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이미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현장 확인을 마쳤으므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2차 회의 시 정관과 장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에게 가설계, 가계획이 어떠한지 실지 보시고 답변을 해주십사 했는데,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장안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 도로에 편입 예상되는 부지는 길천리 190-36 최해성씨와 길천리 190-38 손춘학씨 2필지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편입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계획 고시를 하면 종전의 용도는 폐지되고 국, 공유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토록 되어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여하거나 매각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항 11호 2항, 사업시행자 양여토지과정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관리 처분 규정에 준한다. 이것은 고시가 되고 난 후에 땅을 팔았을 때 그 돈은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목적에만 쓸 수 있는데 현재는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면 바로 일반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2필지로 확인 되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가 아직까지 확실하다고 볼 수 없고 매각대금을 입금시킬 세입과목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병행하든지 조례에서 셈셈을 하든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안을 검토해본 결과, 첫째 장안지구 전체를 보류하는 방법, 둘째 확인 된 2필지만 제외하고 매각하는 방법, 셋째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가 04월달에 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보류하는 안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거환경개선 고시가 되는 04월까지 세입과목을 만들고, 일과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배가지고 전체 그 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관은 용역회사에 알아본 결과 본도로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8M도로에는 대부분 접촉이 될 것 같다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82조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는 목적매각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후면 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92년 09월 05일자로 정관에는 행정예고를 해서 정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고 난 뒤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북은 유지를 사려는 목적이 설치 된 받침대에 국유지나 재무부재산이 박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사놓아야 유원지가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부분만큼 측량해서 매각조치를 하는 것이,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차후에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사업변경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주택부지로 할려다가 건설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매각 처분할 때 가정부지를 다시 개인으로 변경 가능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앞산이라든지 당장 돈을 들이지 안 하고 건물을 지을수 있으면 건물을 지어 놓고 차차 변경을 하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당장 해결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집행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권위원님... 무효현상이 일어나는데 취소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조건으로 대체 부지를 해서 적지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조건에서 추진을, 이미 추진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축조심의를 합시다. 8p 6번, 9번.
정창
박정창위원
보류시켜야 됩니다. 유보!
장호
문장호위원장
13, 15, 17번은 전문위원께서 서류심사 해본 결과...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13번은 저촉이 안 되고 15번 17번은 저촉이 됩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해 04월 중 주거환경개선 고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세입과목이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일단 유보를 합시다.
무헌
손무헌위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15번 17번은 04월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령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유보를 시키고, 이것은 전부 담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하더라도... 그 돈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들어가고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주거환경개선으로 가로망이 끊겨 나중에 처분한 재산에 도로가 났을 때는 다시 매입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현재 그대로 끊긴다고 하니 2필지만 보류시키고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도시계획 있을 때가 멀지 않았다고 보는데 성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유보를 하는 것이,
무헌
손무헌위원
이건 길을 내는 것인데 우리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각자 내 집이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양 사방에 바다가 끼어 있는 관계로 월내만은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장 답사한 길이 크게 난다는 겁니다. 최해성씨 집이 많이 들어가느냐, 손춘학씨집이 맣이 들어가느냐, 석씨집이 끊기느냐, 그런데 석씨집도 자기 아버지집 담을 기준으로 뚫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 2필지는 들어가는 본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류시켜도 되겠지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장호
문장호위원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안 월내, 길천지역을 볼 때 원자력 때문에 묶여있는데 그것이 완화가 될 때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이것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을 때에 장안읍 전체를 고려하는 방안과 2필지만 해당지역에 들어가니까 2필지만 고려하는 방안, 그리고 04월이후에 계획고시이후에 고려하자는 3가지 방안으로 검토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의 의원이 계시니까 그 위원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른 필지를 해주었을 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되겠다. 지주가 우선 되어야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2필지를 보류를 하고 나머지는 해주어도 나중에 그대로 적용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나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번에 매각을 일반수입으로 했을 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그들을 투입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을 해서 그럴 때 팔아 가지고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지금 팔아 가지고 그 돈을 일반 수입에 넣었다가 나중에 개선사업할 때 투입을 못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것이 보장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길천하고 효암이고 전체하면 1억 2-3천만원 되겠는데 이 돈과 관계없이 군에서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 군비와 국비는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충당을 하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계획상에 걸려가지고 전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보류를 하되 지금 소규모 46㎡ 혹은 78㎡, 이런 것은 아주 소규모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들어가지고 감정하게 되면 감정가가 상당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돌려주고 나머지 2필지가 도시계획법에 저촉된다니까 이것은 보류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저도 지위원 이야기에 동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5, 17번은 제외하고, 유보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10페이지, 정관의 28번, 29번,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정관은 전체를 다 유보해야 되겠는데 대지가 아니고 임야인데 정관은 도시계획법에 보니까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정관은 22번부터 29번까지 전체를 유보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공유재산 취득관계, 4페이지는 접어 놓고 6페이지 51번, 52번이 근로자복지회관인데 한 번 더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구두로서 꼭 그럴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고 설계취소까지도 할 수 있다하는데 성문화해서 조건을 달아서 하느냐, 이것을 전체 부결하느냐, 그 이상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소.
성태
원성태위원
특위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거의 다 부결해야 안 되겠느냐고 받아 들이고 있는데 만약 지금 부결을 시켜도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부결을 시켜서 도비가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시 제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라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의회의원이 반대하면 뭐하느냐?” 하는 식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마약 부결이 되었을 때 돌아오는 타격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없으므로 돈이 반납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반납 이후에 여러 가지 문책이라든지 징계의 사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거기에 회관을 안 짓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던지 확실한 답변을 들어가지고 못을 박기 전에는 의원들 뜻이 군민들 뜻인데 돈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회관을 짓기 보다는 돈이 돌아가더라도 회관을 안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했을 때 집행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하자가 생기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01월달이고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 특위에 남은 것인데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부결을 하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취소가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주고 해야 되고...
성태
원성태위원
사는 사람도 양산군수고 파는 사람도 양산군수인데 그것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가 단체나 개인 같으면 곤란하지만 상대가 군수가 군수한테 하니까 원인행위자체는 얼마든지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은 군수 한 사람인데 돈은 도의 돈하고 국가의 돈이므로 그 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돈이죠.
성태
원성태위원
만약 군비가 투입이 안 되면 전문위원 말이 맞는데 군비가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국비와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매각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폐쇄연도가 12월 28일 그 안으로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부지매입을 안 한다든지 하면 도비를 돌려보내야 하니까 우리가 가슴이 아파도 지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 하나마나 이렇지만 이것을 눈물을 머금고 매입을 안 하면 안 되고...
성태
원성태위원
매입하는 것이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다시 도에 군수가 보고를... 그것은 관계없지요?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관계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매듭짓고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3페이지부터 다루고 합시다. 소장님! 지금 특위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느냐 하면 첫째가 과연 출장소 부지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할 수 있느냐가 거론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에 출장소가, 그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또 그 이전에 사적인 모임입니다마는 위원들보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보십사 했는데 오늘 얘기되는 것이 몇몇 위원님들은 그 점을 긍정적으로 의논이 되었다 하고 또 몇몇 위원님들은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더라 해서 실제 책임지고 이 일을 다루신 출장소장님을 모셔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가지 도출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학민
김학민동부출장소장
출장소는 현행법으로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다가 시군 출장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건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풀릴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만 풀려버리면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동부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읍면 자문위원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라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 자문위원장이 결원이 돼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제외하고 그 외 4개 읍면 개발위원장을 만났는데 한 분도 이의가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다 좋다.” 그런 이야기이고 김복연씨 말씀을 조금 빌린다면 장차 출장소 또는 동래군청으로 복군이 된다고 했을 경우 그 소재지를 가지고 시비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기장이나 철마 같은데서 만약에 소재지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있을 경우 자기는 부산시에 편입하겠다 하면 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거론할 형편이 못되고 또 교통도 좁고 한데 어디를 해도 상관이 있느냐 해서 어느 한 분도 이의가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정석태씨, 정관의 정성호씨, 장안의 김종태씨 이래서 네 분이 다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기장에서 일부 유지는 일광하고 경계지점에 확보하는 것이 일광 주민들도 생각하기에 달렸지만 거기가 거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출장소가 그린벨트지역에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군청소재지로 할 때는 부지가 협소합니다. 일단 출장소 부지보다는 군청부지로 했을 때 2만평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1만평을 구입 한 이후 다시 구입을 할려면 감정가격에 팔지 않지 않겠느냐.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많은 부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면장을 통해서 물어보니 읍면장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학민
김학민동부출장소장
읍면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찬성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민
김학민동부출장소장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김종태씨가 참석을 했는데 부지 사는 것은 찬성을 했지만 건물 서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 않았다.
학민
김학민동부출장소장
위치까지 얘기 했는데...
정창
박정창위원
부지 위치가 선정 됐으니까 올라왔지 안 그러면 올아오겠습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복군 협의회 사람들도 사비를 들여가며 수고를 했는데 복군협의회에서도 몇 분 참여를 시켰으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대두되는데?
학민
김학민동부출장소장
동부 발전 협의회라는 것이 과거 있었는데, 교리까지 옮기는 것은 협의가 된 상태고 조례 상에도 위치가 교리로 되어 있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의원이 있는데, 복군협의회까지 거론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읍면개발 자문위원장이 있으니까 그 분들 간담회를 한 번 모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냐. 동부지역 발전 협의회하는 것도 일정한 읍면 인원수가지고 구성된 단체인데 거기서 교리로 옮기는데 이의도 없고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기장이 없기 때문에 네 사람, 출장소에서는 저와 내무과장, 행정계장이 모여 얘기 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군청사 부지로 한다고 봤을 때 부지가 협소하지 않겠느냐고 봐지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학민
김학민동부출장소장
기장도시계획 승인이 나면 약 2만평정도 공공부지로서 용도지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균 ㎡당 52천원(평당 17만원)인데 임야가 41천원이고 답은 ㎡당 52천원입니다. 550백만원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31,068평 되는데 1만평 살려고 해도 5억원이 넘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만평 정도 하고 2만평 정도는 용도지정해가지고 앞으로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의회 승인을 추가로 받아서 그만큼 더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2만평 정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2차로 매입한다면 땅 값이 뛰어오를 것인데?
학민
김학민동부출장소장
삼광물산에서 감정가대로 팔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 들어가는 것은 주인이 서울에 있는 사람 개인 것인데 감정가대로... 앞으로 용지 확보는 예산만 확보되면 그 때 감정가대로 팔아주겠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삼광물산 것이 아닌 것은 약 2만평 규모로 네 사람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지확보는 수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
박정창위원
앞으로 복군이 된다면 출장소를 짓겠다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일단 동부 서부 따지는건 아니지만 네 분 의원들이 모여 합의를 해야 결정을 하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부용
지부용위원
김종태씨는 부지를...
정창
박정창위원
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치까지도 올렸다고 하는데,
정창
박정창위원
자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무헌
손무헌위원
개발위원장은 ok했다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서로 간에 잡음없이 해야겠습니다. 출장소는 법개정을 하면 되겠다고 하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청부지로 하면 2만평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습니다만 일단 군청사로 하면 우선 2만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만평을 하되 그 옆에 2만평을 공공용지로서 조건부로 만들어 놓을 때 취득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재임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그 직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결정 일단 지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군청부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일단 1만평을 사되 2만평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군청으로 승격이 되어서 군청을 지을 때 1만평을 전부 사서 하도록 하고 조건부로 해서 통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 지역에 2만평으로 해서 공공부지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일단 2만평은 공공용지로 지정해놓고 다음에 군청 지을 때 사면 되니까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조건부로 하도록 합시다. 복지회관으로 넘어갑시다.
정창
박정창위원
건설부까지 가서 공공유지로 쓸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건물 지을 때 저것을 팔아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공공용지로 계속 묶여 있으면 짓지도 못하고, 계속 묶어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가 된다고 하면 팔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굳이 여성회관뿐만이 아니고 필요할 때 지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고 개인에게 팔려고 하면 좀 까다롭지요. 다시 변경하려고하면...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나 일단 그 지역에 아파트하고 하려고 하면 공공용지는 대체하면 안 됩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예, 그 동안에 그것이 전액 군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나 도비니까 이미 계약해서 땅을 사놓고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지켜볼 것인데 그것을 계속 안 짓고 나둬도 괜찮은 것이냐?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적지를 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가려고 해도 바로 갈 수가 없고 적당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결시켜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데 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예, 군수님이 설계취소한다고 안 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조건부로 승인이전에 확실한 문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거론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도시계획사업하는 것이, 변경하는 것이 누워서 떡먹듯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산읍에 어린이 놀이터하고 주차장에 쓰레기를 하도 많이 버려서 그 평수만큼 바꿔가지고 사용하려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복지회관으로 명시가 되었을 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변경하는 것도 하루 이틀 해가지고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다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당초 4억 얼마인가를 예산을 편성해줄 때 장소가 어디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추경 때 9억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라도 해줘야 되는데 위치선정은 하지도 않고 해줬으니까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데 안 했기 때문에 불찰이고 서로가 다 불찰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또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협의회에서도 공시적인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주무과장님을 다시 모시게 된 것은 얘기된 여러 가지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특위석상에서 명문화, 성문화 아닌 말로써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그 동안의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시설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절충을 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물금면 범어리에 있는 범어택지개발 조성지구 내에 있는 위치를 근로자가족회관부지를 선정을 하고 한 것은 그 당시, 작년에 양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곳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마땅한 적지가 없고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범어택지지구에 위치한 이 지역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현재 용도가 일반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 용도변경 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서 사회복지시설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바꿔야 우리가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설부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서 이러한 여건을 갖추어서 군의회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작년 11월 중에 건설부에 내고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작년 중에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그것이 나기 전에 벌써 건설부에 올린 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군유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에 요청을 하고 중앙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군 전체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을 취합해서 12월 중 정기회의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그 지역에 우리가 협약체결을 한 이유는 영도 내에 이것을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재원, 도비 9억을 반납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군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원인행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취득승인을 미리 받고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연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정이 되었고 했는데 미리 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지 못한데 대해서는 절차상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는 원인행위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이런 사정에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후이지마는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부지확보는 할 수 있지만 적지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변경 할 수 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저 지역보다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앞으로라는 기간은 1~2개월입니까? 1~2년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기간을 한정 지을수는 없습니다. 더욱 좋은 적지가 있으면 짓고, 당장 할 수 있는 지역이, 적지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 없으니까 그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관리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앞으로 좋은 위치가 선정되면 그쪽으로 옮길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 옮깁니까? 지금이라도 옮길수 있다면 심의는 끝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 보고해서 그 자리에 도의 승인을 얻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옮길수 있다면... 좋은 위치가 확보되면 그것을 팔아서 이쪽에 옮길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옮긴다고 하면 현재 범어택지구역 내에 있는 이 지역보다는 훨씬 좋은 지역이 나타나야 되고 또 그것이 언제 나타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당장은 어렵습니다. 검토하고 노력하고 물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무헌
손무헌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매입이 끝나고 1년이면 1년 시일이 흘러가더라도 장소를 옮길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앞으로 적정지역이 있으면 옮기도록 해보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해보는 것이 옮길수 있으면 있다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까? 매입해서 자리가 선정되면 건물을 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더 나은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그것을 팔고 더 나은 자리로 옮길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 이번에도 건설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 갔는데 모든 승인을 받은바와 같이 다시 승인이 취해져야 저것이 팔립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딴 장소에 지을수 있느냐... 옮길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적지가 있으면 옮길수 있는 것은 옮길수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도에 승인 바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계획변경 등 새로이 절차를 취하는 문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까다롭습니까 그 절차가?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
부용
지부용위원
... 적지만 있다면 바꾸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부용
지부용위원
... 심의해가지고 의결하고 나면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문제가 된다면 다소 고려를 해보자 그것 때문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본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지금까지 적지 물색을 하다가 없어서 결국 거기에 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그곳이 적지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지가 나타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그런 것이 없어서, 앞으로 적지를 모색해서 필요하면 물색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관리 승인을 해주시면 향후 그 지역에 대한 건축의 시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옮기는 문제, 시공 건축문제는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절차문제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12월 정기회의 때 승인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의회와 마찰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재무과장에게 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정기회에 넘어간 것이 이번에 특위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것은... 12월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연내에 처리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무과장에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런 개괄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12월 중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전망을 했고... 부득이 원인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후에라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양해가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은 생각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원인행위 자체가 12월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항 같으면 제출할 때 이것만큼은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면 원인행위와 승인이 같이 떨어지는데 그 자체가 미흡했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는 조금 등한히 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취득승인이 떨어지면 다른 곳에 장소가 있으면 옮겨야 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과장은 협의를 안 하고는 여기에 설계나 공사가 진척되는 행위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의회와 협의하면 해도 협의가 안 되면 취득승인이 떨어져도 행위자체는 중단하겠다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만약 의회에서 거기에 하라고 했을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설계 등 기타 행위는 안 하겠죠? 분명히 말씀 하십시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부지를 확보 했는데 도에서 왜 안 됐느냐?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런 것은 촉구가 전망이 됩니다. 예측은 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지으라고 준 것인데 장기간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상당한 촉구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도와 절충해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도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정기회의 때 일단 올렸는데 우리가 바빠 가지고 안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할 일을 해서 이것만큼은 처리를 해 달라 했으면 우리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미스가 있었고...
성학
권성학위원
첫째, 91년도 사업시행이 되어서 도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좋은 자리도 있었는데 그 땅을 매입을 안 하고 먼데까지 올라 간 것도 이 사람들이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공유재산 취득, 이것도 결과적으로 12월달 바쁜데 내놓은 과정인데 12월달 예산관계 등으로 바쁘다 아닙니까? 그래도 한가한 시간 07월이나 08월에 올릴 수도 있는데 안 올리고 있다가 12월달에 올린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결하는 방향은 군수를 책임 추궁해 가지고 징계하는 방향이든지 안 그러면 사회과장이나 재무과장을 징계를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주위에서 보는 견해도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2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명을 할 것 아닙니까? 다른데 찾다가 안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일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12월에 안 올린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연시켜서 한 것은 우리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징계 운운하는 것은...
성학
권성학위원
제 나름대로는 자료를 만들어서 변명이 나온다 해도 징계를 하는 방향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집행부에서 시설을 하는데에는 의회와 협의하겠다 했는데...
성학
권성학위원
실례를 들어서 부군수 차사는 것도 승인도 안 되었는데 차를 사고 타고다니다가 의원들이 오는 화요일 날은 뒤에 숨겨놓았다가 의원들이 가버리면 타고 하는데 이렇게 하듯이 취득승인 안 받고 취득하고 하는 것이 차차 정립은 되겠습니다마는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룰 것이 아닙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사회과장이나 재무과장이 12월 정기회의에 넘기니까 안 해주겠나 싶어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10월달까지 다른데 알아보다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번 회기에 안 되면 절차상 어렵다하는 마음가짐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자기네들이 원인행위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나 모든 것을 의회하고 협의하고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의회의 전체의사를 반영한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다음 행위는 일절 안 하고 다른데 알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이므로 그런 정도로 확약을 받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고 정 안 되면 경고 정도 주는 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계속해서 관리 계획을 내라고 했고 12월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마칠 때 다 되어서 21일날 내놓고 신청하니까 심사할 시간이 없거든요.
장호
문장호위원장
오늘은 이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요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부분에 있어서는 유인물 9번, 6번, 15번, 17번, 22번 - 29번까지 12필지, 이것은 금회 승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취득에 있어서는 출장소 부지 공공시설부지로 2만평 정도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조건을 붙여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건물을 짓는데 적지선정 등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착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조건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부건은 심의가 미진하므로 추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하여 차기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금회에 유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