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명구입니다. 어제 최원구의원님, 장성진의원님, 권성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 아파트에 대한, 민간주택 업자가 건립하는 아파트의 피분양 자격은 어떠하며 미분양 아파트의 읍면별 세대현황은 ?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주택업자가 건축하는 아파트의 피분양 자격은 우선 공급대상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5세이상이면서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3년이상 양산군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공급세대수의 50% 우선 공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는 1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양산군에 3년이상 거주한자, 2순위는 1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양산군에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 3순위는 1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양산군에 1년 미만 거주한 세대주 그리고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선착순 분양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읍면별 세대 현황은 저희들 관내는 총 2,630세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양산읍이 342세대, 웅상읍이 624세대, 물금면은 330세대, 동면은 229세대, 상북면은 129세대, 하북면은 130세대, 기장읍 846세대로 되겠습니다.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곳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2개소 있습니다. 동면 금산리 880-1번지 일대 대원아파트 2동에 233세대입니다. 그리고 기장읍 대라리 26-3번지 삼흥아파트 2동 290세대가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된 원인은 사업자의 자금능력이 부족해서 사채로 인한 부도로 판명되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사업주체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 사후 대책으로 저희들 한테 분양승인을 받을 때에는 보증인 회사 3개소 또는 공증인 2개소 이상일 때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승인을 득한후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부도가 나면 그 시공업체나 보증회사로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되어있는데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부도가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대책도 사실상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 근로복지아파트 건립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최원구 의원님, 장성진 의원님, 권성학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문, 내용은 다르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 아파트 건립공사는 90년 9월 11일 설계 발주 당시 서민아파트를 건립 공급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설계를 참고로 하여 설계하면서 마감이나 자재선택, 시공방법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는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사용이 불편하고 시공이 잘못된데 대한 입주민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하자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인 창조종합건설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회장의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5월 25일 본 민원과 관련해서 시공회사 대표, 군 , 의회측, 입주자 대표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최대한 입주자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관철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비 집행내역은 건설표준품셈이나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산출하여 집행된 것으로서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닙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는 본 아파트 건립부지가 개발계획상 토지이용율이 용적율 160%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160%로 설계하면 8층의 건물을 건립할수 있습니다. 8층일 경우에는 엘리베이트나 공유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축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이것은 분양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6층으로 건립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서 용적율이 102%로서 아파트 분양 면적 17.53평에 대지지분 17.05평이므로 일반 고층 아파트의 경우보다 약 9내지 10평이 많은 편입니다. 토지 9내지 10평분을 제외한다면 평당 아파트 분양 가격은 150만원 정도의 싼 아파트로 공급될수 있습니다. 분양가격 산출은 총공사비 68억 9,193만 5천원을 건축 연면적 5,259평으로 나눌 때 평당 131만원 건축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지비 461천원을 합하면 177만원이 분양을 할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는 장기계속 공사로서 120일 이상이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5%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예산회계법 제 92조 동법시행령 제 111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5월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을 조정해줌으로써 90년도 당초계약 당시 건축공사비가 평당 867,700원에서 1,006,700원으로 변경 조정 되었습니다. 관급 자재를 별도 분리 발주한 것은 업자에게 이익을 덜 주기 위해 총공사비에서 제외하고 관에서 직접 조달구입, 공급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일반관리비나 이윤,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엥서 이를 별도 발주 조달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조경공사의 분리 발주 관계는 전기는 전기사업법, 통신을 통신사업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공사비에 의해서 공사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로복지아파트 입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된 총 24건 하자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부분 6건은 시공회사에서 하자 보수중에 있으며 또한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추가공사 5건중에 4건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서 시공하고 있고 상가 뒷편 옹벽설치는 뒷편 아파트를 건립할시에 옹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의사항 8가지는 건축이나 소방 등 개별법에 의해서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조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보강공사 5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를 하여 약 9천만원 입니다. 당초예산은 28백만원, 추가 이번에 요구한 것이 약 7천 90만원입니다. 그래 9천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자 보증금은 183,875,270원이 지금 재무과에 하자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며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부분은 설계서에 없어 하자도 아니고 그럼으로써 하자보증금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 부담 시공하여야 되지만 시공회사인 창조종합건설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였으며 보완공사 5건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 및 부실부분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입주자와 협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성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발생 방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는 조금전에 답변한 것과 같이 분양 승인시에 3개 이상의 등록업자와 2개 이상의 지정업자의 준공에 대한 연재보증이 있거나 건축공정이 전체 20%를 넘었을 때 분양 승인토록 분양 받은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의거 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분양 관계는 사업주체와 분양자간의 공식적이 아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행정에서는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사전분양을 못하도록 하는 보완책 강구는, 법에 사전분양하면은 고발토록 되어 있고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서는 벌금 정도의 사전대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군보나 반상회지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사전분양을 할시 문제점 등을 홍보하여 최대한 사전분양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