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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10회 제1급류로인한수산증양식피해조사특별위원회199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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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찬

정동찬사무과장

방금 본회의에서 급류로 인한 어업 재해 보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는데 연장위원이신 최원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본회의에서 급류로 인한 피해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별위원으로는 저희들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무능하고 부덕한 이 사람이 연장자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 하게 되었는데 동료특별위원들께서는 잘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두로써 위원장 한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손무헌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원성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손무헌 위원으로부터 원성태 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성태 위원이 특별조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성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특별위원회위원장인사말씀의건
성태

원성태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급류로 인한 양식물 피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제가사는 지역인 일광면이 약 90%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빈다. 제가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본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7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한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최원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간사에 손무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 위원께서 손무헌 위원을 봍ㄴ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손무헌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일단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제가 볼때 수산과와 수협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두기관에서 소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조사를 한뒤에 보고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고 보고가 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통지를 해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