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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진만 의원 발언

11회 제4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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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본 특위에서 심의한 것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산승인 조서를 봐주십시오. 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정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제 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5,555,795천원 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9,482,515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595,960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6,135천원. 양산공단관리 특별회계 2,456,004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08,577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319,600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938,921천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418,137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2,867,455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29,153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99,400,000천원.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감 행위는 별참조서와 같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은 90억원으로 한다. 제5조 1992년도 사고이월비는 별첨조서와 같다.

제6조 1992년도 계속비는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336천원 입니다. 다음 9페이지 분야별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78,485,495천원 이며 추가경정 조정액이 20,402,756천원.

추가예산액 298,888,251천원 으로 되어 있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이 47,852,171천원. 추가 경정 조정액이 추가예산액은 55,555,795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230,633,324천원인데 추가경정 조정액이 12,699,132천원으로 추가예산액은 243,332,456천원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 장관별도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1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삭감액 내용은 총 27건 405,322천원 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