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영의장
먼저 시장님께서 이번 주 하계휴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인우입니다. 제1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자 조문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7월 25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 하자는 회기결정의건과 ’97회 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장으로부터 7월 2일자 ’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7월 10일자 양산시 건축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영의장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으로 하여 ’98년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간으로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세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청소년상담실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위생사업소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세조례 개정조례안, 양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청소년상담실운영 조례안,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양산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양산지방공단 환경위생사업소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 부담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도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 보다는 조금 전 구성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회 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으로서는 정경효 의원님, 공인회계사는 주양복 회계사와 이강희 회계사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강원 의원님과 장성진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