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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3본회의199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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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일 제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양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92년 9월 4일자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양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사무의출장소및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리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과세면제및불균일가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일정 제 1항 양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양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특위 위원장님 이하 특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사, 축조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수정안에 세 번째에 보면 현행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전보, 그 다음에 개정안이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전보, 그 다음에 이번에 수정안이 5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소 관내전보, 이런 수정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소 전보라는 이런 5급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실지 우리 본청이라든지 출장소에 5급이상 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행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내전보하는 이 어구를 가지고 사용해도 하등의 다른 차이점이 없는데 구태여 5급이하 해가지고 인력낭비 해가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용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전보해 놓고 수정안은 5그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소 관내 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급이하라 하면 사무관에서 주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저희들 특위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이래서 물론 출장소장은 군수가 위임을 해서 보직을 발령하겠지만 출장소장이 지금 예산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인사권이 아니고 이것은 단 출장소내 과장들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만큼이라도 권한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 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교육공무원들의 실례를 들어 보면 교장선생님이 각 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예를 보면 실지 학교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 인사권이든지 예산권이 없다해가지고 교사들이 교장선생님 말을 복종하고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인사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학교장이 자기의 직분에 맞지 않게끔 행동을 한다든지 업무를 집행했을 때는 “내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심하면 하루아침에 다른데 발령이 나간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현재 5급이하는 이 말을 명시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씁입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방금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장선생님도 인사권이 아니고 학교선생은 교육청에서 발령을 내서 오겠지만 교장선생은 그 자체내에, 예를 들어서 학년별로 1학년 담임선생을 하라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도 못드리겠고...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또 질의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특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급 보직권이라도 주어야 소장에 대한 충성심이나 복종심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꼭 군수가 가져야 하느냐 이런 문구도 나오고, 이것은 우리가 볼때는 출장소장이 꼭 군민을 위하고 군수는 군민을 안 위하는 것처럼 들리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급 보직을 할 때 출장소장이 군수에게 의논을 해서 출장소내 보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군수가 소장 얘기를 안듣고 실과장 보직을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저도 권성학 의원님 말씀처럼, 구태여 이것은 현재까지 소장과 군수가 의논을 해서 실과장 보직을 주어왔지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인사권은 주어 져야 소장만 우리 동부출장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어비스를 하고 군수가 하면 안한다는 그런 인식은 우리 군민들이 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논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현행대로 해도 맞는데 집행보의 해석에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최원구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본특위에서 이것을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우리 특위 위원장도 인사권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완전히 정해 놓으면 아마 내무과장의 답변이 이렇네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결과적으로 출장소장이 5급보직을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일단 할건데 결국 이리하나 저리하나 의논해서 할 건데 꼭 그것을 소장에게 해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군수가 져야 되느냐, 출장소장이 져야 되느냐 이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안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라든지 과거에 한 업무형태로 봐서 그 보직에 적합하다 했을 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출장소장이 보직을 주었을 때는 다행히 잘하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을 때는 군수까지도 책임을 wu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결부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정창

박정창의원

출장소장의 책임한계는,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산군산하 출장소이기 때문에 인사권이 어떻든간에 무슨문제가 있다면 책임은 군수가 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재정을 하자하는 그것은 뭐냐하면, 출장소내에도 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자리라도 출장소장이 자리바꿈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과장들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무과장으로 한번 가야되겠다든지, 무슨과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보직권만이라도 출장소장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20페이지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 위임조례중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정안에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소 관내전보’ , ‘5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소 관내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출장소장 하면 군수가 임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아니 지금, 개정안에 동의를 한다면 원안 말입니까? 군에서 낸 원안에 동의를 한다는 이말이죠? 수정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지금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반대를 한다 이말이죠?
덕주

전덕주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반대하는 사유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의원

현재 출장소장이 출장소 관내 전보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군수가 통제가 안되고 이러니까, 또 군수하고 출장소장간에 마찰도 우려되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반대토론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심사보고에 7건의 조례 개정안이 올라 왔는데 6가지의 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안이라든지 개정안이든지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 위임조례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토론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라는 한가지의 출장소를 보면 지금현재 개정안이든지 수정안이든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양산군 전체의 형평을 봐서는 그것이 잘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첫째 아까 최의원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부출장소의 설치 목적은 원격지의,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수행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크게 대두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조 2항에 보면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은 군수 밑에 있는 직책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가지고 군수는 국가 4급 서기관이고 소장은 지방 4급행정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산하에 소장이 있기 때문에 군수과 같은 권한의 인사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부출장소는 도 직할 출장소가 아닙니다. 양산군 산하에 있는 출장소 이지 도직할 출장소 같으면 지금 위임된 사항이든지 도에서 도지사가 바로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지 군수한테 위임해가지고 군수가 출장소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고 보니까 그 형평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장에게 5급이하의 공무원 전보가 개정된다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양산군 관내는 군수가 두 사람 있다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여론이 있으면 지휘체계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내부위임 사무조례 0번, 23번, 24번을 보면 6급이하의 공무원은 출장소 소재 읍면간의 전보, 이런 것은 내부위임 사항으로 소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5급으로 개정한다 하면 나중에 그 뒤에는 내부위임 사항을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을 들어가지고 자치단체, 군에서 올라온 6급으로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태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반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님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7가지 조례안이 본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7건의 안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조금전에 심사보고가 있어서 본의원도 잘들었습니다.그 중에 쟁점이 되어 있는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및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여러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특위 위원장에게 질의도 상당히 물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정안 되는 5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출장소 관내 전보가 반드시 채택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시 현재 개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현행의 양산군 지방자치 조례를 보면 어디까지나 이 권한은 아까 어떤 모의원께서도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된 것을 또 위임하느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군수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권한위임을 출장소장에게 해주는 것도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 권한위임이 별표 제 1항에 보는 것 같으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전보라고 나와있는데 이 소속공무원의 어구의 해석을 집행부와 본의원 사이에서는 상당히 현저한 차이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수차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속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출장소산하에 있는 전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이라고 해도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5급공무원 6급공무원 이하 전체 9급공무원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데 이것이 조금 어구가 불명료하다 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소내전보”라는 권한 위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군수가 한다 해가지고 위게가 서고 군수가 안한다 해가지고 위계가 안선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보는 것 같으면 그 편재가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거기에 분대가 다 있습니다. 그 단위, 직함마다 누가 하느냐? 소대에서 분대장 그것 할적에 그 분대장은 소대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학교관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도 그렇게 되었는데 교육장이 발령을 “어느학교”하고 발령을 해줍니다. 다시말하는 것 같으면 마치 이 수정안은 제나름대로 생각할 때 양산군수가 동부출장소장에게 “동부출장소”하고 5급에 대한 공무원 발령을 합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는 받는 그 교직원에 대해가지고 교장의 인사권이 어디 있느냐? 보직권한이 있습니다. 학년을 어느 학년, 어느 학급에 발령해라. 그것이 교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장 역시도 군수가 양산군 동부출장소에 5급공무원이 발령이 되는 것 같으면 어느 보직에 대해서는 당연코 출장소장이 할 때 출장소장에 대한 충성심, 나아가서 군수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다시말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이렇게 권한위임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유가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이 전체공무원을 임명해가지고 전체공무원을 다 그렇게 해야 위계가 바로 안 서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단계별로 전부 계층이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동부출장소가 도의 직할출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는 것 같으면 군수가 두사람 되는 그런 결론이 된다. 그런 말씀도 반대토론에서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동부출장소가 도 직할 출장소 같으면 인사권과 그 다음에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양산군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양산군에 출장소가 필요하니 출장소가 설치가 되었고 출장소가 설치가 되었으니 권한과 책임을, 다시말하면 소장에게 일치를 시켜주어서 군수에게 충성으로 소장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연코 그 보직에 대한 발령권은 소장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소장에게 이 보직권한이 간다 해가지고 위계가 흐트러진 다든지, 군수가 둘이되는 꼴이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로 여러 가지 설명들은 많이 다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보는 것 같으면 당연코 이 수정안이 가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찬성을 드리는 것이고 동부출장소의 설치의 목정이 원거리 주민의 어떤 민원을 잘하기 위해서 설치됐다 하는 그것이 참 큰 취지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하는 그 요건의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 소장에게 그야말로 보직권이 있어가지고 할 때 과장이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수가 한다 해가지고 하고 군수가 안한다 해가지고 안하는 것 혼란이 생기고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단위기관에도 이 인사보직원은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다시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드립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진행발언 입니까?
장호

문장호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하십시오.
장호

문장호의원

조례안 심의 7건 가운데 특위에서 많은 수고가 계셨고 우리가 현재이 난상토론을 하기보다는 조례의 원만한 제정과 결의에 있어서 유화를 목적으로 잠시 정회를 제의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정회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지금부터 한건 한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