “시장, 군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연한을 4년으로 일반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측별한 법적 근거에 의한 명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례상에 정한, 법의 범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4년으로 해놓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향교재산은 어떻게 하느냐는 그것은 각각의 종교 재산법에서 이미 수용하고 있으되 단 향교 재산에 대한 내용만 법에서 수용이 안된, 여기에 위임된 사항만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 질의한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재정안이 여러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보면 적용시한 연장 해가지고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명시된 것이 여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91년도 말에서 94년도까지 연장하는 이런 과장인데 시일이 너무 임박하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런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조례재정이 늦게 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양산군 조례의 모범이 되는 지방세법이 91년 12월 14일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칠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늦게 제안이 된 것으로...
성학

권성학의원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안이 제줓되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연구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섭

손유섭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읍) 질의 없으면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나하나 표결, 토론하고 의견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송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양산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양산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새마을 공장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양산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건물 및 저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산군 국가유공자소유 토지, 선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롬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찬성토론은 색략토록 하겟습니다. 양산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산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qkseox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산군 장애자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 면제에 관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음성나환자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음성나환자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안네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세에 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햇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사회 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우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여 반대토론 하실 으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송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군 지방공사등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햑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며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제3조 3항 “시장”은 삭제 해야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원안에서 “시장”을 삭제하자는 최원구 의원님의 제안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표결를 묻겠습니다. 양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관한 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제3조 3항 “시장”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양산군의회 포상조례 제정안의 건

15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의회 포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최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최원구 의원입니다. 양산군의회 포상조례안을 의원발의 조례로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1년 12월 30일자로 제안을 하고 제안자는 최원구 의원오; 3인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양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 조문을 보면 전문이 13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포상대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뜨렸한 공헌이 있는 군민, 공무원, 단체,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민이 아닌자에 대해서도 수여 할 수 있도록 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의 종류로는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으로 제7조의 규정을 했습니다. 포상절차는 표창장, 감사장을 포상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하고 상장의 포창을 할 때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상신할 수 있습니다. 표창장과 감사장은 의원전체의심의르 거쳐서 수여하는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제9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중 포상 금지로서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는 것을 1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본 조례 제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성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포상 대싱인데 거기에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단정을 해놓았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상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품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추천할 때 주눈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해서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제2조에 포상대상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는 군민이 아닌 자도 포상한다하는 것도 역시 위의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그런 학생에게는 표창작이나 상장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원구

최원구의원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서 하게 된 동기가 성적이 우수한 것 같으면 반드시 그 품행이 단정한 사람인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하면 품행은 저절로 뒤따라 올거시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포상절차에 포상조례안이 포상예정일 30일 이전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면에 보면 15일로 수정을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유인물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할때도 15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조문자체에도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순서가 되겠는데 먼저 반대토론하실 mdldnjs 계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의회 포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웅상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결정에 따른 입안의 건

15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웅상도시 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결정에 따른 입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식입니다. 웅상도시계획 용도 지역 일부 변경 결정에 따른 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 공업지역내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웅상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 135호 (91.4.17)로 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사업 시행에 따른 회야댐 수질보전과 관련 울산시와의 협의시 제시된 조건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일환으로 하수처리등 별도 부지 2400평을 확보키 위해 금회 경상남도 공영계발 사업단의 요청에 의거 동 지역을 생산녹지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코져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안의 내용은 공업지역 당초의 1200000m²였는데 변경은 1208000m²로 공업지역이 8000m²가 증가 되었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은 3042000m²에서 변경은 3034000m²입니다. 그래서 8000m²가 감소되었습니다. 근거는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계획법 제11조, 지방의회 의견은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기타 참고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내용은 1차에 91.10.27 - 11.13까지 14일간 경남매일과 신경남일보에 공고하였고 웅상면 사무소에 고시를 해서 거기에도 역시 청취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도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니까 공업지역 확장하는 곳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남으로 올라가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업 용지로 바꿀려고 하는데 도로도 포함이 된 것인지, 포함이 안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로는 당초부터 시설결정으로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업지역의 폐수처리장 부지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그러면 도로는 포함이 안되었다고 볼때 도로는, 또는 어떤 자연녹지 지역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을 감정결과에 따라서 어떤 토지인들의 보상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당초에는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전부 양쪽가로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토지감정 할 때에 생산녹지지역으로 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어버린 그 도로도 감정 할 시에는 공업지역으로 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한말씀만 더 듣겠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따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군의회에도 아마 건의서를 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마 공업지역으로 평가를 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마 공업지역으로 평가를 받아서 보상이 책정 된다면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만 방금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도 역시 그렇게 되었지만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하는 것을 책임질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지금 현재 공영개발 사업단의 감정을 본다면 사실상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평당에 약 130000원 장도 평가 되었고 이것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바로 그 인접지의 공업지역내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포함을 시켜서 평균적으로 약 340000원으로 감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지가 공업지역으로 되므로 해서 도로가 자동적으로 공업지역으로 감정이 되는 것이 상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권성학 의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공업지역이 120만m² 였는데 변경이 되어서 8000m²가 더 공업지역으로 포함되는 것 인데 그만큼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아까 동료 김진만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산군 전체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하기도 많이 했는데 과연 이번에 공업지역 8000m²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것이 경남매일 신문과 신경남일보에 1,2차 공고를 하고 읍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이런 단순한 차원에서 자꾸 행정을 집시하시는데 이해관계인들과의 공청회라든지, 관계인을 소집해서 여론을 자꾸 행정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때는 도시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공청회는 기본계획때 법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상에 일간신문에 2회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웅상면의 면장으로 하여금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주지를 시키라고 공문도 냈습니다. 그래서 면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비등한 질의가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산녹지는 어떤 시설을 한시라도 빨리 필요로 할때는 변경고시 할 수 있는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도 꼭 국가가 필요로 할시에는 그곳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방금 설명이 의할 것 같으면 8000m², 약 2400명이 공업지구로 더 편입이 됐는데 그 용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입지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인해가지고 생산녹지 지구 되는 일부분 8000m²를 이번에는 공업지구로 변경해서 여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이 울산시와 경남도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협의시에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걸러진 물을 울산시에서 매립한 차집관거에 다시 유입하도록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공업지역을 지정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부지로 선정을 해서 일부 공업지역으로 확장된 것으로 그렇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면 협의할 때 조건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위치적으로는 기히 120만m²에 속하는 지금 현재 더 확장하려고 하는 지점에 설치해도 상관 없는데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은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입지적인 여건이 그곳에 하지 않을 때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위치적으로 본다면 현재 그 지역이 제일 할지역이고 그래서 안에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잘 안되는 것 긑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류지역이라서 종말처리장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의 마쳤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20만m²안에. 공업지역 안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밖에 생산녹지를 변경해서 공업지역으로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당 주인들이 신문을 보지 않고 또는 공고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만약에 다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또 기타등등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시설물을 할 때 반대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공업지역 안에 시설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역시 조금전 서두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설치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치적으로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설치가 불가피l해서 하류쪽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의 마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도시 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입안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부!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16시00분 정회

16시37분 속개

16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공우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의원입니다. 92년도 공우재산 관리 게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1991.11.25 양산 군수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12.19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일날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2회에 걸쳐 질의,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요지는 이미 다 같이 들은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넘억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15건이나 되며 또 이건은 상반기에 반영될 경우 군재정 압박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하여 취득 재원 확보 방안이 불명확하고 일부 토지매입의 타당성 여부가 의문시 된다고 하였습니다. 매각토지에 대하여 조서 1번 토지는 영세규모토지로 보기 곤란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조서 10, 11, 12, 13번 토지는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 3호 적용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엿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학 의원은 매각조서 1번 토지는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된 주거지역인데 장기적으로 보아 교환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처분의 타당성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고 손우섭 재무과장은 “교환은 곤란하고 팔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권성학의원께서 7호국도의 자투리당 취득의 피요성을 따져 보았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매수해야할 것이 아닌지 하고 물었을 때 손유섭 재무과장께서는 7호 국도 확장 편입초지 매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군에서 매수코자하고 보상업무는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성진 의원께어 구포 - 양산 고속도로 개설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냐고 물었는데 손우섭 재무과장은 군민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국도를 빨리 개통시키고자 함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학 의원께서 용수리 4필지 수의 계약으로 매각했는지? 하고 물었습니다. 손우섭 재무과장님께서는 금회 신청한 것은 19필지 전부 수의 곙ㄱ이라고 답변 했습니다. 문장호 의원께서 4필지를 합쳐 일단의 토지로 400m²넘는데요? 하고 물었는데 손우섭 재무과장이 필지별로 매수자가 다르면 관계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권성학 의원께서 처분 재산보다 취득재산이 월등하게 많은데 취득 재원은? 하고 물었고 손유섭 재무과장께서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장성진 의원께서 효암학원에서 사겠다고 한 토지는 주거지역이 480평이나 되는데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손우섭 재무과장께서는 공익, 공공사업 개념으로서는 평수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성진의원께서 매각토지는 공시지가로 되어 있고 매수토지는 시가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하고 물었으며 여기에 대해 손유섭재무과장은 매각시 감정해서 결정한다고 대답 했습니다. 장성진 의원이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재원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다 손우섭재무과장은 재샂조정 창원에서 소모성 지출보다는 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답변 했습니다. 토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자의 요지는 취득예산에 대한 재원대책이 붙투명하고 일부 매각 및 취득예산의 타당성이 부적절한 칠지가 있으므로 본 계획안을 부결코자 하였으며 찬성토론자는 군유재산 점유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섬별적으로 고려함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신사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심사 보고사항에 대해서 빌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문장호 의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개발제한구역 현안개선을 위한 건의안의 건

16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 현황개선을 위한 건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

의운 문장호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갯ㄴ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문, 개발제한구역의 현황개선을 위하여 별첨과 같은 건의서(안)을 우리군 의회에서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발송한다. 제안이유는 양산군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임과 동시 전원도시 형태가 가미된 부산의 주변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임,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물합리한 지정으로 많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물론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봄, 구역지정 이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주변 여건과 주민의식도 급진적으로 변화하였으나 구역내의 생활여건은 20년전과 변함이 없어 주민 대다수가 불평과 불만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되어 집단폭발의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리의회에서 논의하여 관계부처에 양산군의ㅚ의 이름으로 건의코자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골자, 건의 요지는 불합리한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 각종규제 주민편의 위주 완화 헤제, 생활 편익시설 확충, 소득향상기회 보장,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장기게획 수립, 발송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부 장관, 동력자원부 장관, 협조문 발송처는 경상남도 도지사, 경상남도의회 의장, 양산군수,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전군시도 의장단협의회, 도내 해당 시군의회.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현안 사항 1.개발제한구역 지정자체 불합리 가. 71년 지정 당시 지역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구역지정으로 지역개발저해, 주민 불평누적,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취락지 전부 제외, 안산시, 제주시, 부산권에 있어서는 기존 취락지 전부 포함, 획일적 지정, 나.조심권의 20KM내 유월지역 과다지정 2.주변환경개선 욕구 접중, 지정당시 생활수준 319달렁[서 6천만달러시대에 맞는 주거환경 요구, 자녀성장 분가로 인한 시설 수요 증가 3.시설규모 및 개량 제한으로 불법행위 유발 허용 규모 부족, 주택 117평방미터 이하, 작업장 100평방미터 이하의 까다로운 절차 4. 소득향상 상실과 농가소득 한계 1차 산업용 건축물 100평방미터 이상은 불가 4페이지 농외소득 개발기회 주어지지 않음. 농업소득 한계로 영농 기피현상 증가, 불법행위라도 추구경향, 축사에서 작업장 공장. 농지에서 일시야적장, 헛간에서 월세방, 다섯째 구역내 주민들의 피해의식 고조. 가. 주민생활 불편 인구감소로 시외버스 배차간격 길고 잦은 결행, 택시요금 추가 부담. 편의시설, 유통시설 설치불가, 경제적 손실 가중, 목욕탕, 예식장, 주차장, 세차장, 농산물 직판장, 상설시장, 정류장, 저장시설, 슈퍼마켓 나.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방적 희생.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일방적 희생아래 이루어짐. 다.상대적 박탈감. 지정 당시 여건이 비슷하던 접경 부산지역 괄목할 akss한 발전. 개발제한으로 인한 정체로 상대적 박탈감 고조. 여섯째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정체, 소외 도시계획구역 내임에도 개발제한구역에 적합한 도시계획이나 미래설계 없이 20년간 방치, 9페이지 불합리한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고정, 지정 당시 기존 취락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도심권 20KM 유월지역에서 전면 해제, 둘째 각종 규제 주민불편 위주 완화, 해제 복잡한 행정규제에서 주민편의 위주 단순화 . 다음 주거 건축면적 제한 완화 35평에서 50평으로 다음 기존 대지내 주택줕ㄱ 신축 허용 3.생활편익시설 확충. 주거단위 제한 헤재 해서 목욕탕, 신규설치 허용, 예식장, 주민복지회관, 세차장, 주유소, 농산물집하장, 상설시장, 슈퍼마켓, 노선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연장운행, 내째 소득 향상기회 보장 1차 산업시설 규제완화, 농공단지, 읍변단위 1, 2만평 설치하용 농외소득 증대기회 보장 6페이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난 20년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아래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이 조성 되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활용하여 중심도시에서 피해보상을 실시해주거나 국가에서 정당한 보상을 요함. 각종세제 감면 6. 장기계획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에 알맞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요망. 이상과 같이 개발 제한 구역내의 현황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의서(안) 1991년 12월 29일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289.91평방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당시는 현재의 실정을무시하고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구역의 지정으로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관리 측변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구역지정 이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 되었고 이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주민의 의식도 급격히 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생활여건은 20년전이나 하등의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전근대적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어 구역내 주민의 절대다수가 그 동안의 불평과 불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집단 폭발,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군 의회는 이 같은 주민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 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의회의 이름으로 제안하오니 이 개선방안이 채잭되어 우리지역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열린 복지사회가 될 수 이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8페이지 개선방안은 앞에서 모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의서에 첨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첨부된 전국, 경남 양산군의 개발 제한구역 지정 현황 및 도면은 첨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햇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의원

건의서(안)에 보면 289.91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평방킬로미터입니까? 평방미터입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현황개선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임시회의시 보류하였던 양산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입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폐회중에도 활동중인 도시계획입안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를 하셔서 다음 회의시까지 본회의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의원 여러분 30일간에 걸친 이번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엣 9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었고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바른 군정집행을 촉구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 하면서 새로이 시작되는 92년도 한해동안에도 정말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아 군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한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