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근섭
오근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인우입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7년 11월 18일자 제13회 양산시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3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97년 11월 25일부터 ‘97년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중요안건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양산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섭
오근섭의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회양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양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며, 세부일정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시장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조금전 이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바로 여기에 회부,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과 직결되는 내용을 비롯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가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명칭을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명칭을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변경하여 심사가 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시장제출)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명칭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의 일정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승인을 득한후에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회 기간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진만 의원님과 박종국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