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조금전에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하반기 군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우선 당위원회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출해야 하는데 연장위원이신 문장호 위원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하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3시 54분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위원장 한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님”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간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대강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손무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본위원은 재술에도 안 밝고 해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사양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것은 재술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조사된 안이 있으니까 이 안대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한번 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좋은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윤번제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쁜 일이 계시겠지만 이구동성으로 손위원을 추대했는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손무헌 위원님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보잘 것 없는 저를 이렇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ㅜ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성심성의껏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당위원회 간사로서 적이자 한분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님”
무헌
손무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지부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전덕주 위원께서 지부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동 “찬성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간사를 여러번 해서 간사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장
간사에 지부용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사에는 지부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일동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산 매립장은 총 13필지인데 공유지가 5필지인데 공유지는 안사더라도 사유지는 사야 되는데 4필지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압류가 되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압류가 되었더라도 일단은 계상해 놓고 압류를 풀든지 해야지 어째든 필요한 부분은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별첨 유산쓰레기 매립장 편입대상 토지조서는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사유지 부분은 재무과로 가서 재무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당초예산 세입중에 군유재산 임대수입을 계상해 놓았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 3폐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사용 및 대부허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158건에 19,592,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안했고 올해도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용 및 대부허가” 여기에 이 자료를 넣어 줘야 합니다. 관리계획서라는 것이 이 전체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과 처분만 하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다 전에도 그렇게 해왔다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서를 붙여야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용 대부받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계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느만큼을 대부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토지,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도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완료 될 시기에 가서 사야 되는데 앞으로 시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늘어 나니까 거기에 공공용지를 미리 확보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지을 자리를 미리 확보해놨다가 시장이면 시장지을 자리를 쭉 정해놓고 사넣어야 하긴 하는데 공사중이고 지번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번이 나올려면 공사 마무리가 된 상태라야 됩니다. 살 지번이나 정해놓고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살 땅 지번도 없는데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아까 손유섭 기획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이렇게 된 것을 조금이라도 처분한다든지 잘못했다하는 것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일단 군의회에 상정시켜가지고 이 안을 통과시켜 놓고 난 뒤에 그럴 때 재무과에서 가격 조절과 여러 가지를 추진한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1항 3호,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 체장이 판단하는 때’ 이런 때는 어떤 때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5페이지에 보면 어떤 때에 이렇게 하냐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95조 1항 3호를 적용하려고 하면 이 범위안에 안들어 오면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시지역은 300㎡, 기타 지역은 400㎡이하 토지이고 건축법시행령 8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즉 60㎡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인데 지금 이 토지는 1,400㎡입니다. 그리고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폭이 5m이하인 토지로서 소규모지역, 시지역 300㎡, 기타지역 400㎡이하인 토지인데 이것은 폭이 5m가 훨씬 넘거든요.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 등으로 이것은 시행령 95조 1항 3호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침 적용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공목적’이라고 해서 두가지를 적용해 놓았는데 이 두가지 다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땅의 이용도로 봐서는 맞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못 팔고 있습니다. 억지로 여기 갖다 붙여놨는데 막상 법을 적용해 보니까 갖다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매각제산 6번토지는 사유건물인데 사유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매각재산 8번과 9번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가, 이것은 지방재정법 95조 1항 2호에 보면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하고자 할 때’ 인데 지금 이 사람은 실제로 대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대부를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부를 해줘 놓고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재무과에서 지정할 때 기준하고 작성지침이 이 기준에 안맞는데... 검토보고서는 뒤에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부지와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지난번 협의회때 수도과장이 보고르 ㄹ하기를 좌천하수도 내는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좌천에 하수도 하는데 바로 하려면 집어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 협조요청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안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도과에서 하수처리장 무지 겨우 승인 받고 나서 재무과로 자료을 보내줬는지 그것도 ...넣으라고 하니까, 재무과와 수도과에 계속 넣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승인 해주면 9월달에 또 그럴것이비다. 차라리 집어넣어가지고...
부용
지부용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부군수님 말씀이 농수산부에서 협조를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매각...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집행 안하면, 금년 연말이 지나가면 관리계획 승인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농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협의를 거쳐도 ...연내 계약을 하려면 이것도 우리가 괸리계획을 넘겨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성진위원
농지나 대부를 받을 때 경과기간이 몇 년 입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신청 기준일로부터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의 채무가 5년으로서 소멸 됩니다. 일반 민법상 어떤 채무는 1년, 2년, 3년 다 나오는데 국가에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넘어가면 청구를 못합니다. 5년전까지 변상금을 지급 합니다.

장성진위원
그말이 아니고 대부를 어제 해줘놓고 오늘 신청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그런 것은 재산의 성질이나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것이 오늘 한 건 있는데 91년 4월에 대부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91년 4월 농경지니까 ...이사람의 계약서와 세입금 납부실적을 한번 보자고 하면 됩니다. ...91년 4월에 넣었는지 연말에 가서 소급해서 넣었는지 그것을 확인 해보면 됩니다.

장성진위원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입니다. 이 두가지를 처음에 이 사람이 다 붙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약게 이것까지 해서 ...대부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했다. 불하를 받는데 이것 이것까지 불하를 받았다. 이사람하고 이사람하고 농사짓던 사람이 “어, 내가 짓고 있는데 왜 이땅이, 누가 뺏어 갔느냐?” 이겁니다. 문제점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동네앞에 그런일이 하나 생겨서 죽일놈 살릴놈 하고 싸움을 엄청나게 하는데 억울하게 당한 일이 있는데 농지 가운데서, 범어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 하겠습니다. 저쪽 사람이 이 필지에 들어가 잇는데 보기에는 이쪽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 사람에게 불하를 해줘버렸다. 사실 땅 다 있다. 이안에 금방 설명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 해놓고 승인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어에 당장 ...현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아까 토지개발 공사에서 매입 코자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도시과장을 출석 시켜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고 만약에 우리가 안사주면, 우리가 계획 변경이 이유가 있다면 사줘야 되고 군수의견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하면...
성학
권성학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그러니까 변경할 때 군수의 의견을 묻는지 않묻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군수의견 물으면 반드시 안된다고 할텐데, 안묻고 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과 업무소관이면 협조전을 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느냐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무슨말을 하면 너희는 떠들어라는 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이사람들이 처분을 하더라도 이 구역안에 이만큼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어딜가도 이 구역안에 어떤 면적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특위때 도시과장에게 ...
무헌
손무헌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위원장이 추후 별도 통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