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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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8회 제5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심사특별위원회1992-04-30

원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원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건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등 오랜기간에 걸처 철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민의 완강한 반대가 있어 지금까지 결정치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에 집행부서의 추진 사항과 출신 지역 위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 본 후에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께서 그간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민 동향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양산 하수종말 처리장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92년 4월 3일 이후 추진 사랑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리 주민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혐오 시설로써 처리장이 건설 될 경우 지역 발전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단을 구성하여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공일 시설이라는 것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단 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견학단 구성은 12명 정도로 하여 주민대표 8명, 군의회의원 2명, 직접 설계한 용역회사 직원 2명으로 하는 것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견학에 필요한 경비는 1천만원으로써 1차 추경예산에 보상금으로 올렸고 용역회사 직원들은 회사 자비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견학단 구성에 따른 추진 사랑을 말씀드리면 반대 추진위원 김석호씨를통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또한 마을 전체 주민 동의회를 개최하여 하수 종말 처리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견학단을 구성키로 하였으나 주민이 응하지 않아 구성 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7명, 청년회장 1명 부녀회장 1명등전 부락 지도자를 동면 면장이 소집하여 향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따른 견학단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반대 추진위원인 김지연씨와 상의한 결과 부락 대표와 협의하여도 처리장 건설에 따른 견학단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므로 먼저 반대 추진위원과 회의를 하고 마을 동오회를 개최는 것이 주민 이해 설득과 견학단 구성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 된다는 제시에 따라 회의 일시를 지난4월 29일로 정하였으면 4월 29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반대 추진위원 1명과 아파트 입주자 4명과 협의회를 개최하여도 하수 종말 처리장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제시와 견학단 구성마저 불가함을 주장하여서 아직 합의를 못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동회 임시회의시하수 처리장을 유치시켜 놓고 건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반대하여 다른 곳에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주민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황동 기간중 개별 설득을 참고해 볼때 선진지 견학단 구성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나 주변사람의 눈치에 의해 희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며 하수 처리장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본군에서는 선진지 견학단 구성과 반대 주민의 이해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후부터 전 시군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국비 재원이 돌아 올 것이지만 본 양산 하수종말 처리장은 주민들에게 이해 시킥기가 어려울것으로 예상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군의호에서 심의가 되었을 경우 주민과의 마찰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본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금번 회기에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장 추진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주요심의는 모두 지난 91. 6. 2 자로 완료 되었으며 금후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 심의에 제출되어 8월달 정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완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 1만평 이상의 경우에는 농수산부 장관의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야만 건설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50일 정도 소요 됩니다. 농지 전용이 된 다음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8월달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하수도설치 인가, 하수도 도시계획 사업 실시 인가를 9월 중에 환경처 장관으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관급 기간이 92년 9월쯤 되겠습니다. 9월 이후에 농지 보상을 시작해서 공사 발주는 10월달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이번 회기내에 되지 아니하고 6월중에 다시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11 -12월말에 가서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경우에 앞으로 모든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때문에 이번 회기에 심의가 된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돕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셩명 잘 들었습니다. 토론에 드어가기 전에 출신 위원 박정창 위원님이 먼저 주민과 대화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서 여태까지의 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주민과 직접 대화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과 의논을 했지만 내가 너무 앞장서서 하면 하수 종말 처리장은 양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정창 위원이 앞장서서 한다는 인식을 줄까봐 되도록이면 대화를 회피한 상태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이 반대 추진 위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별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할때 보상관계가 높게 책정이 되면 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별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5월안으로 결정이 안 되면을 연말에 가서 해야 하는데 저는 이문제를5월안에 수도과장이 주민들과 개별 접촉도 할 계획이 있다니까 그이후에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서 5월 10일쯤 되어서, 군에서 군수가 임시회 소집을 하면 15일 이내에 개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5월안에 시설 결정한느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지난번 특별위원회를 할 때 농지를 없애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변경할 수만 있다면 1후보지가 낫다고 이번에 당선하신 나의원에게 모든 여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농지를 없애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후보지에 해줘야 되겠다는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께서도 임시회를 연장, 개최해서라도 결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용

지부용

워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지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너무 쉽게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는 우리가 5차의 회의를 거치고 지난번 걸설부에 가서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설명을 들은 바로는 대톨령이 결정을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가 그린벨트 권역안에 들어 있다면 1후보지인 가산이 가능하고 양산의 실정으로 봐서 위치가 최소한도 호포쯤 되어서 2Km 이상 떨어져 있다면 가능한데 150m거리에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억지로라도 1후보지를 고집하려했지만 도저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나의원에게 부탁을 한 것도 한번쯤 더 중앙부처 차원에서 연구 해보고 검토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마쳐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다행히 그 분들이 대화를 해서 가능하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정도의 행동을 취하고 다음 5차 회의때는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써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현

남주현수도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초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입주권을 사서 많은 별장을 짓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입주권을 얻어서 짓기 때문에 버방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에 통일이 있어야지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마음대로 할수 있느냐? 개발제한 구역 지정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무회의 위원들도 그말이 맞다고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일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도 해보고 지금 주민들 동향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은 보상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고통스럽고 고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양산군 전체를 위해서는 하수 처리장이 있어햐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당초 집행부에서 가산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 설득을 더 해보고 이 지역의 대표 되는 국회의원에게도 건설부와 중앙정부와 더불어 타진 해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 표현대로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불투명한 생각입니다만 주민을 유도 시키고 주민들이 동참하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도 5월말에만 되는 것 같으면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은 사이에 하나는 중앙에서 하나는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과 더불어 맨투맨 작전을 하든지 해서 원만한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집행부에서 요청할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문제는 중앙으로 하여금 타진하게 해보고 두 번째는 금산리 주민과 집행부간 원만한 타협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5월중으로 하고 5월 임시회기 개최 되면 그때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입안은 다음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2.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입안의건

14시 45분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지난4월 27일 제11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 된 것으로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랴고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지난 임시회 제안 설명시 의문점에 대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양산 도시계획 시설 결정 건이 도시계획법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 의견 청취공고 없이 결정이 가능하고 또 도시계획법 12조에 따라 건설무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안 자체는 도시계획법 11조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공고 하기 전에 공사가 선 착수 되기도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드는 격인데 거기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건설부 장관의 직권사항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입안 요청을 해서 건설부 장관이 지방의회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법을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시장. 군수가 입안할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장관의 직권으로 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공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 공고 없이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는 얘기가 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입안 되는 시설은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못 받고 사전에 공사가 된 것은 이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건설부에서 하더라도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군으로부터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91년 12월18일 도로공사측과 주식회사 삼호건설을 상대로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계류중에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게 된 양산 도시계획(도로, 광장, 녹지)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결정을 양산군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양산군의회에서 양산도시계획 시설을 부결 시켰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단 국가 사업을 하더라 해도 역시 적법하게 모든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주민들의 반대는 없습니끼?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 편입된 부지는 97%가 보상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상당히 진척 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시행회사가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해서 곤란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연말에 계약이 있어서 도로 조성 고시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공사가 착공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는 시장. 군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건설부 장관의 직권 입안 사항이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없이 가능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건설부 장관이 의견 없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들을 우리 기초 의회에서 군의회에서 굳이 의결할 필요성이 없지 않게쓰냐? 후 결재를 할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 도로를 시작하지 전에 부지 매입전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충 한번 보고 왔습니다.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물금 같은 지역에는 수리 안전답 시설을 해서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변경을 못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건설부 장관이 안해도 할텐데 왜 옥상옥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답변이 중복되는 사항인데 주민의견 청취 공고 없이 하느냐고 최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취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건설부 이반도 의회의 의결사항을 경유해서 공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공고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고속도로 설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체가 되어있는데 사실상 제방으로 도로 보호선을 결정을 했는데 지형적으로 고속도로는 직선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고속도로 측에서 설계를 했기대문에 저희들로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장성진위원

양산군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법상으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만약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 의견만 붙여서 도에 보고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참고 삼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양산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의회에 상정이 되기 전에 공사가 시작 되었고 그래서 늦어졌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한가지 물어 보는 것은 시설 결정을 하도록 한국도로공사나 또는 건설부에서 양산군 집행부에 요청이 드렁 왔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사무착오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은것입니까? 아니면 이 요청이 늦게 들어와서 이제 상정을 하는 것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제가 도시과로 오기전에 당초에 도로공사와 거론이 된것같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도로공사 본부에서 하던 것을 영남 지사로 업무위임이 되어서 또 김해 도로공사가 새로 생겨서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1차는 도시계획 구역이니까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차에 보상은 빨리 받아야 되겠고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도로부지지적조시를 받은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제가 볼때는 지방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이런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그 자체가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는 일을 할때 참작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또 한가지 본회의에서 전덕주 동료위원게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현재 있는 신기 기존 인터체인지는 앞으로 폐쇄될 것인지 존치가 되는 것인지를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동안 며칠이 지나갔는데 집행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전화연락이 되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희들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측에 전화를 해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폐쇄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은 첫째인력도 감소가 되어야 하고 고속도로가 별도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한 되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또 그것은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후에 별도로 거론이 되어야 한 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게서도 대충 짐작이 가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산 시가지 교토에증 유발의 유무가 그 존폐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군에서 보는 그 견해를 도로공사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게끔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존치가 되거나 폐쇄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과거에는 도시계획 입안을 건설부에서 했거나 도에서 했거나 양산군에서 했거나 일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 장관의 주민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해서 기초 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기초 의원들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런 기회에 기초의원들의 지휘를 생각해서라도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기초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것이 입안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로 하실분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조금 전에 동료 장성진 위원게서 반대토론에서 밝힌 입안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기도 했고 오늘 툭위에서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의회에서 아무런 결정이 없는 사이에 벌서 1년전부터 공사를 한데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동료 특별위원 전체가 아마 장성진 위원게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할것으로 생각하고 찬성의 입장에 있는 저 자신도 동의를 할것으로 생각하고 찬성의 입장에 있는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던 사고방식을 불식 시키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들이 부결의 의사를 도에 제출이 되어야 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날 교통관계는 상당히 삼각한 문제인 것 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체인지는 우리 양산군으로 보아서는 반드시 시설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해 볼때 동료 장성진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제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경종의 기회는 저우 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주민의 편의, 나아가서는 지역의 발전, 크게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시설 결정이 선후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는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야안 도시계획 시설(도로, 광장, 녹지) 겨정 입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결정입안의건

15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결정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 역시 지난 4월 27일 1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건으로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 도시계쇡 시설(고속전철) 입안 결정의 건은 해운대 좌동에서 호포까지 39.1KM구간의 2호선입니다. 종점이 양산읍까지 연장 운행될 길이 보이십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양산읍 연장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차 용역을 92년 5월 착공해서 6개 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면 공청회를 열어서 94. 4. 6까지 착공, 96년 3월 준공, 완공할 계획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호포까지 연장시 양산에 편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상북까지 연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지하철 기지창이 호포지역에 되면 양산읍까지 올라와서 유지됩니다. 상북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6년도까지 되는 것 같으면 양산까지 연장 고속전철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호포 기지창을 유치하려면 양산군민의 반대에 부닥치니까 거기에서 주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양산읍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취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96년 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호포까지 기지창을 하면 양산읍까지도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기지창은 종점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그러나 앞으로의 계획은 공설 운동장까지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은 모두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 도시계획 시설(고속전철) 결정 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결정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 되어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입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