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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17회 제6본회의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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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양산군의회 정기회 제 6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4일자 양산군수로부터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12월 15일자 양산군수로 부터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 예산이 제출되어 각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2년 12월 21일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1년도 일반∙특별회예 세입∙세출 결산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는 92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특위 심사가 끝나지 못한 관계로 91년도 결산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이 변경 되어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무과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92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시 06분

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성태의원 나오셔셔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심사보고서 편의상 원안등재) 이상으로 93년도 양산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예결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24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인데 수정이 93억 2백3십8만7천원이 적혀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란에 들어갈 것이 잘못 기록이 된것 아니냐. 어째서 수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태

원성태의원

처음에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방양여금이 늦게 책정되어서 늦게 들어온 것이죠? 그 때문에 수정안으로 된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삭감내역 조서중에서 도로 및 취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 교량 건설, 주요사업비, 시설비 당초 요구액 14억원 중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내용에 보니까 읍∙면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이 삭감되어도 읍∙면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하등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이것은 특위를 할때 아스팔트 도로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지역 의원님들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우선순위에서 그것은 제외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당시 토목계장이 와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해도 된다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다른의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요구액 587억 3천1백8십8만7천원인 집행부 원안대로하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303억 3천9백80만8천원중 전입금 수입 9백억원을 삭감한 303억 3천80만8천원으로 한 890억 6천2백6십9만5천원으로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요구액 587억 3천1백8십8만7천원중 18억 1천7백6십8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303억 3천9백80만8천원에서 9백만원을 삭감 4억 9천1백3십8만1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한 303억 3천80만8천원을 합계한 890억 6천2백6십9만5천원의 특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시 27분

의사일정 제 2항 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성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심사보고서 편의상 원안등재) 6. 질의답변 요지
성학

권성학의원

결산안 제안서상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금액이 누락되어 제안서를 다시 제출한 사유과 결산시 5p 계수가 틀려 수정제출한 이유는?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착오로 결산서 유인물은 틀렸으며 결산안 제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진에서 착오가 생겼음.
성학

권성학의원

결산검사때와 계수착오 없는지?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의원

결산검사의견서 37p 지방세 체납액 11억 9천만원 과다발생 사유?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5년간 못받은 세금은 원칙으로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결손처분하고나면 사후 엄중한 감사를 받고 책임을 추궁당하므로 실무선에서 잘 안하려 함. 5년이상 장기 체납분이 많음.
장호

문장호의원

일선 세무담당자 체납세에 대한 현장징수실적 부족한 사유?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자동자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상공부와 협의 자동차 검사시 납세필증 확인방안 건의중, 채택되면 개선 될것임. 또 일선에도 일손 부족으로 체납처분에 어려움 있음.
성태

원성태의원

결손처분 대상액 2억 6천9백만원 방치사유?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시효소멸로 징수 불능분임 읍면 담당직원이 감사를 의식 처리않고 있음 신년도 처분계획임
성태

원성태의원

의견서 37p 세입예산 4억 5천만원 편성소홀 사유는?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예산계상시 업무착오임. 예산세원은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장호

문장호의원

‘90 결산검사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비슷한 세목이 많다보니 잘못 넣는수가 있음.
성태

원성태의원

의견서 38p 주택특별회계 미수납액 과소표시 이유는?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채권관계 표시가 잘못되었음.
성태

원성태의원

미수납액 4억 5천만원 표시안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업무상 잘못챙겨 그렇게 됨.

장성진의원

지난해도 이런일이 있어 지적되었는데?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계수정리 과정에서 생긴 착오임.

장성진의원

사람이 바뀌고 인계인수 누락되면 돈 못받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갚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과거에 그런일이 많이 있었음. 앞으로는 없을것임.

장성진의원

명단 있는지?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건축과에 있음.
장호

문장호의원

의견서 같은 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132억원으로 과다발생된 사유는 재무과에서 세입자료를 예산자료를 예산부서에 넘겨주지 않아서 자금을 사장시킨 것 아닌지?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여러 가지 경우 있음. 예산을 많이 따서 소모를 못시킨것, 예산을 세울때와 사정이 바뀐것,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지 못해서 된 것 등임. 결국 불용액 과다 발생은 좋은 것이 아님.
성학

권성학의원

사고이월금이 많은 사유? 특히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1년내내 방치해두고 있다가 12월에 발주한 것이 11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방치한 이유?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하수처리장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라든지
성학

권성학의원

그것은 11건에 해당안됨. 당초예산이후 예산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이 곤란한 사업 이런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업무소홀 방치 아닌지?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제 3자가 볼때는 그런점도 있다고 봄.
성학

권성학의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예산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 이유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12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발주하면서 절대 공기부족 운운은 있을수 없으며 업무소홀임. 추후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임.
복금

조복금

재무과장 잘 알겠음. 7. 토론요지

장성진의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37p 이하 지적사항과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상의 지적, 개선사항은 전년도 결산시 지적된 사항과 반복되는 사례 있으니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할 것임.
장호

문장호위원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나열해보면 1. 세입예산 편성소홀 2.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발생 방치 3. 체납세액중 결손처분 대상액 방치 4.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과소표시 5.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6. 실질활동 없는 특별회계 방치 7.채권 채무의 현재액과 재산현재액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이 있음 상수도특별회계는 1. 회계직 요원의 확보와 전문화 필요 2. 예산서과목과 재무제표과목 불일치 3. 급수원사 절하노력 부족 4. 누수율감소 대책방안 강구 5. 수도료 인상방안 강구 6. 시설이용을 확장방안 강구등이 있음 공기업특별회계는 1. 장표 및 회계조직의 부적정 운용 2. 회계직 요원 전문화 필요 3. 예산과목의 부적정 선정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문의원께서 열거하신 이외에도 1.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2. 예비비지출 절차의 적절성 부족 3. 업무태만으로 사고이월사업 과다 발생 4. 상수도특별회계 구분 결산 부당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전년도에 지적될 것들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 심사결과 원안접수 의결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특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장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