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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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지부용 의원 발언

19회 제3계획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1993-04-26

지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주

전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양산 도시계획 시설(도로.학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산 도시계획 시설(학교.도로)결정에 따른 의경청취의 건,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산 도시계획 시설(학교.도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최원구 위원님!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 도시계획은 학교부지 및 도로관계 결정에 따른 의경청취를 하는 것인데 지난번 본위원회에서 내용들을 검토도 하고 또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볼때 학교부지로 이전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특히 교육을 위한 그런 관계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다소 좀 규모가 크다는 생각은 가져집니다마는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찬성토론이지요?
원구

최원구위원

예.
덕주

전덕주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 도시계획 시설(학교.도로)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평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록 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월 1일날 본특위에서 근 6건의 건의안을 의견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윤재갑 위원님!
재갑

윤재갑위원

93년 4월 1일날 제2차 회의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신평 도시계획은 유인물을 보면 고도제한이 5페이지에 보녀 도시계획해가지고 18만3천㎡에 고도제한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저히 지역발전상 고도제한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외버스정류장 위치가 도시계획상 지금 제2차 정류장을 유치하는 곳은 신평지역 한복판에다가 해놓으면 신평 그 지역은 환타지아 위락시설이 들어와서 교통체증이 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고속도로 인접에다가 주차장시설을 하는 것을 다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확대되도록 지역발전을 위한 먼 안목으로 봐서 주거지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I.C인접에 시외버스정류장을 유치해달라는 말씀이죠?
재갑

윤재갑위원

예.
덕주

전덕주위원장

이밖에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장성진 위원님!

장성진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윤재갑위원께서 하신 말씀가운데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하면은 주거지역은 현재 작년도 5월 20일경에 신평 도시계획위원회 할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위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축소가 되었는데 더 확대해주도록 명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역시 주거지역을 확대하는데 지내부락 주위에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 도시계획 작년도 5월 20일경에 심의한 주거지역을 그대로, 아니면 더 확대해가지고 신평 도시계획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92년 5월 20일경 신평 도시계획 입안을 할때 주거지역으로 입안된 것 보다 더 확대를 하고 지내부락 주위에도 주거지역을 확대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장성진위원

그렇죠.
덕주

전덕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재갑

윤재갑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윤재갑 위원님!
재갑

윤재갑위원

특위 위원님들! 한번 시간을 내어서 신평 도시계획 현지에 가서 한번 현지를 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방금 윤재갑 위원님의 말씀은 현지답사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위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지답사를 한번 해서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 말씀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장성진위원

현지에 가서 봄으로 해서 더더욱 실감나고 필요성이 더 있을 것으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최원구 위원님!
원구

최원구위원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현지의 내용들을 대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시한 이러이러한 사항을 돼야 안되느냐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가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물론 더 실감나게 느껴지지만 가려고 하면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이러한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리고 우리만 실감나게 느껴도 하등 도움이 안됩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도 도시계획위원들을 몇분 모시고 우리 특위이름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가서 보고 이렇다 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설득력있게 해야지, 우리가 가보는 것도 물론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위원들에게는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답사를 하려고하면 우리 의회이름으로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언제쯤 나와 주십시오.”해서 예를들어 전체는 다 못온다하더라 해도 그것이 안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의 실무국장들중에서도 경남도시계획위원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방금 최원구 위원님께서 위회의 이름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을 모시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전문위원님! 만약에 도시계획위원들을 양산군에 초청을 하면 와지겠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소위원회를 현지에서 했습니다. 재차 오려면 도 국장이면, 도시국장이나 건설국장일텐데 도시계획 심의위원입니다. 사실상 최위원님 그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의회에서 도시계획국장에게나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도 도시국장이 출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의회명의로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공문을 발송해줘야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고도제한 관계가 저희들의견으로서는 철폐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실무자쪽에서는 고도제한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용도지구 계획해가지고 고도제한을 하는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고층화 될 경우 연접하여 지정되어 있는 가지산도립공원 및 전통사찰 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제한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런 용도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는 타당성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립공원이 있고 전통사찰이 있다해가지고 하는데 요즘 청와대앞도 전부 개방하는 그런 일이고 또 청화대앞에도 법에 없는 고도제한을 해가지고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당군청에서 그런 것도 불법이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가지고 법에 없는 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곳 역시도 전통사찰은 사찰이고 도립공원을 도립공원이지 건물이 가린다 해가지고 어떤 것이 훼손이 되고 도립공원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외의 고도제한을 해야 되느냐, 기어코 이것은 철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그리고 고도제한을 현지에 가서 보면 새로 지어서 하는 지역에 고도제한을 정한다 하면 신평 도시계획 전체가 고도제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인데 왜 여기에 고도제한을 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도시과장을 만나서 도에서 고도제한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시과장이 이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식으로 제시를 했답니다. 도에서는 고도제한보다도 더 겁나는, 더 규제를 많이 하는 것이 미관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거기에 전통사찰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관지역하고 고도제한하면 사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사유권 침해가 되는데 보상도 안해주고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 보상금을 주고 고도제한을 하든지, 일반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사찰을 위해서....
재갑

윤재갑위원

사찰하고 그곳하고는 거리가 2㎞입니다. 2㎞더 들어가야 절이 있는데 그지역만 해도 사찰 고도지역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왜 2㎞밖에 있는 지역 안에까지 보존지역을 하는지, 그것은 도시계획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통도사 사찰 입구에 주차장, 거기에서 환타지아 들어가는 도로가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고도제한을 시키고 그밖에는 고도제한을....
부용

지부용위원

어느 지역이든지 고도제한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과장이 지레 겁을 먹고 현지확인한 결과에 이런데는 중요한 사찰도 있고 하니까 미관지역으로 하자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조그마한 말을 듣고 사전에 겁을 먹고 도의 상급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보고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시과는 그보다 조금 나은 고도제한을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펴서 고도제한은 못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경내에도 지정해가지고 사찰지역의 파온다리를 만든 경내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도제한하고 관계없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파온다리가 전부 경내입니다. 그러면 고도제한 철폐, 주거지역 확대, 지내부락하고 92년도 5월 20일경 도시계획입안할때의 범위에서 더 확대해서 건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재고, 위치변경을 하든지 제의를 하든지, 그리고 시외버스정류장 위치 재고, 고속도로 I.C부근으로 옮기고 시설녹지 축소, 이것은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전문위원님의 판단이 나왔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주거지역내 공원지역 축소, 이것은 필수사항으로 공식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축소가 곤란하고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되겠고 5번은 기이 축소를 했답니다. 할만큼 다해서 더 이상의 축소는 곤락하고 6번만 제의하고 1,2,3,4번까지.... 5번은?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5번은 꼭 필요하면 넣어도 됩니다. 처음에 도시계획한 것 보다는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는 3m정도로 의견 개진을 했는데 5m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단 넣어도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축소시키라고 합시다. 6번만 빼고 이것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고 어린이 놀이터이거든요.
부용

지부용위원

그 지역에 자기 땅이 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재산의 피해는 없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면 신평건을 이 5가지를 건의안으로 채택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종결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저는 도시계획위원들이 형식적으로 보고갔다고 보고 일단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중에서 몇분이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설득력이 안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때 저는 이 5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으로서 결정함과 동시에 오늘 특위에서 이것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문서로 해가지고 도에다가 통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이 이 자리에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문서를 보내야 안되겠느냐 생가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최원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시계획위원을 모셔가지고 하자는 말인데 제가 생각해도 여기에서 특위를 종결짓는 것 보다도 일단 우리의회 명의로 공문을 도지사에게 보내가지고 도시국장을 우리 양산군에다가 출장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종결을 짓는 것이.....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이 5가지 의견은 우리 특위에서 결정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려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라고 하든지감에 이 의견은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결을 짓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원구

최원구위원

저는 견해를 같이 안합니다. 종결을 해놓고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고 하는 것 보다 절차상의 문제는 뭐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들을 초빙해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한다. 자기들도 한번 왔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보는 것하고 물론 그때도 공무원들이 가서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설명한 것하고 우리 위회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그 강도가 안다르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때 인단 오든 안오든 할것없이 일단 오라고 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러면 자기들이 온다든지 안온다든지 회신이 오면 그때가서 결정해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내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절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국회하고 달라서 그것에 맞는 법률이 없습니다.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안오면 그만입니다. 군충에서는 우리가 예산권을 쥐고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지만 안오면 강제적으로 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안오면 우리만 모양이 이상해지고 도시계획위원들은 대부분 교수들인데 여기에 올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관철이 안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출석요구가 아니라 일단 도지사에게 우리 지역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해달라고....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사무과장의 말씀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건방스럽게 상부기관에 이런 것을 하라고 한다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을 보내면서 이와 곁들여서 현지답사를 해줄 것을 바란다는 식으로 어찌보면 상급관청도 예우를 해주면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가보겠다하는 그런 것을 유도해낼 생각인 것 같은데 1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절충해서 2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도의원이 있으니까 도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보내고 도시국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전문위원이 하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현지답사를 해줘야 되겠다는 조로 전화를 해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천

박순천사무과장

6항에다가 ‘현지답사 요망’해가지고 더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장

‘현지답사 및 의견청취 요망’...... 그냥 ‘현지답사’하면 됩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그런데 ‘현지답사’하면 .... 현지답사는 이미 마쳤단 말입니다.

장성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환타지아 문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서 회신해주겠다 한 것도 안오는 판인데.... 저는 우리의 안을 5가지 항목을 6항에 다가 현지에서 의논해보자고 붙여봐야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신 최원구 위원님 말씀과 같이 5개 항목을 해놓고 그쪽의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아마 도시국장정도는 와서 현지에서 토론한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이 아니라 의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용

지부용위원

의결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이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안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급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급해서 빨리해서 군에서 보냈으면 지금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지고 우리가 급ㅎ나 나머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라니 가라니 이런 안을 제출해가지고 하면 지난번에 가봤는데 왜 또 가느냐하는 말이 나올 것이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생각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윤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이 도시계획이 안되면 지역에 피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재갑

윤재갑위원

이렇게 할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지.
덕주

전덕주위원장

도시과장님 내려오라고 하세요.
부용

지부용위원

이렇게 할 바에야 도시계획을 다시 전문업체에 주어가지고 용역을 다시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차라리 안낫습니까? 괜히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들을 오라고 할 필요없이 도시계획위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을 안맞습니다. 고도제한 철폐, 이것은 고도제한을 삽입을 안시키는 것입니다. 뭐하려고 삽입시킵니까? 주거지역도 92년도에 했듯이 용역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주거지역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신평 도시계획에 포함된 부락을 골고루 풀어줘야되는데 신평도시계획은 신평리에다가 거의 풀어주고....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고도제한에 대한 것을 자기가 기획을 했든 제안설명을 했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고도제한을 거론했는지?
덕주

전덕주위원장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도에서 미관지구로 정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도에서 미관지구로 정한느 것도 말이 안맞습니다. 통도사 대웅전에서 경내 2㎞안에 미관지구를 하면 되지 구태여 마을안에 까지.... 이것은 제생각입니다마는 교수들이 도심속에서 살다가 여기와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자 해서 미관지구로하자는 한마디에 그렇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속 기 중 단) (도시과장 출 석)
덕주

전덕주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의 도시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고도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5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하고 전통사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고도제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공원도 공원이지만 주목적이 전통사찰을 염두에 많이 두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통도사 경내의 지역에 속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면적은 공보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과장의 입장에서 볼때 경내지역안에 임의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이 마음대로 잘 안되지요? 규제를 받지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경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다 한느 r서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공보실에서 하더라 해도 서로 행정협의 안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고도제한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할 것없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경내지역만으로라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말이 들리기를 만약에 고도제한을 안하는 것 같으면 이 지역을 미관지구로 하겠다는 도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어떤 행위를 제한시키는 그런 것도 문제이겠지만 경내의 면적으로도 능히 전통사찰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도제한 문제나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재고하는 것이나 버스정류장 지정 위치를 다시 재고하는 문제 등 이런 것을 지나치게 상급관청의 눈치를 보고 나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정면으로 받아가지고 기어코 이런 문제는 진짜 양산 하북의 도시계획을 해놓고 자손만대에 내려오면서 훌륭한 도시계획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이 문제가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하북도시계획은 저희들이 군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한번 도시계획이 상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정이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위원들이 입안을 해서 확인당시에 우리가 당초에는 도시계획 고도제한 지구, 통도사 입구에 일부만 했는데 이번에 주거지하고 같이 늘어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고도제한 보다는 앞으로 통도사 보존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미관지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를 하면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저해가 되고 늦어지니까 또 토지소유자들에게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저희들이 입안을 불가능하고 고도제한으로서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정권이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엄청나게 주장을 하고 현지에 가서도 주장을 하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로 대학교수들이니까 학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실지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우리 지역에 와서 회의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참석을 안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도 몇분 현지에 가서 보면 좋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느냐....
원구

최원구위원

물론 위에서야 참석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있으면 의원모두를 부르지 못하면 집행부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몇사람이 간다든지 부딪쳐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이 될 것인데 어찌보는 것 같으면 도와 군사이에 위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나 부군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안하고 거기에 그냥 맞춰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볼때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경내지역만 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는데 도시과장이 자세히는 모른다 했는데 고도제한을 하게 된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에 와가지고 미관지구로 해라 이렇게 하니까 미리 겁을 타가지고 미관지구보다는 고도지구로 해가지고 하고 우리 지역이 규제받는 것이 많으니까 미관지구는 안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내지구만 하더라고 전통사찰 본연의 목적, 보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밀고 나가야 안되는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경내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는 별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위쪽만 고도지구로 입안을 했고 그 밑에는 일반 고도제한없이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렇게 할 바에야 사찰과 2㎞의 거리를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양산읍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뜻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북 통도사입니까? 양산군 통도사지! 주거지역이 2-3만평 늘어나서 이렇게 같이 한다는데 이렇게 할 바에야 도시계획할 필요 없다는 그런 안들이 나옵니다. 우리 특위에서.
재갑

윤재갑위원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했다고 해놨는데 공람한 분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재갑

윤재갑위원

몇분정도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하북면 개발위원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위원들이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고도제한에 대해가지고 모르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은 신평도시계획 도면을 한사람도 안봤지 싶어요.
원구

최원구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특위에서는 도의 도시계획위원중에 도의 국장이 안있습니까? 몇분이나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번에 소위원회에 한분 계십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교수들은 자기들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못 오신다 하더라도 국장이라도 와서, 전에 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통해 보고 간 것하고 명색이 군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자. 대학교수가 오시면 더 좋고 안오면 담당 국장이라도 와가지고 한번 해보자. 괜히 요식행위로 군민의 대표되는 의회의 의견을 받는다 하지만 이럴 바에야 우리 특위에서도 의견을 안냅니다. 뭐하려고 냅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군민의 대표기관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해당 국장님에게 연락해가지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공휴일이 좋다고 하면 우리 특위위원들도 현장에 다 갈테니까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코 고도제한 철폐, 주거지역 확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시외버스 정류장 위치관계, 시설녹지 축소관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특위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저희들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니까 우리하고 의견개진을 한는 것은 의회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군민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해가지고 93. 3. 24 - 4. 6까지 14일간 2회했다고 했지만 누가, 볼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행정요식은 하지 말고 진짜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서로 하기전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올수 있도록?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원래 그것이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갈 때 거기에 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입안자가 설명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타당하면 다시 재입안을 해서 수정을 하라고 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과장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 올 필요가 있느냐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위계관계가 있으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안드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과거에 기장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소위원회가 기장에서 열려서 왔는데 군에서 뭐냐하면 일체 지역의 어떤 사람을 참석을 시켜서는 안된다 햇는데 제가 일부러 여섯사람을 참석시켜가지고 기어코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관장

그때 도 도시계획국장님이 오셨는데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교수입니다. 되도록이면 공람이 되었고 하니 이대로 해주자고 위원장님한테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고도제한하고 미관지구하고의 차이를 물어봅시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고도제한은 15m이하면 건물을 지울 수 있는데 미관지구는 땅 평수도 제한이 있고 도로에서 1m떨어져서 건축을 해야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미관지고도 통도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고층 건물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미관지구,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통도 환타지아 같은 위락시설도 허가를 안해줘야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방금 최원구 위원님과 윤재갑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고도제한 같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이런 것은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으로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못하겠다하는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희들 입안에는 고도제한을 해놨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지금 도시과장님으로서는 고도제한에 대한 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되죠?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장성진위원

지금 도시과장님의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가운데 입안에 고도제한을 해놨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고도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임의대로 입안을 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입안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장성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미관지구라는 말이 나와서 고도지구로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통도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라 하면 통도사에서 건물을 짓고 미관을 헤치는 것은 방치를 하고 일반 거리가 먼 2㎞밖에다가 미관지구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제한이라고 하면 지금 통도사 경내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보존이 되는데 지역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신평에 있는 주거민이나 땅 소유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양산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고도제한을 입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양산군에 도시과가 있으나마나한 일이다. 결국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구미를 맞추어주는 일밖에 더 되느냐고 보는데 도시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군수가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도식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입안을 했을때는 고도제한 지구는 통도사 삼문안에 일부를 했는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이것은 미관지구로 주거지가 생기면 그 만큼다 해야 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안을 거기에 따라 했습니다. 만약에 고도지구를 안하고 이러한 조치를 안하고 입안하면 또다시 재입안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특위 위원님들! 지금 우리 협의회 시간이 3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종결지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회를 하면 30-40분이면 끝나니까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잠깐, 4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약 2주일간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람을 한 주민들이 없지 싶어요.
덕주

전덕주위원장

윤위원님께서 2주일간 연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최원구위원

날짜를 2주일 연기하기로 하는데 대해선느 견해를 같이하고 연기함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의견이 이러니 한번 도의 국장이나 누가 와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검토해보자.’ 하는 그것도 집행부에서 연구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방금 최원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서 우리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 한분을 공문화 해가지고 하고 의회사무과에서 담당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뭔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초청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문서로 하는 것 보다도 동료 윤위원께서 연장하자고 하니까 연장할 바에는 집행부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해서 가능한 특위에서 이렇게하니 될 수 있으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물어보고 문서화 시켜달라고 하면 문서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이 안은 흘려줘도 됩니까? 이 5가지 안?
부용

지부용위원

예 이런 사랑이 있다. 해가지고 .......
원구

최원구위원

이것은 지방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집행부되는 아무리 도시과장이 설명해도 안되니까 도에서 와서 설명해 달라 하고 올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라 이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이상으로 이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경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조금 전 윤재갑 위원님의 말씀과 최원구 위원님의 제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