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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1본회의199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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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영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우

정인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인우입니다. 제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제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8월 26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8월 21일자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8월 25일자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월 26일자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자 김종대 의원외 8인으로부터 양산-노포간도로확·포장조기완공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12분

정세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제1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조 조정 관련 조례안, 도시계획 관련 의견청취의건, 그리고 양산~노포간도로확·포장조기완공촉구건의안 등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8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부록 참조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도비보조금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이 예상되므로 예산안 심의시 신중히 검토하여 내심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안, 양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산시 읍면출장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구조 조정 관련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명칭은 조금 전 구성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부록 참조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환경관련 사항으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조금 전 구성한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노포간 도로확포장 조기완공촉구 건의안(김종대의원 외8인 발의)

부록 참조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노포 간도로확포장 조기완공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김종대 의원

부록 참조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부의하게 된 것이므로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노포 간도로확포장 조기완공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경효 의원님과 정재환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위원께서는 각 안건들을 신중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토요일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