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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20회 제2본회의199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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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오늘 이렇게 양산 노인대학에서 많은 분들이 방청을 해주시고 또 범어의 근로자아파트에 계시는 분들께서 방청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질문 순서로는 최원구의원, 권성학의원, 장성진의원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한 다음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기획실장,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본청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보건소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순으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 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질문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신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제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원구

최원구의원

기장 출신 최원구 의원입니다. 오늘 문민정부 수립 이후 양산군의회에서 먼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신바람 나는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교육이란 4대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사회구석 구석의 낡고 더러운 묵은 때를 벗겨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양산군이 추진하는 실천계획은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현재 어느 정도의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공직자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태동되고 있는지 공개해 주시고 공직사회가 무사안일한 자세로 소관업무를 움츠리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어본 적은 없으신지? 양산군은 건축행정의 선두주자로 각종 비리의 경주장과 같은 현장처럼 빈번한 비리보도로 군민과 선량한 공무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는데 이는 특정 직렬 및 특정공무원의 순환근무 자체가 이행되지 않는 인사행정이 그 요인의 하나가 아닌지, 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면 재발 방지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현재 사법 처리된 공무원은 몇 명이고 계류중인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양산군 동부출장소는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아는데 서부 양산군민은 이중고를 겪는다면 동부 양산군민은 삼중고를 치러야 하는데 발전적인 개선책이 없는지요 경남도가 최근 농촌지역 신도시 개발 계획과 행정구역 조정작업을 발표하면서 5년째 출장소로 머물러 있는 양산 동부출장소의 동래군 복군 문제를 배제한 것은 군민의 고통과 여망을 직언하지 않은 군수님의 안일하고 무관심한 행정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공무원의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자세는 지역사회 복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중요한 것으로 알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도 승진하는 문제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승진문제는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매우 둔화되고 적체현상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산업과의 농어촌 개발 계장을 행정주사에서 농업기사로, 양정계장을 행정주사에서 농업기사로, 단속계장을 행정주사에서 토목기사로 또는 복수직렬로 양산군 실과 직제 규칙을 개정하여 직렬간 갈등과 불화를 해소할 의향이 없으신지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양산군의 지방자치 조례중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개정을 요하는 조례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예산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은 장안읍 고리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고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년 10억원 정도가 군의 세입, 세출예산에 산정 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4조, 9조, 10조, 11조에 의하면 자금의 용도와 심의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상공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처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 세입․세출 예산에 산정하여 의회가 심의하는 것은 심의 요식만 행하는 시간낭비로 생각하며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금액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변경하여도 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견해가 어떠하오며, 법 제 1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1항, 2항에 의하면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이외의 발전소 주변 지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읍․면․동의 지역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와 지역명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경감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고통을 분담하여 경제 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기하고 있는데 그 중 공직사회가 솔선하여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각종 경비를 절감한다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격과 경의를 표하면서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신지? 경감 규모를 본 군에서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용 경감 중 대중을 이루는 것은 판공비, 정보비, 경상적 경비로 지상에 보도되고 있음을 보았는데 지금까지의 상술한 과목의 예산은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어도 크게 업무추진에 별 영향 없는 예산으로 또는 낭비성 깊은 예산으로 규정지어도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정부는 문민시대에 걸맞게 국토이용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 중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완화 내지는 해제를 위한 자료 조사를 금년 5월부터 시행하여 9월경에 그 내용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본 군은 여기에 관한 계획과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1971년 11월 당초 개발제한구역 설정 때와 같이 밀실에서 도상으로 탁상에서만 조정하는 우를 범하는 일을 하지나 않을 것인지 우려되며 제한구역 내에서 생존하고 있는 군민의 입장과 처지에서 조사 건의할 용단이 있는지? 금년 1월 4일자 및 2월 15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방부가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좌․우동 일대 기존 군사보호지역 166만평을 해제하고 본군 기장읍 내리 곽걸산 일대 36만평이 새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 지정을 받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특히 내리, 소정 2리 마을까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 제한보호구역으로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군민에게 보상적 차원의 시혜 혜택을 당국에 건의 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른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합동 결혼식 재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결혼이라 하는 것은 신성하고 그 예식은 경건하게 치러져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청 또는 특수단체가 주관하는 합동 결혼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양산군이 주관한 그 예식횟수와 연 결혼 짝수는 얼마이며 그중 동거부부와 신혼부부는 몇 쌍 인지요? 만일 동거부부가 절대 다수를 점하였다고 하면 신혼부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우리 격언에 찬물 한 그릇 떠놓고도 결혼예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동거부부가 정말 생활고로 또한 시간이 없어서 남자와 여자가 예를 갖추어 부부가 되게 하는 사회적 제도인 결혼예식을 거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는지요.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고 현 시점에서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투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연례행사로 관청이 군수의 주례와 주관 하에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여야 할 것 같으면 동거부부와 신혼부부를 구분하여 결혼예식을 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떠 하오며 또한 합동 결혼식은 관청과 군수의 주관보다 다른 단체가 주관하여 도덕성의 새로운 조명과 건강한 사회 건설의 방안을 구상한 내용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 묘원에 대하여는 지난 1991년 10월 9일 제 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코저 합니다. 공원 묘원의 설치 취지는 국토가 묘지로 말미암아 산발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관리가 그 설치취지의 일부분이라고 보는데 본 군 관내에는 7개소의 공원 묘원이 설치되고 있다고 하는 바 현재 미분양 면적이 묘원별로 얼마이며 몇기 정도 분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떠 한지요? 공원 묘원 묘지 관리기간이 설치일로부터 몇 년간이며, 관리기간 종료후는 어떻게 처리하며 납골당 건립 계획이 있는지요? 경남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묘지 1기당 20㎡이내, 묘지 1기당 비석 1, 상석 1, 기타 석물 1쌍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당 부지면적과 석물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치된 것은 공원묘원 설치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동일 묘원 내에서 유족간에 위화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지 평당 분양 가격과 석물은 묘원의 지정 내지는 직영 석물 업소에서 제작 시설하게 되므로 그 가격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협정 가격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 가격인지 그리고 우수기에 분묘의 붕괴 사고가 있은 전력이 있는데 위험지 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군 상북면 소재 모 종교 일부 소유 공원묘지 확장에 따른 허가관계 서류가 접수, 처리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동향은 어떠 하오며 당국의 처리구상을 밝혀주시고 다른 지역의 소재 공원묘지에도 확장 계획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건축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양산군은 입지적인 여건과 지역사회 발전에 따라 양산읍을 위시하여 기장읍, 웅상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물금면, 일광면, 정관면 등지에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시공한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민간주택 건축업자가 건축한 아파트의 피 분양 자격은 어떠하며 미 분양된 아파트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세대수가 읍․ 면 별로 현황이 어떠한지? 또한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곳이 있는지 그 현황을 읍․ 면 별로 밝혀주시고 공사중단 사고 발생 근본 요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건축과장께서 아파트 별로 상세히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의 건축 행정은 양산군의 인상을 주름살지게 하고 흐리게 하는 간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양산군의 영광된 간판으로 갈아 달수 있는 지혜는 건축과장께서는 없습니까? 지난 1990년 12월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 정책에 따라 물금면 범어택지 개발지구내 5,384평에 집 없는 노동자를 위하여 18평형 아파트 300세대를 본 군이 발주하여 모 건설업체에 47억 9천 2백 15만원에 계약하고 계약 다음해인 1991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준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 주고 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관급자재 8억 5천 9백만원을 무상공급까지 하면서도 날림공사 상태의 아파트를 92년 8월 28일 준공 분양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입혔다는 의혹과 전기, 소방, 통신, 조경 등의 공사를 계약시공 업체에 맡기지 않고 따로 업체를 선정 , 시행함으로서 공사비 과다지출로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팽배한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만일 상술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공사 감독 공무원 및 감독자와 감리자는 성실히 그 책임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견해는 어떠하오며, 근로자 복지아파트 입주민 건의사항 처리 계획 및 실적을 1993. 4. 26일 건축 58500 - 663호로 군수가 본 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하자 부분 공사 건의사항 1, 3, 11, 12, 15, 24항은 보수중 또는 의뢰중이고 추가공사 건의사항 5, 7, 17, 18, 19항은 공사 완료되었고, 기타 건의사항 9, 10, 14, 16, 20, 21, 22, 23항은 건축법, 소방법, 설계도서상 없으므로 불가하다고 하고, 보완공사 건의사항 2, 4, 6, 8, 13항은 추경예산 편성요구 하였다고 보고 되었는데 하자 보증금은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으며 건축행정을 허가, 감독하는 당국에서 설계 발주한 설계도서가 이렇다고 하면 양산군의 건축행정은 믿어도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추가 공사 부분의 공사는 설계상에 없는 것인지? 없다고 하면 그 공사비는 하자보수비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것인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면 왜 부담하며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건축행정 및 경제시책에 부합되는 것인지? 또한 보완공사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물가 인상분을 반영 해주는 규정을 밝혀주시고 물가가 하락하였을 때는 또한 공사계약금에서 감액하는 규정은 없는지요? 건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국민 보건 향상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지 상당한 연한이 경과되어 이제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는 줄 압니다. 지역의 의료보험은 1963년 12월 법이 공포되어 본 군은 1987년 11월 1일 시행되어 있습니다만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음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의료기구도 첨단화된 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이 보험해당 의료장비가 아니므로 시혜를 받지 못하니 정확하고 과학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의약품 역시 비 해당 약품이 많으므로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며 또한 치료기간도 년 180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서민은 치료를 중단하여야 할 판국에 이르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중앙정부에 모순된 제도를 개선 건의한 일이 있는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의료장비, 의료약품을 구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진료인의 입장에서 인술의 본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 것인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종길

안종길의장

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성학

권성학의원

기장출신 권성학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일곱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부임하고 난 이후 12개 읍면을 초도 순시를 마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을 순시를 마치고 나면 군수님의 앞으로 양산군정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이라는, 양산군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군정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택시 면허가 년 중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년 중으로 배정할 때마다 민원이 야기되어 실지 법 또는 규정에 아무 하자없이 배정받을 기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못하게끔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쳇 바퀴 도는 형태인데 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조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사가 없게끔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근간에 산불이 91년, 92년보다도 93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너무나 많은 산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93년도 양산군 관내 산불발생은 몇 건에 몇HA이며 식수는 몇 건에 몇 HA를 식수 하였는지? 또한 93년도에 산불진화 작업 또는 산불감시에 12개 읍면 전 공무원을 동원시켜 민원처리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산불진화 작업은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산불감시는 양산군 관내 산불감시원 1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왜 군 본청, 출장소, 12개 읍면 공무원이 자기 맡은 업무는 망각하고 산불감시까지 담당하여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을 동원시키지 않는 제도적인 대책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정수물품 취득 승인시에 소형화물이라고 품목을 명시하고 실지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실지 용도에 잘 맞지 않는 소형화물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지 변경 구입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이 공무에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하실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의회에서 아파트 사전분양 못하게끔 여러 차례 거론된 사항을 무시하고 사전 분양하여 집 없는 서민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고 입주예약 하였다가 업자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범어 근로자 아파트 준공검사까지 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입주자들이 민원을 유발시키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산군 전 지역의 공사는 공개입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군 본 청 또는 출장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인하여서 문민정부에서 당부하는 예산 절감에 역 이행하는 처사이며 또한 양산군민이 낸 세수가 더 지출되는 현상이므로 앞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공사도 공개입찰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문민정부에서 예산절감 운동을 펴고 있는 이 시기에 본 군에서는 예산절감을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할 것인지? 절감된 예산은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종길

안종길의장

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장성진의원

물금 출신 장성진 의원입니다. 양산군에서 시행하는 범어지구 택지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금액은 118억 4천 20만원이었고 입찰예정 가격은 116억 1천 만원이었는데 입찰계약 금액은 114억 95백 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찰예정 가격의 99.01%로 입찰 계약금액이 정하여 졌다는 것은 양산군이 공사업자인 태영주식회사나 창조주식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양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입찰예정 가격의 90%가 훨씬 넘게 100% 가까운 입찰계약 금액이 정해졌으나 지방의회 구성 이후에는 85%전으로 입찰계약금이 정하여 졌다는 것을 참고 말씀 드립니다. 특혜 여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또 92년 12월 당초 계약금액 114억 95백 만원이든 것이 91년, 92년 2년 동안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거쳐 92년 12월 총 공사비 161억 13백 만원이었으며 당초 금액의 약 42%가 추가된 46억 18백 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나 노임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또 공사를 하다 보면은 미쳐 설계에 빠져서 조그마한 추가공사가 있어서 증액되는 것은 몰라도 당초 금액의 약 42% 추가한 46억 18백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양산군민 전체가 다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해서 46억 18백 만원 증액한 이유를 의회의 동료의원들과 군민이 이해가 되게끔 상세하게 군수님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추가해서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92년 당초 13억 4,596만원과 92년도 1회 추경때 배전설비 금액으로 5억원 등 약 18억 여원을 승인 받았으나 그 외에는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말씀하시고 만약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했다면 어느 회계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했는지? 법적 근거 없이 집행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계변경을 하면서 토공 및 구조물의 수량, 변경에 대한 공사비 증감은 감리 감독의 계산서 및 보고서에 의한 검토 분석 후에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건설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만은 본 의원에게 제출된 설계도서를 보면 토공의 경우 부지 횡단도 블록 61, 67, 71, 73 4개 블록은 중앙 설계 심의 지적사항으로 부지 계획구를 구배가 심해서 높였다. 이 블록들은 절토와 성토의 병행관으로서 부지 계획구가 높아지므로 당초보다 절토량은 줄고 성토량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변경 물량을 보면 당초보다 총 절토량은 약 19,000㎥ 늘어났고, 성토량은 47,700㎥ 줄었습니다. 두 번째 우수공의 경우 당초보다 박스 단면도도 변경했고 총 연장도 당초 2,972m였던 것이 3,361m로 388m 늘어났고 낙차공도 15개소, 법면 집수정도 14개소가 늘어났고 상수도공의 경우도 기계 터파기 토공량이 25,360㎥ 늘어났습니다. 구조물의 종류도 석축 쌓기에 보면 전개도에 의한 실제 시공 수량은 30,250㎥인데 비해서 설계 내역서 상의 적용수량은 31,556㎥로 1,306㎥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축 뒷채움 잡석의 경우는 당초 ㎥당 0.203㎥적용 되었으나 92년도 변경시에는 ㎥당 0.3695㎥로 1.8배 늘어난, 많게 적용되어 있는데 전체 석축공사의 많은 부분이 금이 가고 석축 밑의 기초까지도 금이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부지를 현지 답사할 때 동료의원들께서 석축부분이 넘어져 있고 금이 간 것을 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전부 당초나 추가된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석축공사를 하면서 뒷채움 잡석의 양을 증가했는데도 금이 가고 기초공사도 금이 간 것은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정말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석축공사가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자 료 제 시) 지금 끝면은 시멘트로 발랐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것은 보충질문때 해 주시고 질문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만약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설계대로 완벽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설계와 실제시공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금액은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지금 옹벽공사 한 것은 설계상 제일 윗 부분의 두께가 3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사인데도 아주 심하게 금이 간 지역은 본 의원이 지난번 지적하였더니 보완공사를 하였으나 조금 금이 간 곳은 보완하지 않고 있습니다. 70여년전 일본 사람들이 공사를 한 옹벽은 금이 조금도 없는데 2년도 지나지 않은 범어공영개발 옹벽공사는 벌써 금이 갔습니다. 토목공사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설계도면만으로 볼 때 없어서는 안될 토공의 부지 종단면도 및 변경될 토지표 없이 토공량을 산출하였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군수의 내부 결재를 받았는지 놀라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3일자 군수의 내부 결재한 설계변경에 의한 마지막 범어공영개발 공사금액 161억 1천 3백 만원 중에 92년도 2차 추경예산안, 10월 28일자 제출한 것 중에서 14억 188만 9천원을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삭감하였는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지출하였습니까? 10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안일수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 가운데 설계변경 내역은 앞으로 설계변경 하겠다고 내역을 뽑은 것이다고 하였는데 범어공영개발 택지공사는 93년 4월 30일자로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차 추경예산 중 수정한 금액이 총공사금액 161억 1천 3백만원에 포함되었다면, 또 지출하였다면 의회의 동의없이 수정한 금액을 지출한 결과이고 전혀 포함이 안되었다면 14억 1천 8백 89천원 만큼의 공사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여준 것이고 또 그 공사는 남아 있어야 되고 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부분 포함 안된 설계서 내역서와 공사금액을 허위보고해서 예산을 통과했을 때 무엇을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것이며, 다시 말해서 전혀 포함이 안되었다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집행부가 예산승인 요청을 의회에 제출하였는지 이것은 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의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이후 일당독재 32년간의 군부통치에서 벗어나 이제 국민이 열망하던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가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서 처음 부임해 오셔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군수님께서는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도 고향에서 봉직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매사를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읍면별 초도 순시때에 지방의 뜻있는 분들이 문민시대 이후에 부산의 공무원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양산군 공무원은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은 바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면 각 실과 사무실마다 칸막이가 없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비좁아졌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모르겠다든지로 대답할 수밖에 없고 아주 소극적인 자세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공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본 의원이 본회의 발언 가운데 모과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그것을 꼭 시설하기 위해는 자기의 직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절대 국비지원금을 다시 정부로 보낼 수 없으니 어렵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때 주무과장이 용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를 생각해 볼일입니다. 반면 어느 공무원은 도의 높은 분이나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이야기만 중시하고 해당지역 의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즉 고도제한, 주거지역 확대 요구에 아주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린벨트 지역과 상수도 보호지역 초지조성에 따른 축사 부속사의 허가를 부산시의 협조회신 공문을 허가 신청한 본인이 본군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부산시에 다시 확인해야겠다느니 동부출장소 직원은 군청 본소로, 군청본소 직원은 동부출장소로 미루는 공무원이 있고 양산천이 엄청나게 오염되어 가는 것, 양산읍 주위 공기가 아주 좋지 않아서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폐쇄 명령을 받은 업체가 버젓이 가동하고 있고 유산공단내, 북정공단내 피혁공장 내부나 주위에는 엄청난 냄새가 난다는 소식, 거기에 따른 수질오염, 화승화학에서 발생되는 연기는 공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는지, 또 유산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집행부가 직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여 놓고 군수가 바뀌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몇 일 전부터는 민간공동 출자인 제 3섹타도 아닌 민간이 51%, 양산군이 49%비율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의원간담회에서 있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식회사 삼원의 이수재 회장의 전략에 우리 양산군 집행부가 놀림을 당하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이 3명이나 바뀌어도 유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자세로 얼마나 대화를 해보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농 후계자들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형질변경신청을 했는데 양산군은 형질변경이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서를 보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형질변경허가를 해주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외에도 더 있을 것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우리 양산군 공무원 전체는 아니지마는 특히 책임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중견공무원은 상대방의 위치에서 한 번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어째서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 자세가 눈에 훤히 보이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군수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한 일이 있음니다마는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는 정부가 200만호 주택건립에 따른 정말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양산군이 처음 시공한 아파트로서 대지 5,393평에 총 공사금액 및 땅값이 98억 7천 7백만원, 평당분양 가격은 177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대금 24억 8천 3백만원, 공사비 61억 3천 9백만원, 관급자재대 8억 5천 9백만원, 은행이자 2억 5천 2백만원, 기타공과금 1억 4천 4백만원 위 금액을 합한다면 집행부가 약 5억 6천만원을 손해를 , 적자를 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상가를 분양한다면 상가의 대지가 269평으로서 평당 분양 가격 약 46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액은 12억원이 되므로 약 6억 4천만원 흑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92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아파트 지원금 8억 5천 4백만원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양가 176만원은 일반 진일아파트 분양가 176만원으로 비슷하고 건축물의 시공상태는 근로자아파트와 비교할 수없이 완벽하며 또 경민아파트 분양가 164만원보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분평수가 많다고 답변하는데 그것은 못사는, 주택없는 근로자가 여유평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변명의 해명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께서나 군수께서 자기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로자복지아파트가....
종길

안종길의장

장의원님, 시간 되었습니다.

장성진의원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을 양심껏 대답하십시오. 창조건설과 양산군이 건축계약 당시에 평당 건축비가 86만 7천 7백원이던 것이 1년 사이에 100만 6천 7백원 인상한 것은 물론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9.8%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창조건설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1년 사이에 10%가 인상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해명하십시오. 다음은 시공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 23일 동료의원 4명, 창조건설의 상무이사 및 직원 2명, 근로자아파트 대표 6명, 집행부에서 건축과장과 직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아파트 대표 24항목의 부실부분에 대해서 집중 의견교환을 했을 때 창조건설이 부실공사를 인정한 부분이 9개 부분을 인정하였으며 그 즉시 말썽이 없도록 각 동별로 이주를 시켜놓고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될텐데 눈가림식 공사를 한다고 들리는데 근본적인 시공을 다시 해야 됨에도 집행부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완벽한 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벽면을 석고보드로 시공되어 있는데 그 안쪽은 시멘트벽돌로 조잡하게 쌓아서 상대방의 불빛이 이쪽에서 보이고 T.V소리도, 내외간의 이야기도 들리는 정도의 부실공사 즉, 힘센 젊은이가 벽을 밀면 넘어질 정도의 부실공사를 한 것, 둘째 목욕탕과 변소는 바닥과 벽이 움직이는 부실공사를 한 것은 창조건설에서 인정, 재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분 수리한다는 것은 약속과 다르며 전체 안전한 재시공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알미늄 창문 틀은 100mm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전부 80mm로 시공되어 있고 넷째, 고충건물은 지반공사가 완벽해야 벽의 균열이 생기지 않을텐데 본 의원 및 동료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벽의 균열이 심한 것을 보았을 때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산에도 충북 청주 로얄 상가아파트와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수관 파이프 노출을 막기 위해서 싱크대 사이로 시공 설계한 것 등 이외 여러 가지 설계 및 시공의 잘못된 부분, 주민이 원하는 부분은 ...
종길

안종길의장

장성진 의원, 현황 설명은 하지 마시고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는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한 200만호 주택 가운데 양산군이 직접 지은 근로자 복지아파트는 양산군 주택행정의 얼굴입니다. 이와 같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여러 차례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으나 정말 집행부나 시공업자가 자기 집의 일 같이 생각하지 않고 근 8개월간이나 지내면서 방치하였다는 것은 힘없는 근로자의 욕구를 풀어주어야 할 위치에서 너무나 방치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구성후에 양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중에서 창조건설이 몇건이나 공사를 맡은지는 몰라도 물금지역의 공사는 어느것 하나 부실공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금면 청사 지하, 범어 공영개발지구 석축 및 옹벽공사, 근로자 복지 아파트입니다. 양산군 집행부는 창조건설과 자매결연 관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4분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이겠습니다마는 질문요지와 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측에서 협의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에 대하여서 꼭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군수님이 군정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한데 대해서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점은 지금 현재 우리 양산군 관내 산림과에도 질문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불진화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철거관계라든지, 새마을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전 공무원을 등원시켜 가지고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공무원들이 출석하고 난 이후에 하는 여론이 많은데 지금 이런 형태로 공무원을 동원시키면서 1회 방문함으로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런 것은 이치적으로 잘 맞지 않는 상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공무원을 동원시키지 않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됐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의 1회 방문 제도적 장치인데 제나름대로는 생각할 때 민원계 설치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으로써만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원을 1회 방문으로써 매듭이 되도록 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군민들에게 양산군에서 취급하는 민원 내용들을 나열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한 부락에 한 권씩 드린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익히 내용들을 군민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변화와 변화 실현을 위해 가지고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사회기강 확립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계셨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김영삼 정부는 관변 단체를 가능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책의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야 만이 꼭 이것이 되는 것인지? 기존 있는 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관곈데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우리 양산군 다방가에 가시는 것 같으면 다방에 차가, 물론 자율가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커피 한잔에 900원 받는데 있고 1,000원 받는데 있고, 1,500원 받는데 있고 구구색색입니다. 그래서 과연 물가당국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현정부의 물가시책의 방법은 자그마한 물가이지만 이런 물가부터 잡자 하는 그것이 지상에 보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비위 공무원들을 차단시키는데 여기 보면 유착관계를 방치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또한 교육을 통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의원은 생각할적에 교육관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물론 건축직이다. 토목직이다. 대개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부서가 사업부서입니다. 그 사업부서는 행정직과 달리 이 사람들의 순환보직이 잘 안이루어집니다. 그 직렬이 한정되어 있는 그 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다행히도 우리 양산군은 동부출장소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시기 되는 것 같으면 순환해 가지고 업자들하고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비위를 개선하는 최선의 책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공영개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당초에 114억 95백 만원 되든 것을 42%나 증액을 해서 161억 13백 만원 된 대체적인 경위 말씀을 잠깐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상세한 것은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대체적인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아파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쪽 방에 불이 꺼지고 저쪽 방에 불이 비치는, 또 상대방 텔레비젼 말소리가 들리는, 내외간의 이야기가 상대방 방에서 들리는 그와 같은 조잡한 시공을 한 것을 대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할 대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저는 질문한 의원은 아닌데 질문답변서가 전 군민들이 보고 또 오늘 방청석에는 언론인과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질문답변서 제 4페이지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거기입니다. 거기보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농축산물의 판매 및 확대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농수산부라고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 동부지역에 가면 2개 읍 1개 면이 인구 5만을 가진 곳이 수산을 위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농촌에서 ’ 아마 활자가 잘못되었는지,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도 농어촌이라는 말이 빠졌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인지 농축산물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 질문 답변서는 군민이 전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구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유섭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양산군의 지방자치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은데 개정을 요하는 조례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산군 조례는 총 136건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91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조례 제․개폐된 건수는 총 52건이고 이를 구분하면 제정이 16건 개정이 33건 폐지가 3건입니다. 연도별 추진 내용은 91년에 11건, 92년에 35건, 93년에 6건인데 앞으로 제․개폐할 조례건수는 총 28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13건은 제20회 임시회에 기이 상정되어 있고 이후 제․개폐해야 될 건수는 15건으로써 그 내역은 별도 12, 13페이지에 수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현재 양산군 하수도 사용료 조례 외 2건이 추록 발간 중에 있으므로 과제 면에서 다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는 곧 인쇄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납품되면 추록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개폐 대책으로서는 정기적인 정비는 6월과 12월 년 2회 정비를 하고 있으나 여건 변동에 따른 상황은 즉시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하부기관의 행정권한 위임과 주민의 부담 및 불편사항 등 주민편의를 위한 사항은 물론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개폐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 정부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경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했을 때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느냐?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 봉급 동결과 각종 경상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사기저하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 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공직자가 솔선, 공사간 근검 절약하는 생활로 이를 대처할 각오이며 이미 공직자 모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다소 어려워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하부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으로 이에 맞추어서 5월 1일부터 행정수행 경비인 야간 급식비를 1식당 현재는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4,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시내 출장비도 현재 1일 7,000원인데 10,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시행토록 현실화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무원의 사기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감규모를 본군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대충 판단되는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12억 67백 만원 정도 절감을 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대충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 43백 만원, 경상비가 3억 24백 만원, 사업비 불용액이 7억 83백 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15백 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사업비 불용액중 일반회계 2억 75백 만원은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 잔액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별회계 5억원 정도는 공영개발 사업에 별도 시공하지 아니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부분에 전용,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대부분의 비용경감 중 대종을 이루는 것이 판․정보비,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에 별 영향이 없는 예산으로서 낭비성 깊은 예산이 아니냐,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했다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삭감하지 않았던 앞의 예산은 낭비성 깊은 예산이 아니냐? 아마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정보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므로써 업무추진상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의지로 대국민의 호응을 받으면서 공무원의 슬기와 지혜로서 100배의 노력으로 대처해 나가고져 각별한 각오로 매진하겠습니다. 결코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권성학의원님께 질문하신 문민정부에서 예산절감운동을 펴고 있는 시기에 본군에서 예산절감은 어떤 방향으로 절감을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절감된 예산은 중소기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절감 방향은 인건비에 있어서 93년도 인상분 3%를 전액 삭감하고 정규직 결원율을 3%선으로 유지하며, 비정규직에 한해서도 자연 감소시 채용금지 등으로 예산의 10%수준으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경상비는 특성을 감안해서 5%­30%수준에서 차등 절감을 하는데 각종 행사 축소경비와 기 집행된 사업비의 불용 잔액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삭감된 재원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출연과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부담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기획실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출연하는데 10억 원으로 우리 양산군이 관내의 몇 개 기업체에 어느 정도의 몇 개 업소에 , 1개 회사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0억을 부담을 해서 총 30%를 확보를 하고 그것이 확보가 되게 되면 국가에서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50억 원이 마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군은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계획은 아직 아는 바가 없고 작년도 실적에 의한다면 저희군이 4억 3천 만원을 출연한데 비해서 17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항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예.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답변 중에서 18페이지에 판공비, 정보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함으로써 업무 추진상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판․정보비를 삭감한다는 그것은 중앙정부가 예산 사용의 지침을 이렇게 하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양산군 자치정부로 봐서는 업무상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의 항목을 절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정보비를 물론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질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판공비, 정보비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되므로 업무추진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사실상 판․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은 글자 그대로 정보비, 판공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의회의 협의를 도모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관내 어떤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다, 또 그 민원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이 동원되었다 라고 할 경우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예산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군수님이나 최소단위의 경우에는 실과장의 정보비나 판공비 등으로 대체해서 우선 최소의 어려운 부담을 해결하는 그런 경우를 예로 둘 수 있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문민정부가 수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과거 정권에 비해 가지고 현격하게 집단민원의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제거됐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선까지 판공비, 정보비, 경상적 경비를 삭감해라.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사실 지금 계상되는 판․정보비의 기준 그 자체는 이 시책이 있기 이전에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을 관장하다 보니까 소요액이 100이 필요하다면 30%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더더욱 또 50%정도 절감한다 하는 차체에는 이제 거의 판․정보비는 옛날에 비해서 약간의 형식만 갖추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볼 때, 사실은 한번 찾아가서 주민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맨몸으로 가서, 열 번 스무 번 가서 호소를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4시 17분입니다.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리 원전 주변 사업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동부출장소건설과장 이승기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력 주변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 지원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 10조의 지역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 16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금 및 자금의 교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이 한정된 사업비로 계상되어야 하는 독립적인 사업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이고 자금도 교부신청에 의하고 자금의 교부선이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 29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역발전에 기여되는 자금을 엄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로 예산에 편성한다는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부의 원전 및 화력발전소 관할하는 단체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 이외의 발전소 주변지역과 동일한 행정구역 읍면 지역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도 발전소 주변 5㎞이내 부락 주민과 협의에 의거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규모와 지역을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도 10개 부락에 5천 만원이고 그 내역으로서는 장안읍에는 선암부락, 내덕, 기룡, 하장안, 상장안, 대명, 신명, 도야, 대룡, 판곡인데 이것은 전부 다 자연부락입니다. 부락당 그 당시에는 5천 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1993년도에는 13개 부락에 116,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장안에는 선암부락 외 9개 부락이고 역시 자연부락당 10,700천원을 지원하고 일광은 하리, 광산, 상리 역시 자연부락입니다. 3,000천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동부출장소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 19일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90년 3월 8일자 제정이 되었고 92년 10월 19일날 시행령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90년 3월 8일자 제정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원전지역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역위원회에서 사업과 규모를 결정을 해 가지고 한전을 통해 가지고 올리면 한전에서 동력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가 92년 10월 19일에 개정된 내용들을 보면 법 3조 그 다음에 령 3조, 4조, 9조, 10조, 11조 ...이런 것들이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중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기능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11조에 보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근본요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대한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다룰때에 뭐냐 지역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것을 그냥 그대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이다. 일종의 요식 행위만 받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답변을 통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 29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마저도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들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안된다 하는 것 같으면 굳이 들러리서는 그런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시간낭비이고 경제적인 낭비인데 그것은 지역위원회가 개원되면 거기 맡겨버리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반경 5㎞이내에 육지 및 도서지역 이외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보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매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을 중심한 읍면을 말하는 것 같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읍이나 그 면만 말하는 것인지, 다시 말하는 것 같으면 반경 5㎞안에 들어가 있더라 해도 이 고리원자력 같으면 장안읍 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을 보는 것 같으면 일광면의 일부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반경 5㎞로 볼때는 일광면 전체가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안읍 전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면,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그것만 중심해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행정구역은 장안읍만 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산군 전체의 행정판도를 가지고 본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은 양산군 어느 지역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별도 심의관계는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금교부 신청과 이 법 절차를 자치단체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군 예산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경 5㎞관계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이래 놨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냐 하면 거기 별도 표 내용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 수자원 공사법에 의한 한국 수자원공사(이하 “발전사업자”라고 한다.) 가동중인 발전소에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인 발전소에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 발전소 발전기 설치된 지역부터 5㎞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원금사용에 보면 제 14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면적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했거든요. 현재 저희들 발전소 주변에는 양산군과 울산군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비 배분은 면적별로 되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제가 핵심을 한 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세요.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동부출장소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렇게 11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한국전력에서 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적에 뭐냐 여기 시행령 11조 지역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당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심의 결정되어 있는 그 사항을 변동해도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법 14조 지원금의 사용이 있고 26조에 ‘주변지역의 지역권’ 하는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놨습니다. 거기에 1항에 보면 법 제 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전소 주변지역과 행정구역이 같은 읍․면․동의 지역인 경우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5㎞이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5㎞이내 같으면 5㎞이내 여기 보면 부락이 있고 5㎞이외의 부락을 한 것이 있느냐? 하고 할 때 장안읍에도 보면 선암, 내덕, 기룡 해가지고 몇 개 부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93년도에도 보면 13개 부락이 그 5㎞이외의 그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해서 여기 보면 장안하고 일광이 나와 있고 92년도에는 보면 일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규정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 행정구역, 다시 말하면 그 읍만 말하느냐? 본 의원은 생각할 적에 발전소가 있는 그 행정구역이라 하면 양산군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5㎞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있으니 우리 양산군 같으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5㎞를 확정해 놓은 것이 일광도 있습니다. 일광도 있는 것 같으면 일광 전체 부락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여기 14조 조금 위에 보면 ‘지원금의 사용’해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단서 이것이 “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서 조항이 여기 26조, 시행령 26조 거기에 제 1항 1호에 보면 발전소 주변...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그런데 행정구역이 같은 읍면이거든요. 그러면 예를들면 장안읍 같으면 장안읍 안에서 5㎞이내 지역, 안에 내덕하고 몇 개되는 지역, 일광면은 원리인데 거기에서 3개 자연부락, 3개 부락이 있습니다. 원리 행정부락은 1개고 그다음 자연부락이 3개 있는 데 그 3개를 갖다가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그 돈을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아니, 지금 최의원의 질문은 저것 아닙니까? 3개 부락 말고 일광이 배제가 되어 있으면 일광면 전체를 해당 지역으로 하느냐? 고리원전이 양산군에 있으니까 양산군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전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일광면하고 장안읍하고
종길

안종길의장

일광에 하고 5㎞이내 해당지역이다 이래된다 그죠?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5㎞이내에 해당되는 그 읍면에는 그 여타 부락도 전체가 다 된다는 이말이죠?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예 예. 여타 부락 지역협의회 하면 되는데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장안리하고 다음에 2개 부락
원구

최원구의원

그것은 압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다방가에나 어디 나가는 것 같으면 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는 뭐냐 지금 현재 관계 규정 이것을 내가 돈이 없어서 책자는 못사고 카피를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대충 시간이 있을때마다 봤는데 이것이 좀 어째 보면 해석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보면 원자력 발전소만 있는 그, 다시 말하면 장안읍만 해당되고,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5㎞이내에 속하니까 일광면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규정을 유권해석을 중앙정부에 받아야 된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
종길

안종길의장

동부출장소에서 한전하고 관계부서에서 질의를 한 번 내봐 주십시오. 사실 이것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수입 잡히고 지출되는 것 같으면 양산군 전체 어디에 써도 괜찮다는 결론이 되어 있는 때문에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답변을 해주이소. 거기에서 심의 결정된 그것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었거나 지금 현재 말하는 그 지역에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지요?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다가 넣어가지고 심의하면서 괜히 시간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것 결정했으면 그 지역위원회에서 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승기

이승기동부출장소건설과장

그것은 규정관계,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예. 내무과장 최용택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양산군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승진의 기회를 균등하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렬은 담당업무의 성질과 또 다른 지방행정 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3년 5월까지 군 본청 및 동부출장소 소속 공무원중 6급 승진현황을 보면 행정 6급 승진자 6명으로 승진 소요연수가 평균 7년 2월이며 토목 6급 승진자 4명으로 승진 소요연수가 평균 5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토목직의 경우는 큰 정체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고 다만 농업직의 경우에는 군 본청의 농업 6급 1명만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6급 농업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읍면 계장으로 승진 전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양정계장, 단속계장 담당업무의 성질상 농업이나 토목의 기술행정보다는 일반 행정 업무의 성질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개발계장은 업무의 성질을 분석해 볼 때 행정직 또는 농업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직 적체현상을 감안 농어촌 개발 계장의 직렬은 농업직으로 조정토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그 답변에 대해서 토목 6급 승진자가 세 사람인데 평균 5년 6개월이고 해서 토목직에 대해서는 큰 적체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러는데 행정직에 비해 가지고 이것 역시 보면 상당한 년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내 29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에서 농어촌 개발계장 내지는 농정계장이 진양군을 위시해가지고 14개 시군이 농업직으로서 지금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양산군만 지금까지 왜 이 관계를, 전에도 제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했습니다만 고집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저의를 제나름대로는 모르겠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직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나쁘게 말하면 끗발이 좀 셉니다. 세니까 말이지 다른 토목직이나 농업직, 특수직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받아요. 적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진급하는 그것도 물론 자리가 없는 때문에 진급이 안되요. 그래서 공무원이 뭐니뭐니 해도 본의원은 사기 진작책의 하나라 하는 것은 급료 많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승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똑같이 공무원을 출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군에서 계장이 된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과장 된지가 오래되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것 같으면 농업직이다 또는 토목직이다 해가지고 계속 7급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양산군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물론 조례는 의회에서 개․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꼭 의원 입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발의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촌 개발계장의 행정직렬은 농업직으로 직렬을 바꾸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시군에는 많은, 반정도가 기이 농업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조례에 있는 업무 소관을 살펴보니까 농어촌 개발계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잠업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종 및 상묘 생산지도, 추잠 및 잠종 수납, 잠실 및 잠두 개량, 소잠 독려 및 식상장려, 잠업단지 조성, 잠업 병충해 방제 이와같이 잠업이 성격상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농업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업이 많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있는 시군에서는 농업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렇고 저희들 군에는 사실상 잠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외에도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행정직 내지 농업직으로 해도 업무 성질상 관계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업직 행정적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시험을 친 때는 농업직 행정직이 어떤 구분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농업직에 대해서는 생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농업생산 환경이라든지 이와같이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승진에 뒤쳐지는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 성질이 농업직이 담당해서는 안될 업무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농업직렬을 못받고 있으니까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질문을 통해가지고 농어촌 개발계장, 단속계장, 양정계장 우리 조례상에 보았고 또한 규칙상에 그것을 보니까 그 직무가 복수직렬로 해도 관계없는 그런 성질의 내용들이 많이 풍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행정직만이 할 것이 아니고 복수직렬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택

최용택내무과장

양정계에 대해서는 식량수급 계획의 수립, 정부 관리 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양곡 수매 및 교환, 도정업자 지도감독, 농수산 동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이것이 양정계 업무인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한 생물, 작물, 농업 생산환경과 같은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분야인줄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양정계는 복수직렬이 불가능하고 행정직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속계장은 역시 업무를 챙겨보니까 ‘그린벨트내의 단속업무’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토목직보다는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지금 답변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충고를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나열을 하는데 만약에 농업직이 시험을 칠 때 그런 과목을 쳐 가지고 됐으면, 읍면에 나가면 재무계장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는 하나도 배우지 안하고 시험을 안쳤는데, 그런식으로 나열을 하지 마시고 해소책을 건의를 하시든지, 읍면의 계장, 총무계장, 재무계장, 호병계장 전부다가 농업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규삼입니다. 권성학 의원님이 네 번째로 질문하신 취득승인시 소형화물(더블캡)을 받고 실제 살때는 코란도벤을 산 이유, 또 그 차를 사고나서 공무상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 이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물품을 구입할 것인지? 이러한 요지로서 파악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시 차종, 차형만 명시하여 승인받고 있으며 차량의 구입시 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 검토에 의하여 차명이 결정되며 92년도에 구입한 철마, 웅상의 경우 당초 사용차량이 소형화물 중 봉고 더블캡이었으나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활동과 그린벨트 감시를 위한 산악도로에 적합한 코란도벤의 구입요구가 있어 기동성 및 등반능력이 우수한 코란도 벤을 92년 9월 15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읍면의 차량의 용도는 과거 농사 지원에 많이 썼었습니다. 예를들면 모판, 비닐운반, 벼종자수송, 모판골재 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재난대비 예방활동,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으로 변화되고 이에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코란도벤 소형화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여건 등 제반사항과 주 사용용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에 적합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면의 경우에 화물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하였음이 확인되어 93년 5월 15일자로 철거조치하였으며 소형화물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권성학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3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므로써 예산낭비가 초래되므로 앞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공사도 공개입찰에 붙여야 안되겠느냐? 이런 내용으로써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를 공개입찰에 의할 경우 덤핑입찰로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제반공사의 원가구성 요소를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금액 대비 7-8% 정도 절감을 유도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92년 2월 22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제도 개선을 통하여 수의계약 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샹향 조정되었으며 시행령 개정 취지에 의하면 덤핑입찰로 인한 공사의 부실방지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중소기업체의 보호 육성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3천만원 이하 소규모공사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사회과장 양삼중입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의료보험 업무시행상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을 때에는 첨단화된 의료가구 사용에 대해서는 법상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질환의 증세에 따라서 진료기관의 의사가 고가 의료장비의 사용 여부를 결정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 기구를 사용했을때에는 보험급여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품사용은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보사부장관이 고시한 약품중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치료기관은 의료보험법 규정에 의해서 180일은 보험제정 등을 고려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결핵, 신부전증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3월 1일 보사부장관 고시에 의해서 보험급여는 92년도에 4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가의료 기구 내지 약품 사용과 치료기간 연장 등은 피보험자의 보험과 보험급여의 향상을 위해서 양산군 의료보험조합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과 검토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답변 1항에 보는 것 같으면 첨단화된 의료기구, 고가 의료장비 사용에 대하여는 법상 사용 규제가 없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직접 당해봤는데 모 대학병원에 검사를 하다가 신장 특수촬영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심장 특수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만원을 개인이 부담해가지고 그 돈부터 보험환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수금하는 거기에다 내고 그렇게 티켓을 받아가지고 가라” 그래서 본의원은 직접 당해봤으니까 이 첨단화된 기구라고 하는 것이 법상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 부터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곤

김창곤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곤입니다. 조금전에 사회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그것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현행 의료보험법상의 의료장비와 약품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최의원님께서도 직접경험상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고급장비를 사용한다든가 또 고가약품을 사용했을 때 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당초에 보험을 시행할 때 보험재정 문제라든가 또 이것을 제한을 하지않고 무제한을 했을 때 의료기관의 과잉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제한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년초의 지상보도를 보면 정부에서도 어느정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진료기관을 현재 180일 되어 있는 것을 210일로 한다든가 진료기관에서 많이 쓰는 컴퓨터 단층촬영이라든가 이런것도 보험에 적용이 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저희 보건소도 진료기관입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는 중장비라든가 최신장비라든가 고가약품을 사용하므로 해서 당장은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일반군민들이 병원이나 큰 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을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개선 발전시키려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개선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옥자입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 총횟수와 쌍수중 신혼부부는 몇쌍이며 동거부부가 다수라면 신혼부부에게 미칠 영향과 정말로 생활고에 찌들리고 시간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는지, 도덕성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투시될 것인가, 관청 주관하에 합동결혼식을 거행한다면 동거부부 및 신혼부부를 구분하여 별도 예식을 치루는 것이 어떠하며 관 주관보다는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은 보사부 부녀복지업무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알맞는 시기를 택해서 동거부부 및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건전 생활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도모할 목적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추진 횟수는 올해 14회째로 271쌍에게 결혼식을 올려주었으며 그 중 동거부부가 258쌍이며 신혼부부는 13쌍이 되겠습니다. 관내 동거부부는 우리지역이 공단이 조성된 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연평균 150쌍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체가 부자유스럽거나 지능이 모자라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신청을 받아 매년 20쌍 내외로 결혼식을 올려주고 나머지 대상자들을 각자 개인별 또는 기업체 등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으며 그렇지도 못한 일부는 동거하다가 자녀들만 버리고 헤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운 조건속에서 스스로 예를 갖추어 부부로서 식을 올리기에는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합동결혼식이지만 이들에겐 식을 올렸다는 자부심과 아울러 혼인신고 현재 75건, 자녀 출생신고 82건 등을 바로 실시해줌으로써 가정과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거부부는 대상이 해마다 정해져 있으나 신혼부부는 정해진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기 또한 일치되지 않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일정과 같은 시기에 희망자가 접수되어 그동안 신혼부부 13쌍에게 식을 올려 주었으며 또 이들 영세민 자녀 신혼부부는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생각이 건전하며 결혼식 경비 등을 절감하여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고 스스로 신청해온 대상자들로서 가정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리라 봅니다. 불륜의 관계에 있거나 사회적, 가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관계가 합동결혼식으로 인해 더욱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에서의 우려도 있으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식을 올려 묶어줌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감안해볼 때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과 바르게살기운동 양산군 협의회 및 청년회의소 공동주관으로 실시되었읍니다만 앞으로는 사회단체가 주관하고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원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7군데의 공원묘원별 미분양 면적과 기수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공원묘원별 묘지 현황을 보면 93년 3월 31일 현재 총묘지 조성면적이 36만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묘지 가능 기수가 14만기, 그중 분양면적이 21만평, 기수가 8만5천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잔여면적으로는 15만평으로 잔여기수는 5만7천기가 매장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공원묘지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우리군 관내 전체의 공원묘원의 매장 잔여기수가 57,459기로 매년 공원묘원내 매장되는 기수는 평균 4천 5백기 정도이므로 향후 약 12년간은 매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묘지관리기간이 설치일로부터 몇 년이며 관리종료 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납골당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묘지관리 기간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관리 기준은 15년이며 계약 만료시 묘주와 상의해서 재계약하고 묘지설치 30년 후에는 화장하여 납골하도록 공원묘원측에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납골당 설치는 각 공원묘원에 건립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1차로 시범 납골묘지를 관내 석발산공원묘원에서는 500평에 기이 80기가 수장이 되어 있으며 석계공원묘원에서도 조성중에 있으며 타묘원에서도 조성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 기당 설치 면적과 석물 과다 설치로 유족간 위화감 유발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7개 공원묘원에 보사부, 도, 군에서 묘지 기당 면적 및 석물 과다 설치 상태를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 조사를 하였으며 관내 사설공원묘원내 7곳에는 묘지면적 및 석물 과다 설치 묘지를 현재까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 공원묘원에 대하여는 과다석물 설치 못하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내 평당 묘지 사용료 가격과 석물은 묘원측에서 지정 내지는 직영 석물업체에서 설치함으로서 그 가격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대해서 보고드리면 공원묘원내의 묘지 사용료는 평당가격은 13만원이며, 관리비는 15년 기준으로 6만원으로 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가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석물은 유족의 뜻에 따라 설치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여 공원묘지측과 계약한 석물업자와 계약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그 가격은 통제된 가격이 아닙니다. 간혹 석물가를 폭리 또는 묘원밖의 일반 석물업자가 제작한 석물을 반입하는데 따른 시비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묘원측에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으로 지시하여 수시로 점검시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 분묘 붕괴 사고예방 측면에서 위험지 안전 점검 상태를 보고 드리면 우수기를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올해 2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행정직, 임업직, 토목직 공무원 각각 1명씩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묘원 요원에 대하여 재해 위험여부를 점검토록 하였으며 올해 도에서도 1회 점검하여 종합적으로 불미한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해 위험지를 점검하여 우리 군 관내의 공원묘원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면 소재 모 종교 공원묘지 확장과 관련하여 허가신청이 있어 접수처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데 확장 허가를 해줄 것인가? 확장 허가를 해준다면 인근 주민 동향은 어떠하며 군내 또 다른 공원묘원 추가 확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북면 소재 모 종교 공원묘지 측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산림보존 지역으로서 동 공원묘지 측에서 올해 3월 25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을 개발촉진지역내 집단 묘지 지구로 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과에 의뢰하였던 바 해당과의 불가하다는 회시로 반려하였으며 또한 공원묘원 확장은 산림보존지역을 개발촉진지역내에 집단묘지 지구로 변경되고 난 후에 허가가 검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찬

정동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동찬입니다.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면허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사가 없도록 조처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 배정 기준은 매년 저희들이 조사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역교통량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증차 대수를 도청에 요구하면 도에서 공급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요량을 배정합니다. 작년 92년도에 우리 군에 택시증차가 31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택시에 15대를 배정하고 업체에 16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8%를 개인택시에 배정했는데 개인택시 15대 중에서 6대는 면허처분을 하고 9대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 절차는 먼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운전경력에 의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자격심사를 하고 자격심사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공람을 하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면허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 92년도에 저희들 문제점이 된 것이 개인택시면허 신청시에 제출한 운전경력 증명서를 업체 또는 고용주가 실제 취업한 경력을 인사, 급여 또는 관계서류 등 취업 증빙서류에 의해 발급해야 함에도 업체에는 근거 서류가 없거나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업주가 경력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면허권자인 군수가 그 판결의 인정 여부를 놓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로 92년 9월 19일날 경남도에 판결 경력 인정 여부를 질의한바 답변이 ‘판결문은 인정하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면허권자가 결정, 판단할 사항’ 이라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별로 새로운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의하지 않고 정당한 취업대장에 의해서 경력 증명을 발급 받은 개인택시 신청자가 판결에 의한 경력 증명은 부당하니까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선량한 많은 운전기사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의신청, 진정 등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에따라 저희들이 판결 경위를 조사한 바 명확한 근거는 ?O을 수 없고 다만 소송에 의해서 피고의 출석기피로 원고승소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취업하여 성실해 일하는 선량한 많은 운전기사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91년까지는 이로 인한 신청이나 면허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향후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개인 택시면허 공고시에 판결에 의한 경력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공고해서 사전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력증명은 계속 발급될 것입니다. 다만 면허권자가 그 경력 증명을 인정치 않을 때 법적인 문제는 계속 남게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9개의 면허처분은 정당하게 취업에 의해서 경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한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재 수사를 해 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순위 조정을 재조정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종효 입니다. 먼저 산불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군민들한테 염려를 끼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출신 의원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협조도 해주시고 위로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장님께서는 사무실까지 나오셔 가지고 많은 격려에 저희들이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성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91년도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발생한 건수, 그 다음에 조림한 건수와 그 면적, 그 다음에 산불 감시원을 많이 채용을 해서 산불방지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산불방지에 까지 공무원들을 동원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을 동원하지 않는 대책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산불발생 건수가 7건에 7.29㏊, 92년도에 5건에 6.8㏊, 금년도는 14건에 26.5㏊가 발생이 되어서 91년도 조림을 5건에 6㏊식수를 했으며 92년도 분에 대해서는 2건에 5㏊를 조림을 하고 93년도 분은 4건에 7.7㏊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와 92년도 분의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조림이 필요 없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또 활잡목이 소생되는 이런 지역은 조림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고 남은 면적은 올 가을까지 폐목을 벌채를 해서 94년도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이 특별히 산불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가뭄이 계속이 되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산불조심 인식이 부족한 이런 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관행적으로 우리가 논, 밭두렁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지난 해와 비교하면 120㎜의 강수량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점 등으로 해서 금년에 산불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산불방지에 동원을 않는 대책은 앞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권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하튼 금년 추기 산불대책 기간부터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산불예방까지는 동원을 하지 않도록 산불감시원과 또 저희들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위리가 산불 취약지역을 사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산불의 위험이 있는 곳과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형화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고정배치를 해서 화기물 휴대나 무단 입산자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또 논, 밭두렁 소각이 많이 성행되는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읍면장으로 부터 논, 밭두렁 소각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입회를 해 가지고 일정한 날짜를 지정을 해서 마을 공동작업으로 이렇게 해서 산불 위험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에는 우리가 지난 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5㎞폭으로 벌초를해서 도로변 미화정비와 아울러서 산불예방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 과에 순찰조를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취약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배치된 감시원들 근무상황을 확인,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기부터는 열심히 해서 산불로 인한 의원님들의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지금 현재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든 91년도의 피해면적하고 조림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산불은 많이 나는데 조림은 조금밖에 안한다 안그렇습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면적은 91년도에 7건 났는데 저희들 조림이 5건 되었습니다. 그 면적 차이가 잇는 것은 불이 나도 사실은 조림을 못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계곡도 있고... 그 다음에 활잡목은 가을이나 겨울에 낙엽이 지기 때문에 불은 나도 소나무는 불만 나면 다 고사가 되는데 활잡목은 봄이 되면 소생이 됩니다. 이런 자리를 제외하고 보니까 면적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림이 가능한 지역은 거의 조림이 다 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다른 의원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가로수가 산림과 소관입니까?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가로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 가로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데 공무원들의 정성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예방한다하는 그런 차원도 되겠고 그 다음에 휴반을 소각한다 하는 그러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겨울 지나고 초봄이 되기 전에 대개 소각을 안시킵니까? 소각시키는데 가로수가 잇는 그 노견에 잡초가 있다고 해서 불을 놓으니 아무 지역없이 그 돈 들여 가지고 심어놓은 그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 사고로 말미암아서 가로수가 쓰러진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합의를 받기 전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일단 관청에 내야 될 가로수가 상해졌으면 가로수 보상 건부터 먼저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양산군의 가로수 피해에 대한 보상비는 상당히 저렴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변상금을 받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예. 양산은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 손괴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교통사고 발생시 가로수 손괴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변상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 조경수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손괴된 가로수는 그 동안에 수년 크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수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변상금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좀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다 많이 부과가 되더라해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어떻게든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도로변에 잡초 소각을 하다가 가로수가 한번씩 고사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시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이 가정적으로 소각을 해서 병충해 박멸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소각을 해도 병충해 방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산업과 산림과에서 그것을 각 읍면에 시달도하고 했습니다만 크게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앞의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적인 소각을 해서 금년 가을부터 해서 산불에 아주 위험한 점이 없게 하고 가로수 같은 이런 데는 단속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 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산불 문제로 인해서 산불진화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양산읍 교리에 위치한 삼양화학 뒷산 불은 그 공장 자체에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진화 요원들을 막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예. 삼양화학은 자체 화공약품이 되어서 저희들 전문지식이 없어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약품 소각을 하다가 그것이 산으로 튀어 가지고 산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 막은 것이 아니고 저것이 정부의 방위산업체가 되다보니까 정문에 들어갈 때 보통 사내의 윗사람한테 아마 승인을 받아서 통과를 시키는 모양인데 처음에 간 사람들은 불 끄러온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취재하러 온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입건해 가지고 그런 방향까지 조서를 받아 봤습니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군청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직원이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나갈 때 “어디서 왔느냐?” 라는 정도의 문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산불 진화하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큰 제재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들 심문을 해서 검찰청에 구속 송치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나오지 못하고 아직까지 구속 중에 있고 폐목 벌채 관계는 자체에서 하고 조림비는 저희들 받아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있습니까?
성태

원성태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원성태 의원.
성태

원성태의원

산에 산불이 나서 진화를 하려고 하면 도로도 있어야 되겠고 방화선이죠? 방화선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산에 임도 내는 것을 관청에서 상당히 꺼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에 임도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나라 산에는 전부다 경제림이 없고 전부 잡목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임도를 냄으로 해서 거기에 교통이 편리해야, 예를 들어서 산에 좋은 나무도 심고 또 산에 불이나면 차가 들어가기도 좋고 한데 산에 임도 내는 것을 관청에서 꺼리는 예가 허다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임도를 개설할려고 하면 허가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임도 신청을 한 주민들이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예. 임도 사업은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허가 사항은 아니고 자기 산에 자기가 임도를 개설할려고 하면 군에 신고하면 이것은 신고로 가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이 꺼린다는 것은 주민들 이야기이지 사실은 안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임도 같은 것이 오면 원의원님 말씀과 같이 산을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고 방화선 역할도 되고 또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림에 임도 개설 문제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그것 하겠는데..
종길

안종길의장

임도 관계입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임도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위배 안되느냐 이래가지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뭐냐 형질변경 허가 득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종효

김종효산림과장

개발제한구역에도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우리가 임도를, 제가 여기와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신고거든요. 저희들 본청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소관은 저희들 소관인데,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한 번 도시과하고 알아가지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또 다른 질의 없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장시간 동안에 답변을 또 해주시고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답변을 해주실 과장이 건축과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입니다. 계수문제 등으로 해서 아마 장시간을 요하는 답변이 될것으러 보이고 내일 오실는지 안오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조건설에도 내일 통보를 해서 방청도 시키고 또 시간이 퇴근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임석해 계시는 실과장들의 업무 마무리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오늘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질문 답변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서 오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