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구의원
기장 출신 최원구 의원입니다. 오늘 문민정부 수립 이후 양산군의회에서 먼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신바람 나는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교육이란 4대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사회구석 구석의 낡고 더러운 묵은 때를 벗겨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양산군이 추진하는 실천계획은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공직자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태동되고 있는지 공개해 주시고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한 자세로 소관업무를 움츠리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어본 적은 없으신지? 양산군은 건축행정의 선두주자로 각종 비리의 경주장과 같은 현장처럼 빈번한 비리보도로 군민과 선량한 공무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는데 이는 특정 직렬 및 특정공무원의 순환근무 자체가 이행되지 않는 인사행정이 그 요인의 하나가 아닌지, 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면 재발 방지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현재 사법 처리된 공무원은 몇 명이고 계류중인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양산군 동부출장소는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아는데 서부 양산군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면 동부 양산군민은 삼중고를 치러야 하는데 발전적인 개선책이 없는지요 경남도가 최근 농촌지역 신도시 개발 계획과 행정구역 조정작업을 발표하면서 5년째 출장소로 머물러 있는 양산 동부출장소의 동래군 복군 문제를 배제한 것은 군민의 고통과 여망을 직언하지 않은 군수님의 안일하고 무관심한 행정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공무원의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자세는 지역사회 복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중요한 것으로 알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도 승진하는 문제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승진문제는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매우 둔화되고 적체현상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산업과의 농어촌 개발 계장을 행정주사에서 농업기사로, 양정계장을 행정주사에서 농업기사로, 단속계장을 행정주사에서 토목기사로 또는 복수직렬로 양산군 실과 직제 규칙을 개정하여 직렬간 갈등과 불화를 해소할 의향이 없으신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양산군의 지방자치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개정을 요하는 조례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예산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은 장안읍 고리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년 10억원 정도가 군의 세입, 세출예산에 산정 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4조, 9조, 10조, 11조에 의하면 자금의 용도와 심의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상공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처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 세입․세출 예산에 산정하여 의회가 심의하는 것은 심의 요식만 행하는 시간낭비로 생각하며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금액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변경하여도 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견해가 어떠하오며, 법 제 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1항, 2항에 의하면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이외의 발전소 주변 지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읍․면․동의 지역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와 지역명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경감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고통을 분담하여 경제 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 중 공직사회가 솔선하여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한다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격과 경의를 표하면서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신지? 경감 규모를 본 군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용 경감 중 대중을 이루는 것은 판공비, 정보비, 경상적 경비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음을 보았는데 지금까지의 상술한 과목의 예산은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어도 크게 업무추진에 별 영향 없는 예산으로 또는 낭비성 깊은 예산으로 규정지어도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정부는 문민시대에 걸맞게 국토이용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 중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완화 내지는 해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시행하여 9월경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본 군은 여기에 관한 계획과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1971년 11월 당초 개발제한구역 설정 때와 같이 밀실에서 도상으로 탁상에서만 조정하는 우를 범하는 일을 하지나 않을 것인지 우려되며 제한구역 내에서 생존하고 있는 군민의 입장과 처지에서 조사 건의할 용단이 있는지? 금년 1월 4일자 및 2월 15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방부가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좌․우동 일대 기존 군사보호지역 166만평을 해제하고 본군 기장읍 내리 곽걸산 일대 36만평이 새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지정을 받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특히 내리, 소정 2리 마을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군민에게 보상적 차원의 시혜 혜택을 당국에 건의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른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동 결혼식 재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결혼이라 하는 것은 신성하고 그 예식은 경건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청 또는 특수단체가 주관하는 합동 결혼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양산군이 주관한 그 예식횟수와 연 결혼 짝수는 얼마이며 그중 동거부부와 신혼부부는 몇 쌍 인지요? 만일 동거부부가 절대 다수를 점하였다고 하면 신혼부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우리 격언에 찬물 한 그릇 떠놓고도 결혼예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동거부부가 정말 생활고로 또한 시간이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게 하는 사회적 제도인 결혼예식을 거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지요.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고 현 시점에서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투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연례행사로 관청이 군수의 주례와 주관 하에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여야 할 것 같으면 동거부부와 신혼부부를 구분하여 결혼예식을 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떠 하오며 또한 합동 결혼식은 관청과 군수의 주관보다 다른 단체가 주관하여 도덕성의 새로운 조명과 건강한 사회 건설의 방안을 구상한 내용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 묘원에 대하여는 지난 1991년 10월 9일 제 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저 합니다. 공원 묘원의 설치 취지는 국토가 묘지로 말미암아 산발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가 그 설치취지의 일부분이라고 보는데 본 군 관내에는 7개소의 공원 묘원이 설치되고 있다고 하는 바 현재 미분양 면적이 묘원별로 얼마이며 몇기 정도 분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떠 한지요? 공원 묘원 묘지 관리기간이 설치일로부터 몇 년간이며, 관리기간 종료후는 어떻게 처리하며 납골당 건립 계획이 있는지요? 경남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묘지 1기당 20㎡이내, 묘지 1기당 비석 1, 상석 1, 기타 석물 1쌍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당 부지면적과 석물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치된 것은 공원묘원 설치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동일 묘원 내에서 유족간에 위화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지 평당 분양 가격과 석물은 묘원의 지정 내지는 직영 석물 업소에서 제작 시설하게 되므로 그 가격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협정 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 가격인지 그리고 우수기에 분묘의 붕괴 사고가 있은 전력이 있는데 위험지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군 상북면 소재 모 종교 일부 소유 공원묘지 확장에 따른 허가관계 서류가 접수, 처리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동향은 어떠 하오며 당국의 처리구상을 밝혀주시고 다른 지역의 소재 공원묘지에도 확장 계획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양산군은 입지적인 여건과 지역사회 발전에 따라 양산읍을 위시하여 기장읍, 웅상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물금면, 일광면, 정관면 등지에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시공한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민간주택 건축업자가 건축한 아파트의 피 분양 자격은 어떠하며 미 분양된 아파트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세대수가 읍․ 면 별로 현황이 어떠한지? 또한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곳이 있는지 그 현황을 읍․ 면 별로 밝혀주시고 공사중단 사고 발생 근본 요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건축과장께서 아파트 별로 상세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의 건축 행정은 양산군의 인상을 주름살지게 하고 흐리게 하는 간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양산군의 영광된 간판으로 갈아 달수 있는 지혜는 건축과장께서는 없습니까? 지난 1990년 12월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 정책에 따라 물금면 범어택지 개발지구내 5,384평에 집 없는 노동자를 위하여 18평형 아파트 300세대를 본 군이 발주하여 모 건설업체에 47억 9천 2백 1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 다음해인 1991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 주고 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관급자재 8억 5천 9백만원을 무상공급까지 하면서도 날림공사 상태의 아파트를 92년 8월 28일 준공 분양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입혔다는 의혹과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의 공사를 계약시공 업체에 맡기지 않고 따로 업체를 선정 , 시행함으로서 공사비 과다지출로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팽배한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만일 상술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공사 감독 공무원 및 감독자와 감리자는 성실히 그 책임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견해는 어떠하오며, 근로자 복지아파트 입주민 건의사항 처리 계획 및 실적을 1993. 4. 26일 건축 58500 - 663호로 군수가 본 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하자 부분 공사 건의사항 1, 3, 11, 12, 15, 24항은 보수중 또는 의뢰중이고 추가공사 건의사항 5, 7, 17, 18, 19항은 공사 완료되었고, 기타 건의사항 9, 10, 14, 16, 20, 21, 22, 23항은 건축법, 소방법, 설계도서상 없으므로 불가하다고 하고, 보완공사 건의사항 2, 4, 6, 8, 13항은 추경예산 편성요구 하였다고 보고 되었는데 하자 보증금은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으며 건축행정을 허가, 감독하는 당국에서 설계 발주한 설계도서가 이렇다고 하면 양산군의 건축행정은 믿어도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추가 공사 부분의 공사는 설계상에 없는 것인지? 없다고 하면 그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인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면 왜 부담하며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건축행정 및 경제시책에 부합되는 것인지? 또한 보완공사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물가 인상분을 반영 해주는 규정을 밝혀주시고 물가가 하락하였을 때는 또한 공사계약금에서 감액하는 규정은 없는지요?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