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통도골프장 허가조건 사업추진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장위원이신 장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우선 연장자이기 때문에 제가 임시사회를 맡게 되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통도골프장 허가조건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위원장선출의건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당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여러분 중에서 한분을 선출토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덕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행정사무조사 통도사업장이 통도사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위원이신 윤재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성진위원장직무대행
전덕주 위원께서 지역의 출신인 윤재갑 위원을 호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덕주 위원께서 추천하신 윤재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1시14분
재갑
윤재갑위원장
우선 감사합니다. 저의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원만히 일이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간사를 선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위원장”
재갑
윤재갑위원장
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용
지부용위원
전덕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전덕주 위원이 간사로 호선되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전덕주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통도골프장허가조건사업추진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의건
11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통도골프장 허가 조건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미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안을 참고하시면서 조사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위원이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낭독해 드린 사항중에서 의문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번에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에 여기에 이상이 없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위원장”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전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조사업무 보조에 있어서 의회전문위원과 의사계장 및 직원 2명이라 해놨는데 우리가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유원지 조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특위위원님과 의사계의 직원으로 편성된다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의뢰 해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조사특위를 벌여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통도골프장 허가 될 당시에 그 지역에 면장님이 계시거든요. 그 면장님도 우리 특위에서 개별적으로 자문도 받고 그런 사항은 7번에 기타 필요한 사항에가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도 일단은 여기에서 조사업무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대충 계획을 세워야만이 2월 15일날부터 시작이 안되겠습니까? 무의미하게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조사특위를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발굴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도 설계사무실의 소장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사전 계획을 좀 세워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이 특위는 통도 컨트리 골프장 허가할 당시에 국민체육 진흥사업을 같이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 내용이 과연 지금에 와서 국민체육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면 거기에 맞는 내용이 되었다면....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재갑
윤재갑위원장
김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회의 진행이... 전덕주 위원께서 조사보조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은 동의합니다마는 조사 목적이 그렇게까지 어떤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문위원과 의회직원은 보조직원으로 물론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특위의원들로 구성된 이런 사항에서 충분히 이것은 조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우리가 조사목적이 뭐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시행했느냐,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이고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때는 꼭 토목직,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점을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신평유원지 국민관광 의무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이 도시계획이 새마을과에서 추진이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도시과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위락시설로 변경을 했죠?
부용
지부용위원
애당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허가신청은 새마을과에서 했다가 도시계획변경은 협조부서는 도시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여러 가지 거치다보니까 여기에는 허가 해당 부서는 새마을과, 협조부서는 도시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그때 허가가 85년도에 났습니까? 허가 내줄때 부대조건으로 거기에 1할의 경비를 국민체육시설로 하겠느냐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사업을 순순히 이행했느냐의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처음에 입장료를 무료로 하기로 하고 했는지 안그러면 양산군민만 무료로 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유료로 하기로 했는지 그런것도 허가사항에 안나왔으면 유료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허가사항에 양산지역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유료로 한다든지...
덕주
전덕주위원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위락시설을 안 만들었으면 조사대상이 안되었을첸데 결국은 위락시설을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기술...
재갑
윤재갑위원장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기술직은 우리 군에도 행정에 보면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기술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촉해가지고 행정부서 전문가는 협조를 받고 또 앆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지역 하북면의 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 외부전문가는 위촉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조건하에 공사금액의 10%가지고 국민체육시설을 유치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그당시에 대한민국에 통도골프장 하나만 허가 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타지역 김해라든지 대한민국 여러곳에 났으면 거기도 역시 공사금액의 10%를 가지고 국민체육 시설을 만들어라 하는 조건하에 골프장 허가를 해주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타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우리가 잘 조사를 하고 이러면 지금 통도사 위락시설, 그것은 당장 벗겨지지 싶어요.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덕주 위원께서 제의하신 그 문제부터 결론을 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에 대한 조사내용을 어떻게 하자는 뜻을 말씀드리까싶은데 그 관계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아까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가에 대해서는 계획서 7항에 행정부서 전문가를 협조하고 외부 전문가는 위촉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에 다가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조사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월 15일에서 3월 15일 한달간까지늬 조사기간이 과연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단축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 지금 새마을과에 보면 당시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3년도인지 그 당시에 허가를 득했을때 아마 허가서가 양산군에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서 조사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통도골프장허가조건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설명드린 계획서 내용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추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 조사계획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위원회의 세부사항, 세부 활동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