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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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19회 제4계획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1993-05-14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주

전덕주위원장

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한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93. 5. 8일자 의장으로부터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 건이 추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1.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11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평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양산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으로부터 본 특위에 회부된 앉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덕주

전덕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양산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직권으로서 본위원회에가사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었습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기전에 이안건을 일관상정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있어야 안되겟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저번 협의회때 우리 의원님들이 행운항만청에서 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부의가 되어서 의장이 제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양산 도시계획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물론 내용들은 물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산 해운항만청장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업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저희들은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안설명을 약한다고 하면 약한다는 그런 기록이 돼야 되지 의사록에도 남을 것인데 절차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 회의 진행 뱅법에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면 양산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식입니다. 양산 도기게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겟습니다. 제안자는 양산군수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입안한 양산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 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회의 읜견청취 요청에 EK란 의견을 듣고자 합입니다. 주요골자에 입안사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송비용을 절감하고 수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물적유통의 개선방안에 따라 공간과 시간의 격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송, 보관, 포장, 하역 및 정보 등의 주요요소가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되러야 하며 물류와 관련한 모든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물류체게가 구축되기 위하여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95%를 차지하는 경부측의 화물처리를 위하여 수도권은 현 부곡철도 화물기지를 내륙컨테이너기지로 전환하고 복합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며 부산권은 현재 부산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외곽컨테이너 장티장이 도심 교통체증 유발과 외곽 컨테이너 장치장의 경유에 따른 비용증가 등에 문제점을 보완코져 집단적으로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의 조성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수출입 증가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으로 항만처리 능력의 한계와 운송시간 및 비용증가에 의한 수출입화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에 대응코져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유통과 활성화 유도 밑 내륙수송체계 확립에 따른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복합화물터미널 조성으로 인한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벙(변경)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결정(변경)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도시과장! 지난번 협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문제라든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 이주 문제는 17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주 문제는 집단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유의지대로 하느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지역내 이주민들과 항만청과 군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집단으로 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스빈다, 그 다음에 배수관게, 이사항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항만청에 강력히 한쪽에 몰아서 배수를 하는 것보다 2-3군데 분산을 시켜서 배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은 의견을 내놓고 항만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것도 계속 항만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그리고 토지매수가 안되었을때는 수용령을 방동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그날 이 문구는 빼겠다고 안하셨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의 방근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일단 질의하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의 방금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사랑이 있으면 일단 질의하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입안사유중에서 1번에 중간에 보면 부곡철도 화물기지를 내륙컨테이너 기지로 전환한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부곡철도 화물기지를 만들어서 그 자체에서 하고 부산권은 양산에 하고... 이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내륙 컨테이너 기지가 우리 양산에 걸선이 되도록 되겠는데 철도와 연계한다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물동량의 이동이라든지 모든 것이 철도와 연계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철도연계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철도하고 연계가 안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조서애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철도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된다면 어디에서 어디가 된다든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현재는 철도와 연계하는 것을 표시를 안해놨습니다. 나중에 실시계획할 때 별도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철도 노선을 추가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표시가 안되었거든요. 역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역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호포쪽으로 연계한다든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보니가 철도나 모든 것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면)에서 부지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및으로 돌아서 안쪽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철도 이것이 추가로 확장 되거나 신설이 될 것 같으면 별도의 조서에 넣어야 되지만 일단 이 부지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그 철도와 연계한다는 이용목적이라든지 효율성이 안떨어지겠느냐 생각합니다. 철도와 연계가 안된다면 양산에 교총체증만 유발시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다같이 연계가 됩니다. 실시설계때 철도하고 연계조서 표시를 할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것은 제안할 때 표기를 해야 그것이 길관성이 있지 안겠느냐 하는 얘기죠 도시계획 결정고시라든지 변졍이 없다면 이 콘테이너 기지 이용목적이라든지 효율성이 나와져야 되는데....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철도가 붙어 있으니까 실시설계때 넣는다하는 것인데 다시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자꾸 말을 돌리는데 우리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을때 철도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반대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모든 물량이 다 모여가지고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언급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겨통체증은 양산-김해간 I.C에 하는 것과 철도에서 오면 경부철도선에서 바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부산권에 진입되는 모든 화물의 절반 가까이를 처리하도록 되는데 집중적으로 몰렸다가 집중적으로 수송이 될 때 철도와 연계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제이야기 인데 그말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안넣고 그대로 안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얘기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를 엿에 연계시키므로해서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을 요하는 정도면 조서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시설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안했고 다만 저희가 제안사유나 효율면에서 철도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한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철도하고 반드시 연결은 다됩니다. 결정조서는 철도문제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결정조서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 왜 맣이 없느냐 이것입니다.상식적으로 가만히 있어봐도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안했다 하는 얘기보다는 그런 언급을 해주므로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진위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자체내에서의 시설결정은 추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 새로 철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조서에다가 전부다 기록이 돼야 안되겠느냐 가령 철도라고 하면 90도로 둘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커브길이 상당하게 원거리는 두고 오기 때문에 지금 외곽 지대에서 이미 진입이 되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지 거리가 어느정도가 되느냐 하면 500-600M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완사 커브를 지을 수는 없고 외부에서부터 남평동네에서부터 즉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 도로결정하는데 반드시 신설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들어있어야만이 되는데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철도가 없어서 별도로 할때에는 반드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장성진위원

저는 철도 용역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현재 호포의 커브가 경부선 관내에서는 가장 심한 커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거리에서 둘어온 것인데 심지어 500-600M의 사이에 커브를 할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기는 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두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보즘 달리하는 것이 지금현재 권역안에 속해있다하는 것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동부지구에 한국유리가 있는데 지금은 해상으로 수송되니까 철길이 필요없습니다마는 군이 필요로해서설로는 하는 것 하고 본서로에서 하는 것 하고는 속도면에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철길이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회사가 필요로해서 설치해놓은 그 선로에 일단은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차라리 넓혀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기존 물금역이나 다른데 역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역부위 그 자체가 넓혀져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커브관계 그것은 크게 영향을 안박는 것이 아니겟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보라색으로 해놓은 것이 전부 전체 부지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으것(도면)이 전체부지 dql니다. 그런데 이 위에는 생산녹지인데 위쪽에는 준공업지구로 고속도로 관내에 있는 색칠 안한 것도 부지입니다. 이것(도면)이 전부 부지인데 이바색은 생산녹지인데 준공업지구로 입안이 되었고 이 밑에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못하고 행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고시를 할 부지내에서 하니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데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부지내에서 철도가 변경되었을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합화물터미널 기지를 설정을 하면 입안해서 세부적으로 길을 만든다든지 수송로를 만든다는 것은 나중에 기초적인 시설결정을 받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세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때 배수장을 어떻게 하고 도로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그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결정만 받아놓으면 이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어떻게 선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음에 부지내에서 철도를 넣을때 그 부지내에서의 변경을 요한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철도는 별도 결정은 필요 없습니다. 실시계획만 받아서 그 범위안에서 승인받아서 합니다. 항만청장이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승인해주면 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인입지역을 어디에서 어떻게 인입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인입자체를 별도로 하는 것은 결정조서가 필요한데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부질로 바로 들어가는데는 별도의 결정조서가 필요없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시과장! 지금현재 도면에 보면 저 부위가 철도가 지나가는 경부선 철도인데 곡가으로 진입철도를 놓으려면 실지가 부지밖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 도로는 25M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도로밖에 기존 철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진입 철도를 가설하려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말이죠? 제생각으로는 굳이 안쪽에 붙여가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이야기인데 이 경부선 철도하고 떨어진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도로하나 사이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도로하나 사이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최우너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얘기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철로공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포항제철이 있을때 진입철도를 만들때는 바로 철길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서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그 부지내에서 자체 입안시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일단 특위에서 거론된 사항이니까 도시과장께서 항만청장과 협의해서 의논해서 그 관계를 서면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계획이 여기에 안나와 있으니까 말씀하기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고속도로 일반 산업도로를 컨테이너 기지로 이용한다든지 철도를 이용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놓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놓은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도시계획입안이 되면 실시설계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부다 그때 받습니다.

장성진위원

만약에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 등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했을때는 도시계획입안 한 것을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고속도로라든지 다른 도로가 기존도로를 이용 못하는 것 같으면 그 평가에 따라서 전용도로를 만들던지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으로 취소는 안됩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간단하게 도시과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북 신평의 환타지아 때문에 절실히 느낀 부분 아닙니까? 지금 교통체증이 나서 대서특필 당하는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아 완벽하게 해서 다음에 교통체증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그러한 후에 도시계획임안을 제안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런데 절차상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나중에 실시계획 후에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교통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안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콘테이너 기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해본 일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주변에 대한 특별한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항만청에서 주민들께 성명도 하고 항만청 자체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자료수집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증산리 현지에서 항만청 관계자하고 양산군의 군수님이하 과장님하고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본위원이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현재 부산시내의 컨테이너 기지 주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전부 방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지역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평을 하는 것을 사람은 정확하게 안보여주지만 발언한 말은 전부 수록이 되어서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와같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있는데 대해서 한번 도시과장은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는 피해보다는 컨테이너가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불합리한 고속도로가 차단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지역에 크게 개발을 제한시킨다든지 거기에 큰 피해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진위원

한번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37만평이 지금 녹색지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자주색 비슷한데가 조금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로 만든 지역이 거의다가 지대가 낮은 편에 속하면서 증산쪽이 높습니다. 물이 상당히 내륙기지 하단부에 집중되는데 집중되는 부분이 없어지므로 해서 높푸른 그 지역이 수몰지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수몰을 안당한다고 보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몰당할 때 남평부락이 수몰지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서부리에 있는 17세대만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남평부락이 수몰되었을때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위원장

장위원님! 장위원님의 질문을 계속 듣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계시면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나 싶습니다.

장성진위원

그 다음에 내륙기지에 종업원이 5,700명이 현황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인구가 물금 증산주위에 집중적으로 오므로해서 택지난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증산을 현재 증산산 주위가 성토를 만들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안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내륙기지가 저 끝까지 들어올때 물금 -호포간 25me도시계획도로를 자기 필요한데만 시설할 것이 아니고 약 2km의 거리를 신설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장소에서 말씀을 드린 바인데도 여기에 전혀 없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공문대로 지시대로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780정보에 대한 양배수의 시설이 700마력, 350마력, 380마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내에서 유수지를 조성해놓고 물이 들어오도록 기다려서 물을 펴내면 증산에 있는 약 300정보가, 300정도까지는 안갈지도 몰라도 약 200정보 정도가 침수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에 물금면 소재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침수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기존 있는 배수장을 반드시 고속도로 엄어에다가, 증산부락 안쪽에 다가 시설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입안할 때 추가로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수몰지역 남평부락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회들도 유수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지역내에 2-3군데로 분산을 시켜서 배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5,700명이면 택지난이 심각하다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을 기본 도시계획을 할때 거기에 주거지도 있고 물금역 앞에 주거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5m가 물금역에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기이 물금에서 호포까지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이 부지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만청과 군이 별도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0정보에 대한 배수시설이 자체 유수지에서 배수를 하면 문제가 있고 배수장이 고속도로 넘어에 되어야 되니까 이 자체에서 기존자체에 있는 물은 별도로 이 유수지에 안들어가도록 하고 별도로 펌프를 두든지 해가지고 하고 또 분산시켜서 배수를 하면 원활히 배수가 안되겠느냐 주민들하고 군하고 농지개량조합하고 항만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이 되고 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주민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성토장이 아니고 취토장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증산에 있는 산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토장을 실시설계때 주거지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상 여러 가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변경시키는 것을 대단히 어렵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증산산성이 실질적으로 보존가치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래도 양산 도시 기본도시계획에 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 기법상 맞지 않습니다.

장성진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G.B 지역도 이용을 하는데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안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물금으로 봐서는 사실상은 증산산이 무용지물입니다. 피해만 줍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이 필요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이 되고 생각이 되고 하는데 저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기법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타격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성진위원

자꾸 한번 정하면 꼭 그것을 고수를 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물금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일단은 도시계획 기법상 공원지역에서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기지창이 G.B지역에도 이용을 하도록 하니까 일단 공원지역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입안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볼때 이곳이 앞으로 주거지가 확장이 되고 나면 이 지역은 공원으로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수목도 좋고 종합적으로 볼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회의진행의 진도를 빨리 한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의회에 합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이다 이렇게 결말이 내려졌을때 현재 이 행위에서 하는 컨테이너 기지 관계, 이것이 무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이 나온대로 저희들은 도로 거쳐서 중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건설부장관이 필요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해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에 대한 의견을 공람하지 않아도 된다는 긋것은 무엇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바로 입안을 하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가름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공람을 안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입안근거를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12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질문이 되돌아 가는 것인데 양산군의회가 집행부에서 내놓은 도시계획입안 관계를 부결로 해졌을때 지금 현재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사항이 된 이 사항도 그냥 여기에서 진단을 하는 것 같으면 무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기이 여기에 콘테이너를 설치한다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 항만청에서 와서 설명하고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보니까 굳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법 제 12조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 관계를 입안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도로망이라고 할까 시설관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자체를 무로도 돌리고 유로도 돌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무로도 돌리고 유로도 돌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국가적인 대과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볼때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집행부가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공원지로 되어 있는 지구를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것을 제척할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법상 안된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대업을 하는 것이니까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하는 것돠 비슷하게 조치를 취해놓고 이사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남평부락 수몰지구 관계, 이주민대책관계 이것도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침수농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인근지역에 그린벨트를 완화해가지고 내륙기지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 주변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개발제한 구역을 병행 개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건을 달아줘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연계도로관계 2km,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안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되어서 그곳에 교통체증이 생겼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양산군의 예산이나 도나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번잡스러운 일이 되기 전에 2km같으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차원에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도시계획관계를 저희들이 의견을 내주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의견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방금 최원구 위원님께서 5가지 의견을 제시하셔서 전달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그 지역의 영향평가를 받아서 해야 할 곳이 있고 받지 않아도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시설결정을 하는데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 보다는 실시계획때 받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현재 저 지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법상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난번에 환타지아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지요?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진만

김진만위원

아까 최원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장관이 입안한 양산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공람없이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에 묻고 싶은데 이 내용을 봐서는 청취공고 없이도 법상, 법이 아닌 16조의 규정이니까 그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고를 안해도 된다는 결정적인 이야기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도시계획법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그러니까 안해도 되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지금 문민정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억울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이것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군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장성진위원

지금 건설부 장관이 물금면에 컨테이너 기지를 지정하는 것을 관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예 건설부령 518호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장성진위원

몇가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철도하고 연계되는 계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속도로 부산시내에서 들어오다가 본선로에서 속도를 죽이고 바로 내륙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외각지역에 반드시 정류하는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연계계획을 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시설결정에 반영이 안되도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시설 결정후에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 기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원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2km도로 신설연계 계획을 항만청에 다가 건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도시고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회의와 지난 5월 4일자에 하북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므로 그날 하북 출신이신 윤재갑의원으로부터 결과를 간략하게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윤재갑위원

그날 우리지역 개발위원님하고 지역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하고 도시과장하고 신평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목소리는 우선 주거지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사항, 그 다음 고도제한을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대다수 많은데 이 중에 몇분이 고도제한에 별 신경을 안쓰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고도제한을 철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두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윤재갑 위원님의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위원

주거지역 확장관계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시계획법상 입안을 할때는 인구를, 몇 년도에 얼마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더 확장이 되고 상가지역도 확장이 되고 안되고 이렇는데..
재갑

윤재갑위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하는데 5년동안 증가한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주거지를 더푼다 상가지역을 더푼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전문적으로 비율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신평 도시계획은 인구비율을 하위급으로 주거지역을 해놨습니다. 인구 비례에 맞게끔 주거지역을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시계획입안을 할때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한다고 보서 계획을 한다고 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까지 하북면 인구가 과연 얼마나 증가할 것아냐를 예상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웅상같은 경우에는 2천년대 인구를 18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를 해가지고 15만을 해놓으니까 주거지역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웅상 도시계획은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방금 윤재갑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신평 드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조금전 윤재갑 위원의 재안대로 의견을 첨부 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지금 제안설명 당시에 도시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했고 또 추가해서 동료 위원들이 요청을 상당히 한것과 기타의 계획사항이 어느정도 진척 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제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 받은 다음에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용

지부용위원

자료가 도착되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이 이것이 설치된다는 것 같으면 영향평가나 실시 설계하는 것은 그때 가야 되고 콘테이너 하치장이 있는 주변 주민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기관에다가 차라리 주어 가지고 조사를 하려면 장기간의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의 연구과제로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21날까지 회의를 잡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철도관계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 변경을 다시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개발제한 구역도 일부 완화를 하는 것보다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녹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들 중 2-3가지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받는다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되든 안되든 거기에서 결정할 것이고 ....
덕주

전덕주위원장

양산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제출되는 날까지 연기를 하고 ...
원구

최원구위원

자료라고 하면 5-6가지 전체를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쯤 오겠느냐,콘테이너 하치장같은 혐오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 피해가 있더라 이런 것은 우리에게 참고가 될것이고 이런 전체 자료가 다시 오는 것 같으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것인데 도시계획 변경안을 하는데 최소한 철도 연계관계,그것은 도면에 나와야 안되느냐 생각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철도 연계계획만 자료제출을 받아지면 다시 개의하도록 하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의 건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하겠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1993년도 제 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111건에 20.768㎡에 장부가격이 2,533,846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하는것이. 매각은 토지 1건에 수량이 1,138㎡ 이고 장부 가격이 455,200천원이고 매각 건물이 10동에 1,150,96㎡입니다. 장부가격이 113,357천원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 및 대부허가는 172건에 152,149㎡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취득하고 매각하는 것만 굵직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이 2페이지에 1, 2, 3번은 앞으로 동사무소 부지로서 확보하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범어지구, 북정지구, 신기지루에 공공용지 청사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 - 8번까지는 도시계획 도로 곡각을 펴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요구를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9 -26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짜투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27번은 현 정관면 청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부지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28 - 70번까지는 양산읍 도시계획 도록 개설에 따른 편입 부지를 취득요청하는 것입니다. 71번에서 111번까지는 기장읍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매각을 보면 11페이지에 1, 2번에 정관면 현청사를 부지 건물과 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번에 상북면 석계리, 이것은 상북면 구청사 부지는 승인이 났는데 건물이 매각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4번은 물금면의 개인 소유의 건물위에 이용소방대가 쓰던 조그만 땅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된 것이 사용료와 대부료가 똑같은 목적인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전부 추징료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났습니다, 실무측에서 그것을 빼고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취득재산 중에서 1 -3번까지가 동사무소 부지라 했는데 동사무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리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읍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현재 시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 구역안에 공공용지를 빼놨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동사무소 부지하니까 읍면형태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데 만에 하나에라도 부락회관이 들어서는 부지같으면 다른 지역도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양산도 시로 승격이 될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조성을 하니까 양산군이 공공용지로서 사야 되겠다하는 그런뜻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미리 확보해놓자 하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안이 88건인데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무료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건물과 인접해 있는 국유지나 군유지를 대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려고 대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2년이상 대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영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가지고 불하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부받은 사람이 불하를 받고자 할때 어떤 형식으로 해주느냐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변경안이 수정된데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도시계획 편입부지, 양산과 기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여러번 질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왜 예산은 편성되어JTsmsep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억지로 받아낸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유상대부를 해가지고 불하를 받기위해서 어떤 경우에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느냐, 대부를 안받은 사람이 불하를 받을 수 있느냐의 요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상 대부는 자기 토지하고 연접되어서 유상대부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로 해서 연접이 안되었더라도 유상대부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하문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기가 연접되어 있을 경우에 경계선의 1/2이상 맞아 떨어져야 되고 면적이 400㎡이하가 되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삽니다마는 1,000㎡이하에 수의계약 요건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대부를 받더라해도 수의계약 요건이 안되고 공매로써 처리됩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400㎡ 이상이 될 때는 수의계약이 안되고 농지는 1,000㎡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되고 불하가 된다고 할때는 입찰로써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웅상읍의 학교 재단 관계 문제인데 이런 것은 학교운동장 복판에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복판에 400㎡ 이상이 되어서 불하가 안되니까 그것을 취득하려면 그사람들이 결국은 불하를 받으려고 하였을때는 일단은 수의계약은 안되니까 입찰을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그런데 B라는 사람이 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죽 돌아가면서 학교운동장인데... 그것은 법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학교재단으로 사들여가지고 학생들에게 운동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려고 해도 400㎡ 이상되어 수의계약이 안된다는 결론이 지어지겠네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운동장내 일정한 지점이 되어 있을때는 원칙적으로 봐서는 계약요건에 초과하더라도 그것을 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맞지 않겠느냐 재무과장의 입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경계의 면적이 1/2이상이 되면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11페이지에 매각재산에 보면 4번 용도폐지된 물금면이용소방대 건물매각인데 건물 소유자가 김대도씨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그러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나중에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은 양산군의 소유이고 남의 토지인데 별도의 사람에게 매각된다고 하면 관청이 쌍방간의 분쟁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안있겠는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한 취득재산 1-3번이 동사무소라고 하는데 300㎡ 인데 어때서 300㎡ 만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요건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을 할때 동사무소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이 용지로 공공용지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위원

굳이 이시기에 중앙에서 이것을 매수를 해야될 불가결한 사정이 있습니까? 왜 제가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도시계획법상에 묶여있으면 그것은 개인이 이래저래 처분하려면 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산, 북정, 신기 지역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공용지로서 300㎡를 저희들한테 매수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빨리 안사주면 계획변경 요청을 해서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도시계획변경은 군에서 안해주면 안됩니까? 같은 군청안에서.... 물론 이 건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재산 중에서 17페이지 60번 유지입니다. 이유지는 환타지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한일 리조트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난번 심의할 때 유보해야 안되겠느냐는 말이 있어서 지금 현단계로서는 개장이 되어 있으니까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신위원이신 윤재갑 위원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 그리고 도로도 논란이 되었는데 도로가 뭐다 뭐다 공시지가에서 하는것보다 무상으로서라도 도로는 군유재산을 대부해주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굳이 공시지가로 해야될 사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일리조트에 대해서는 국유지가 더많습니다. 국유지는 매각승인이 났는데 사실상 자기네들은 간접으로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도롱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대부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셨는데 지금 재산관리의 법상무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필요할 때 공짜로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꼭 필요할때는 무상으로 주라는 규정은 있지만.
원구

최원구위원

대지라는 것도 잡종지라는 것도 공시지가의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예를들어서 개인사유지라도 도로를 내면 자유로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한 것을 더 올려야 안되겠느냐? 그렇다고 봤을때 굳이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그대부료를 .... 물론 군정에 관여를 시킨다는 것은 좋고 하지만 그러나 뭔가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니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위치가 별장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가 되면 거기에 있는 이웃도 쓰게마련입니다. 우리가 군유지를 방치함으로써 꼭 자기네들이 그것을 남의 땅에 할때는 예를들면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더욱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과장님 4페이지, 28번부터 70번까지가 양산읍의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번을 보면 33㎡ 입니다. 거기에 330만원의 공시지가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금액입니까? 합계금액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합게금액입니다. ㎡당
부용

지부용위원

그러면 ㎡당 10만원밖에 안되는데 계산이 잘목된 것 아닙니까? 번지가 안나와서 위티는 잘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10만원 하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사는 것은 나중에 감정결과에 ek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부용

지부용위원

그 밑에 대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밑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의 3배이상 못주고...물론 감정을 해가지고 취득을 하겠지만 계산상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상

곽규상재무과장

이것은 실제 취득하는 금액이 아니고 공부상 공시지가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감정결과 금액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부가격입니다. 실제 사들이는 과는 감정원에서 받은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조금전에 동료우원이신 최원구 위원님의 한일리조트 유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1071㎡인데 대부관계는 2000㎡나 1만㎡나 제한이 없습니까?
규산

곽규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는 기준면적이 없습니다. 불하를 할때만 해당이 됩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이미 국유지나 도유지가 매각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군유지는 매각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과장님 견해하고 다르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부를 해주므로 해서 사용을 하겟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못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대부를 해주므로 해서 오락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지역주민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윤재갑위원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왜 이문제를 대두시켰느냐 하면 지난번에 심의할 때 상당히 이문제가 되었을때는 그때 여건은 특위활동을 하면서 유권해석을 관계기관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협의회때 문서로 답변해놨습니다. 법상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윤재갑위원님한테 물으면 상당히 난처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현재의 여건변동은 이야기 듣기로는 주민들하고 협의도 같이 했고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므로 해가지고 업체가 약 30-40억에 가까운 에산을 투자해가지고 각종 계약사항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가지고 도유지다 국유지다 그런 것은 대부계약을 해 넣는 것 같으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낙는 것이 아니겠느냐 차라리 대부를 해가지고 군정에 다문 얼마라도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유보하자 하는 말을 대두를 시키고 논란을 시킨 것이 본위원이였기 때문에 윤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위원

지금 우리 양산군내의 군유지로서 대부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록을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건에 대하여 표결을 묻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특위에서 결정된 것이 본회의장에서도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도시계획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