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10회 제2본회의1997-05-02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회의 관계로 인해서 5분 먼저 개의하겠습니다. 평통회의 관계로 인해서 개의시간이 왔다갔다 한 점 우리 의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부득이 97년도 통일정세보고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은 양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적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과 양산도시계획도시설계지구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4월 24일자로 장성진 의원님외 열한 분으로부터 물금읍증산지역내군사시설(보급창)설치추진반대결의안에 발의되어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추가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양산시장제출)

13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틀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정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은 4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으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1,308억 2,750만 3천원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집행부 요구액중 불요불급한 예산 19억 9,063만월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녀 1,308억 2,750만 3천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요구액과 같이 486억 6,666만 1천원으로 하였고, 체조팀 운영 건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당부하는 의견을 첨부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추경 요구액중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요구액 1,308억 2,750만 3천원중에서 19억 9,063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산 총액을 일반회계 1,038억 2,750만 3천원과 특별회계 486억 6,666만 1천원을 합계한 1,794억 9,416만 4천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시장제출)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양산시장제출)

14시 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세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이번에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6페이지,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으은 40페이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 개량 및 각졸 재개발관련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과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용 개정 내용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특별관리지역의 불법투기자의 과태료 부과기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쓰레기처리비용 현실화 및 자연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으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를 마련코자 하는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중 생략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괴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양산시장제출)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산시장제출)

14시 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세영 의원님 한 번 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세영의원

도시계획 및 재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양산도시계획(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위원건과 50페이지의 양산도시계획(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이 2건은 도시계획 변경 관련 건으로 하천 기본계획, 운동장 조성사업이 기존 도시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체이지, 97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이 건은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고 재심소 확정된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재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 역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운동장,하천,도로)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물급읍증산리지역내군사시설(보급창)설치반대결의안(장성진의원외11인발의)

14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물금읍증산리지역내군사시설(보급창)설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장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진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금읍증산리지역내군사시설(보급창)설치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육군본부와 한국고속철도 공단이 계획하는 물금읍 증산리 일원의 군사시설(보급창)설치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인근에 인구 20만 수용의 양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어 군사시설 설치는 주민 정서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군사보안이 어렵고 지질이 연약해서 건축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 취지에 위배됨은 물론 정부 산하 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며, 2천여 증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주 소득원인 벼농사의 농토입니다. 따라서 입지 여건이 불합리한 점이 많아 주민을 대표한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은 의원 전원의 발의로 부의하게 된 것이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