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26분
의 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걸쳐 2개반으로 나누어서 양산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감사반별로 지적한 사항을 취합한 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이미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최종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일단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3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 집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참고로 하시고 총 지적이 69건인데 이 중에 시정 요구가 13건, 처리요구가 37건, 건의가 19건입니다. 4페이지, 실과별 내역을 낭독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1번 감사자료 작성소흘, 제출지연입니다. 제출지연은 당초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요구로 11월 28일까지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해보고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에 시한을 지정해서 보냈는데도 30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일날 감사개시하고 오전 두시간은 감사진행을 못하고 자료를 검토한다고..... 오후부터 감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요구 시한을 앞으로 지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출장소자료가 취합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출장소 자료가 감사당시에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내무과 소관 중에서 일용인부 자료가 본청 소관만 제출이 되고 출장소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자료가 안나온 것은 국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자료가 재무과 소관만 제출이 되고 건설부나 농수산부 소관자료는 안나왔습니다. 그때도 ‘재무과에서는 자기소관만 내었다.’ 이렇게 하고 타부서 자료는 저희들이 일단 그때 요구는 했는데 감사기간중에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인데 예비비지출 절차가 부정적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상에서는 차년도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은 하자가 없는데 그러나 매월 의회가 열리고 있고 매주 의원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서 양해를 받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법상은 현행 절차가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사무경비가 계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 국가사무경비는 예산계상이 불가함에도 경찰경비 계상함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기획실장도 일단 지침에 어긋나서 잘못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이 예산반영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금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정질문 답변사항과 추진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의 처리가 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최선을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고 소관중에서 군수약속 사항을 예산에 반영 안했다. 그 내용은 정관 모전 채석장 피해복구비 2천만원을 군수가 답변하면서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회시공문이 갔는데도 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과에서 경위를 확인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상 비위문책자를 같은 업무부서 전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 비위 문책자를 동부출장소 같은 담당하는 부서에 보낸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사후확인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시 안했다고 했습니다. 실시 안 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사후 확인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북면 타자수의 급료를 비정상적으로 지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직원들이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급료를 주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불요불급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서 시정하라고 요구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지방자치제에 대한 직원교육을 시킨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직접 교육을 시킨 일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 소관입니다. 홍보지 우편배달로 배달지연되고 있어서 사실상 배달은 안되고 군비가 낭비되는데 배달방법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도 역시 유관기관 지원예산 집행사항을 사후 확인 실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화원내 개인이 살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년도 감사에 개선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이행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안사 주변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인데 오물이 많이 방치되고 있어 정돠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소관으로 운동장에 목적외 시설물이 설치 된 것은 부당하다. 재무과에서는 용도에는 맞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재원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 예를들면 교부세, 보조금등 보조재원이 다른시군보다 적은데 이를 늘릴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17억원이나 발생하게 된 것은 업무소흘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허가 건물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관에 무허가 건물에 지방세 과세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으로서는 적당하겠다고 하겠지마는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종합행정을 하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자료작성 소흘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실적상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상의 임대료 수입이 계수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성시점 차이로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태만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2 정기회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정기회에 제출이 안되었다 내년 예산안에 세입세출이 전부 반영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므로서 93년도 세입관련되는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군정 중요사업 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생깁니다. 현재 녀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안받은 부분은 전부 삭감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과 소관, 노동복지회관 개관이후 감사를 현재까지 한번 의회 감사하기 전에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왜 안했느냐,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노동복지회관 예식장 운영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확인을 안해봤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파악이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작성소흘, 공원묘지 예치금 예치실적자료를 내면서 92년도 이전 자료는 제출 안하고 92년도분 실적만 제출했습니다. 이전 예치실적 합산자료를 추가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처리 대책방안입니다. 명곡 쓰레기장매립장 관련 군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업자의 주장에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군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유산매립장 추진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감사장에서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역 쓰레기 처리장 비용 과다지출인데 이것은 계약없이 추가지불한 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운반거리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계약없이 초과거리만큼 추가지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수거료 홍보부족입니다. 92년도 중에서 분뇨수거료는 기준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 피해를 보고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개인택시 면허심사제도가 불함리하다는 것인데 현제 운전수들이 경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불합니하다. 즉 제도 개번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적햇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이 미진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판단 잘못으로 미 복구부분이 있는데도 국비를 반납하고 현재까지도 복구가 미진한 상태이고 자기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택시 구간요금 홍보가 부족하다. 구간요금표를 차안에 부착해야 되는데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는 의약품구입내역 자료가 미진한데 총괄 몇건, 얼마....이렇게 나와 잇는데 추가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은 현재 방류 수질기준이 자기들이 처리하는 기준에 맞게 내보내고 있지만 양산천 상류에 비해서 하류, 영대교 밑에 오염치가 증가한 것은 폐수처리장이 오염의 주원이이다. 그래서 확장, 이전 등 개선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용기준치 이하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추가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폐수처리장의 장기 시설확장 계획과 금년도 고장으로 가동정지된 날짜명세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마을과 소관, 통도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는데 상부에 건의하겠다가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새마을사업 준공검사시에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고 차이나는 사업장은 없는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장 명예공사감독제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앞으로는 새마을 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감독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공설운동장 시설부지내 경창수경시설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경찰서와 협의,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산업과의 농지전용 협의에 있어서 읍면 농지위원들이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의 대량생산을 위해서 규산질이나 석회등 비료를 농가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농민 홍보를 강화하고 도에 물량신청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햇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융자금 지급시 농협에서 담보를 받아 융자금을 주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없느냐? 농협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산대책은? 앞으로 착산시설이나 자동화 등 구조개선을 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소관, 군유림을 개인에게 대부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부분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적출된 사항은 대부 조건대로 이행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상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노임 등 현행 국구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없느냐 해서 역시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재취를 위한 산림훼손허가의 남발은 자연경관 훼손과 주변 하천오염이 우려되는데? 이것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태리 포플러 조림지 사후관리가 안되는데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가 아니냐? 조림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지방도의 조속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에 문서로써 건의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도에 건의해서 문서로 답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철마 개좌골도로의 지방도 승격조치 등 추진사항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공사를 위탁시 군에서 직접 새행할 수 없는지? 앞으로 군에서 직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데 물량배정도 읍면별로 형평성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내년도 물량배정때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일부 아파트는 하자보수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를 철저히 감독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중심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앞으로 허가를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 법적 근거는 없으나 허가할 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내 경찰 수경시설 건축협의가 잘못 된 것이 안니냐, 잘못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로자 복지 아파트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내년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정도를 발주하기 전에 조사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급경사지구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남발되어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앞으로 허가때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동부출장소 건설과 소관으로서 청강리 주공아파트 부지내 전창규씨의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군에서 패소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책은 어떻느냐 물었는데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동부 상수도에서 수도가 침전물이 많이 생기는데 시설물 개선방안이 없느냐?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과에 동부지역의 항구적인 상수도 대책은? 단기대책으로는 지하수 개발과 장기대책은 울산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는 수도교체시에 좋은 재료를 들여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앞으로 시설개선을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사항은 내년도 입찰 및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반대가 있으나 계속 대화와 설득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택지분양 촉진장안은? 현재 분양조건 완화방안과 함께 세제감면 혜택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구조물 공사 현재 부실시공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 수산과 소관으로서 어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소규모 영세어민을 선정해서 생활안정을 기해야 하는데 대규모 이가가 특정 읍면에 편증되어 선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농어민후계자 이농실태와 부채현황, 이런 자료를 조사,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별도자료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를 통혜합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농촌지도계획은 모든분야에서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
종길
안종길위원장
원성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
환경보호과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대책방안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계획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 되었습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농촌지도소 감사에 있어서 수경재배와 토경재배의 비교 분석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 제출 받았는데 그 당시 감사를 통해가지고 수경재배가 지나치게 토경재배보다 월등한 소득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 하등의 연구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감사반에서 지적하기로는 이 자료 자체가 왜곡되게 작성 된 것 아니냐. 그런 방향에서 질문 했을 때 이것은 왜곡돼게 작성된 것이 확실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일반적인 한 과장의 견해만 냈기 때문에 어떻게 지적해야 될지 몰라서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시 사항이 나오면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현재 69건으로 되어 있는데 69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질문과 답변은 들었지만 그중에서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것이 69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최원구 위원께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원구
최원구위원
만약에 그 자료가 지면에 보도가 되는 것 같으면 농촌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왜 피해를 주느냐? 수경재배 하는 것 같으면 월등한 수입을 가지는구나 해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현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추궁을 했스빈다. 그때 지도소장이나 과장께서 “사실은 잘못되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자료는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런 자료가 제출 안되게, 나쁘게 말하는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가 각정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홍보 위주의 그런 것을 하니까 농민이 그렇지 않아도 고통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 지도소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때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경재배하느냐데 4천만원 예산이 투입되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해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70건으로 해서 시정이 14건입니다. 다른의원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도시과 통도컨트리내 국민관광 체육시설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허가사항에 대한 서류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그 문제는 도시과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와 새마을과와합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제점이 있을때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주십시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위원장”
종길
안종길위원장
원성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성태
원성태위원
폐수처리장 문제입니다. 폐수처리장을 92년도 가동하면서 정비한 날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출되었습니까?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이런 것은 일지만 보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000톤의 폐수가 유입되는데 2만톤의 시설을 가지고 만약 가동정지 되었을 때는 계산하는 것 같으면 폐수가 강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2년 1년동안의 고장난 날짜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추가 제출 요구를 해놓았는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종길
안종길위원장
환경보호과와 폐수처리장, 도시과, 새마을과의 자료는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한대로 환경보호과, 폐수처리장 도시과, 새마을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0건중 시정 14건, 처리요구 37건, 건의 19건으로 하여 감사 결과를 결과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