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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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19회 제5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3-05-14

권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5월8일부터 10일까지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6건이 추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양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산군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양산군산업평화상조례안 . 양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양산군산업평화상조례안, 양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작년도 재물조사한 결과로써 처리조치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개정의 목적은 지금까지 중요물품, 정수물품으로 양분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수물품에 넣고 물품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5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고 해서 중요물품이라고 했는데 50만원 이상은 전부 정수물품으로 넣으라 해서 물품관리를 강화하고 장부가격이 3백만원 이상은 불용으로 처분했는데 5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꼭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공매처분해라. 한 마디로 얘기해서 물품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처분도 엄격하고
정무

이정무위원

물품관리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이상으로 올라온 것은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장부가격, 이런 것은 물가변동에 의하여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가액을 올린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3백만원은 내구연구 쓰고나면 사실상 돈이 안되니까 감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정무

이정무위원

이 조례는 개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물품관리를 잘하고 더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중요물품, 정수물품으로 이원화 된 것을 정수물품에 넣어서 50만원 이상은, 그래서 물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가 3백만원 이상을 5백만원으로 해서 차같으면 폐차를 시킨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다 했는데 3백만원이나 5백만원이나 3백만원부터 하는 것이 낫지 5백만원은, 그밑의 것은 4백만원 이하는 입찰같은 것 안붙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5백만원 이상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처분하라는 것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하지 못한 것은 감정수수료만 내버리는 것이지 감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고물로 팔라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3백만원짜리도 감정을 의뢰할때는 3백만원짜리 물품을 기능직에게 보여보면 이것은 별 이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충 알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회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하....
성학

권성학위원

불용품 매각부분이 있습니다. 5백만원 이상 물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재활용 하게끔하는 사항이지 실지 쓸수 있는 물품을 처분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군으로 봐서는 5백만원짜리 물품을 폐기처분해서 재활용한 예는 없습니다. 사무용품이 5백만원짜리 쓰고나면 고쳐도 못쓸때는 불용처분되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있고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카같은 경우 5백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을 도저히 탈수 없는데 이것을 팔면 그쪽에서는 부품을 빼서 쓸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오른 것은 3백만원 주고 샀다가 불용품될때까지 놔뒀다가 감정해도 감정할 정도의 돈이 안나오니까 현실성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짜리는 되어야 감정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3백만원짜리든 5백만원짜리든 수수료 비용이 다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감정가격의 얼마, 출장비가 붙습니다. 감정가액의 천만원까지 요율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감정을 부산에서 왔다 갔다 일당이 붙습니다. 사이카같은 경우 백만원짜리 샀다고 할때 5년 내구연수 넘었다 팔아야 한다. 사실상 1, 2만원도 못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처분할 때 감정을 붙여서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애초 기존단가 천만원짜리라고 하면 감정을 오게되면 자기네 공식적인 물품에 따라 비율이 있다고 했죠? 감정가액에 따라서 누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완전히 폐기가 되었다고 할때는 그것과 불과 몇천원짜리와 처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큰 것은 고철로 쓰더라도 빼 쓸것이 많을 것이고 적은 것을 쓸것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것을 못쓰게 되어서 폐기를 시키는데 백만원쯤 한다고 하면 비용상실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당초 5백만원 미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그럴 필요도 없고 재활용이 안되면 그냥 공매처분하라는 것입니다. 돈 들여 감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5백만원짜리고 천만원짜리라도 사용을 잘못하면 하루저녁에 망가져 버리는데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못쓰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24조 물품출납 장부, 과거 중요물품으로 된 것을 정수물품이라고 하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과거 중요물품한 것은 제모품은 제외된 것이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정수라고 하는 것은 276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격이 50만원이든 60만원이든간에 정수물품 품목에 들지 않는 것은 중요물품이라고 애매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은 정수물품이라고 한다. 정수물품이 강화가 된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정수물품은 늘어났지만 소모품 비중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50만원미만 짜리의 소모품은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499천원도 소모품이 속한다는 것이 있겠지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얼마 이상을 비품으로 취급해서 관리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통삼 비품이라고 하는데 전부 정수물품에 들어갑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지금현재까지는 5만원 이상이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옛날에는 탁자같은 것이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요물품이라고 있었는데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정수물품에 넣어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50만원 이상만 정수물품으로 관리가 되고 그 외에 소모품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 외에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50만원 이라 이런 것은 소모품,
장호

문장호위원

작년도 까지만 해도 카메라도 들어갔는데 50만원이라고 하면...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카메라는 구애없이 200여개에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관계없고 탁자나 소파같은 것은 정수물품에 포함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가에 의해서 그렇다. 정수물품에 정해져 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몇 년간 쓰고 나면 한계가 있는데 카메라는 그것과 다른 것이라고
장호

문장호위원장

현대 문명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물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잇을때는 준정수물품으로서 해보자는 그런 안도 있습니까?
과자

재무과자

곽규삼 정부에서 계속 새로운 물품이나 새로운 것이 나오면 정수물품에 끼워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학

권성학위원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것 중 제10조 1항중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이를 소모품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구장표에 이상 제10조1항 개정준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서울자치구와 전국 시군구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내구연수가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이하인 물품에 그것을 없애고 소모품으로 그렇게 내구연구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하지말고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소모품으로...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서울시는 내무부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지방화 시대가 되면 우리 체질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개 특별시같은 이런 곳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조례안을 개정시킨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돈을 아끼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으로 조례를 개정시키고 하는 것인데 일개 특별시를 중점으로 두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5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정수물품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소모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사용해보면 1년이상 1년미만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가격을 50만원 이하되는 것은 소모품으로 넣는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정수물품에 지적안된 사항으로써
무헌

손무헌위원

그중에 한 빼내서 정수물품에 넣어야 될 것인데 가격에 못을 박아 이하되는 소품으로 하자. 개중에 들어갈 것은 있겠지만 50만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카메라 하나를 예를 들어도 그것이 1년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0만원 이하라고 할대 그것은 소모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쭉 보면....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정수물품 이외의 50만원 이하는 소모품이고 이상은 정수물품이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까지 정수물품에 포함한 중요물품이라고 해서 물품관리가 소홀햇던 것을 단가가 비싼 것을 중요물품, 단가 50만원 이상은 정수물품과 같이 격상 시켜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액수에 구애없이 여기에 있는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이외에는 중요물품이나 소모품화 취급이 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10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이라고 하는 것?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을 것입니다. 10조 제3항의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하였을때는 분임출남원은” 이것을 앞의 글자를 없애고 “분임출납원”은 위에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 세항에 들어가서 그것을 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한다는 개념이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어떤 물건이든간 물품출납원이라는 뜻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양산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이것이 현재까지 대상은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 받은자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적용도 포함된 것이 이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들어가면 세제혜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농공단지에 법절차를 군을 통해가지고 일단 인. 허가를 받은 상태에 한해서만 군세 면제를 해주고 그 외에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그것은 해당 안되는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안들어가면 그러한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 관내 정관, 웅상 2개 지역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 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3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정관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농공단지이고 웅상은 자비로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정관에 25개 업체가 되면 모두가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들어오면 5년 이내에는 임의로 자기들이 포기하고 나갈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정관은 올해말로써 끝이 납니다. 5년 다 되는데 현재 이 법이 나온 것은 5년간 묶어놓고 나갈수도 없거니와 자기들이 안되는 것 같으면 농공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만 같추어 준다면, 유해농공단지는 안된다든가 공업배치법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품목에 해당되어 농공단지에만 들어온다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실제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웅상같은 경우는 부도가 났는데 군수가 환수를해서 재 신청해줄 조치중에 있는데,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5년동안 종합토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것을 하고난 이후에는 세수가 확보될 사항이 되겠지만 5년동안에는 우리 양산군에 세수라는 것은, 세입 잡은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등의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5년내에는 다른곳에 이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5년내는 안가지만 5년 이후에는 이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이주할때는 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뭣 때문에 개정해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제목 자체가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농외소득은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농사를 짓지 않고 인부를 들어가서 수입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현실과 부합은 안되지만.
성학

권성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실지 맞지 않는 것은 군의 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법 자체가 전라도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입주 안되기 때문에 도 자체에서 업체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P.R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의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 비용을 들여서 유치하게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세제혜택을 주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서 녹산공단하는 것도 기반시설을 전부다 해주고 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지방세 감면, 일정기간 감면을 해준다.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안들어오고 있는 것은 경기가 투자하기에 안맞다. 공단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세제혜택을 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안되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양산은 잘되는데 다른 곳은 안되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농공단지 만들어 놨으니까 제대로 공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가동해서 성공한 것이 양산 뿐이라고 합니다. 여타 시군에는 조성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동도 안하고,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상적으로 생각해볼때는 생각해볼때는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공장에 가서 일 할 사람은 하고 농외소득 올리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공장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근교에 주로 서는데 되면 거기 전부 종사원이 되어야지 농한기에 가서 일하고 그것은 안맞는것입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미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조삼모사 할 수는 없고 자꾸 P.R을 하고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정관같은 경우도 본래 농한기에 농민들이 가서 농외소득을 올리도록 하는데 이익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이웃의 사람들이 와서 취업을 해서 벌어먹고 삽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로 한계를 둔 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94년말까지 농공단지를 정착시키겠다. 그 이후에는 잘만되면 세금 감면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에서 해야지 자기네들이 94년까지 하라는 것은,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양산뿐아니라 전국적이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상 어는군에나 그런 조건으로 하면 감면 받을 것은 받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94년가지 하든 95년까지 하든 96년까지 하든 자기네들이 94년까지 하라는식으로 날짜를 준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시한이 94년까지 종결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다음은 양산군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혜택을 주도록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또는 지방도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공공단체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뭅니다. 취득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를 내는 것인데 군수가 도시계획도로를 낸다. 군수가 취득한 것입니다. 공공단체는 안 뭅니다. 교통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호포 땅 산 기지창 취득세도 재산세 물려야 되는데 공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산군 산업평화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주요골자, 시상인원은 별도로 정함. 92년 9명 시상했다는 내용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이것은 작년에 군에서 시상한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삽량문화제때 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문화제가 아니고 별도로 시상을 했습니다. 은상이다. 금상이다. 이런 내용의 시상이 아니고 일반적 계획에 의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우리가 군민대상 조례를 제정, 시상을 하는데 기업체가 많아 산업평화상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우리지역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군수 이름 빌려주는 차원으로 하는데 꼭 평화상을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레안을 냈습니까? 어떻게 해서 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관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장과 근로자들이 상당합니다. 약48천명 정도 되고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라는 측명에서 볼때 우리지역에 기여한다고 보고 또 반면 노사간 안정적인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또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노사간의 안정을 기하면서 지역경제도 부흥시키고또 우리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평화상 제도를 정착해두고 그때 그때 표창을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민대상 조례에는 체육부분, 문화부분, 봉사부분, 산업부분의 4개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분은 현재 산업평화상과 동일한 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양산군민대상에서 산업부분은 삭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산군 산업평화상 조례를 부결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군민대상에서 산업부분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 하고 지금 제안한 산업평화상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를든다면 군민대상의 경우에는 산업부분이 주는 군민대상으로 되겠지만 여기 제안된 산업평화상의 시상범위는 근로자와 기업체 등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군업체 등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군민대상의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이것은 다른곳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점이 다른점입니다. 목적도 좀 다르고
장호

문장호위원장

군민대상으로 산업평화상을 하면 군단위 한 사람뿐인데 92년도 9명을 시상했습니다. 범위를 너무 축소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명에게 시상을하면 사기문제도 있고 좋다는 것입니까?
무헌

손무헌위원

도내 조례로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도에서는 제정이 되어 매년하고 있습니다. 약 3년정도 되었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92년도 9명 시상할 때 조례안 만들기 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양산구민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이것은 저희군이 처음입니다. 시상제도를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작년도 9명을 시상했는데 예산은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약 4백만원 들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마면 신리는 올라온 안 그대로 분동 할려고 제안만 내었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낸 것입니까?
용택

최용택낵무과장

두 번 올라왔습니다. 처음 올라온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세대수는 32세대이고 분리될 경우 18세대(46명)14세대(67명)인구 113명으로 아주 열악한 행정리로 조정이 되는데 마을간 산이 하나 막혀 있고 거리는 약 1km 떨어져 있습니다. 상신리와 하신리로 흐르는 천을 경계로 분리하는데 상신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 않지만 하신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장선거를 하게되면 상신리가 18세대이기 때문에 항상 상신리에서 이장이 당선되고 하신리에서는 이장당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간 화합이 안되고 항상 이장은 너희만 한다고 불만이 있습니다. 하신리에서는 분리 해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면장 의견도 산을 경계로 1km 떨어져 있고 화합이 잘 안되니까 행정침투가 상신리에는 잘되지만 하신리에는 잘 안된다. 사실상 규모는 적지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계 법률ㄹ을 뒤져보니 “리.동 행정을 분리함에 있어 최하는 어떻고 최고는 어떻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되어야 할 행정구역,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주민여론과 관계 기관장의 의견, 다시말하면 읍면장의 의견 주민여론 반드시 검토할 사항이고, 고려사항으로 주민 편익문제, 행정 능률문제,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라고 되어 잇기 때문에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서 안된다면 규모는 적지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1년이 이장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군 예산은 어느정도 입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이장수당 1인당 8만원12번, 이장상여금 8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장회의 참석수당 1회 5천원 1달에 2번, 1인당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이 11명으로 늘어남으로서 소요되는 연간 총소요액은 1,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18세대에 이장 1명, 14세대에 이장 1명으로 분동을 한다면 앞으로 분동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 다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산이 막혀 돌아다녀야 되고 자꾸 상신리에서만 이장이 나오니깐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군민 여론도 수렴하시니까, 저희들로서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경보아파트 4차 94년에 완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동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내연 마을은 경보아파트가 4차까지 분양이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마을은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대로 마을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산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모든 조례를 도지사가 심의하다가 지방의회의 구성되어 자체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계속해서 지방자치 법규의 잘잘못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으로 이것은 존치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불편사항은 없겠습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없습니다. 이것은 공포날짜, 직인, 공고하는 내용 등의 절차만 명시된 것인데 이것은 법이나 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만 가면 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안건별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산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4항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뛰어 오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지금까지 현실성이 없던 것을 시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어서 현실성 있게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5백만원이 된것이지 아무렇게나 해도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내구연한이 끝난것도 구입원가가 많을때는 감정을 합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감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정이 되지 않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폐차되는차는 중고시장에서 1백만원, 2백만원을 받고 팔수 잇는데 여기는 왜 팔지 못하고 폐기처분하느냐? 하니까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폐차를 시켜야 한다. 돈을 더 주고 폐차를 시키는 경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개인은 차를 사고 팔고해도 관계가 없는데 군의 차는 T.E가 있어 넘버를 떼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고철값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산업평화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양산군산업평화상조례안은 군민대상 산업부분에 있는 사항이라서 중복이 되니까 부결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본위원도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공회의소도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백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나 의논하는 과정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4백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듭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산업평화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산군산업평화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경보 아파트의 경우 마지만 분양시기가 93년, 입주예상년도까지 포함해서 94년도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마면은 32세대를 14세대와 18세대로 구분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마면과 웅상은 부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권성학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찬성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각 지역 의원들의 의사를 타진해보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철마는 부결하고 여타 웅상, 정관, 물금, 하북, 일광은 더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18일 4시에 개의 하도록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