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상구
김상구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상구 입니다. 잠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정인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우
정인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인우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해 제2대 양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확정된 9명 전원이 동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적으로 연장의원이신 장성진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대 양산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한 30분여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인이 연장자로서 제2대 양산시의회 첫 회의에서 의사봉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2대 양산시의회가 성숙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모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기이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대 의원님과 박일배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인우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연장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실시하고, 부의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사회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석 순에 의거 의원석에서 보실 때 맨 뒷줄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과 의장직무대행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에 설치된 교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에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출하신 의원 성명란 아래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 기권표 처리가 되는 투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정규 기표용구외의 인장․글자 등을 기입․날인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하게 되며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선거방법에 대하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관계 규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항,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 50분 의장투표개시

장성진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하고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김종대감표위원
․박일배 이상 없습니다.

장성진의장직무대행
사무국장께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사무국장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하영철 의원님 정세영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 정재환 의원님 이강원 의원님 조문관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성진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장성진의장직무대행
의원님들 가운데 투표를 안하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후 명 패수 확인)
맞습니까?

김종대감표위원
․박일배 예. 9명 맞습니다.

장성진의장직무대행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 투표함 개함 후 투표수 점검)

김종대감표위원
․박일배 맞습니다.

장성진의장직무대행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투표결과 집계 후 집계표 의장에게 전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정세영 의원 6표, 하영철 의원 1표, 이강원 의원 1표, 기권 1표입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세영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세영 의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의장투표종료

정세영의장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2대 양산시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는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아무튼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열심히 양산시의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진의장직무대행
부의장 선거를 위해서 의장에 당선되신 정세영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세영 의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당선된 의장과 사회 교대)

정세영의장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회의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 번 더 나오셔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11시 5분 부의장투표개시

김종대감표위원
․박일배 이상 없습니다.

정세영의장
그러면 사무국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사무국장
투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장성진 의원님 다음, 하영철 의원님 정경효 의원님 정재환 의원님 이강원 의원님 조문관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세영 의장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정세영의장
투표 안하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후 명패 수 점검)

김종대감표위원
․박일배 9매 맞습니다.

정세영의장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후 투표수 점검)

김종대감표위원
․박일배 이상 없습니다.

정세영의장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 투표결과 집계 후 집계표 의장에게 전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김종대 의원 6표, 하영철 의원 3표입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종대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종대 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부의장 투표종료

김종대의원
먼저 최연소 의원이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것을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알고 의장이 못 다하는 부분, 의원 상호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부의장이 맡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영의장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단 선거와 시정업무보고 등으로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한 회기동안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두 분,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이 협의한 바와 같이 김종대 의원님과 박일배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선서가 있으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