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성태
원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 입안 심사 특별위원히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입안의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입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지난번 회의 때 이미 질의를 마쳤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토론 유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번 더 깊이 검토 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개별적인 검토 내용이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립니다. 먼저 의견 개진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현재 양산 도시기본 계획안에 있어서 현재까지 시일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도시계획법상 법적인 기본계획인지,. 거기에서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타당성 여부. 그 관계와 현재 거주 지역도 물론 있고 편입 되는 거주지역도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 3가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3일간의 본 도시계획 심의를 위해서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개의를 하여 주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대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등을 포함하고 이번에 확장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도시계획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재 정비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도시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사업 발주는 88년도 12월 발주는 되어서 91년도 1월 24일 공청회를 거쳐서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곡지구가 일반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넣을려고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하반기에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이상 답볍 마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금번 도시 기본계획에 편입 시키고자하는, 확장 되는 면적이 얼마이며, 확장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거쳤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확장 되는 면적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지난 1월에 공청회를 거친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전부 결정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 계획과 같이 하려고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지금 현재 양산은 공업화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 지역 인근의 주거지를 풀지 않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양산 - 웅상간 도로를 지금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명곡의 녹지를 주거지로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전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어곡공단 밑에 주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 앞에 일부 주거지가 있으므로 해서 공해의 우려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비공해 업체를 입주시키기 때문에 큰 공해는 엇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일단 주거지를 지정하는데 앞으로 명곡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에 의견을 내 주시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의견을 제출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저위 출신 지역이 기장이기 때문에 양산읍을 중심으로 한 이지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우선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양산읍 관내 중부리, 남부리 일대에 있는 생산 녹지 지역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약 140정보 정도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거기에서 일부 주거지가 지난 공청회때 반영이 되어서 양주국민하교가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고 있는 회사 간부 한분이 설명을 할때 우량 농지지역이 농림수산부에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상당히 더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산은 갑작스러운 공업도시로 팽창연고로 말미암아 아무리 무공해 업체가 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여과 공단지역이 바로 연결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명곡지역이나 호계부락, 이런 곳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성태
원성태위원장
예. 지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다투고 있는 이 안은 기본 계획 수립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비까지 요청하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기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바로 재정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2- 3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농업진흥 지역” 이라고하는 법중에는 강력한 법이라고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산읍은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은 농지가 편입될 소지가 많습니다. 양산읍과 물금면의 범어, 증산까지 포합됩니다. 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이번 기회에 재정비에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불합리한 용됴지역과 다소잘못되었다는 도시계획 부분을 상세히 골라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자연녹지내 대지가 들어 있는 것이고 잘못되었다는 도시 계획은 도로가 나지 않아야 할 곳에 도로가 되어있는곳과 도로가 계획 되어 있는데 오랫도안 시행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정비때 이러한 불합리한 점과 민원이 있었던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세말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산 녹지 부분은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때에도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난번 도면상으로 봐서 전체 면적의 1/5정도가 포함 되지 않을까하고 보아 지는데 그런다고 보았을때 지금 나머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농업진흥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가능하기도 합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은 하나의 큰 계획인데 농지부서에서 할때 군수님이하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산업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이번에 의견을 넣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꼭 이번 기회에 해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못하더라도 이 지여에는 공해로 오염이 되어 있고 인접해서 도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차후 계속 용도지역 변경이 요청되도록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도시과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충 질의 및 의견 개진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일단 이것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견 집약한 것을 의견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의견을 집약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집약할 것은 간단하게 낭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적덕주위원
양산은 공업화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인근에 주거지가 형성되면 앞으로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므로 녹지공간을 이용한 명곡이나 호계쪽에 주거지를 많이 편입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엊그제 이야기를 해서 하지 않을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포에 부산시 전처기지창, 물금쪽에 I.C콘테이너 하치장 등등 많이들어오므로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특별위원회를 동면 호포의 하수종말초리장 주위에다 이번에 주거지역이 많이 되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통합점을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가로망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전문부서에서 다룰 때 동서남북으로 지역별로 연계 될 수 있는 가로망이 구축이 되어야 서로 연합이 될 수 있는 동합점을 이루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가로망 부분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연계될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 말은 가로망은 고속도로도 있고 전철도 있습니다. 이것과 전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기히 공청회를 거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계획에서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연계될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장
방금 의견개진을 하신 것을 종합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서 일단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안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8분 정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회의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항으로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일단 가부를 물어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양산읍 명곡리 호계리 일대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장. 2.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정지역인 동면 금산리 생산녹지지역을 일부 주거지역으로 조정 3.가로망이 동서남북 서로 연계도리 수 있도록 도로계획 수립. 4.양산읍 신기 삼성 및 북정고분 주변 공원지역으로 조정. 5.물금면 증산 주변의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조정. 이상 5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의 의견서에 대해서 다른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양산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입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5개항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특별위원히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 입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