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의원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의연간 92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우러나는 감개가 무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92년예산 및 93년 예산안을 대조하면 상당한 괴리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92 중기지방제정계획이 시간에 쫒긴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계 분석방법이 미흡한 탓인지 사업의 완급을 가려 투자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과 도시발전의 추세에 초점을 맞춘 지역개발 사업으로 계획되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자체에 현실성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부응하는데 근접할 수 있도록 수정계획 수립할 의사가 없으신지, 93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세입은 92 최종세입과 동일하게 268억 3천7백만원으로 계획된 것은 금년도 경제사정을 볼 때 재정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 희박하기는 하나 집행부가 세수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92년 최종세입과 93년 예산안 세입이 천원의 차이도 없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세외수입은 92년 세외수입보다 33.2%가 감소한 136억 71백만원으로 보조금은 40.4%가 감소한 43억 85백만원으로 9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방세는 응능원칙으로 과징되므로 조세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세외수입은 응익원칙 과정이므로 조세저항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외수입증대중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구상이 잇는지요? 세출예산안 기능별 총괄에 의하면 일반행정비가 31.2%, 사회복지비가 21%, 산업경재비가 12.3%, 지역개발비가 28.2%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안의 품목등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다른 기느입 예산안중에서도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여비등 일반행정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품목예산을 일반행정비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민정서에 걸맞는 기능별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하며, 만일 일반행정비에 산술한 사항들이 포함시켰다고 할 때 기능별 예산안의 비율이 달라질 것인데 그 변화된 기능별 예산안 비율을 제시해주시고 또한 세출예산안중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단체별 품목별 예산의 규모는 어떠하며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상승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원되는 기관 및 단체별 지원 예산안 규모와 적합히지 않는 지원예산안이 있다면 그 기관 및 단체별 지원예산안 규모는 어떠하며 그지원해야될 사정이 또한 무엇인지요? 그리고 품목이 불명료하게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11억 4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휘관의 품위유지비인지 아니면 선심성 선물용 사업비인지 농어촌 새마을사업비로 도비 30%, 군비부담 70%로 읍면당 1억원씩 12억원이 편성된 것도 불명료한 사업비로 사료되는데 자치단체의 모든 개발사업은 광의로 해석하면 모두가 새마을사업으로 볼수 있는데 도비 30% 보조로 도지사의 선심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본의원은 포관사업비, 농어촌 새마을사업비가 명칭만 달리한 포괄사업비로 23억4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군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에 명료하게 편성하여 예산의 합목적성과 효율설을 기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체계분석 방법에 의하여 분석 해본적이 있는지 기획실장과 재무과장께서 해당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본 군은 산업분야 발전에 비하여 문화시설이 빈약하다고 하기보다 전무한 표현을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문화시설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공.사립도서관이 몇곳이 있으며 도서관별 장서보유 현황 및 이용율과 운영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입.면별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며 열악한 군 재정만으로 목적을 당성할 수 있는지 본의원의 견해로는 국비지원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지원 내시도 없이 모지역에 도서관건립비 1억원을 예산안에 편엇한 것은 군민의 다른 숙원사업비에 비하여 도서관건립 사업이 시급해하여서인지, 특정한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책인지 공부방이 부족하므로 공부방을 마련하기 위함인지, 현존하는 국.공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시설면에서 운영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을 확장하기 위함인지 문화공보실장 및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사업의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을 보내게 되는 찰라에서 금년 한해동안에도 갖가지 건설사업이 시행됐음을 보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사업으로 사업의 완급을 가려가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수년에 걸쳐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만 일부 시작된 사업장도 있는데 본의원이 수차의 본회의질문을 통한 답변의 요지는 마무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93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답변으로만 넘기려는 행정부의, 집행부의 의회경시가 아닌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초래될 우려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 지휘관이 바뀌면 행정의 지속성도 잠복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미마무리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마무리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건설과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부자세대 지원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화, 개방화, 산업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의 여러 가지 분야에 개혁과 변화와 발전이 도화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중의 한가지가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부모인양의 결손자요, 모 또는 부의 결손자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본 군의 부보 양인 결손자녀, 모 또는 부의 결손자녀, 세대주 및 가구원수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현황을 밝혀주시고 특히 어머니 없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영세 부자세대수와 가구원수가 조사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영세부자세대도 영세모자세대 몾지 않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사회과장께서 탑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의 고통스러운 사업중의 한가지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2년 11월 21일 국제신문 제 13면 기사에 의하면 부산시는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과 양산군 기장읍 내리에 15년이상 부산쓰레기매립장을 조성 95년부터 매립에 들어가기로 하는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중순, 즉 92년 10월중순 양산군 동부출장소에서 3개시군과 민간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양산군과 양산군 동부출장소는 그린벨트 해제와 임야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로 했고 민간업체는 토지보상과 조성사업을, 부산시는 침출수 처리와 부산 - 기장간 시내버스 노선개설 등 역할 분담을 할 것을 구두 합의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매립장으로 선정된 위치의 지번 및 면적, 소유자별로 3개 시군과 민간업체의 참석자의 신분과 성명 및 모임장소, 내리주민 및 소유자의 동의현황과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그리고 확정된 매립장조성 계획서를 제시해주시고 지난 10월 초순경으로 기억되는데 본의원이 내리지역 주민의 문의와 항의를 접하고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을 위한 부산시 모괒,ㅇ 부산시 모의원, 쓰레기업자와의 행정협의 여부의 내용을 문의코자 동부출장소장을 방문하였으나 부재로 담당과장인 사회과장아르 면접하였더니 과장의 답변은 행정협의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견개진일뿐 백지화되었으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진술한 지상보도내용에서 밝혀진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특정업체의 지원에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군민의 필요성을 가진 의원의 문의에는 은폐하여야 할 보안상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부산시내버스 노선시설, 조건부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설치 합의는 주민과 양산군 및 양산군 동부출장소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론인지 아니면 양산군 및 출장소의 결단이니 의원이나 주민은 행정의 권위앞에 말없이 순응하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행정의 횡포인지,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설치 합의과정과 주민의 예산되는 집단 항의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상세하게 동부출장소사회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몇 개 지상에 보도 되었는데 본의원이 보도된 내용, 신문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직 대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업무의 증가에 라 일선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일용잡급을 채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3년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된 인원이 본청에 87명, 출장소에 20명, 서부 읍면에 71명, 이 71명중에는 180일분이 21명, 60일분이 9명, 2백일분이 9명, 3백일분이상이 32명입니다. 동부지역 읍면은 22명으로 총 2백명의 일용인부중 출장소 및 동부지역 읍면의 인원수의 비율이 21%, 본청 및 서부지역 읍면의 인원수 비율이 79%이며, 읍면의 일용인부 총수 93명중에서 동부는 23.7% 서부는 76.3%로 나타났는데 형평적 인력조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인력진단에 의하면 보완적 조치를 위한 행평적 처사로 할 것인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는 동부지역을 인력면에서도 소이시키는 처사로 본의원은 보는데 내용이 어 사유가 있느닞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증진 사업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산물 유통질서 개선사업 등이 긴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산분야도 생산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산자원 증식 사업, 선박의 현대화사업 못지 않게 수산기반의 하나인 어항의 정미 및 선착장의 시설과 확장이 시급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어항 및 93년 예산안을 보면 물양장 및 선착장 시설 투자를 어항별 균형개발투자로 보시는지, 특정이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고 보지 않는지요? 그렇게 투자되었다고 할때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요? 향후 물양장 및 선착장 시설 투자 계획을 수산과장께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