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무헌
손무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2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입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92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4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하반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건은 지난번 13회 임시회의에서 원안 상정하여 제안설명이 되었습니다만 92년 8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양산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이 당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 되었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을 종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하반기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저번에 보고드리지 못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입재산에 대해서 10필지 설명을 드렸는데 동일 합니다. 대체취득 재산관계는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16필지였는데 116필지, 1페이지입니다. 군청사부지 확정 측량시 추가 편입부지 2필지, 웅상읍 청사 매입부지1필지, 장안 좌천 상수도 정수장 매입부지 6필지, 북정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동사무소부지, 신기 택지개발, 범어 택지개발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유산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2필지와 진입로 2필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유산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 4필지는 나중에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장안 좌천 시가지 하수도 설치부지 하수공사 하는데 1필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 94필지, 춘추원 호국영령 추모비(봉안각)재신축시, 개축하는데 1필지 그래서 추가로 4필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2번까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13번 유산리 산 74번지 유산 쓰레기매립장 조성, 그리고 5페이지 14번, 그다음 21번란에 보게되면 양산군 동면 금산리에 있는 폐수처리장 건설부지 이것이 전체 94필지인데 뒤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선 개인별로 30페이지를 보면 도면 ... 양산읍 유산리 산 74번지 임야 31,829㎡ 쓰레기 매립장조성 부지입니다. 부산 남구 망미동 817-40번지 김숙이의 토지입니다. 쓰레기민 오물처리장으로 빨간 적선을 해놓은 이것이 74번지입니다. 그래서 31,829㎡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양산읍 유산리 산 115번지 9,632㎡입니다. 이것 역시 부산 동래 연산동에 있는 정진규씨의 토지입니다. 이것도 매립장으로 분리 되는데, 그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주정기씨외 7명입니다. 유산리 산 118번지 임야, 78,085㎡ 이것은 33페이지 도면을 보면 적선되어 있는 이것이 주정기외 7명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산리 산 119번지 397㎡ 조그마한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있는 진입로 이것은 저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산리 447 - 6번지 논입니다. 21㎡ 이것도 표시가 ......
부용
지부용위원
삼각형 자리 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 뒤에 보면 총괄도면 .... 죄송합니다. 여기에 21㎡ 표시를 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37페이지 위치는 유산리 447-1번지 464㎡입니다. 부산 북구 감전동에 있는 이평화씨로 지금 피혁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유산리 448번지 대지 82㎡ 이평화씨의 토지로 진입로 부분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뒤에 표시를 보면 118번하고 .... (쓰레기매립장 지도 설명) 39페이지 동면 하수처리장부지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금산 674 - 4번지의 93필지 전체가 104,574㎡입니다. 뒤에 40페이지를 보게 되면 빨간 점선을 해놓은 것이 이것은 도시계획상 계획부지입니다. 복판에, 다음 40페이지 다음에 보게되면 도시계획상 보충 도면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94필지 104,574㎡입니다. 다음 42페이지를 보십시오 춘추원에 있는 양산읍 교리 157-11번지 임야 397㎡ 120평 정도입니다 .봉안각 건립 관계입니다. 이것은 국유지인데 현재 봉안각 지어놓은 것이 42페이지 보시면 빨간 빗금친 부분입니다. 이 반 정도가 현재 7,8평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과의 계획이 5천만원 들여가지고 12평으로 짓는다. 그렇게 되면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사야 됩니다. 국유지를 우리군에서 매입 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64년도에 지을때는 그냥 국유지로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120평을 다 사야 됩니다. 봉안각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어서 완성이 많아 넣어 놨습니다. 매각재산 43페이지 저번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무헌
손무헌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92년도 하반기 군유지 관리계획안 수정제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편의상 원안을 등재함)
무헌
손무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질의에 응해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위원장”
무헌
손무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개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1페이지에 보게 되면 금액면에 볼 때 매각은 불과 3억9천6백만원, 대체취득에는 38억7천5백... 이런 금액차이를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까지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언젠가는 사 넣긴 넣어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게 생각되고, 그 다음 여기 농경지에 있어서 8번, 9번 토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해당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뭔가 토지라는 것은 상승세가 있는것이고 무슨 일을 작성할 때는 자기 수지타산 결과도 보고하는 것 인데 취득하는 것은 빨리 취득해야 하지만 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읍면에서부터 작업이 되어서 올라 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먼저 1페이지에 가격관계,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똑같이, 매각이나 대체취득재산이거나 우리가 공시가격을 적용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에 실제로 취득가격은 실제 취득금액이 주정금액해놓고 이 쪽에는 공시가격을.... 먼저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자세히 안봤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 가격문제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가져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분할 때는 감정가격, 그리고 인근의 실례가격, 공시지가 3가지 중에 ㅔ일 고가를 적용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는데 있어서는 감정기관의 2개이상의 평가의 평균치를 내려가고 우리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아가지고 나중에 사는 것은 또 너무나 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격을 적용시키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재산을 놓아 둘수록 이익이 되고 사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북정지구나 신기지구에 지금 동사무소 부지 관졔는 아직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이상 봐가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그러나 실무진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단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을 해놓았으니까 속히 사달라, 또 같은 기관대 기관으로써 사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결국 그쪽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고 오래 끌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그쪽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고 오래 끌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뒈에 매각재산관계, 8번, 9번, 이관계는 지금현재에 정찰임대를 안하는데 이것은 할 수 잆다고 했는데 43페이지에 보기 되면 대부 현황이 나옵니다. 대부현황에 88. 7. 14 - 92. 6. 30 까지 불과 해봐야 저번에는 약 15일정도 대부기간이 넘은 것이고 그 밑에 10번, 7월 25일까지니까 대부일자, 이런 것은 처리안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 대부를 해라 하는 지시는 해놓았습니다마는 조금 늦은데 대해서는 변상금을 지불합니다. 그 기간만큼 변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니까 큰 차질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44페이지 매각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관계는 저도 공감 이 갑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확정되고 난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한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진위원
“위원장”
무헌
손무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위원
금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보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용개수로 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실정을 아시는 분이 없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면 빠져나오고 물이 가물면 퍼 올리고... 용개수로가 겸해서 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전부다 이 부지가 매입된다고 했을 때 용개수로를 신설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이 되어서 매입을 다시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지금 수도과장님게서 건설부에 출타중인 모양인데 이 건은 상수도 괸계도 되고 하니까 급수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 봅시다.
효철
안효철급수계장
급수계장 안효철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에 개수로 부분에, 이 것을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집어 넣고 이 양가로 수로가 새로 전부 신설이 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폭이 30m정도의 용수로가 연결되도록 신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길이는 몇m입니까?
효철
안효철급수계장
지금 정확하게 길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무헌
손무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먼저 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에 보면 사용 및 대부허가를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대부를 해야 된다는 관련조례가 38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 및 처분부분만 나와 있지 그 부분에 400m에 한하는 대부전수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오늘까지 계속 대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신년도 부터는 대부하는 것도 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유산쓰레기처리장 진입도로 관계, 기존도로 말고 새로운 도로가 하나 생깁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산리 394-1, 394-3, 그 두필지는 확연히 표가 납니다마는 죽 올라가면 다른 필지도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을 이번 계획안에 안넣은 이유는 그 도로는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문곤
오문곤환경과장
지금 9월에 추경을 확보해서 실시 계획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어느 필지가 확실히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 확정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3필지가 빠졌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확정측량을 해서 꼭 들어가야 한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 지역의 형태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로를 뒤로 내야 될, 그때당시 시설결정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결정이 되고 난 뒤의 일이니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뒤가 상당히 경사도가 높은데 여기에 도로가 나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 도로를 하게 되면 법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것도 이번 매입부지에 포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도로폭이 8m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매입가격이, 추정가격이 평균 평당 8만원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를 취득하는데 예산확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하면 7억2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체금액이. 지금 우리가 매각신청을 올린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부용
지부용위원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추정금액이 평균 8만원 정도된 이유가 토지개별지가로 본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급수계장
토지실가 표준액, 개별지가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혐오시설이 온다고 해서 반대도 했지만 지주들이 여기에 땅값을 제대로 받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8만원 같으면 3만5천평에 약 27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평균 10만원이상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주들하고 상의는 되었는지? 지주들한테 어느정도, 10만원이상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평당 2만원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급수계장
현재 수도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당초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설하는데 우리가 약 4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되었는지요?
효철
안효철급수계장
약 40억원 정도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지금 총금액이 30억원 정도로 안 나와지는데 그것만 해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당초 결정할 때, 벌써 1년전의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서면 답변하기 전에 수정가격을 좀 더 올려가지고 뭔가 현실에 맞는 그러한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관계과장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도 1년전의 예산이고 하니까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잘 반영해서 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보상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매입비가 40억원이 책정 되었으면, 과장이 없다고 계장이 모를수가 있습니까? 한과에 근무하면서 여기 상정을 시켜놓고 평당에 얼마 ... 그것도 작년인데 답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안나오는게 낫지...... 지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예.
무헌
손무헌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웅상 효암여상 학교부지로 선정되지 ㅇ낳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무슨 사유를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먼저도 말씅믈 올렸습니다만 웅상에 학교를 지을 때 그당시부터 완전히 누락이 되어 있어쓴데 작년 91년초에 임대를 하면서 5년 동안의 과세를 안했던 것을 계약을 할 때 징수를 했는데 5,6년 이상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다가 이것이 발견되어서 5년동안 징수를 하고,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설명 했다시피 도시계획상 주거지로 들어있지 학교부지로느 ㄴ안들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로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상에 넣어야 팔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당시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당시 계약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약한 것이 없고, 그냥 운동장 부지로 활용하다가 91년초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사겠다. 군유지로 되어있으니까 팔아라.”그런데 취급자가 “안된다. 그러면 5년 것 안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5년의 변상금을 물어야 된다.” 고 해서 보내 버렸습니다. 2천 얼마를 물고 물어놓고 나니 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위원님께서도 이것은 놔둘수록 군에 손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전문위원께서도.......
무헌
손무헌위원장
권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군예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매입을 하는것이든 처분을 하는 것이든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읍.면장들의 소견서가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견해는 실지 그 지역의 책임자인 읍.면장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르므로 음.면장님의 소견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현재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주거지역에 택지를 조성하고난 이후에 공공용지를 고시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 임의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공공용지로 지정된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패쇄하고 일단 주거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조금전에 학교 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용지를 대부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합적인 견해에서 볼 때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 전번 회기에도 학교용지, 대부금 대다수가 상정이 되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상정해가지고 해주자 하는 이유와 취지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다음 군청사 부지를 확보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잔여토지, 군청사가 건립된지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저와 우리 동료위원 들이 이해가게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학교용지라든지 다른 추정한 가격면에서 불과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재무과장님이 자료를 내놓은 금액과 옛날 손실장님이 낸 가격과 불과 2,3개월만에 차이가 그만큼 나도록 되어 있는데 매매한 가격이.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성학위원님께서 읍.면장 소견서 구해달라고 한 것은 이 내용은 직접 연락은 해서 가지고와서 소견서를 볼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역정리내 동사무소 신기지구나 북정지구 공공용지 부지관계는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도시과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또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 그러니까 토개공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얼른 안사도 ... 말씀도 나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대로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기관끼리 협조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결코 지금 살 필요가 없다면,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사달라 전화도 직접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암여상 관계를 오늘날까지 방치 하였다고 한 것은 90년도 연말에 효암여상에서 군유지가 운동장부지내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실무과에서 이것은 누락이 되어서 여태껏 받지 못했는데 5년동안 소급해서 이것은 변상을 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5년간의 변상금 약 2천만원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청사 자투리땅, 청사 제일 서편입니다. 지금 자투리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할때는 본인하고 갈라가지고 이 경계만 하면 군청사부지 거기까지 나갈 것이 없다. 나갔던지 더 들어갔던지 하면 그것은 나중에 확인측량 하고 나서 하자고 상설을 하자고 했는데 상설을 하고보니까 상당히 차질이 난 것이 약 170HA입니다. 그것하고 도 군의회를 지을려고 보니까 거기에 몇평 더 사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공시지가가 올랐거나 내려갔거나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총괄표에 가격에 공시지가도 있고 현 시가까지 해가지고....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실제취득 금액 및 추정금액을 나타냈고 또 매각하는 공시지가르 ㄹ2개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 사과를 올렸습니다. 사고 팔고 할 것 없이 감정가격 여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처분하는 것 은 감정가격, 실제가격, 공시가격 3개중 제일 높은 것을 가지고 처분 합니다. 사는 것은 감정가격 중에서 2개이상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입하는 금액이 방금 지가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월전 보다도 지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손과장 있을 때 올린것과 비교를 안해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가졌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엄청난 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금액, 그다음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것도 지금과 같은 이런 차이액이 나오듯이 거기에도 역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결과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책정 했을 때 과장님 설명은 동료위원 앉아 있는 자리가 양산군민 17만이 앉아 있는 자리라는 차원에서 생각햇을 때 빈틈없는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성의있는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억원 해가지고 하는데 실지 4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30억원 밖에 안든다고 햇을 때 실지 10억원이라는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이런 수치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 민원이 안일어 나게끔 적절한 가격에서 주어야 안 되겠느냐 1년전에는 평당 10만원 정도 약 40억원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간다면 정확한 예산 관계는 모르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수도과와, 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각 실과의 업무가 현조체제가 잘 되어야 합니다. 수도과에서 어려운 점이 ...이러이러한 점이 어려운 점이 되어 있는데 가격면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면 40억원이 든다고 하면 그 40억원에 맞추어서 재무과에서도 그런 작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3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40억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수치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속기나 기록에 안녛으면 안한 것처럼 발뺌이 되고 이런식이 된다 이말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보상가 관계는 관계과에서 직접처리하면서 감정의뢰라든지 다 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이란 확고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측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맞게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유념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가능하면 군비를 아껴야 하지만 큰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산이 허용 하는 범위안에서 좀더 보태어 줄 수 있으면 더 줘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장
권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예.
무헌
손무헌위원장
그러면 한건한건 정리를 해나갑시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47분입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한가지씩 정리를 해나갑시다. 취득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취득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필지를 취득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116필지 가운데서 3번, 4번하고 그다음 95번부터 시작해서 111번까지는 부결을 하고 그다음 112번은 사야 되겠고 115번도 사야 되고 113번과 114번은 사지 말도록 하고 그 다음 116번도... 116번은 재론을 합시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양산읍 교리 157-11번지 호국영령 추모비 봉안각 건물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론하고 13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장성진위원
13페이지 매각대상 10필지 가운데서 2번, 3번, 4번, 6번은 매각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현재 장위원님이 3번의양산읍 북정리 일원하고 그 다음 4번 신기리 일원하고 재산취득 소유주는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인데 그것을 지금현재 취득하는 부분인데 이 두곳, 3번하고 4번만 취득하고 나무지는 매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아닙니다. 3번, 4번은 취득하지 말고 나머지는 취득하자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 그러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전문위원님! 웅상읍 청사부지, 이것은 사전에 승인이 났고 매입은 안 되어 있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아닙니다. 담장밖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116번 봉안각, 이부분은 우선 보류를 하자 했는데 이 부분은 국유지나 군유지나 다시 보수공사를 한 이후에 사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사업을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해도 사용료는 줘야 되지요?
성학
권성학위원
안주고 왔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나 기히 국가소유든 뭐든, 군수는 군에서 필요한 것 외에는 국가가 매입을 하라고 하고 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제공하라고 하고 .... 좀 불합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특히 우리땅이니, 남의 땅이니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영혼들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3번, 4번을 제외한 나무지는 다 취득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지위원 말씀은 3번, 4번은 부결하고 116번은 취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성진위원
95번부터 111번까지, 그것도 역시 국유지이니까 유보를 하고 112번, 115번 유보하고...
장호
문장호위원
그렇게 하면 혼동이 되니까 95번부터 111번까지 유보, 113번, 114번 유보, 그렇게 하면 되지요.
무헌
손무헌위원장
그 다음에는 13페이지 매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장성진 위원께서 승인을 하셨는데 다른 위우너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검토된 상태 입니까?
무헌
손무헌위원장
예. 검토된 사항만...
부용
지부용위원
달리 위원장께서 특히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업는 것 같으면 조그마한 평수 6번, 이것은 집이 들어 있어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니까 매각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군전체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장성진 위원께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취득의결 요청은 116필지 중에 21필지를 제외하고 95필지는 취득의결을 말씀하셨고 매각의결 요청은 10필지 중에 6필지를 제외하고 4필지는 매각의결코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의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권성학위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장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 양산군 12개 읍면에서 군유지를 대부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필지만 뽑아서 하는 것도 모순이 있으니까 장위원께서 4필지는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유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괄, 6필지외에 다른 실경작자라든지,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게시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가지고 다시 대부신청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알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권위원께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모순점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특위에서 조사도 미비할뿐더러 다음에 군에서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각 읍면장들 의견서도 첨부되고 난 뒤에 이건을 다시 다룰 그럴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학
권성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건중에서 4건은 처리하는 방향으로, 장위원 께서 말씀하셨듯이 하고 나머지 6건이라든지 또는 우리 양산군 전체에 군유재산을 대부를 받고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지 대부를 하는지 않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건 남아 있는 것 하고 실지 양산군 전체에 산재 되어 있는 군유재산 불하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불하를 받는 방향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장성진 위원께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제안의 의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용
지부용위원
장성진 위원님의 수정제안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 알리고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92 하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특위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92년도 하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