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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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18회 제3건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2-22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갑

윤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통도골프장 허가 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통도골프장허가조건사업추진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조사활동을 위하여 지난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관련자료 제출시 증인 출석요구를 하여 오늘 자료제출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건 추진사항에 대하여 증인들로부터 각각 업무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하북면 신평유원지 조성사업 현황을 봐주십시오. 유원지 결정은 73.10.28 면적은 411,400㎡,경남도 고시 제126호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8.4.19 면적 635,980㎡, 경남도 고시 제 105호로 허가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기획실에 넘겼는데요.
영한

손영한기획계장

해당과에서 낸 것은 다 제출했는데요.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증빙서류가 불비하기 때문에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새마을과부터 진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다시 서류를 준비해오시고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황순현입니다. 국민관광 의무시설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도골프장 조성과 국민관광 의무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통도사 골프장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지사를 경유,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서 (주)원효개발이 하북면 답곡리 233번지 일원에 82.4.21자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을 승인받아 공사중 당시 국민관광 진흥법에 골프장 조성비 10%에 해당되는 국민관광 의무시설을 시행토록 의무화 되어 있어 현재 완공단계인 도시계획상 신평유원지로 고시되어 있는 하북면 지산리, 순지리 일원에 경상남도로부터 국민관광 의무 사업계획을 84.7.23에 승인받아 265,580㎡의 규모의 면적에 28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개 항목의 국민관광 의무시설을 설치키로하고 추진하던 중 몇차례 신평유원지 사업의 지연으로 국민관광의무사업이 늦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 의무시설 중 당초 승인되었던 면적 265,580㎡ 보다 110,609㎡가 감소된 부분은 녹지공간입니다. 변경이유는 회사측에서 승인면적 265,580㎡를 매입하여 국민관광 의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토지매입가격이 현격히 높아 당초 28억8천만원을 상회함으로 당초목적에 맞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할수 없으므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매입을 할 부지 110,609㎡, 사업자 측에서 기 변경 추진하고 있는 신평유원지 조성고시 계획이 녹지공간 활용을 위한 녹지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민관광 의무시설에 투자하여 더 많은 효과를 이행하고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 의무시설 이용료 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 의무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잔디구장, 야영장, 캠파이어장, 식물원, 조류원, 화장실 등 6개시설에 입장료만 내고 무료로 이용되나 어린이 놀이터 회전목마, 수영장은 관리운영상 관리비 명목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통도환타지아가 개장되면 주민들에게 주는 불이익은 교통체중과 공해유발, 농민들에게 주는 위화감 정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반면 통도환타지아가 개장됨으로 인해서 주변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고 신평 등 주변상가 등에도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주변마을, 특히 하북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져 마을주변 노인들에게는 할인증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고 직원을 채용할 시에는 인근마을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5-10명 정도가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도사 환타지아 내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하북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서 운영케할 계획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회도로 개설 등 도로계획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관광 의무시설 설치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방금 새마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 국민관광 추진사업 계획서에 보면 무료외에 수영장하고 어린이 회전목마, 그 2가지 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운영. 관리를 하려고 하면 수질보존을 하고 회전목마 부서지면 그것을 수리하려면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격은 얼마되지 않는 상태이고 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시설 10%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원효개발의 환타지아 사업안에 국민체육시설 10%사업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들면 환타지아가 개장을 하면 입장료를 내고 관람객을 들어가는 것인지, 입장료를 안내고 무료로 들어가는 것인지요?
순형

황순형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회사측하고 타시군에 김해 및 울산에 가봤는데 김해는 가야랜드에는 의무시설이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요금은 대인 800원, 청소년 600원, 노인 4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수영장 그것 하나뿐인데....
재갑

윤재갑위원장

그러면 무슴 말이냐 하면 환타지아가 없었더라면 국민체육시설만 만들어 졌더라면 여기에 나와있는 잔디광장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캠파이어장, 식물원, 조류원, 이런데는 우리가 돈을 안내고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수영장이 없으니까 수영장을 사용할 때는 돈을 유료로 내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지금은 환타지아가 병행이 같이 되어 있으니가 들어갈 적에 환타지아안에 10%사업이 있으니까 들어갈 적에 입장료내고 또 수영장 사용할 사람 수영장 입장료 낸다면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수영을 안하고 딴 종목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10원도 안내고 사용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환타지아가 없었더라면.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한 다른 야영장이라든지 저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별도로되어 있을 적에는 돈을 안내고 수영장만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쓴데 아마 야영장관리하는데 관리비쪼로 아마 그것이라도 부담을 해야 안되겠나 봐집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잔디광장, 야영장, 캠파이어장, 식물원, 조류원 등 6개시설은 무료로 이용되나....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이것이 이용되는 것은 환타지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업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입장료를 안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관람객이 환타지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통도사 골프장 허가 내줄때 10%사업, 국민체육시설이라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간다 이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입장료 관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현재는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김위원 말씀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원효개발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82.4.21자에 통도사골프장 36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공사를 하게 되면 국민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골프장 조성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관광 의무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국민체육시설을 시행하고 의무화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타지아, 여기에 보니까 면적이 265,580㎡로 사업비가 28억8,500만원인데 여기에 돈을 받고 그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무료로 입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무료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을 환타지아 사업을 실시, 변경차원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분명히 이 국민체육시설을 의무화 하기로 허가조건상 되어 잇는데 그 의무사항을 어기고 지금 돈을 받을 수 잇는 변경을....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계법이나 모든 것을 보아온 결과에 의무사업을 설치해놓고 ‘관리비를 받아라, 받지마라.’ 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적에는 사전에 이용률을 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감안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얼마해라 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이 되어놔서 이것을 의무시설을 하라고 햇지 의무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받아라, 받지 마라하는 것은 게재해 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허가권은 도에서 나오고 준공검사도 역시 도에서 합니까? 골프장 준공검사! 또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골프장은 82년에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지금 약 9년간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왜 국민체육시설은 9년간 세월이 흘러도 왜 완공을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9년간 우리 국민들은 국민체육시설을 이용 못했으니까 그만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돈버는 사업은 빨리하고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은 9년간 미루어둬도 행정에서는 이때까지 아무말이 없었다는 것이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상 신평유원지로 고시되어 그 안에 신평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의무사업 8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국민체육시설 의무사업만 했더라면 9년이라는 세월이 안흘러도 발리 되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환타지 사업과 같이 병행을 하니까 시일이 안걸렸겠느냐.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저희 생각은 안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도시과에서 골프장 업무도 같이 관장을 했고 유운지개발도 관장을 했습니다. 중앙에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부분에 골프장은 새마을과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사업이니 의무사업이 분리되어 가지고... 그 당시 추진과정에서는 도시과에서 의무사업도 같이 하고 유원지 개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내용을 보면 자료에 나와있는데 별도로 계획서 보면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무사업 8가지 표시가 되어 잇고 나머지 유원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어서 지연이 되었는지 그것은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할 분야에서 상사하게 알고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저의 의문점은 애당초 허가조건상에 엄연히 이것은 국민 체육시설 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잇는데 이것이 추진을 하다가 변경이 된 이유, 변경됐다고 봤을때는 그때의, 즉 말하자면 허가조건 사업을 봐서, 또 변경추진 실정사항을 봐서, 변경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변경해야 할 사항이 꼭 양산군에서, 물론 도지사 허가였겠습니다만 허가조건상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을 어겨서, 다시 변경해서 해 준 그 내용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변경된 사항은 265,580㎡중에서 110,609㎡가 감소된 것은 녹지공간입니다. 녹지공간인데 신평유원지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무사업하는 것도 통도골프장 거기에서 하고 신평유원지 개발은 거기에서 하니까 어차피 유원지 개발에 나오는 녹지공간이, 그 공간만 해도 충분하니까 여기에는 녹지공간을 살려고 하니까 110,609㎡의 땅을 더 살려고 하니까 이 땅을 사는데만 해도 그 돈이 다 들어가진다 이겁니다. 이것은 유원지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봐서 현재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국민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을 승인해주면서 국민 체위 향상을 위해서 10%의 돈을 땅을 매입하는데 쓰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환타지 사업만하고 국민의무사업을 안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의무사항을 필히 해놔놓고 그 다음에 환타지 사업을 해야 될텐데 왜 승인 해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8가지 의무사업이 되는데 그중에서 녹지공간 110,609㎡라고 하는 것은 녹지공간인데 이만한 파운다리내 유원지사업을 하는데 이중에 우리의무사업이 있는데 의무사업이 110.609㎡ 녹지공간 확보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유원지 개발하는데 녹지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녹지공간 확보하면 안되겠느냐, 이것을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의무사업 녹지공간을 110,609㎡를 확보하고 또 유원지 개발하는데 확보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녹지공간을 동시에 놔놓고 이것은 110,609㎡에 소요되는 돈을 가지고 의무사업을, 녹지공간을 안하고 줄여가지고 의무사업에 투자해서 의무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내에는 녹지공간은 확보되어 있고,

장성진위원

의무사업을 먼저 해놔놓고 환타지사업을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왜 변경해서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의무사업하고 유원지 개발사업, 환타지 사업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재갑

윤재갑위원장

땅을 매입할 그 당시에 환타지사업 한다고 공무원들이 지주들에게 땅을 팔라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은 안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땅 지주들을 모아놓고 땅을 팔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만약에 환타지사업을 하는데 개인의 사업에 공무원들이 땅을 팔라고 애기할 수 없다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신평유원지로서 고시를 해놓고 그 당시만 해도 경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민관광 의무시설도 우리 경상남도 어디든지 해도 되는데, 자기네들 애기를 빌리면 울산에 하면 조건도 좋은데 울산에 갈려고 하니까 그 당시 이두연군수님께서 왜 양산에 하면서 울산에 갈 것 잇느냐, 우리 신평유원지 고시하는 거기와서 해달라. 억지로 거기에 유치를 시킨 것 같습니다. 시키면서 땅을 살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그 당시 통도골프장 건설할때도 골프장 조성하는 땅 사는 인부를 사용료를 주고... 매입한 것도 있고 차를 한대 사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통도골프장의 인건비를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대행업무를 보는 사람이 나와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지 않아가지고 확실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의 의무부담 사업을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92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골프장 준공할대가지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일을 안하고 있다가 결국은 골프장 하나 허가해줌으로 해서 당시네들이 그만한 이익을 취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제나름대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랬을때 그 사람들이 약 10%에 해당되는 사업을 해가지고 군에 기부체납을 해서 그 부분은 관에서 운영해도 되는 것으로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재산이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은 군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기부체납을 해라 하지마라 하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 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에서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렇다면 좀 더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볼대는 85년까지 하라고 한 것은 골프장 준공과 동시에 이만큼 해가지고 이것은 군민들에게 떠넘겨줘라 하는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용료를 받아라 받지마라 하는 것이 말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네들이 그만한 이득을 취하므로 해서 남는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 집니다. 그렇다고봐서 결국은 자기들 하는 사업의 몇만평에 일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만한 예산을 들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입장할때는 항상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지금 답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도에서 한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 도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기 때문에 .... 제가 판단하건데 이것은 독립 시켜서 28억원이라는 부분을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그 당시 사업승인시에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의무사업도 같이 승인 올렸습니다. 85년, 기간동안 그것이 추진이 안되어서 변경해가지고 연기를 해서 92년 12월만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조건에 1년안에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국제에서 인수를 했다가 국제에서 처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가 한일, 원효로 넘어감으로 해서 거기서 다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런 것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늬 문제이고 허가조건상 1년이라고 해가지고 1년안에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광장이라고 해서 450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잔디광장은 무엇을 하는곳인지 그냥 사람이 앉아 노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차고 노는곳인지 그것도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야영장 및 캠프파이어가 7천평입니다. 이것이 건물이 들어 있는지 캠프를 할려면 텐트를 치고 하는지 기존 건물이 없는 것인지? 식물원이 65평입니다. 조류원이 45평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28억원이라고 하는돈이, 29억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280백만원 들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가지 다 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현재 의무시설 금액으 s28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 할려면 약 3천평, 그리고 식물원65평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식물원이라고 봐지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잔디구장은 현재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전체적으로 하면 잔디장에 놀수 있도록 현재 잔디는 심어져 있습니다. 야영장 캠프장은,
재갑

윤재갑위원장

여기 잔디광장도 축구장도...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축구장은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축구장은 취소됐다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야영장 캠프장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목적대로 사업이 되어졌다고 봐지는지? 28억원의 목적사업이, 이런 정도를 가지고 목적사업이 되었다고 봐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제가 중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태가지는 위에서부터 내여온 사항이고 이것을 그대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도지사가 승인해준 사항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그대로, 이 규모대로는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규정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계획 자체를 내가 수립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답변을 직접 해주셔야 되는 것이, 물론 과장님 판단해서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지켜졌다. 하는 것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가지고 28억, 과거 85년도에 시설해주어야 될 28억원 부분이 완결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의무시설 이 안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서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무시설은 별도로 하고 28억원 부분이 해당안된다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3,577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28억원 계획에, 여기 사업투자 현황에 보면 표가 나와있습니다. 3,57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투자된 비용은 감사는 안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대로 해서 자기들이 준공은 도에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덕주

전덕주위원

준공은 안된 상태죠?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예 준공은 안된 상태입니다. 준공계는 도에 제출 해 놓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사비 다지고 야영장 7천평, 잔디구장 450평해서 그 땅도 결국 목적 사업의 하나라고 보면 35억원이 되었다고 저도 짐작되어 집니다만 이것이 별도로 체육위락 시설과 국민관광, 그러니까 목적시설이 별도로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도 허가 당시의 조건부도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무엇이 나와져야 됩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그것은 도에 알아 보겠습니다. 그 부분 구분해도 되는지 포함해도되는지 그 사항은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밖에 나와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겠고 포함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이니까 그것을 알아서 해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위원

실제 시설현황과 의무사업추진 계획에 평수로 따지면 80,330평, 그 다음에 시설현황의 평수는 어린이 놀이시설, 회선목마 1씩, 화장실 수영장 하는데, 식물원 조류원은 116, 153, 23,14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변경 및 추진실적에 보면 당초는 허가 면적이 평수를 따지면 80,330평이 허가면적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되었을대는 약 반이 줄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46,880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평수가 얼마냐. 화장실은 얼마냐. 수영장은 얼마냐. 야영장, 캠프화이어장은 얼마냐. 잔디구장은 얼마냐. 세부적인 평수를 한번 내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현장에 가서 세부적인 조사를 할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되죠. 그것이 지금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수치만 내놨으니까, 무슨말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평평수황산해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길

안종길의장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장이 답변한 중에서 보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애기했는데 지금 통도사 골프장 감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도에서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군은 아무런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적에 이야기가 체육부로 넘어오므로 해서 청소년계에서 관장한다고 얘기 안했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체육시설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체육시설에 대한 업무를 군의 새마을과장 소관으로서 하고 안 잇습니까? 하고있죠?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결국 도로 미를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군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허가만 해줬지, 그리고 아까 준공검사 낼때도 도에 제출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준공검사, 건축허가도 전부 도지사가 합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아니면, 양산구수가 냈죠? 거기에 형질변경허가나 이런 것을 할때 여기서 경유를 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경유하고 거기에 따른 건축허가나 시설물허가는 양산군수 허가가 났죠? 양산군수 이르으로 안났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도 양산군수가 한 것 아닙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안그렇습니까?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건축과장이나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분명하게 해주어야 할 것은 우리 지위원이나 얘기 했지만 당초에 골프장을 만들때 국민체육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 또 웅상에 태창에서 하는 녹야, 거기에는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나인홀을 만들지 않으면 홀당 5억씩해서 45억을 체육부레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45억을 내면 국가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도사 컨트리클럽을 만들면서 국민체육시설을 ‘울산에 하라 했는데...’, ‘양산에 하라 했는데....’ ..... 유치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자기들 지역에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아본 결과 맞습니다. 서울에 가서 하든지, 부산에 하든지, 울산에 하든지, 어디에 해도 좋은데 그것은 우리 양산에서 골프장 하니까 양산에 유치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로서는 당연하고 도 그당시에 땅 매입을 할때 아까 특별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양산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땅 매수하는데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유치해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것 같으면 국민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만큼 해주었는데 환타지아를 하라고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아까 ‘땅을 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된다.’ 했는데 당초 그 사람들이 골프장 허가를 받을때 이런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74년도에서부터 75년까지 했으면 땅사는데도 돈이 안들어가고 공사도 그 금액으로 마쳐질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방치를 해가지고 무려 변경사유가 보니까 변경이 언제 됐느냐면 9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입니까? 85년도에 준공을 해야 될 것을 착공도 안하고 놔두었다가 91년도가지 변경승인을 해주고 하니까 물가라든지 모든 것이 틀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비도 그때 했으면 .... 28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천문적인 숫자입니다. 큰돈입니다. 그때 안하고 나뒀다가 지금 하려니 방금 지위원이 이것은 어린이장난도 아니고 몇십평 몇백평해서.... 그러면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체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체육관광지가 되느냐, 이것을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왜 당초에 265,580㎡를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휴식공간,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기부체납이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2-3년전에 기부를 받아야 된다. 국회의원보고도 몇차례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 왜 그 관리를 자기가 하느냐? 만약에 돈을 여기에서 5억이나 3억을 내라고 했으면 자기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은행에 넣어두고 자기들이 이자관리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체육부에 체납을 해가지고 그것을 양산군수가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될텐데 이것은 지금 26만 5천㎡를 해가지고 지금와 가지고는 15,400㎡를 감량 해버린것도 특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공을 85년도에 해버렸으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때 아까 위원들이 전부 왜 26만㎡에 다가 해놨으면 양산군민이 26만㎡는 무료로 사용하고 또 국가에서 관리하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10원을 내든 100원들 내든 1,000원을 내든 낼 것인데 지금은 환타지아, 즉 원효개발이 결정하는대로 따라가야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하니까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오늘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책임감이 없는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 결정 변경 입안시에 군수의 의견서를 당위원회에 제출받기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가 질문한데 대해서.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도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요금결정은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종길

안종길의장

요금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금은 만약에 기부체납을 했어도 요금은 전혀 안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국가에 넘겨줘서 해도 운영비를 받든, 요새 공원에 가도 입장료 안받습니까? 그와같이 얼마로 하든지 낼 것인데 지금은 환타지아 안에 속해있기 때문에 감량되어 있는 33,450평이 왜... 지금 현재 위락시설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안하죠?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예. 안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이것을 할 때 당초에는 군의 새마을과의 의견서를 제출할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그당시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니 임의로 바궈버렸다 이말입니다. 당초 허가사항을. 준공안에 바꾸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허가가 84년도에 나서 85년도에 준공하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을 입안 변경된 것은 91년도다 이말입니다. 91.6.13 날 했으면 임의적으로 바꾸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아까 주무과에서 경유를 해서 갔으니까 군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안갔겠느냐, 무엇이든지간에 반드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경유지의 시장군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가니까 의견서를 한번 받아보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 새마을과장이 ‘국민관광 시설에도 녹지공간이 있고 유원지도 녹지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논리상 안맞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이 시설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우리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것입니다. 국민들이 유원지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차이인데 지금 주무과장이 똑같은 식으로 같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같다는 개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110,609㎡가 녹지공간인데, 역시 아까 말슴하셨다시피 그 국민의무시설이 통도사 환타지아하고 병행을 하게 되면 한 회사에서병행을 안하고 조사를 안하는 것 같으면 별개로 따로 데어가지고 녹지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만 전체 파온다리내에 국민관광 의무시설도 들어가 있고 환타지아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환타지아 자체내의 공간을 가지고 확보를 해도 전체 녹지공간이 확보되니까 자기들이 녹지공간 110,609㎡를 사려고 하니까 이돈을 가지고는 토지가격이 올라서 땅을 사고 나면....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변경을 하고 연기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 아닙니까? 사업하다 보면 금년도 당해 1년동안 하겠다는 요건에 저래요소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공사연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때까지 연기를 한 경위는 사유가 생겨서 변경이 안되었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국민체육시설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관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감량이 된 부분은 도시과로 위락시설쪽으로 가버리면 그 과거의 권한은 도시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지금까지 국민 의무시설은 관리하라는 것도 없고 환타지 관리권도 군수에게 없습니다. 지금 위락시설을 하게 되면 사회과에 준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국민 관광시설이라든지 의무사업에 대해서는 규정도 안내려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내놓은 것이 사실 답변서인데 새마을과에서 지금까지 관련 증빙서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사본해가지고 제출해 줄 수는 없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새마을과장께서는 새마을과 답변 관련 증빙자료를 내일 오후2시까지 제출해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지역으로 봐가지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동부양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골프장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상에도 상당히 보도가 되고 해서 개괄적인 내용만 알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무래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피부로 크게 못 느낍니다. 그래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는데 첫째 묻고 싶은 것은 골프장 설치로 인해가지고 토지매입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이 났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
원구

최원구의원

당장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따른 토지를 매입할 때 100%에 해당하는 국민 의무시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토지도 동시에 매입한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74년도에 이것은 허가가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내용에 보니까 28억 기천만원의 10%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막상 당초의 계획은 265,580㎡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유원지 시설을 핼할 수 없기 때문에 만부득불 면적을 줄여가지고 46,880평만 하고 나머지 33,450평은 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의 답변이 뭐냐하면 34,450평, 이것은 똑같은 파오다리 안에서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원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의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 생각해 볼때 관이 주도적으로 특정한 기업에다가 어떤 시혜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한 연도, 만약에 국민체육시설관계, 이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프장땅을 확보하는 시기보다도 늦어졌다 하면 늦어질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유가 있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변경을 시키고 안 시키고하는 것은 나중에 도시과에 물어볼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질문하기로 하고 일단은 사업부서는 새마을과니까 새마을과에서 그런 사항을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니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답변한 것을 보니까 새마을과장게서 ‘국민 관광시설이 되어 있는 이 시설이 되면 최저 입장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써 하든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했고 그런데 ‘받든지 안받든지 법으로써 정해진 것이 없다.’ 조금 전에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역시 뭐냐, 행정사무감사 할때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에 와가자고는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다 하는 양론된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국민 의무시설 계획에 보니까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때 답변은 9가지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확실한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 감사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민의무시설을 위한 골프장 계획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대한민국 어디에라도 국민체육 시설을 해도 된다. 그런데 일단 우리군에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해서 양산군 지산리, 순지리 일원에다 의무시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특정한 업체가 자기의 한정된 유원지 설정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과 그 다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민체육 의무시설로서 하는 이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군민 뿐만아니라 국민전체에게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이용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 계속 양산에 여론으로서 또는 지상보도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불투명한 것이, 관청이 특정한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가지고 뭔가 속시원한 답변을해야 안되겠느냐. 그런뜻에서 말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한 질문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은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은 답변은 안나오리라고 봐집니다. 도에다가 충분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관장한다고 하더라고 의장님게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군을 통해서, 경유해서 올라가야 안되겠느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된 것 같으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성의라도 보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군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드러내놓을수 있는 그런 답변이 오늘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이 되었는데 오늘 막상 답변 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슬슬 넘어가는, 역시 그런 것 같으면 의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봐서 그런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당항 의문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골프장 설치 토지매입 관계 년도는 관계서류를 준비 안해왔습니다. 찾아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시설 토지도 동시매입이 되지 않았느냐, 그 관계도 관계서류를 챙겨 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관계되는 증빙자료가 하나도 안나왔잖아요. 이걸 내놔야죠.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증빙자료를, 매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저희들이 갖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
진만

김진만위원

군에서 경유해서 도로 올라가는 자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증빙자료는 다 내놨....
재갑

윤재갑위원장

내일 오후2시부터 회의가 속개되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법적으로 입장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한 것을 생각하면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한 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도하고 의견을 제출해서 가격을 조정한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받으라 안받으라 하는 것은 명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전문위원! 카피한 것은 의사록에 의해서 카피한 것이죠?
33,450평을 동일한 업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므로 인해가지고 이쪽에서도 유원지 저쪽에서도 유원지, 이것 활용하나 저것 활용하나 오물려서 보는 것 같으면 265,580㎡다시 말하면 80,330평의 유원지를 확보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민관광 의무사업도 신평유원지 개발하는 사업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상에 올릴때 110,690㎡의 녹지를 의무 관광시설할대 확보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유원지 개발사업을 하니까, 동시에 착공하니까 유원지에 나오는 녹지공간, 확보된 공간만 하더라도 이 전체의 공간 확보는 다 되니까, 그리고 110,690㎡의 땅을 산다고 보면 국민의무관광 체육시설하는데 이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이 녹지공간 확보하는 것은 신평유원지의 녹지공간 확보하는 것, 이것을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경유해서 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된 사항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265,580㎡가 이계획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110,609㎡는, 다시 말하면 33,450평을 감했다는 말입니다. 그말 맞지요?
그것 해가지고 124,978㎡, 즉 46,880평에 해당되는 유원지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뭔가 그동안 계속 국민 의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등의 생각을 안했습니다. 골프장 돈벌이 하는 그것만 했고 땅을 사는데 대한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고 물가가 오르니까 저절도 이것은 보나 안보나 이것은 뻔하게 골프장 토지매입한 것과 국민 의무시설토지 매입하는 것 하고 그 시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은 관청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 이것은 엄연히 관이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땅도 확보도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고 돈은 모자라고 28억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만부득불 뭐냐, 최소한 시설을 하면서 면적을 감해야되겠다. 그런결론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수긍이 가는데 의무시설만 하는데는 별 그것 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되었고,
원구

최원구위원

녹지공간 확보하는 그것도 뭐냐, 당초에 265,580㎡라고 하는 그것은 사업계획을 얹을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확보 되어야만 사업 허가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가 나오니까 나중에 교묘한 수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 돈이 모자라 이돈을 해가지고 이전체 땅을 확보하려니까 안되니가, 다른 유원지가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최소의 그 면적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28억원 가지고 투자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을 “사업을 변경 해주소” 뻔 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요즘에도 사업을 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려다 보면 상당한 시일을 요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 사업을 하면서 여러사람을 통해가지고 심지어 공무원도 가담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시일이 경과되면서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 84년도 하고, 86년도 약 2년되면 지가가 올라가겠고 지가가 올라가면 돈은 한정되어 있고 가격은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사업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볼대 그 당시에 회사측의 내용을 군에서 판단한 사항을 보면 녹지공간 110.609㎡에 대한 녹지 공간은 신평유원지와 병행해서 국민의무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천상 못하겠다 변경해달라고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265,580㎡를 매입하기 위한 힘을 기울였느냐 하는 결과가 나와지리라고 봐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대 265,580㎡를 확보하기 위한 파운다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골프장 할때 그것은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상에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꼭 이것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탁을 해라서도 토지는 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파운다리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신평유원지가 되어 있지...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나는 생각할대 요즘 하루 자고나면 땅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때 하겠다고 하는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탁해서라도 이 토지는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돈 가지고 시설도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로 확보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 이 서류 자체가 너무 미비하니까 확실한 내용 답변을 안해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환타지아를 준공할대 군에서 준공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준공 해줍니까? 도에서 준공 해줍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군에서 준공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뒤에 온 서류가 되겠는데 원효개발측에서 국민관광시설 투자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자신들 계획사업에 보게 되면 종합 운동장은 7천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50평 했고, 다목적 잔디구장도 6천평되어 있는데 13천평 하기로 되어 있고 450평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은 7천평이라고 했는데 7천평 되어 있고, 식물원은 2천평 하도록 되어 있는데 65평 가지고 무슨 식물원 합니까? 꽃밭하고말면 되지,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준공 해줄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그 설계가 변경되어서....
부용

지부용위원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7천평을 65평 해줘가지고, 이것을 우리군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냥 묵인 해주는 것이 아니냐? 65평을 하려고 하면 당신들 2천평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아무리 변화되고 땅값이 올라가도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천평이라든지 5백평이라든지 비슷하게 라도 만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65평해서 무슨 식물원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것인지? 그것이 참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준공 해줄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도 관계 부처와 의논해서 내일 자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방금 우리 동료 지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재론할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왜 토지관계를 집요하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나와 있습니다. 적당히 해가지고 그냥 슬 넘어가고 기업에다 특혜를 주는 냄새가 팍팍 풍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그 자리에 안 있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안보여 집니다. 그래놔 놓으니 군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특정한 업체에다 특혜를 주었다고 하고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앞서 동료 지위원님께서 환타지아 시설물 준공에 대해서 군에서 한다고 다지는 질문을 하셨고 시설 허가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타지아 허가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은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시설물 부분적으로 체육시설 하는데는 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시설물 설치하는데는 ... 체육시설은 현재 신고사항이 되어가지고,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시설물에 대한 허가를 군에서 하는지?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시설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사회과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지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준공은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군에서 하는 것은?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수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준공할수 있는 관장 사항이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수영장 허가는 새마을과에서 해줍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허가가 아니고 체육시설은 설치 해놓고... 규정에 맞는지 신고입니다. 당구장이나,
덕주

전덕주위원

신청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준공만 정산대로 디ㅗ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새마을과에서 준공을 해준다 이말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아니올시다. 신청은 새마을과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그것이 바로 허가 아닙니가?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허가는 아닙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허가사항이나 마찬가지지,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신청사항이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것은 식물원 관계나 조류원 관RP나 이런 시설이 처음에는 몇천평 되어 있다가 몇십평으로 바뀌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도 새마을과에서 허가에 대한, 새마을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시설 변경 서류는 91년도에 그 사람들 신청해서 도의 ... 참고서류를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과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식물원이나 조류원은 새마을과에서 준공해준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도에서 해주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식물원 조류원 그것은,
덕주

전덕주위원

군에서 안하고 도에서 합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조류원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노는 시설은 사회과 계통에서 하고 건축물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진만

김진만위원

내일 자료를 내주십시오. 세부시설 변경 결정건에 대한 자료를 같이 내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동료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질의 하시기 바라면서....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최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내가 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자료를 새마을과에서 낼때 행정사무조사자료, 국민 관광의무사업현황 및 업무추진계획 91.11.30, 이관계를 여기에 보면 계획 및 투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잔디, 야영장, 식물원, 조류원, 어린이 놀이터.... 등이 나오는데 이것을 계획, 그 다음에 실제 시설현황을 두개로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야 한눈에 보면 빨리 알지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미처 잘 모릅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식입니다. 신평유원지 조성사업 도시계획 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원지 결정이 74.10.26날, 면적은 411,400㎡, 경남도 고시 제 126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원지 면적변경이 78.4.19, 면적이 635,980㎡, 경남도 고시 제105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유원지 세부시설이 결정된 것은 86.1.6 경경남도 고시 제3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이 89.4.7 경남도 고시 제65호, 다음은 유원지 시설 변경결정 91.2.27 경남도 고시 제54호, 다음 유원지 시설 변경결정이 92.6.16날 경남도 고시 제182호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74년도 뒤에 보면 첨부되어 있습니다. 74년도 ‘신평유원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해가지고 유원지 명은 신평유원지, 우치는 하북면 순지리내, 면적은 411,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78.4.19 뒤에 카피되어 있습니다. 86.1.6 세부시설 결정, 뒤에 카피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4.7 유원지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91.2.27 유원지 결정변경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92.6.16 유원지 결정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신평유원지 시설결정이 신평유원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유원지 시설결정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86년도 시설결정 부분이 금방 복사해 드린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의 것은 복사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2년도에 된 것은 공문서만 있고 별도 조서는 없습니다. 조서는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신평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방금 자료내주신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내용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 추가로 내준 것 같은데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4페이지 거이에 보면 국민관광 시설을 고의로 해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판단할대는 10%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사업자와 시설물을 선정하여 시행해도 좋다고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각서는 군에서 징부해가지고 낸 것이 있습니까? 미리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가자료입니다. 84.7.17자 원효 제84-224호, 수신 양산군수, 참조 도시과, 제목 국민관광시설투자 계획승인 신청서류를 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즉 보는 것 같으면 ‘골프장 건설승인 조건사업 계획승인 신청서’ 해가지고 나오고 국민관광시설 투자 계획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서 죽보면 ‘위락시설 지역편입조서’ 해가지고 일련번호로 해가지고 지번, 지목, 지적 나온 것이 당초 의무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265,580㎡, 즉 80,330평에 해당되는 면적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환타지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 시설 투자 각서에 대해서는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관광 심의할대 조건이 붙었는데 별도로 각서가 붙어 있으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각서 관계는 나중에 서면답변하고 면적자제가 265,580㎡, 이것이 맞는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국민관광은 우리는 유원지 전체를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에 국민관광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수,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도 국민의무시설하는 그 면적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말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면적, 77필지가 당초에 허가조건에 의한 국민관광 조성 의무사업내 면적의 265,580㎡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지번이냐 이말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국민과장 사업은 전에는 도시과에서 했지만 새마을과로 업무가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낼대 여기 보면 위락시설 지역 행정조서 해서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결재공고할 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사업 위락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것은 국민관광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동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뒤에 지금 있는 것이 개인별 지번, 지목이 현재 평수를 하기 위한 지번들의 평수냐, 이 말씀이에요. 11-13페이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국민관광사업에 편입되는 조서냐?
진만

김진만위원

그렇죠!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계수를 확실히 확인 해보면 몇평, 무엇이 나을 것 아닙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실무계장이 과장에서 그것을 해주십시오. 내용을 모릅니까 실무계장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84년도 국민관광시설 부지 계획된 것은 현재 유원지 부지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265,580㎡가 이 면적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신청을 한 것은 165,580㎡ 이 면적 자체가 현재 유원지 시설 결정된 지구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일련번호 1번에서 75번까지 나와있는 이것이 265,580㎡의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맞지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265,580㎡ 나와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유원지 안에, 유원지 결정된 635,980㎡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묻는 것은 265,580㎡의 유원지는, 다시말하면 265,580㎡가 국민관광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책정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바로 별표에 나와 있는 일련번호 1번에서 77번에 해당되는 면적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265,580㎡는 63만 몇천 ㎡의 그 유원지안에 속해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질문의 내용을 파악 못한 모양인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265,580㎡가 1번에서 77번까지 이 면적이 맞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맞지요?
면적을 도시과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할때는 사업주서에서 축소를 해달라는 그러한 협의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65,580㎡의 국민관광 시설 조성을 위한 그 계획 면적이 이상하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154,978㎡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0,60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것은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관광의무시설 면적을 감소한 것이 아니고 사업과에서 이렇게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한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265,580㎡ 이것은 당초 국민관광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면적이 줄어든 것은 도시계획 시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전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고 불고 할때 시설 결정을 하지 일부 국민관광 시설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자료에 쭉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감 되었을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하기 때문에...
원구

최원구위원

새로 답변 해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전체적으로 중감이 생겼을때 시설결정을 변경하지 일부 국민관광시설이 변경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증감을 시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신평유원지 조성사업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여섯가지 항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맨처음 유원지 결정이 74년 10월26일 411,400㎡입니다. 그 다음에 78년 4월 18일자에는 635,980㎡, 그다음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을 했고,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하고, 유원지 시설 변경 결정하고 이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국민관광시설 면적 그자체도 준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세부 시설도 유원지 건설하는데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것이 변경이 되는지 그것은 다시한번 상세하게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 허가 면적이 265,580㎡ 였는데 변경이 됐을때 이것이 154,978㎡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이것을 원효개발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것을 감해서 변경을 시킬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양산군 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보면 91년6월13일 도승인이 났습니다. 변경사유가 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승인이 나도록 까지의 절차상 양산군에 원효개발에서 물어왔는지 즉, 말하자면 신청을 해서 양산군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회신을 해가지고 도로 갔다가 해보내서 도에서 결정이 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변경시설, 즉 말하자면 평수를 8만평에서 46천평되어 있으니까 그 평수를 임의대로 변경했을때 우리 양산군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해줄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통도사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이 군에서 결정을 사업별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사업시행 변경이 일부 있어가지고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경이 된 것은 충분한 이유가 발생이 되어서 변경을 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새마을과와의 협조사항 입니까? 새마을과에서 변경 이유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 물어 왔을때 도시과에서 이것을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줄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 당시 이것은 업무 자체가 전부 도시과에서 다 된 것입니다. 새마을과와 구분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도시과에서 전부 변경을.... 새마을과에서 먼저 되어가지고 된 그러한 것은 80년도 하반기에 아마 새마을과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무조건 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도의 승인이 나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승인이 나기까지에는 양산군 도시과에서 뭔가 시설에 대한 결정권을 해가지고 양산군수가 이것을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인데 그 관계도 내일 자료를 해주는 것으로,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과장은 도시계획 사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할 때 나는 내가 잘못들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고시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면적의 큰 변동이 생겻을때 하는 것이지 국민관광시설 265,580㎡가 약 11만 감소가 되고 나머지 그런 것은 도시계획변경 사업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만나서 집행부에서 조서를 내준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65호 89년 4월 7일자 변경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별표에 보면 5페이지 급수시설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분, 도로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부지 면적, 시설 규모가 나옵니다. 여기보면 기정 소계해가지고 부지 면적이 80,749㎡에서 변경된 것은 34,117.7㎡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면적 그 자체가 바뀌어 졌다. 바뀌어 졌으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 같으면 89년 4월 7일자로 경상남도 고시 제65호로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뭔지 이 자리는 군민앞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모양으로 슬슬 넘어갈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이런 면적이 당초에 국민관광시설을 하기 위해서 265,580㎡가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아까 13페이지인가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보니까 92년6월16일자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시오 하는 그러한 행정 협의 잇어가지고 도시과에서 했느냐. 그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 그 문제는 당시에 새마을과나 도시과나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도로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10,609㎡가 감이 되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도시계획법상 줄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총 평수를 놔둔 상태에서 줄였느냐,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당초 265,580㎡ 10%에 대한 땅을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건설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땅은 유원지 건설 거기에서 사고 다만 여기에 변경해가지고 새마을과에서 동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일부 면적이 따블이 되니까 줄여가지고...
진만

김진만위원

그것이 아니고 의무사업 추진계획에 265,580㎡가 규정적으로 허가조건에 관광사업 조성 의무사업 계획이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10,609㎡가 감소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감소를 시킨다면 임의대로 도시계획법상 감소 시켰는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조금전에, 전체적으로 유원지 이것을 하게되는 265,580㎡이것도 유원지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이상한데 도시계획 전체가 60 몇만평 아닙니까? 635천평인데, 635천평은 양산 하북 유우너지로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유원지안에 국민관광시설을 하기 위한 그 유원지는 얼마냐 하면 265,580㎡로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안들어가면 골프장 허가 안납니다. 사업부서에 질문하니가, 그대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쭉 내려오면서, 물론 도시과장 말씀과 같이 64만 ㎡라고 하는 유원지 안에는 이 국민관광시설이 11만㎡가 줄어진다고 해도 유원지 전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물 자체의 그 면적이 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 자체의 부지면적을 줄인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이런 이런 요청이 있어서 했느냐? 그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64만㎡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는데요. 유원지 면적 변경 1978년 4월 19일부터 86년 1월 6일, 89년 4월 7일, 91년 2월 27일, 92년 6월 16일, 다섯 번 변경해가지고 국민관광시설 며적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자의 신청서, 그다음에 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군수의 검토의견서와 그 다음 도에다 전달한 그 내용, 그리고 도에서 결정되어서 통보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청구를 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내용은 84년도 국민관광사업승인시 조건각서, 조건부 여부,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사업자의 변경신청서, 군수의 검토 의견서 전달내용, 도에 도시 계획시설 결정조서 78.4.19부터 92.6.11까지 추가 자료를 내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사무조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마는 지금현재 모든 자료나 또 추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서류가 지금 부족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질의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것으로써 종료를 하시고 내일 오후 2시에 보조자료를 첨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지금까지 통도골프장 허가조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함게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고 자료도 미비하므로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코져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계속해서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새마을과장께서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자료를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