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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12회 제1태풍글래디스수해복구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2-05-27

원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태풍 글래디스 수해복구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출하겠는데 연장 위원이신 최원구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최원구 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연장자라는 그런 위치에서 위우너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풍 글래디스 수해복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당 위원회 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예. 지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한번도 위원장을 역임하지 않으신 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권성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저는 한번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의장”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예. 문장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권성학 위원께서는 전에 역임을 하셨다니까 장성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금전 지부용 위원께서 권성학 위원을 호선했습니다만 권성학 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한번 하신 경험이 있어서 고사를 합니다. 다음에 장성진 위원을 문장호 위원께서 호선 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안이 있는데 우선 권성학 위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덕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권성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저는 저번에 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정창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서두에 참고 삼아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다면 해부지 않으신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권성학 위원께서는 본인이 고사를 하고 장성진 위원과 정창조 위원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가부를 물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접약 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시간을 두면서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예. 원성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

권성학 위원은 하셨다니까 장성진 위원으로 문장호 위원이 추천했는데 저도 장성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 발언을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가능하다면 전덕주 위원께서 발언을 철회해 주시면 만장일치로, 하지 않으신 분으로, 누가 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장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태풍 글래디서 수해복구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성진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에는 장성진 위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장성진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

제가 글래디스 수해복구 실태조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므로써 원만히 수행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와 주셔서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6조에 의거 간사 한분을 호선토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간사에는 수해복구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를 발의하신 김진만 위원께서 간사를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최원구 위원님께서 동료위원이신, 특히 발의를 하신 김진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것을 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동의 있습니까?

일동 “동의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신상 발언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물론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겠지만 동료위원들의 추천도 있고 동의도 있는데 신상발언을 해서 안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 되는데 받아 들여도 좋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의가 되었다손치더라도 신상발언은 들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좋습니다. 신상발언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평성을 보면 2반이 웅상, 물금, 상.하북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간사가 같이 있는 것 보다는 간사는 3반으로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손위원이 3반에 속해 있고 또 동부측입니다. 이래서 저는 손무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장

김진만 위원께서 위원장과 같은 반에 속하기 때문에 사양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이런 것은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같은 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손무헌 위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간사를 선임하고 난 이후에 반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이 되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이 인선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김진만 위원이 거론 되었으니까 간사를 했으면 하는 동의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최원구 위원께서는 간사로 김진만 위원을 추천하셨고 또 동료위원 두분이 동의발언을 하셨으니 김진만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지만 권성학 위원께서 최원구 위원님의 추천에 동의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당위원회 간사는 김진만 위원을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당위원회 간사는 김진만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풍글래디스수해복구실태조사계획의건

일동 “예. 그렇습니다.”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태풍 글래디스 수해복구 실태 조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서 당회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은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 조사 계획안을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반 편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정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조

정창조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3개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의 의견은 기간이 대충 28일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28일정도 같으면 2개반으로 해도 충분히 조사를 소화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저의 의견은 3개반으로 하는 것 보다 2개반으로 반편성한 부분을 조정을 햇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김진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어제 우리 의원 14명중 의장을 제외한 13명이 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10명 입니다. 세분이 여기에서 제외가 된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유인물에 3개반으로 해서 28일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8일 동안에 다 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수가 1개반에 많다고 해서 조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3개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진위원장

김진만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반 편성하는 것을 보면 10명의 위원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산읍의 두분은 제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열사람중에 한사람이 선임 되면 한분은 특위위원으로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사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진만 위원께서 특위 기간 날짜는 28일간이지만 건수가 373건으로 많은 양이므로 해서 3개반으로 하자는 안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가지 안이 있는데 다른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최원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다른 반을 더 확장한다든지 축소하기 이전에 본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 정창조 위원께서 반편성을 두개반으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2개반으로 하는데 2개반을 서부양산지역 1개반, 동부양산지역 1개반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건수가 3백몇십건이 됐건 4백몇십건이 됐건 기간이 모자라면 확대를 하든가 많이 남으면 축소를 하면 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조사를 하는데 2 - 3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하기 보다는 그래도 명색이 의회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적어도 5 - 6명 정도는 가서 조사를 해야 활동하는 모습도 일반 군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일은 조금 벅차고 힘들다 하더라도 저는 정창조 위원께서 2개반으로 하자는데 찬성하면서 보충해서 2개반으로 하되 동부지구는 동부지구, 서부지구는 서부지구대로 하는데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전부 주민으로 부터 정보를 받아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373건을 전부 샅샅이 조사를 다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뭔가 반이 나누어지면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 나오고 개괄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2개반으로 하되 동부와 서부로 위원을 분리해서 반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정창조 위원께서 계획서에는 3개반으로 편성해서 28일간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개반으로 편성해서 철저히 조사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원구 위원께서 추가 동의 발언을 하면서 동부와 서부로 해서 위원들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개반으로 나누어서 구성하도록 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만 위원께서는 3개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2개반으로 편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조 위원이 발언하셨고 동의 발언은 최원구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반 구성은 동.서부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문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동.서부로 나누면 동부의 물량이 너무 적은데 나중에 선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물량은 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적으로 볼 때는 어느 곳은 28일이 걸리고 또 어느 곳은 15일에 끝나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절충이 된 후에 동.서부로 나누면 문제가 있으니까 동부에서 동면을 흡수하든가 웅상을 흡수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건수는 많지만 장소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문제가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동부와 서부로 해서 2개반으로 나누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하신다면 반편성이 된대로 위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반은 지부용위원, 전덕주 위원, 박정창 위원, 이정무 위원, 윤재갑 위원, 김진만 위원, 이상 여섯분이고 2반은 최원구 위원, 권성학 위원, 손무헌 위원, 원성태 위원, 정창조 위원, 문장호 위원, 이상 6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반 반장을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1반의 반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윤재갑 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반 반장은 윤재갑 위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반 반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원성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

정창조 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창조 위원이 2반 반장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기관과 조사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정창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조

정창조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태풍 피해공사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태풍이후에 농지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자력 복구를 위한 보상금이 상당한 액수가 지급 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공무원이 문제가 발생 되어서 무리를 야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장

농지 자력 복구 보상금 말씀입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정창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지복구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동의 발언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 동의발언입니다.

장성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

제가 볼때 수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꼭 시설물만 포함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유실된 농지를 보상하는것도 수해복구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에 포함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정창조 위원의 발언에 원성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습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창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지 자력 복구에 대한 보상금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서 결정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조사 기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ㄴ의회에서 나와서 행정 사무 조사를 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날짜가 상당히 길다고 봅니다. 차라리 날짜가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연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고 이 28일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300여건을 도저히 다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사를 시작하면 철저히 다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동료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작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8일동안이라 해도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나면 2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볼 일이 바쁜 날은 빠지고 하니까 날짜는 많이 잡으므로 해서 행정기관과 절충을 해서, 오히려 행정 기관을 도우면서, 즉 행정기관에서 바쁘지 않을 때를 택해서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많이 잡는 것이 위원들이나 행정을 위해서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짜는 28일간으로 해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최원구 위원께서 날짜를 단축해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성태 위원께서 기존 유인물 대로 28일간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무과에서 계획을 세워 놓은 28일은 3개반으로 편성했을 때 입니다. 그렇다며 ㄴ2개반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이 논리로써는 한달 반을 해야 된다고 보아 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행정 사무조사를 펴는데 시작할 때부터 조사기간 동안 사정에 의해서 중단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강행이 된다손 치더라 해도 날짜를 줄여가지고 꼭 모자라는 사항은 반별로 나타나 지리라고 봐 집니다. 1반에서는 이 날짜가 되는데 2반에서는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연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줄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동부지역은 5개 읍.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5개 읍.면에 28일간 한다면 1개면이 6일입니다. 6일동안 공무원들이 위원들과 함게 출장을 나와서 다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토.일요일을 빼고 나면 4일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4일동안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일동안 하면 민원업무를 토요일 하루 밖에 못한다는 결과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조사를 하면 면장이나 동행을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4일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건설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건설계장이 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민원에게 많은 불편을 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현장에 건설계장이나 기사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본 출신위원들이 그 만큼 다 아니까 그렇게 안내하고 동네 리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

예. 문장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직원들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토목직 공무원 1명씩만 나가면 되니까 이 정도의 기간은 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쪽에는 1개 읍.면당 4일간이 되지만 서부쪽에는 4일도 안 됩니다.

장성진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최원구 위원의 기간을 단축하자는 안과 원성태 위원이 28일간, 정한 일짜대로 하자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원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28일간 조사하자는 안에 찬동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6명) 과바수가 넘었음으로 해서 원성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28일간의 조사기간을 두자 하는 안이 통과 되어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결정한 사항은 종합한 것을 사무과장님께서 낭독한 다음 위원 여러분의 말씀을 묻겠습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이 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사 요령은 읍.면에 가서 읍.면별로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단위 사업장 별로 카드를 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 9일부터 하는 것도 그 안에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서 1주일의 시간을 두었는데 사업장별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에 의해서 체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드에서 체크하는 것은 시설공사가 설계가 잘 되었느냐, 또 공사가 시공이 완벽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봐서 부실하게 된 것은 어디에서 잘못이 있는냐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사항도 제대로 봤느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마다 조사반의 의견을 적어서 사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미복구지도 아울러 한꺼번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복구지는 수해가 나서 피해를 입은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피해를 입은 줄 모르고 복구가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해당면에 면장이나 리장으로 부터 청취해서 그 사항도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부합된 것은 다음 예산에 책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원만하게 복구가 안 된 곳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의 과소책정도 한꺼번에 조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요경비는 출장여비 규정에 의해서 의원 출장여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는 집행부의 협조를 구해서 1개반에 2대씩은 지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지료요구는 읍.면별 피해보고서, 그리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집계한 보고서와 설계서, 현재의 북구현황, 준공 보고서 및 준공 검사서등 자료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자료작성 제출을 요구해야 되고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술자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기술자가 현장에 가야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고 설계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가봐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한사람씩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관용차량을 지원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 조사 일정표는 내일 이 조사 계획 보고가 통과되면 집행부에 이 계획을 넘겨서 조치하도록 하고 6월 9일 다시 여기에 모여서 2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본청으로부터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받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질문.답변해서 충분하게 알아서 10일부터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반으로 재조정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7월 1일까지 이 조사가 끝나고 7월 2일 여기 모여서 3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때는 조사결과를 정리해서 관계공무원을 부르고 또 증인이 필요하면 증인도 불러서 이틀동안 질문.답변을 하고 7월 6일날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간보다 조사가 일찍 끝나면 당겨서 하도록, 조사 상황을 보아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3폐이지에 관계공무원의 참여, 이것은 구태여 읍.면 수해복구로 인해서 읍.면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진만

김진만위원

군.출장소에 계시는 담당 부서 사람을 대동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2개반으로 나누는데 사무과에서 전뭉위원과 과장, 두분이 나갑니까?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직원이 나갑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조사시 업무적으로 아는 공적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 사무과에서 여의치가 ㅇ낳으면 집행부의 사람을 차출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의문점이 있다면 기술직에 있는 사람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장성진위원장

사무과장이 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 태풍 글래디스 수해복구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