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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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19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8-11-30

권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번 회의시 협의한 바와 같이 양산, 웅상, 상북, 신평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한 후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상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상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양산기본계획재정비부분이 실지 아래께 통과되어야 하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람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시민들 공람부분을 마친다고 한 템포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집행부나 의회나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보니까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의견공람 결과에 의견 제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잘 된 부분은 그대로 반영시키면 되겠지만 불합리한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서 양산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견 제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김종대위원

꼭 반영을 시킬 수 있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반영을 시킨다는 것보다도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각 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물론 2016년 우리 양산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그만둔 후에라도 김종삼 국장님께서 양산도시개발을 멋지게 해주고 갔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시민 건의사항이나 위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염이선 담당주사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어곡에 제일 상단부분,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용선마을, 아래 이장님들과 의논을 하고 그분들도 여기에 와서 열람을 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이, 거기는 자연취락지역인가 이래가지고 그냥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동네분들 이야기는 다 변하고 하니까 거주지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기본계획상안에 중간에 채석장, ...그 안에까지 개발 가능한 것은 전부 다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1단계 2006여년까지의 계획으로는 이 용선마을 밑에까지만, 학교도 빠지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장차는 이 일대가 전부 공업지역으로 마을은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 마을 앞 바로 논옆에 이런 것이 전부 공업지역이 되는데,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여기까지만 좀더,
문관

조문관위원

예,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솔직히 이 부분에 저는 전공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취락지역이 되면 건폐율이 60%인가 그렇다면서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60%이상일때만 적용이 됩니까, 이하일 때는 그런 것이 적용이 안됩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이 적용이 안됩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우선 용도가 자연녹지니까 자연녹지에 따른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취락지구는 40%, 20%를 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꼭 마을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건의가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안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건의하는 걸로,
문관

조문관위원

그 동네 마을이장이 회사를 다니는 관계로 열람을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분이 야간작업을 하고 안자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마을만 그렇게 하느냐, 다 그렇게 한다면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오면 제가 모시고 별도로 13시에서 14시 사이에 한 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불가능합니다. 꼭 한다면 준공업지구로 해 볼 수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리인데 제가 지번이라거나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누구 집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집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방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양병호씨 집이고 집옆 가게 옆으로 해가지고 산길로 올라가는 소방도로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 1~20m 측면에 소방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거든요. 집들을 다 뜯는다든지 보상을 해준다라든지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옆면에 소방도로가 협소하지만 옛날부터 나와 있는 기존 소방도로 있는 것을 확장을 하고 계획된 것을 없애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저희들 도시계획내에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개설되어 있는 그것만을 계획도로로 수용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상 안맞으니까, 또 그 계획을 하게 되면 어차피 몇 채가 뜯겨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신설계획도로가 나면 바로 옆면에 소방도로가 기존 있는데 또 뜯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그래서 기존 있는 도로를 좀 확장을 하면 집이 뜯긴다든지 하는 것 없이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그분들도 나중에 오라고 했습니다. 오면,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뭐냐 하면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소위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 자체로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말고 현재 개설된 것을 보고, 옆에 있는 것을 바로 없애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없애면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건설도시국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여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현장답사를 했느냐, 어디에 근거를 뒀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유같지 않은 답변을 듣고 정말 불쾌감을 느꼈고, 여기에 의견 들어온 것 말고 민원, 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공람열람한 장부에 말고? 민원실에 따로 들어온 것은 없지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민원실에도 다 보내서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다 했는데 앞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오늘까지인데 자료를 미리 뽑아서 오늘 것이 안나와 있는데 아마 오늘도 몇 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26일날 설명회를 듣고 그날 저녁에 지역발전협의회 청년회장, 체육회장 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 거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거의 공통된 부분에서 두 가지가 빠졌는데 한 가지는, (도면을 가리키며 질의) (도시계획담당주사 염이선 설명)

정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북은 의장님의 지역구가 되니까사전에 충분하게 관계공무원과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끝으로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앞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면 앞에서 질의) (도시계획담당주사 염이선 설명)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 우리 위원들도 각 지역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의견을 다 들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요. 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진단을 하기 전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짓는다고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 그것하지만 위원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다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개인별로 설명을 주시고,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진단을 하도록,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보니까 중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입니다. 중부택지예정지구로 과거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가칭 조합원을 구성을 하고 설계용역을 마쳐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이번 기회에 바로 구획정리지구로 고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절차상 곤란합니다. 공람하기 이전부터 그 사업계획이 전부 만들어져 가지고 공람때에 보여야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면 별도로 공람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게 안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이 지역이 전부다 주거지역으로 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주민의견 회신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회신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놓고,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은 이번에 계획이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재환위원장

안이고 아직 확정은 안됐다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이강원위원

삼성동에 산성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북정까지 전부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게 중앙공원인데요 전에 춘추공원을 중앙공원으로 지정했다가 이게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좀 크게 해서 이것을 중앙공원으로 하자,

이강원위원

잘 못 보인데가 있나 전부다 그렇게 돌려버리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여기는 집중적으로 공원조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이강원위원

거기는 너무 커, 대동아파트 뒤쪽으로 살짝 떼어,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공원으로 지정된 이 안에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강원위원

왜 없어, 우리 동네에 산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건드리면 다 일어나지만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가만 있지. 그 산이 실지 신기 여기서부터 북정공단까지 다 해 버리는 거라, 엄청나게 큰 거거든. 그렇게 큰 것을 잡아 둘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지 보면 남의 사유재산인데. 지금 북정고분단지 그 한계선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될 겁니다. 이쪽에 산성으로 해서 평지를, “쓸 수 있는 땅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묶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고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당한 것 같으면,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사 들어가든지,

이강원위원

시에서 사들어 간다고요?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이강원위원

10만원 받을 때 3만원 주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틀림없이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그때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에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상북부분에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래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초원가든 위쪽 인근 야산에 상업지역지정한 부분, 그것은 위치선정이 불합리하고 현지 주민들의 여론도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되고, 의장님이 저한테 부탁한 부분이고, 한영아파트 북쪽 35호 국도, 구국도와 지금 35호 국도사이에 그게 아래새랑뜰이라고 합니까?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주위는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가지고 더 이상 농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거지역이나 우리시에 필요한 용도로 좀 바꿔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2016년 기본계획에는 전부 주거용지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게 전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는 처음에 공람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만큼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는 좀 이번 2006년 계획에 주거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어디쯤인데요?
문관

조문관위원

좌삼 들어가는,

김종대위원

저쪽 산쪽편에,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정수장할 것 없이 취수장에,
문관

조문관위원

산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지금현재 농업진흥지역, 도나 농림부가 이것을 제일 반대를 하고 저희들도 살림을 하지만 이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장성진위원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하려고,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나 농림부는 아예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성진위원

그것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은 내가 안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돼,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내가 늦게 들어와서 몰랐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산중학교와 북부아파트 사이 소방도로가 과거에, 지금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나타나지 싶습니다.
재욱

이재욱원방종합건설도시계획기술사

예, 안나타납니다.

장성진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했는데 그 당시 현황설명을 듣고 지적도를 떼 봤는데 필요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없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맞을 것이다, 북부 주공아파트와 양산중학교 사이에 그것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연결되는 것은 없는 모양입니다.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것은 사방으로 도로가 연결됩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도로만 있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로서의 효능가치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영주

김영주도시과장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별도로 큰 도면을 내놓고 설명을 해야,

장성진위원

본위원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소방도로가 없어지므로 해서 학교운동장을 충분히 더 넓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과 얘기하면서 “학교운동장이 좁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늘릴수가 없다, 확장하려고 하면 필요없는 소방도로 그것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4년전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큰 도면을 보고 필요없다고,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전에도 이런 건의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없애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나중에 한 번 봅시다. 그 다음 범어 초등학교 옆에 내가 얘기했던 소방도로, 1차 아파트와 범어 초등학교 정문사이 그 소방도로의 남아있는 땅 50여평은 학교 정문의 길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뒤에 소방도로는 “전혀 필요없는 상태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땅 소유자가 어디를 이용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90평 학교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이용합니다. 뒤의 소방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소방도로를 내려고 하면 학교운동장을 도로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안없어진다면 소방도로는 절대 승인을 안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꼭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빠뜨리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모르는 상황인데, 재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범어리 451-4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경관녹지하는 것,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범어정수장과 택지개발하는 사이 여기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범어 택지조성한 것과 정수장 밑에 연결되는데 여기에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사이에 중간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차단이 되가지고 정수장 밑에 주거지역을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반영을 했고 지금 건의한 사람은 녹지지역에 있는 것까지 해제를 해달라고,

장성진위원

녹지지역은 정수장 밑에 있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정수장 옆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비탈면,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야 되는데,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자연녹지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땅을 쓰겠다는 의도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좀 반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물금 천주교회가 어디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여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가 잘못되었는데, 이 부분은 성당부지로 허가를 해줘 놓고 저희들이 가로망계획을 해서,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위에 천주교회, 수정하면 되겠네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것은 반영해줘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가촌 산 54-1 도시계획도로망 ...?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도 새로 계획한 주거지역내에,

장성진위원

위치가 아마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이장호씨가 해 놓은 것이.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부지조성 허가를 해주고, 건축법이 있는데 저촉되게 하는 것은 안맞거든요.

장성진위원

시정했지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조정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정운기씨 본인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번에 조성되는 계획주거지역내에 상업지역을 넣어달라고 하는 부분은 넣어 지지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저번에 1차 회의할 때 상업지역은 좀 곤란하고 준주거로 해가지고,

장성진위원

준주거로 해서 그렇게 검토를, 들어가 집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검토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빠뜨리면 안될텐데. 막 들어와서 모르겠는데 물금에 김장수씨의 이야기도 그 말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의신청을 한 모양인데 그렇지요?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똑같습니다.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입니다. 국장님, 내원사 입구 삼거리, 내원사에는 아직 안들어갔지요?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안들어갔으면 그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유원지 그게 개발을 해놓으면 개발이 언제쯤 됩니까? 신규로 하는 것, 유원지 하는 것,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사후에 조성계획을 해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민자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경효위원

시설결정은 언제쯤 합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이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경효위원

안에 세부시설은,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그것은 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내부 조성계획 결정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니까,

정경효위원

어렵다기보다도 거기에 빨리빨리 시설결정을 해줌으로 해서,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고시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하는데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개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단계별로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단계별로, 자기시설만 할 수 있다. 내가 호텔을 짓고 싶으면 그 호텔 하나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조성계획에만 맞게끔 사업계획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분야별로,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신평유원지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경효위원

신평유원지는 환타지아가 유기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유원지 지금 신평 환타지아가 안에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을 넣어 가지고 차안에서 영화 보도록 한다는 그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공식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은 안했는데 안에 조성계획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을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데 위에 향후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몇 층으로 단계별로 되어 있는 그 주차장에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하면 안된다는 주민여론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설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 법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의회의 의견청취건 입니까?
이선

염이선도시계획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밖에서 시끄럽게 차안에 앉아서 대형스크린으로 보는 그런 것이 없도록, 주민여론은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세요. 참고로 해 주세요.

장성진위원

정경효 위원께서 유원지 바로 뒤에 있는 지내 동네에 소음공해 문제 때문에 제가 몇 차례 간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경효 위원의 “동네 뒤쪽에 있는 유원부지를 이번에 제외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행부에서 그 동네를 보고 가서 배려를 했다면 유원지 예정부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도 시끄럽고 앞에도 시끄럽고, 차라리 다 뜯어 버리고 다 묵혀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 완전히 풀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일반상식인데 제가 몇 차례 가봤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신경이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정경효 위원께서, 그 지역위원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유원지와 통도사 때문에, 신평 동네는 고도제한 받지요, 소음 때문에 시끄럽지요, 거기다가교통체증, 어느 것 하나 손실 안보는 것이 없는데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챙길 수 있을 텐데 질의를 하도록 만들었다, 앞으로 도시계획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침 그 지역출신인 정경효 위원이 이야기 하길래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상식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 도시계획상 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저희들은 양산시 전체를 놓고 선을 긋고 하는데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서로 보는 사람 이해관점에 따라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다 도시계획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놓고 따져야지 개개인의 것을 놓고 따지면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앞으로의 양산도시계획은 엉망으로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 도시계획 심의 공고가 오늘 끝납니다, 열람공고가. 열람이 끝나면 주민이 건의한 것이나 위원들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트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부를 알려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진위원

방금 결론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때 안계셨는데 지난번에 내가 도시계획위원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곡에 취락지역을 만들 때 저분들은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심위원 가운데 교수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학교 주위에는 취락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다, “도시계획심의위원 이전에 교수위치에서 봤더라면 당연히 인정해줘야 된다고 본다, 인정안해주는 이유가 뭐냐”고 윽박질렀단 말입니다. 그때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과 교수 몇 분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용선, 산막, 그 다음에 저위에 호계 어디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금 저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취락지역으로 기어이 넣었습니다. 계획입안을 하면서 이것은 이래서 반드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위원들도 꼭 넣어 줘라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제가 직접 체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도시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사항을 대신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틀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 장위원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에는 그것 했다가 주민들 건의나 위원들 건의,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중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 거짓말을 해서라도 중앙에 가서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설명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정재환위원장

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기록중지

11시 02분 계속기록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양산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때까지공람기간이었고 또 위원들의 의견도 도출되어서 건설도시국장님을 불렀습니다. 의견 조정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공람결과 들어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게 수정안이지요. 정리를 해봅시다. 동료 위원님들의 각 지역마다 수정안을,

정재환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공람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위임을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신 두 위원님들에게 일임해서 하는데 수정한 도시계획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박일배 위원님과 정경효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두 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각 지역에 공정하게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위원

조금 전에 대충 발언을 했습니다만 실제 삼성동 지구내에 삼성에서부터 호계공단지역까지 공원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광대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산북정 ...산 일부까지는 공원지역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소간 축소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용도 가능지역,

이강원위원

지금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 그대로 두더라도, 그게 백만평이 넘을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이 건에 대한 토론 결과 정리해 보면 이강원 위원과 장성진 위원의 의견이 같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강원 위원님의 토론내용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덕계 신명 근린공원 인근 유원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부분을 기존 유원지로 존치할 것과 두 번째, 영산국제대학 주진입도로 마을안쪽과 상정마을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자연공원 및 백동저수지 인근지역을 기존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로 존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공청회시 운동장 부지를 양산병원 북쪽 취수지쪽으로 운동장이 선정되었는데 변경된 사항을 공청회시의 위치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섯째, 덕계 준공업지역은 기존도시계획 용도지역과 같이 하고 총생동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바랍니다. 여섯째, 평산리 도시계획지번입니다. 27번 어린이 공원을 인근의 인접 국공유지로 위치변경을 부탁드리고 일곱번째, 공영의 청사부지 면적을 축소를 했는데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덟째, 일분강목(O)의 폭을 40m에서 30m로 축소를 했는데 현행대로 하고 북쪽을 한창제주와 7번국도까지 연장해 주고 남쪽을 부산광역시월평의 7번 국도까지 연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창 동부1리까지 구 7번 국도상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배용마을 단위까지 확대 지정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결과를 정리해보면 박일배 위원, 이것을 촉구하자는 것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조치를 해줬으면.

정재환위원장

토론결과를 정리하면 박일배 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박일배 위원의 토론내용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석계리에 보면, 초원가든 지번을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초원가든 인근에 지정을 하고자 하는 상업지역, 야산입니다. 야산인데 이 지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현 취지에 안맞고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 면유지에서 군 유지를 거쳐서 시유지로 특정인이 아마 이 지역을 불하를 받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하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된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원들도 가보셨지만 그 지역은 주위가 전부 상업지역으로서 불합리하다, 주위가 전부 산야고 해서 위치선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주민여론, 우리 위원들의 여론, 본위원의 여론을 참작을 해서 이것은 상업지역에서 제외시키고 한영아파트 남쪽 35호 국도와 구 35호 국도사이 이 부분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한 토론결과를 정리해 보면 김종대 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상북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김종대 위원의 토론내용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하북면 순지리라는 지명 옆과 뒤에 도시계획시설이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역 인근에는 자연녹지로 시정해 줄 것을 요망하고 두 번째로, 순지로 동부마을거기는 백년전부터 취락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평도시계획 주거지역과 붙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해 줄 것을 요망하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빠지는 것이 많아요. 같은 동네인데 중간을 잘라 가지고 이쪽에는 주거지역, 이쪽에는 자연녹지지역, 그러면 한 동네가 분할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재조사해 가지고 기존 집이 있는데는 취락지구, 주거지역으로 다시 해달라는 그런 요망입니다. 그리고 임야에 유원지 시설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설내에 세부시설을 결정할 때 체육시설, 거기에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국유임야에 체육시설을 넓게 결정을 해가지고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평버스주차장 옆이 옛날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버스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로 구획정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고 기존 지금현재 되어 있는 그것만 주차장 시설로 하고 밑으로 상업화 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기존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순지리, 울산 올라가다 보면 기존 자연녹지 및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마을이 지금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6년 거기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그것을 주거지역으로는 안된다고 하니까 취락지구로,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건에 대한 토론결과를 정리해 보면 정경효 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신평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정경효 위원의 토론내용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의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본청 소회의실에서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지참하여 가급적 회의시간을 지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