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재갑
윤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통도골프장 허가 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4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도골프장 허가 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까지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해당 분야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다우이원회의 그 동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계속토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위원장님”
재갑
윤재갑위워장
예. 김위원!
진만
김진만위원
김진만 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특위 위원님들간에 토론에 있어가지고 집행부 과장님 이하 직원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갑
윤재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싱과장님께서 이 장소에 없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실과장님께서는 밖으로 조금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 동안의 조사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때 이것을 어느정도 축소 심의해가지고 결정적인 사항을 두서너가지 속출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날도 현장에 가서 청취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저분들은 뭐냐하면 분명히 국민체육의무시설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환타지아 속에 병행 처리해도 된다고 어떤 상위관청이나 질의를 해서 그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더 심도있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될 것 같고 두 번재는 지금현재 우리가 이것을 관청부서가 도청이니까 도청에 항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청에 가서 뭔가 병행해서 국민 의무시설 10%사업이 환타지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그 두가지 문제를 특위위원님들과 위원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10%사업을 다시 우리 이 자리에서 거론 하는 것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다시 거론을 해서 확정을 짓자는 그런 뜻입니까?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볼때는 국민관광 의무사업이 병행을 해가지고 환타지아사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처음의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골프장 설립을 위한 10%사업이 국민의무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환타지아 사업이 되었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법을 자기들이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잘못 해주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가가지고 법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도에 다 질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을 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설물에 대한 설치문제라든지 관광의무시설에 대한 환타지아 사업을 했다는 그런 것이 무제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원이나 도에다가 어떤 사실확인, 의회에서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촉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그러면 안의장께서 의견서를 하나 써놓고 어디 볼일보러 가신 모양인데 안의장의견은 도 관련 국장과 면담하여 조사결과가 도출된 후에 도에 의견청취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볼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군수의 시정연설, 업무보고서 계획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를 만나도 사실은 우리가 화답을 못받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 의회를 더 경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밖에 안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했지마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실무 도관련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자기들이 허가를 다 해준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나쁜 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도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의결을 해가지고 차라리 건의서를 우리가 감사원에다가 국민관광 10%사업에 대한 시설 28억원이 국민의무시설 안에 사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이 사용이 안되었는데 도에서 승인을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것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도에 가봐야 별 그런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재갑
윤재갑위원장
예. 최원구 위원님!
원구
최원구위원
장장 저희들이 국민의무관광 시설사업 10%사업에 대해가지고 특위가 개최되어서 여러차례에 걸쳐가지고 관계실과장을 증인을 해서 질문도 했고 또한 현지에 가서도 조사도 했습니다. 본위원도 의회 동료 전위원께서 개진한 바와 마찬가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의 개진이 되겠는데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잇느냐,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이 국민 의무관광 시설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도 했고 저희들이 관RP 문서를 통해 가지고 볼때는 대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뭐냐하면 국민의무 관광시설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시설물이야 어찌됐든 부지의 적정의 면적이 일정한 구획을 해가지고 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환타지아사업하고 혼용이 되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볼때는 국민의무 관광시설 사업의 부지는 없다. 이렇게 속단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볼대 관계당국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가지고 전부 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뭔가 법에 미비점이 있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 이것이 우리 양산군에서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전국 다른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어떤 책임있는 중앙요로에다가 건의도 하고 또는 제도상 모호하게 되어 있는 그것은 정확하게 제도가 제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가가지고 관계국장 만나서 의견을 듣고 하는 그것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도 역시 집행부에서 흘러내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의 상태를 볼대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아마 도에 자기들 나름으로서는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질문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양산군의 집행부 관계과장이 답변하는 그것은 도가 답변하는 그 내용을 대변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만 끌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그동안 저희들의 견해하고 집행부의 견해에 상층되는 그런 내용들을 나열해가지고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제도를 새롭게 정의를 지우도록 건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해석상 잘못된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시정이 되고 그래서 뭔가 군민의 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첨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위원은 골프장 10% 국민 의무관광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은 집행부가 말하고 있는 양산을 DP를들면 신평리 유원지에 64만㎡에 속해 있는 15만㎡안에 대개 환타지아 사업하고 국민의무관광 시설사업 일부가 거기에 되었다고 했는데 부지 그 자체의 확정이 안되어 있는 이것이 법의 모순점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집행부의 해석의 잘못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확정짓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쟁점사항이나 문제점이나 개성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었으니까 개선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제도상 이러한 부분은 이러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건의서나 결의문이 채택이 되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집행청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도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했지만 실제 결정을 내렸던 부서는 도니까 군은 도의 지시에 다라서 움직였지만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들어보는 것이 우리가 결론을 내릴때 참고가 안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방금 사무과장이 의장님을 대신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마는 제가 볼대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가 사실은 허가 관청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환타지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도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모든일을,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런 제안설명이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골프장 설립에 대한 10%사업, 국민체육의무시설, 그것을 사실은 그돈을 들여가지고 위락시설을, 유원지 시설을 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유권해석을 법제실에 알아가지고 다시 도에 담당국장을 만나든지 도의 담당부서의 부서장을 만나든지 그런 절차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이라는 자체가 집행부의 과장이나 계장들의 말에 질질 끌려 가서는 절대 안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할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지 그냥 이야기만 듣고 모르는 그런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저도 견해를 같이 하는데 전덕주위원이나 최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상급기관에서 처리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또는 부지관계를 죽 토론해본 바로서 저희들이 생각해본 바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되어 있고 또 의무시설이 되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에 하나라도 도에가서 질의를 했을때, 질문을 하고 의논을 했을때 도에서 ‘군은 타당하게 했다. 우리 이쪽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 그랬을때 우리는 더 이상 할일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굳이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고 도의 결정은 이러니까 도에서의 판단은 어떻느냐를 타진하고 또 도와 그 이상의 상급기관, 전문기관에다가 동시에 우리 특위 결과를 알려가지고 우리의 뜻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 해석과 또는 결정을 고려해달라는 차원의 전달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만나고 와가지고 도에서의 생각은 이렇고 도의 법은 이러니까 하자가 없을대 우리는 더 할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토론해본 바도 잘못 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보다는 좀더 그런 부분의 문제를 도출시키면 상급기관에 의뢰를 하자 하는 것이 결론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조금전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우리 특위를 오늘 종결지어가지고 끝내자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동료 전덕주 위원께서도 그런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역시 초지일관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도가 바로 집행한 허가기관입니다. 허가기관이니 설혹 우리하고 견해가 다르더라해도 도에 가서 얘기한들 우리가 집행부하고 이야기한 그 견해하고 팽팽해진다 하는 비슷비슷한 그것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과 규정에 맞도록 한 것이지...’ 이렇게 나와 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저희들이 제도상의, 또는 다시말하면 양산구느이회가 생각했던 10%사업의 개념이라 하는 것은 궁극의 취지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것을 전제하면서 도에도 참고삼아 띄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은 뭐냐? 중앙부서에 다가 다시 말하면 허가기관이 아닌 중앙부서에 다가 이것을 유권적인 그러한 답신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도에 꼭 가가지고 허가기관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중앙에서 보는 견해하고는 이러이렇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허가가 되어가지고 양산군에 물의를 일으키느냐?’ 하고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것을 특위에서 결정해가지고 할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전문성 있는 소관부터 그것을 상세한 대상, 예를들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진만
김진만위원
최원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받아가지고 환타지속에 10% 국민의무체육시설에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우선적으로 그것을 유권해석 받자는 것인데 그래서 그 관계를...
부용
지부용위원
... 체육부에서 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도에도 골프장허가는 당시 교통부에서 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니까 처음 교통부에서 안을 받아가지고 법제처에서 투자법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결국 절차과정을 도에가서 듣는 것 보다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이 법에서는 이런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 같으면 더 이상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는것이고...
재갑
윤재갑위원장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한 결과를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10%사업을 환타지사업과 같이 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82년도에 골프장허가 내준 조건에 10%사업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서비스하라는 조건하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었지 골프장 사업자측에 내주어서 돈벌게 해주고 국민체육의무시설 해가지고 돈벌도록 한 그런 사업은 안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타지아만 안들어서고 국민의무시설만 되었더라면 입장료도 없을뿐 아니라 사용하는 수영장이나 회전목마 이런 것은 돈을 주고 사용하고 그러면 사업자측에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잔디구장이나 식물원 이런 것을 관리하고 유지를 해나가라고 하는 목적으로 돈을 받으라고 허가를 해주었지 영리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24억원내지 26억원 국민체육의무시설 자금이 온데간데 없이 환타지아라는 영리의 사업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지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관부처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드렝게 물어봐도 특위에서 한 내용이 맞다고 인정이 될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재갑
윤재갑위원장
그리고 회사측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회사원도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들도 잘못되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봐서, 요는 우리견해와 집행부의 견해가 명확하게 다른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종결하면서 관계기관에 이런 이런 사항들의 모순점을 건의를, 또는 특위가 결의한 사항을 통보해서 시정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하자는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여러차례 얘기햇습니다만 골프장 10% 의무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은 귀족이 노는 그 운동에 서민들이 소외를 받는 것을 만에 하나라도 달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골프시설 사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서민이 부담없이 즐길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은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과, 어떤 의원은 융합이 되어 잇다고 하는데 저는 융합이라고 안봅니다. 환타지사업에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이라고 굳이 말만 떼어가지고 몇 개시설 그 자체만 있지 국민의무관광 사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는 것 같으면 영리목적을 하는 그 사업만 있었지 비영리적인 이러한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점을 결정을 짓는다든지 해서라도 관계기관에 이것을 시정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물론 도에 가서 도 관계기관이나 과장, 계장을 만나가지고 얘기 해보면 새로운 정보를 들으수 있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군에서 도에다가 또는 도는 왔다갔다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러니 도에 가더라해도 양산군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그 내용 이상의 것은 없을 것이다. 역시 그 분들도 말하는 것은 환타지사업하고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의 시설이 몇 개 안있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랬든 저랬든 특위를 오늘로서 종결하는 그런 것으로 하더라해도 일단 제도상 모순점이 있으니,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본 의회가 특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은 본 법의 취지에는 현재 양산군에 있는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정요청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최원구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국민관광의무 10%사업이 환타지속에 들어가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도 한번 의회에서 알아볼만 하데요 최위원 아까 말씀 하신 것, 그리고 오늘 이것을 종결 지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의결을 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보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할려면 1안, 2안, 3안을 이 자리에서 작성해가지고 결정을 지어가지고 특위를 연장시키든지 해놓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견서 받을려면 시일이 안걸리겠습니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전덕주위원 말씀대로 도에 갈 필요는 없고, 여기에 보면 신평유원지 사업 시행허가가 국민관광의무사업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잇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이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질의해가지고 질의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체육의무시설은 하나도 안보였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준공에 대해서 건축과장 출석 시켜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때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자체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을 도에서 확인을 나와서 준공 해주었다고 하죠? 도에서 국민체육시설 하는데 28억원이 투자 되었다.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주었다든지 준공을 해주었다든지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자기들이 판단해서 28억원에 대한 인정을 해서 준공을 해주었다 그것도 나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에 요청해가지고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파해쳐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특위에서 법에대한 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본회의에서는 그것을 채택해야 하는것입니다. 감사원에 건의를 한다든지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원구
최원구위원
회의를 좀 더 속행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도에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를 여기 이 자리에서 결정짓고 그것이 여기서 결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또 다음에 의견 개진한 문제점 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이러 이렇다 하는 그것을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하니씩 하나씩 매듭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한 가지는 도에 상도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를 먼저....
재갑
윤재갑위원장
명확한 도 의견 청취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의 국장과 만나지 말고 막바로 우리가 전문성있는 기관에 질의를 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도에는 갈 필요가 없고.
덕주
전덕주위원
일단 법제실에 질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도의 국장을 만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에 간다고 해도 도의 사람들은 허가해준 그것이 맞다고 보고 내준 것이고,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그 대답을 들어봐야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행을 잘못한 것인지 자기들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것인지...
원구
최원구위원
서류보니까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다 한 것인데.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84년도 승인 당시에 관광운수과에서 승인을 했을때 우리는 신평유원지 일환사업으로 국민관광시설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유원지 많이 있을테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개발하라고 했지 그것을한데 묶어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 관계국장에게 전화걸어서 그것부터 물어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도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 같으면 전화로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전문위원 질의 해봤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질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도에 가자고 한 얘기는 허가 내용이 확실히 밝혀지면 그것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는 중앙기관에 유권해석받으면 되는데 허가 해준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답을 안내놓기 때문에.... 도에 문제가 있는지 도의 잘못이었다고 하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고...
덕주
전덕주위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일단 도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가지고 28억원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8억원에 대한 모든 시설을 했다. 자기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내준것입니다.
부용
이ㅜ원 도에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준공검사가 아니고 28억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자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사업자가 양산군에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하고 서류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서류를 새마을과에서 도에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준공검사 나오는가보다 했는데 막상 준공검사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와서 현장 확인해서 관계공무원의 복명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입장료인데 입장 요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사회과에서 하는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 저도 전문위원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도가 사업을 승인 해주었을때는 현재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한 대문에 자기들이 환타지아 안에 속해있는 그 시설이, 이것은 국민의무관광시설 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장조사 간 그 결말이, 복명서가지고 시정하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당초에 말해준 것은 뭐냐? 환타지 사업안에 이 사업도 포함되어 잇다. 그것을....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그것은 맞지만 절차상으로 순서를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를,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도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한다고 할대 도는 상당히 어렵지만 서면상으로 질의를 하면, 원효개발측과 도측, 허가청, 전부 연결이 다 되어가지고 최종확인해가지고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대답이 나올지 모릅니다. 애로사항을 전부 다 들어서 종합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딱 안떨어집니다. 우리가 중아에 직접가서 하면 모르겠는데 서면질의 하면 다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최종 대답은 애매하게 기다 아니다 판결문같이 그렇게 안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이 문제만큼은 법제처나 중앙단위에서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건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사업은 그래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허가 내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이것 만큼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는 것처럼 위의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포함시켜 표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도 허가난 부서와 이번 확인한 부서가 같은 부서죠?
그렇다면, 자신들이 확인 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가서 물어보고 달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대는 우리가 도에 한번 언질을 대두를 안시켜 놓고 위에 하면 도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인데 의회가 도가 곤란하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민의 입장에서 어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을....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이 86.8.20자에 보면 환타지아 사업승인을 해줄대 이것이 국민의무 시설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광시설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는 입장이 되어서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간에 이것을 환타지아 속에 의무시설을 포함시켜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봐야 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겠습니다. 도 관련국장하고 면담은 없었던 걸로 하고 막바로 중앙부서에 명확한 질의 답변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건의안입니까? (“유권해석”하는 위원 있음) 유권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에 유권해석을 올리면 기일이 특위가 3월 10일까지입니다. 서류가 처리되려면 기일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통상 집행부의 예를 보면 빨라야 한달 걸립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서처리를 하려면 일단은 사람몸이 가야 빨리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일단 도에 가는 것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제가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를 확인도하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증인을 통해가지고 증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때마다 전문위원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참석이 디ㅗ어서 그 동안 본특위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께서 알고 잇고 집행부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합법적이다 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이 의견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어떤안을 만들어 낸 것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종합 보고서를 들었는데 오늘 막상 이런 결론을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 같으면 대개 의견이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상층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들, 또는 전문위원께서는 어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국민의무관광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단은 적정규모의 부지가 있어야 안되느냐 그런데 현재의 양산 국민의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환타지아 안에 일부가 들어있다 하는 말이 어페스러울 정도로 자기들 영업목적으로 시설해놓은 것중에 몇군대를 이것이 의무관광시설사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주인집에 나그네가 와가지고 이것이 내꺼다.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슈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무시설이란 것은 비영리 시설이죠? 그러면 환타지아하고 국민의무시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발생되었을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합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요금, 입장료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결국은 국민체육의무시설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환타지아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이지 우리가 밝혀내고 들어가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우선은 관리를 못해냅니다. 국민관광 사업하고 환타지아, 양산군만 보더라도 관리부서가 둘인데 관리를 못해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일단 서신으로 하느냐, 안그러면 특위원들이 직접 중앙부서에 가서 간담회 형식으로 알아보느냐 그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줘야 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바로 직접 법제처에 가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현지에 가서 알아본다 하면 의사일정도 연장을 해야 안되겠느냐? 일단 기간은 연장을 한다면 이달 말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30일가지 하고 중앙부서에 특위원님들이 다같이 가서 유권해석을 받는 방안으로 일정과 계획을 전문위원께서 받아보는 것으로 다같이 하기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중앙부서에 알아보고 일정이라든지 대충 안을 맞추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그리고 지난 특위에서 통도사 시설물에 대한 준공관계 현지조사하기로 한 것 그 당시에 결정을 봤습니까?
재갑
윤재갑위원장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현지조사를 가서 직접 잠깐 보고 합시다. 그러면 특위일정 연장에 대해서 본특위에서 3월 10일까지 특위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조사관계로 인하여 이달말일까지 연장을 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위원회 의견이 거의 집약된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