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인우입니다. 제1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0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제1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9월 11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 10월 9일자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 10월10일자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자 김상걸 의원외 11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중간역설치건의안과 이부건, 장기서, 김진만의원외 6인으로부터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설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도시계획 관련 의견 청취의건,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설치 건의안 등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인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신중히 심하하셔서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건건 육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구성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4. 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웅상도시계획웅상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 역시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금 전에 구성한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또한 조세 감면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 보다는 조근전에 구성한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부고속철도중간역설치의안(김상걸의원회11인발의)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부고속철도중간역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김상걸 의원입니다. 경부고속철도중간역설치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속철도는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건설하므로 우리나라 동남권의 중심이 되는 양산시와 웅산시가 이용할 수 있는 적지에 중간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가기간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고속철도의 역은 국토 동남권의 주요공업도시인 양산시와 울산시 인근에 반드시 역이 설치되어야 하며, 교통정책전문가의 견해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측면을 볼 때 양산시와 울산시 인근지역에 중간역 설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바, 양산,울산,밀양지역의 잠재적 발전 성향을 감안 울산시 울주구 삼남면에 계획한 고속철도 유지 관리를 위한 조차장을 변경하여 중간역을 설치하여 줄 것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건의코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예,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부의하게 된것이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중간역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부건,장기성,김진만의외외6인발의)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이부근 의원, 김진만 의원, 장기성 의원, 세 분을 대표해서 이부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의원
이부건 의원입니다.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 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웅상읍 주진리의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그 실패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올바른 행정 집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을 주요 골자로 동 시설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실패를 파악, 미원 해소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웅상읍주진리폐기물처리시설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이부건 의원, 김진만 의원, 장기성의원, 그리고 장성진 의원, 정세영 의원, 김종대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상걸 의원님과 정세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들을 신중히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후 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