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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7회 제2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199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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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

문장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6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오늘 오전에 현지 확인을 마쳤으므로 이를 참고 하셔서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8p, 매각부터 하겠습니다. 8p, 6번, 9번 (“유보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9p, 15번 17번은 현지 답사였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13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걸립니다. 13번, 15번, 17번 3건은 유보 시킵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장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부출장소에 확인 알아보라고 했는데 근거서류가 왔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조회를 하니까 15번 17번은 확실히 걸리고 13번 월내 건이 조금 걸립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 외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장성진위원

한보국, 박성수, 이채열씨 다 해당 안 된다는 것이죠? 괜찮다는 것이죠?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예.

장성진위원

불하 했을 때 걸리면 어떻게 하죠? 우선 보고 간단하게 넘어갈 곳이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10, 11, 12, 14, 16, 18, 19 이것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손위원만 양해하신다면 저의견해로는 장안 및 월내리는 전부 유보를 시켜놓는 것이, 효암은 넘어가고
무헌

손무헌위원

불하 받을 사람들이 1년 동안 사용료를 내고 하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주거환경개선이 금년 93년부터 시작합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주거환경개선 계획이 끝난 다음에 매각할 것은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주거환경개선을 하든 어떻든 일단 집을 짓고 존치해 있는 이상 나중에 개선을 해서 지가를 더 받는 것 보다는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고, 큰 땅 같은 경우는 지가가 오르면 그 감정가로 해서 수입을 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위원님 말씀도 인정은 합니다만 실지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대지 이런 것이 가로망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서 다시 사들여야 할 입장이 됐을 때 엄청난 출혈을 당합니다. 밑에 유보한 것도 다 가로망에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위원님의 방향에서 하면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하나 하나 나열해서 챙겨가지고 확인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거론하도록 합시다. (“12일 협의회 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무헌

손무헌위원

장안은 일단 유보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9p, 장안 것은 당분간 유보 하겠습니다. 10p, 28번 29번 이것은 아직 도시계획 발표는 되지 않았다만 가도시계획표를 참고하자고 한 것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장소에서 팩스로 보내기로 했는데
성학

권성학위원

이것도 12일까지 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매각은 끝났습니다. 취득재산을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8p, 9번은 문제점이 대두 되는데 유보시켜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첫째는 계약을 했을 때 각서를 썼다고 해도 매립을 했을 때는(매립을 안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벌금만 내고 마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의원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 정관에 공원묘지 절대 안 한다고 각서 썼는데 나중에 파기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두는 것이 나중에 주민들이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학

권성학위원

도시계획 입안된 것을 안 하고 자꾸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 주고 안 해 줄 것은 과감하게 안 해주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들이니 구조물 치우는 얘기를 하는데 담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측량을 했다고 하지만 군유지 침범한 것은 없는지 확인 측량을 해보고 난 다음에 휀스 부분만큼 군에서 배려해줘야 자기네들 사업집행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농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공증까지 했는데 그 큰 회사가 공정 해 놓은 것을 저버리고 농민을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푼 덜 받더라도 이 기회에 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중안에 있는 땅을 저런 사람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팔지 측량해서 우리가 주어 넣겠다. 안사겠다고 할 때는 그 만큼 손해를 보는것입니다. 04월 달에 저 사람들이 개장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걸린다고 하면 저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많을뿐더러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때 유효 적절히 파는 것도 군으로서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공증을 한 이상 큰 회사가 저버리겠습니까? 농민들이 곡괭이들고 삽들고 야, 이놈아 실천을 해라고 하면,
성학

권성학위원

그 사람들이 농지민들에게 관심이 쓰고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아까 유역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물이 떨어져 흘러내리는 것이 전혀 없다. 자체적으로 나는 물이다. 농리지역 주민들은 수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데, 그 무슨 산 입니까? 울산으로 가는 물을 끌어 대어 공급하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 했을 때는 상당히 농리주민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농리주민들이 서명날인 한 것이 있으니까, 휀스 처 놓은 그것은 담수와 관계없는 사항이 아니다. 도시계획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형질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형질변경을 해서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휀스 친 부분만큼 이라도 측량을 해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진위원

240억원 들여서 골프장 만들었는데 이것은 양산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해서 시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불하 해줄 때 문제가 생기니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위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할려고 하는데 굳이 승인해줄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렇다면 특위 조사를 한 후에 다시 거론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울주군으로 넘어가는 물을 사고하는 것은 농리민들에게도 보탬이 되지만 그 경내의 못은 자기네들 보고입니다. 그것 없이는 위락지가 안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가두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거양득으로 자기네도 이익을 보고 농리민에게도 좋다는 것입니다. 공증각서 태산같이 믿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우선 공증각서 내 가지고 마무리 시켜놓고 세월이 지나 또 달려들면... 그러나 그것 매립 해버리고 나면 장사 안 됩니다. 목숨처럼 위락하는 동안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네들도 개장하는 것이 시한부가 되어 다급하게 사자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난 후 우리는 물 가두어져 있고 옛날부터 우리가 물대고 있었다고 배짱 내밀면 문제가 있고... 재무부 소관도 불하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기네들 소유로 다 만들자는 것입니다. 못 저것도 내가 보기에는 일제 말기에 된 것인데 그때는 물만 막아놓고 누구의 땅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현지답사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 종결짓는 것은 졸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예.
장호

문장호위원장

6p, 51번 양산군 근로자가족 및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사회과장 사업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근로자가족 및 여성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부지는 1,682㎡, 건평 720평, 사업지 2,372백만원 이 중 도비가 9억원 군비가 1,470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 계획을 위해 양산읍을 중심으로 부지 물색을 했으나 적정한 곳이 없어서 군 여건상 범어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위치에 물색을 해서, 당시 입장으로는 여기 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일단 적지로 보고 결정 부지를 매입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계약 체결 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취득승인 올린 것은 뭡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순서는 맞지 않으나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내 취득해야 되어서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 협의회 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일단 도비를 반납해서는 안 될 입장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양과장! 계약 분명히 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되었는데,
종길

안종길의장

금방 계약을 했다고 해놓고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매입 결정은 우리가 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하게 해줘야지 언제까지 계약이 안 되면 도비가 넘어가는 것이고,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양과장은 연내에 안 하면 도비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얘기 했죠?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우리 지금 속기하고 있으니까, 연내에 안 하면 넘어가야 된다.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계약을 해놓고 우리에게 취득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무과장이 아레께 얘기, 공식은 아니지만 0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하는... 조건부로 승인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와있느니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계약 다했으면, 땅 사고 계약 다 해버린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길이 뭐 있느냐, 의회가 승인 안 해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양과장 책임 질수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순서가 좀 안 맞다는 것과 전혀 안 맞는 것인데 그러면 집행부에 특별한 오기가 생깁니다. 잘 하자고 하는 일인데 12월달 양산군의회 한달 간 열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협의해 가지고, 운동장 부지도 이것 기어이 빨리 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의회 웃기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11월 임시회 12월, 10월에도 했습니다. 바빠서 좀 틀렸다. 좀 틀린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특위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전면 보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4일 임시회에서 군수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근로자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과정을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91년도에 도비 9억원을 주면서 약 14억원 군비로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양산에 짓도록 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양산군 근로자회관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부결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좋다. 근로자들 권익이나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근로자 복지회관만 하더라도 충분히 활용되니까, 토요일 일요일 2,3건의 예식 말고는 비어 있으니 그 정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활용방안 연구하면 될 것인데 왜 부당한 예산편성을 하느냐고 해서 예산을 보류시켰다가 여성복지회관을 겸한다고 해서 다소 운을 비춰 여러 의원들이 현장답사까지 했으나 기이 말하는 범어택지는 전의원이 부적지로 판단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로 도비로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 있으나 마나, 의회 반대해도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의회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의논없이 집행부 뜻만 반영시킨 것은 이해가 곤란합니다. 군수님께서 원칙을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원칙이라고 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쾌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옛 속담에 말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위에서도 재무과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이 자리를 선정해서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 장소가 부적합하면 다시 처분을 해서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으로 될 수있는데로 집행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회과장 말씀하시는 과정에는 벌써 매입했다. 계약했다. 설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의회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앉혀놓고 하는 차원 밖에 안 됩니다. 저도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해주어서는 오히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재무과장 어떻습니까? 계약한 것 확실합니까? 파악을 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공영개발도 최고 책임자가 군수고 부지를 사겠다고 하는 것도, 개인 대 개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계약도 아니고 회계가 다르니까 이 땅을 사도록 하자. 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협약 파기하면 되는 것이고,
종길

안종길의장

아무리 의회사무과에 앉아서 얘기가 됐을지라도 직책이 제가 의장입니다. 공인입니다. 양산군 재무과장도 공인입니다. 그런데서 얘기할 때 재무과장이 그것을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데 주무과장인 사회과장의 답변은 어떻느냐 하면 계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승인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하고 그냥 사면되는데, 내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공영개발에서 하는 사업도 최고 책임자가 군수입니다. 그러면 군수와 군수끼리 계약이 되느냐? 군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때는 양산군수와 되는데 군수와 군수끼리 계약이 이루어 지느냐? 내가 그 얘기 물으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고 회계법상 그렇다. 회계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구나, 절차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나와 나의 계약이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사회통념상, 세법을 적용하면 나와 나의 계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세금을 낼 때 나와 나의 계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양산군수가 양산군수와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관장하는 공영개발도 최고 책임자가 군수, 이것 계약하는 사람도 군수인데 그래서 나는 의아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레 재무과장과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조건부 승인하는 방법이라든지 특위에서 심도있게 해보자.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양과장에게도 이제는 사명감있게 일을 해야된다. 우리도 그 전에는 복지회관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것도 짓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노동복지회관도 지어놓으니 주인을 셋방사는 격이 되고, 지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 책임도 같이 병행해서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안이 지금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이것이 계약이 된 것인지,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고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양과장 얘기는 연도폐쇄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12월 31일 넘어 갔으니까 계약을 했던 안 했던 돈을 돌려 줬다는 결과 아닙니까?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자체도 어떤 것은 연도 폐쇄기 02월 28일까지다. 나도 12월 31일까지 계약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고 이월이든 이월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연도폐쇄기가 02월 28일, 나도 지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것은 이렇느냐? 의원들에게 혼선을 줍니다. 모르는 것이 약점이 될까 솔직한 얘기로 다시 안 물었는데 현재 재무과장 얘기는 지출 그것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연도폐쇄기 지나갔으니 내가 볼 때는 계약한 것이 맞습니다. 12월 31일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약했으면 가타부타 할 필요가 있느냐. 군수 불러서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안건 자체까지 전부 집행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계약했는지 팔았는지, 사놓은 것인지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미비해서 그런지 모르나 의회가 최고 책임자인 김계현 군수로부터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의결을 해줄 것을 의장으로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양과장님! 계약 12월말 이후에 하면 9억원 도비 환송됩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의회 취득받는 것이 순서나 재원 자체가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91년도에 이월이 되어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내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저희 견해로서는 도비로 보낼 수 없다. 우리 지역에 보태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영개발측과 협정하고 원인행위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93년 예산을 다룰 때 사전 취득승인 받지 않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의회가 구성되어 무언지 모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초의원 있으나 마나 하는 식으로 찬물 끼얹는 폭탄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군민이 보면 웃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간담회자리에서 사전에 절차를 밟을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의회가 집행부 시녀로 졸졸 따라다녀야 됩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재무과장님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도에 반납된다고 하는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인행위는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 이월이 되어도 됩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전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개인 대 개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데, 최고 책임자는 한 분입니다. 의회에서 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원인행위를 함으로써 형식을 취해줘야 되는 것이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양산군수가 계약 원인행위를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로 계약금이 안 넘어갔습니까? 회계가 틀리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계약금을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어떻든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쪼가리가 맞아야지 원인행위만 해놓고 계수를 안 맞추면 그것도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사회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위원 네 분이 있다고 해서 위원 네 분 개인에게 얘기한다는 생각 가지면 큰 오산입니다. 18만 군민에게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얘기되어야 됩니다. 대부든 불하든 취득이든 이런 중요한 재산을 다룰 때는 공적인 일이 앞서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밥 먹고 나와 지역이나 여러군데 다니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앉아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의회 승인없이 다 집행됐는데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형식적인 조사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12일로 미룹시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 모든 문제는 12일까지 유보하기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오후 1시에 다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