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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18회 제8건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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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갑

윤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3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서류검토 해당부서 관계자 질의답변, 골사현장 확인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오늘은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조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수정하여 최종 정리한바로 당 이ㅜ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확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통도골프장 허가조건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유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낭독해드린 사항중 의문나는 대목이나 수정해야 될 대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페이지 “조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 해서 조사 대상기관을 양산군본청(새마을과, 도시과) 했는데 거기에다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과도 같이 삽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사일정에 있어서도 새마을과, 도시과만 되어 잇는데 건축과도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문 내용에 있어서도 위에서 다섯째줄 “84.7.23 최초승인 당시 사업계획(부지 265,580㎡에 9개 시설물)에 비해 준공단계인 현재의 규모(시설물만 8개)가 현저히 축소되었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규모로 볼때 부지는 1평도 없고 시설물만이 8개가 있고 부지 자체가... 그 다음 1번에 보면 “국민관광 의무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일반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신평유원지 시설과 구분, 별도의 부지내에 시설을 할 것” 했는데 물론 이 내용에는 부지 관RP가 내포가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만 이것은 해석을 잘못하면 지금 환타지아 안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들 시설물 안에 일부 목마다 무엇이다 하는 시설물 이것은 국민 의무관광 시설물이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만 너무 지나치게 부각되는 문제가 있는 때문에 여기도 역시 신평유워지 시설과 구분, 별도의 부지안에 시설물 시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최원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대상은 건축과가 빠졌으므로 건추고가를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지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께서 볼때 방금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현재의 안과 조금 참고해도 될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슴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쓸려고 하다가 말이 이상해서 그렇게 했는데 뜻은 그 뜻 그대로입니다. 뒤의 것도 그대로입니다.

장성진위원

“시설물만 8개 현저히 축소” 이렇게 해놨는데 괄호해서 예를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식물원이 2천평 계획했는데 65평, 축소되었다. 이런 것을 넣음으로 해서 표시가 정확하게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운동장이....

장성진위원

표시가 뚜렷한 것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운동장이 체육시설로서 돋보이는 것이니까 그것을...

장성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8개 항목을 전부 넣어서, 일일이 다 삽입해서 “현저히 축소” 해놓고 그 안에 괄호해서 당초는 얼마인데 없다. 당초는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그렇구나 봐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이것이 규모도 중요하지만 265,000㎡ 부지가 없어졌고 한데 이것이 그 자체가 없는데 그 뒤로는 시설물이 줄고 안줄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삽입시켜 주고 거기에 265,580㎡, 없어진 평수가 이렇다는 것을 알아볼수 있게금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별표로 해서 뒤에 붙이면....

장성진위원

건의문에다 별표해서 붙이면 헷갈립니다. 건의문 자체에 써넣어야 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3. 신평유원지 개장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도의원도 참석되고 위원장도 참석되고 지역주민, 개발위원들이 참석되어서 우회도로를 내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사업자측에서 자기네들이 우회도로를 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 지역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해도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법상 교통영향 평가는 받지 않게 되어 있지만 현재 예상되는 인원이 온다고 봤을대는 필히 “유원지에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몇차선” 이렇게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삽입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건의문은 관계기관에서 볼때 지역 사정을 잘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금액을 내서 같이 협조해서 지워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표시나게 삽입햇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영향 평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자구 수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신평유원지 환타지아와 병행하면서 수익사업에 더큰 비중을 두어“더 큰 비중” 하는 것은 60%도 더 큰 될 수 있고 55% 해도 ‘더 큰’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 비중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귀퉁이에 조금 놔두고 전체 환타지아다. 자구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문 중간쯤, “신평유원지 사업과 병행하면서 수익사업에 전체 비중을 두었다.” 또 다른 어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

건의문 어디에 올립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도, 군 사업자측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장이 들어오는 것을 양산군으로 봐서는 환영해야 된다고 표시 합니다. 우리 특위의 목적은 조건부 사업이 이행되지 못했고 이로인해서 지주들이 목적외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문제이고, 또 환타지아가 들어옴으로써 도로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서 교통체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특위에서 바라는 것은 이왕 환타지아 자체가 조건부 사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 우리가 286,500만원이라는 돈을, 전체 금액은 못받더라도 20억원이라도 양산군 세입으로 해가지고 군민의 휴식공간에,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하면 감사원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 촉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렇게 하기 보다는 감사원에다가 국민체육 의무시설 2,865백만원 어치 시설을 이행했느냐 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 대통령이 성역없는 감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햇고... 군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전위원께서 건의문을 중앙부서인 감사원에 보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관계기관에 올라간다고 봤을대 그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아까 전위원 말씀대로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합니다마는 요점은 뭐냐하면 저희들도 일단은 양산군내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무제 여러 가지 조사특위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군의회 의원들이다 보니까 조사내용을 의뢰를 한다는 것은 군의원들이 특위를 해서 조사를 못하니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선입관을 받을수도 있고 해서 그 말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일단은 제생각에는 건의문 결과를 들어보고 답을 듣고 난 이후에...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과보고를 하지 말고 중간보고를 하고 기간을 연장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기 군의원이 조사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원에다 감사를 해달라는 촉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동의라든지, 국민체육의무시설을 다시 해라하든지, 어떻든 조치가 안있겠나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원들이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현장조사를 갔을대 본위원들이 봤을대는 국민체육의무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내려지고 회의가 이처럼 길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을 전혀... 현장에 안가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여기 건의문 1항에 보면 ‘일반국민 누구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평유워지 시설과 구분하여 별도 시설할 것’ 되어 있고 또 혼합관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못을 박았거든요. 잘못된 것이 이미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조사상에 잘못 된 것이고 우리가 내무국장을 3월16일 방문을 했는데 지금가지 전화상이나 무슨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도 무엇 때문에 갔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사무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가 이 건의안을 내므로 해서 특위활동이 종결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뒤의 조치는 그 답변으로서 가름할 수박에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전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기왕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건의안 하나 내고 마치기에는 너무나 특위활동으로서는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안을 내고 이와 병행해서 조사의뢰도 해가지고 그 조치결과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건의안에 대한 회신이 오는 것으로서 가름하기에는 너무나 특위활동이 미진하다. 그래서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말인가 하면 방금 박과장 말씀대로 이것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조사한 결과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도출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건의서를 보내면 답변이 안오겠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종결짓지 말고 오면 그 답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답변이 오면 감사원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원구

최원구위원

저는 당초에 도에 갈 때 도에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인데 가야된다고 하니까 가긴 갔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도에 관계기관에 이것을 의뢰를 한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 구두로써 이야기한 내용과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법에 미비점이 있다드지, 그런 내용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은 어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서 50일간이나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다른 의원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뚜렷한 결과도 없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3가지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기것을 일단 집행부에다가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이건의문이 조사요구를 안하더라 해도 이건의가 감사원이나 다른 기간에 가는 것 같으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충분하 s조사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배부처가 굳이 도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도에도 보내가지고 일단 우리 의회 특위활동을 종결시켜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질 끌 것이 아니고 최고의 기관인 감사원에다가 28얼6,500만원에 대한 국민 체육 의무시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감사를 부탁해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되었다고 나오면 강력하게 시정을 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도에 간 것도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으로 간 것인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무성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산군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저도 감사원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조사위원이니까 우리가 조사된 결과가 완전히 드러났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수 있느냐 해서 해줄수 있다고 하면 긑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조사상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 드러나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감사원에 건의를 하니까 조처를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보내면 좋지 않으냐....
부용

지부용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지났고 특위활동을 종결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또 없다면 다른 방향에 개인적으로라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도에 건의안을 보내고 감사원에도 보내가지고 도에서 보는 견해와 감사원에서 보는 견해가 같아가지고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 구분을 하기에는 애매하고 법상. 제도상 이해서 도리없이 이렇게 됐다하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종결지어야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제가 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8억6,500만원에 대한 국민체육 의무시설에 대한 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달라는 촉구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것이 비영리사업인데 국민체육의무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환타지아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은 재투자를 하게 되어있고 영리사업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목적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문항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잘못 된 것이 나와 있는데 도에서는 저렇게 이야기 하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가지고 종결을 짓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오늘로써 특위시한을 종료한다고 하면 도나 군에 이미 질문.답변을 했으나 정확한 결과도 안나오고 하니까 감사원까지 보내야 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장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건축과를 추가함. 건의문에 부지내용을 삽입함. ‘현저히 축소(별표뒤에 첨부). 건의문 자구수정. ‘더 큰 비중’을 ‘전체 비중’으로 고치고 감사원 의뢰요구 건의문을 도, 중앙부서와 감사원을 추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대로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안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도골프장 허가 조건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최종 심의 확정된 조사결과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이건 조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이건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통도골프장 허가 조건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해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