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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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18회 제6건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3-05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갑

윤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통도골프장허가조건사업추진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57분

의사일정 제 1항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시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도시과장, 새마을과장 그리고 건축과장께서 각각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각 업무분야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건축과장님! 신평유원지 시설물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몇월 몇일부 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1월 13일 접수해서 1월 20일부로 준공 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모든 시설물에 대한 건축 준공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정상대로 준공이 되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정상대로 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첫페이지에 보면 1차 설계변경 부지 및 공작물 설치로 인한 설계변경 신청일자가 93. 2. 18. 허가 일자가 92 3. 3. 인데 15만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도면을 다 작성해서 설계변경 신청이 오면 도면이 다 그려져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검토만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미 공작물 설치가 되어 있는데다 허가 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면서 그 시설이나, 모든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하면서 포함시키는 근거에 대해서는 ... 회사에서 포함 여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변경이 들어오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위원

설계변경 일자가 15일만에 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이것도 업체에 공무원이 사업에 협조를 해주는 인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런데 설계변경이라거...
덕주

전덕주위원

오픈이 내일 모레인데 설계변경 2. 18일 해가지고 3. 3.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니까 우스운일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이것은 92년 2월달 입니다.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은 기이 9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용검사 준공을 93. 1. 20. 해주었죠?
아레 현지에 가니까 지금도 건축물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던데 2월, 3월, 약1달 보름전에 준공을 해주었다면 건축물에 대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페인트칠을 하고 있던데,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던데 공사를 하는중에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한 달 보름동안 일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위가 만들어져서 20일동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현지에 가고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갔을때도 작업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환타지아 사무실에서 관계자들과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때도 인부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고 준공해주는 것이 준공검사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데 아직까지 작업을 덜 되어서 하고 있는데 1. 20. 준공검사를 해주었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목조 부분이 많습니다 . 목조건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빼빠질이나 도색이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사용상 지장이 없다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해서 도색까지 전부 끝내서, 책상을 하나 도색해도 3차, 4차까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안되었다고 해서 준공을 안해주아야 되겠나...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나도 건설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들어 건축물 준공을 한다든지 할때 조경을 어떻게 해야 한다.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도, 특히 위락시설로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이런 건물은 위험물 검사, 전부다 해서 모든 것이 완결되었을때,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되었을때, 지금부터 외부손님을 받아도 된다고 인정됐을때 기술자로서 해주는 것이 준공검사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수시설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 하자없이 되었을때 준공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담당공무원이 가 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지시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레께 나무도 심고 있고 조경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필요없는 것을 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무 한 포기라도 심어야 할 자리에 심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된 단계인데 어떻게 해서 준공이 됐느냐? 나는 이 문제를 추궁하자는 것이고, 의회에서 생각한 것은 도시과장과 새마을과장이 소관으로서 업무가 되어서 우리가 추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한다.’ 의회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가 준공검사 보류요청을 할려고 하니까 ‘군에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양산군에서 건축과장 주관으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 부분만...
종길

안종길의장

건축부분은 건축과장이 하는 것이고 개별 개별 이렇게...
그래서 그기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갔을때도 일을 하고 있었고, 한 달 보름전에 해주었다는 것은 벌써 상당히 오래된 부분에, 내가 현지에 직접은 안가도 여러 가지 공작물, 목마라든지 열차라든지 1월달 이때는 페인트 도색도 안되어 있었고 부패하지 않는칠, 그것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미완성 단계에서 준공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이 그런 것을 다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업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언제 그 칠을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우리는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았는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제가 준공 했을때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해서 준공 해주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용 가능하다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저는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해주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전체가 별도의 승인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니까 전체의 단지 조성이나,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제가 갔을때 일부 도로 부분이라든지 화단을 하고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공작물 설치, 이것도 건축과에서 다 했습니까? 회전목마,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
종길

안종길의장

그당시, 지금 현재 다 칠하지 않고 벌겋게 칠한 그것만 해도 건축과장이 봐서는 사용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했죠? 판단기준은 거기에 할때 사양은 다 무시해버리네, 페인트도 무슨색을 칠하게 되어 있고 처음 건축허가를 받을때 전부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저희들은 도색의 지정,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마음대로 바꾸어도 되고 뒤에는 무너지든 어떻게 하든간에 내 판단기준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준공을 할때도 도면상, 도면대로 되어있느냐 아니냐를 검사하는 것이지
종길

안종길의장

도면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건축과에서 준공할때는 도면대로 건축물이 앉혀져야 되고 조경도 허가대로 되어야 하고 구조물도 거기에 따라서 오.폐수라든지 전부 통로를 통해가도록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의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일반 개인건물에 묶여 있는 ...
종길

안종길의장

일반, 자기가 살 집은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데 년간 3백만명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더 까다롭게 해야지 대충해주면 되고, 이런 것이 얘기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파악해보면 되고, 그 다음 건축허가를 할때 배치도 같은 것은 다 있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자료제출을 왜 안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자료 내어드린 제일 뒤에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신평유원지 중에서 건축물에 해당되는 그 분야가 건축과 소관인 때문에 제일 뒷장에 도면에 나와있습니다. 노란색 해놓은 이것이 건축물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허가된 건축물이 도표에 있는 것을 보니깐 46개 시설물인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시설물인데 건물은 17동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가 묻는 것은 환타지아 건물허가 해가지고 관광휴계시설, 이것 두 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헤아려보니까 46개인데 주정면에도 건축물 면적 151.2미터 나와있스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부지면적은 9,858,19㎡이고 연면적은 12.988,79㎡입니다. 그래서 이 부표에 있는 이것이 전부다 건축과에서 건축물로 간주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46개가 맞지요?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총 건물수가...
원구

최원구위원

그 다음, 각 시설물 허가할 때 이 시설단위에 이 지번이 전부 합해져 있습니까? 그렇게 않으면 아직 개개별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개개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시에는, 예를들어 11번하면 11번은 양산군 하북면 무슨리, 몇 번지 하는 것 나와 있겠지요?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 묶어서 나와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방금은 시설물 지번단위로,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지번별로 아직 합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번별로 있는데 건축허가날때는 전체의 대지면적을 가지고 연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건물이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건축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한 타운안에 어디에 하는 간에...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받을때 전체 한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구

최원구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합필이 안되어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건축허가를 개인이 득할때는 무엇을 하느냐? 예를들어서 몇 번지다. 몇 번지에는 무슨 건물이고 어떤 대지는 보면 자기집 대지인데도, 울안에도 번지가 2개, 3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 자신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라는 이 말이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물으시는 의도를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 ...허가신청 1건에 여러 필지를 다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고 허가...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양산유원지 중에서 환타지아 사업도 있고 국민의무관광시설사업이 있습니다. 환타지아 사업에도 건축물 시설이 있고 국민의무관광 사업에도 건축물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는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표 두 번째 보니까 회전목마에 대해서, 왜 제가 회전목마를 들먹이느냐 하면 현지답사 갔을때 회사측에서나 우리 집행부 담당과에서 하는 얘기가 이 회전목마는 의무관광시설 사업이다. 그런데 환타지아 건축허가 여기에 회전목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목마가 의무관광시설 사업에 회전목마가 별도로 있고 환타지아 시설중에 회전목마가 별도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담당했으니까 상세하게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유원지시설 사업의 회전목마와 환타지아의 회전목마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유원지시설이 아니고 국민관광 시설하고 유원지시설하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이 될 때는 신평유원지시설 결정해가지고 그 전체의 단지증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해줬을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의무사업이 어느 부분이라는 구분은 안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허가신청 해줄때 환타지아 건축허가 신청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유희시설.
재갑

윤재갑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회전목마, 식물원 이런 것 전부 국민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준공검사 받을때는 환타지아 명목으로 준공검사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순입니다. 준공검사 받을때는 국민체육시설은 국민체육시설 명목으로 해서 받아야 하고 환타지아 짓는 것은 환타지아 준공검사를 받아야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원효개발에서 환타지아 건축허가 신청서 들어온 것 전체를 카피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맨앞장 신청서,
종길

안종길의장

신청서하고 배치도,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배치도는 이대로 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는 어디가 어딘지 지역구분을 못합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은 회전목마 설치되어 있는 이 지구는 당초 도시과인지 어디에서 내준 것을 보면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에 속하는 부지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보니까 환타지아 건축허가에도 회전목가 있어요. 회전목마를 확인하면서 환타지아 회전목마는 확인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본 그 회전목마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뭔가 사업자가 한 가지 시설을 가지고 이것은 여기가 맞습니다. 저기도 맞습니다. 해가지고 집행부를 속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어디에 두느냐 하면 제나름대로는 국민의무관광사업이 법의 허점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나는 생각할 때 양산유원지가 64만㎡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16만㎡가 됐거나 15만㎡가 됐거나 이 부분은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부지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구분이 되어서 나중에 완공이 되는 것 같으면 철책을 치든지 해가지고 이쪽에 들어가는 문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보면 문은 하나 입니다. 나중에 국민의무관광시설 그것은 국민의무관광시설이라고 팻말을 붙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랬거나 저랬거나 할것없이 국민의무관광시설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이니까 서민이 마음대로 그 자리에 발을 디딜수 있는 거런 곳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건축허가도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될 때는 환타지 사업은 구역이 어디다. 의무관광사업은 구역이 어디다. 그래서 회전목마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저는 환타지아 사업을 해놓은 전체 면적을, 제가 속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은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을 위해서 구획이 되어 있는 그곳에 전부 집주적으로 장사꾼 장사하는 그 시설 사업을 전부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양산궁에서 여론이 환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괜히 할 일 없어서 특별위원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위를 하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고 법의 모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있는데 내가 속단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산군의회가 끈질기게 이것을 문제삼아가지고 어떤 사정기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파헤쳐가지고 법의 미비점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해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양산에만 10%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건설하는 곳은 다 있습니다. 내가 듣는바에 의하면 김해는 골프장 10%사업해가지고 돈이 적으니깐 수영장시설 하나에만 투자를 다 해가지고 수영장에 휀스를 쳐 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입장하느냐? 우리 여기는 여기는 짬뽕을 해놨어요. 밥같으면 비빔밥되도록 해놧는데, 그래서 제가 회전목마를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띄고 집행부에서 설명했고 회사에서 설명한 것이 ‘이 회전목마는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의 시서물입니다.’한 때문에 여기보다 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두 가지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방금 제가 견해를 밝힌 그런뜻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장님은 어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최위원님! 시설물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민관광시설 투자계획 74. 7. 23. 승인이 났을때 신평유원지 조성계획 사업 일부사업으로 해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투자사업비가 24억7천만원가지고 유원지를 해라. 그 당시에는 도에서 관광운수과에서 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가 도시과에서 골프장시설도 같이 하고 도시계획사업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도다가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군에는 90. 8 .20. 체육청소년계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 시설은 회전목마라든지 관광지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이 도시계획 신평유원지 개발 사업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무사업 10% 사업을 너희는 뭘 하는“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깐 9개항목 28억 68백만원이다. 돈에 대해서는 시설을 다 해라. 골라냈습니다. 골라내어서 이것이 국민 10% 사업이다. 이렇게 골라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신평유원지 사업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 또 도에서는 이것은, 이 시설은 별도로 분리해서 하라는 것이 없고 그당시에는 교통부에서 그 업무를 보다가 체육청소년부로 넘어가면서 골프장에서 나온 기금, 돈만 가지고...
원구

최원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원효개발이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계획서를 올릴때 군을 통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9개 시설물, 부지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그 면적도 줄여놓은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적이 26만㎡에서 16만㎡로 그것은 관계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땅은 일정한 지역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황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목마가 국민관광의무시설물이다. 목마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환타지에 속해 있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이 마음대로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아니냐? 어디까니나 시설물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시설물에 따른 부지는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27억 7천만원이다 28억 6천만원이다 하는데 내 나름대로 쭉더해본 것이 뭐냐? 땅값이 있어요. 그래서 필지별로 소유자 명단도 다 나와 있어요.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도와 관련부서와 연계를 지어본 결과 10%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시설만 해놓으면 준공을 취소하는 ... 없을것이다. 그래서 도에서 지나 1월달에 시설이 다 완공되었다고 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현지에 도의 직원이 나와서 시설과 자금을 다 확인을 해서 복명서에 의해가지고 도천소년과는 이것으로써 끝이다. 시설관리는 환타지에서 한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를 홍길돈 앞으로 받으면 준공검사도 홍길동 앞으로 되고 등기부 등본에 명시할때도 홍길동 앞으로 등기가 되죠?
건축과장님은 환타지에 대해서, 환자지인줄 알고 허가라든지 등기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내주었는데 실 내막은 환타지인데 국민체육의무시설 10%사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환타지 경영자들은 말하길 우리가 10% 사업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 이것 이것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거 서류상 보면 환타지에 건축허가를 내어가지고 환타지에 건축 준공을 받았는 겁니다 그러면 10% 사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저희들은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재갑

윤재갑위원장

법적 근거는 없다 아닙니까?그 서류가 없으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환타지안에 국민체육시설 종목이 변소라든지 식물원, 야외공연장, 회전목마, 수영장, 이런 것은 10%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 올려놓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허가받을때 10% 사업 명칭을 해서 허가신청을 해아 하고 준공검사 받을때도 환타지에 이것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24억원이라는 돈은 환타지 경영하는 미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무사업은 온데 간데 없고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똑바로 챙겨줘야 합니다.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84. 7. 23. 국민광광시설 의무사업 투자계획 승인시에 하북면 신평유원지 조정계획의 일부 사업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에...
종길

안종길의장

일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10% 사업이 그러면 일부사업이지 전체사업입니까? 16만㎡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통도사유원지는 60만㎡입니다. 그러면 16만㎡ 구입해서 하면 일부 사업이지 10만㎡가 전체 사업입니까? 우리가 하북면 갔을때 면장도 분명히 증언 안했습니까? 16만㎡, 9만평은 일부사업, 1차사업, 9만평이 10% 사업이라는 것을 그 당시 면장이 주민 설득하는데도 그렇게 얘기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무과장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이 64만㎡에서 유원지사업이 64만㎡안에 환타지아 10%니 다 들어가 있지 64만㎡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16만㎡ 는 분명히 10% 사업을 한다고 한 것이 26만㎡ 아닙니까? 26만㎡를 사야 할 것을 16만㎡만 샀는데도 그 안에 환타지아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유원지 사업안에 환타지도 들어가고 10% 사업도 다 들어가지.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계획은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뒤에 변경을 해서
재갑

윤재갑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건축허가 신청을 홍길동 앞으로 하면 준공검사도 홍길동 앞으로 등기도 홍길동 앞으올 등기가 되지요?
그러면 환타지아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10% 국민체육 의무사업 앞으로 해가지고 건축허가 낸 것은 한 종목도 없고 전부 환타지아 건축허가 내역으로 되너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수월한 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환타지아안에 국민의무시설 이런 이런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 거짓말 하는데 서류상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시설 근거서류가 없다 아닙니까? 종목은 해놨는데 명칭은 전부 환타지로,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재산권이 환타지로 되어 있지 국민의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환타지 건축허가내역, 이것이 몽땅 환타지아로 되어 있습니까? 원효개발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주는 원효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상호, 명칭은 환타지아 시설물로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까? 준공신청도 준공도 그렇게 났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관광시설 10%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신청 별도로 들온바가 없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별도로 들어온바는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수영장 부속건물이 있는데 수영장 자체는 건축물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수영장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무엇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시설물인데 우리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개발제한구역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을때는 그런곳에는 수영장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축물은 당에 접촉이 되어가지고 지어지는 것이 건축물인데 만약에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으면 최원구 개인이 규제를 안받는 그런곳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부속건물을 안하는 것 같으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받지만 형질변경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원구

최원구위원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구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영장 부속건물이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수영장 부속 건물은 밑에는 수영장 되어 있고 위에는 덮어 씌워져 있는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하는데,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수영장에 가면 탈의장도 있고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식물원도 216㎡로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에 식물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216㎡로 바뀌어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환타지아 건축허가로서 216㎡가 나와졌으니 뭔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회사가 속였거나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군수가 의견 개진을 하면서 속였거나 하나를 가지고 두 군데 목적으로 다 활용했다고 봐집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장물설치기종 항목표 15번 16번날으는 비행선, 모터사이클 이것은 ...가 없네요 . 시설명에 보니깐 항목별에는 있고 시설명에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7가지 시설허가를 했다고...
원구

최원구위원

17가지 시설이 맞습니까? 여기 내준 이 두장이 시설물 허가에 속하는 것입니까? 환타지아 건축허가 내역이라고 해놨는데 이 시설허가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물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건축법에 의해 허가 해준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7개라고 하는데 나는 보니까 46가지 입니다. 그래서 주정문하는 이것도 일종의 붙어져 있는 것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바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공작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국민관광의무시설과 유원지 시설은 휀스 쳐서 구분 안해도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하라 마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비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되었는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안된다 아닙니까
말을

새말을

과장 황순현 예
덕주

전덕주위원

그런데 어째서 환타지사업자는 수익성 사얼을 하고 있는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휀스를 쳐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현행법상에는 휀스를 쳐서 구분을 해라...
덕주

전덕주위원

현행법상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국민의무 관광시설을 해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리목적으로 사업장안에 국민의무관광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저희들은 확인해본바가 없고.. 시설한 것은 봤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결국 28억 68백만원이라는 돈이 국민체육의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지조사를 갔을때 28억원이 아니라 10억원도 국민관광의무시설에 하나 들어가 있는바를 본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돈들어간 관계는 도에서,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특위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감사원이라든지 도라든지 우리가 건의를 올려가지고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마을 과장님도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님 믿고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새마을과에서 92.12.30 국민관광 시설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다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다음 건축과에서도 93.1.20자로 사용검사까지 다 해주었다. 그러면 이 서류 몽땅 묶어서 도에 보냈으니까 이제는 도에서 판단해서 개장을 해도 좋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환타지를 오픈하는데 우리군으로서는 더 확인할 절차는 없다. 그런 것 입니까?
순현

황순현새마을과장

더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부용

지부용위원

개별법의 절차는 어떤 절차입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식당같은 것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사회과에서 영업허가라는 절차만 남았습니까?
재갑

윤재갑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지금까지의 현지조사와 업무 분야별 질의답변 결과를 참고로 하셔서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본 특위에서 20여일동안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했습니다만 뚜렷하게 환타지아 사업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을 크게 발굴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도라든지 상부에 질의해가지고 회신을 받아 그대로 이행, 자신들은 상부의 지시대로 회시를 받아 이행했던 부분이고 우리 특위에서 현장조사와 건축과장, 새마을과장, 도시과장의 답변을 들어 봤을때 환타지아 사업안에 국민관광의무시설을 할 수 있다는, 자기들은 답변을 오늘가지 해왔습니다. 특위에서 볼때는 환타지아 사업과 국민관광의무사업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도 28억 68백만원에 대한 국민관광 시설에 대한 준공신청을 도에 냈습니다. 사업자가 군에 제출해도 군이 결정해서 도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도의 직원이 나와서 국민관광시설 28억 68백만원을 국민관광시설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그만한 금액이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감사원이나 해당되는 기관에 건의를 촉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저희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 문제가지고 현지 내지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진의를 물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관계서류도 상당히 많이 보고 질문도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과 저희 의회 특위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0.12월 국민관광의무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라고 도가 지시해서 91년 1월달 변경 승인을 했다고 할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민관광의무사업 시설물 변경승인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제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에 속해있는 그 부지안에다 특정한 업체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환타지아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특위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의 것은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거론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의결이 되는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안에 있는 국민관광의무시설 사업이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군의 이 물의에 의해가지고 대두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법의 허점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교정을하고, 그다음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과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차이도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가름해서 뭔가 귀족들이 즐기는 골프에 관해가지고 서민이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공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문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장께 준공문제에 대해서 본위원과 의장님이 질의 했습니다만 하자없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준공을 내어주었다. 준공해주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때 주변정리나 조경이나 시설에 대한 마감이 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군이 그 시설이 완벽할대 100% 공정이 됐을대 준공해주었느냐 그것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기관 내지는 상부에 건의를 하자는 안과 전위원님의 준공검사 관계를 다시 현지에 가서 확인 해보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현지 준공검사안은 다음 월요일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니까 그때 시간을 봐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기관 내지는 상부에 건의한다는 것도 특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문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준공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평유원지에 가서 국민의무시설이 환타지 사업자들은 환타지안에 있다고 하는데 말로서 실지 있을망정 행정적으로라든지 법적으로라든지 재산적으로라든지 서류상으로 허가 관계라든지 준공검사의 명칭이 의무사업 명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상 그 환타지안에 의무사업을 해놨을망정 이것은 의무사업이 아니고 환타지 사업으로 100%우리가 장담을 할 수 있다고 볼수 있지요?

일동 “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3월 8일 오후2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 이 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