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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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10회 제2급류로인한수산증양식피해조사특별위원회1992-05-01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원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산증양식피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오늘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수산과장님과 수협의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에게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계장님께서 합석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피해지역은 일광면 이동, 동백 신평 이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저희들이 볼적에 성장한 피해불의 중량이 무거워서 조류(썰물)의 유속에 못 이겨 양식어장이 밀려 일부는 유실이 되고 나머지는 서로 엉겨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조사는 피해어민과 어촌계장, 수협, 수산진흥청, 출장소가 함께 피해 내용을 놓고 당초 조사를 했을때는 피해대수가 당초 772대 46,320천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2차에 수협과 어촌계와 어민들이 조사한 결과 출장소에서는 300대에 피해액은 94,500천원, 생물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참고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당초에 피해액이 46백만원에서 9,45-0만원으로 늘어난 처음에 조사할때는 풍수해 대책법을 준용해서, 재해라고 봐서 풍수해대책법을 준용해서 재해구호 및 복귀 비용부담을 적용해서 대당 시설비 3만원 종묘비 1만원으로 계산하니까 7782개 4,632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두 번째는 어업재해 대책법에 보면 피해산정액이 대당 최근 2년동안 산출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해보면 대당 175원 (KG당 175원) 이기 때문에 1.8톤을 계산해서 생물의 가격이 31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조사시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조사한 사항은 사전에 지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민들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지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우리 나름대로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준용할 때 복구비는 기준이 무려 300대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첫째 풍수해 대책법 및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적용이 상당히 곤란, 애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두 번째는 비어업권자와 시설기준을 초과한 시설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가 곤란 하빈다. 만약 복구지원이 없을시에 피해어민의 생계유지가 상당히 곤란하고 민원의 야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 자에게 복구지원을 하면 앞으로 유사한 피해시 계속 지원 요구로 혼란이 오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피해어민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조치, 융자지원 알선이라는 내용으로 어민들 생계유지에 도움이 됐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고 드렸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수협보고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수협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어구 점검을 위해서 묻습니다. 수협에서는 2월 17일 14시에 일어났던 사항을 “급류”라고 피해원인을 썼습니다. 그런데 수산과에서는 “조류(썰물)의 유속” 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수산관계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로서 급류와 조류 즉 썰물의 유속이라 하는 어구의 차이를 설명해주시고 다음 수산과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 중 비 어업권자, 시설기준 초과시설물에 대한 말이 있는데 비 어업권자는 어떤 것이고 시설기준 초과시설자라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다음 수협에서 조사한 피해현황 어가수가 나와있는데 양식어가가 32가구가 있습니다. 이 32가구가 전부 수협의 어촌제원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촌계원이 아닌지 비 어업권자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구해석부터 해 주십시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급류와 조수의 유속을 질의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똑 같은 말입니다. 썰물은 물살이, 유속이 좀 빨라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말그대로 설명한 것이고 수협의 뜻은 어떤것인지는 모르지만 한문으로 급하게 흘러가는 물이다. 이런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비 어업권자,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비 어업권자는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어업권자라고 표시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시설자는 양식시설 기준 (1ha당 20대)에 비하여, 쉽게 말하면 5m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1m내지 1.3m로 소물게 한 사항을 초과시설자로 했습니다. 다음 피해어가 32가구 하는 것은 수협에서는 신고 들어온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어촌계원들의, 제가 볼 때는 저희 11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비 어업권자를 제외한 정상적인 사람만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과시설권자가 아닌 정상적인 어업권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촌계원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32가구가 수협에서는 어촌계원으로 봐집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손무헌위원 질의 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32가구중 무허가 양식업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구가

몇가구가손무헌위원

무허가인지 구분이 됩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미역 허가를 득할 때 감독 관청되는 수산과에서는, 다시말하면 양산군에서는 대개 이 양식어장 전체를 수협에다가 의탁을 해가지고 수협에서 해당 어촌계에다가 다시 이것을 분할한다 할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개인이 어떤 양식미역에 대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인옥

배인옥수산과장

저희관내에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종전에는 수협이 어업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업권이 어촌계에 제가 알기로는 84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이양을 해주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양산군에서는 효암의 원자력지선에 1권이 수협명의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어업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업권이 개인 어업권도 있고 어촌계어업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어업권은 현재로서는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번에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본 사람은 개개인의 어업권자입니다. 수협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권구

최권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것은 뭐냐 과거에는 수협에서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어촌계에다가 어업권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 및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5공때인가 수산법이 바뀌어 해당 어촌계가 바로 이것을 권한 행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동안 법이 또 바뀌었는지 묻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전에는 수협장이 어업권을 전부 갖고 있었는데 어촌계에 어업권을 이 양을 해주도록 지시가 있어서 다 했는데 유독 양산군만 수협에서 어업권을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가 반쯤 몰려있고 지역경계에 서생지역이 반쯤 물려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양을 해주려고 해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수협지분 1/2, 서생지분 1/2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업원이 1권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해당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의 자기지선을 미역양식으로 어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면허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인옥

배인옥수산과장

자기지선, 예를 들어서 동백어촌계 같으면 동백어촌계에 몇 어업권을 면허를 어촌계장앞으로 내주면 전 총어촌계원이 행사를 해서 같이 사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5ha 같으면 100줄인데 100줄을 2쪽에서 10명이 하면 5줄하고 남으면 3줄을 하고 더 적으면 10줄까지 하게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군 관내 어촌계에서는 어촌계가 직접 공동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어촌계에서 자기 계원들에게 분활 방식을 해서 개개인이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다음 또 한가지 묻겟습니다. 수협에서 자료를 냈고 수산과에서도 자료를 내어 놓았는데 지난번 본회의 할대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조사되어 있는 내용들이 현격한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수협에서 말씀하시기를 조사라기 보다도 어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민이 피해를 받을 때 그 피해본 내용들을 신고한 것을 그냥 그대로 내놓았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수산과에서 조사를 할때 어떤 조사의 기준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어떤 방향에서 했을건데 어민이 직접 피해를 본것은 당사자는 “나는 이렇습니다.”하고 내놓았는데 수산과 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수협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떤 뜻에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부출장소에서 내놓은 조사를 보면 1차때 조사 된 것과 2차때 조사된 것이 예를 들어 피해량 중에서 1차때는 300대가 되어 있습니다. 472대가, 반 이상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대수도 역시 보는 것 같으면 대수는 1차때가 많은데 2차때는 적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때 보면 피해액 중에서 시설물 피해가 없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 차이에 대해서는 수협과 저희군과 지도소와 어미이 같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때에 수협에서는 조사를 해서 다같이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수협에서는 어민들이 신고한 그대로 보고를 전부 받아가지고 수협에서는 기재한 그대로를 관계당군에 보고를 한 것이고 우리는 보고사항을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이 비어업권자이냐, 초과시설자냐 그런 내요은 면허 대자을 보고 전부 체크를 하면서 수협에서 신고해온 피해어민 중에서 비 어업권자와 초과 시설자가 삭제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출장소에서 1차와 2차 조사시 대수가 당초에는 772대대 이고 두번째는 300대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772대를 조사해서 우리 나름대로 보고를 했는데 뒤에 다시 2차때 사실 다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차때 피해신고를 했던 사람이 “나는 피해가 없다.” 라고 해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급류가 17일날 쓸려 간 뒤에 떠내려 갔다고 생각 되었는데 물이 잠복이 되어있다가 올라온 사람도 있고 가보니까 피해가 없는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 할때는 뒤에 신고 할대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 당국에서는 수협에서 신고된 그 사람을 전부 총망라해가지고 우리는 단지 비 어업권자와 초과시설자를 뺐기 때문에 당초에는 많이 보고ㅓ를 했는데 나주엥 더 조사를 해보니까 안떠내려가고 그대로 있더라 1-2줄이 고장이 났더라. 제가 알기로는 대수가 신고한 숫자가 두 번째는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액이 생물이 9,450만원 이고 시설물이 없는 이유는 처음에는 풍수해대책법에도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도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되어서 처음에 조사할때는 풍수해대책법에 준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액을 산출 했습니다. 그때는 풍수해대책법에 준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때는 풍수해대책법에 준용을 한다면 시설물은 대당 5만원, 생물은 종묘대로 계산해서 대당 1만원, 도합 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물과 시설물이 나왓는데 두 번째 조사를 할때는 풍수해대책법에 준용이 안되고 피해어민들이 피해를 자꾸 좀 더 올려주고 실제대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풍수해대책법에는 안되고 어민 들을 위해서 농어업재해대책법도 적용하기가 곤란하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는 규정에 시설물은 농어업재해대책법 피해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 피해는 규정에 보면 법상 시설물피해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쪽에 가면 축양장을 만들어가지고 적조가 오거나 물이 갑자기 따듯해지거나 갑자기 물이 차가와진다든가 물이 너무 짜게 되는데 그것이 이상조류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고기가 죽든지 물이 죽든지 양식물이 죽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대 시설물은 피해를 안잡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 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내가 듣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리는데 이상조류라고 하는 것은 적조현상 이런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설물이 망가지지 않고 종폐나 기타 양식물이 망가졌을 때는 시설물이 포함이 안되고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시설물 자체가 망가졌을대 시설물도 포함이 됩니다. 계장이 설명하는 것은 이장조류라고 하면 양식물 자체만 적조나 그런 현상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시설물은 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설물이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데 풍수해 대책법에도 자연현상은 시설물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조류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은 그대로 하고 생물 그것만 없어지는 것은 시설물이 포함이 안되지만 이것은 휩쓸려가서 시설물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설물을 포함 안시킨 것은 내가 볼대는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원위원님 말씀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법이 당초에 없던 법입니다. 없던 법을 서해안이고 동해안이고 하도 굴, 피조개, 홍합등이 하루아침에 입을 벌리고 죽어버려서 이상하다고 생각, 어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는데 그것은 해일도 아니고 풍수해도 아닙니다.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는 보상이 안되니까 농어업 재해대책법이라는 것도 90년도에 제정을 했는데 제가 볼대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것은 시설물로 봐주어야 된다고 햇는데 그것은 규정에 나와있지도 않고 보상을, 지원 복구를 해준다고 하면 지원 복구도 종자대만 해주도록 되어있고 죽은 양식물을 철거 하는 비용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사하는 대상에서 아예, 풍수해가 아니기 때문에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적용하면, 이것은 시설물이 떠 내려간 것은 피해조사에서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상조류라고 하는 것은 수온, 염분, 영양, 염류, 기타 사항이 너무 갑자기 변동을 해서 바다의 물의 질이 변해서 양식무링 죽는 것을 이상조류라 하는데 저희 생각 으로 급류도 나중에 추가해서 넣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 합니다. 여기 시설물에 피해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상조류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이 그대로 있고 생물이 없어졌을때를 이상조류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설물이 포함이 안되지만 이것은 급류에 의해서 시설물이 떠내려 갔기 때문에 시설물은 포함 시켜줘야 된다는 말인데 내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어요. 여기보면 피해원인에 아까 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성장된 상태의 미역이 중량이 무거워 조류(썰물의 유속)에 못이겨 양식어장이 밀려 일부는 유실되고 나머지는 서로 엉켜잇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25년간 미역을 해오면서 여태까지 이런 일은 처음이죠.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제가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25년 동안 중량이 이번이 제일 무거워졌다는 뜻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제가 볼대 그냥 간미역 대가 결정을 하던 날이였습니다. 3차 결정이 되고 돌아온 날인데 제가 볼대는 그 이전에 어업권자, 어촌계, 수협으로 공문도 많이 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 답변만 해주십시오. 중량이 무거워 썰물의 유속에 못 이겼다 햇는데 25년동안 이번이 제일 무거웠습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미역을 물때가 조류가 급할대 였습니다. 그 이전에 미역을 채질을 합니다. 그날 가격이 결정이 안되고 보름되므로 가격이 결정되면 하자 하다가 사실은 금년에는 어민들이 사전에 채질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제가 볼대는 그래서 중량이 무거워서 거의 대부분이 채질을 안하고 놔두었기 때문에 무거워서 물살에 밀려간것이 아니냐...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물살은 작년이나 제작년이나 꼭 같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물살이 어떻게 25년 만에 왔는지 30년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2월 17일 역시 해일피해로 봤는데 금년에는 유달스레 중량이 꽉찬상태의 미역이 재여 있었기 때문에 밀려 떠내려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내용을 잘 알아서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금방 계장님 말씀중에서 미역을 하나도 안했다. 그래서 밀려갔다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미역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가동된 공장이 4개 정도 되는데 수협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 25년 된것인지, 30년된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 자체가 미역이 67년도부터 했는데 딱 25년 됩니다. 계장의 답변이 30년인지 25년인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 아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고 무살이 그렇게 빠릴 흘러가는 것이 25년이 되었는지 30년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겟다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것이 정말 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치하든지 시책이 그것밖에 안되어서 이런 내용 밖에 안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우리가 생각할대 공장이 4개가 가동이 되어서 채취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 단가가... 수산과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4년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내가 미역한지가 20년입니다. 이런 피해원인은 내가 알기로는 25년 만에 이런 유속은 처음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

최원구 위원 말슴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질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제 얘기는 피해원인 자체가 최위원님은 어촌에 살고 계시지만 미역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피해원인 총괄을 보면 피해량이 772대에서 300대로 바꿀수 있는 자체가 처음에는 잘못된 조사를 자꾸 내세우려는 그런 저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궁하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손무헌위원 말씀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위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최원구 위원을 바다에 살지만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다고 한 그말은 상당히 본 위원에 대해서 이상한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잘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원구

최원구위원

어디까지나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면 자기나름대로 법과 규정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여러 여론도 청취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그 업무에 종사 한다고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들에게 모욕적인 공세로 받아들여 집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그 대뇽이 성실하지 못하고 엉거추춤하는 상태로 답변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제가 질의를 햇스비낟. 그런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피해 어선수가 수협은 1차때는 37호, 2차때는 32호인데 출장소는 1차때는 15호, 2차때는 11호로 4호가 빠졌습니다. 피해 어업권수는 7건으로 동일한데 수협은 1건이 늘었습니다. 비 어업권 시설기준 초과 시설자나 문제점에 대한 어구를 볼때 과연 특위가 어민을 위해서 일하려다가 오히려 피해를 줄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중압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숫자는 비 어업권자거나 시설기준 초과자나 할 것 없이 신고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다음 출장소 수산과 에서는 비 어업권자를 제하고 시설기준 초과자 제하고 법 규정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수치의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어민들어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을 수산업무를 전담하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제도에 어긋난다고 하면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보완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이 규정을 초월해가지고는 복구지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문제점에도 그런것이 나와 잇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앞으로 법이나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또 법적용 자체가 곤란하게 되어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동기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뭐냐 논과 달라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를 당할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든지 풍수해대책법에 적용시키기가 실무 부서에서는 말씀한 바와 같이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중앙정부가 실제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녹색혁멱을 해서 우리나라의 식량을 증산해서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거싱 되었다면 3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지적인 여건에서 볼때 이 어업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런 그것도 현실과 크게 동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건의안을 채택하려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뭐냐 하면 지난번 1차 피해가 이렇게 되었지만 2차때는 물에서 올라와서 괜찮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을 초과해가지고 햇던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가지고 어민의 입장에서 맨처음에 피해를 입었을때는 뭔가 내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니가 나 자신이 법과 규정을 어겼으니까 실제로 안떠올랐다고 해도 나는 히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는것 같으면 시설초과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스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지. 거기에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수협은 전부 신고한 내용은 당시 우리가 상당히 떠내려간 것을 보고, 직접나가서 봤습니다만 시설 무허가니까 신고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다음 미역양식 대당 5m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간격을 1m당 한 대를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밀식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대당 가격을 5m라고 되어 있다 해도 현실에 이것이 안 맞으니까 그 간격을 좁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건의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m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는것 같으면 이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수 잇는 길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동해안같이 조류소통이 잘되는 곳에서는, 울산, 감포에서는 잘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지금 5m로 되어 있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적어도 1m는 안되더라도 3m까지는 축소를 시켜서 우리 현싱에 맞도록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5년간이나 미역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수산청에서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의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잇습니다. 동해안은 조류소통이 자로디니까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없는지?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권성학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복구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이나 피해액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복구계획은 조희들 나름대로 세워 놓았습니다. 중앙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3억원 이상이 안되면 지방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내 놓은 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대당 1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법을 적용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제가 어민들의 희망이 없어질까 싶엇 의욕적으로 내놓은 것이지 이것이 과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적용이 되엇 확실하게 피해복구 지원해줄 수 있는냐 하는 그 자체도 곤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준용해서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당 1만원씩 계산해서 300만원 정도는 합법적인 사람에게는 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아까 수협조사에서 32가구중에 11가구가 무면허라고 말을 했는데...
사는 사람은 그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자기것 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법적으로는 하지말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피해르르 입고 있는데 수협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어떠헥 지원한다는 것은 없지만 하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게 애매한 과정을 묵인한 수협과 수산과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제가 아는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피해량이 1차조사 772대이고 2차가 300대라고 했는데 분명히 합동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협과 합동조사를 했는데 수협 1차조사에서 1,828대고 2차에서는 1,994대입니다 합동조사를 했는데 어째서 출장소에서 조사한 것과 수협에서 조사한 것에 차이가 납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신고된 사람은 수협에서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서 더 늘어났습니다만 제가 생각 할 때는 학리에서 어업권 1권에 추가로 3사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 할때는 처음에는 772대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할대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우수진씨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숫자가 대수가 줄었다는 실례가 있어서 이야기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피해어업건수는 같은데 대수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피해는 반은 났든지 아니면 많이 난곳은 많이 나고 안난곳은 안났다는 그말 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제 생각에는 책상만큼 피해가 났다고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몇줄만 피해가 있고 어느부분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어장중의 일부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사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합동조사할 때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산업

수산업

협동조합 사업과장 김걸환 저는 1차 조사할때는 못가고 담당자가 갔고 2차는 추가로 할 때만 갔다 왔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특위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는 합동조사를 한번도 안했네요?
내 얘기는 772대에서 300대로 감소 되었는데 합동조사를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그것은 노골적인 얘기로 수협에서 신고된 1차문에서 대시 재신고를 받아서 총망라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어업권자와 초과시설자로 체크를 했고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다시 어장이 어찌 되었는지 조사는 안하고 피해자들이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체크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772대가 1차고 합동조사를 했고 2차로 h사할때는 답변중에 어촌계장들 얘기듣고 조사했다는...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수협에 “너희들 어촌계 피해본 사람 총망라 해서 신고를 해라.”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다음에 또 오촌계장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규정대로 면허권자만...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어천계장들에게 보고를 받은것은데 결과적으로 300만원 피해라고 어촌계장과 얘기 해본결과 그렇다는것 아닙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면허이전을 2ha 까지는 해주고 2ha 이하는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그것은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81년경 이한철국장님이 수산국장님으로 계실 때 사업과장의 얘기대로...
성태

원성태위원장

국장이 정합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부국장님이 지사님께 결재를 받아서 규모는 최소한 2ha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규정이 없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단 수산과에 보면 사업권을 취득해서 3년이 경과된 사림이어야 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매매한 사람이 3년을 하고 있을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만약에 내가 어업권을 3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매각할 때 1천협애라든지 5천협애라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없습니다 도와 의논해본 결과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도록 되어 잇습니다. 신청만 하고 조건만 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사가지고 하다가 자기 앞으로 면허가 안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어업권은 어촌계가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제 생각에는 이번 피해는 어떤 트겅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업권을 자기 임의로 타인에게 일부분을 양여 했는데 기준이 미달되는 면적에 관해서는 비어업권자로 인정하니까 피해대상되는 수협에서는 어민이니까 받아들여지고 수산과에서는 비어업권자니까 배제를 시킨 내용 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종은 공동어장인데 어촌계 어업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하고 2종은 좀 깊은 곳인데 개인이 어디든지 면허를 내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현제 37호, 15호 하는 이것은 어가수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면허 건수를 말하는 것이죠 7건, 8건?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때 개인면허도 있고 어촌계 먼허가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동백, 학리 두곳이 어촌계이고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손무헌위원 말씀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1건을 가지고 2가구가 합계해가지고 공동으로 한곳도 있죠?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무헌

손무헌위원

그러니까 어가수는 불어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불어나는 이유는 그런곳에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산정가격을 중간가격을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을 낸 것 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그것은 최근 2년간 위판된 가격을 적용하여 작년 150원과 올해 200원을 평균 175원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미역가격이 해마다 내립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미역가격이 73, 74년도 까지는 투자의 5배내지 10배의 효봐를 봤습니다. 그러나 74년도를 고비로 해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염장미역을 처음 개발해서 그때 이후 차츰오르다가 최근 3년간 kg당 150원을 유지 해오다가 금년에 비로소 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3년간 150원을 유지 했습니까?
내년은 미역가격이 내린다고 봅니까 오른다고 봅니까? 여태까지 상황을 봐서..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어민의 피해가 있고 어민을 생각하는것 같으면 올해 위판가격 200원, 실질가격은 220원에서 250월으로 거래되고 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오를 가격 같으면, 175원을 상정할 경우 어민들 피해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우리가 그렇게 확대를 하고 유추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을 초과하면 내일 모레 의회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할것 아닙니까? 감사장에 오실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주느냐.” 내년도 올라갈 것을 예상해서 하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 계속 올라서 200원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시중에는 220원에서 250원입니다. 좀 나아가서 280원 까지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몰라도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어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희들은 어민도 이해를 해야하고 법과 규정도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민이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현실적으로 산정된 적기 때문에 하는것 아닙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금년에 미역가격이 다운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최근 2년간 평균 위판가격을 적용한다고 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규정으로 되어 잇는 사항아닙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저도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가격과 중간가격을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올해 가격을 하면 규정에 위반 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예. 그리고 원 위원님도 미역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300원까지 하고 잇습니다만 그런것은 객관적인 가격이 아니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주관적인 가격입니다. 그것을 꼬치 꼬치 파고들면...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최족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5년간 미역을 했지만 제가 볼때는 중량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급류로 인해 피해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제가 어민들을 계속 만나 봐도 25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올해도 작년보다 간격면에서는 더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부는 유실되고 나머지는 엉켜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천부락에서 시작되어서 계속 떠내려가서 동백, 신평 부락에서 한꺼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실되고 나머지는 엉켜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로 보년 3억원 이상의 재해가 났을 때는 중앙 재해대책본부의 지원을 받는데 3억원 이하일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1대당 1만원으로해서 300대에 300만원”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하고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법에 통용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종묘대 1만원을 대당 1만원으로 계산해서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은 법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 어업 재해대책법에는 종묘대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잇는데 그 종묘대의 기준이 여기에는 명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을대는 풍수해 대책이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대책법에 시설대는 5만원 종묘대는 대당 1만원이기 때문에 1만원으로 계산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 농어업대책법에 어느조항 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적용하기가 곤란해서 어민들에게 최대한도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법에 준용을 한다 하면 300대에 풍수해 대책법의 대당1만원을 계산해서 이정도는 복ㄱ구비로 드려야 갰다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재해로 보면 복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재해로보면 300만원 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이번의 vlf해를 집행부에서는 볼때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적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풍수해 대책법을 적용시키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불의의 급류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 중앙정부가 피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 법에 다가 개제를 시키면 돌발로 일어나는 급류에 관한 조항도 넣어달라고 규정이나 법의 개선을 요하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준용한다면 몇 조 입니까?
인옥

백인옥수산과장

법 제 2조(정의) 3g로에 보면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 적조현상,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이상조류라 함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 염분, 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장시간동안 점심식사도 거르면서 너무 질의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끝내고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난 92년 2월 27일 양식어장에 발생한 어장피해 때문에 당시 임시 회의에서 건의안이 채택이 될 그런 시점에서 수산과에서 조사한 피해 상황과 수협에서 조사한 피해사항이 수치상 상이해서 특위에서조사를 하고자 해서 오늘 질의. 답변을 오전중에 마치고 속개를 했는데 특위를 구성한 목적이라든지 피해어민들의 상황을 생각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손무헌 위원 말슴 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동부출장소 수산과에서 통계를 낸 것은 면허를 가진 어민들에 한해서 파악을 한 것이고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통계를 낸 것은 전체 어민의 신고를 받고 낸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출장소에서 낸 통계로 건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산과의 통계대로 하는 것이 맞고 어민을 위해서는 수협에서 조사한 통계되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동부출장소 수산과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한 것과 수협에서 조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협에서 조사한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어업권을 획득했다 할대 그 어업권안에 읍, 병, 정이 농사 같으면 소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32호가 되는 것이고 동부출장소의 조사 견해는 어업권 그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만 통계를 내서 11호가 되어 이런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절충안으로써 피해호수는 소작도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수협에서 조사한 32호를 하고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 초과되는 대수는 빼고 기준에 맞는 범위안에서 피해액이 산출이 되어 나오면 절충안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 피해 보상금이 나가게 되면 사람은 넣어 놓고 대수는 빼버리면 자기들끼리 서로간에 혼란이 생깁니다. 법대로 하게 되면 면적도 그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권성학위원 말씀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스협과 동부출장소의 계수에 차이점이 나오는데 수협은 어민들을 위해 상향 조정되어 있고 출장소에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하향조정 되어 잇느넫 수협의 통계를 인정해 준다면 불법, 무허가도 행정관청에서 허가된 단위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한 가정에서 출장소에서 조사한 수치를 택하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아까 오전회의를 할때 특위가 구성된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보완을 촉구 시키기 위해서 건의서를 만든다는 과정에서 수치차이가 생겨서 이러고 있는데 건의서를 만든다는 과정에서 수치차이가 생겨서 이러고 있는데 건의서는 꼭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법에는 해일이나 적조현상 같은 사항 밖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이런 상황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넣어서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도록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볼때 요는 금액을 많이 올려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도 없이 한다는 것은 모호하고 어민들의 수를 많이 잡으나 적게 잡으나 금액 자체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는 급류가 재해가 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에서 조사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내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급류로 인해 어업재해 복구비 국가지원 건의안이 저번 임시회의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여태까지 특위를 해서 오늘 오전에 질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 토론을 거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슴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지난 2월 17일 14시에 양산군 관내 일부 지역에 발생된 급류에 의해서 수산물 양식물되는 미역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에 대한 지원책 내지는 보상책을 강구할 길이 없다는 어민들소리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감독기관 내지는 단체가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풍수해 대책법에 포함시키기가 법상 정해진 어구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류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류로 말미암아서 피해가 있었으므로 이번기회에 명료한 법상 이어구를 조항에삽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풍수해 대책법에 명료한 어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신속한 가운데 처리될 수 있는방향으로 해서 상부 감독기관에 건의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방금 최원구 위원님께서 이번 급류에 의한 양식물 피해가어업재해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부관청에 건의안 내지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급류라고 용어를 정했지만 그 어구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고 급류가 자연현상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상부관청에 촉구하는 그런 동의안을 내도록 하고 어구 자체는 나중에 연구했으면 좋게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급류로 인한 어민 재해가 자연현상으로 보느냐 보지 않ㄴ으냐 하는 해석을 상부관청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