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사랑은 지난 16일자 예산안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중소기업육성그김설치및운용조례안,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어제 날짜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웅상도시계획웅상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시장제출)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의원
조례안 및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경기부진 등 어려운 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조례가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양산시도시공원과 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전한 도시의 생활환경 공간확보를 위하여 시정된 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롕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입니다. 이 건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고시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경과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김상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시공원과녹지의점용허가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3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달이면 ‘97년을 결산하는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연찬과 충분한 자료수집으로 알찬 정기회가 되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