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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안종길 의원 발언

20회 제3본회의199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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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는데 먼저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알려드릴 것은 도시과 소관의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도시과장이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차 건설부 출장관계로 의회에 출석이 불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 조처하였다는 양산군수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이 대리 답변토록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군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어제 제 2차 본회의시 답변을 듣지 못했던 건축과 소관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오늘 질문사항을 소관별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부용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부용

지부용의원

양산읍 출신 지부용 의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군 직영사업으로 얻어진 수익금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경영수익사업 방식인 공영개발 사업을 시도 지난 88년경부터 물금면 범어지구 택지개발 187천평, 양산읍 중부지구 택지개발 170천평, 어곡지방공단 조성 381천평을 계획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 물금읍 범어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3월경 준공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다면 준공 검사는 언제 되었는지? 수지 계산은 당초계획대로 되었는지? 중부지구 택지개발 및 어곡지방공단 조성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입주 신청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금면 범어지구 택지 분양 실적과 현재까지 미분양된 택지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과 배씨 문중 땅 소송 관련 추진상황과 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둘째, 중부지역 택지개발과 어곡지방공단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하며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참고 기다리던 선량한 지주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응분의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투자한 군비내역과 개발계획을 중단함으로써 생기는 군비손실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여 보았는지? 다음은 넷째,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자치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는데 이 이외에도 경영수익 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본 사업의 관리자인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복안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김진만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진만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진만

김진만의원

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 관련 및 기존 건물 부지내의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양산군은 토지관련 및 건축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199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1개월간 양산군 1차 전수조사, 경상남도가 2차 확인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으로 지적된 우리 군민 일부는 사법부에 의하여 많은 벌금 또는 구속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산군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일제조사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기존 건물의 부지는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불법 전용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 창고 및 축사가 불법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1,2차 조사가 끝난 후 상급 관청에서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축사 및 창고에 대한 농지전용 행위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대상에 확인된 농지는 대지로 양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해당 필지는 이번 양성화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 지침이 잘못되었는지 양산군의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건물부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많은 해당 군민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양성화 혜택을 줄 수 없는지? 만약 상급기관의 권한사항이라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여서라도 이러한 주민의 어려움을 풀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침이나 조사 자체가 모두 정당하다면 기존 건물이 있는 농지는 당연히 대지로 양성화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를 방치하여 해당된 군민의 어려움을 풀어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 10분

종길

안종길의장

다음은 손무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위생정화사업 허가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허가하여 민간인이 시행하고 있는 분뇨수거사업, 정화조사업 등 위생정화 사업의 운영실태를 보면 서부지역은 7개읍면 37천여 세대에 인구 12만명을 대상으로 업자 한 사람이 분뇨수거사업과 정화조사업 허가를 각각 취득하여 지금까지 약 18년간 독점해 오고 있는 반면에 동부지역은 5개읍면 16천여 세대에 인구 6만명이 거주하는데 분뇨수거와 정화조 사업이 각각 별개로 허가되어 현재 2개업자가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나마도 80년 12월 1일 분뇨수거 허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의 실태를 보면 허가 당시에 비해 현재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등으로 현저히 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정책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권장하는 주택개량 또 변소개량 등으로 분뇨수거대상인 과거 재래식 변소는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변소개량이 92년도 430동, 93년도 589동이며 아파트는 동부지역만 현재 2,228세대이고 93년 준공예정이 1,200세대입니다. 따라서 분뇨 수거업자는 차츰 일터를 잃어가다가 현재에는 거의 휴업 상태에 있는 실정인데 10여년 간이나 본 사업을 영위해오다 간접적이나마 국가정책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분뇨수거업자가 정화조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허가청인 동부출장소는 여하한지 실무과장인 사회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 13분

종길

안종길의장

마지막으로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덕주

전덕주의원

양산읍 출신 전덕주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은 91년도에 양산도시계획, 신평도시계획, 웅상도시계획 및 정관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코자 용역을 의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으며 상북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주요 군정보고서를 보면 양산과 웅상도시계획 재정비는 91년 6월, 91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 군데도 완료된 곳이 없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지금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몰라서 수시로 필요 없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 받는 등 불편하다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이 입안권자는 군수이나 결정권자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이므로 단기간에 쉽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만 지방화시대에 지방의 문제들은 그 지역의 의견을 존중 조속 처리되어야 된다 판단되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상기 사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 및 지연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는 어느 특정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집중된 초미의 관심 사항일 뿐 아니라 날로 심각해져 가는 양산의 공해 실태를 볼 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양산은 밤이 되면 스모그현상이 일어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만 하더라도 삼원, 화성화학 등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통하여 책임추궁과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답변 순간만 넘기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물론 환경문제는 다른 일반업무와 달라서 한 번의 단속이나 지시로 종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해란 규정 자체도 측정결과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위법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에는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시켜 쾌적하고 깨끗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공해배출 기업인들이 스스로 자정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우리 군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너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란 의식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업무를 직접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실무책임자인 환경보호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해단속 업무가 지난해 7월 환경청으로부터 군으로 이관됨으로서 종전 군, 도, 환경청에서 부담해오던 업무가 모두 군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바 군에서 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원, 장비, 예산 등 많은 사항들이 조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군에서는 종전 환경청에 못지 않은 단속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알고 싶고 업무이관 후 지금까지 시설점검 등 단속 실적과 앞으로 지도단속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산읍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은 지난 1986년 5월 20일 경남도 고시 제 109호에 의해 양산종합운동장으로 48,333평이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부지매입이 전체면적의 38%에 해당하는 18,434평이고 62%에 달하는 29,900평이 미 확보되어 있으며 시설 면에서는 조성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91년도에 부지를 매입, 종합운동장을 완성될 계획이었음에도 매년 예산 사정의 핑계로 지난 7년 동안 책임 없는 행정만 일관 해옴으로써 업무가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보니 86년 다시 평당 25천원 이든 부지가 현재 1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부지를 매입할 시 엄청난 예산의 재정적 부담을 앉아야 하고 이것이 결국 군민의 부담이 된다고 볼 때 그 동안 집행부 측의 안일 무사한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거의 잘못된 타성을 불식시키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자세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기 바라면서 향후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동장에 미 편입된 부지 등 인구지가가 지적고시 당시보다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는데 향후 부지 확보 계획 및 운동장 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종합적인 복안을 밝혀주시고 둘째, 기 확보된 부지는 운동장 용도에 적합하게 조성해 나가되 필요시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경찰기동대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운동장 본래의 취지나 이용율 재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9분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군수로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실무과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경찰기동대 말씀이 조금 계셨는데 지금 현재로서 경찰기동대가 운동장 부지내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잘 맞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이 필요성이 있을때는 하시를 막론하고 다른곳으로 이전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로써 건립하는데 우리 군비가 약 1억 몇천만원이란 군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양산군이 필용성이 있어서 비키라 했을 때 그 1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무의미하게 투자된 그런 사항이고 처음부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영구적인 위치에 선정을 해야 이런 예산의 낭비성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공설운동장 입지관계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답변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토지매수가 협약이 안되니까 매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이 또한 허용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94년도에는 1,200평 규모의 실내체육관도 건립을 하겠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주경기장, 옥외수영장의 그러한 시설도 갖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의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연 양산군의 공설운동장의 입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대두를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는 것 같으면 양산이 발전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간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여기에 투자하기보다도 장기안목으로 봐 가지고서는 적정한 시기에 좀 외곽지대 넓은곳에 운동장부지를 고시해서 새로 물색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물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앞에 운동장 부지로 말미암아 용도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유 재산이 피해를 봤고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이 매수가 당해버렸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다소 반발이 있을것으로는 압니다마는 장기안목으로 봐서는 운동장의 위치를 변경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을 저 나름대로는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계속 이 위치가 운동장 위치로서 적정하니까 예산투자를 계속해야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구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질문답변을 한데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명구입니다. 어제 최원구의원님, 장성진의원님, 권성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 아파트에 대한, 민간주택 업자가 건립하는 아파트의 피분양 자격은 어떠하며 미분양 아파트의 읍면별 세대현황은 ?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주택업자가 건축하는 아파트의 피분양 자격은 우선 공급대상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5세이상이면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3년이상 양산군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공급세대수의 50% 우선 공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는 1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양산군에 3년이상 거주한자, 2순위는 1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양산군에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 3순위는 1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양산군에 1년 미만 거주한 세대주 그리고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분양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읍면별 세대 현황은 저희들 관내는 총 2,630세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양산읍이 342세대, 웅상읍이 624세대, 물금면은 330세대, 동면은 229세대, 상북면은 129세대, 하북면은 130세대, 기장읍 846세대로 되겠습니다.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2개소 있습니다. 동면 금산리 880-1번지 일대 대원아파트 2동에 233세대입니다. 그리고 기장읍 대라리 26-3번지 삼흥아파트 2동 290세대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된 원인은 사업자의 자금능력이 부족해서 사채로 인한 부도로 판명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사업주체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사후 대책으로 저희들 한테 분양승인을 받을 때에는 보증인 회사 3개소 또는 공증인 2개소 이상일 때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승인을 득한후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부도가 나면 그 시공업체나 보증회사로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되어있는데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대책도 사실상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 근로복지아파트 건립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최원구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권성학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 내용은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 아파트 건립공사는 90년 9월 11일 설계 발주 당시 서민아파트를 건립 공급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설계를 참고로 하여 설계하면서 마감이나 자재선택, 시공방법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는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사용이 불편하고 시공이 잘못된데 대한 입주민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하자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인 창조종합건설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회장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5월 25일 본 민원과 관련해서 시공회사 대표, 군 , 의회측, 입주자 대표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최대한 입주자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관철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비 집행내역은 건설표준품셈이나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여 집행된 것으로서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닙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는 본 아파트 건립부지가 개발계획상 토지이용율이 용적율 160%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160%로 설계하면 8층의 건물을 건립할수 있습니다. 8층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트나 공유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이것은 분양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6층으로 건립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서 용적율이 102%로서 아파트 분양 면적 17.53평에 대지지분 17.05평이므로 일반 고층 아파트의 경우보다 약 9내지 10평이 많은 편입니다. 토지 9내지 10평분을 제외한다면 평당 아파트 분양 가격은 150만원 정도의 싼 아파트로 공급될수 있습니다. 분양가격 산출은 총공사비 68억 9,193만 5천원을 건축 연면적 5,259평으로 나눌 때 평당 131만원 건축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지비 461천원을 합하면 177만원이 분양을 할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120일 이상이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5%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회계법 제 92조 동법시행령 제 111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5월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을 조정해줌으로써 90년도 당초계약 당시 건축공사비가 평당 867,700원에서 1,006,700원으로 변경 조정 되었습니다. 관급 자재를 별도 분리 발주한 것은 업자에게 이익을 덜 주기 위해 총공사비에서 제외하고 관에서 직접 조달구입, 공급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일반관리비나 이윤,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엥서 이를 별도 발주 조달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조경공사의 분리 발주 관계는 전기는 전기사업법, 통신을 통신사업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공사비에 의해서 공사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아파트 입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된 총 24건 하자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부분 6건은 시공회사에서 하자 보수중에 있으며 또한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추가공사 5건중에 4건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서 시공하고 있고 상가 뒷편 옹벽설치는 뒷편 아파트를 건립할시에 옹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 8가지는 건축이나 소방 등 개별법에 의해서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조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보강공사 5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를 하여 약 9천만원 입니다. 당초예산은 28백만원, 추가 이번에 요구한 것이 약 7천 90만원입니다. 그래 9천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자 보증금은 183,875,270원이 지금 재무과에 하자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며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부분은 설계서에 없어 하자도 아니고 그럼으로써 하자보증금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부담 시공하여야 되지만 시공회사인 창조종합건설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였으며 보완공사 5건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 및 부실부분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입주자와 협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성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발생 방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는 조금전에 답변한 것과 같이 분양 승인시에 3개 이상의 등록업자와 2개 이상의 지정업자의 준공에 대한 연재보증이 있거나 건축공정이 전체 20%를 넘었을 때 분양 승인토록 분양 받은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의거 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분양 관계는 사업주체와 분양자간의 공식적이 아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행정에서는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사전분양을 못하도록 하는 보완책 강구는, 법에 사전분양하면은 고발토록 되어 있고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서는 벌금 정도의 사전대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군보나 반상회지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분양을 할시 문제점 등을 홍보하여 최대한 사전분양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는데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두 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사고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또 한 번은 근로자 복지아파트에 대해서 두 번 나누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두 가지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아파트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축과장에게 다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고 아파트라 하는 것은 본의원은 생각할적에 그 원인이 사전 분양이라든지 또는 그 피분양을 받을자의 자격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문제 대두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아파트의 분양자격이 여기에 보면 우선 공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35세 이상,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3년이상 양산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업자가 마음대로 공급할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이겠는데 그 다음에 그것 한 것은 뭐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미분양 발생시에는 선착순에 의해서 분양을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분양 자격이 감독기관인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볼적에 교과서 모양으로 나와 있는 이대로 지켜진다고 감독관청에서는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분양 발생기점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관청에다가 민영아파트 건축업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전분양은 이것이 말썽거리인데 왜 사전분양이 자꾸 되는지? 그리고 건축허가를 처분할 때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대 보증회사가 있는줄로 아는데 그 책임의 한계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부도가 되어 졌을적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없는지? 그래 하는 것 같으면 피분양자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못해졌을 때 피분양자의 피해는 감독관청에게 책임이 없다고 과장께서는 보는지? 그리고 여기 대원아파트다 삼원아파트다 하는 건축을 하다가 사고가 난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1회 고발했고 2회 고발했고, 고발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만이 답변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만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분양을 할 때 50%내에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 있으니까 아마 적정의 그런 무슨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도 사전분양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관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발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까 말한 보증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건립하도록 감독관청이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고 나면 착공계가 들어오고 착공후에 어느 정도의 건물이 올라가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 200만호와 관련해서 착공과 동시에 보증회사를 세워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승인을, 아까도 설명했듯이 승인을 받을때는 보증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증회사의 책임은 그 건물의 준공까지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분양승인을 받지않고 자기가 임의 사전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세한 주택건설 사업체라면 사전분양을 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강구할 방법이 제가 이때까지 업무를 보면서 연구해 봐도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각 업체별로 사전분양이 안 있었겠느냐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한테는 수사권이나 다른 이런 제보자가 없으면 분양을 하는지 안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준공 다 되고 난 다음에도 저희들이 사전분양 했다고 입주자가 진정이나 고발이 있으면 고발조치를 이 앞에 새진흥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했습니다. 저희 행정청에서 부도가 나 사고가 났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전 분양받은 사람들한테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시에의 선착순 분양시점은 분양승인을 받을적에 날짜를 박습니다. 우선 분양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순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의 날짜가 끝나는 그날부터 미분양 됐을 경우에 접수 선착순대로 받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건축허가를 처리를 해줄 때 일반공사 같으면 하자보수금도 있고 그 다음에 보증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는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은 개인이면 2억,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법인이면 1억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업자는 주택 건설사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열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업승인 시에는 어떤 보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자보증에 대한 보증금이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시간관계로 본 의원만이 이 내용을 더 따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동료의원에게 시간 배려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은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서 기록을 하셨다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답변에 보는 것 같으면 근로자복지아파트를 양산군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발주하면서 시공업체에다가 도급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보니까 허가청이 설계, 그 자체가 주택공사 설계도면만 참고하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본 의원은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뭐냐? 명색이 건축허가를 해주는 관청인데 군수가 발주를 하는 공사더라 해도 충분한, 아무리 주택공사가 완벽한 설계를 한다손 치더라해도 설계 그 자체가 양산군의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맞는 설계냐 안맞는 설계냐 하는 그 설계의 감리는 하지 않고 시행하였다는 그런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건축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하자가 있니 문제가 있니...” 그런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공사에서 설계한 도면을 참고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 발주 아파트로 건축건설 표준 품셈, 정부노임 단가를 근거로 해서 설계서가 작성되는데 과다 지출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건축 당시 단독주택 평당 건축가는 민영아파트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당시 물가와 물가 상승률 5%이상의 상승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계약예산에 다가 다시 산정해서 공사비를 지급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는데 물론 예산회계법 제 92조 동법시행령 111조에 의해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5%상승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좀 제시해 주시고 다음 설계도서는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작성하지 않고 인허가 업무만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말인지? 여기에 보면 제가 묻기로는 “양산군이 건축행정을 이래이랬는데 과연 믿어도 되느냐?” 하고 이런 질문했을 때 여기에 보면 뭐냐하면 마치나 그 공사는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 양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고 인허가 업무만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와 같은 말인데 그 답변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설계감리는 소홀히 하면서 업자 및 피허가자에게 군림하는 건축행정이 아닌지 이것을 비리의 유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완공사는 하자보수가 아닌데 왜 시공업체가 부담했으며 본 의원은 여기 답변을 통해 볼 때 시공비 부담 그 자체가 큰돈이 안 드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공사비는 아까 9천만원 이라고 했고 약 3년이 된다 이랬죠?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9천만원, 3년이 되는데 만일에 이것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반영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것도 좀 더 소신을 밝혀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가 발주한 건축물인데 민영아파트에 잘 없는 문제점이 왜 나타나 가지고 양산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지상에 양산군하면 건축행정의 불모지 모양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고 볼 때 전문가인 건축과장이 볼 때 본 의원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보면 뭐냐 이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내용들을 잘 아는 그런 조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건축과장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아파트 이것은 그야말로 일반 여론에서 풍기고 있는 마치 부실공사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견해를 여기에 답변 좀 해주시고 이런이런 사항들을 볼 때 감독공무원이 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했느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감독일지는 있는지? 감독일지도 차후에 한번 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보충질문의 주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원구

최원구의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한 내용들이 보면 대충 9가지인가 10가지 정도로 상당히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본의원도 생각할 때 아마 박사라고 해도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관계서류도 전부 열람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한 본의원입장에서는 관계과장께서 그중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될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본의회에다가 답변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계수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발주할 때 주택공사 부분의 인용부분에 대해서는 양산군에서 처음 시공 시행하는 군영아파트였습니다. 경험이 없다보니까 관내의 건축 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설계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실상 설계에 경험이 부족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공사가 저렴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왜 양산군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느냐?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여기와서 그 현장에 나가보니까 잘못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고 이번에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입주자들을 위해서 관에서 어떻게 최대한 해줄수 있겠느냐를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예산문제로 인한 사항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수립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별도 조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보다 공사비가 비싸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전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경민 아파트에 우리가 분양승인 해준 사항과 우리 근로복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가격을 대비할때는 분양면적이라 하면 전용면적하고 공유면적을 포함한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평당 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것은 실지 개개인이 이용하는 전용면적 대비 가격이 얼마냐 해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민영아파트의 가격은 약 220만원, 평당 나옵니다. 전용면적. 근로복지아파트가 21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수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물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변경할 시점의 물가가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 사항으로 인해 군림하는 자세의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민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공무원이 감리나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감리할 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하게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나머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장성진 의원.

장성진의원

과장님께서 특히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계시는 곳에서 답변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또 시간이 많이 지체하였고 해서 답변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자 보증금은 1억 8천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증금은 법적으로 3/100을 예치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진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98억원에 대한 하자보증금 3/100은 3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1억 8천만원만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사 부지금액하고 전체 합해서 98억 7,700만원인데 주민 부담이 93억 몇천만원 아닙니까? 1,684만원인가 되는데 그렇다면 약 5억 6천만원 적자가 되는데 상가를 296평을 460만원 정도로 매각하면 12억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12억이 들어오므로 해서 충분하게 건믈을 지을 수 있고 흑자가 6억 4천 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아파트 지원금’에 해서 8억 54백만원 인가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주아파트 주민들의 물의가 일어난 것은 약 8개월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차례 접촉을 지역 출신의원도 모르게 접촉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공무원들 자기 집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면 벌써 안고쳤겠느냐 그 소신을 잠깐 말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4월 24일인가 주민들과 지금 과장님 이하 직원하고 우리 동료의원 네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했을 때 그때 하자부분 24가지 중에 9가지가 창조건설이 잘못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에 보면 상대방의 불빛이 보인다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이런 정도로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자거나 과장쯤 되는 것 같으면 아예 별도 가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주해놓고 완벽하게 다시는 주민들이 말하지 않도록 하는 그와 같은 근본대책을 세우겠는데 군사 날세우는 대책 안세우고 있느냐 싶어서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평당건축비가 86만 얼마입니다. 그때 물가상승률 합해서 100만 8,600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9.8%를, 약 10%가산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라도 1년전의 얘기인데 그렇게 물가지수가 높으고 인건비의 상승이 높았습니까? 그것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실공사를 어제 군수님은 25일날 업자와 또 주민과 군수님하고 합해서 대화를 해서 빨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역시 그런 소신인지 그러다가 또 8개월, 1년이 넘어갈 것인지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질문 끝입니까?

장성진의원

더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중에서 답변할만한 것은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그러면 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있어 답변이 사실 불충분하고 또한 피해주민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또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 범어공영개발 사업과 근로자 복지아파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김진만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자는 동의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예. 삼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 삼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 명칭을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임명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써 특위 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진 의원, 전덕주 의원, 최원구 의원, 방금 발의해주신 김진만 의원, 이정무 의원, 정창조 의원, 지부용 의원 등 7명을 지명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써 범어근로자 복지아파트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는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내일 제 4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범어 근로자아파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에게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분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 대원아파트하고 기장에 있는 삼흥아파트 두 곳이 사전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고발되었다 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건축허가 년, 월, 일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성학

권성학의원

그런 자료를 안가지고 여기 나와서 답변하겠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고발 조치했다고 하는 그 사항이,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92년도 1월 31일날, 1월 19일날 고발조치 했다고 하는데 과연 허가는 언제 해주면서 이 날짜에 고발조치를 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준비도 안하고 지금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233세대하고 290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사전분양으로 인해 도산위기가 되어가지고 지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233세대든지 290세대는 군수나 동부출장소장이 허가권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법에 고발조치했다 어떻다 사전분양하는 것을 했다고 하지만 공무원인 허가권자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허가권자가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나 사전분양이라는 자체가 음성적으로 내놓지 않고 이루어지고 또 분양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는 한 저희들도 그 여론이 없으면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분양이 되어가지고 고발을 할 때도 몇사람이 사전분양을 받았는지도 실지로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건축과장! 그런 답변은 여기에 늘어놓을 필요가 없고 몰랐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문공고도 나고 양산에 프랑카드도 걸어놓고 이래놨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안하는게 좋아요. 권성학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자꾸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 풍토가 잘못된 것이니까 왜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전부다 아는데 주무과장이 몰라요? 가면 어느 아파트하면 “분양합니다.”하고 경민 아파트 모델하우스 지을 때 건축과에 가건물 허가 안받아요?
명구

최명구건축과장

받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모델하우스 지을때는 분양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니요? 그런데 분양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더욱 상세한 조사와 함께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영개발 사업소장의 답변은 의원여러분들의 양해속에서 현재 제출된 유인물을 오늘은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께서 도시계획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유섭입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 지연되는데 따른 질문은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올려야 맞겠습니다만 유고에 의해서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내라든지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이며 현재 건설부로부터 대개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에 현재 지연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지구는 양산도시재정비, 신평도시재정비, 웅상도시재정비, 정관도시재정비, 상북도시재정비 해서 5개소로서 양산도시 재정비는 양산도시 기본계획이 기이 건설부에 상정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가서야 재정비 계획이 접수가 되게 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도시계획은 인근하고 있는 울산군 도시계획과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군만의 재정비 계획은 안된다. 울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연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상급 행정기관의 반려조치에 따라서 두 번의 반려를 받고 울산군과 계속 협의를 해서 부득이 저희군의 어려운 실정이나 신평지의 개발사항들을 들어서 도와 절충해서 3번째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와 울산과 연계없이 양산군만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도록 협의가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웅상은 현재 울산시의 회야댐 수질보전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서 울산시와 협의를 하라 하는 문제들 때문에 이것 역시 수차 협의를 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와 절충을 해서 도가 중간 개입을 해서 군과 시 간의 협의가 아닌 상부 관청에서 조정을 받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관 신설 도시계획 지구로서 국토이용계획을 먼저 변경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토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상북도시계획은 당초 재정비 계획 범주내에서가 아니고 지역을 좀 확장을 해서 양산도시계획과 연계하는 문제들 때문에 도시계획 지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의 순서를 밟은 다음에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5개지구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 절차들을 선행해야 될 부분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계획범위내에서나 재정비지역 범위내에서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양산도시 기본계획이 어곡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키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한 결과 92년 4월 1일자로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양산도시재정비 계획용역을 추진해서 93년 2월에 완료하고 양산도시계획은 시급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결정 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재정비 계획이 신청되어야 한다는 아까 말씀드린바의 절차에 따라서 6월 초순경에 아마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승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오는 저희 도시과장이 이 문제의 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만되면 이어서 7월중에 주민의견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7월중에 재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늦어도 9월말까지는 결정고시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평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신평도시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울산권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 울산과 연계를 해서 협의를 했지만 이는 불가능하고 도와 연계를 해서 두, 세 번 반려는 받았습니다만 세 번째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서 현재 92년 12월 12일 세 번째 결정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므로 이 의견이 수렴이 되고 나면 바로 이것도 6월중에 결정고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웅상, 정관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웅상도시계획은 10.2㎢의 도시지역을 30.7㎢로 확장을 하고 정관도시계획은 10.68㎢의 규모로 해서 신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각각 국토이용변경안 및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92년 8월 10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완지시된 내용이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을 할려하면 보전임지에 대한 필지별 임항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보완지시에 준해서 별도 용역설계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고 용역에 의해서 이 임항조사를 받아서 그것이 첨부된 변경계획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과정을 밟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미 국토이용변경을 제출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6월 상순경에 농지전용 및 보전임지 전용 동의가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되면 7월 중순경에 전용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7월중에 건설부에 변경 신청서가 접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웅상도시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시 회야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울산시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보완요구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가 중간에서 조정하는 형식에서 추진이 되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울산시에도 역시 의견을 조정해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지휘보고 등도 해두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속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산도시계획 구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확산과 개발의욕이 급증되고 있어서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해서 양산도시계획구역과 연결하도록 함이 좋겠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서 약 7㎢에 이르는 일반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키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시 임황조사를 해 가지고 93년 2월 19일에 완료를 하고 3월 15일에 웅상, 정관지역과 함께 국토이용변경 신청서를 해놓고 지금 현재 관계부서와 국토이용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역시 이러한 부분들은 신평도시계획을 제외하고는 여타 지역 도시재정비 계획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 다 됐기 때문에 농지 및 보전임지전용 등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추진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의원

예.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주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동료의원이신 전덕주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인접 시군과 행정협의를 하는 것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법으로 또한 규칙으로 상위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아느냐 하면 사실 웅상읍만 하더라도 회야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당시에 환경보전지역도 울산과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것을 해결한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결을 한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군민의 혈세인 이 세금을 가지고 우리 웅상만 하더라도 1차 용역비 7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상당 금액을 해서 전체 용역비만 하더라도 아마 몇억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오늘날 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인접 군과 시와 협의를 해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엄청난 용역비가 그 금액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군수께서 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예. 행정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법에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백히 답변을 드릴수 없고 아마 일괄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70만 울산시민의 식수원이 되는 회야천을 오염시켜서는 안되겠다 하는 입장 때문에 본 도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울산시 회야댐 수질보전관계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의미에서 협의를 거쳐 보라는 등의 지시 협조였을 것으로 보고 진행한 것으로 알면서 도 도시권행정협의회라든지 해서 저도 참석 해보았습니다만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결코 협의가 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입증을 합니다. 그런뜻으로 봐서 저희들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내기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도에 지휘보고를 해서 도가 조정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원구

최원구의원

문서를 좀 삽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답변을 삽입을 하신다는 것이죠?
원구

최원구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지금 관계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이 자리에서 잘 모르시리라고 봐 집니다만은도 본의원은 항상 몇 개과의 실무과장들이 답변할 때마다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 양산군의 엄연히 동부지구도 양산군인데 답변을 하는 것 같으면 동부지구에 속해있는 그 내용들도 동시에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관계 이것도 기장에도 재정비 사업을 용역비 5천만원 들여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읍 도시계획은 양산군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도 나타나는 것이니까 엄연히 삽입이 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황을 낼 때는,
유섭

손유섭기획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당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추진 현황에 제시된 5개지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에 제외되는 부분인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답변은 드릴수가 없고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면 당연코 서면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수제입니다. 김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내 기존건축물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농지 양성화 추진현황은 9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68건의 불법행위가 조사되었습니다. 불법행위중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치부성으로 불법 전용된 사례 20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93년 5월 현재 개별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가주택 및 창고 등 농업용 시설 136건은 양성화하고 치부성 및 개별법에 저촉된 공장 등 63건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였으며 나머지 42건에 대해서 축사 무허가 추인 지침과 병행 처리하여 금년 말까지 완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불법농지 일제 조사시 불법 전용된 건축물 등 조사 누락된 필지는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급기관에 건의 등을 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풀어줄 용의에 대해서는 91년 불법농지 전용 일제조사시 건축물 대장 등재 등으로 인하여 불법 전용지가 일부 조사 누락되었으나 92년 말 상급기관인 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93년 1월 4일부터 1월 20일까지 91년 말 조사시 누락된 불법 전용지를 조사했으며 현재는 양성화 및 원상복구 조치중에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양성화 해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건축한 건축물이 있는 농지를 모두 대지로 양성화하는 조치는 불법 농지전용 양성화 지침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치부성 및 고의, 상습적인 행위까지도 양성화되는 등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기 고발되어 원상 복구한 공장 등 63건과 형평을 잃은 행정이 되어 기존건물이 있는 농지 모두의 양성화 조치는 불가하고 양성화 지침 등이 선의의 피해 군민의 부재와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 등을 상부 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의원

“ 의장님 ”
종길

안종길의장

예. 김진만 의원
진만

김진만의원

김진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법이 제정된 것이 1973년 이후에 이미 농지전용이 신고제로 군수로부터 읍면장에게 위임이 된 사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에 이미 전용신고로 농지에 건물을 지은 사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의원이 조사하여 본결과는 당시 읍면장이 임의 전용하여준 신고 대장이나 그 증거가 없습니다. 단, 건축물 대장에 당시 일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1973년도 이후의 기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농지법상 73년 이후의 건축물 대장에 의해 대지로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우리군 농어민은 당시 창고 및 축사로 농가소득을 올린 것은 당연합니다. 현시점에 축산업이 아주 사양길에 들다 보니까 농어민은 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왔다는 이야깁니다. 또한 축사를 비워둘 수도 없고 이래서 가내공업을 하는 분들께 전세를 주는 것도 농가소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양성화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분명히 이것을 상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켜줘서 그야말로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농가소득에 그야말로 가져올 수 있는 농어민이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제

박수제산업과장

처음에 질문하신 73년도 1월 1일자로 농지 관계 신고사항이 읍면에 임의 전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이 대장같은데 등재된 것, 이런 것은 읍면장이 용도 증명을 발급한 대장 자체는 없으면서 건축대장에 등재가 된 이런 것은 왕왕 있는 것이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과세대장에다가 올려놓고 이것이 행정적인 다소의 착오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건축대장에 올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양성화 지침에 이런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수차 이런 것도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사실 양성화를 88년 10월 31일 이전 것은 양성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상부 관청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길이 있으면 양성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일수입니다. 전덕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해단속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업무가 92년 7월 1일부로 환경처에서 총 109개 업소가 본도와 본군으로 이관되어서 총 667개 업소 중 유산공단내 25개 업소는 도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42개소는 군관장 업소로 본청에 506개소, 동부출장소에서 13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이관 전에 담당공무원은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2명, 지도단속 공무원이 3명에서 이관후에 공무원은 9명으로 증원되었으며 단속장비 현황은 이관전에 단속차량 1대, 카메라 2대, 녹음기 1대, 망원경 1대, 수갑, 보통 소음측정기 1대,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CO/HC측정기 1대를 보유하였으나 이관 후에 부산지방환경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매연 측정기 1대를 추가로 받아 가지고 동부출장소에 지급하였습니다. 단속 수행능력 면에서 볼 때 군 본청의 인력은 그런대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나 동부출장소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속장비는 대기오염 물질 연골측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측정 장비가 없어서 대기구름, 대기문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코자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이관후 지금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총 642개 업소에 대해가지고 941회의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32개소를 적발해서 이중 85개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47개소에 대하여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28건에 1억 6백여 만원의 배출 부과금과 31건에 77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 단속도 4회에 걸쳐 1,131대를 점검, 가스 기준 초과차량 52대를 적발, 정비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1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유독물 취급업 및 판매업에 대한 점검을 6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조치를 위해서 대기 배출 문제 업소 및 세차장, 목욕탕, 기업체 환경관리인 등 4회에 걸쳐 교육도 제가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지도점검 계획은 총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처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청, 녹, 황, 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 1-3회 법이 규정한 대로 저희들이 2인 1조 3개조로 편성해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실시하겠으며 검찰과 합동으로 불시단속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하겠습니다. 유독물 판매 및 취급업소에 대한 년 2회이상의 점검, 유류 사용업소 125개 업소에 대한 고유황유 사용여부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 등 또 야간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등 문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또 양산천 정화를 위해서는 매월 1회 기업체와 합동으로 정화운동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양산이 공업도시의 속성으로 빚어지고 있는 환경오염으로 부터의 탈피에 저를 위시해서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덕주

전덕주의원

“ 의장님 ”
종길

안종길의장

예. 전덕주 의원
덕주

전덕주의원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다소 성실한 답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지금 현재 군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그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을 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시간에는 별로 공해가 배출이 안 되는데 공무시간외에는 우리 양산 전지역에 굉장히 공해배출이 심각하게 많습니다. 주변의 높은 곳에서 보면 스모그현상을 아주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물론 방금 우리과장님 답변속에 야간단속을 수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화로서 환경보호과의 지도계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업소가 지금 매연을 내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라” 또 심지어는 야간에는 매연을 뿜어내도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지 그런 것 조차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연락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제가 와서 벌써 한 7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의 스모그 때문에 양산공단, 북정공단, 산막공단에 연기 많이 뿜어내는 업체를 제가 불러서 특별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최고 많이 올라오는 화승하고 삼원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서 낮에는 보입니다. 보이면 연기가 좀 질 안좋게 올라오면 제가 즉시 전화를 해 가지고 조정을 단단히 하라고 촉구도 하고 하는데 이 대기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단속을 하면서 측정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놓으면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와서 합니다. 그래서 단속장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발 조치라든지 행정조치는 최대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물론 야간단속도 중요하지만 아침 일찍 보면 화승같은 경우에 그 옆에 춘추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춘추공원 쪽으로 엄청난 매연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운 나무들이 고사를 하는 그 정도로 굉장한 매연을 지금 뿜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굉장한 매연을 뿜어냅디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지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을건데 이런 시기에도 저렇게 하는데 마치고 나면 얼마나 더 심각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막공단에 있는 ‘한국삼협’하는 공장이 있는데 지난 92년 4월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 5월말에 기계설비를 완료해 가지고 타 업종 전환한다고 지난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도 인근 부락에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도 있고 제가 고속도로를 지날 때마다 굉장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하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 고유화소다라는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아마 공정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로 하라 하니까 황산니켈이라는 것으로 공장가동을 공장 시설을 별도로 완전히 했습니다. 완전히 했고 지금 현재 냄새가 나는 유화소다는 총 공장가동률의 약 20%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바꿔 놓은 황산 니켈 이것이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당히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잘 안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자기들 말로는 약 12월 말 되면 이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업체 자기들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해서 최소한 기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20%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냄새 여부를 확인을 인근 기업체에다가 물어보라 했더니만 요새는 별로 냄새가 잘 안난다고 하고 또 저희들에게 신고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하면 계속하세요. 질문을 같이 죽 해주세요.
덕주

전덕주의원

그러면 양산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양산천에 대한 준공은 공정에 따라서 준공이 되었는지, 그 여부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오니토, 퇴적토 있지요 그 퇴적토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했을 당시에 오니토는 다시 하천으로 들어갔고 골재만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공사진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답변을 할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골재에 대해서는 유효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고 지난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골재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시공중에 오니가 물에 섞여 가지고 내려가 버린 것, 그것은 지금 현재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또 제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준공은 일관적으로 해서 지난 2월 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준설토는 약 13만 8천㎥가 나왔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이적하는 준설토 잔토처리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당시에 애를 먹었는데 이것은 서강, 양산-구포간 고속도로 공사에 한국도로공사 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전부다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쓸수 있는 골재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쓸 수 있는 골재를 팔아 가지고 수입보다 그것을 안 가지고 가면 우리가 옮기는 이적비용이 엄청스럽게 더 많이 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 4대 6정도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뭉쳐 가지고 서강에 전부 자기들이 운반해서 그렇게 치웠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리고 현재 수질 검사는 결과가 왔습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양산천에 대한?
덕주

전덕주의원

예. 밑에 바닥검사도 다됐고...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양산천 정화 때문에 수질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덕주

전덕주의원

그것이 준공이 되려고 하면 다 검사가 되어야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준공은 하천공사 시공으로 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환경처에서는 전부 확인 준공이 다되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예.
덕주

전덕주의원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다른 의원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출장소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동부출장소 사회과장 김종기입니다. 손무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정화 사업 허가에 따른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관내 분뇨수거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1일 분뇨 발생량은 약 59톤으로써 수세화 감량, 자연감량, 자가처리조내 잔여량 등으로 감량되는 약 27톤을 빼면 실수거 대상량은 1일 약 32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뇨수거 업체수는 2개 업체로써 정화조 수거업체와 재래식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업체는 2.5톤 3대, 4.5톤 1대 총 4대로서 1일 약 32톤중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약 18.6톤을 수거하고 있고 재래식 수거업체는 2.5톤 차량 2대로써 1일 약 25톤의 수거능력을 가지고 실수거 대상량 1일 약 32톤중 13.4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업 허가에 따른 재검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분야별 1일 수거대상량과 업체별 수거능력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과거 재래식 변소의 정화조 전환추세, 분뇨처리업 허가에 따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재래식 수거업체도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조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무헌

손무헌의원

“ 의장 ”
종길

안종길의장

예. 손무헌 의원님
무헌

손무헌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몇가지 좀 애매한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허가를 내줬는데는 위법은 아니죠?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위법은 없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32톤 , 59톤 톤수를 따지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가구수를 대상으로 환경과에서 시달된 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수치상의 양입니다만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계로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바로 그겁니다. 아까 질의에 보면 아파트 숫자만 이야기를 했고 인구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정화조 시설한 가옥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나 횟집이나 염장공장 그렇지 않으면 유흥업소도 허가가 없는 유흥업소도 많습니다. 식당같은 것도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장사를 하려 지금 기장, 대변이나 쭉 올라오며 횟집이 안 있습니까 다 수세식입니다. 안하면 허가를 안내줄 것이고 허가없이 장사를 해도 수세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뭐냐하면 136개 업소를 지금 현재 동부에서 공장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데 본의원은 생각할 때 이 수치가 안 맞다고 나는 봐요. 과장은 탁상행정을 보시고 있는데 동부의 여론이 1개 업체도 모자란다 그리고 1개 업체만 가지고 자꾸 거기에다가 “ 밥 한그릇을 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면 배가 부르느냐?” 공무원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요. 될 수 있는대로 경쟁을 붙이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또 동부 군민들은 그만큼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가 바로 열심히 뛴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오고 지금 여기 서부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출입을 한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서부에도 재래식 변소말고 이것을 빨리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동부에는 때가 늦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치상에는 이렇게 딱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아직 시설한 정화조 이것 아직 파악을 안해봤죠?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헌

손무헌의원

지금 여기보면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도 어디보면 신고를 하고 달고 주로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부터 상가, 횟집, 유흥업소 이런것도 보면 유흥업소 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몇 집 안되요 허가로서는 . 이래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무허가 식당이라든가, 지금 수세식 변소 안갖추고 사는 이런 사람 몇집 있습니까? 그러니 과장님께서 이번에 빠른 시일내에 허가를 내주시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방금 동료 손무헌 의원께서 질문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위생 정화사업을 하는 이 사업이 어떤 T.O가 정해져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당국에서는 답변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배출량이 적은 양으로 손무헌 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것을 본의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으면 기존 영세업체를 보호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 상당히 많이 풍기고 있다. 그래서 물론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서비스면에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분뇨 수거비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 뒤에 달려있는 계량기에 의해서 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가지고 수거비가 산정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가격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 현재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감독 관청에서는 확인을 했는지? 또한 대개 그 차량들에 설치가 되어있는 그 계량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갖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지역에 가면 오징어 건조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조장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은 산업폐기물에 속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위생정화사업에서 하는 바로 분뇨와 같이 처리되는 것인지? 만일에 산업폐기물로서 이것이 처리된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수거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제일 첫 번째 질문하신 위생정화사업의 사업허가에 따른 T.O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는 T.O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답변드린 내용중에 배출량을 적은 양으로 산정해서 기존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봐도 거의 근사치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탱크를 설치 해놓고 해양투기 업자가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만 1일 평균 24톤 차가 한 대씩 오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2대씩도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32톤으로 보는 것은 거기에 모이는 것이 1일 32톤인데 거의 부산에서 오는 차가 하루에 24톤이 거의 평균 한 대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확한 수치라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통계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업체 보호라는 것보다 지금 현재 여타 업체가 신청한 적이 없고 과거부터 허가한 수거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뇨 수거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 수거비는 양산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격을 분뇨수거업자가 매 가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식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래식 수거업자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18ℓ당 143원씩 받고 있고 또 정화조 수거업체는 기본 요금이 0.75㎡당 그 정확한 가격은 9,605원입니다. 초과 0.1㎡당 655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차량들의 수치 계량기가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정상으로 가격을 받고 있는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오징어 건조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이냐? 어떻게 분류할 것이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 중에서도 일반폐기물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쓰레기와 같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그것을 특수하게 관리를 해서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최종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이고 저희들 관내 의원님 말씀대로 오징어 건조장이 여러곳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오징어 건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산업 폐기물 처리업자에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됐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가격 문제를 질문을 했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답변과 같이 18ℓ당 일반인분이 143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할 때 한 드럼 같으면 1,430원 됩니다. 과연 분뇨수거업자가 이 낮은 가격을 가지고 수거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의해 가지고 수거가 되는 것으로 당국에서는 그렇게 대개 알고 있다. 그런 답변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보다는 고가로써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가격이 조례상에 나와있는 그것은 근 10년전에 있던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기 전에 실무과에서 이런 불합리한 내용들은 정부의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적정선의 가격이 조정이 되어서 안 되느냐? 그래해야 분뇨수거업자와 수거를 받는 그 주인사이에 분쟁이 없는 그런 소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방금 오징어 부산물들 이것은 일반 쓰레기라고, 폐기물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산업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장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역시도 분뇨 취급하는 그 업소가 이것도 역시 그대로 취급하는 것 같으면 해상투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장기간 안걸리니까 주위 위생관계도 좋고 피차간 편리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동부출장소사회과장

예. 분뇨수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성을 다시 검토 군 본청과 협의해서 현실 가격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징어 건조장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데 일반폐기물하고는 성질이 달라소 선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장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폐기물입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됐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 의장님 ”
종길

안종길의장

예. 권성학 의원
성학

권성학의원

동부출장소사회과장님이 나오셔서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서부지역도 역시 환경에 대해서는 질의할수 있는 그런 발언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의장

환경과장이 아까 안 왔습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본청 과장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분뇨처리업에 대한 그런 과정이 아니고...
종길

안종길의장

동부에는 업무를 사회과장이 하고 이쪽 본청에서는 환경과장이 합니까?
성학

권성학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질문하시고 환경과장이 있으니까 보충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그러면 본청 환경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분뇨수거 처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지금 몇 십년 정도 처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군민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양산군에서 개인업자 한 사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몇몇 분들이 허가 신청을 하면 반려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 반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자, 동부사회과장에게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동부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청 환경과장이 분뇨수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환경보호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면 저 개인적 소견밖에는 피력이 안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알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의회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양해 해주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예.
종길

안종길의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원구

최원구의원

산회가 되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예.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조금 전에 특위구성을 위해서 본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지명을 본회의에서 의결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신상의 진료관계가 있는 때문에 대개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언제냐?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이 되어가지고 참석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특위위원을 참작을 해서 제외를 시겨줬으면 하는 신상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그냥 할 수 있는데 까지 계속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수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선례가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최의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서 답변된 사항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군민복리 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월말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선임

선임특별위원회위원

­범어근로자복지아파트및범어공영개발사업추진에 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진만 이정무 장성진 전덕주 정창조 지부용 최원구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