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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17회 제4본회의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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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군의회 제1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3분

원구

최원구의원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의연간 92년도를 마지막 보내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된데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우러나는 감개가 무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 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9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92년예산 및 93년 예산안을 대조하면 상당한 괴리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92 중기지방제정계획이 시간에 쫒긴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계 분석방법이 미흡한 탓인지 사업의 완급을 가려 투자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과 도시발전의 추세에 초점을 맞춘 지역개발 사업으로 계획되었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자체에 현실성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부응하는데 근접할 수 있도록 수정계획 수립할 의사가 없으신지, 93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세입은 92 최종세입과 동일하게 268억 3천7백만원으로 계획된 것은 금년도 경제사정을 볼 때 재정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 희박하기는 하나 집행부가 세수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92년 최종세입과 93년 예산안 세입이 천원의 차이도 없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세외수입은 92년 세외수입보다 33.2%가 감소한 136억 71백만원으로 보조금은 40.4%가 감소한 43억 85백만원으로 93년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방세는 응능원칙으로 과징되므로 조세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세외수입은 응익원칙 과정이므로 조세저항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외수입증대중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구상이 잇는지요? 세출예산안 기능별 총괄에 의하면 일반행정비가 31.2%, 사회복지비가 21%, 산업경재비가 12.3%, 지역개발비가 28.2%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안의 품목등을 보면 일반행정비의 다른 기느입 예산안중에서도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여비등 일반행정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품목예산을 일반행정비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민정서에 걸맞는 기능별 예산편성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하며, 만일 일반행정비에 산술한 사항들이 포함시켰다고 할 때 기능별 예산안의 비율이 달라질 것인데 그 변화된 기능별 예산안 비율을 제시해주시고 또한 세출예산안중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단체별 품목별 예산의 규모는 어떠하며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상승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원되는 기관 및 단체별 지원 예산안 규모와 적합히지 않는 지원예산안이 있다면 그 기관 및 단체별 지원예산안 규모는 어떠하며 그지원해야될 사정이 또한 무엇인지요? 그리고 품목이 불명료하게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11억 4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휘관의 품위유지비인지 아니면 선심성 선물용 사업비인지 농어촌 새마을사업비로 도비 30%, 군비부담 70%로 읍면당 1억원씩 12억원이 편성된 것도 불명료한 사업비로 사료되는데 자치단체의 모든 개발사업은 광의로 해석하면 모두가 새마을사업으로 볼수 있는데 도비 30% 보조로 도지사의 선심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본의원은 포관사업비, 농어촌 새마을사업비가 명칭만 달리한 포괄사업비로 23억4천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군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에 명료하게 편성하여 예산의 합목적성과 효율설을 기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체계분석 방법에 의하여 분석 해본적이 있는지 기획실장과 재무과장께서 해당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본 군은 산업분야 발전에 비하여 문화시설이 빈약하다고 하기보다 전무한 표현을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문화시설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공.사립도서관이 몇곳이 있으며 도서관별 장서보유 현황 및 이용율과 운영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입.면별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며 열악한 군 재정만으로 목적을 당성할 수 있는지 본의원의 견해로는 국비지원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지원 내시도 없이 모지역에 도서관건립비 1억원을 예산안에 편엇한 것은 군민의 다른 숙원사업비에 비하여 도서관건립 사업이 시급해하여서인지, 특정한 학교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책인지 공부방이 부족하므로 공부방을 마련하기 위함인지, 현존하는 국.공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시설면에서 운영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을 확장하기 위함인지 문화공보실장 및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사업의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2년을 보내게 되는 찰라에서 금년 한해동안에도 갖가지 건설사업이 시행됐음을 보았습니다. 한정된 예산사업으로 사업의 완급을 가려가며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수년에 걸쳐 마무리되지 않고 사업만 일부 시작된 사업장도 있는데 본의원이 수차의 본회의질문을 통한 답변의 요지는 마무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93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답변으로만 넘기려는 행정부의, 집행부의 의회경시가 아닌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초래될 우려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 지휘관이 바뀌면 행정의 지속성도 잠복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미마무리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마무리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건설과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부자세대 지원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화, 개방화, 산업화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의 여러 가지 분야에 개혁과 변화와 발전이 도화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중의 한가지가 사회문제중의 하나인 결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부모인양의 결손자요, 모 또는 부의 결손자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본 군의 부보 양인 결손자녀, 모 또는 부의 결손자녀, 세대주 및 가구원수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현황을 밝혀주시고 특히 어머니 없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영세 부자세대수와 가구원수가 조사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영세부자세대도 영세모자세대 몾지 않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사회과장께서 탑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군의 고통스러운 사업중의 한가지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2년 11월 21일 국제신문 제 13면 기사에 의하면 부산시는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과 양산군 기장읍 내리에 15년이상 부산쓰레기매립장을 조성 95년부터 매립에 들어가기로 하는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지난달 중순, 즉 92년 10월중순 양산군 동부출장소에서 3개시군과 민간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양산군과 양산군 동부출장소는 그린벨트 해제와 임야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로 했고 민간업체는 토지보상과 조성사업을, 부산시는 침출수 처리와 부산 - 기장간 시내버스 노선개설 등 역할 분담을 할 것을 구두 합의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매립장으로 선정된 위치의 지번 및 면적, 소유자별로 3개 시군과 민간업체의 참석자의 신분과 성명 및 모임장소, 내리주민 및 소유자의 동의현황과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그리고 확정된 매립장조성 계획서를 제시해주시고 지난 10월 초순경으로 기억되는데 본의원이 내리지역 주민의 문의와 항의를 접하고 쓰레기매립장 설치 계획을 위한 부산시 모괒,ㅇ 부산시 모의원, 쓰레기업자와의 행정협의 여부의 내용을 문의코자 동부출장소장을 방문하였으나 부재로 담당과장인 사회과장아르 면접하였더니 과장의 답변은 행정협의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견개진일뿐 백지화되었으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진술한 지상보도내용에서 밝혀진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특정업체의 지원에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군민의 필요성을 가진 의원의 문의에는 은폐하여야 할 보안상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부산시내버스 노선시설, 조건부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설치 합의는 주민과 양산군 및 양산군 동부출장소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론인지 아니면 양산군 및 출장소의 결단이니 의원이나 주민은 행정의 권위앞에 말없이 순응하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행정의 횡포인지, 부산시 쓰레기매립장 설치 합의과정과 주민의 예산되는 집단 항의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면 상세하게 동부출장소사회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몇 개 지상에 보도 되었는데 본의원이 보도된 내용, 신문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직 대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업무의 증가에 라 일선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직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일용잡급을 채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3년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된 인원이 본청에 87명, 출장소에 20명, 서부 읍면에 71명, 이 71명중에는 180일분이 21명, 60일분이 9명, 2백일분이 9명, 3백일분이상이 32명입니다. 동부지역 읍면은 22명으로 총 2백명의 일용인부중 출장소 및 동부지역 읍면의 인원수의 비율이 21%, 본청 및 서부지역 읍면의 인원수 비율이 79%이며, 읍면의 일용인부 총수 93명중에서 동부는 23.7% 서부는 76.3%로 나타났는데 형평적 인력조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인력진단에 의하면 보완적 조치를 위한 행평적 처사로 할 것인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는 동부지역을 인력면에서도 소이시키는 처사로 본의원은 보는데 내용이 어 사유가 있느닞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증진 사업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산물 유통질서 개선사업 등이 긴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산분야도 생산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는 산자원 증식 사업, 선박의 현대화사업 못지 않게 수산기반의 하나인 어항의 정미 및 선착장의 시설과 확장이 시급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어항 및 93년 예산안을 보면 물양장 및 선착장 시설 투자를 어항별 균형개발투자로 보시는지, 특정이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고 보지 않는지요? 그렇게 투자되었다고 할때는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요? 향후 물양장 및 선착장 시설 투자 계획을 수산과장께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윤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재갑

윤재갑의원

본군 하북면 순지리에 대하여 대단위 위락시설이 현재 조성중에 있어 이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신문이나 주민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에 현재의 통도 골프장 조성허가시 조건부로 국민체육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통도 골프장 조성 허가시 조건 남용은 무엇이었는지? 만약 그 이후 국민 체육시설 계획을 승인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그 조건이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그 추진경위와 결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조건과 현재 시설중인 대단위 위락시설과는 어떤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시설중인 위락시설의 규모와 허가경위 등을 새마을과장 또는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지부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부용

지부용의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년도 이후 양산읍을 비롯한 군내 거의 전지역에 걸처 도시계획을 수립, 계획도시로서의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민원이 다발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사업시행을 방치한 상태로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정을 초래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어 균형있고 조화로운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저해요인이 되고 잇는바 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탁상에서 도시꼐획을 수립함에 따라 다소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선이 있다면 재정비 기간중 정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7년, 사유토지 매입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공설운동장 건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유지를 양도하였던 전 소유의 지주들이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현시점에 공설운동장 부지로 고시된 이후 지금까지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공설운동장 부지내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시설결정변경 등의 조치를 통하여 부드럽고 합리적인 군정을 집행하므로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산공단 폐수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산공단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유산공단 폐수처리장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북정 산막공단 등의 입주업체와 유산공단 인접지역의 공장부지 확장 등으로 인하여 1일 최대처리용량 2만톤에 육박하는 1만9천톤의 폐수가 유입되어 8시간의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처리과정을 거쳐 양산천에 유입됨에 따라 양산인의 자존심이며 우리 양산의 자랑인 양산천을 살리는데 현 위치에 유산공단 폐수처리장이 산존하는 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폐수처리장에서 정화되어 양산천에 유입되는 수질의 농도는 BOD 즉, 생물학적 산소의 요구량이 30PPM이며,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0PPM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환경보호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수질의 농도와 비교하여 불 때 가히 놀라운 수치인 것입니다. 유산공단 폐수처리장의 정화수 방류 지점인 교리 영대교 주변의 오염치가 이 지점보다 4KM정도 상류에 위치한 감별취입보의 수질농도에 비해 10이상 높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양산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인근 공해배출업자와 더불어 유산공단 폐수처리장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십수년된 노후시설과 1일 최대 처리용량에 육박하여 유입되고 있는 중금속이 다량 함류된 폐수를 8시간정도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등은 폐수처리장의 기술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수단과 안양공단주변의 안양천 및 사상공단의 사상천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져 앞서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부임하시어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 받으시고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폐수처리장을 양산천 하류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오염된 농업용수로 농작물을 제배하고 있는 양산읍의 남부들과 범어앞들의 농지가 지역출신 의원들과 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유보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장성진의원

지난 12월 26일 군수의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 즉시정연설 내용과 예산편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리군과 비교할 때 내년도 세입규모가 적으며 이것은 정부로 부터의 교부세, 보조금 등이 매우 적은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9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세입규모는 92년대비 6.8% 증가하였으나 1인당 세입액은 29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자치단체별 1인당 세입액과 비교하면 90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전국 1급지 군의 평균 31만원, 전국 군 평균 41만5천원에 미치지 못하며, 그 주요 원인을 보면 정부보조재원이 43억원으로 작년보다 8억9천만원이 줄은 17.7%, 92년도 대비 말씀드립니다. 군민 1인당 2만4천여원에 불과한데 대하여 전국 자치단체별로 비교할 때 전국 시평균 1인당 4만9천원, 1개군 평균해서 1인당 11만3천원, 균평균으로 해서 1인당 14만9천원에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군민의 복지 혜택이 전국평균치에 매우 미달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며 어울좋은 자립도만 자랑하지 말고 자주재원확충도 중요하지만 보조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군수와 기획실장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텐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으므로 이후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경상경비는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나 있으므로 과다하게 늘어난 경상경비를 삭감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군수께서 시정연설가운데 다시말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중에 93년도 경상적 경비가 296억이나 되어 전체 예산 510억원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2년도 경상경비 249억원 보다 45억원이나 증가하였고 92년도 경상경비 구성비율 52%보다 6%나 월등하게 증가하여 오히려 경상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바 이같은 예산구조는 건전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군수의 시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경상경비를 92년도 수준이하로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세 번째, 시정연설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복지 사업비는 92년도 50억 6천만원보다 5억 9천만원 적은 44억 7천만원이고 지역개발사업비는 92년도 61억원 보다 7억2천만원이 줄어든 54억 1천만원에 불과한데 그 감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저소득층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보기 사업비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비가 92년도 보다 감소되었다는 것을 앞서 설명하였는데 내년도 군정시책과 상반되는 결과이므로 정액 편성할 의사는 없습니까? 네 번쩨,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 경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에 균형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은 기업체가 7백여개나 있고 이들 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한느 바가 군민의 생산, 아울러 군의 세입증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는데 지역경제비의 투자가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출예산 자관별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비는 7억 5천만원이며 내년도 예산의 1.5%에 지나지 ㅇ낳는데 이같은 산업경제비 내의 임업비 17억 3천만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이과 같은 불균형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과다 발생 원인과 해소대책, 징세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지방세 전산화 시책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93년도 투자계획은 무엇입니까?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현재 체납세액이 2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징수인력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중에 하나이며 내무과 인력진단 결과에서도 읍면 재무계와 군 재무과의 징세인력이 절대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세 전산화를 위하여 읍면 전산기기 12대, 재무과 전산기기 8대, 지난 16회 임시회에서 정수물품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도 이는 1대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본청 각실과 용으로 전산기 14대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진단이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이를 수정하여 지방세 전산용으로 수정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섯째, 공기업 특별회계는 많은 차입금으로 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세입전망도 밝지 못하고 있는데 경상경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92년도와 93년도 예산편성을 비교해보면 수용비가 92년도에 3억 9백만원인데 93년도에는 3억 2천 7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정보비, 판공비는 오히려 6백만원 줄었고 국내여비는 92년도에 1천2백만원인데 93년도는 1천5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일용인부는 92년도에는 3천7백만원인데 93년도에는 5천2백만원으로 1천5백만원증가한 것 등 경상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를 적정선으로 삭감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각 특별회계도 일일이 점검해보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곱 번쩨, 내무과의 인력진단 결과에 의하면 본청의 몇 개의 실과와 읍면에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양산군은 정규직원이 900명, 일용인부증 300일 이상은 188명, 300일이하는 877명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예술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은 신라 삼국통일을 전후해서 외침을 방어하던 신라 성지와 이 지방을 통치하던 호족 또는 신라와 가야의 왕족들의 무덤인 고분군이 3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많은 고총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정 오봉산과 신기리의 산성 주변에도 고총들이 있고 중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라 다음가는 많은 대소 고분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고분군들과 성지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 1920년 일본인 바비베찌이로씨에 의해서 발굴한 신라 삼국통일 전 신라의 명신이던 김서현장군과 그의 부인 망명부인 김씨의 무덤이라고 전해오던 부부총이 조사 발굴되면서 부터이고 그곳에 출토된 금동관을 위시하여 수많은 유물들을 약 탈하다시피 하여 일본 동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또한 1990년 동아대학교 신봉근박사팀이 해당지역 고분군을 발굴하여 금고리와 팔찌, 목걸이, 금동관, 초두등 수백점의 출토 물품이 양산에서 소장할 곳이 없어서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계기로 90년 5월 삽량문화제대 출품의 평가 학술발표회를 갖게 되고 이에따른 문화재 보존협회가 부부총주변 고분군 정화사업 및 양산역사관을 시도하던중 본군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북정 신기리의 고분군 정화사업 및 역사관 건립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재관리국 지정 설계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그 시안을 작성하고 1991년 9월경에 군청회의실에서 공보실주관으로 당시 이승관군수, 전 김동주 국회의원, 최순장 군의원, 동료의원이시 지부용의원, 전덕주의원등과 민간인으로 김원, 손석준, 김정일, 신봉근박사, 김두성 문화원장등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갖고 시안을 검토하여 소요예산 93억 9천7백9십6만3천만원을 산정한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후 본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92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책정한바 없고 93년도에 고작 부지매입비 3천5백7십1만4천원을 책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욕이 어느정도 인가를 가름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당시 부부총앞에 주차공간 문제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아울러 본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군 행정책임자로서 명확한 답변이 요청됩니다. 그 이유는 부부총과 금조총이 발굴되기 전에는 본 군은 무화유적의 불모지처럼 되었으나 북정 신기리 고분군이 발굴됨으로써 해서 이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서야 옛 양산이 경주 다음가는 많은 고분군이 있음을 알았으나 지금과 같이 관심밖의 상태가 된다면 또다시 양산의 뿌리가 매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위원회는 부부총 금조총주위의 정화사업을 위해서 도로에서 볼 수 있도록 봉분 주위의 조경을 위해 벌목, 봉붕, 성분을 해야 하고 관광지 개발을 위한 주차공간 진입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정리 토지개발공사내의 수전지는 92년도 예산 심의 당시 행정감사때 현지 확인을 갔을 때 수전지 부지가 설계상 도로 예정부지에 있어서 영구 보존을 위한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당시 1반 동료의원들은 의견을 제시했고 공보실장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토록 건의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간의 실정을 제시 하면서 알려주시고 문화 예술 분야에 93년도 총예산에서 0.8%정도 밖에 되지 않고 92년도에 비해서 2억 4천6백만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마지막으로 권성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53분

성학

권성학의원

동료의원들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26일 제 17회 정기회때 군수님의 시정연설 중에서 92년도 세출편성 방향에 대해서 투자의 효율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를 억제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실지 93년도 예산편성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서의 경상비를 보면 92년도에 총 세입이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이 478억 5천2백만원중에 경상비가 249억 5천7백만원이고 구성비율은 52%인데 비해서 93년도 예산 세입이 510억 9천6백만원인데 경상비가 295억 9천9백만원이고 구성 비율은 58%인데 경상비가 92년보다 약 46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군민에게는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를 억제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는 약속을 하고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에는 92년도 보다도 46억원이 증가 편성된 것은 양산군 17만 양산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웅상읍청사 부지 신축, 철마면 청사 신축, 상북면 청사 신축 건립비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립하였는데 이떻게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립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91년도 결산자료에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15억 8천8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상환하지 않고 이식을 부담하면서 지불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3시 5분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최원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서두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세한 내용들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 역시 군수님의 답변의 요지는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답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도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정책결정상 그러한 참고가 되겠고 또 군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소신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답변중에서 몇가지를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양산군이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데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언제냐 하면 91년 6월 13일, 그러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개원된지 불과 몇 달 안되어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가운데에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그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먼저 처음에 가져왔다가 협의회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않고 그 뒤에 91년 6월 13일로 대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양산군의 가용재원이 약 50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매년, 그래서 각 읍면의 의원여러분들에게 3억원씩, 나머지는 군수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용이 돼아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숙원되는 그런 사항들을 연 3억원정도 되는 돈의 그러한 사업비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뭐냐. 양산군 의회 의원이 14명인데 기장과 양산은 의원이 둘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 5천만원짜리의 그러한 의원은 되기 싫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사업의 완급을 가려가지고 일단을 무슨 사업의 내용이 제시가 되고 그 뒤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무언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저희들 기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되다. 무슨 그것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뒤에서 하는 것이 나왔는데 보니 적당하게 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고만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서 수정관계를 운운한 것은 93년도 당초예산 그자체의 수정안을 운운한 것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수정안이 나오겠지요. ‘92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자체에 지방의회 의원 저희들에게도 의회가 구성되자 마자 어떤 거기에 대한 지석면에서도 별 터득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런문제가 되어가지고 시행착오적인 그런 문제가 안 있느냐. 이것이 96년도까지 지속되어 나가겠는데 이것을 이 시점에서 수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관계를 대개 답변서에도 그렇고 군수님의 답변요지도 시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 이래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돌발하고 시급한 그런 사항이 생겨 졌을 때 예산의 1% 범위내에서 예비비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비로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과거에 이상하게 5공화국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포괄사업비니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와진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대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것은 “선심행사의 사업이 아니다.” 이러헥 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실을 당하는 것은 뭐냐. 내무부장관이 경남도를 순시한다. 도지사가 양산군을 순시한다 하는 것 같으면 지방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뭐냐. “장관님 또는 지사님 여기까지 오신김에 선물보따리 하나 풀어 놔놓고 가십시오.” 군수님이 각 읍면 순시하는 것 같으면 역시 그 군민들도 “군수님! 여기오신김에 선물보따리 하나 풀어주고 가이소.” 그러니 이것은 어떤 진정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기보다 어떤 선심행사, 그런 목적을 가진 사업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도 갖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더라 해도 그것이 예산사정상 책정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물론 내무부의 지침서에야 어쨌든간에, 또 내무부지침에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침서는 내무부장관이 6개월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나름대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이것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 지역 도서관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합니다만 물론 그 지역에 동료 우리 의원도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떤 특정 그 지역에 도서관 건립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서두에 문화시설이 빈약하고, 빈약하다기 보다 전무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기존 있는 그 시설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1억원정도 투자하는 것 같으면 장서없는 는 거기에 장서도 넣을수 있고 뭔가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만일 이런 방향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 공히 도서관을 전부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세대 관계, 이것도 오늘날 우리사회는 정치인은 요즘 유권자의 약 52%가 여성이 되엇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기르 ㄹ놔놓고 간 여자, 그가정에서 직장갈려고 하니 아기 때문에 못갑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모자세대도 어렵지만 부자세대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주위에서 봤습니다. 도저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언론에서도 결손가정에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야말로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부자 결손세대에 대해서 고통스러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예산이더라 해도 그들에게 소외를 달래는 그러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수산관계 투자에 대해서는 주로 국비관계를 군수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어항이라는 것은 1종 어항도 있고 2종어항이 있습니다. 1종 어항은 수산청이고 2종어항은 도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만 본의원이 어항을 막연하게 말하는 것은 대개 바닷가아 가는 것 같으면 포구가 있습니다. 그 포구에 파도가 치면 선박마다 어떤 대피시킬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국비 이전에 지방비 가지고서라도 마치 육지에 건설사업을 하는 것 모양으로 자그마하게 선착장시설 내지는 물양장시설 해가지고 어가에 소득증대, 나아가서는 어선 피항을 시키는데 다문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본의원이 92년도, 그 다음에 금년도의 예산을 쭉 훑어보는 것 같으면 너무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 서 개념의 그 자체를 새롭게 가져주셔서 정책의 올바른, 균형있는 지역의 발전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군수님에게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장성신의원 말씀 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보조금 관계예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은 책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에 군수님께서 아마 잘안된다 라는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말고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잇을 것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가 활동을 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역시 양산 전체 지역 개발 하는데 상당한 보템이 되고 기준에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런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하시고 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해봅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박정창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박정창의원 말씀 하십시오.
정창

박정창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군수께서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원님들이 질눔한 것을 포괄적으로 전부다 답변을 다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앞으로 또 여기에 참석하신 실과장님의 상세한 답변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하시든지 보충질문까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의 답변은 생략하고 우리 실과장님이 답변토록 그렇게 합시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처음에 군수님에게 물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전체 상황만 답변하시고 상세한 것은 실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지부용의원 말씀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저도 박정창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건 중에 답변하는 사항이 좀 빗나가는 것 같아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스비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관한 질문을 드렸을 때 군수님께서 답변이 환매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공설운동장은 과거처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겼는데 제가 기존 2만우평의 매입부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5만평중에 2만평은 기이 사놓고 있고 3만평은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군수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먼저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시기가 수정계획을 쉷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시기가 2월에서 6월 사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년전 계획이 다음해의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매년 수정 운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실적에 계획을 맞추는 결과가 됩니다. 93년도에는 수정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92년도 및 93년도 계획이 예산과 괴리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편성 방향의 내용을 보면 앞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92년도 계획은 72%, 93년도 계획은 50%로써 예산반영에 상당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영계획과 예산을 일치시키는데는 한정된 재원문제와 반상회, 간담회, 새로운 주민건의사항 등 앞당겨 지거나 신규사업이 책정 요구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부득이 수용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운영해본바에 의하면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시의성과 여건변화등 상상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계획의 71%수용은 계획이 없는 것 보다는 있으므로 기준을 삼고 예산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은 92 최종세입과 93 예산안 세입의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93 예산의 세외수입이 92년도 보다 감소된 원인, 경상적 세외수입 중대방안, 보조금이 감소된 원이네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경상비를 기능별ㄹ 편성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중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이 기능별로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따라 편성된 것이고 이러한 편성방법은 예산을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서 중앙은 단위 기관별로, 지방은 부서벼로 구분해서 편성되고 그 집행은 기관별 또는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기능에 맞추어서 집행하게 되므로 그 효율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기능별로 편성되지 않고 예를들어서 일반행정비에 계상이 된다면 예산의 복잡성이 대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일반행정비에는 기획, 공보, 내무, 재무과로서 관계되는 중앙 부서의 예산편성과 연계되고 각종 보조금이 중앙과 연계되면 관리가 용이하고 장부관리도 일반행정비 단일과목만 운영하게 되므로 회계관리가 편리합니다. 이에 산업경제비에 산업, 축산, 지역경제, 농촌지도소장 등의 예산중 인건비, 관서당비, 기본경상비, 여비 등의 일반행정비가 계상된다면 일반행정비의 예산편성 비율만 높아질 뿐이지 기능별 예산운용면에서나 관리면에서 1개과목만 운영할 것을 2개과목 이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면 내무과에 일반행정비 중에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우선 회계장부 관리면에서 현행 편성지침대로 한다면 행정비에 인건비를 살펴볼대 현정비항의 예싼이 5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지출장부에 라 100만원이 지출되면 잔액이 400만원, 또 다음에 200만원이 지출되면 잔액이 200만원이 정리가 되지만 행정비항에 산업경제비에 인건비 500만원이 포함된다는 가정을 했을때 예산편성이 양계산장부의 각각 500만원이 포함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예산편성이 양계산장부의 각각 500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의 인건비가 일반행정비에 계상되어야 되고 장부관리면에서 일반행정비 인건비 지출의 경우 내무과의 인건비 집행이 어느 시기에 100만원이 되면 잔액은 900만원이 남습니다. 다음에 산업과의 인건비를 어느 시기에 100만원 집행했을 경우에 잔액이 80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지마는 산업과에서는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역시 또 내무과에서도 타과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예산운용이 효율을 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복잡성만 가증될 뿐이지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 기능별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 구체화 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관변단체 예산지원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라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소 증가는 되었으나 사회 물가와는 무관합니다. 지원되는 단체내용과 92년도나 93년도에 증감사항, 또 지원이유 등은 별표 10페이지에서 제가 자료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별표 10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적법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이 되고 92년도에 얼마 지원되었는데 93년도에 얼마로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한 증감 대비표와 맨 위측에 지원이유 등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에 적법단체나 또는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대개 적법단체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수, 출장소장,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군수가 3억, 출장소장이 2억, 읍장이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 해서 계상하고 편성했습니다. 예를들면 이 포괄사업비의 집행은 선심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갑의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수원은 있고 자금이 없어 불편을 해결하지 못하는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마을간에 연결된 세우러교가 파손되어 통행이 어려울 때, 또 소개량의 가설 등 예기치 못한 기존시설에 대한 복구, 소규모 사업에 즉각 대처하는 예를들면 저희 상북면 사내마을에 150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320m의 지하수를 뚫어서 계획대로 용수도 되고 또 당초 준공전에 지후수 검사를 할 때 합격이 되어서 적합판정이 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입주와 더불어서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그 지하수에 오염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하기는 부당하다라고 집단시위가 있을 경우 예산에 방법은 없고 했을 경우, 포괄사업비가 있었다고 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 포괄사업비의 중요도라든지 또는 지침상 확보가 되야 한다. 그런 원칙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선심성 사업에 투여하기 우해서 계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비는 국비가 내시되는 예산범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계상하여야 하겠으나 국비내시가 사실상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국비는 늦게오고 대충 사전에 도와 연계를 해서 이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면 우선 그 될것이다하는 그 예산에 저희 군비 지방비를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그것이 확정되 내려오면 거기에서 읍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합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장이 다시 구.군에 도달이 되어서 결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이 먼저 돼야 된다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도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모지역에 도서관 건립비 1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한 이유, 도서관 운영실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군에 문화시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며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본군에 도서관은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는 91년도에 건립한 양산 도서관과 구 동래군 당시 명칭만 군도서관으로 하여 기장종고에 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이씅며 현재 기장종고에서 운영되고 있고 명칭은 기장도서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문화시설이 빈약한 처지에 있을 뿐만아니라 양산소재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므로 해서 출장소 지역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93년도에 문화시설을 확장해서 장안에 도서관법에 준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우선 군비 1억원을 확보하고 구곡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이 국고지원이 되면 본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국고지원이 불가시에는 타사업비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계상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도서관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목사업에 관계되는 내용중에 건설과에 질문하신 것중에서 기획실장이 참고로 답변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92년도에 본군이 총투자한 사업건수는 699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619건이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49건, 93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것이 29건, 그리고 이중에 유보해야 할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유보되는 것은 어곡지방공단하고 양산 중부택지개발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그 나머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상세한 답변을 지금 이 시점에 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님에게도 보충적으로 묻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에 대해서 이것을 답변서에 보면 마치나 매년 수정해야 한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본의원도 양식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 중기재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당년도 예산집행 내용들이 어느정도 근사점이 되어 가지고 바로 집행부에서는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칭찬 받기 위해서 수정예산하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수정예산은 91. 6. 13자 세워질 때 그런그런 연유로 말미암아 세워졌으니 뭔가 문제점이 있더라. 그리고 과여 그것이 시급하고 균형에 맞는 사항들이 되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차제에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93년도에는 그렇더라해도 94년도 부터는 거기에 따른 그런 예산안이 세워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나 매년 수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능별 예산투자 금년도의 비율에 대해서 일반행정비가 30몇%다, 그다음에 지역경제비가 28%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죽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답변에 보는 것 같으면 일반행정비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타 기능별에 있는 인건비다,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거기에 여비다, 이러한 품목을 일반행정비에다가 딱 함유를 시켜놓고 여기에 답변은 뭐냐, 예산운용하는데 상당히 복잡하다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초점은 어디에 가느냐, 내무부의 예산지침서 그 자체가 나무부장관이 국민들에게 현혹을 시키는 그런 지침서다. 본의원은 그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본의원이 질문한 그 대로 비율을 하는 것 같으면 우선 여기에 내놓은 것이 일반행정비로 기능에 포함되는 비율을 보는 것 같으면 30몇%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51.4%가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하고 조금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대충 혼자 앉아 가지고 해보니까 약 54%에 가까운 것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자치단체의 예산이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국가예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나 국민은 현혹하는 것이 뭐냐, ‘아! 지역경제비가 20몇%, 30%됐단다. 우리 자치단체도 그렇단다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에 지역경제비로 투자가 많이 됐구나’ 그러는데 실제 지역경제비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투자가 되는 것은 28%중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18% - 20% 가까운 그것 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이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놀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침서에만 매달려야 되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마는 뭔가 사실대로가 우리 군민앞에 예산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야 안되겠느냐. 여기보면 ‘어디 500만원 정해가지고 100만원 쓰고나면 900만원이 되고 그다음 500만원 합치면 1천만원인데 또 100만원 쓰고 나면 800만원이 되고...’ 하는 그것은 사무상 그런 형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양산군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정해가지고 될 그런 문제가 어느 시기에 와서 안되겠느냐, 예산 지침서에만 얽매여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그것을 예산심의하는 그런 그것은 좀 탈피해야 안되겠느냐 금년도 예산심의하나는데도 저희들이 특위위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안 되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 관계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도서관세우는 것이 군수님에게도 제가 질문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마는 내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 무너가 답변 내용들을 보면 ‘군비 확정한 것이 없다, 뭐 없다.’ 그러는데 벌써 여기에 예산에는 무엇이 되어 있느냐, 30%대 70%의 지방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30%요, 그 다음에 도비는 70%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안개속에 허덕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한다 하는 것은 좀 잘못 된 그런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까 여기보니까 양산 이쪽에는 군립도서관이 이제 건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장소 관내에 도서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동래군 시절에 군립 도서관이라 해가지고 기장에 하나 세워져 있는데 내용인즉 그것은 기장종고에 시설을 어떤 지원한 그것 밖에 안된다. 그렇다고하는 것 같으면 이 도서관의 지금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이 아록 있기로는 이것이 사실 학교에서 맡아 있는 것인지 공중에 ㄸ 있는지 뭔가 안개속에 허덕이는 그것이 아니겠느냐 뭔가 어떤 시설을 하나 설립하는 것 같으면 뭔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른 무슨 그것이 돼야 안되겠느냐, 물론 나중에 공보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별로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안읍이라 했는데 장안읍에 이런 도서관이 세워질때에 뭔가 장안읍에 우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되었겠느냐, 만에 하나에라도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장 군립도서관 같은 과거의 그러 도서관이라 하는 것 같으면 차리 어떤 학교시설에데가 시설비 지원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는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줄로 알고 우선 도서관법에 준한 도서관의 확장, 국가 방침으로서 1개군에 1개소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군은 타군에 비해서 출장소라고 하는 거의 군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지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서 저희군에 하나를 더 받자, 이런 의미에서 문화시설이 빈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주민의 요구도 있고 했기에 저희가 먼저 30%를 확보해 놓고 국비를 따오자하는 그런 방침이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다음, 아까 건설사업에 대해가지고 대충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이 미마무리되어 있는 건설사업을 그러한 계속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큰 사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시설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과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드는 것 같으면, 물론 주택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699건을 했는데 29건은 이월이 되어야 되겠고 3건은 유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불과 기천만원 드는 것 같으면 미 마무리 되어있는 그러한, 예를들어가지고 도로포장 사업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소하천의 복개사업이다. 그런 사업들이 매듭이 되겠는데 왜 하다가 중도하차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상세한 것은 사업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계속해야 할 사업인데 마무리를 짓지 못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재원은 한정되고 사업은 많고 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누락된 부분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 부서는 각읍면이나 주무과로 부터 예산요구에 준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미 마무리된 사업을 예산편성 부서가 관장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중에서 혹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차원의 원칙에서 당연히 타사업에 우선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뜻은 같이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양에 비추어서 전액을 계상한다 하는 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예산부서에서 좋은 답변이 계셨는데 본의원도 볼 때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익년도의 예산을 요구할적에 반드시 거기에 괄호 내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은 미 마무리되어 있는 계속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는그것이 표시가 되어야 예산부서에서 알지 막연하게 올려놔놓고는 신규사업인지 무엇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이것은 뭐냐. 사업부서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의원님들은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기획실장님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별 장서보유현황, 이용율, 운영현황 또 읍면벌 도서관 건립계획,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도서관은 92년도에 개관한 양산읍 북부리의 양산도서관과 74년도에 게관한 기장읍 대라리 기장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장서보유현황은 양산도서관이 6,130권이고 기장도서관은 6,735권입니다. 도서관 이용율은 양산도서관이 약 70%로 평균 356석중에 250여명 정도이며 일요일등에는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양산도서관은 좌석이 356석으로 연 개관 일수가 304일입니다. 개관은 오전 9시에 개관하며 평일과 토요일은 밤 9시지 이며 일요일은 오후 1시까지 개관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직원은 전문직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기장도서관은 기장종고내에 위치하며 평일은 18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일요일은 평일과 같이 18시까지 개원되어 있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기장중학교 서무과장이 겸직하는 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으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양산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도서관 건립 계획은 문화부의 지역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의거 추진하며 경남도 교육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증기계획에 94년까지 단위당 도서관 1개소씩 건립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미 설치된 장안읍이 건립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문화부 지침에는 1개소당 시설 기준액이 7억원으로 국비 50%와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정 신기 중부동 고분군과 문화예술의 투자가 너무 감소되었다는 부분과 북정 수전지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대도시인 부산과 인접하여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물질문명의 발달에 반해 문화, 예술등 정신문화가 빈곤하여 군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매장문화재와 유적지 보존을 위해서는 현재 90년도에 발굴 조사된 북정 신기 고분군은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비토록 되어 있으며 올해부터 역사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하여 8천6백만원을 투자 하고 93년에는 2억 8천5백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북정리 고분군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초에 발굴 조사한바 있는 북정리 토개공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수전지의 경우는 전문 학술기관인 동아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의 의견에 라 92년 8월 3일 토개공 부산지사에서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수전지 유적에 마사토로 상면 복토와 도로를 우회 시키는 여건과 기술 적으로 곤란하여 계획도로 부지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관등 구조 물은 등 벽면쪽으로 우회토록 하고 수전지임을 표시하는 표석을 공사 완료후에 현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지도감독은 철저히해서 보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양산도서관장의 신분과 거기에 지금 관장을 포함해서 6명이라고 하는데 6명의 신분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다음 기장도서관의 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기장중학교 서무과장이 겸임하고 관장을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하는데 이 3명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지? 그야말로 기장도서관도 현재 양산군이 볼적에 도서관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시설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학교 시설로 그렇게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양산도서관은 도서관장이 지방행정주사입니다. 6명의 직원은 사서직 2명, 행정직 1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장도서관의 관장은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사서직 1명과 행정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장도서관은 군립도서관으로서 기장도서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교육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장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관장과 그 직원이 양산도서관에 봉직하고 있는 관장과 직원이 신분과 같이 선생님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선생님이 아니고 교육청 직원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현지에 한번 확인 해봤습니까?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현재 도서관에는, 현지에 제가 못가봤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답변이 군립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양산도서관은 무엇이고 군립도서관은 뭐냐 이겁니다.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자격을 국립도서관, 군립도서관으로 구분 할 때 그렇고 명칭은 양산도서관, 기장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양산도서관은 군립도서관이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왜 굳이 양산도서관은 양산도서관으로 명칭을 하고 기장에 있는 것은 기장도서관이라기 보다 군립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군립도서관인 것 같으면 군에서, 예산안을 교육청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볼적에 본의원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기장도서관을 군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도서관이고 양산에는 북부도서관으로 되어있다가 양산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고 올해는 기장도서관에는 구닙지원이 없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매년 없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원구

최원구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중앙의, 교육부의 방침이 읍면 단위에는 도서관을 1개씩 설치한다 하는 그것이 방침이라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괜히 인구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그곳에 이름만 군립도서관 내지는 기장도서관이라 만들어 놔놓고, 실제 본의원이 보기로는 그것 도서관 아닙니다. 학교에 바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민은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현재 이용객이 양 20%정도 밖에 안되는데 위치가 학교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 건립은 읍당 1개소씩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설치조건이 군비 50%를 확보하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책정을 해주는데 현재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장안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시는데 여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계획이 없다. 이래놨는데 장안에는 되어 있다고 하고,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읍단위당 1개소씩 도서관을 건립토록 되어있는데 양산읍과,
원구

최원구의원

장안에 현재 부지가 확정 됐습니까?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양산읍과 기장읍은 도서관이 있고 장안읍이 설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도 없고 해서 책정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만에 하나라도 특정한 인사의 입김에 의해서 그 입김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막연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는 예산을 아직 책정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부지가 확보되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93년도 도서관건립계획은 아직 신청한바가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최원구의원님! 참고사항으로 공보실장은 양산군 양산도서관하고 기장도서관의 운영상황, 예를들어서 양산도서관은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다음 기장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모양인데 그 운영하는 사항, 지원되는 금액을 전부 소상히 적어서 나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운영은 양산도서관이나 기장도서관이나 전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장성진의원

장성진의원

질문 가운데에서 역사관 건립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다음에 수전지에 대한 두가지만 답변하시고, 답변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조총하고 부부총하고 주위의 정화사업을 위해서 봉분주위에 조경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다음에 주위에 주차공간이 앞으로 있어야 될텐데 진입도로와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해주시고 수전지는 지금 현재 택지개발공사에서 도로로 계획됐기 때문에 다시 절충하니까 안된다라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전지를 또다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시설하기로 하고 우선 덮어둔다는 것은 지금은 맞을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다시 도로를 옆으로 돌려서 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상에서 택지개발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수궁을 해버린다는 것은 영원히 그 수전지를 사장시킬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은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북정고분군 봉군정비 또 주차장 정비와 녹지공간 정비는 이 일대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몫에 취득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떄문에 역사관 건립부지부터 시도를 할려고 계획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지 보존은 발굴당시에 발굴기관의 의견이 수전지 상부에 매설된 상.하수도관은 도로 벽면쪽으로 이송을 하고 유적 상면에는 비닐을 깔고 마사토 3M두께로 성토를 하도록 조사의견이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고사에서도 발굴단 의견과 같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지금 급한 것은 역사관 건립도 급하지만 우선 있는 부부총, 금조총이 지금 개발되어서 동아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있지만 그 위치는 어디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양산사름으로서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정화사업을 먼저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위의 경관도 필요하다. 그다음 출토된 고분군을 역사관을 건립 해놔놓고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순서가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사관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 자체는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말씀입니다.
수택

박수택문화공보실장

정비의 순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관 건립부지가 현재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맨 하단에 위치해 있기 떄문에 훼손의 염려가 거기부터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부터 점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역사관부지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답변서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일용직 배치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일용직 근무자의 채용은 300일이상의 단순인력의 확보, 또 300일미만의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 의한 확보, 두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일용직을 채용,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수행에 따른 공무원 인력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조직진단에 의해서 직제신설이라든지 인력증원을 건의해서 확보, 운용하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 일용직의 93년도 확보계획은 본청, 출장소, 사업소, 3특별회계, 읍면 포함해서 18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청이 79명, 출장소에 20명, 사업소에 7명, 3특별회계에 45명, 읍면이 37명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배치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본청 79명중에서 일용직이 본청에 계상된 내무과의 읍면 주민전산관리요원 13명, 다시말하면 실제근무는 읍면에 하지마는 일괄관리를 위해서 내무과에서 읍면의 전산관리요원을 13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본청에 더 배치를 해야만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한 내무과의 평통사무보조원 한사람, 문서정리원 두사람, 부군수실 부속실에 한사람, 결찰서 지원 1명, 이래서 5명이 있고 재무과에 세입장부 정리원 2명, 재산정리원 2명, 회계보조원 2명, 체납세징수보조원 1명, 평가보조원 1명해서 8명이 있고 지적과에 지적전산기록원 4명, 건설과에 도로수로원 11명, 지역경제과에 주정차 단속원 3명, 물가조사원 1명으로 해서 4명, 지도소에 전산요원 1명과 농림상담원 1명, 조직배양 보조원 1명해서 지도소에 3명 등 총 본청이외에 더 두어야 될 사람이 약 48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본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읍면을 살펴보면 37명중 서부 7개읍면에 25명, 동부 5개읍면에 12명으로 서부읍면이 13명이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양산읍이 군청 소재지읍이기 때문에 소재지 면모일신과 춘추공원 관리인부 1명해서 청소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읍면에도 동서부간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으로 외형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최원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일용인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총 200명정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햇습니다. 그 200명은 어디에다 기준을 했느냐, 특별회계와 60일미만의 인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60일이상 되는 특별회계분야에 인원을 제외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정을 해도 서부읍면이 71명, 동부읍면이 22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7명중에서 13명이고 11명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3년도 예산안을 상세하게 잘 안봐졌는가는 모르겟지마는 현격한 숫자적 차이가 생기는데 어찌 생각하니까 동부나 서부나 또는 출장소관할이나 본청관할이나 할 것없이 형평성을 맞춰보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수치의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받아들여 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자료를 제시해 놓은 11페이지 여기 보는 것 같으면 300일이상, 300일미만의 인원이 나오는데 전부가 1,065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200명을 했는데 본의원이 세부적이 내용을 잘 못 살펴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200명을 했느냐, 60일이상 되는 그런 분야에 속해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후생복리비가 전부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주다, 뭐도 준다.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이것은 정규직에 버금가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또 읍면세 내지는 출장소와 본청사이에 실과의 그러한 비례도 되겠지만 지나친 현격한 차이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21%, 79%, 읍면을 비교하는 것 같으면 23.7%, 76.3%, 이렇게 200명을 기준해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과연 이것도 형평에 맞는 처사냐? 그 다음에 군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청소원 11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읍면에, 아마 양산읍을 지칭해가지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출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그 기장읍에도 시가지 청소원을 좀 증원해야 안되느냐, 물론 과거에 출장소 소재지하고 지금현재의 출장소 소재지는 지역의 규모면에서 상당히 현걱한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는 것 같으면 본의원이 볼때에 모든 면에서 동부지역을 본청이 지나치게 소외시킨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짜 인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장이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보며 그 다음에 방금 본의원이 숫자를 나열한 것과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어떻게 해서 현격한 간격의 차이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먼저 숫자차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0일이상과 300일미만으로 구분한 이유는 300일 미만은 주로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할때는 300일미만으로 하고 300일 이상은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300일이상이 188명, 300일미만이 877명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일이상이든 300일미만이든 사람 채용은 해당부서, 다시 말하면 과장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사람을 달라’ 이렇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정원의 범위내에서 91년도 내무부에서 상한선을 정한 정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산읍은 11명이나 청소원이 있는데 우리 기장읍은 청소원이 2명밖에 없느냐하는 문제는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장읍도 이래서는 도저히 읍으로서 동부출장소 소재지읍으로서의 면목을 갖추기 에는 부족하다. 그러니 청소인력을 5명이면 5명, 더 증원 해달라.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인력을 관리하는 내무과에서 청소원 인부를 기장에 2명 더 줘라, 웅상에 2명 더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일용직도 정원이 있다는 내용을 본위원은 이제 오늘에야 비로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1,065명, 이것은 내무부에서 또는 도가 승인되어 있는 그러한 일용직의 정원인지, 그다음에 동부출장소기획실장이 오늘 여기 참석이 되어 있는데 방금 내무과장의 답변을 통해 보는 것 같으면 동부출장소에서는 이 인력에 대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일용직 인력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안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일용직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877명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정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무과 20명 일용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대학생 방학동안 아르바이트가 20명입니다. 이런 것은 정원이 있는 것이아니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없고 300일이상된데에서는 91년도에 일용직 300일이상은 초과하지 마라.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원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대개 188명의 정원이라 하는 이것은 대개 일자를 몇일정도로 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300일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300일이상입니까? 300일미만은 없고요?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인력분석을 하기를 군청하고 그 다음 출장소의 일자별 인원을 안내놨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서는 안됩니다마는 여기 보면 180일짜리, 60일짜리, 90일짜리, 다시말하면 60일짜리 이상을 한 것은 본의원이 나름대로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후생복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정규에 속하는 그런 예외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을 보면 188명은 정규일용 작급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를 보면 약 본의원이 200명이라한 것과 열두사람의 차이가 생기는데 근사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동부출장소기획실장 나와서 최원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원경창 2명을 금년 1차추경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이 안되고 93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동부출장소의 민원중에서 민원이 뭐냐, 전화합니다. 지금현재 전화기술자가 없어서 그런가 어쩌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갑이라는 사람이 동부출장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을 제출하는 것 같으면 ‘아!전화 몇 번입니까? 이 전화 아닙니다. 다른데로 하이소.’ 그러니 그 군민은 뭐냐 필요이외의 전화요금을 뭅니다. 이렇게 급박학 전화관계의 기술자를 일용작급을 해가지고라도 채용이 돼야 되겠는데 그것을 안하는 그것은 동부출장소가 뭔가 직무를 유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경 2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군의 예산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예산요구는 누가 받습니까? 기획실장이 동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 이닙니까?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기획실장

그 부분은 내무과에서 통신업무를 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러면 나중에 내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은 겨우 청원경찰 두사람만 요청했다 이말이죠?
종욱

김종욱동부출장소기획실장

그것도 청사보완에 관한 것도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진의원

“의장님”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장성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지금 각읍면별 민원이 많아서 일용직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무과 소관에 있는 한사람이, 일용직 한사람이 경찰서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장성진의원

없다면 당연하게 작년도에도 이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였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 같은 기관으로서 경찰서에서는 국가예산이 지원은 안되고 곡 사람은 한사람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 편법으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용직이라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군예산에서 지원해가면서 일용직 인원을 쓴다는 것은 잘못 이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그 사람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이 되면 구태여 경찰서에서 양산군에 인력지원을 요청 안할 것인데 국가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양산군에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군에서는 다 같은 군단위 기관으로서 사람하나 없어서 중대한 차질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의원

저는 지금 현재 물금면 전체 관내에 1만7천8백여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 민원실에 가면 제가 이야기도 못하고 돌아올 정도로 그 직원이 많고 옆에서 도와 주고 있더도 빨리 저리도 못하고 또 민원인은 앞에 너무 많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거기에는 정말 가면 말을 못할 정도로 본의원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판인데 군에서는 일용직 인부를 국가기관에게 1명을 배치한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잘못이 아닙니까? 단,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내무과장께서는 철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제가 여기서 철수하겠다, 안하겠다 결단할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최소한 군수님과 경찰서장님간에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서 기관장 선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른 의원님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청내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동부출장소내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동부출장소내무과장에게 제가 다시 본청의 내무과장의 답변에 근거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일용직 인원이 동부출장소 관내와 그리고 본청을 위시한 본청의 관내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현격한 숫자의 감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은 형편에 맞지 않게 만약에 일용인부가 책정이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본청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동부출장소의 일용인원을 예산부서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은 때문에 그렇다. 출장소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니까 해당과에서 이 문제가 요청되지 아니한 때문에 된 것이다.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책임을 이쪽으로 또 그곳에서도 책임을 다른데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것인데 현재 내무과장께서 동부출장소 계시면서 특히 민원실장을 역임하고 계신 것으로 그러헥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화통신관계 이것만 하더라 해도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188명이 정규 승인을 받은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비해가지고 출장소의 내무과장으로서는 동부에 일용직이 적정의 선이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앞서 본청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용인부의 확보는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일용인부가 적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애로를 느끼는 것은 출장소에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교환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93년도에 본청에 교환실이 자동화 됨으로 해서 교환원이 아마 93년도에 는 출장소에 1명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실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일용직 동부출장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애로를 느낄만하게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91년도에 본의원이 그 통신원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냐? 93년도 되는 것 같으면 통신원이 기술분야인 때문에 배치가 된다. 그 다음에 시설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의원이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의 통신관예 그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기계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한사람만 배치가 되는 것 같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그것을 오늘 답변 또 들으면 현재 본청에 자동화되니까 현존하고 있는 그 기술자가 동부출장소로 배치 될 것이다. 안개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답변입니다. 91년도에 본청 내무과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 그런 답변입니다. 현실성이 있습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것은 본청의 교환대가 자동화 시설이 지연되므로 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93년도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단순 노무 직인 일용인부를 두어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기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할적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기술자가 채용이 돼야 안됩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실에서 민원을 안사도록 돼야지 실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주

정연주동부출장소내무과장

그리고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12,900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갖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환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여기에 과연 과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지금 시간이 5시 5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아까 군수님이 포괄적인 것을 답변을 했는데 실과장에게 구체적인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는 실과장이 나와서 전체적인 답변은 일단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과장이 나오시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만 질문을 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편의상 답변서 원안등재)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지부용의원 말씀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군수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운동장 미매입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 운동장부지 5만평중 2만평은 기존 매입이 되어서 메인스타디움등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만평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라든지 그것이 과연 계속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미매입 부지에 대한 급후 계획은 군사님이 답변한 그대로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재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편의상 답변서 원안등재)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편의상 답변서 원안등재)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최원구의원 질문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28페이지 답변서에 보면 부자가정세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양산군 전체에 부자가정 세대가 91세대에 삼백 열세사람 밖에 안되는게 확실합니까?
옥자

박옥자가적복지과장

지금 현재 현황에 있는 것은 18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보호를 하고 있는 부자세대를 저희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이 숫자가 확실한 거죠?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나중에 읍면별 내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예.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편의상 답변서 원안등재)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최원구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건설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동부출장소 관내와 본청관내에 미마무리 사업이 본청에는 3건 밖에 없고 동부출장소 관내는 10건 입니다. 양산군에 소규모의 미마무리 사업이 13건 밖에 확실히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건설과 분야만 되겠습니다. 건설과 우리가 취급하는 것, 소규모 사업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토목분야라 하는 그것은 이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리고 아까 예산부서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미마무리 되어있다고 하는 그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적에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다 하는 그 표시가 잘 안되는 때문에 예산부서에는 신규사업인가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는, 본의원은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적에는 아까 제도 본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구분이 있게 예산 요구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업 부서로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사업부서에서는, 우리가 물량하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현지를 완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아니, 물론 사업을 책정할적에는 그렇게 하는데 본의원이 묻는 것은 뭐냐? 미마무리 되었다 하는 그것은 군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꼭 마치나 여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 전시효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 하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매듭을 지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사업부서에서는 리스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2년에 걸쳐 매듭되겠다. 3년에 걸쳐 매듭이 되겠다. 그런 구상안이 되어가지고 예산요구 할적에도 이것은 전의 사업이 계속된 것이다. 하는 그런 그것도 표시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확실히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은 완전히 보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부터 우리가 예산을 책정 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권성학의원 말씀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30페이지 건설과장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서부지역에 3건이 되어있는데 진도를 보면 마지막에 하북 갈방동 소류지 보강공사 진도는 100% 다 된 것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이것이 92년 4월 15일부터 92년 8월 27일날 100%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넣어 놓은 이유는 미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은 사업을, 이번에 물음에 미마무리 사업장 현황파악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무리 되어도 아직까지 연차공사로서 102m의 잔여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93년도에 물량을 넣을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서구지구 하고 아까 최원구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93년도에 반영된 것도 있겠죠 이중에서?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3건중에서는 반영된 것은 지금 하북 이것은 안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하북이 안 되어 있고?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래서 동부출장소 소관이든지 본청 소관에 있는 미진된 사항을 93년도에 수정예산안에 반영시켜 가지고 상정할, 수정예산에 편성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석희

이석희건설과장

본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편의상 답변서 원안등재)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지부용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부용

지부용의원

질문보다는 부분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도시계획 수립후 장기간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의 향후계획, 그리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 그리고 사업진행의 어려움에 따른 시설결정 변경 등 이 세가지를 질문 했는데 이 질문을 군수님께서 두가지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타당성과 명분성이 있어야 도시계획 재정비등에 앞으로 반영할 계획 입니다.
부용

지부용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불합리한 점이 좀 보인다는 것을 조사한바나 또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아직까지 재정비가 용역만 됐지 진행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은 폐수처리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폐수처리

관리소장 이봉기 (편의상 답변서 원안등재)
부용

지부용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지부용의원님.
부용

지부용의원

폐수처리장 시설관계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의 답변이 대강 됐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요구액에 보게 되면 수리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동이 전면 중단된 예는 한번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2만톤의 시설용량에 1만9천톤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적정한 선이라고 봐집니까, 안그러면 지금 현재 2만톤 규모로서는 어느정도, 몇톤 정도가 가장 처리하기 적정한,

장성진의원

“의장”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장성진의원 말씀 하십시오.

장성진의원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새로 신설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소장님한테 보충질문하는 것은 현재의 폐수처리장이 2만톤을 소화할수 있는데 1만9천톤이면 힘대로 돌아간다.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 기계에서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반드시 새로 신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사실상 보면 공장이 늘어남으로써 더 키우면 좋겠지마는 폐수처리장 신설을 하려고 하면 부지확보와 기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제가 추상해 볼때는 만약 이전한다고 보면 400 - 500억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 돈은, 재원은 중앙부처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부처라면 환경처인데 환경처에서 공해관계 환경분야를 기획하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도래 되었지만 점차적인 사업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 양산도 확장∙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환경분야는 환경처에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지마는 호포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환경측면에서 현재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 폐수처리장도 어느 시기에 가서 확장때가 되면 투자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폐수처리소장께서는 국가 걱정까지 하는데 현재로 양산으로 봐서 신설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그것만 답변하시고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꼭 필요하다, 안하다 하는 답변만 해주십시오.
봉기

이봉기폐수처리소관리소장

현재로서는 저희들 들어오는 유입물량이 처리되니까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에는 동부출장소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편의상 답변서 원안등재)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최원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기장 내리에 쓰레기장 설치 운영 연고로 말미암아서 본의원이 2차에 걸쳐가지고 출장소 사회과장을 면접한 사실이 있죠?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때 답변이 대게 무엇입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그때 답변은 ‘아직까지 타당성 가능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안이 없어 의원님께 협의을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답변은 또 무엇입니까? ‘백지화’ 하는 그런 답변을 했죠?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백지화’하는 것은 ...... 지금 현재는 추진 안하겠다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백지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죠?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백지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주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이 동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추진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하고 저한테 백지화 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하고 그 백지화라는 말의 뜻하고 추진이 안된다 하는 그것하고 현격한 어구상의 차이가 있다기 보다도 그 말의 근원을 제 나름대로 살펴볼때는 군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군의원 한테는 묘하게 은폐를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구가 부산시 송정 주민들의 식수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남의 식수원이고 거기다가 주민들도 수원을 가지고 식수에 범하고 있고 뭔가 동부출장소에서 행정 협의회를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갔을때는 행정협의회는 아니다. 여기에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있는 것은 역할 분담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시간관계로 상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뒤에 어느정도 이것이 실현적으로 나타나니까 그 의원들이 와가지고 한가지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행정협의 관계는 동부출장소에서 부산시에 어떤 모과장을 모셔가지고 업자하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했느냐, 그래서 지상보도, 진상보고라 하는 것이 92. 11. 28자 거기에 보면 ‘역할 분담의 기본방안’ 해가지고 그것을 사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뭔가 좀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그런 그것이 돼야 되지 좀 이상한 그런 것을 하고 안있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이것을 시행을 하니 의원의 입장에서도 협조가 돼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이 돼야 된다든지 거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주민 동의서가 있습니다. 내가 수사관은 아니지만 찍어놓은 도장들을 전부 보는 것 같으면 한글로 해가지고 몇 개만 제외하고는 똑같은 도장에 다가 어찌 이 도장은 도장밥도 똑같이 다 묻어 있는지, 그렇게 E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확인도 하고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우선 내가 여기에 명단을 죽 보니까 저도 그 지역에 안 살아도 기장지역에 살았으니까 어느정도 세대주는 이름은 대충압니다. 아는데 그것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업자되는 사람이 해서 온 것인지 동부출장소에서 가서 해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매립장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기장 내리 산 111-1번지 일원입니다. 여기가 적지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러면 적지이면 우선에 토지주들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려고 하면 매도를 하겠느냐 하는 의견타진이 있은 연후에 구체안이 나와야 되겠고 이래서 처음에 추진하고 이런 후에.... 그 다음 그 골짜기의 물이 해운대구 송정으로 흘러갑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송정주민의 간이 급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송정주민들이 너무 떠들면 결국 반송 같은 사태가 난다. 그래서 부산시 당신들이 쓰레기 일부를 넣고 우리는 인허가만 담당하고 또 사업자는 전부 돈을 받고 조성을 하고 이러면 약 20년동안 쓰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쓰레기 매립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의원님도 저에게 몇 번 말씀을 하셨고 부산시에서도 시의원들도 그렇게 하시고 부락 주민들도 반대를 하시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몇분이 적극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돼도 도시계획시설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없이는 우리는 못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을 들어봐서는 본의원이 당초에 그 주민이 항의조로 그러한 여론을 저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가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는 행정협의를 했다 할때 행정협의를 안한 것이다. 방금 답변은 뭐냐 출장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주민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협의 한 것입니다. 한 것을 의원이 가서 질문할 때는 안했다 하고 은폐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은폐한 저의가 어디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은폐라기 보다는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사실상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산 쓰레기를 해결할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보기로는 이 자리가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송정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 뭐냐 탄약창이 군사시설인데 거기에 불기가 가는 것같으면 터집니다. 이리에 조그마한 폭발사고가 되도 이리천지가 와락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쓰레기장 해놓고 흔히들 쓰레기장에는 불을 지르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만에하나에라도 이것이 철마면 고촌과 같이 특정한 업자에게 어떤 도시계획상 시설고시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놓고 주민반대가 반드시 올 것으로 보는데 부닥쳐지면 특정한 업자에게 폐석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재산의 축적을 해주는데 만에 하나에라도 동부출장소가 거기에 역할을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그래서 철마와 같이 추진을 했다가 그런 절차를 안밟기 위해서 우선 부락 인근 이해관계 주민들과 송정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부산시와 그리고 각종 동의도 받아보고 그 이후에 구체안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추진 안하는 것입니까? 전에 나한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백지화 되었다 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지금은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추진 안하는 것하고 백지화 되었다는 것하고 말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제 생각으로는 부락 주민들이 앞으로도 이해가 되고 부산시 송정 주민들도 이해가 된다면 반드시 동부출장소 관내에도 대단위 매립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동부출장소 관내에 매립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왜 하필이면 양산군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부산시 시립매립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송정주민들의 반발을 부산시에서 좀 무마해주고 또 자기들이 부산시에서 많은 재정을 대어가지고 같이 해주면 우리는 행정절차만 거쳐주면 약 20년간 공짜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였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 주인은 부산시 아닙니까? 답변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만약에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주가 부산시이고 우리는 더부살이 해가지고 마치나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명곡 쓰레기장에 특정한 업자가 시설해놓으니까 아! 군수가 쓰레기장 확보를 못했으니까 이런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 마찬가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는 것 같으면 양달로 양산군이 한다든지 주측이 된다든지 해야 되지 부산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되도 안하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위화감만 발생시키고 또 항간에 떠들고 있는 고촌과 같은 특정한 업체의 재산을, 부를 축적시켜 주는데 공무원은 앞장서고 있다. 그런 필요이외의 여론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인호

김인호동부출장소사회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대로 막대한 돈이 듭니다. 또한 저희들이 알기로 약 80억원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돈을 군에서 전부 부담 하기 보다는 일부 민간위탁 업자와 부산시와 저희가 3자가 합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저희생각에는 돈을 안들이고 앞으로 장기 매립장을 확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부닥쳐서 지금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다음에는 동부출장소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편의상 답변서 원안등재)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수산분야, 특히 어민에 대한 그것이 다소 소외되었다 하는 솔직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질문할 것은 없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시설투자 되어 있는 그것이 과장의 입장에서 볼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가 지고 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93년도 사업비를 10개소에 5억 4천만원 들여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로서는 93년도 사업비로서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안되었다 이말입니까? 형평에 잘 안지켜졌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완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말입니까?
인옥

백인옥동부출장소수산과장

안되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장직무대행

지금까지 의회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