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지부용 의원 발언

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0-28

지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조금전에 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연장 위원이신 권성학 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학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

15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
성학

권성학위원장직무대행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해서 지부용 위원님을 추천 합니다.
손무헌 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지부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부용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부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손무헌위원께서 세입 세출부분에 밝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위원님께서 한분 한분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는 자리라 생각하고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앞서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에 특별회계 부분을 긴급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소 의사일정이 긴박하고 복잡합니다마는 성심성의껏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한 분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부용

지부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이정무 위원님을 추대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이정무 위원께서 호선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정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창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5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처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이미 의결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293백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99,400백만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89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내역은 3 - 4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수입이 893백만원, 이것은 이자, 보증금이고 예산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출은 4,895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영업용이 32백만원, 이것은 예산서 12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 영업용외 비용 4,927백만원 중부지구 차입금 이자로 지출이 감이 되는 것이 11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에 보면 선수금 수입이 4천만원이 감이 됩니다. 우리 예산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채수입이 20,000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조금전에 공히 의결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용지 조성사업비가 총 1,518백만원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선수금 상환이 270백만원, 이것은 택지 해약 반환된 것이 예산서 20페이지 이고 그 다음 장기차입금이 40,000백만원 지출된 것이 범어지구와 중부지구 차입금 상환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200억원 발행은 이미 의결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사실은 10월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도어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지방자치법 115조 1항과 시행령 45조 4항을 뒤에 붙여 놨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용지조성 추가사업비하고 차입금 상환, 택지매각 했다가 안하니까 그 반환금 등 이런 내용인데 그 동안의 사업추진에 따른 수지 예산 상황니나 전망, 앞으로의 문제점등 이런 부분은 소장한테 물어 보고 검토를 해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그러면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페이지는 목차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보면서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위원장님”
부용

지부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특위 운영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우리가 물론 한장한장 예산안을 가지고 해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중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집행부의 공영개발사업 소장님한테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예산서의 전반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앞서 본회의 석상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의문이 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부분은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우리가 질의하고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고... 우선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질의부터 먼저하고 나서....
부용

지부용위원장

예. 공영개발 사업소장님이 본특위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영개발 사업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 위원장님 ”
부용

지부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소장님! 지금 범어지구 사업의 차입금 안 있습니까? 저것이 18억하고 22억하고 그렇죠? 아니 180억하고 20억하고 200억 아닙니까? 이것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자율이 지금 현재 180억에 대해서는 연리 10%이고 20억에 대해서는 13%인데 이 식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향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연리 10%짜리가 싼데 왜 13%를 적용해가지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지침에 의하면 이 지침은 재무부하고 소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협의가 된 사항인데 재무부, 은행, 내무부하고 협의가 된 것인데 지방채 발행은 원칙이 연리 13%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180억에 대해서는 10%가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앞에 내무부장관께서 재무부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여기서 10%를 빌려준 차입금을 지방채로 대체해서 갚아주는데 지금 10%지 왜 13%로 해가지고 더 받으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내무부하고 재무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 이율은 13%입니다. 그런데 대체하는 원금 180억원은 10%로 해 주되 나머지 20억 이자부분은 당신들이 못 갚으니까 13% 그대로 적용을 해라 이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 그 지방채를 200억 발행해 가지고 2년 거치 수시 상환하는 이런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결과적으로 2년안에 분양이 안되고, 매각이 안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양산군 전체의 수입금에서, 10% 중에서 몇 % 삭감해가지고 약 50억이든지, 720억 같으면 72억 아니겠습니까? 72억 중에서 약 20억만 손실을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한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오랜 세월을 두고 양산군민한테 배려하는 처사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만큼 오랜 세월을 장기적으로 해오는 이런 과정이고 하니까 분양할 때 이식된 부분 만큼 더 추가를 해서 상향조정해가지고 분양했을 때 10%라고 하는 손실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면 제일 무난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하여튼 실수요자에 더 추가해가지고 지가를 상향 조정한다 이 말입니다. 상향조정해가지고 분양했을 때는 손실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이 준공이되고 지적정리가 되어가지고 이전 등기가 되는 시점에 이르면 총사업을 투자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일반관리비, 은행차입금 이자부분.. 전부 통들어가지고 이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해가지고 분양면적을 나눠보면 ㎡당 조성원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 조성원가는 우리가 지금 선수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조성원가에 증감이 있을 때는 증감부분을 정산한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이 협의양도인 택지, 그 다음에 아파트 용지로서도 국민주택, 31평, 27, 65평 이하 분양택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 학교용지, 유치원 용지... 이런 것은 전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내년 2월경에 우리가 사업이 정산되면 조성원가가 오른 것은 더 받아내고 조성원가가 많이 떨어진 것은 돈을 도로 내줘야 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년 이후에, 금년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후 94년까지의 이자를 그때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이 사업 하는데 우리가 땅이 안 팔려 가지고 이자가 이만큼 부담이 되었으니까 기이 분양된 사람들한테 돈을 더 내라. 이렇게 하기는 너무 무리인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우리가 사업 정산하는 이후의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익금에서 그것을 감달할 수 밖에 없지 그것을 조성원가에 삽입을 시켜가지고 기히 분양된 사람들한테 돈내놔라 하면 이것은 진짜로 장사한다하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성원가대로 받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 2월경에 다 정산할 때 정산해가지고 그때까지는 이 이자부담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현상태대로도 분양이 안되는데 더 올리면 더 안되지요.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 보는 견해에서는 저도 임시회 질의 때 세부적인 질의를 할려고 질의서도 만들어 놨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이든지 건축경기가 지금 침체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기에 가면 원활하게 건축경기가 회복선을 찾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은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장님”
부용

지부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무헌

손무헌위원

덧붙여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 됐긴 됐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 공영개발사업 관계 전국회의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분석표에 의하면 4-5년 주기니까 93년 말, 일반적으로 대선 마치고 나면 경기가 안살아 나겠느냐, 일반적인 경기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경기는 지금 같은 부동산 규제책을 그대로 고수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내년초, 내년 중반까지는 어려울 것을 보이고 93년말 - 94년도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2년, 손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2년이니까 2년 이내에도 저것이 안 팔린다하면 은행이자도 이자지만 사실상 공사비를 지불 못 합니다. 공사비도 약 5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공사비도 공사 다 짓고 나서 달라고 하면 우리는 한번에 회사가 다가 8 - 9년 뒤에 갚아줄 테니까 그것은 미리 갚아내라든지, 공사비, 사실상 공채발행하는 것도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공사비를 갚아야 되든지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규제를 하고 공사비 갚는다 하면 공채발행승인 안해줍니다. 공사비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2년 내에 만약에 안팔린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공채는 또 연기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하면 이자 갚다가 볼일 보는 이런 식도 생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는 연체를 문다고 하니까. 시급한 사항이다. 연체를 안 물기 위해서 이것은 통과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통과를 시켜놨는데 실제로 이것 하고 난 이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 같은 곳의 실태를 들어보면 약 5년 전인가 6년 전부터 토지정책이, 한국도 보통 보면 일본 저쪽에, 외국의 모방을 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 같으면 6년 전에 토지가 붐이 조성되어서 외국 어디 입니까? 하와이 같은 곳에 땅을 매입하러 가고 일본사람 난리 안했습니까? 그렇게 하던 정책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토지정책을 규제하는 방향이 되니까 지금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도 안 되고 그것과 동일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년 후라든지 3년 후라든지 이것이 매각처분 안되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이 엄청나게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공채를 재 발행한다. 하는 그런식의 답변은 하지마시고 이것이 앞으로 순리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이것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겠다 하는 이런 복안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복안은, 이것은 사견입니다만 교수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도 뚜렷한 방법은 없다. 자꾸 홍보를 잘해가지고 팔아라. 대책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두 번이나 참석했지만 무슨 뾰족한 수를, 정책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면서 세미나를 하는가 싶어서 올라가 보면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 하는 공영개발사업이 토지관련 공영개발사업 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토지만 해 가지고는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토지는 수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이 딱 규제를 시켜놓고 전국적으로 공영개발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팔립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성학

권성학위원

소장님! 우리 임시회 때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동료 장성진 의원도 많은 질문을 하고 했는데 실지 가격면에서 일반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차원과 우리군 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차원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가격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안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영개발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것보다는, 조합이 구성된 법인체에서 조성하는 원가보다는 좀 싸야 안되느냐. 싸면 처분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제의 ha당 가격을 좀 하향 조정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장 의원님께서 그것을 자꾸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 안 비쌉니다. 안 비싸고 구획정리한 것보다는 엄청스럽게 쌉니다. 사실 아파트용지를 저희들이 지금 조성원가의 80%에 하고 있습니다. 80%하면 54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56만원인가 54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어디가서 양산지역에 54만원 주고 아파트 용지를 구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산꼭대에 구하면 몰라도 실제...
부용

지부용위원장

150만원 아닙니까? 평당?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54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 분양이 안되어도 지자체 아파트가 3배나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이유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나가는 목적이 그것인데, 예를 들어 일반택지 저것은 최고 싼 것이 약 68만원이고 최고 비싼 것이 120만원 정도 감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지금 범어에 사람들 밭뙈기 놔놓고 “밭뙈기 돈 얼마 주겠느냐?“하는 200만원입니다. 아무 것도 조성안되어 있는데 200 만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택지로서는 사실상 완벽합니다. 전기, 상수도, 가스 모든 기간시설이 완전히 되어서 이것은 사실상, 요새 정화조 만드는, 수세식 변소 지으면서 정화조 해가지고 ... 이것은 정화조 필요없도록 되어가지고 이것 나오면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원가가 이 정도 밖에 안되는데 자꾸 비싸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싼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꼭 실수요자들도 관망을 하고, 딱 보고 가만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근린생활시설, 시장같은 경우는 얼마냐 하면 최고 비싼 것이 평당 200만원입니다. 평당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지금 상업용지 이런 곳에 가서, 범어 앞의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만 지방도 옆 그런 곳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은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군민들의 생각이 관에서 공급하는 것이니까 옛날 불하해 주면 아주 싸듯이 자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권성학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사항도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이, 소장님! 정상적인 공영개발 계획에 어느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차질이랄까 지금 현재까지의 공영개발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자금수급계획은 여하튼 지난 7월 달부터 판단했을 때 9월달, 9월 22일 갚는 것부터 마이너스다. 못 갚아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딱 자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니까 9월 22일 갚는 것부터 우리가 못 갚으니까 그때 우리가 감정을 해서 8월 4일 공채신청을 한겁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상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그때부터 미리 9월 22일부터는 못 갚는다. 못 갚으니까 공채신청 해라. 빨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 9월 22일까지는 도저히 안되니까 그러면 9월 22일 가져올 것을 10월 31일까지 연기해달라.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충분히 될 것이다. 부랴부랴 해서 이렇게 됐는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채 발행하는 자체가 차질입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공채를 발행한다면 당초에 공영개발 해가지고 이윤이 10%이상 남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남기려고 계획해서 공영개발을 시작했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10%입니다.
정무

이정무의원

10%?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10%를 계획했습니다만 10%라고 하는 그것을 딱 할 수 없는 것이 어곡공단같은 경우는 미리 원가를 정해가지고 “얼마”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영업용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용지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가 되어 이것은 감정 나오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감정을 “평당에 50만원씩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감정을 해버리니까 사실상 720억보다, 우리 총 매각대금이 구백몇십억원 입니다. 사실상 토지매각이 100% 팔리면 930억원입니다. 930억원 들어오면 공사비 주고 일반 관리비 빼버리면 사실 약 72억원이라는 돈도...
부용

지부용위원장

이자부담율을 감안하더라도...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720억원 주더라도 200억원이나 남는데 이것은 우리가 추정치가 이런 것이고 자꾸 안 팔려 이자가 많이 불어나면 그것도 자꾸 줄어드는데 제가 볼 때는 70억원 남는다는 것은...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래도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분양단가는 낮출수도 없고?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분양단가는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면, 감정을 해가지고 분양하고 나서 1년 안에 팔리면 재감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을 하면 감정기준에 의해서 더 올라가 버립니다. 실제 거래는 지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부동산 지표 내 놓은 것 보면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무슨 용지 얼마팔아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조금 전 동료 장성진 위원이 택지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거기 문중땅이 조금 있어, 진일차아파트 부도난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격을, 감정가격을 보상가격이 20만원 채 안되는 십 몇만원 그래가지고 수용된 사람도 분양하는 것은 육십몇만원, 평당 샀거든, 몇 백만원짜리 땅은 얼마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택지조성하는 곳에 최고 비싼 땅은?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최고 비싼 땅이 지금 소송되어 있는 범표 라텍스 공장용지입니다. 그것이 최고 비싼데 그것이 평당 이십몇만원입니다. 24 - 25만원,
부용

지부용위원장

평당 칠십몇만원 짜리도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없습니까? 이십 몇 만원짜리가 제일 비싼겁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무

이정무위원

개인이 분양한 것은 계산상 위배사항이 있으면 계약만으로 뒤에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 안할때는 해약 ... 진일 같은 저런 문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계약을 해제하는 보류 사유는 부도가 난다든지 자금사정이 안되어 가지고 안될 때는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해제를 해놔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파트 위에 250세대나 우리가 오늘 갔다 왔는데 의회에 건의를 하고 군에도 진정을 넣고 해가지고 “연체이자를 탕감을 해 달라.” 입주자 대표들이 연체이자를 탕감해주면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연체이자를 탕감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만 연체이자를 깎자 못 깎겠다 하는....
정무

이정무위원

지금 분양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분양하고 그 사람들 다 분할대로 납입했는지 안했죠?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안내고 이것은 약 20억원 정도입니다. 246건 전부 498세대입니다. 50%정도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그것은 누가 해도 지금 하면 될텐데 분양만 다 될것 같으면...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부동산 사업을 해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소송은 늘 붙어있죠. 공장 뜯어내라 하니까 안 뜯어내죠. 범표라텍스도 소송붙어서 늘 법원에 왔다 갔다 하죠. 이것 땅도 안팔리는 판에 저런 게 붙어가지고...
정무

이정무위원

지금 조성은 몇 % 되어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사는 12월 말까지 분양을 해놨습니다. 지금 아파트 포장하려고 있습니다. 전기, 전주, 다 서고 수도관 다 묻혀있고,
정무

이정무위원

팔리기만 팔리면 되네요?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장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 분양된 면적은 몇 %, 몇평이나 남아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평수로 61천평 남았습니다. 125만평중 64천평이 팔리고 61천평 51%,
부용

지부용위원장

반?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딱 반인데 51%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총공사비는 얼마이고 남은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총공사비는 150억원 정도 되는데 50억원 못주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현재 12월달에 공사 마치고 나면 그것도 또 압박을 받겠는데?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현장소장이 본사에 보고하기를 전반적으로 토지매각이 안되니까 그것은 감수를 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놔놓고 우리는 팔리는대로 주겠다.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감수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택지 조성부지 내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부지는...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학교부지를 팔면 20억원인가 나오는데 국민학교와 중학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학교부지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상당히 골치아프게 생각하는데 학교는 인구가 100만 들어가고 취학아동이 몇% 차야 거기에 국민 학교가 된다. 안된다 하는, 교육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다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이것도 결국 우리가 부담만하고...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부담만하고 실컷 있다가 나중에 조성원가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로 주는 것도 금년도에 조성원가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 이자라도... 3년이고 4년이고 있다고 그때가서 조성원가 잘못 되었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내무부에서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 다음 지자체 아파트에 분양했던 토지대금은?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지자체 아파트에 4억원 떨어지고 다 받았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것은 분양이 덜되어서 그렇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분양잔재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등기해가지고 넘겨주어야 마저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적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은 이전등기를...
부용

지부용위원장

예산서 19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이래가지고 공사비인 모양인데 14,877백만원, 기정 13,459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증가된 것이 1,518백만원 이것이 결국 150억 포함된, 증감된 이것은 무었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위에 변경, 기정 해놓은 이것은 저희들 설계변경 하다보니까 증감된 것이고 본공사입니다. 그리고 범어지구 기장물 철거공사 1억원 해놓은 이것은 집행은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장물은 아까 범표라텍스 이건 우리가 대집행하고 있거든요. 시설물 공장안에 기계, 프렌트를 갖다가 우리가 들어냈거든요. 안들어낸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공사 발주를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대집행 비용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71백만원 계약되어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예비비는 없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비비 부분은 예비비로 써도 되는데 우리가 시설부대비로 가지고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회계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20페이지 보면 선수금상황 해가지고 27천만원 있죠?? 이것을 해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약하면 돈을 다시 반환 해주는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보증금 10%만 우리가 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와서 중도금, 잔금을 못 내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이건데 우리가 회유를 합니다. 6천만원의 10%같으면 6백만원 아닙니까? 6백만원 때입니다.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못하겠다. 못 내놓겠다. 이건데 해약사례가 앞으로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약 5천만원 정도 3건은 우리가 추정을 해서, 돈을 당장 내달라 해도 과목이 없어서 못내주고...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지금 5건이라고 한 이것은 3건은 확고한 것이고 2건은 예측을 해서...
개발

공영개발

사업소장 안일수 2건은 확정된 것이고 3건은 예즉되는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부용

지부용위원장

이것은 범어지구와 관계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기왕에 공영개발사업의 일환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페이지 ‘이자지급’ 해가지고 제일 밑에 예산액이 39억원이고 기정예산이 89억 인데 감된 것이 49억인데 예산이든지 이자를 49억을 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금년도에 이자를 약 50억 정도 나갈 것이라고 봤는데, 500억 빌리면 연리 10%같으면 50억 아닙니까? 그런데 중부지구 사업이 안되는 바람에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전에 20억 빌렸던 것을 7월에 상환을 못했거든요. 그 이자 7,200만원이고 그것은 사실 똑 같습니다. 7,287만6,710원을 지급이자로 20억 빌려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던것을, 그것의 이자입니다. 나머지는 소용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러면 중부지구에는 차입금이 하나도 없어졌습니까?
일수

안일수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없어졌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음)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약 5분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