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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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19회 제2계획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1993-04-01

전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조

정창조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이신 전위원게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셧시 때문에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도시계획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양산 도시계획 시설(도로, 학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 도시계획 시설 (학교, 도로)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을 일관 상정합니다. 이것은 이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초보고를 편의상 원안등재)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잇었습니다.그러면 안건병 징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양산군 도시계획 시설(학교, 도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식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 도시계획 시설 (학교.도로)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인데 3페이지에 보면 경남매일과 경남신문에 보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주민의견 청취때마다 이런 문제를 상당히 야기를 시켰는데 신문에 공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개인한테 전부 공문으로, 으편으로 보내가지고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여기에다가 그런 사항도 넣어놔야 되지, 그냥 신문에 공고해놓은 그것만 내놓으니까 구태의연하게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집행부에서는 의견청취는 어떤 규정에 ‘신문에 공고해라.’그렇게해서 그것만 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근 과장님 말씀은 대인에게, 대상되는 당사자들에게 전부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내졌을때 그 중에 정화출씨하고 하는 분이 의견을 도로 노선 조정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볼때 정화출씨가 주장하는 도로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266번지인데, 현재 기존도로가 되어있는데 3평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땅이 들어가니깐 직선으로 올라오는 이길(도면)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해라. 반대쪽으로하면 이쪽(도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리고 도로에 확장되는 부위에 개인땅이 편입될적에는 그 누구할 것없이 전부 다 이의가 제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집행부는 타당성, 현실성 부분에서 이분위 이런 의견은 접수가 되었다손 치더라해도 이것은 뭔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로니까 타당성이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떻게 주민을 이해. 설득 시킬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여기(도면)에 들어가 있는 q 분인데 물론 3평정도는 들어가지만 이것은 그저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도로갯ㄹ이 확장이 필요할 시는 보상을 주고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데 역에 보면 도로개설이 확장이 되므로 해서 이 도로는 오히려 상당히 땅 좋아지고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구

최원구위원

그다음에 지금현제 이 외국어고등학교, 거기에는 운동장이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운동장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1천평에서 1청2백평정도 조금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학생수는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원구

최원구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 한사람 당에 운동장의 부지면적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박고 할때는 거기에 아마 내용이 맞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운동장 확장하는 것고 좋고,.... 그 다음에 수영장 하는 이것은 뭡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운동시설로 수영장을 하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수영장을 하는 것 같으면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물은 지하수를 파든지 그 옆에 계곡이 있거든요.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왜 이 내용을 물었냐 하면 부지시설 규격에 맞는 운동장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구실을 내걸어가지고 학교부지를 더 늘려야 될 이유가 되겠느냐, 바로 학교부지를 확장한다고 바로 대놓고 하면 되겠는데.... 본위원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장성진

위원도로를 올라가면서 지금 좌편으로 뚝 올라가서 학교근방입니다. 그쪽에 수영장 비슷한 것이 지난번에 글래디스 태풍피해 때문에 현지답사를 했을때 그 위치가 지금 막대로 지위봉으로 지적한 장소, 그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올라가면 운동장이 있는데 그 앞에는 큰 산입니다.. 그런데 운동장 자체의 위치가 벌써 학교 건물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학교 건문은 여기(도면)이고요, 바로 운동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되어 이쓴ㄴ데 거기에 다시 운동장이 되는 것같으면 이중 운동장 단계가 계단이 별도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산의 봉우리ㅏ 높습니다. 그래서 나도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밀어서 할 것이냐 하니까 학교측에서 바로 밀어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성진위원

도시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셧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언른 지나가면서 현지에 가서 봤을때 기이 있는 운동장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운동장하고는 상당한 계단이 없으면 안될 건데 굳이 학교에서 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타목적이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학교에서는 현쟁 lf반적으로 생각해도 운동장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를 짓는데 운동장은 사실은 좁고해서 앞으로 이산위를 밀어서 운동장을 한다고 하니까 운동장을 더 늘여야 안되겠느냐, 운동장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이 학교부지로 매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토지 소유주에게 승인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이 되어가지고 기부체납으로 해가지고 학교운동장을 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학실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람도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어서 무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안있느냐 이말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학교에서는 이것은 기이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받았다는 이야기가 학교측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동의서가 첨부된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우리에게 첨부는 안되었습니다.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저도 방금 장위원님 말씀과 끗을 같이 하는데 보내가지고 회신이 없으면 주인이 외국에 갔을 수도 있고.....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없는 것은 다시 되돌아 오는데 되돌아 오지 않고 주인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전달이 되더라도 학교측에 확실하게 기증을 했다든지, 무엇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그서도 안보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동의서를 받았다면 동의서가 첨부되는 것이 좋겠고, 왜냐하면 학교부지가 한번 고시되고나면 그것은 학교말고는 사유재산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것은 이시간 이후에라도 동의서가 첨부된 이후에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첨부를 해서 하도록 받았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 부지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대부분 사유지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확장하고자 하는 곳이 전부 사유지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동의만 받고 할 것이 아니겠는데 사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와 학교하고 동의를 해버리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공공사업인데 예를들어서 전부 물론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면 말썽이 없는데 동의받고 하면 앞으로 학교라든지 공공사업을 시설하고자 하면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학교에서 기이 다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아무리 공익사업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해야 되고 특히나 학교시설은 더 많을수록 좋지만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곤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를 필하고 난 뒤에 징부하고 난 뒤에 햇으면 좋겟고 그리고 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기존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빨간색 칠한 곳인데 몇m에서 몇m폭으로 늘어났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기존도로는 5m에서 이번에 6m로 늘어났는데...
부용

지부용위원

5m에서 6m로 1m늘리는데 정화출씨만 의견제시를 하고 이쪽으로 하게되면 그러니싸 정화출씨쪽 말고 오른편으로 하게 되면 구거가 있는데 구를 따라 가면 좋았을텐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구를따라 올라가면 거기에도 복개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부용

지부용위원

구는 어차피 복개를 해서..구를 따라 gOT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도 자기땅이 안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우리가 볼때는 구를 복개해서 도로를 만들면 기존도로 만들어놓고 공공시설을 또 복개힌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존 조로를 해서 확보하고 확장을 해주어야 되지 새롭게 구를 복개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용

지부용위원

그 구가 아주 허술합니다. 도시과장님이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구도 정비하면서 고로도 확장하고 이래서 이중효과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견제시는 없었습니까? 주변에서,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런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여기 몇가지 있는데 교실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위치는 이쪽(도면)은 전부 운동장이 될 것이고 -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수영장은 이 밑(도면)에 확장을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운동장 하기에는 거기는 조금 높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산에 가보니까 비스듬해져 있습니다. 산이 여기있고 운동장하고....산이 높은데 이것을 깍아가지고 일부밀어 넣어가지고 운동장을 하겠다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기술적인 검토를 상당히 요하는데 이쪽(도면)이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옹벽을 쌓아가지고 흙을 메운다는 이런 이야기인 모양인데 기술적인검토를 잘하셔서........
원구

최원구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학교시설 기준에 맞기 때문에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인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질문, 왜 내가 그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지금 운동장이 크게 확장되고 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로 묶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장위원게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유재산에 피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 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은 것도 그동안 학생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시설을 확장 안하면 안되는 그런 것인가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유지는 한사람소유 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한사람 소유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사람 양산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양산사람이 아니고 경붑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서구 사람입니다 박준형씨라고
부용

지부용위원

이 도멸을 보니까 그러면 그존 도로는 폐도시킵니따? 기존도로를 활용한 것이 아니네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기존도로에다가 1m를 늘렸다는 말이죠?
원구

최원구위원

구거라고 하면 사유구거가 아니고 농림수산부 소관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운동장 시설이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4월 15일 정도 대책위원회가 개최되니까 그안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징

장성징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위에서 거론을 해서 결정을 해서 임시회의 본회의 장소에서 통과가 돼야 도에다가 다시 서류를 올리는데 그동안에 임시회가 개최 안되면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다시 소집을 한다는 것도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받아놨으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대개 다른 의견이 없는 모양인데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사유지 운동장 관계 편입된다는 것은 나중에 학교측에 자기들이 받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시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하고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해줫으면 좋겟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 직무대행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 신평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은 5년마다 하지요? 그런데 신평도시계획은 본해 92년도에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아마올해쯤, 지금쯤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신평 도시계획은 92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을 군위회에서 익ㄹ을 했는데 다시 도에서 안되어 내려와서 또 93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평은 도시계획 심의 관계로 2년간 지역발전이 늦어졌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신평도시계획 심의 관계로 2년간 지역발전이 늦어졌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신평도시계획 현황을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 신평지역에 있는 하수구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EH 주거지가 다시 재조정되어서 많이 풀린줄 알고 있는데 신평도시계획구역안에 지역별로 보면 순지리가 있고 초산리가 있는데 하필이면 순지리에만 주거지가 풀리고 초산리에는 하나도 안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순지리에도 좀 풀리고 초산리에도 좀 풀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92년도에 입안을 해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했는데 이(도면)고속도로가 통도사 I.C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저희들이 주거지로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초산, 이 부락에도 자연녹지 이쓴넫 주거지가 도로사이에 끼어 있을 것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양산 - 하북간 우회도로 이사이에도 저희들이 주거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2월달에 현지에 와서 현지도 보고 또 도에도 제가 가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군에서도 설명을 하고 현지에서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은 고속도로 I.C 가 다른데로 옮기고 나면 이지역은 주거지로 하든지 또 I.C, 앞으로 고속도로의 확장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차가 아주 소음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고속도로가, I.C가 다른데로 옮기면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역(도면)도 찔끔찔끔 하는 것 보다는 소나무도 많고 통도사 이축 (도면)으로서 주거지가 되어야 되지 부당하다 고리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데서 도시계획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여기(도면)에도 군데군데 소나무가 있고 통도사 자연환경을 파괴하는이러한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되지 앞으로 이도로를 꼭넣는다고 하면 이 도로가 확장된후에 할 수 있게끔 우선 이 밑에는 전부다 보류를 하고 이지역이 가장 주거지로서 적당하니까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견을 받아서 이 지역에 종합적으로 입안을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우리 양산이 종합적으로 복잡하게 양산읍에까지 하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들께서 동아대학 김수현교수라고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시는분한테 뭍은 바로는 여기에 찻집관거를 매설해가지고 양산까지 끌고 오는 것은 불합리 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따로 권역별로 하도륵 하 하북에만 받을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곁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재갑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역별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통도사 양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면)이 천입니다. 하천인데 그러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이 있고 차천 넘어가지고 신평에 거주하는 지역 주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면)에도 하수처리를 하려면 하천을 건너가야 되는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및으로 넣는다든지 가지러 오든지 안면 관을 묻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이밑체 오면 좋은데 도시계획이 이까지 뿐이거든요.
재갑

윤재갑위원

이쪽9도면0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도면)은 생산녹지지역이고 그러면 남의 땅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복판에 끼워넣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모서리 같은데 넣으면...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여기(도면)에 이 부락(도면)이 상당히 근접해 있으면 미원이 나옵니다. 조금 떨어져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재갑

윤재갑위원

현지에 가면 지형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고도차이가 축 꺼져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여기에는 대게 높고 이 밑에 동네하고 도면상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동네가 나오고 이러는 데 아까 관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초산부락의 주거지, 소나무 관계는 r도면상 보면 여기가 35호국도이고 몇 년안으로 이 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지에 소로, 농로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까지는 주거지로 풀어져 있고 여기에도 천 몇백평이 되는데 여기에 소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소나무가 있는 곳은 공원지로 나둔다 할망정 여기에 보면 전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땅주인들이 자기들 주거지가 풀린다고 전부 다 알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1년도 안되고 번복이 되어서 주거지로 안풀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물론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들을 현지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가 녹지에서 보존하겠다 그리고 전답에 대해서는 몇건안되니까 주거지로 하겟다 그래도 도시계획위원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서 상황에 따라서 하면 안되겠느냐,...
재갑

윤재갑위원

이 길이 도시계획 길이 언제쯤 나지겠느냐, 10년안에 나지겟습니까? 안나집니다 이사항은 소나무는 임야일 것입니다.야전임야는 나도고 여기에 담이되어 있는 곳은 풀어주시도록 해주시고 또 통도사 고도제한 해놨는데 고도제한한 것은 어느지역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고도제한은 당초 상가지역입니다. 주거지역하고 이번에 주거지역되는 곳하고 빨간선입니다. 이쪽선은 고도제한이 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고도제한은 몇 m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15m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바 이지만 청와대도 고도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사찰이 좀 잇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고도제한 시설녹지, 그리고 주거지역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도라하는 상급기관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 심사위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학술적은 문제입니다. 그 옆에 소나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데(도면) 전부 소나무인데 이 중요한 자리에 ‘소나무 좀 있으니까 주거지여겡서 제외하시오.’ 이런 것 은 얘기가 아노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항의를 듣고라도 시설녹지로 제가 알기로는 15m폭에서 5m줄이고 10m로 한다하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더 줄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5m를 했다가 5m줄이고 지금 10m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25m에서 10m...
부용

지부용위원

그 중요한 자리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데 그런 이유들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자연환건 관계다, 주변환경 관계다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엄청나게 제한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이쓴ㄴ 분들 교수들하고 몇분이서 학술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우리 지역의 의견을 상하게 반영해가지고 이런 자리는 주거지역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대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롣 해줘야 되지 그렇다면 기이 된 것은 뮙니까? 똑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소나무가 있다고 하면 손무 구분은 온전신에 소나무 아닙니까? 윤위원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햊줘야 되는 것이 그 지역 출신위원들이 할일이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판단이 되는 것이지 도에서 교수 몇분이 이것은 되요 이것은 안되요 하는 것만을 따라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런데 그날 교수님들의 얘기는 통도사는 양산군의 통도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통도사인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훼손을 해가지고 군에서 할수 잇느냐 하고 상당히 질책을 박고 그러나 우리가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존을 하고 하겟다.
원구

최원구위원

통도사는 도면으로 어디쯤 입니까? 그런데 제가 윤위원님이나 지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동감을 표시하는데 그 학자들이 자기들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 하고 실제 현지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고도제한 자체도 나는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하고 통도사하고 해놨는데 도립공원이면 그 산이 이만저만 높은 것이 아닌데 여간해서 고도제한 해봤자 거기에는 가리워지는 것이 잇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도사에 가리워지는 것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실제 가보면 15층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가버렸습니다. 실지로 가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뒤에 주위 환경이 산, 그것은 안가리지만 뒤에 환경이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가려버리고 상당히 환경이 안좋은데..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말슴대로 이론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수들 하는대로 하면 집 하나도 안지어야 됩니다. 꼭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래서 집을 다 안짓기 보다는 고도지구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창조

정창조위원장직무대행

아파트 15층 지어가지고 분양도 다했는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놔두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옆에 산이 울창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고층아파트가 이슨ㄴ 것은 더 멋있게 보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도시 중심지로 들어오는 것 보다도 산이 인접해 있어야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앞에서 보면 뒤에 안보입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고도제한은 군 나름대로 판단하는 얘기고 군민들이 떠들어대는 사항은 고도제한보다 이쪽(도면)을 남쪽으로 늘여보자 이것입니다. 산이 헐벗어 가지고 사람 머리깎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학술적으로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못삽니다. 예를들어서 이 지역(도면)을 고도제한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신평통째로 다해버리지 왜 여기만 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여기에는 새롭게 늘어나니까 늘언ㄴ데 고도제한을 했고 만약 여기에만 해놓고 새롭게 늘어난데에 안하면 고도제한의 의미가 없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그리고 36호국도 올라오는 곳이 시설녹지이지요? 소방도로 이것이 8m정도 되지요? 이 8m도로 없앨 수는 없는가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기법상 없앨수가 없습니다. 없애버리면 도로하고 통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녹지로는 차가 못다닙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당초에 시설구지가 20m에서 10m로 줄이는데 10m가 너무 깁니다. 기장에 철길옆에 도시계획상에 당초에 시설녹지가 10-15m였는데 지금 4m로 줄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장직무대행

점심삭사를 하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질의 답변을 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오전에 동의서 문제는 기이 학교보증해가지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박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학자는 학자 나름대로 자기들 보는 견해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용도랄까 형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우리 의회의 의견은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소음이 있고 이렇고 이렇다 이러는데 기좀 주택가가 되어 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종교시설 그 연고로 말미암아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되겠고 또한 나아가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낭설이라고 생각하고 시대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와대도 앞에 고도제한을 해제시키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청와대 인접해 있는 산까지도 개방시키는 그런 것인데 한가지 ‘어떤 특정한 종교시설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겠으냐 하는 그런 뜻에서 과연 하북 전체가 djEJs 특정 종교시설로 말미암아서 도시계획 그자체가 그런 도시계획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시설녹지건은 20m인가 25m인가에서 10m축소를 했다고 하지만 기이 10m로 나줄 것이 아니고 5m로라도 축소를 해서 그 옆에 보면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사이는 적어도 15m정도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것도 축소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장성진위원

신평도시계획을 전체 성안을 해놓고 봤을때 저는 그런 생각 입니다. 동료 운재갑 위언도 현재의 주거지역을 더 확장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말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90년도로 쳐서 가구수가 1,280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약 4배에 가까운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다면 지금현재 주거지를 더 많이 확산을 해서 자연족지로 주거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현재 해당지역 윤재갑 위원이 마씀하기는 위치하고이쓴 srht은 기이 그곳에서 벌거 주거지역으로 풀린다고 결정된 것으로 아는 데 이번에 빠졋다고 하니까 일부 지역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추가해서 더 풀어야 되겠다하는 말슴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중에 ‘미관상’하는 말슴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종교단체라고 해서 대우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자체안에 통도사 경내만 하더라도 자연공간을 훼손하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경밖의 미관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앞뒤의 말이 맞니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먼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놀지를 10m에서 5m로 줄이는 방법은 없느냐 한 것은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때 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겟습니다. 다음 장위원님께서 말슴하신 고도제한문제, 이것은 그곳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고 15층 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환경이 많이 가리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도지구로 제한을 해서 환경을 확보 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고도지구를 정한 것이고 이 관계도 의견을 주시면 도시계획위원히에서 군의회의 의견이 이렇다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 더 확장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기법상 2010년에는 인구에 의해가지고 주거지역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10년동안 상황을 평균해서 산술적으로 했습니다마하는 것은 기법상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견을 주시면 도에가서 이러한 의회의 의견이 왓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빨간선 해놓은 것이 위에 것은 뭡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상 유원지 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에 것은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울산군 방기라고 하는데하고 신평유원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

위언 방기하고 하면 신평도시계획에 속해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2개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도면으로 봐가지고는 손님이 주인보다도 더 큰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울산군은 광역도시계획에 별도로 울산군에서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별도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차 다니는 주차장은 어딥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여기9도면)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옮기려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쪽9도면)입니다.
원구

최원구

위언 도심지에다 옮겨가지고 또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현재 주차장 면적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약 6,500㎡ 정도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신설되는 것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신설되는 것도 6,000㎡정도 됩니다.
너구

최우너구위원

나는 도면을 가지고 볼때 주차장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도심지 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도시 외곽으로 나와 가지고 고속도로로 연계괴면 교통체중을 유발시키는 장애요인을 제거시킬 수 있는
창조

정창조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특위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조 위원 위원장과 사회교체)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과장이 기술자로서 볼때 현재 주차장하고 새로 개설을 시켜야 되겠다는 주차장하기에 적합한 자리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지금 중간에 있는 위치로서 했는데 상가지역하고 가깝고 기법상 어긋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이 자리는 입시적인 여건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현재 이야기가 도심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데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옮기려는 장소는 몇 년후에는 또 옮겨야 안됩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주차장이 딱 중신지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하북 도시계획을 볼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집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보니까 주차장도 가깝고 삼거리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신지 보다는 당초 보다는 외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주차장 지역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잇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지금현재 입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이럴때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잴 봐서는 논가운데 도신지에 너무 가깝고 면적도 거의 비슷하고 비슷한 자리로 옮겨가지고 변동시킬 것이 있겠느냐, 차라리 멀리 보내가지고 교통문제 해결방법도 연구해야 되지 시내 한가운데 주차장을 보내서야 되겠느냐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또 통도사 관광갯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이 멀리 있으면 볼편한 전이 많습니다. 앞으로 통도사 삼거리 도시계획은 2010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인구 수준을 보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복판에 있기 보다는 전보다 많이 외곽으로 몇m거리로 옮겨집니다. 연재 위치에서
부용

지부용위원

몇 m옮겨집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한 200m정도
재갑

윤재갑위원

주차장 시설은 거리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계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차가 시가지 중신으로 빠져나오는데 힘이 들어서 이 주차장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발상요인이 현재 이 주차장을 사용하는 현재 도로망은 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지만 이것을 옮겨야된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학교앞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잇는데 2/3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상사 2층이상 건물도 많이 잇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여건하고 또 앞으로 신평도시가 확장되어감으로 해서 도로망이 여기(도면)에서 기존 2m도로가 있고 개발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설계호기에 반영한다면 지금 차량이 빠져 오는 것이 이렇게(도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국도하고 보조 간선도로하고 교통 직삼기능을 하는데가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어차피 주차장이 이쯤 온다면 앞으로 10년후 쯤 먼 장래를 보면 상당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도졸중신에서부터 1km이상 장거리가 되면 일정한 지점을 신평 주차장을 두고 제2차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신평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2차 교통수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부여한다면 주민들한테 더 불편한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읍니다. 그래서 이 국도에서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곳 여기가 교통직삼기능을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그런 반면에 이 도시계획은 주거지 상업지역이 아니고 도로를 건너서 상업지역이고 주차장 건너편에 보광고등학교가 위ㅊ하고 있고 학교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차라리 고속도로에서 이쯤(도면)에 주차장을 한다면 몰라도....
성두

이성두도시계장

그런 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주차장 밑으로 내려오면 천이 있고 신평 중신지는 바로 이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신평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에 큰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국도인데 도시계획상이선을 넘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도시계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신평권역이 좁고 1km이내에 연계교통망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중신지에 한다는 것을 말씀하셧는데 우리는 5년, 10년을 보고하는 얘기고 또 저기는 주차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10년후에 다시 올ㄴ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없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주거지역으로 시키기에 다소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자리가 충분히 유휴지로 활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지해를 주지 않게끔 앞으로 도시계획을 검토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상 도시 지역내의 면적증에 주거지역의 비율이 몇%입니까?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있으면...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법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 10%이내, 보통 6-7%정도 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런다고 봤을때는 여기 6.3%로 되어 있는데 기왕에 한번하면 5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월이 지나야 다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다고 보면 유휴지가 있으니까 다른지역보다는 통도사, 특히 신평지역이 발전이 급속화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이번 기회에 10%선까지 맞추어서 환타지아 주변에도 새로 생긴 도로앞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역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몇% 몇%,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구비율에 따라가지고 확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평도시계획은 과거의 인구비율해가지고 주거지역하고 주거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마다 결정을 해서 하면 그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신평같은 지역에는 인구늘어나는 것으로 주거지를 잡으면 안되도록 기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산남면 방기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주거지로 활용한 것이 아니거든요. 공단지역이니까 여기에 거주하는종사자들이 우리지역에 거주하기를 d다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못하느냐 하면 주거공간이 없으니깐 여기에 못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도제한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경남도지사가 캠폐인 와가지고 통도가 삼문에서 대형아파트 지은 것을 보도 왜 저런 높은 건물을 허가해주었느냐 하는 그말 한다미에 고도제한이랑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말을 해서도 안되고 이 지역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건축법규상비율에 맞추어 12층이드 20층이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허가가 난 것을...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원칙적으로 고도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동료 윤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 묻고 깊은데 예를들어가지고 전에 경남지사가 오셔가지고 그런 말슴을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만에 하나에라도 특정 종교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 양산군사이에 어떤 약정된 것이 있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도지사가 그런 말씀을 해서 군수는 도지사의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가사 그런말씀을 하니깐 잘못되었다 우리양산군에 5년마다 도시계횟을 재정비하고 할때는 고도제한을 시키겟습니다 하고 그런 언약을 특정종교 시설이 있는 그곳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양산지역이 이지역에 15층이 들어가 있으니깐 상당히 귀에 주변환경이 많이 가려지니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보고 단계적으로 고도제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도제한을 한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관장님 말씀은 뒤에가 가려지니까 고도제한을 한다고 하는데예를 들어가지고 종교시설 위치하고 그 위치는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통도사 입구에서 몇m이상부터 고도제한을 한다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아무리 집행부가 도시계획위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때는 뭔가 특정종교시설이 있는 거기에 상당히 뭔가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급니다. 제가 아까도 애기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은 어떻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장시간 끌 것도 업소 고도제한 이건은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설녹지 10m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축소할 수 있는 만큼 축소해야 되겠다 바로앞에 소방도로가 이쓴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주거지역도 이렇든 저렇든 할 것 없이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휴유지가 많으므로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관계도 뭔가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원지를 2개소로 설정한다 하는데 나는 생각할 때 양산의 하북이 그 주변이 전부 공원입니다. 기이 공원이 낮추는 방향으로 해줘야 안되겟으냐 공원지구를 도심안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원구

최원구

위언 하여튼 이 다섯가지를 제안합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주거지역안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라 하는 법조문이 있어도 현지 실정에 맞추어가지고 이 만큼이 주거지역인데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환타지아같은 것이 다 있거든요
원구

최원구위원

거기에 유원지라 해놓은 것이 환타지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부용 위원 38번 목장용지 설명을 들어봅시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양산 축협에서 초지로서 목장 초지로 쓰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토지 등급 가액의 10/100라고 하는 요율을 쓰고 있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목장용지라고 보면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법에 특례로 해서 군유지가 미개간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개간해가지고 목장을 조성할때는 인근의 미개간 임야의 요율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에 따라서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당히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토지등급가액의 10/100를 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상당히 낮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공시지가는 1억 600만원이지마는 토지등급가격은 이것보다 대게 낮다. 몇백만원 꼴이 되겠네요? 토지등급가격이 629만원 정도니까 62만9천원이 나오는데 토지등급가격이 629만원으로 된다면 평당 어떻게 된 것입니가?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이 지금현재는 예를 들면 농지로 보더라도 이 요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15/100쯤 되어야 되는데 목장용지는 축산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군비로 초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고 인근 미 개간지의 임야.... 그래서 상당히 요율을 낮쳐줘라 하고 조례로 특례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29번도 목장용지인데 이것은 공시지가의 50/1,000이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한 것도 목장용지, 이것은 토지등급가액의 10/100이고 이것은 공시지가의 50/1,000이 되어 있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의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그 축협에서 시행한 이것은 초지조성허가를 받아가지고 목장용지로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해주고 위에 임야, 이것은 지금 전부 개간을 해서 사실상 목장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용지로 된 것입니다. 결국 위에는 불법개간이고 밑에는 축협에서의 합법개간이다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설명이 29번이 불법이라 하는데 불법개간이라 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은 초지 고시된 내역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임야도 불법개간할 수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엣날에 안그랫습니까! 계속 축척되어 내여온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나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작년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금년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금년에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은 현실대로 하고 받아줘야 안되겠느냐, 예를들어가지고 목장용지가 10년전에 됐는지 15년전에 됐는지 작년에 됐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속 목장용지로 대부 임대계약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름이야 불법개간이 되어가지고 목장용지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불법 같으면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가지고 목장용지가 안되도록 해야 되지 그것은 인정을 해주면서 이것은 이러니까 요율을 이렇게 공시지가에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가지고 이것은 요율을 그렇게 하고 ... 차라리 이것은 하나는 양산군 축협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었고 이것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특례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 공유지를 초지를 자담에 의해서 할때는 그 요율을 인근 미개간 상태에 평가해서 낮추어서 해주라...
원구

최원구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불법을 개간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자담에 의해서 목장을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똑같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되느냐 이것입니다. 안된다 이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표현이 나빠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초지법을 몰라가지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초지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초지를 조성하고 싶다 그래도 초지적지가 아닌데는 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면 목장용지로 대부를 안해줘야지 ....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자기 소유 토지에 가깝고 목장을 하고 목장용지로 쓰고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부를 안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사실상 군유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목장용지로 현 용도대로 ....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불법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겠죠! 안 이루어질 턱도 없고.
원구

최원구위원

이루어졌으면 이것이나 양산축협에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요율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특례규정에 적용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특례규정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덕주

전덕주위원장

회의진행상 이렇게 합시다. 죽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특별히 의문이 나는 것만 지적해가지고 상세히 답변을 받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죽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저도 한번 다 가본 예가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필지필지대로 왜이렇느냐 하고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가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죽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대부를 해달라고 하니까 대부를 해주는 것이고 또 실제 읍면에서 실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 했을때 한 것입니다. 그 대부요율의 융통성 범위내에서 대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대부를 했느냐? 실제 가보니까 논이더라, 밭이더라, 나무가 하나 있더라.’ 이렇게 따지면 1년해도 심의가 안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60번 원효개발의 유원지 관계, 지목이 유지이고 사용한 것도 유원지내 유지로서 사용하였고 이것은 전에 저희들이 골프장 10%의무 관광사업할 때 현장에 저희들이 보고온 사항인데 지난번에 아마 이 관계가 대두가 된 것으로 본위원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윤위원 이것 맞지요?
재갑

윤재갑위원

맞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못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물론 군유지 임대해줘야 되요.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상급기관에다가 건의서를 낸 사항이 있으니 그것이 회신이 올때까지는 이것 임대하는 것을 유보시켜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여기에 의해서 목록을 했지만 본인 스스로 임대를 안 하겠다면 임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 유지가 군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사람들이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군유지와 국유지는 전부 다 불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다시 팔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군유지니까 못 팔겠다. 못들어온다. 이렇게 철장만 치고 있을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양산군민의 정서상 환타지아가 실제 10%의무사업을 전부 잠식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의회가 관리계획을 승인해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임대계약이 되어서 적정시기에 이것이 불하된다하는 것 같으면 위에 건의서를 내가지고 회시가 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졌을때 그때하고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본위원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하고 불하하고는 다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물론 다르다고 하지만 대개 양산군이 대부한 것은 수의계약에 의해가지고 대개 불하를 했지 그렇게 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대부를 받는다 하는 전제요건이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유 관계는 기이 임야가 되어 가지고 불하까지 받아가지고 원효개발에서 그렇게 사용하겠다 하지만 거기에 같이 우리 양산군의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유지를 사용하려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안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어코 10% 해당사업이 해결돼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대부목적에 잡종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장안같은데 잡종지, 98, 97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안농협같은데 보면 농협에 창고가 있고 앞에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지도 아니고 개울가에 있는 것인데 혹시 의원님들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안사 들어가는 입구에 창고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창고앞에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로 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98번하고 99번에 보면 일광면 삼성리 38-14 심정우씨가 하고 삼성리 109번지 우종필씨가 잡종지로 사용하겠다 하고 대지를 해놨는데 대지가 잡종지 되는 것은 어째서 잡종지냐 이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법정지목은 대지인데 이것이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전답을 하고 있지도 않고 법정지목은 대지이고 실제상황이 대지로서 마당으로서 쓰고 있지도 않고 또 전이나답으로 되어있지도 않고 이것도 장안농협과 비슷한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정밀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39번지 해수욕장 간이주차장, 이것은 장안읍 일광 해수욕장 번영회 차화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번영회 회장입니다. 번영회 회장인데 여름에 간이 주차장에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대부를 하는 것입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이것이 임랑해수욕장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임랑해수욕장 맞습니다.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물론 자기들이 주차료를 받는다 하지만 해수욕장 주차장은 워낙 차가 많이 밀리니까 차를 정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때는 일종의 이것은 번영회에서 안하더라 해도 관이 차를 정리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과연 이 해수욕장에 사용료까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십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군비를 넣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재산의 관리법상 무료대부 해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모른채하고 대부도 안하고 방치를 해버리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 대부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대부료 전체가 그렇습니다.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61번 한번 보세요. 61번에 잡종지가 하북면 순지리 575-2 잡종지 76/116, 공시지가 34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료가 32만4천원입니다.그런데 이것도 계산해보니까 15만원쯤, 17만원쯤 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었고 그 밑에 보면 338만원이 공시지가인데 1만 4천원 되어있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342만원 공시지가를 50/1,000은 3만 2,400원 밖에 안됩니다.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밑에 것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338만원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맞는 수치입니다. 50/1,000하면.
부용

지부용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것은 280만원인데 그것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금액이 변상금율, 오래 쓰고 있다가 신규 대부할 경우에, 사전점용 5년이상 대부를 하다가 신규 대부할때 변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그 밑에 보게 되면 64번 1억 5200만원이 공시지가인데 3만8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료가. 요율은 50/1,000, 전반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또그렇다 치고 뒤에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변상금이 얼마 되어가지고 이것을 나머지는 얼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주어야 되지....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유인물을 수정해서 다시 당 위원회에서 다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요율도 안맞고 ....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변상금이 얼마 있었으면 변상금을 얼마 제외하고 요율을 적용해가지고 안을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외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에 52건이 나왔는데 52건의 매입부분이 있습니다. 취득부분! 여기에 93년도에 취득을 하라고 예산을 반영해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양산읍 같으면 경남은행 앞에 도시계획사업 할 것, 또 기장같은 경우에도 기장지서앞으로 도시계획사업 할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놨는데 여기에 기록을 안해놨는데 이 52건에 포함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93년도 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것은 지금 매입 단계에 와있습니다. 취득단계에 와있는데 안 올라 와있습니까?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 안에 있는 것만 대충 말씀을 드려서 군정내에 개인소지인것, 또 운동장부지 취득하는 것, 출장소, 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용지 취득이 52건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20 - 30억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안한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죠!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안되면 이번 회기내에라도 수정안을 내라고 했는데 안냈습니다. 수정해서 이번에 자료를 내십시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은 건설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은 유인물을 수정해서 총괄표 및 요율, 대부료 모든 것을 수정해가지고........ 이상으로 도시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회의는 다음, 차후에 통보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