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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지부용 의원 발언

1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2-12-01

지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원성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제1반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관내 공사 도급계약 체결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 방법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수의계약 관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천만원짜리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은 5백만원까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입찰관계는 지역 제한 전문건설업체는 3억원이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한관계는 10억원까지 게시공고는 15백만원 이하, 이 이상은 신문공고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p 2에 보면 수의계약이 약 2,750만원, 도급업자가 창조건설이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수의계약이 되어있는데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감이 많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대다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창조건설에 대해서 특혜를 주었다는 말씀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말씀이고 창조가 당초에 입찰을 본 것은 계속 공사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하자가 있을 때 불분명한 단계 계속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창조건설에 수의계약된 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되었다고 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비교적 그것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명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이것은 아람공사인데 앞의 명곡쓰레기매립장 공사의 총금액이 얼마인데 아람공사에 약 2,750만원의 금액이 수의계약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명곡쓰레기장 전체의 예산관계는 양산위생공사로 하여금 시행한 부분입니다. 2,750만원 이 관계는 당시 동절기인 02월달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공고를 해도 응찰자가 없었고 그런 관계로 3회이상 게시공고 해가지고 해당이 없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 관내 토목 건설업체가 약 250개내지 300개 업체가 있는데 진입도로공사 응찰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난 공사로 볼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동절기 공사를 할려는 업체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창조건설에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번 밑에서 두 번째, 계속공사이고 동일현장이라고 해서 총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계속공사라고 해서 창조건설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은 근로자복지주택을 신축하고 부대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장을 딴 업체에 줄 수 없지요.
성학

권성학위원

복지주택을 창조건설에서 신축하고 난 이후고 군비를 들여가지고 주위 부대시설을 하는데 이것을 입찰을 보는 경향에서, 그러면 공사를 입찰할 그 당시에 건축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한데 묶어서 입찰을 봐서 낙찰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착오를 했는데 이것이 총액입찰입니다. 총액입찰해가지고 계속공사로 나갔기 때문에 동일현장에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일단 근로자복지주택을 신축, 완공하고 부대공사 한 것이 아니고 총액입찰을 해서 계속공사로 동일현장에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총액입찰에 의해서 했으면 별도로 계속공사 왜 넣었습니까? 총액입찰이면 그만이지.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90년 양산근로자 복지주택 신축공사가 70억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총괄입찰을 보고 이것도 부대공사가 같이 그 당시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수의라고 한 자체는 총액입찰이 아니고 처음에 입찰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수의계약 아니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처음부터는,
반장

반장

원성태 처음에 총액입찰이 아니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따랐다고 해서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도 100%이고 낙찰도 100%이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그리고 질문은 전체 포함시켜서 왜 총액입찰 하지 않고 그것만 먼저 해주었느냐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비용은 70억원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완공을 하고 부대시설 공사로서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현장이고 해서 창조에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명곡쓰레기 매립장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계속 공사가 아니고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응찰자가 없을 때는 아무나 찾아오면 수의계약 해줍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1차에 응했던 분이 있다면 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장

반장

원성태 경쟁자가 없는 입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창조가 처음에 입찰에 응하기는 응했네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그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명곡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 02월 19일 계약이 됐고, 이것은 잘모르는 것 같은 답변을 하는데 전임자가 했던 후임자가 했던 인수인계를 받았던 확실하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말씀 해주셔야 합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사계약 집행사항에 보게되면 본청이 총 43건 발주에 약 26건, 70%이상이 99%이상, 예가의 99%이상이 낙찰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도 역시 29건 발주에 19건이 99%이상에 낙찰되었는데 99%이상 낙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입찰을 시켜보면 설계금액을, 예산서에 있는 것을 다수의 업자들이... 이 사람들은 상당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때 견적을 받아보게되면 직공이라든지 직접 공사금액을 삭감시킬 것은 최대한으로 삭감 시켜서 자기네들이 이정도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99%라고 해서 안 된다. 더 낮추라고 할 수 없고, 이런 결론하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한경쟁은 게시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자를 모집해서 하는데 제한경쟁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전문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구역,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일원의 업자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동부출장소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반장

반장

원성태 98%, 99%가 6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83% ~ 85%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90%, 89%, 92% 이런 것은 거의 없고 거의다 97%, 99%, 나머지는 82% ~ 85%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업체니까 내정가가 얼마나 되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82%에서 99%까지가 있습니다. 대중없이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되는데 99% 쭉 모여있고 82% ~ 85%짜리가 쭉 모여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97% ~ 99%짜리는 내정가 자체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82% ~ 85%짜리는 그야말로 최저 낙찰방법에 의해서 됐지 않나 이런 의도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면 도저히 이문이 없다. 그런 담합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99% 되었다고 해가지고 유찰을 시키거나 그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네들이 응찰한 업자들끼리 어떠한 결론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정금액이 유포 안 되었느냐. 그런 결론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에서 몇 % 까야 되겠다는 실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이 깎는 것도 아니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경리관이 내정가를 확인하고 자기 혼자서 봉함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고 공교롭게도 몇 십억 몇 원까지도 맞아들어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셔야지 사실 수의계약도 많고 게시공고한 것이 90%이상되는 것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견해에서 예정가격을 유포 시켰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집행부에서 예정가격을 아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한 사람 뿐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누가 압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경리관입니다. 부군수 뿐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낙찰률이 90몇% 된다는 과정인데 실지 예정가격은 경리관 한 분 밖에 모른다는 말씀이 되는데 저의 견해로는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되어서 서로 내정가격을 알려주는 과정이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과정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98.9%든지 99.47%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낙찰금이 100% 수준의 근사치에 나온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권위원님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암시를 줘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몇 달전에 약 27원 차이나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 자신도 실무진을 의심할 정도로 맞아 떨어져간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만약에 업자에게 가르쳐 줬다면 이번 응찰하는 것이 가령 1억원 정도 되고 다음에 응찰하는 것은 큰 이득이 오게끔 몇 십억원이 되었다. 1억원짜리 줬을때 가르쳐주고 아주 좋을때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못붙어 있습니다. 몇 달전에 그럼 문제가 생겨서 내사를 해보니까 설계를 설계업자가 준 것이 유포가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의심이 나서 요즘은 설계업자도 이것이 유포가 되면 설계를 앞으로는 용역의뢰 안 하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것은 어느정도 되면 되겠다는 것이, 자기네들 기술자입니다. 어제도 41백만원 짜리, 설계금액은 64백만원, 관급자재대 52백만원 정도되는 것이 41백만원에 떨어졌습니다. 34명 정체가 똑같은 비율이 다 나와있습니다. 84%, 85%,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담합이 안 됩니다. 34명이 담합이 됩니까? 이 내용은 실무를 취급 안 한 분들은 의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전문적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설계하시는 분에 대한 책임전가로 말슴하시는데 6p보면 내석 대리지구 임도시설공사, 이것은 설계를 어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에서 했습니까? 타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을 봐야 합니다. 타 용역에 줬는지 안 줬는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설계를 봐야 알겠습니다. 설계에 입찰을 준 것이, 전가를 시킨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정 금액을 압니다. 예산서에 있는 금액을 압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대충 어느정도면 직공이 얼마 들어간다. 무엇이 얼마 들어간다 다 압니다. 예산서 금액 알면 이 사람들 딱 맞게끔 영점 몇 %에 다 떨어지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있을수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비율이 높은 것은 답변이 그런 방향에서 나왔는데 83% 나온 이런 것은 어째서 83% 나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83% 나올수가 있지요.
성학

권성학위원

%가 높은 비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데 낮게 책정된 83. 몇 %, 85%,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방향이 되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수의계약 게시공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참여가 안 됩니다. 참여가 안 되고 83%, 조금 낮다든지 상당히 액면도 좀 된다든지 그때는 공사 설계하는 현장설명할 때 그것 보고 이것은 어느 정도 직공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상 직공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심의하는 것도 직공을 기준해서 하는 것으로 가타의 것은 기준을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저가심의를 안 해줍니다. 직공이 많이 내려가면 되겠다 싶으면 설계부분이 이정도 쓰면 되겠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직공을 기준으로 해서 85%선을 기준한 것이지 딴 것을 가지고는 기준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명곡쓰레기매립장 진입공사 계약 관계서류 11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5p, 경찰서 수경시설 건물공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은 경쟁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투자를 해서 수경시설 건설 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운동장에 되어 있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맞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운동장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운동장에 건축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소관은 건축과 소관인데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재무과의 소관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가건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개월, 건물도 없고 또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당시 병역은 150명 와있고 가건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허가는 된 과정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허가서류와 협조된 사항,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8p, 대라 소하천 복개공사, 제한경쟁인데 낙찰율이 100%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원성태 제한경쟁 입찰이라는 것이 내정가와 제일 가까울 때 하는 것입니까? 제일 최저가격 입니까?
원성태 97%는 그대로 몰려 있고 82% ~ 85%짜리 쭉 그대로 몰려 있습니다. 대충 97% 이상되는 것은 누설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82%에서 85%까지는 제한 경쟁이, 대충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묶음이 되어 그렇게 됩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4p 갈밭골 소류지 보강공사, 지나 제3소류지 보강공사. 다 소류지 보강공사인데 도급자는 동원건설 김동수이고 업체가 동일업체입니다. 갈밭 소류지 보강공사 99%가 좀 넘어서고 지나 제3소류지 보강공사는 80%도 채 안 됩니다. 근 20% 차이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에 의아심이 가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소류지 보강공사인데 하나는 100%, 하나는 80% 못미치고 회사도 동원건설 똑같은 동일업체 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약 20% 차이가 났다는 계산이 되는데 도리가 없습니다. 입찰한 것이 100% 나올수가 있고 99.59% 나올수 있고,
반장

반장

원성태 04월 15일이고 04월 23일인데 다 같은 회사인데 하나는 99.50%라고 해서 제한낙찰이 되고 하나는 79.09% 갈밭 소류지는 담합된 것이 보이고 밑의 것은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다 같은 입찰인데 예정가액을 산정할 때 다 알텐데 어째서 이런 것이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의 것은 담합이고 밑의 것은 담합이 아니고 경쟁이 엄격하게 된 셈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 뚜렷한 담합이 나타나거나 일단 방해가 있으면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수 있지만 담합이 되어서 경쟁입찰에 응하지 않더라도 담합되었으니가 유찰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이 두건도 갈밭소류지 보강공사, 지나 제3소류지 보강공사는 입찰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십시오.
정무

이정무위원

제한 경쟁 범위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내업체라고 했는데 제한 경쟁의 범위, 제가 알기로는 군의 제한 경쟁에는 군내 업체가 순위를 정해놓고 로테이션으로 이번 입찰에는 어느 업체 다음 입찰에는 어느 업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도내업체라고 했는데 그 범위와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관계 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제한경쟁 업체는 도내를 기준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신문을 보게 되면 부산에 경상남도 업체가 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에 한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제한하는 것이 전문 건설업은 3억원 미만은 전국에서 올수 없다. 도내업체다. 또 일반관계는 일반제한, 일반관계는 10억원을 해놨는데 이 관계는 나중에 건설부에서 내려온 제한경쟁 입찰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곧 시간내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제한 경쟁 할 수 있는 관계 근거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서류를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사계약 집행 사항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업자들로부터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원칙에 의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경찰서 수경시설 관계서류를 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공사계약 집행금액은 136,650천원이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맞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기획실에는 157,644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산액입니다. 이것은 실제 집행액이고.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액이 157,644천원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것은 예산승인.
성학

권성학위원

설계 공사금액이 149백만원인데 예산 책정할 때 무의미하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설계 시방서에 준해 가지고 예산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가령 40평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평당 어느정도 되겠다는 예산을 올릴때 예정을 많이 두고 올립니다. 그래서 15천만원 예정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49,326천원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이다 어떻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 나온 것은 공사계약 집행내역이고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집행내역입니다. 어구가 같은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에 157백만원이고 이쪽 공사집행 사항에도 금액이 136백만원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휀스 약 11백만원을 플러스해서 그런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대조를 해보면 나타나겠지요. 아마 그렇게된 것이 아니냐.
성학

권성학위원

나타난다 하더라도 서류가 속은 어떻게 되었든 하나 하나 수치상으로 맞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공사계약 집행사항 내는 것은 집행한 것만 내야 합니다. 예산서는 낼 필요가 없거든요.
반장

반장

원성태 권위원님 질의는 경찰기동대 집행내역이 15천만원인데 재무과에서 한 것은 약 13천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은 입찰을 한 본 공사만 빼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추가로 전기공사 그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재무과에서 감사자료한 것은 전기공사는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포함되었고 기획실에서 집행된 15천만원은 포함해서 만들어 졌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감사자료를 성의없게 한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요구가 공사집행, 계약사항을 내라고,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이든 저것이든 재무과에서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산은 기획실에서 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결과적으로 공사계약 체결하는 것이라든지 예산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재무과에서 집행하고 공사계약 체결했으면 일관성 있게끔 수치상으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 부분은 포함 안 되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셔야 안 물어보고 알고 넘어가지 표시를 안 한 때문에 의아심을 가지고 하나 하나 물으면 시간만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미안합니다. 괄호를 넣고 전기 금액은 얼마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지적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천 몇 백만원 넘는 것은 입찰할 때 공사의 부대시설하는데 천 몇 백만원 더 들었다는, 그래서 15천만원?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전기공사 부대하는 것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다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다 했는데 공사집행,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5백만원 이상만 빼서 했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만 빼서 했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천 얼마 차이난다 아닙니까? 5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빼고 하니까 이 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2천만원 이하, 여기는 공사의 집행사항은 2천만원 이상 빼라. 그렇게.
반장

반장

원성태 그렇게 해서 이게 누락 된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5백만원이라고 했다가 2천만원이라고 했다가 일관성 없게 답변하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정확하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른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수경시설 할 때 휀스는 이번에 해줬는데 부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니까 더 의심이 가는 것은 울타리 사업은 추경에 내려줬는데 그러면 구분을 두 군데로 지워주셔야지, 추경 때 휀스 예산을 내려줬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산계에서는 그것을 “+”해서 그렇고 우리는 2천만원 이상만 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졌고,
무헌

손무헌위원

그러면 공사비 착오는 안 생깁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무헌

손무헌위원

울타리 사업은 울타리 사업대로 공사를 했을 것이고, 본 위원은 본 건물부터 먼저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타리공사 예산은 따로 넣어 주셔야지 한꺼번에 합쳐 놓은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상세히 괄호를 넣어 제출했어야 되는데 양식 자체가 2천만원 이상만 빼라고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추경 때 울타리 들어 갔는데, 예산을 통과 시켰는데 이것은 뒤고, 이 본 건물 짓는 것은 앞인데 공사비도 따로 따로 표시를 해줘야지,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표시를 안 한 것은 미안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낙찰이 80%, 79%짜리도 있는데 마치고 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별도로 사업에 투입한 사업장은 없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79%입찰되었다면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21%나 25%, 다시 사업비 책정해주는 사업은 없습니까? 계속 사업 해가지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계속 사업해서 혹 설계변경을 해서 불가피한 사정 때 그것은 몇 건 있습니다만 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해 설계 변경을 억지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꼭 해주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을 해준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길 것을, 사정을 모를리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그것보다 적게 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까지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후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주는 범위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 공사비 추가로 온 것, 그런 것 설계변경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입찰해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1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이라고 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1천만원은 수의계약 한도액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이상은 입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있는 것 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산회계법 시행령 90조 1항 5조,
반장

반장

원성태 이것은 언제 개정되고 안 된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지역사업비를 가지고 동네에 사업을 하려 하는데 동네에서 하는 것은 2천만원 범위에서 동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년 넘어 될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조사차 나가보니까 동네에서 한 것과 출장소 군에서 입찰해서 한 것 중 대체적으로 동네에서 한 것이 부실한 것이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민들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써서 하는데 출장소든지 군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이 소홀한 것인지 아니면 일손이 부족한지, 감시감독이 부족하다. 경쟁입찰한 것도 동네옆에 있는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구석진 곳에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민들이 감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잘 하는데 2천만원가지고 동네에서 사업을 하는데 동네에서 하는 사업도 그 금액을 올려서 개선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2천만원 이하의 사업,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등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읍면에 주어가지고 읍면장과 부락간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되게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종전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어느 부락에 사업비가 2천만원 갔는데 주민대표들이 읍면장에게 그 사업을 우리가 할려고 한다니까 읍면장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장 생각에는 그것이 기술을 요하는,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부락에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정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서류를 보니까 98%, 99% 이런 낙찰율이 많은데 이것은 설계금액이 426백만원, 예정가격이 418백만원, 계약금액이 417백만원, 1백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99.76%되는데 과연 어느 업체가 입찰을 봐서 이렇게 놓은 %의 예상으로 낙찰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요구합니다.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출장소 소관인데 내일까지 내면 되겠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예.
반장

반장

원성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원성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명곡쓰레기장 진입로 공사 관계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경찰서 수경시설 공사 관계서류 되어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제한경쟁 관련법규 왔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도 카피해서 왔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국도비 집행도 역시 군에서 하지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순수한 도비만 들었을 때는 도에서 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보조사업 준 것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다 돈이 모자랍니다. 집행잔액은 10원도 안 남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집행잔액이 안 남은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국비나 도비 온 것을 다시 환수를 시켜준다는 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어떻게 보면 군비를 좀 남기로 오히려 국고를 다 써야 되지 않나. 이런 관념도 있는데 반환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8억원 정도는 잔액이 있는데 12월말 되면 다소 반환할 것도 나올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농어촌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36천만원이고 군비가 84천만원입니다. 도비 36천만원을 주고 군비를 84천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 36천만원 군비 84천만원인데 우리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부담 안 할 이유는 없습니까? 도비만 쓰고 군비는 하지 않겠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각종 보조사업에 도비 얼마주면서 군이 몇 %부담하라고 하는 것인데 정산할 때 그 비율대로 정산해야지 군에서는 적게 쓰고 도비는 다 썼다. 특별한 사업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도에서 내려줄 때 도비는 적고 군비 몇 %더 부담시켜야 되겠다. 지시가 내려온 이상 도비만 쓰고 군비는 남길수 없는, 각기 배율을 해주어야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서 예산액 요구한 것을 봤을 때 인구수와 예산을 해가지고 1인당 예산을 수혜 받을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양산군은 31만원, 의령군은 699천원이 나왔습니다. 양산군은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다른 보조는 받지 못하는데 국도비 보도가 적었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우리군과 비슷한 울산군도 345천원, 거창군은 50만원에 가까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도비 조금 내려오는 이것을 우리 군비를 부담시켜서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타 시군에서는 양산군의 예산사정이 좋은줄 아는데 실 내용을 이해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립도가 높으니까 교부세를 적게 줍니다. 그만큼 손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건의를 실무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이 지역의 인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양산군에는 할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적게 책정하고 세수를 걷어 들이면 자립도가 높은 것이고, 할 사업은 많은데 그것을 책정하지 않으니까 자립도가 높은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회계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인구가 약 18만 두개군 합친 것인데 자립도가 크게 높은 것이 아닌데 사업집행 할 수 있는 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세수를 가지고 자립도를 책정하는 것이니까.
반장

반장

원성태 돈 쓸 것 생각하고 세수 생각하면 돈 쓸 곳 적게하면 자립도 높아지는 것 아니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세수 들어오는 것 가지고 따지니까,
반장

반장

원성태 돈 적게 쓰면 자립도 높은 것 아니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세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반장

반장

원성태 자립도라는 것이 쓸수 있는 비용, 거둘수 있는 비용이 많이 나올 때 높아지는 것이지...
부용

지부용위원

국도비 교부세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단위에서는 제일 적은 31만원인데 울산시 같은 경우도 29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총 예산규모만 컸지 국도비 지원이 적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예산수입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총규모 예산을 많이 잡으면 거기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자립도가 늘어나고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면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자립도와 종예산 규모는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도가 낮아지더라도 국고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 비해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국고를 증액요청 해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해서 양산군민들이 국도비 받는 혜택을 다른 군 수준까지 올라가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23p 정관 농공단지 수해피해복구사업 100% 집행했는데, 저번 조사한 것인데 국비 남겨놓고 왜 집행을 적게 했느냐고 했는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반납 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국비와 도비보조 관계는 소관부서가 다 정해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오면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거기에 병행해서 군비 투입되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을 보면 예산의 50%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집행잔액이 18억원이나 남은 것은 시기미도래가 있고, 보편적으로 국도비 책정 해놓고 전부 내려주면 좋은데 자금을 조정해서 내려주는데 4/4분기에 많이 옵니다. 그런 관계로 시기미도래가 주원인이 아니겠느냐고 알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국.공유지 대부하면서 전답이나 대지로 대부 계약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환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실수나 밤나무, 대나무, 감나무를 식재 해놨을 때는 식재할 수 있게 대부가 되는지 여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대부계약을 마칠 때 대부 당시에 밤나무, 대나무, 감나무 등의 식재 보상은 안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밤나무 등을 식재하면서 대부조례에 앞으로 환수를 한다든지, 영구적으로 임야를 조성해 가지고 감나무, 배나무 등을 심어 생산의 몇 %를 가지고 가게끔 당초 산림계와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해준 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로 할 때 다시 환수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환수시 어떠한 보상을 준다. 그렇게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산림과와 협조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전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대지도 산림과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대지는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임야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79p 내포 585,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감나무 식재로 되어 있어요 대부 목적이. 이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국유지인데 대부받을 때 심재금씨가 밤나무 식재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밤나무 식재하는데 대부를 해준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계약증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정무

이정무위원

대부한 심재금씨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수할 때 감나무 식재한 것 보상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갑이 유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92년 10월말까지네요 대부해주는 것이, 그 전에도 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언제부터 했습니까? 서울분인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대지에 감나무 식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지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원래 감나무가 있었는데 대부 요청이 들어와서 대부해준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심재금이라는 사람이 건설부산하 서기관급 이상으로 그 주위에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나무, 대나무를 식재해가지고 뒤에 불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라도 필요할 때는 보상에 대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심재금씨가 앞으로 어떤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가 불하를 받겠다는 뜻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계약을 하면서 대나무를 심었으니까 대나무 가격을 쳐주고 환수를 한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대부계약서 사본 요청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대부기간이 92년 10월 09일 ~ 92년 10월 08일,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3년 10월 08일이 맞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임야에 대나무, 밤나무, 감나무 등이 심겨져 있는데 대부를 해주었다고 하셨는데 전체 평수가 임야가 약 3,000평, 대지가 약 300평됩니다. 대부료가 35만원입니다. 한 달에 3만원 정도 받고 대부해줄 때 이것이 타당한 금액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대부금액은 기준지가를 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하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대지에 지상물은 없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지상물은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35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3만원꼴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3천평에 여러 가지 과수를 심어 놨는데 창고라도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살아야 관리도 하고, 관리사 정도는 안 있겠느냐?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거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자기 건물이 있습니다. 사유지 임야 속에 여러 필지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어떻든 대부료가 35만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감정할 수 있으면,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양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대부 받을 수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과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계속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타지에 있어도 신청이 들어오면,
정창

박정창위원

64p 태광산업(주) 이기하, 이런 분들은 회사 옆에 공공용으로 필요해서 대부를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곡 2008 -1과 어곡 산 495, 321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사동의 박성희라는 사람인데 구거에 개인이 뭣 때문에 대지로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줬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당초에는 구거인데 용도 폐지되었는데, 거기에 뭔가 있는데 구거가 끼여 있으니까 대부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창

박정창위원

회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거가 필요해 대부를 안 받으면 안 될 입장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구거로 해가지고 대부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대부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의회에서 조례 안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연고권 없는 사람에게는 대부가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투기에 목적을 두고 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반장

반장

원성태 군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읍면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해야되는데, 과거 전부 개인에게 대부를 해주고 불하를 해주어서 무엇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지을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꼭 필요한 사항,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사항, 산림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위배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주고 다른 것은 앞으로 제한해서 우리 군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은 공무원들도 인식해가지고 의회가 없을 때면 몰라도 감시감독하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 입장도 생각해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92세외수입 과징실적 현황에 국유재산 수납이 13,693,950원입니다. 국유재산 수납액이 우리군 수납액 총액 중에서 우리 군에 할당되는 금액은 몇 %나 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순수한 군비로 흡수가 다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62p 국유재산 대부금 징수금액 총액 79,608천원입니다. 징수는 이만큼 해가지고 예산은 이것 밖에 편성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대부해준 재산 수익금이고 앞의 것은 매도도 들어간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국유, 군유 합쳐 국유지가 22천만원 매각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군유지 다 합쳐 411백만원인데 순수한 대부료 징수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는 79,608천원이 되어 있는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60p 경상적 자산인데 국유지도 13,693천원, 이것은 국유지 임대한 중 30%만 들어온 금액이고 62p는 순수한 대부금액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대부총액 79백만원 중 군세로 30%남고 나머지 다른데 전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30%하더라도 약 25백만원 되는데 계산이 틀렸는지?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밑에 변상금 23백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대부료에 포함됩니다. 서식이 틀려서 따로 해놨는데 률이 딱 맞습니다. 이것은 틀릴수가 없습니다. 전체 대부료에서 70%를 국고에 놓고 순수하게 30% 들어오는데 13백만원 하는 것은 순수한 대부료고 기타란에 변상금 23백만원은 서식이 이렇게 나와서,
성학

권성학위원

명곡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수의계약, 서류상에 보니까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정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지방세 미징수분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할 수 있는 것인지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국.군유재산에 40,993천원 징수금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인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추징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재원이 발생해서 1차 추경에 세입을 잡히고 2차 추경에 세입이 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명곡쓰레기장 수의계약은 진입로개설 공사를 할 때 정상적으로 입찰해가지고 창조가 낙찰되었습니다. 다음 2,750만원 수의계약 한 것은 포장하기 위해서 한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징수 관계는 현황은 3,155백만원 됩니다만 이것은 10월말을 기준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2,494백만원이 미수입니다.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정확하게 징수한 금액을 나타내려면 10월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징수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약 8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불용액이 17억원정도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징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각 읍면 재무과직원을 총 동원해가지고 5일정도 계속 집중 체납처분을 하다가 의회도 개원되었고 해서 중단했습니다. 내년 02월까지 계속 징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세도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차량납세완납필증을 안 낸 것도 단속을 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재산이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끔 매주 약 50건에서 100건 정도 등기압류를 시킵니다. 앉아서 돈은 받는 격이 됩니다.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동 징수조를 편성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영영 못 받는 17억원은 결손 시키려고 하니까, 감사하게 되면 결손처분한 것을 많이 따집니다. 읍면에 서류를 내라고 해서 금년 연말에는 대대적으로 결손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직원들이 결손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5년이 넘어 도저히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시킬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편성 할 때 대부료 저런 것은 일정금액이 책정되면 그것으로 징수하는 과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책정되고 난 이후에 1차 추경에 또 부과되어 세입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2차 추경에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은 어떠한 경향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대부료 관계는 당초에 금년에는 대부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어느 정도 팔 것이라고 해서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는데 그 다음에 해보면 지가가 오른다든지 대부하는 것이 그 순간에 많이 올라오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세입을 추가로 잡아서 추경예산에 넣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이 1차, 2차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지방세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 약 17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이 되었죠. 현재 지방세 5년이상 경과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설명을 하시는데 5년이 경과해서 이 금액을 징수 못했다고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17억원이라는 지방세 징수를 못한 과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불용액 17억원이 건수로 보면 대상자는 69,000건 됩니다. 자동차, 재산세 등 많은데 시효의 내용별로 보면 무재산이 약 18천여명으로 4억원정도되고 행불자가 35천건에 74백여만원, 시효소멸된 것이 7천여건에 27천만원, 기타 도저히 밝힐수 없는 것이 8천여건에 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상위는 못봅니다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타시군보다 수납실적이 양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내 지방세를 교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안 될 때는 시효말소 이전에 독려를 해가지고 징수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실적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7억원이라는 지방세를 결손 처분하게 될 때는 과장님이 업무를 소홀히하고 태만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가 너무 비대합니다. 5시 퇴근인데 전 직원이 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합니다. 3년전부터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류할려고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 드렸더니 다시 한 번 올려보자고 해서 로비도 해보고 되게끔 해보자. 이번에 또 올려놨습니다. 영수필 통지서가 하루에 여러 수천개 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정리하는 것만 해도 아가씨 둘이하고 있지만 일찍 못들어갑니다. 이만큼 비대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과가 증설되고 최대한으로 이런 방향으로 체납세가 없게끔, 일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세 못 받은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오전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01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원성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74p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동면 석산입니다. 동면 석산 121 - 7번지 그 밑에도 121 - 7 지적도도 2068, 2068 대부 면적도 똑같고 대부목적은 위의 것은 잡종지이고 하나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기간도 틀리고 대부료도 틀린데 똑같은 필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대부자를 보면 위의 것은 럭키금성, 밑의 것은 양산 북정 최월송씨로 되어있는데 똑같은 지번에 대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대조를 해서 곧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그 밑에 보면 동면 가산 손영달이라고 4필지 되어 있는데 평으로 환산하면 14백평이 되고 지목은 답인데 대부목적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481 - 2에 보면 대부금액이 6만원, 그 밑의 3필지는 41천원으로 평수도 밑의 것이 상당히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 이렇게 많은 평수를 한 사람에게 대부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가산리 호포는 아무리 G.B구역이라고 해도 50만원 ~ 60만원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많은 평수를 대부를 해줘가지고 언젠가는 불하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를 해서 무슨 작물을 심는지 모르지만 3필지에 41천원, 6만원, 전부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대부금액을 적게 책정해서 대부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이것은 대부할 때는 현실대로 대부를 하는데 이것은 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료 관계는 지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 모양인데 차질이 많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정창

박정창위원

지가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482 - 2, 482 - 1, 482 - 3 똑같은, 거의 옆에 붙은 땅인데 답을 전으로 대부계약을 한 것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우리가 미쳐 못가는 것은 읍면직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땅이 백 몇 십평이 자기 집 옆에 있다든지 집 앞에 있어가지고 대부를 해가지고 불하를 받겠다는 목적에서 대부를 해주면 문제가 아니지만 14백평이라고 하면 엄청난 평수입니다. 이런 많은 평수를 한 사람에게 대부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를 하면서 의심이 안 갈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대부를 해주면 제한되는 평수는 없고 대부 신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해줍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평수가 있습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불러 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전은 ㎡당 20원이고 대부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목이 답이 지목 변경된 것은 현재 전으로 활용하고 있고,
정창

박정창위원

의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할 때는 대부 목적을 달리 해줍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현실대로 해줍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지목과 대부목적이 틀리는데 이번 우리 일광의 아파트가 밑의 층은 시장이고 2층, 3층, 4층은 아파트로 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안 나가지고 시장으로 사용 못하고 합성 섬유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무허가로 하고 있어요. 면에서 묵인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공장용지라고 해서 사업소세, 세금 별도로 매긴 일이 있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그 사람은 허가가 난 양으로 계속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위층도 전부 탔는데 시장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허가가 났다면, 공장으로서 군에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름 냈으니까 공장해도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현실이라고 하지만 시장으로 난 지역에 공장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세금은 현실위주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고 취득세 안무는 것은 아닙니다. 유허가와 무허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따라서 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무허가 공장으로서 가동을 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될 텐데 세금 매기는 부서에서는 유허가 무허가 관계없이 매깁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읍면을 생각해보면 읍면장 밑에 단속계, 산업개발계가 있고 그 밑에 재무계가 있는데 한 곳에서는 도시행정을 보는, 불법을 단속해야 할 입장에 있고 한 군데서는 합법화 시켜서 세금을 매기니까 주민들 생각할 때는 세금 매기니까 공장해도 되겠다. 지금도 그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낸 사람과 얘기 해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완전히 불법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시장인데 거기에 공장을 한다고 공장세금을 물어서 합법화 시켜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자체는 행정의 한 책임자 밑에서 부서가 틀린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없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서로 간 합의하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차라리 공장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시장허가 해놓고 시장하지 않고 공장세 주고 불이 났는데 소화기능도 없어서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를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맞습니다. 한 면장 밑에 있고 무허가니까 무허가로 다루어야 할 것인데 차질이 있는 모양입니다만 세금을 매기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무허가라도 세금을 안 매길 수는 없는 것으로 하니까 세금을 과세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물론 그렇게 보겠지만 그래도 한 읍면장 밑에서 시장으로 된 거기를 섬유공장으로 한다는 것도 잘못됐는데 거기에 세금을 매겨 가지고 합법화 시킨 것처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주민들이 피해 안 보는 범위 내에서 개정해야지 이 같은 세금을 매기면 공장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다고 하면 거기에는 세금을 안 매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합법화 시키지말고 계도해서 세금을 안 매겨 공장을 안 하는 방법으로 세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59p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재정을 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것 같은데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납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수납액이 91년에는 35,464,810원 수입이 있었는데 92년도에는 11,190천원 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약 22,274천원이 나고 기타 변상금 부분에서도 91년도에는 47,414,440원인데 92년도에는 23백만원으로서 24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대부총액이 79,608천원이고 그 중 군수입이 30%에 해당하는 23,882천원이 되고 대부료 징수액이 13,694천원이고 차액이 10,188천원이 나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은 점심 전 질문 드린 사항의 답변이고 저는 92년도 경상적 수입이 91년도 보다 절반 밖에 안 되는데 대한 이유를 질문 드렸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90년에는 토지과세율이 조금 차이나는 것이 91년 2년도에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고 90년도에는 토지과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갈수록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절반 이상 변할 수가 없다 싶은데?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90년도 전에는 대부료 산출을 토지과세 표준액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현실에 너무 맞지 않아서 91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료가 엄청나게 올라 91년도에는 대부료가 굉장히 많아 전국적으로 민원이 생겨 재무부에서 다시 누진적으로 차츰차츰 올린다는 뜻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92년에는 대부료가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료가 적은 이유는 그것이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보면 많이 책정한 것은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대부료 산정기준이 높았다가 지금 낮아졌다는 말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특별조치법으로 지시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제시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박정창위원이 제안한 현지 확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가보도록 합시다.
정창

박정창위원

지위원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일광면에 국공유가 12건 군유가 20건으로 대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단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대부료를 물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다 조사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국유재산 분야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일제 지시가 와서 조사를 다 끝낸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군유재산은?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군유재산 일부 우리가 모르는 것도 들어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읍면에서는 분명히 대부를 했는 데는 명단에 빠진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서 됩니까? 세수누락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누락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온다고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것은 전수 조사를 안 하고는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그 사람들에게서 받은 대부료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대부료 받은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대부료 받은 것과 현황의 명단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명단과 대부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명단 외에는 군유지를 대부 안 해줬다는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그렇지요. 하천이나 구거 등은 건설부 소관에서 아직 안 넘어온 것이 더러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국공유지는 12건 밖에 없어요?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 소관이라든지 다른 부처의 소관은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산림청 소관은 산림과에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광 같은 경우 해변에 있는 것은 건설부 소관이 대부분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건설부, 재무부를 총망라해가지고 대부하고 있는 것을 일단 재무과에서 책임지고 현황을 감사기간 이후에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임랑 박기호씨 같은 분도 대부계약을 계속했는데 빠져있고 길천의 최해성씨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챙겨 보겠지만 건설부 소관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14회 임시회시 92년도 하반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 하면서 군유지 대부중인 것이 400여건으로 관리계획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신청된 것은 십여건 밖에 안 되어 조사가 미흡하다고 해서 상세히 조사한 후 다시 신청하도록 해서 2건만 승인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9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늦어도 16회 임시회, 그러니까 11월초에는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해야 매각대금이 세입예산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4백여건이 대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민원을 방치한채 93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지금까지 제출안한 이유는 새외수익계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역 민원을 수렴치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93년도 관리 계획안은 각 읍면에 공문을 내어 취합을 다 한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어느 정도 세입을 넣는 것이 상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종전에는 그 연도에 꼭 필요한 건의 올라온 것만 했는데 의회에서 의회 때마다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예산 관계는 92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올리고 정확한 것은 신년도에 완전히 보고 다 받으면 추경에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당초에 올리지 못한 것은 업무적으로 미스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익계라든지 재무과가 무척 바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놔두고 그 규모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리고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각과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또 복잡합니다. 그래도 하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신년도에 가야 나올 것입니다. 개인별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 재무부 소관만 하면 수월한데 총괄은 어렵지 않느냐. 각과에 협조를 구하면 용이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그러면 각 실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모르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를 받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만 대부를 해주고 지역 농어민들이 불하를 받고자 하는 농지가 있을 것이니까 업무에 바쁘시지만 그런 것을 읍면에서 잘 받아가지고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빨리 불하해주는 방법을 취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에 초점을 두어 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60p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부분에 군유재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있는데, 실제 수납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예산에 계상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도유란 징수결정에 수납액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132,977천원이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도유재산입니까? 군유재산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군유재산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차량교체 현황에 보면 4대가 폐차된 것으로 되어 있죠? 폐차 대금이 13천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때 어느 항목에 잡아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세외수입차원에서 부과 항목에 넣었는데 07월 이전에는 개인이 처분하면 오히려 5만원씩 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폐차를 해야만 차를 사게끔 되어 있었고 07월 이후에는 가동이 되면 돈을 받고 팔아라. 이런 것이 내려 왔습니다. 라디오 등 쓸모 있는 것을 판 것이 세외수입 13천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세외수입이니 여러 가지 각도로 따지는 것도 양산군 전체의 살림을 하는데 세입이 많아야 지출도 하고 그 나름대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세입면에서 신경을 안 쓸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13천원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행정적인 체계로 어느 항목에서 세입을 잡고, 다음 차량번호 1398이라는 차가 있는데 아직 폐차 될 내구연한이 아닌데 2천원 폐차처분 매각대가 적혀 있습니다. 폐차처분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 3년 1개월 만에 사고가 나가지고,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폐차처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07월 이전에는 폐차를 안 시키면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차를 팔고 충분한 돈을 받고, 수리해서 쓸수 있다면 그 차를 살리면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완전히 폐차가 안 되면 차를 도저히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금년 07월 15일자 불용결정 관용차량의 매각처분에 관한 지침에 보게 되면 부득이 할 때는 팔되, 불용결정 안 해도 된다. 전용해도 된다는 지시가,
성학

권성학위원

폐차처분하게 된 시점에서는 법이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이 부득이 폐차 처분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차에 대한 변상금 79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02시05분에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원성태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3p 보면 지적법의 입법취지는 사실지목과 부합토록 지목 설정을 해야 하는데 지목변경 불가한 사유는? 이런 질문이 최의원님 질문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답변요지에는 관련법 규제로 지목변경 불가한 경우는 없다. 이런 답변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은 법으로 규제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농지 전용을 하는데 답으로서 농지전용을 하고 나더라도 공장부지나 또는 대지에 집을 짓더라도 지목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한 경우는 없다. 한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것은 타자가 잘못 쳐졌습니다. 없음이 아니고 있음인데.
반장

반장

원성태 60년대 기이 개간된 산지 지목변경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행위시기 확인 불가능으로 처리 곤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위시기 불가능이라고 해서 60년대 개간된 것을 안 해준다면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재량권이 저희들 없습니다. 현재 일자로 지목변경을 접수하게 되면 지목변경 신청서 뒤에 행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민원부서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증장부라도 증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확인을 해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예를 들어 88년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그 장소에 배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떤 것을 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잘 안 됩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산림일 경우네는 산림과에서 개간허가를 득하든가 산림훼손 허가를 득한 후에 실천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해드립니다. 환원을 시켜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현재 군정질문 답변한 것과 감사자료 낸 것하고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잘 안 맞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물금, 범어 하치장 관계라든지 화성화학 밑에 형질변경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과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 해놨는데 실지 도시과로 넘어가야 되는 업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본회의 군정질문시 지적과 소관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것은 작년도 질의한 내용에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답변한 것이 지적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장의원님이 도시과에 물어야 되는데 지적과에 물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6p 지적민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지역외, 지역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은 유료와 무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료는 어떤 경우에 적용하면 무료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일반 민원인들이 신청한 것은 전부 유료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공받는 제반 자료는 전부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군에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필요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도 무료로 하는 과정이 있을 때 행정상 잘 맞지 않는 감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국유지를 사용했을 때 사용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필요해서 발급할 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지적법에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조례에 보면 규정으로 무료로 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과에서 하지요?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민원인이 접수해서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토지대장 등본 한 통을 기준 했을 때 컴퓨터에서 빼내고 직인찍고 수입증지 첨부하고 하는데 약 3분 걸립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통상 신청을 하면 얼마나 시간은 걸립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창구에서는 약 10분에서 15분 안에는 발부 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동부출장소도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조금 틀립니다. 인원이 많다보면 30분이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없고 약 2건 신청할 때는 10분에서 15분 걸립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전화신청 받습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통 부산에서 전화신청을 해서 다 만들어 놓으면 안 찾아가는 것이 작년에 7,200통 소각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지, 인력, 시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각 복덕방에서 몰려들어 해놓으면 한 사람이 찾아가면 그 뒷사람은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00매 정도 소각을 시켰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전화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전에 해달라는 것인데 즉시하면 전화신청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주민들을 대하다보면 짜증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현재 농경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지목변경 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소유주가 신청하기 때문에 하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는 이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감사자료에 변경이 된 것을 쭉 나열 해놨는데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하게끔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법으로 기간은 30일로 정했지만 신청자의 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전체의 몇 %나 차지합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지목변경 토지의 80%가 신청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민원 신청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본 예가 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현재 갖고 있는 지목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목적대로 지목변경을 하려고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님 말씀은 순리나 이치에 맞게끔 답변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 그렇게 단언을 내립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목변경을 하고 난 전과 후의 세수면, 이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변경하고 난 이후에 지가가 하향되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등급 하향조정을 저희들은 안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고 지목변경은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봤을 때 개개인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80%가 민원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루어 졌다고 말씀 했는데 실지 그것을 하고 난 이후 군의 세입면에서 엄청난 차질이 있다. 그런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전반적인 토지 등급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등급을 설정합니다. 인근 기준치를 따서 등급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과표가 하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변경하고 난 다음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7p 보십시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이것은 특이한 사항입니다. 건출물이 있던 대지의 건물이 소멸되고 현지에 가면 밭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있을 때와 밭으로 있을 때 등급차이는 밭으로 되면서 인접밭과 등급 조정을 해주다보니까 이것 하나 만큼은 등급이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12p 상북 소석에 하천 786㎡에 1,115를 보태어서 약 3천평 되는데 하천이 잡종지로 변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하천이 잡종지로 변한 것은 개인에게 불하를 시켜줄 때 용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불하를 했다든가 제방을 축조하고 난 잔여지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용도 폐기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구체적으로 답변해야지, 종류에 불과한 것이지 상북 소석 646 - 14, 646 - 16, 하천이 잡종지로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개인에게 불하가 될 때는 하천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용도폐지 증명 서류가 붙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불하가 되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불하 되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언제 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서류를 봐야 압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관계서류를 제출 해주시고 18p 동면 석산 전에서부터 답까지 8필지 석산 372, 371 - 1, 368, 373, 374, 377, 366, 동래 복천 유윤미씨 전과 답인데 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이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공장부지 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지목변경한 현황에서 수원보호구역이나 G.B지역에 보면 지목변경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은 것은 어느 지구든지 해드립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 현황 중에 몇 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동부에 있습니다. 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목변경 된 것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것이 어디쯤 입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장안 좌천 476 - 3번지 1970년도에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법시행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건축물 관리 대장에 의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자료를 내줬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70년 후죠?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이전의 것입니다. 법시행 이전.
반장

반장

원성태 자료제출 안 되었는데?
무헌

손무헌위원

G.B지역이나 수원보호지역 여기 현황에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7p 맨 위에 아까 특별한 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지에서 전으로 바꾸는 사항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현재 이곳에 실지 전으로 있는데 수도매설 때문에 필요한 것은 지목변경 해가지고 하향조정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지에서 전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곤란하고 다음 대다수 지목변경 된 사항이 전에서 잡종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면 사용가치가 전보다 잡종지가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변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될 부분을 전부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대지에서 잡종 분야로 만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임야에서 목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목장용지를 약자로 해서 목자가 됩니다. 전답에서 잡종지로 가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전에서 잡종지로 가는 대부분이 축사 허가를 받아서 축사가 지어져 있거나 레미콘공장 같은 인가를 받아서 잡종지 상태가 되었다든가 이렇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 입니다. 잡종지로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목적대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잡종지로 해준 것입니다. 잡종지로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서 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다른 부서에서 합법적인 사항이 이루어지고 나면 현재 사용중인 그 목적대로 지목을 변경해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농지전용을 하나 하나 세부적인 조사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전답으로서 여기에다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방향이 되었을 때 지목변경을 못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목을 변경시킨 사항은 없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전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실지 농지전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전에서 타 지목으로 한 것은 전부 농지전용 허가를 득한 것만 접수가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가지고 지목변경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축사나 블록공장이나 이런 종류, 잡종지로 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준공이 된 토지에 한해서 지목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법적으로 못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득한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양어장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데 거기에 한해서 잡종지로 변경해줍니다. 그렇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잡종지로 변경 된 경우가 하나 있고 대지로 변경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대지는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이 준공된 부분에만 대지가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과장님 말씀을 적용하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농지 보존법에 의한 합법적인 인허가를 득하고...
정무

이정무위원

농지를 어떤 목적에 전용하는 것 같으면 그 목적의 타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단순한 농지전용만 받아 있는 상태에서는 지목변경을 안 해줍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목적대로 제2차 인허가를 득한 부분만 가능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농지전용 받아 가지고 건축하는 행위 자체는 맞는데 건출허가를 받을려면 농지전용이 안 따라오면 할 수가 없거든요. 권위원님 말씀은 농지만 별도로 전용해서 대지나 잡종지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물이나 무엇을 안 지을 때는 절대 변경할 수 없지요?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어장이나 돈사, 축사를 지을 때 그것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는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된다.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 하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만 허가가 되니까 농지전용 목적을 얘기하고 났을 때 그때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동부출장소 자료는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일단 보내주시고,
정창

박정창위원

18p 지목변경 현황에 동면 석산 주소는 동래 복천 500 - 1 유윤미장은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공장용지 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전율 공장용지로 해가지고 지목이 가능합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가지고 준공 받은 부지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지금 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름 정제공장 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지도소가는데 옆에...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은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공장으로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을 받았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면 자동적으로 농지대체 비용을 물고 다 합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득할 때 선행되어 들어갑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이제철이라고 해서 동면인데 주소지는 똑같고 이름은 틀린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같은 공장입니다. 주주인데 자기들 이름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형질변경 허가는 전이니까 농촌개발계에서 합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농지전용을 할 때는 사용목적이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지목변경을 해줄수 있다 하는 법이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지목변경 신청규정은 지적법 시행규칙 21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10p 중간에 웅상면 평산리 110 - 26, 3981, 천이 대지로 바뀐것과 11p 임형주씨의 지목변경사유, 그 다음 12p 상북 소석에 하천이 지목변경 된 사유 그 세가지를, 변경해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사유로 변경 했는지?
반장

반장

원성태 답변 준비 중 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동부지역 이동 사유를 쭉 적어 놨는데 거의 다 건축물 지었을 때 대지로 잡종지로 변경이 되는데 그냥 농지전용 허가 이렇게 된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관 용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그냥 농지 전용허가라고 해놨는데,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농지전용 허가후 건축신고 입니다. 건출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농지전용은 위의 것은 건축물 허가 이런데 농지전용 허가 해놓은 것은 건축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건출물 다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건축물 지었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1945년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수원이 되고 나머지는 농지전용 허가는 전부 다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된 것이죠?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예, 건축신고 입니다. 60평 이하는,
반장

반장

원성태 1945년 건축물 1968년 건축물 1972년 건축물 해놓은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전용 된 것이지요?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이 되어 있고 형질변경 된 것은 담당공무원 조사 복명에 의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30년전 한 것을 행위를 몰라서 안 해주었다 하는데 동부출장소에는 그런 것 다 확인해주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동부출장소재무과장

다 확인해가지고, (10p 지부용 위원 질문사항 좌석에서 설명)
부용

지부용위원

웅상읍 평상쪽이 도시계획 구역 밖이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일반지역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웅상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무질서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에서 이 부분에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맞추어서 해가지고 오는 것을 안 해줄 방법은 없겟습니다만 도시과 차원에서 양산 웅상의 균형있는 발전을 봐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 입안 건과 지목변경 신청 들어오는 것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절차를 밟아서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 받은 것은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종용해야 합니다. 만약 종용해도 신청을 안 할 때는 과태료 부과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아서 신청해주는 것은 아무 이의를 못하고 형질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현장과 공부를 일치시키는 전제 조건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법적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를 물은 것이 아니고 웅상읍에 가 보셨습니까? 웅상읍 평산리 1108번지 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연 과장이 판단할 때 지목은 바꾸어줘야 됐지만 형태로 봐서는 과연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갔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심이 안 갑니까? 또 평산에 가면 태원아파트 짓다가 서류가 검찰에 가 있다는 것은 건축과 부분이지만 과장님 판단하실 때 도시계획구역 밖에 일반지역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법적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었겠지만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지 지목상 행정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 소관업무 밖의 일이라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하천을 대지로 바꾸고 하니까 웅상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도로 날 때 이런데 허가를 내주고 하면 도시가 무질서 하게 된다. 염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말씀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관 밖의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회를 하고 03시 05분부터 사회과 소관 행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원성태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양산군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7조와 그 조례 시행규칙 9조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감독에 대한 규정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상에 보면 5조에 수익금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조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재산관리 및 수익금 처분에 대한 정기 감사를 년 1회 또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는데 갑이 필요시에 수시로 검사, 확인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주무과인 사회과에서는 양산군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규정에 연말을 즈음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12월 달에 하는데 그 전에 한 번쯤 실시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년말에 하려고 한 것은 그 동안의 운영 상황을 보고 연말을 하겠다. 규정에 년 1회 한다고 되어 있어서 년말에 하려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복지회관 3층에 결혼식장을 위탁 관리하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장 대여비가 일반 예식장보다 싸지 않고 오히려 더 하다는 시중의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으며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시중보다 비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중에 비해서 약 80%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한 쌍 결혼 시키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수익금이 415만원, 10개월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415만원은 지금까지 총계수입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매회 때의 사용료는 감사 때 한 번 파악 해가지고,
무헌

손무헌위원

한 쌍 식을 올리는데 주면 주는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는대로,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쌍을 올리는데는 수익금이 분명히 따를 것인데 그것을 말씀 못하신다고 하면, 10개월 동안...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식장 사용료는 사용료와 드레스비용 그리고 사진대 이런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한 쌍이 결혼식을 올리고 나가는데 드레스가 얼마고 사진이 대판 중판 이래가지고 토탈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뒤따르는 법인데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하면,
반장

반장

원성태 예식장은 개인에게 장소를 빌려 주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노총 양산지역 지부가 예식장 허가를 얻어서 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군에서는 거기만 대여를 해주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군에서는 노동복지회관 전체를 대여 해주었습니다. 무상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총 양산지역 지부는 그 건물을 부분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서 회관의 유지, 관리, 노총지역 지구의 기본적 운영경비, 노총 산하의 여러 가지 사업에 선행되는 경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정기 검사를 한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제출 해주십시오.
반장

반장

원성태 감사는 언제 할 예정 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연말에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하고 난 이후 감사보고서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반장

반장

원성태 군비 약 5억원과 도비, 국비를 들여 7억원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예식장을 하는데 근로자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다른 곳 보다 사용료 싸야 그 단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조금 이라도 싸게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군비, 국비, 도비를 투자한 가치가 있는데 예식장과 똑같이 받고 그 단체에서 운영해서 다른 일반 예식장과 똑같이 받으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더라도 일반 근로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감사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해서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예식장 수입 415만원 이것은 몇 쌍이 결혼식을 했는지 그런 것도 계산을 안 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식 건수는 39건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 중 근로자는 얼마이며 일반인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32명 중 근로자가 25건 일반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근로자와 일반인과의 예식장 사용료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어서 별도로 감사를 해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양산 노동조합으로부터 일반인이 다시 이것을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2천만원인가 계약금을 주고 개인이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군에서는 일단 노총에 허가를 하고 회관 건물 자체도 노총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여러 가지 수익을 위한 의미에서 노총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했는지, 그런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일단 예식장 허가가 노총 양산지역에 허가 되어 있고 건물 자체도 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노총으로부터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것은 다시 노총이 전대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노총이 개인에게 전대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다면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 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대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대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사례가 있다면 시정이 되고 다시 절차를 얻어서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함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노동복지회관 지을 때 많은 수입을 얻고자 또는 경영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유지 1,057평, 예산 약 10억원이 소요된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운영도 부진한 형편이고 관리감독도 어려운 실정에 또 다시 근로자 가족복지 회관이라는 24억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4억원을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을 꼭 지어야 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 부분은 우리 양산이 좀 더 크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로 느낄 때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건립은 근로자 가족의 여가 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을 보급, 소득증대 내지 정서 함양 그리고 관내에 있는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회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 자체가 도비로 9억원이 보조 지원이 되었고 여기에 군비 14억원을 합해서 짓는 것인데 이미 이 근로자 복지 회관은 이미 위치를 선정해서 현재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어져 있는 이 복지회관도 운영이 미미하다고 봐지는데 또 다시 회관을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배가 되는 가족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주축으로한 노동정책상의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가족회관을 근로자 가족 또 여성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예식장에 예식을 36건 했으면 10달에 39건, 그러면 1주일에 1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3층 예식장이 비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하는 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건물 자체를 노총에 빌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는 노총 지역 지부가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활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식장을 보다 활성화 시키는 운영면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근로자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고 여기 보니까 5회 회의가 개최됐는데 노총 및 산업별 노조 월례회 개최 21회, 각종 근로자 교육, 노사정 3자간 단체교섭, 협의회 개최 등 너 덧건으로 해서 약 11천명 참여해서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는 노동복지회관이 생겨서 많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현재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양산읍민입니다. 적어도 노총에서 경영하는 복지회관 내에 예식장에 근로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일반인들과 같이 혜택도 안 주고 한다는 것은, 물론 노총에 주기는 주었어도 정부에서 노동복지회관을 지어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군에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입니다. 예식장을 빌려줄 때 앞으로 근로자는 대여비를 싸게 하고 일반인은 비싸게 하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얘기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비했다. 지금 가족복지회관을 20 몇 억원을 들여 짓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무관심하다고 그러면 그것 지어봐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노동자 가족복지 회관은 이런 이런 일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군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지 도에서 돈 주니까 해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질문공세를 펴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질문 합니다. 노동복지회관의 관리문제와 앞으로 노동자 가족복지회관 지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 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소신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노총 지부가 예식장업 허가를 얻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총의 운영면이기 때문에 노총에 협의를 해서 노총에서 판단해서 가급적 근로자에 한해서 저렴한 사용료를 낸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노총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총도 예식장 허가를 얻어서 행하는 일종의 영업 행위입니다. 그러나 노총의 내적인 측면을 보면 여러 가지 운영면, 수지문제가 고려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노총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족회관 건립 문제는 여성층이나 근로자 가족을 위해서 위치를 결정해서 활용할 구상을 여러 가지로 용도별로 건물 짓는 것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가족은 여성층을 위주로 해서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탁아내지 이런 등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용도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용도를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지어야 하겠다.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노동자 가족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총이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여성계든지 줄 생각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아직까지 운영을 어떻게 한다 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타 시군의 견학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보면 거의 다 직원을 두어서 직영을 하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용도에 따라 일부 위탁 운영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전반적으로 직영하면서 부분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직원을 별도로 자리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정 짓거나 결정지은 바는 없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예식장 수지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는데 예식장을 지어서 하는 것 같으면 수지문제라든지 군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 도비, 국비를 들여가지고 노동자 복지회관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노동자만이라도 일반인과 틀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조금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군이 앞장서서 꼭 해결하도록 촉구 합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다는데 여성회관을 겸해서 근로자 가족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 양산에 군민회관이 없는데 차라리 군민회관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떼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 해본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군민회관 문제는 우리군의 군민 다목적 회관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목적 군민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준급의 회관을 짓는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당장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회관내지 가족회관만 이라도 짓고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목적 군민회간을 짓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실무자의 견해로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예식장 이용 건수가 39건이라고 하셨고 예식장 수입이 4,150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 건당 10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근로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딴데 수입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되어 집니다. 이것도 감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39건 하는 것을 아는 것 보니까 대료실 대강을 아시는 것 같은데?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식장 사용료는 1번에 5만원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나머지 드레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해서 10만원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예식장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가 지금 10건하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실지 노총에 대한 예식장 수입 문제를 아직까지 확인도 못해보고 감사를 아직 안 해봐서 그런 사항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감사는 1년에 1회 받는 사항인데 소관부서의 업무 현황을 질의하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 파악을 잘못하고 감사 석에 나온 것에 대해서 참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노동복지 회관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철두철미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질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p, 대중음식점 단속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동부 서부가 다같이 포함된 업소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동부 서부 다 포함해서 대중음식점 단속한 현황이지요?
현재 심야 단속을 한 두 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월 몇 회나 되며 서부에서는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부 서부 마찬가지 입니까?
단속결과를 봤을 때 실지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 행정관청이나 사업주의 고발 등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마차라든지 여러 가지 유흥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행정적이든 사법적이든 제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무허가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고발조치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 외에 다른 방향이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여타는 단저, 단수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세무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무허가를 세원조사, 단전하는 이런 현상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고 실지 영업허가를 득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엄연히 세금도 납부하고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 업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덮고 싶으면 덮고 자기마음대로 하는데 저분들은 허가를 득해가지고 하는 분들보다 더 편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면서 무허가를 양성화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 사회과장님 본청 사회과장님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단속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무허가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는대로 전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단속을 강화해서 적발하는 대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동부사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조치한다 하는 말씀인데 주 2회 해도 근절책이 안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세워서 근절을 할 수 있는지 소상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이 주 2회 되면 그것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주 2회 단속을 하는 것은 심야단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허가를 단속하는 것은 심야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 수시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4p 지역의료보험 92년 체납, 도에서 승인한 사항이 237백만원이죠?
이것을 체납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237백만원의 체납 처분 승인 사항은 군에 있는 양산군 의료보험조합에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납처분 승인은 도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의료보험조합 체납처분 승인건만 군에 위임 되에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의료보험조합에서 보험료를 받지 못한 부분,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을, 고질적인 체납액을 받기 우해서 체납처분 하겠다. 군에서 승인 해주십시오. 그래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237백만원 체납처분 승인 해주면서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올라오는 대로 승인 해주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대충 어떠어떠한 것에 징수를 못해서 체납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보험료를 내야 할 부분을 조합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안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안냈는지 이런 세부적인,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주로 고질 체납자이고 또 타 지역으로 무단 전출한 사람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알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대중음식점 허가 없이 신설한 업소, 유흥업소 허가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영업을 하는 업소, 대중음식점은 고발이 25건이고 유흥접객업소는 2건 밖에 없습니다. 1년간 주 2회 감시감독을 했다고 하면 이고발이 안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유흥업소 허가가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시설이, 유흥업소에 해당되는 시설을 해놓은 그런 업소는 앞으로 허가를 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고발을 다니면서 1년에 1백만원 가까운 돈을 벌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고발의 숫자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해주십시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유흥업소는 현재 도에서 고시에 의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가 현재 고시에서 변경이 안 되는 한 허가가 좀 어렵겠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는 계속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이런 곳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대중음식점도 그렇게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대중음식점은 허가 제한이 없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허가를 안내준다. 이렇게 밖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그런 말씀 못 들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저희들은 허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허가를 할 때 그 지역에서 용도가 안맞다든지 또 건축물이 허가상 저촉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내줍니다. 영세성을 고려해서 규정에 위반이 없으면 전부 허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유흥업소 지도단속 주 2회 했다고 하는데 1년간 고발이 2건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부하고 서부하고 곁들여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어째서 2건 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재가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주셔야죠.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유흥접객업 조치사항 중 영업정지 13건도 고발은 다 된 것입니다. 무허가 뒤에 고발 2건이라고 한 것은 순수한 무허가 업소에 대한 것이고 고발로 처리된 결과이고 영업정지 먹은 고발까지 13건, 바로 고발된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70년도에 대중음식점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두에 갔습니다. 그래놓고 유흥접객업소 허가도 주지 않고 대중음식점 허가도 안주고 그렇게 되면 그 허가증 가지고 갈 때는 무슨 이유 있어서 가지고 갔고, 안내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장안 길천에 닭 집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것은 주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을 할 때 유흥음식점으로 하겠다. 신청을 해서 유흥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건축물 신고서는 위락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가가 간이도 안 되고 간이주점으로 그대로 하는 것은 되지만 유흥음식점으로는 안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그러면 최진한씨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허가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그 옆집은 유흥음식점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최진한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허가가, 그 당시에 허가 날 곳도 안 됩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 옆집 최진한씨 말씀을 했는데 최진한씨는 당초부터 유흥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이 바로 가능했고 아까 말씀드린 닭집같은 것은 간이주점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 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이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흥음식점으로 할려니까 위락시설이 안되어서 하가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손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간이주점으로서 장사를 해왔는데 그 이후 법상 간이주점이 없어지고 유흥음식점으로 된 것으로,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간이주점이 없어지면서 유흥음식점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중음식점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그렇게 하려니까 그 집 자체가 용도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원성태 그러면 그때까지 간이주점으로 했을 때 맞았는데 법을 고치면서 그 집에는 허가를 못 내주는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그런 장사를 하고 있을 때 법이 바뀌면서 집행허가를 못 내준다고 그럴 때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그 옆의 집에는 위락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 옆집은 원래부터 유흥음식점입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과장님 근린생활 시설이 그린벨트 내에는 5%라고 했죠?
원성태 변경은 안 되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에 그린벨트 내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이 전체의 5%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내나 음식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5%가 초과되기 때문에 자체가 용도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그것 한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몇 일전 박봉수의원 문장호의원 제가 농수산부와 건설과가 전부 가서 한바퀴 돌았는데 공원녹지 과장과 대화를 했는데 20%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5%라고 하니까 20%인데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자기 부서 아닌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서부나 동부나 양산군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분뇨수거료가 현지 리터당 43원인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 소관임으로 내일 하기로 하고 사회과 행정감사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원성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 및 운영방법은 있는데 노인 복지시설 현황과 시설별 지원내역이 제출이 안 어 있는데 여기에 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능력 개발과 여성교양강좌, 여성취미교실, 소비절약 계획 등 일시, 장소, 인원, 지도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그 실적을 얼마만큼 올렸는지 이런 것도 여기에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먼저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유로양로원 1개소, 무료양로원 1개소가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상감리에 유료양로원인 혜성복지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50명이며 현재 3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유료양로원이기 때문에 1인 1실에 보증금이 648만원이 되고 1인 1실 수탁료가 월 27만원입니다. 그리고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자비원이 있습니다. 자비원은 올 7월에 개원해가지고 열세분이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통도사 자비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운영비가 군에서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자비원의 수요능력은 어떻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자비원 수용능력은 정원 50명이 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관내 장의차가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의차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에는 장의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묘지매장 법률에 의하면 장의차 영업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지금 현재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울산시, 울산군, 양산군이 장의차 사업구역으로서 다른 시군의 장의차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허가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들었는데 신청을 아무도 안 서 허가를 못 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는데 누가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장의차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해가지고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득해가지고 장의차영업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는 장의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위에서 허가 내는데 압력을 받고 내기가 힘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서 장의차 허가 안낼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장의차는 시체운반 영업이 되겠습니다. 운반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가 구비되고 시설이 갖추어지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제각 업무를 보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원

손무원위원

앞으로 누가 신청을 하더라도 빨리 박과장께서는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반장

반장

원성태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보다는 과정에 사무 절차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일이야 하겠습니까. 선 절차가 되면 잘해주도록,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보육시설입니다. 양주 어린이집, 통도사, 칠암, 덕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달에 수감료가 없습니까? 그것을 얼마씩 받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우리관내 네 군데 있습니다. 법인시설이 양주어린이집이 되겠고 나머지 통도사, 칠암, 덕발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군에서 3세 미만은 월 126천원입니다. 아동 1인당 지원하고 3세 이상이 되면 83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0만원 이하의 저소득 법정영세민이 아닌 세대는 50%씩 59천원씩, 3세이하는 39천원 정도 지급하고 고소득 자녀 수탁료를 본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양주 어린이집은 4만원, 덕발이나 일관은 15천원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다른 육아시설에 비해서 싼 편입니까?
원성태 다른 곳은 얼마나 받는데 우리 시설은 얼마나 받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네 군대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수탁료는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보육시설과 유치원시설과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취약 전 아동들의 교육의 목적이고 보육원은 보육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로여성들이 직장에 가도록 그 아동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국비나 또는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아동복지 시설에 지원금액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감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시설지원을 하고 나면 매년 정기 감사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딸 시정지시가 내려오면 그 시정지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시설의 점검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라든지 국비든지 도비는 도에서 내려와서 감사보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감사를 받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도비에서 감사를 받는다 이 말이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내무과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계로 하여금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국비나 군비, 도비가 사용의 목적에 변태되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없지요?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시설에 보조 나가는 것이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변태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여성능력개발 현황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동부 서부 12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해서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까?
구비나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보조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고난 다음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육아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애육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105명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내려온 사항은 정원에 맞추어서 내시가 내려오는데 아동수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애육원에는 62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아동 수에 따라서 월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아동보육원 육아시설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다른 분야에도 가정복지과 소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그 다음 정신 요양시설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장애자 시설과 정신이상자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이런 것도?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사회과에서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도비나 군비 또는 국비 잔액이 나와 있는데 보육원시설은 그런 방향에서 말씀하니까 애해 됩니다만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대다수의 예산을 집행하고 났는데 집행 잔액이 남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업무 중에서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육아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58백만원 정도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58백 남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옥자 시설에 지원하는 내역이 아동 1인당 월 얼마 식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당초 정원 105명의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수용인원이 62명이 되다보니까 운영비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운영비가 58백만원 잔액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국비나 도비 군비가 예산 편성할 때 118,600천원 되어 있는데 집행된 것은 1억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가 14,587천원, 현재 운영비 58백만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된 사항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58백마원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다음 노령수당이로 하는 것이 있는데 복지과 소관 맞지요?
이것도 잔액이 51백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생활보호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월 1만원씩 지급되는데 우리관내에 525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까지 51백만원 지원 나갔습니다. 12월 달에는 지급이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비나 국비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한 푼이라도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지 그것을 안 하고 상환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 한 것입니다. 520 이외는 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연령이 70세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본인들의 생일에 해당하는 그달부터 월 1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생활보호대상자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은 어느 수준,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좀 넓은 아량을 배풀어서 더 줄 수 있는 방향에서 해결하면 더 줄 수 있는 방향이 안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보사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연령제한을 하기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연령은 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한정하는ㄷ, 한계점을 놔두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조금 그것해가고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이,
성학

권성학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두고 보호대상자라고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거택 1종, 2종과 자활까지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520명밖에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반장

반장

원성태 권위원님 질문은 예산을 남기면서 혹시나 혜택을 받을 분이 안받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이나 계장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양산군에 10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자유총연맹, 양산군 적십자, 주부클럽 5개는 우리가 볼 때 눈에 익었고 귀에 익은 단체인데 나머지는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단체들이 자기 할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다보면 단체끼리 서로 조그마한 일에 알력이 생겨서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생기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실과에서 조정을 하는지, 그런 우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여성인구는 83천명이 되겠습니다. 10개 단체는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10개 단체에 18천명의 여성이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 각자 나름대로 활동범위가 있겠지만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되어 적십자부녀봉사 회장이 협의회 회장이 되고 새마을부녀회장이 부회장, 주부교실 회장이 총무로 회장단들은 매달 모임을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분기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단체는 단체별로 활동하는 것 보다는 협의회에서 가급적이면 공동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기들 역할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단체별로 하면 다른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지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동참을 해주는 여성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0개 단체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알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실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 느끼는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혹시나 이 많은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혹시 그 속에서 알력이 생겨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없어져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감독 책임자인 복지과장께서는 그 점에 유의하셔서 읍면마다 행사하는데 10개 단체가 합의해서 행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 점 유의해서 앞으로 지도감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이 어떤 형태로 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 45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족수를 합해서 77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들은 생활보호대상 1종으로서 생계보조, 의료보조, 학비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군 직원들을 시켜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구호금이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모자라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안모자랍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당초는 소년소녀가장이 33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계속 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자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무슨 돈으로 합니까 사비로 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 예산은 계속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매월 지급하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내역은 마이너스 행태로 나와 있는데 모자라는 형태는 어떤 방향으로?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당초예산은 1천마원인데 3/4분기까지 8백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하는 항목이 있죠?
이것도 예산의 50%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0% 밖에 진척이 못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남이 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유아원의 업무가 내무과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그것이 작년도부터 보육시설로서 전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2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당초부터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전환이 됨으로 해가지고 예산 운영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됐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최근 91년도부터 92년도 까지 공원묘원이 확장 허가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우리 양산군내 마지막 묘원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79년 09월 28일자 실로암이 마지막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허가 난 사항과 묘원 조성한 것과 여러 가지 부적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공원묘지에 대해서 합장한 이후에 묘지가 분묘가 섰는지 그 외에 묘지에도 일어나는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 수시로 묘지 현지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현재까지는 묘원법상 시설에 하등의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공원묘원별 관리금액 지역 내 금융기관 예치현황 하는 것이 의회가 구성하고 난 다음 91년도에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점이 되어야 이것이 재 거론이 안 되는데 감사 때마다 거론되고 있으니까 실지 좀 피로합니다. 91년도에 예치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공원묘지가 우리 관내 일곱 군대 있어도 여섯 군대 예치가 됩니다. 그런데 본사가 다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까지만 해도 예치금이 부산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정기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공원묘지가 양산에 있으면 양산에 예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때부터 공원묘원측에서 우리 관내에, 글 이전에는 전부 부산에 예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예치금이 이번에 보고 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공원묘원측에서는 우리 관내 예치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하고 석계공원묘지 같은 겨우는 본사가 우리 양산으로 이전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예치된 영구비를 전부 양산에 예치하겠다는 확답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91년도 이후부터는 관리비가 관내에 전부 예치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1년도 우리관내 은행별로 예치되어 있는 현황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예치금해서 조금씩 예치된 것이 안나왔습니까?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조금씩 조금씩 있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것하고 대비해 볼 수 있는 91년도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현황 그것을 한 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원성태 양산군민들은 묘원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묻힐 때가 가까이 있어서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관내 7군데인데 묘원 많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차량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차량 소통이라든지 도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군비가 앞으로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은 기타부타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묘원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그곳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 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좀 설득 해주셔야 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태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 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