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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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7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1993-01-07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지난 17회 정기회시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위원장 선출부터 하겠습니다. 최연장자이신 문장호위원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권성학의원 말씀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문장호위원님이 수고하시는 김에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위원장에는 문장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2분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지부용위원 말씀 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손무헌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당 위원회 간사에는 손무헌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미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검토보고)
장호

문장호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장성진위원 말씀 하십시오.

장성진위원

복지회관 건립부지 부분, 이 부분은 올해 내 연도 폐쇄기 02월말까지 매입을 해두지 않으면 그 돈이 도로 환수가 되는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도비로서 약 10억원이 와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이월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폐쇄기 0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 되면 도에 반납해야 됩니다. 별도의 개인 토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 조성한 부지를 사는데 꼭 그 위치가 부적합하다면 건축을 안 하면 결국, 돈 10억원을 돌려주는 것 보다는 또 공영개발 땅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취득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청사를 건립하더라도 의회 승인이 없으면 건립이 안 될 겁니다. 땅을 사도록 취득 승인을 해놓고, 공영개발 땅이 잘 팔릴 때면 몰라도, 군비로서 이것이 남는 것 같으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도에 반납이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얼마 군비 부담 얼마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총체적으로 여성회관 짓는데 10억원인데 준다. 이렇게 됐는데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부족분은 군비로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도비로 보내는 것 보다는 사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범어공영개발에 계약을 했다가 건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곳으로 적지 선정을 해서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부지 선정을 해서 취득을 해놓고 건축 단계에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도저히 거기에 지어서는 안 되겠다.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팔아서 다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영개발 같으면 양산군수와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계약 해지되면 해지에 따른,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해지는 안 되고 사가지고...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을 처분해서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제 얘기는 그런 얘기 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매각할 때 지금 현재의 시세와 비교해서 마이너스가 될 때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대충 계속 상승을 했지,
성학

권성학위원

앞으로 몇 십년 대계를 봤을 때 꼭 여기 있어야 된다. 저기 있어야 된다. 공설운동장도 한 복판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들 듯이 복지회관이든지 여성회관이든지 하는 것은 변두리에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집중 해놓으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엄청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대체를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나중에 부득이 해서 건물을 건립 못 할 사항이 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처분을 해서 다른 곳에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969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5,559㎡의 총액금이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당 얼마씩 입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174,363원정도 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모든 것이 상승세라고 본다고 하자면 현재로 봐서 가격을 어떻습니까?

장성진위원

지금 현재의 땅 가격으로 봐서는 싼 편입니다. 일반 연고권자 매입한 가격이 634천원인데 땅 값에 공사비를 보태어 거기에 10% 계산한 것이 634천원이라고 본 회의장에서 답변 했는데 이것은 그 이하의 값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매각재산으로 넘어갑시다.

장성진위원

몇 년까지 대부를 하면 매각 할 수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전에는 국, 공유재산은 2년 이상 대부계약 되었을 때 수의계약의 요건이 되었는데 90년 06월부터 개정되어 그 시효는 없고 다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400㎡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외에는 공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매각재산 목록에 보면 매각대상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땅이 기록 되어 있고 유상대부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해야 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새마을금고에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매각을 03월달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03월달 까지는 대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이 됩니다. 대부대상도 되고 매각대상도 됩니다.

장성진위원

하북면 순지리 295번지는 2달 밖에 안 된 것으로 아는데 2달 밖에되지 않아도 대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장성진위원

400㎡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매각범위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신청한 가운데 853㎡도 있고 602㎡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지는 400㎡이고 절대 농지는 10,0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상대 농지는 1,320㎡이고 기타는 660㎡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8p, 웅상읍 덕계리 353-5번지 매각사유에 보면 사유건물이 존치한 영세규모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임야인데 건물이 들어서면 불법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대부목적을 보면 공장용지로 쓰겠다고 했는데 군유지 임야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팔아야 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유원지 문제도 위락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매각재산관리계획 참고자료 도면에 보게 되면 295 유지가 있고, 그 옆에 474-2 유지 이것은 유원지 지구로 나와 있는데 289번지 이것은 무슨 지역인지? 용도지역은 무엇이며 무슨 지구로 나온 것인지? 전체가 유원지 지역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못이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유지, 전반적으로 군유가 아니라 일부분 군유지가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474-2번지도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국유지도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6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무허가 건물이...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면 무허가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지었으면 몇 평이나 들어갔는지.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사실상 공부상 지목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대부할 때도 그렇고 매각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상 지목이 임야, 도로, 하천이라고 해도 현황이 대지 같으면 대부도 대지로 적용을 하고 매각할 때도 대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목 변경도 해주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공부상 임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잡종지화 되어서 건물도 근래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 근년에는 무허가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과거부터 건물이 있은 것, 이것이 어느 시기부터 양성화되어서 대부도 되고 있고 현황이 그런 식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 필지 내 건물이 몇 평 들어서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95조, 2항, 7조, 24호, 2호, 20호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이 안 됩니까? 이것이 나와야 참고자료로 하지요. 비고란에 해두면 뭐가 뭔지 모르고 넘어갑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번 매각에 적용되는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부용

지부용위원

9p 10번에서 19번은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대지가 형성된 것으로 봐지는데 다른 것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15번과 17번은 건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이것은 집과 붙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15번은 584㎡이고 17번은 512㎡로 상당히 큰 면적인데 여기는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무헌

손무헌위원

이것은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고 그 앞에 집이 붙어 있습니다. 손춘학씨 같은 경우는 집 앞에 있고 최해성씨는 옆에 집을 짓고... 이것은 현장에 가서,
부용

지부용위원

상당히 큰 평수에 자기 집이 없는데 전이라고 하니까 혹시 불하를 함으로써 말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위원님들께서 현장 감사를 하면, 이것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고월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28번, 29번 ...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실제 가운데 지적도상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로 건설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설부에서 용도폐지를 받아 소관청이 재무부로 바뀌어져야 팔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작년에도 올렸습니다. 그 전에 현지에 갔을 때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현지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실지 여기에는 옛날부터 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초가, 마당같이 되어 있어서 길도 없고 완전히 마당 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군유지니까 군유지를 처분해 줌으로서, 사유지 속에 국유지가 끼이면 용도폐지도 수월하고, 안 된다는 이유는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렵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해주면 좋겠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어서 용도폐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보면 경계가 없습니다. 담장 안에 들어가서 상당히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1차적으로 이것을 처분하고, 완전히 재산 구분이 틀리니까, 사유지 사이에 국유지가 끼이면 용도폐지 하기도 수월하고,
부용

지부용위원

개인 토지를 활용하는데 불편은 없겠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은 달리 나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앞에 할 때는 읍면장 의견서가 붙어 있는데 읍면장 의견서가 없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드리라고 드렸는데, 만들어 놨습니다.

장성진위원

92년도 대부료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42,949천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장성진위원

4천만원 정도 되는 재산을 수입을 보기 위해서 대부를 해주었다가 연연고권이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 하고 할 바에야 세수가 적더라도 대부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가 다음에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 하는 것이고 그냥 방치 해 놓을수 없을 때, 계속 관리를 해야, 그래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연고권 불하라고 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말썽이 생길 바에야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2년 이전에 계약 체결된 사항은 연장을 해서 대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해마다 한 해 단위로 대부계약을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예를 들어서 91년 04월 30일 계약을 체결해서 92년 04월 30일 되면 1년이 되는데 그것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이런 행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04월 29일까지 끝난 사항인데 그 이후에 계약체결 되어서 승인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맞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기한 지난 것이 지난 그대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까지 기입을 해야 되는데 실지 대부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대부계약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미비하기는 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누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대부를 촉구를 하고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군에서 계약을 하면 늦게라도 기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엇 실지 계약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군에서 승인을 받고, 대부 관계는 옛날에는...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 옛날에는 2년 이상만 대부를 하면 수의계약으로 팔수 있는 법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있을 때는 외지에 돈 있는 사람이 무조건 목적과 관계없이 대부료만 내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사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사고가 난 이후부터는 그 법조항을 뺐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파는 것과 연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대지는 400㎡이하 농경지는 절대 농지 10,000㎡, 상대 농지 1,320㎡, 기타 660㎡ 또 법령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엄격히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부를 한다고 해서 재산이 쉽게 팔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국유재산은 민법 245조에 보면 시효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재산을 20년 이상, 등기는 10년 이상 점용해 있으면 법상으로 자기 재산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혹시 무단 점용을 하고 있으면 소송을 제기, 지금도 5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발췌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를 하는 것이 재산관리 상 가장 바람직하다.
성학

권성학위원

기간이 지난 것도 연기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단 거기에 대한 변상금은 물어야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하천을 점용 사용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없는 일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하천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대부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대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하는 것은 대부라 하고, 그런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하천이나 도로나 이것은 사용 승인 허가라고 해서 이 자체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다. 행정재산을 빌려준다 이렇게 되고 행정재산을 실지로 도로로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요도폐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타부서소관으로, 재무부로 이관이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하천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세수는 하수도 점, 사용료하고 해서 들어옵니다.

장성진위원

13p, 인성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공장용지, 대부 및 사용허가 용도는 공장용지라고 했는데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도로가 인성산업 공장 쪽으로 도로가 직선이 되면서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재무부재산 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농지소득금액은 어떻게 환산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동면 금산 46㎡인데 이것은 동면 사람이 아니고... 동면 금산 사람이 받는 것 같으면 연고원이 있다고 생각할 것인데 땅은 금산이고 사람은 화명동 사람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도 대지 인근에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실지 지목상은 대지인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도 있고 농지 소득금액으로 적용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법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대지가 되어 있느냐, 전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료가 산정됩니다. 지목상 잡종지인데 실제 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서, 그 밑에는 대지인데 사실상 실습용지는 밭입니다. 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합치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이렇게 징수를 했을 때 나중에 불하할 사항이 됐을 때 군에서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현황대로 하기 때문에 군이 손해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랬을 때 대부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대지로 대부료를 매겼을 때 불가피한 경우, 담장속의 대지니 대부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법상 공작물을 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순수한 마당으로 밖에 못쓰는데 대지라고 해서 공시지가는 높고 요율이 높아 대부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파는 것도 아니고, 농경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비싸다든지 불평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심재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불하 대부를 몇 차례나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18번은 양산축협에서 안 삽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상당히 사고 싶은데 법상으로... 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81번은 공장용지 부분입니다. 앞서 6번 매각대상 재산 목록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부산사람이고 공장은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재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85번은 전에도 한 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108번 대지가 132㎡밖에 안 되는데 일광면 삼성리 38-9입니다. 대지가 132㎡밖에 안 되는데 대부료가 1,11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변상금이 포함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로 나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런 것은 불하를 해주어야 됩니다. 1년에 1백만원씩 물어주고 자기 땅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양산이나 웅상에는 대부료가 1백만원 내지 2백만원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23p, 65㎡인데 8,450천원 이것은?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51번, 하천은 무엇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지목상 하천이라도 예를 들어 건설부소관으로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는 경우 재무부로 넘어와도 지목은 변경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은 하천이라도 잡종재산인 때문에...
성학

권성학위원

기장 같은 경우 하천에 성토를 해서 땅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은 용도폐기 신청을 하면 처리가 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150번 장안읍 일광, 해수욕장 간이 주차장 번영회 회장 차화준, 장안을 일광 해수욕장이라고 했는데? 임랑이면 임랑이지.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오타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대우정밀 도로 671㎡ 이런 경우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매수신청을 하면 팔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장 안에 자기들 전용으로 쓰는 도로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대부를 하는 과정에서 지목은 어떻든 간에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목장을 하는 것도 나무를 심는 것도 농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도 있고 농지소득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 형평이 잘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임야를 목장으로... 훨씬 싸다고...
성학

권성학위원

싸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공시지가로 해서 적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목장은 규정에 농경지라고 보거든요.
성학

권성학위원

임야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임야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게 규정이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을 하려면 감정료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무리가 되어도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실수요자들이 그런 것을 알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하나 하나 챙겨서 형평을 잃은 행정 집행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

장안에 매립한 것, 공유수면 이것은 개인이 한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저절로 된 것입니다. 현지 측량을 해서 국유에 넘어갔다가 군에서 양여받은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으로 사용하는 것이 개인에게 불하될 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손위원님에게 1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봐달라고 해서 손위원님이 현장을 한 번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공유수면 매립하는 곳은 여러 사람이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개인에게 잘못 불하 됐을 대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올렸으니까 별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올리지만 그것을 법상으로 맞추어서...
성학

권성학위원

그런데 개인이 자기재산 취득하는 형태로 할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르고 했을 때는 재무과장님 역시 그런 사항이고 우리도 역시 같은 입장을 면치 못하는 사항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불하나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필지 필지를 따져서 실제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 일이 있을 것인지, 공동으로 하는 것이 특정 개인 명의로 넘어갈 것인지를 엄밀히 따져서,
성학

권성학위원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과 관리계획서, 순서 181번 183번 도면은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위원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권성학위원 말씀 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위원

군유재산 취득, 매각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지 재무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심사숙고해서 불하할 사항이라는 생각 하에서 장안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실례를 들어서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하를 받아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게끔 하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은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먼저 취득재산부터 봅시다.
부용

지부용위원

3p, 1, 2, 3, 이것은 유산 쓰레기장을 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사람은 하나도 없고 부재지주들인데 지난번에도 유산 동산 취득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직역을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는데 지금 직영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저는 개인이 하든 자치단체에서 하든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진입도로...” 하는 위원 있음)
부용

지부용위원

평수를 잘못 봤는데...
장호

문장호위원장

진입도로든 뭐든 군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것은 하고,
신기 고분군, 면적이 작지는 않습니까?

장성진위원

여기에는 3만여평 나와 있는데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전체 부지 면적이 몇 평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32,514㎡니까 1만평이 채 안 됩니다. 근로자가족 여성회관, 일단 취득 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일단 해놨다가 나중에...

일동 “그렇게 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8p, 매각 6번 (“현지 확인 해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세외수익계에서도 보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9번,
성학

권성학위원

윤의원님 말씀으로는 저수지로 활용이 되는 것 같으면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갈수기시 물이 적을 때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보류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9p, 15번 17번 (“답사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8번 29번, 이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타난 것이죠?
부용

지부용위원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3p, 대부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도록 하고...

장성진위원

현지 확인을 해보고 하도록 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내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종결짓도록 합시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집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