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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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8회 제6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심사특별위원회1992-05-27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원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입안 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입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그동안 충분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우리 특위 위원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오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과장으로부터 주민여론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남주현소도과장

수도과장 남주현 입니다. 제5차 특위 이후 추진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민원 해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4.29 반대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리장, 반대 추진위원장, 아파트 입주자대표 해서 8명을 한자리에 해서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4.29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반대에 대한 설명회를 마을 주민25명이 모인 가운데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5.8~5.13간 금산 마을 주민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37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 l했습니다. 그중 찬성이 25명이었고 반대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선진지 견학단 구성요구를 군수가 금산 리장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5월18일에서 19일까지 이틀간 금산마을 여론 청취를 했습니다. 면담자는 리장, 재정위원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5월 22일 반대추진위원 김정경, 김석호, 개별면담을 실시 했습니다. 개별면담과 여론청취 결과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 일부 주민 반대로 마을주민 여론이 전체 반대하는 쪽으로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들 사업이 실시되기 까지 1단계, 2단게, 3단계로 구분해서 계속 설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번 회기에 의회 의결을 하고 8월달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시설 결정 요청을 할 계획 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인가를 환경처장관으로부터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10월달에 하수처리장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망을 바로 볼때 금산리 주민 전체가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를 하였으나 개별 면담등 지속적인 대화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시에 위원여러분들께서 본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게끔 의결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회, 개별면담 그리고 여론청취...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은 활동을 한 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은 l반대 여론은 있어도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내에, 그리고 우리가, 양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질의 시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록부터 시작 하겠습니다.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워원장

말씀 하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주민들과 대화도 여러차례 해봤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본위원도 양산 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물론 수도과장도 여러차례 주미들과의 접촉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주민들을 한,두사람 만나보면 “현실 지가 보상만 된다면...”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 지가 보상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바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반대토론에 다른 위원 하실 말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록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중 하수종ㅁ날처리장 결정입안을 위해서는 본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운영 되어 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주민의 여론과 집행부와 주민 사이의 순화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뜻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계혹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면출신 동료 박정차위원회께서 반대토론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느누구 할 것 없이 전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개인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어찌 보는 것 같으면 양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동면 금산리에 계시는 일부 군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내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한 희생을 강요 당하는 그런 문제들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 있어서 100사람을 다 자기 기분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다 손치더라도 계속 이문제로 지속되어 나올 것이 아니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와 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면 금산리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에게 집행부에서는 모든면에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보다도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정관계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대개 이것이 지구별로 볼때 생산녹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생산녹지 지역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어떤 조건부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한 용도지역으로도 최대한으로 보상을 하면서 이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으로서는 양산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렵더라 해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행부가 순리와 원만한 방향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문제를 이번 회기에서 졸말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찬성토론에 대해서 다시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최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해야 되겠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피해 주민들에게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특위가 개회한 지도 몇 개월이 지났고 특위위원님들도 개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도 갖고 여론도 청취하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이것을 결정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표결을 묻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위원님들은 기립을 해서 찬성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 입안에 대하연은 찬성위원이 다섯분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찬성위원 : 손무헌, 장선진, 정창조, 지부용, 최원구 반대위원 : 박정창

찬성위원 기립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 것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도시계획 입안과 관련된 안건이 6건 추가 회부되었고 또 이 안건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윤재갑위원, 김진만위원, 전덕주위원 등 세분의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의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한 관련 공무원과 증원되신 위원님들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입안의건

14시 36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좌천도시계획시설(도로)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토록, 표결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박순천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사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좌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안건의 원안을 등재함)
성태

원성태위원장

도시과장이 나와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현

손무현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무현

손무현위원

총연장이 10.25 KM인데 그 일부분인 3.77KM만 결정한데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본 좌천도시계획 입안 결정건은 저희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입안 요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늘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 관계 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양산군수가 입안자가 되어 있으니까 군수에게 물어야 할 사항으로 과장이 그분에게 충분히 물어서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사업의 성격상 국토관리청에서 먼저하고 그 잉후에 사후수단으로 군에서 하는 것 이니까 양해를 구하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포장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입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무현

손무현위원

앞으로 이것을 알려면 군수에게 들어봐야 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업무자체는 군에서 하지만 도록 확.포장이니까 관리청에서 먼저 측량 해놓고 뒤에 하는 것 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발단된 것 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사업은 지방국토관라청에서 하는 것 이지만 도시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 계시지만 상세히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종합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하게 더 알기 위해서 관리청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도로의 연장구간이 좌천, 명례, 울산군 경계까지 10.25KM인데 왜 금회 3.77KM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나머지 6.5KM는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죠? 금회 3.77KM하고난 뒤에 나머지 6.5KM되는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이라도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 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 연내에 시행되는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반사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선은 10.25KM 전체가 좌천에서 울산 경계까지 wejscp가 확.포장 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관계로 3.77KM만 하는 것은 사업상 문제라고 봐지는데 군수가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한다 해가지고 일부분만 하고 또 일부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또 해주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 이것은 부득이 요청이 있어서 하는 수도 있지만 전체로 입안할수도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전체적으로 입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10.25KM는 이번에 결정 하고 그 사업구간은 3.7KM가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좌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적고시를 안했으므로 실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효된 것은 이번 국토관리청의 확장계획에 맞추어서 또 다시 결정하자는 것인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혈백과 같은 것 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노선 자체는 이번 기회에 확정을 지워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공사는 예산이 3.77KM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최원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재검토 하겠습니다.
무현

손무현위원

4차선이 생기면 용소동네 앞에서 덕산리 동네앞 하고는 위험성이 괸장히 많은데 거기에 지하도를 시설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용의는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4차선이 되므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의 감독관이 와계시니까 충분히 질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전달도 하고 조사를 할 계획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현

손무현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무현

손무현위원

길천 - 장안사 7.8Km도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집행될 계획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웅상, 좌천, 상북, 양산 도시계획 시설 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중앙도시계획 심사위원회에서 한가지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집행부서에서 지방의회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좋은 안건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나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재검토를 해서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어디까지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할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반사도 의견을 묻기 위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넘겨가지고 시간을 들여 가면서 이런 문제를 다룰게 아니고 이 노선 구간 같으면 10.25KM 확.포장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통 소통을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좌천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가 타당성 있게 이것이 반영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되어 집니다. 사업을 국토관리청과 더불어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더라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임해야 될것인데 번잡스러운 것은 피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오늘 도시계획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10.25KM중 3.77KM만 결정을 하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최원구 위원께서 3.77KM만... 10.25KM를 해도 되는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더 집행부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번에 공사를 빨리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3.77KM를 먼저 승인해주고 뒤에 또 계속입안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무헌위원께서 4차선으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하나 지하도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곁들이고 있고 최원구위원님께서는 기와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10.25KM를 한다고 해놓고 예산 부족으로 3.77KM만 한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상정시킬 필요도 없는 것을... 차라리 안하면 안하지 나머지는 언제 합니까? 그 구상도 없이 말씀으로 “연구 해보겠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지. 장안사-길천 이것도 언제 하겠다는 것도 없이 연구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 해줍니까? 확고부동한 답변 없이는 저는 반대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위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길천 - 장안사 문제를 지외한 1호선 총연장이 10.25KM인데 집행부의 답변은 3.77KM만 사업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3.77KM만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관리청과 의논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만이라도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동료 손무헌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인접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당연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뭔가 한시바끼 울산-부산 간의 도로가 빨리 확.포장되어서 교통의 소통을 내지는 교통소통의 위험부담을 안 가지는 것이 동부양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여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손위원께서 반대 하셨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디까지나 이게 빨리 종결돼야 안되겠냐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편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0.l25KM의 이전체 구간을 도시계획 시설고시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을 안한다 하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구간이나마 시설고시를 원안대로 해주어가지고 빨리 교통소통의 일환책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찬성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길천 - 장안사간의 예산상의 문제가...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시설관계는 백지화 시켜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괜히 언제 할런지도 모르겠는데 시설만 해놓으면 사유재산에 피해를 보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제외시키고 대류 1류 1호선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받아 들이는 것을 찬성하는 것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좌천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입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좌천도시계획 시설(도로) 입안에 대하여는 찬성 여섯분, 반대 네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 김진만, 박정창, 장성진, 정창조, 지부용, 최원구 반대위원 : 손무헌, 윤재갑, 전덕주 3. 상북도시계획시설(도로)입안의건

찬성위원 기립

반대위원 기립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북도시계획시설(도로)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 역시 어제 임시회의 때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상북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의회에 제안 된 날은 5월 19일 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의회에 제안하고 나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서 그 의견을 참작해서 제안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 되어지는데 절차가 잘못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91년 12월에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정 신청해서 문화유적지 복원 관리를 위해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도시과장이 자리해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도시계획도에 보면 8m 쪽으로 도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접되어 확장하는 부분의 토지의 주로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 일부 기존 도로도 도시계획쪽이 3~4m 됩니다마는 신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상북면 봉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100% 동의를 받아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 보상문제라든가 확장을 하는 과정에 이것은 직접 상북면 주민들이 서로 협조하고 찬성한 일이라고 보고 도로가 2.73KM 인데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산도 전부 봉화대 회원들의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단지, 우리가 시설 입안 결정만 해주는 것으로 끝이라는 말씀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가 결정 되면 앞으로 이 도로는 공용도로가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공용도로가 되는데 어떤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한다고 한다면 공사비는 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물론 앞으로 회원들께서 사업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족 할 시에는 공용도로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군에서도 일부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상북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지구가 도시계획의 용도가 어떤 용도에 속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도로를 2.73Km를 지금 시설 하고자 하는데 이 도로가 당초에 도시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획도로에서 연결이 되도록 입안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로서는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기본 도시 계획상에는 도로가 없게 되어 있네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다른 방청객들을 위애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태

원성태워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상ㅂ죽도시계획 도로 입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웅상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입안의건

15시 32분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웅상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기존 공업지역 밖에 공업지역을 확장하여 도시계획구역의 하단(오.폐수처리장)에 입지 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계획구역의 하단에 잔여공업 지역이 있는데도 굳이 공업지역 밖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확장코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본 건은 91년 정기회에서 의결 된 바가 있으나 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을 의회에 낼때 요식에 안맞을 때에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도시과장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91년 본회의때 통과가 되었는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의 검토과정에서 도시계획 도면을 보면 삼각형 비슷한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지역이 결정 되었다고 해서 도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폐수처리장의 경우 앞으로 증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사각형으로 토지가 늘어나면서 이번에 시설결정 입안을 다시 했습니다. 도면상으로 설명하면, 삼격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격형으로 입안을 해서 이 부분과 이분분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주위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 특히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 자연 녹지로 되어 있는, 즉 보상을 받아가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그 부분이 공업용지로 들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 가는 다른 사람과 같이 보상이 되어 지면 고영개발에서 보상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 부분은 공업지역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업지역으로 재 작성이 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로에 편입된 저주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업용지의 감정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웅상택지 공업용지 조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시 오.폐수 정화조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웅상이 공업지역으로 확대 될 때는 폐수 처리장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에상 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현재 공업지역으로 된 지역에 전부 다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아니지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 공영개발사업장에서 공사를, 도시계획의 조성안으로서 그 하부에 폐수처리장을 위치하는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새로 입안 요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도시계획 지역에 하면 공업지역이 협소해서 녹지지역으로....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밑에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지역은 공업지역안에 폐수처리장을 하류에 설치해야 하는데 밑에 부분은 공장도 있고 지리적으로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거기에 들어 가는 지주들,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민원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를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도로를 옮기면 위에 토지가 들어 가고 해서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웅상 도식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근본 이유가 오.폐수처리장, 또한 진입도로 부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폐수처리자은 공업지구가 아닌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인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오.폐수처리장은 자연녹지에도 되고 공업지역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안에 기히 공장으로 다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연녹지 지역에 시설 결정을 해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입안이 들어 온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현재 15,00㎡가 공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곳에 기히 공장이 다 들어섰다 이 말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은 지구내 공장용지로 기히 분양이 된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업용지가 부족하다는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웅상공업 용지안에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깥에 공업용지도 확대하자는 사항도 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자연녹지내 들어 가는 진입도로를 감정한 바에 의하면 공업지역은 상당히 금액이 많고 자연녹지에는 감정가격이 적다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오.폐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도 인근 편입 지역과 공장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과 같아야 괸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자연녹지 지역도 오.폐수처리장을 할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 지가를 더 주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자연녹지 지역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데 오.폐수처리장으로 편입된 지역이지만 감정가격은 비슷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불 수가 있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오.폐수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 때문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5,000㎡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판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오.폐수처리장을 위해 공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15,000㎡ 전부를 폐수처리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어느 것이 확실합니까? 생산녹지 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바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없이 그것만 하는데 왜 공업용지로 바꾸어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해당되는 오수처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폐서처리까지 하기란.... 일단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바꾸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도시과장이 방금 웅상 도시계획 시설 용도변경에 대해서 설명 하시기를 보상을 공업지역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도 가능한데 오.폐수처리장이 보상을 똑같이 공업지역과 같이 주기 위해서 라고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자연녹지내 생산녹지내 시서러 결저을 해서 해야지 안하면 안되지요. 제가 설명을 덧붙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개발 하고 있는 공업지역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30만원 나오는데 여기에 진입도로라든지 오.폐수처리장에 들어 가는 지역은 사실상 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땅 보다는 농지로 볼때는 상당히 농지가 좋다고 이렇게 되는데도 감정가격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오.폐수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되어서 도에서 입안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왔다 갔다하는데 오수와 폐수를 구분을 했지요? 폐수를 할려면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오수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아까는 오.폐수를 다 자연녹지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정정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도나 군에 알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도시과장께서 사실 이구동성으로 답변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다시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현재 웅상 공단지역이 그 지역내에 지금 오. 폐수처리장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오.폐수처리장을 하려면 지형상의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류부분에 이미 지정된 공업용지내에 오.폐수처리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거기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여기에 설치하면 안되니까 여기 보다 낮은 지역을 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지역이 일차적으로 여기가 타당하다 그러면 이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오.폐수처리를 하자면 공업용지로 변경을 시키지 않으면 오.폐수처리장이 될 수 없기 때뭔에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해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 곳인데 당초 거기에 부분적으로 작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확장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왜 문제가 왔느냐 하면 개인 땅을 가지고 지주들이 “우리는 자연녹지 및 생산 녹지 그대로의 보상을 받지는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공업지역으로 된 지역의 지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들어 가는 “땅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된 이유는 부분적으로 위의 공단지역이 확장 된다고 볼때 백년대계를 보고 부분적으로 조금 더 확정을 해서 영구히 처리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찬성토론을 할때 하실 말씀을 빨리 하신 모양입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지난번 91년도 정기회의에서 미리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결정을 해서 의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결해 올렸으면 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되어서 다시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양산군의회는 도 도시계획위원들의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는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타 관처라든지 도시계획 입안이 오면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 압안지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록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찬성토론을 말씀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즉 공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 입안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은 없고 찬성토른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건

16시 00분

의사일정 제5항,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산군이 도시계획상 안고 있는 문제로서 전문 기관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군내 지역간에 개발수준의 격차라든지 신규 산업 입지를 통한 산업 연관효과 제고의 어려움, 생활 편익시설과 서비스업의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역통합의 문제로써 동서간에 지역적인 연관성이 미약하다고 해서 지역간 통합이나 균형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구역 단위의 부분적이 계획 보다는 군전체를 포괄하는 장기 종합 개발 구상의 바탕위에서 기본 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 집니다. 현재 양산군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 단위로, 예를 들어 상북이면 상북, 하북이면 하북, 웅상이면 웅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계획이 있어 주었으면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재정비 계획이나 기본계획은 한번 수립되면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직접 주민 생활을 귷제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면 설명 : 도면 참조

제갑

윤제갑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갑

윤제갑위원

색깔 별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붉은 색은 상가 지역이라고 했는데 통도사 입구에 보면 상가 지역이라고 해놓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주차장 지역도 상가지역이라고 붉게 되어 있는데 지목상 주차장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곳은 당초 그대로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주차장은 중앙에 위치해야지 밖에 나가면 차 대기도 곤란한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중앙보다는 외곽으로 빠져 나갑니다. 중앙에 놔두면 교통에 에로가 옵니다. 하북 도시계획은 한 중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도로 시설과 현재 국도시설 중에, 도로를 연결해서 이렇게 빼나가야지 앞으로 계속 놔두면 중앙으로 가야 차가 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에로가 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하북면 지역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리를 해서 공청회를 갖는 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만의 경우 자기 땅이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 들어 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난리를 칠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는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하지 않고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것은 상당히 현재로써는 불가한 것이 되고 주민 의견은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진만

김진만위원

결정이 그렇게 되는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지만 통도사로 들어오는 도로가 현재로써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이 반영이 않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도사 삼거리에서 I.C로 해서여기 까지는 상가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반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나므로 해서 이 지역을 상가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서 이것은 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주거지와 상가지의비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하북의 경우 지역이 유원지와 관광지가 있어서 타 지역보다 상가 지역이 많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신평 도시계획을 보면 유원지가 일부 주거지역으로 된 곳이 있고 다음 대로 노선증폭이 30M에서 10M로 축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평뿐만 아니라 양산군내 전체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군단위에서는 용지를 업무지역으로 하는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을 설치하면 그런 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설정이 되지 않는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할 때 시설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을 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업무지역이라고 하든지 명칭, 그런 것은 어떤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업무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양산군은 읍.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앞으로 시가 될 때는 그런 지역도 조성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계획법상 읍.면 도시계획내에서는 대도시 부산이라든지 또는 일반시와 같이 도시계획내 용도지역이 결정 되어 있는 업무지구로 결정 되는 것이 법으로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읍.면 도시계획은 잘 맞지 않습니다. 부산시라든지 울산시 이상되는 곳은 업무지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말씀은 개인적인 견해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공공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제 생각으로는 양산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곳은 앞으로, 양산읍 사무소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어떤 사무소를 안세운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관공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설치 안 되겠느냐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것을 원활히 도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별반 혀용 되는 것 같으면 그 문제로 봐서 거기에 용도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장래성 있는 도시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산시가 되면 시급 계획을 넣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통도사 들어가는 우회도로, 현지도로와 지도상 도로의 차이가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재측량을 한번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 도로대로 반영 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울산시가 시외로 정류장을 옮겼습니다. 행정이 조금 앞서는 계획을 했으면 싶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도로 자체도 잘못 되어서 많은 부지가 요구되고 또 교리에 있는 하치장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4차선 도로를 개설할 것을 계산해서 허가를 안해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공업지역은 가파른 산으로 양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평에 주차장도 멀리 계획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경계는 여기 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거지라든지 발전이 된다면 양산쪽으로 더 주거지가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상과의 경계는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주차장을 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가장 위치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30M도로를 10M 줄인다는 것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시설녹지 30M를 10M로 줄이고 20M는 주거지역으로 변경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보광중.고등학교 22KM도로는 언제 계획이 되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보광중학교가 선이후에 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학교 때문에 폐지 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바루기 위한 차원이면 이해는 갑니다만 기히 있었던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로선을 바르게 하기 위한 재정비라면 양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가간에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 지역은 학교 바로 뒤에서 붙어서 22K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시 차량이나 소음이 예상되어 학교 뒤로 옮겨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불과 5년전에 세웠던 계획이 변경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나 지주들이 행정을 얼마나 불신을 가지겠습니까? 학교관게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폐지 됨으로써, 새로 생김으로써 보는 손해도 있고..... 양산지역도 재정비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과감한 대책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이번에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엇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도시계획시설(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입안의건

16시 30분

의상일정 제6항, 양산도시계획시설(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양산 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안 건에 대한 것은 지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유스러운 토론과 표결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리를 피했으면 좋겠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양산 도시계획 시설(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입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주민 의견 청취가 종료되지 아니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기간이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안 된 것은 5월 19일인데 의회에 제안 되고 나서 주민의견을 물은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다음 이 사업은 기존 계획과 조화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남부리 다방 일원의 어떤 주택지 조성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지금 현재 38,820㎡인데 군유지가 몇평정도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국공유지만 약 20,000㎡ 정도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택 조성지의 원 목적은 군청을 지을 당시에 공공용지로써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거지로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주택지로서 사업장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군청앞에 위치한 사업장이고 앞으로 업자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군청의 주위환경에도 우려가 되고 또 기존 마을이 낮기 때문에 생활권의 침해가 되고 여러 가지로 타당하지 못하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본 지역이 사실상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역이 주거지가 되었는데 구획정리 사업을 하지 않고는 다른 건물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양산의 택지난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입안을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현재 도시과 업무가 아니고 공영개발에서 하는 것인데 범어택지도 사실은 수요자가 없어서 많이 남아 있고 중부택지 공영개발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국토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형식에 그치는 이야기밖에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군청 앞의 산에 주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분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지로 앞으로 이용이 될 때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서면 주위환경이나 기존 마을이 많은 침해를 받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주거지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85년도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일단의 주택지 사업을 할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시설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고로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징

장성징위원

사전에 지주들에게 동의가 되어 있습니까? 받을 필요도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나중에 시설 결정한 이후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합에서 지주들 동의를 2/3이상 받아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3년여전에 이 계획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산 자체가 전부 돌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상당한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의경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래서 이번 시설 결정을 할때 리.동 게시판에까지 게시공고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이 동네에 갔다 왔습니다. 무작위로 한사람을 만났는데 25일날 동회를 했다고 하는데 반대.찬성에서 상당한 물의가 일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공람 기간도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의견이 들어 온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있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주들 가운데서 양산군에 거주하는 사람과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국유지, 공유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반반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공공용지가 있는데 저 산은 주거지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가는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거에 저산을 밀어서 하려고 하니까 돌이 너무 많이 나와서 대발파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자가 돈을 주지 않아도 발파해서 들어낼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과 아까 지부용 위원이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면서 퇴장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아닙니다. 특위 위원이 먼저 그런 발언을 하고 퇴장을 하기에...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것을 세세하게 물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 드릴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정도에서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앞서 동료위원인 지부용 위원께서 자기와 관련이 있다면서 나가는 것을 보니까 반대토론 하기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의 문제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사업지 장소는 군청 앞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으로 해서 앞으로 고층아파트가 들어 서게 되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층아파트가 안 들어 선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 선다면 군청 주위 환경도 버릴뿐더러 지금 현재 기존 부락의 생활권이 침해를 받고 또 앞으로 우수기 때는 지역이 낮기 때문에 상습 침수 지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공사 기간중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또 의견 청취 공고 기간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

동료위원과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근에 사는 입장에서 본다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마을도 마친가지 이지만 주거지역으로 풀어 놓고 구획정리 사업을 않하면 균형적인 발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고속도로가 나는데 끝부분의 1/3쯤이 완전히 잘려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산은 양산의 관문인데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때는 사업을해서 주거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한 주민들과의 관계는, 이것은 뒷문제가 되겠지만 업자가 충분히 민원사항을 책임을 지리라고 보고 저는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 놓은 이상 누가 개발을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우리가 저산을 그냥 놔두는 것 보다는 일단 주거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시설 결정을 해서, 군청 주차장도 협소하니까 이 기회에 시설 결정을 해주는 쪽으로 하자는 생각에서 찬성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의견 청취 기간중에 안건을 채택할 수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일단 안을 제출했으니까 찬성. 반대로써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힙니다. 그리고 상북의 도시계획 입안도 전례가 있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반대, 찬성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공고기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찬성, 반대로써 결정을....
덕주

전덕주위원

이런 것은 의사계에서 상정을 안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공고기간이 끝난 후에 주민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주민의 동의라고 하지만 찬성과 반대는 엄연히 있게 됩니다.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을 좀 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 공람기간도 공고기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업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도시계획 시설을 해 주어야 되고 또 동료 위원은 반대를 하니까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현재 회의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일단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회의롤 속개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반대, 찬성토론을 거치고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수정동의발언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주민들의 반대 의견들이 공람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특위에서 계속 심의하자는 수정안 입니까?

장성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수정안은 어떤식으로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까?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성진위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공람기간도 아직 다 지나지 않았고 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차이도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내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동의안에 대한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장

수정 동의안에 대해 가부를 묻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수정 동의안은 특위 위원 아홉분 중에서 4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상 반대, 찬성토론을 다시 한번 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다시 거론하느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더 설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대해서 한번 더 당위성을 설명하실 위원 계시면 말씁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기립

반대위원 기립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앞에서 반대토론을 했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회의 진행상 절차가 이상하고 표결을 빨리 해서 회의를 진행햐야 하는데 서로 토론을 충분히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제가 다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의 주택 사업지는 군청 앞에 위치한 자리이고 또 이 주택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군청 환경도 저버리고 기존 부락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청취 공고중이고 기간도 끝이 자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반대 보다도 보류를 위한 반대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특위 심의를 계속하자는 뜻이지요?
덕주

전덕주위원

예. 제가 주민 의견을 수렴했을 때 말씀이 나무를 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참여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로서는 녹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특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물론 이 자리는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자면 실제 수정 동의안이라든가 공람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대두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기히 앞에서 시설 결정건에 대해 주민의 동의가 없어도 통과를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시설 결정 입안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군을 경유해서 도에 동의를 받아서 다시 군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써도 안 되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산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지목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깍아서 평지로 해서 시설이 들어와야 될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으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표결을 묻는 것이 이일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산 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입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산 도시계획(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입안은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서분, 반대가 세분으로써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입안의건

찬성위원 기립

반대위원 기립

17시 42분

성태

원성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천문위원

양산 도시기본 계획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평 도시 재정비 계획안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 기본 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립 되면 근 20년동안의 양산 도시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렵습니다만 양산군이 도시계획상 안고 있는 문제는 구체적인 종합 개발계획이 없다, 동서간 지역적 연관성이 미약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 전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인종합 개발 구상 아래서 이런 것이 검토 되어야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한번 수립이 되면 우리 주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게 되고 지역의 발전에 직접 영향을 마치게 되므로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이나 우리 지역의 현실을 얼마 만큼 반영 했는지. 아니면 양산도시가 앞으로 안고 가야 할 미래 지향적인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적인 문제입니다만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울 때의 요약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에 보면 15가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약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 것이 공공시설 계획이라든지 사회개발계획, 재정계획, 도시 방제 계획등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제시가 안 되었느냐고 하니까 아직 본 보고서가인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시가 안 되었다니까 이것은 본 보고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본 보고서가 곧 납품이 된다고 하는데 납품이 안 된 상태에서 제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기본 구상도 방금 제시를 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제시 되어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상세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오늘 양산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용역한 업체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업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계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회사측에서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하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광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차장 김호종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호종

김호종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호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도면을 참고토록 함)
성태

원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창

박정창위원

동면 지역은 부산시 전철 기지창이 결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밑으로는 그린벨트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건너편은 컨테이너 기지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컨테이너 기지창이 오게 되면 상주인구가 5만2천명, 유동인구가 2만명으로그렇게 되면 검역소나 세관등 부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그곳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양산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수종말처리장 밑으로 주거지역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부산과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보다양산에서도 하부이기 때문에 주기지로 된다면 쾌적한 공기를 마셔 가면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번에 참고해서 확장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현황 설명이 작년 상공회의소에서 서희태교수께서 양산 종ㅎ바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설명과 비슷 한 것 같습니다.
호종

김호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는 눈이 비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양산은 들이 동면지역 580정도, 물금 780정보 등 들이 식량증산을 위해서 필요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페수로 인해서 그 지역에 농사 지은 것은 도시민들이 생산 되는 농산물이 오염된 생산물이 라고 하면 사가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 대는 유감스럽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위에서 폐수가 내려오고 밑에는 폐수로 인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역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물금 남부 증산 부분과 중부와 주거지역을 약간 풀도록계획 된 것이 있고 신주마을과 서남도로간에 승수로 넘어 주거지역을 푸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고속도로 옆 37만평, 컨테이너 하치장이 오면 거기에 따른 주거지역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증산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되겠고 그래야만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그 지역 자체가 발전 될 수 있고 신주까지 합쳐서 엄청난 인구가 증가 할텐데 다른 지역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를 해제를 해서 이번 기본 계획 수립에 참고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 물금면의 주거지역이 이번에 입안 된 것을 보면 현재 신주에서 물금 남부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이나 물금,동면의 농지를 주거화 시키는 것은 계획구역내 인구와도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 15만명을 봐도 기존 도시계획 주거지라든지 또 앞으로 받아야 할 지역은 배치를 하면 계획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지계획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부분 조금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이것을 옮길려면 타지역에 근린공원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린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다른 곳에서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잇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그대로 존속하도록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장

물금 근린공원이 현재 주거지역에 비해서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지 않으면 주거지역을 확장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원이 옆에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주거지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을 풀지 않으면 주거지를 확장 해 주는 것은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양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양산읍, 동면, 물금면등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이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4개소가 물금에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양산이 시가 된다고 할 때 교리에 있는 삼원화학 같은 회사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양산의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오히려 타 지역으로 변경을 해주고 거기에 주저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양산이 현재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명곡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명곡이 주거지역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양산과 웅상간도로를 해냐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곳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에 아직까지 양산 기본계획허도 오기전에 이것부터 제안이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주문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만약 이것이 부결 된다고 한다면 다음에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워원장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2011년을 내다 보고 15만명의 인구라고 했는데 그것에는 어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15만명이라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의 요약만 해왔다는 이야기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요약 보고서를 낸 것중에 사회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사회개발 계획이 뭐냐하면 병원은 몇 개를 지어야 되겠다. 조선소가 몇 개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16개 항목을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인구등 참고가 될만한 사항만 했고 아까 요약 보고서를 말씀하신 것은 이 안에 대한 요약 보고서입니다. 재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에 대한 오늘 자료로 나가는 요약 보고서 중에서 몇 개가 빠졌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농수산부나 건설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은 아직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다만 어곡공업지역은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놓고 정비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양산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분께 몇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기반을 확충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지만 그야말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도시계획이 고쳐지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것이고 그 중에 몇가지를 요약하자면 양산읍 북정리쪽에 보면 집들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녹지지역의 대지로 되어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양산읍이 기히 20녀전부터 계획 되어 있는 도로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정측과 주민여론을 잘 수렴해서 그것이 꼭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지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재정비를 발주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지금 제가 볼때 양산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토론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본위원의 견해로는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는 질의 사항들을 볼때 갑작스럽게 이 자리에서 이렇니 저렇니 어떤 결말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양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특위를 계속하면서 이것을 일단 유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위를 계호기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최원구 위원께서 이 문제를 양산 도시기본계획이므로 특위에서 계속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 동의만이 들어 왔습니다.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써 찬성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특위에서 계속 심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가졀 되었음을 선포압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