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지부용 의원 발언
부용
지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의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예산선심결정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에 몇가지 쟁점을 토의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내주십시오. 7페이지를 보게 되면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나온 서류인 모양인데 ‘주민등록 전산행정화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읍. 면. 동에 워크스테이션을 대량확보 추진함에 따라서.....’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 1만7,000명 이상되는 읍면, 즉 양산, 기장. 웅상에 93년도에 연차적으로 각 1대씩을 보유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93년도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 놓자 하는 애기인 모양인데 그렇다하더라도 12개 읍에 1대씩 주면 되겠고 실과 1대씩 하면 21개, 동부출장소에 7대, 약 40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90대를 요청해놨거든요. 40대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읍면 실과가 몇 개입니까? 읍면 23대, 출장소, 지도소, 실과 하면....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리고 견적서를 김진경씨 편으로 내놨는데 “워크크테이션을 살려면 얼마합니까?” 하고 물어본 모양인데 개인한테 물어본 것도 우습고 컴퓨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물어본 모양인데 이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읍면에 2-3대씩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싶고, 기존 퍼스날컴퓨터도 2-3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다 못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다 합치면 42개소인데 여유있게 45대 해줍시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자료 38페이지, 치과의자 요구사항인데 자료를 보니까 600만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십시오. 어디든지 600 - 700만원선을 넘지 않으니까 700만원 선에서 해주고 4대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보건소의 치과의자 정수가 13대인데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이 10대이고 부족이 3대 이거든요. 이번에 4대를 요구했더라구요. 이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정수보다도 1대를 더 올렸으니까 1대를 삭감을 하고 3대로 700만원선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자료를 개인적으로 알아보면 10 - 20% 더 싸집니다. 그리고 이책자에는 부과세 별도로 700만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800만원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3대에 2,400만원이면 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퍼스날컴퓨터, 기획실은 추경에 하나 승인해 줬거든요, 이것을 삭제해야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그러면 정수물품에 대한 내부적인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정수물품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퍼스날컴퓨터 부분 5페이지 입니다. 퍼스날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과의 용도와 기능이 거의 비슷하고 지도소 실과별로 해가지고 요구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삭제를 해버리는 것으로 지도소도 워크스테이션이 45대 욕한 거기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삭제하고 기획실 이것도 기이 하나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때 승인되어 기히 샀으니까 삭제하고 건축과 역시 같은 실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삭제해서 이 3대를 삭제하고 단가를 400만원으로 삭감하고 재무과도 9대에서 1대 줄여 8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팩시밀리 내무과인데 어제 공보실 2대 결정해 줄때 단가를 200만원으로 해줬으니까 이것도 200만원으로 고칩시다. 그러면 2,400만원으로 하고 5페이지에 보면 프린트기 이것은 퍼스날컴퓨터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에 부착되는 부속기계인데 내무과에서 100만원 해놨는데 의회가 200만원, 건축과가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의회는 박전문위원 설명으로는 각종 복사할 것이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200만원으로 하더라도 건설과는 내무과하고 동일하게 해주는 것으로, 프린트기 100만원짜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250만원짜리를 100만원으로 하고 그리고 T.V는 21인치를 요구했습니다. 21인치 같으면 금액이 58 - 60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상업용입니다. 약품보관용으로 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보건소하고 수도과입니다. 여기에 재무과장이 참석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우리가 물어본 것이 없으면 참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무
이정무위원
이대로 우리가 결정을 봅시다.
성학
권성학위원
무선장비세트, 수량이 많은데 다 필요한지, 이것을 다 승인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동부 내무과자의 얘기로는 산화경방요원이 6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그래서 그것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3 - 4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1대에 50만원씩 하는 것을......
장청
박장청위원
무선장비세트 요청한 것은 노후되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대체취득은 그렇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오면 담당자가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 해야되는데 물품정수 책자를 봐서 그냥 내놓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집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해야 되느넫....
정창
박정창위원
다른 것은 사무감사때 조사하기로 하고 무선장비세트를 감해서 승인해줍시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은 보류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제품의 규격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사겠다고 해놓고 다른 것을 사지는 못합니다. 꼭 의문이 나면 몇가지를 선택해서 사무감사에서 알아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간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합시다.
성학
권성학위원
제 생각은 위원장님과 반대입장인데 실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각읍면의 현황이 다 파악돼야 합니다. 양산군 전체의 재산을, 물품관리를 전부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실과나 읍면에 필요한 사항을 잘 확인도 안하고 올려도 항상 승인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시키든지 철저하게 조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필요한 정수를 올려서 승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동면 같은 곳은 가보니까 실지 오토바이 같은 것은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거의가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장
다소 수정된 것도 있고 단가도 손을 안 봤습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고 사무감사때 필히 몇가지를 따져 보도록 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해서 권위원님께서 전례를 봐가지고 불성실한 면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제품의 규격이 나와 있고 또 사고 난 뒤에 꼭 확인을 하려면 제품명이나 모델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좀더 확실한, 몇가지 품목이라도 조사하기로 하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된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팩시밀리 내무과에서 요구한 수량이 13대, 단가 3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1,200만원이 삭감되고 2,400만원, 그 다음 4페이지 치과의자, 보건소에서 4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정수가 3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3대로 조정을 했고 단가는 1,200만원을 800만원으로 조정해서 금액은 4,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워크스테이션의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 9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45대를 승인하고 45대를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퍼스날컴퓨터는 지도소, 기획실, 재무과, 건축과가 공히 워크스테이션부분에서 1대씩 실과별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4대를 줄였고 재무과 1대도 줄고 해서 9대에서 8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는 1대씩 줄었기 때문에 단가도 워크스테이션하고 맞추기위해서 400만원을 350만원으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프린트기 건설과에 1대를 요구했는데 250만원짜리로 과다하게 요구되어서 100만원으로 하고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몇가지 품목의 수량과 단가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축조심사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정수물품 예산선심 결정안에 대하여는 몇가지 수정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3일간 걸쳐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물품 예산선심 결정안을 상당히 집에서 숙지하셨고 또한 두어차례의 예산을 다루어 봐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산심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자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