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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7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4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원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9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오늘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라든지 참고할 자료를 카피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9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5p, 6p 그리고 전번 자료 제출한 그때의 현재 수납액이 틀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인회계사 감사할때 거기와 틀리도록 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특별회계가 이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초 1,237억원 잡은 것이 1,134억원으로 수정 했습니다. 당초보다 102억원이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집계를 하면서 빼야될 102억원을 넣었다면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은것 같습니다. 결산 사항은 맞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1,120백만원 되는데 지방세 징수결정에 불과 4.7%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부진한 이유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91년도 결산할때는 지방세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4.8%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당해년도 지방세가 1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92년도에 4.8% 밖에 안됐다는 결론인데 원칙은 5년이 넘으면 결손을 과감하게 했으면 비율이 아주 좋을 것인데 결손시키는 것을 감사하니까 읍.면직원들이 결손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직권으로 결손을 내버리려고 했으나 미쳐 못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자동세같은 것이 체납된 것이 있는데 체납 징수방법을 강구를 하는 나니까 별 대책이 없고, 주무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현장 걸음을 하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상공부와 의논하는 모양인데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납세완납필증이나 지방관 확인이 완료된 자동차에 한해서만 검사를 해주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91년도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곧 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37p 체납액증 결손처분 대상액이라는 것은 시효소멸 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결손처분 못한 이유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도 감사시 결손처분을 먼저 봅니다. 잘못하면 문책이 올까봐 안 올려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5년 넘은 것은 집중적으로 해보자는 계획을, 신년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 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하죠?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시켜야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사유서라든지,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다 붙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세입예산 편성 소홀이라는 것은?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 계산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90년 결산검사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세목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적립금 넣을 것을 보관란에 넣는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과소표시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충분하게 안된 것이 450백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시를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계에서 시기 실효가 있어서 잠자게 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따가지고 소요를 못시킨 것도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원을 많이 썼든가 적게 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왜 132억원이라는 돈을 남겼느냐, 예산은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금년은 이것보다 적겠지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많다 적다 그렇게 판단을 내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70 - 80억원은 생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미납액이 표시 안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전체 받은 것이 10억원이라면 거기에 왜 표시가 안되어 있느냐는 지적인데 결산할때는 전부 챙겨서 다 정리가 됩니다.

장성진위원

... 이 부분이 잘못되므로 해서 결손사항이 생긴다면, 계원이 오래 있음으로 해서 챙기게 되고 누락이 안되는데 직원이 바뀌면 누락이 되어 버립니다. 결손처분하는데 사유서 첨부하라고 하면 결국 결손처분 이유서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 시켜 그 돈을 갚아주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결손한 것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5천만원에 대해 확실히 누구누구라는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주택과에 물으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2차 추경까지 발주 안된 사업이 대충 몇건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10여건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각 읍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군에 6건 동부 7건,
성태

원성태위원장

읍.면에는 없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2차 추경에 한 것은 동절기전에 공사 발주를 하지 않고, 읍.면에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파악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장

13건에 대한 이유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집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하천정화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부지를 못 산 관계 등등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93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동절기에 발주는 안 하지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안 합니다. 동절기에 한 것이 많은 것은 수해복구사업이나 갑자기 내려와 연도폐쇄기전에 하니까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판공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관서당 경비 등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데, 부서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솔직하게 얘기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승인을 해주십시오.'하지 않고 숨길 정도로 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속기록에서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태

원성태위원장

사용처에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은 감시감독 할 책임이 없습니까? 예산서상 나타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옳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축구를 합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출장여비명세서 같은 경우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국내여비 부분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여비 관계는 불분명하게 많이 내놨다. 우리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실비이고 처우개선의 일환책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일반회계 수납액이 7,367백만원,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산을 잡을때 적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과다하게 책정했는데 적게 들어오면 결산이 안됩니다. 그런 관계상 적게 잡았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책정을 적게 함으로써 이월금이 더 적어지는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많아 지지요. 예산을 많이 세워 세입이 적으면 이월이 적고 세입을 적게 잡에 세입이 많으면 이월이 많아지죠.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 실제 익년도 수납액이 많았을 때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익년도 이월금이 많아지죠.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을 적게 편성한 근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과다하게 많이 잡는것 보다 적게 잡아 결산이 잘 돼야 그해 잘 집행이 된것이지 결손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수납은 연말에 많이 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재산세는 10월말에 많이 되고 4/4분기도 비교적 잘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세입이 500억이 된다고 해서 500억을 세출로 다 잡아놓으면 사업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겠네요?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산을 원칙으로 할때는 금년 예산이 500억원 기준에다 연말까지 기준한 것을 예산서를 잡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월금 없이 100% 다 잡아 놓으면 수납액이 많이 들어올 때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월액이 없으면 사업집행도 제때 안될 것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보편적으로 4/4분기보다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연말에 가서 고지서 낼만한 것은 익년도 분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사고이월금이 명시이월금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사업의 액면이 많이 되어 있으면 사고이월이 많은 것이고, 명시이월도 그 사업 자체가 돈이 많이 있는 사업이 많으면 명시이월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성학

권성학위원

85억 36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이월이 되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집행부에서 일을 원만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집행을 잘못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넘어간 것이지 공무원이 나태해가지고 시일을 넘겨 명시이월로 넘기고 사고이월로 넘긴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하다고 결산적으로 명시이월이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가지고 ...
성학

권성학위원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집행이 안된 것은 집행하는 행정관청에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지연된 사항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렇게 따지면 인정은 하는데 행정의 재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다가 안되면 넘기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산을 세워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 설정되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행정부서에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행정부서에서 설득력과 이해력이 없어서 지역주민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노력하다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제3자가 보면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요.
성학

권성학위원

1회 추경 3월달 발주된 사업중 아직 완공이 안되고 있는 것이 19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당초 계상된 것을 발주 못하고 이월한다는 있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100% 다 그렇게 봐서는 안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사고이월이 60건인데 91년도는 수해복구사업이 주축이 되었으니까 결산할 때 질문사항에 그것이 대두되더라는 말씀을 참모회의 때 해주시고, 93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촉구를 해가 지고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사고이월 사유에 절대공기 부족이 있는데 절대공기가 부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수해복구 관계는 돈이 늦게 내려과가지고 11월말이나 12월 중순경 하려고 하다보니까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공기 부족하다는 것도 나오고, 3회 추경예산이 12월초에 와가지고 결산추경이 되었을 때 사업을, 결과적으로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시공고 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럴 때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차 추경이라든지 당초에 예산책정해서 승인되었는데도 놔두었다가 12월에 발주해가지고 하려면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족한 이유중 의회승인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당초예산 승인한 사항을 12월달이나 10월달에 공기 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당초예산 때는 10억원이라는 공사비가 나오는데 집행시 15억원이 되어 5억원을 더 들여야 되면 집행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넘어가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있었지만 추경에 가서 예산이 되어 그때 시행하려고 하면 공기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는 재해관계가 있지만 입찰시 응찰자가 없어서 한 번 더 추경에 올려가지고 확보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되는 수도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이해는 합니다만 93년도 예산안에는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모자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 되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총괄입찰을 하는데 당초에는 안하다가 추경에 된 것도 있고 주민이 반대를 해서 토지를 못사가지고 사고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나태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대부분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주요인은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차질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그것은 “예”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실제 공사금액이 모자란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과장님 답변은 잘 맞지 않는다. ...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안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건은 안있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서에서 어느 정도 업무소홀 하는 것도 시인하고 넘어가야 안됩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9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본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13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제안설명
성태

원성태위원장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09분 정회

18시 3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